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3일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주주에게 시가 이상의 임대료로 유상 임대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시가 이상 임대료로 대주주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고 시가 이상의 임대료를 실제 수취하는 경우라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1.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판단
는 업무무관 자산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실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면 → 법인의 수익 창출 목적 자산으로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
- 따라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단, 법인의 **사업목적(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시가 초과 임대료 수취 시 주의사항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대주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반대 방향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가 임대료 기준 | 주택 시가의 연 2% 상당액 () |
| 시가 초과 수취분 | 대주주 입장에서 고가 지급으로 볼 수 있음 |
| 법인 입장 | 초과 수취 임대료는 익금 산입 (정상 처리) |
| 대주주 입장 | 시가 초과분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소득공제 불가 가능성 |
시가의 130% 이내라면 통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범위 밖입니다 ().
3. 핵심 체크리스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정관상 임대업 목적사업 포함 여부
-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관
- ✅ 임대료 실제 수취 및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증빙 확보
- ✅ 임대수익 법인 장부 계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
- ✅ 임대료가 시가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시가 임대료 산정 기준)
⚠️ 주의사항
- 정관상 임대업이 목적사업에 없는 경우, 세무조사 시 업무무관 자산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가 수준 임대료 입증이 핵심이므로 감정평가서나 인근 시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