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026년 7월 21일
법인세 신고 기간이랑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0조)
|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 기한 |
|---|---|
|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국내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므로, 매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소규모 법인 등)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12월 결산법인 기준 → 4월 30일
3. 분납 제도 (법인세 집행기준 64-101-1)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분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 분납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중간예납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기준 → 8월 31일까지 납부
📋 관련 법령 근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중간예납)
- , 64-101-1
💡 도와줘세무사 Tip: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에 유의하세요. 결산 준비나 세액 계산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