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6일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분납도 가능한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재산세 납부기한 및 분납 안내

재산세는 과세 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 대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납부기한 (지방세법 제115조)

과세 대상납부기한
주택 (1/2)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나머지 1/2)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항공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은 연간 세액을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냅니다. 단, 해당 연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분납 가능 여부

재산세는 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요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 방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분납
  • 분납 금액:
    • 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을 분납
    • 세액이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예) 재산세가 400만원이면 → 250만원은 납부기한 내 납부, 나머지 150만원은 45일 이내 분납 가능


3.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 인터넷뱅킹·ATM 납부
  •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
  • 편의점 납부 (고지서 지참)

📋 관련 법령 근거

⚠️ 주의사항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수시부과(과세 누락·착오 등)의 경우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 대상과 세액을 확인하신 후, 분납 신청은 관할 구청(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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