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026년 9월 1일

법인세법 21조에서 손금 불산입되는 항목이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손금불산입 항목

는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항목 (6가지)

1.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및 의무불이행 세액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 부가세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 적용 시의 외국법인세액도 포함

2. 미납 개별소비세·주세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
  • 단,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상당액 포함
  • 과료와 과태금 포함

4. 임의 공과금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법인 간 지급금액

  •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손금불산입 이유
법인세·가산세세금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 이중 혜택
벌금·과태료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 비용 인정 시 제재 효과 희석
임의 공과금법적 의무 없는 지출
부가세 매입세액원칙적으로 공제받는 세액이므로 이중 혜택 방지

📋 관련 법령 근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관련 집행기준

  • :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 외국납부 동종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대납세액,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도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함

💡 도와줘세무사 Tip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는 부가세 매입세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거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 궁금한 점은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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