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026년 8월 25일
법인세법 21조에서 손금 불산입되는 항목이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손금불산입 항목 정리
는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항목 (6가지)
①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및 의무불이행 세액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가산세 포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 부가세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도 포함됩니다.
② 반출 후 미판매 제품의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미납액
- 단,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③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 벌금, 과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상당액 포함)
- 과태료 (과료·과태금 포함)
-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④ 임의 공과금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⑤ 법령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공과금
-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⑥ 연결법인 간 지급금액
-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관련 법령 근거
📖 관련 집행기준
에서도 위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납부한 동일 성질의 제세공과금도 손금불산입
-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도 손금불산입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단, 구상권 행사 불가 부분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 가능)
💡 도와줘세무사 Tip: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데, 면세사업자나 과세·면세 겸업 법인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손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시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