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026년 7월 21일

법인세 신고 기간이랑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사업연도 종료일신고·납부 기한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3월 31일
3월 31일 (3월 결산법인)6월 30일
6월 30일 (6월 결산법인)9월 30일
9월 30일 (9월 결산법인)12월 31일

국내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므로, 매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소규모 법인 등)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12월 결산법인 기준 → 4월 30일

3. 분납 제도 (법인세 집행기준 64-101-1)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분납 가능 금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납부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중간예납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기준 → 8월 31일까지 납부

📋 관련 법령 근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중간예납)
  • , 64-101-1

💡 도와줘세무사 Tip: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에 유의하세요. 결산 준비나 세액 계산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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