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3일

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이사(출자임원)가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손금처리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대표이사의 주식 보유 여부(출자임원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중소법인 대표이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출자임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유형손금 처리
출자임원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손금불산입
소액주주 임원 (지분율 1% 미만 & 시가총액 10억 미만)✅ 손금산입 가능
주식 미보유 대표이사✅ 손금산입 가능

소액주주 임원이란 지분율 1% 미만이면서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임원을 말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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