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218조에서 말하는 담보 제공 요건이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관세법 제218조 보세운송 담보 제공 요건
는 보세운송 신고·승인 시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조문 자체는 간결하지만, 실무상 담보 제공 여부와 종류는 관련 조항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 조문 내용 (관세법 제218조)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핵심은 "할 수 있다" — 즉, 세관장의 재량 규정입니다. 모든 보세운송에 담보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제공 요건
는 담보 제공 요건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세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 주의: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 가능성 등)는 **법 제108조 제1항(관세 감면·분할납부 관련 담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218조 보세운송 담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관세 미납 위험이 높은 물품(고세율 물품, 과세가격이 큰 물품 등)에 대해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법령상 명시된 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3. 담보의 종류 (관세법 제24조 제1항)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담보 종류 |
|---|---|
| 1 | 금전 |
| 2 | 국채 또는 지방채 |
| 3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 4 | 납세보증보험증권 |
| 5 | 토지 |
| 6 |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
| 7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4. 담보 금액 기준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담보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5. 담보 제공 절차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의 종류
- 수량
- 금액
- 담보 사유
📋 관련 법령 근거
- (보세운송의 담보)
- (보세운송)
- (담보의 종류 등)
- (담보의 제공절차 등)
💡 도와줘세무사 Tip: 보세운송 담보는 세관장 재량이므로, 실제 담보 요구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관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관세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