기타2026년 10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167조의2 감면 요건이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는 별도의 감면 요건을 새로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공제·감면해 주는 연동 규정입니다. 요건은 소득세 쪽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쪽에서 따로 신청할 요건은 이 조문상 보이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1. 기본 요건 (제1항)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도 포함됩니다.
- 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됩니다.
- 이 장에서 정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내용이나 와 달리, 공제·감면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감면합니다.
-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종합한도 등)가 적용되면 적용 후 최종 금액의 10%가 기준입니다. 즉 국세 측 종합한도 등을 적용한 뒤의 최종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연동한다는 점은 조문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 예를 들어 최종 소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20만원이 감면됩니다.
2. 이월과세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면,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3. 추징 (제3항)
- 소득세 공제·감면이나 이월과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으면 그 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합니다.
4. 한도 (종합소득·퇴직소득)와 제103조의4(양도소득)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 제2항, 제3항
- , 제103조의4
- 참고로 는 지방세 측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7조의2에 따른 연동 감면에 제173조가 추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 감면이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 주의사항
- 이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 시행일 표기가 없어 시행일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소득세 감면 자체의 적용 요건(감면 대상, 기한, 한도 등)은 각 감면 조문(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감면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요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특정 감면(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개인지방소득세 반영액이 궁금하시면 감면 종류와 소득세 감면액을 알려주세요. 정확한 신고는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