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4일
미납 세금이 있는지 조회하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미납 세금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납 세금 확인 방법
1. 홈택스 (가장 편리)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또는 [납부·고지·환급] 메뉴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미납 국세 조회, 납부내역 조회 모두 가능
2. 세무서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담당자에게 요청
3.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납부] 메뉴에서 확인
임대인의 미납 세금 조회 (임차인용)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에 따라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주거용·상가 건물 임차 예정자 또는 임차인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 | 에 따른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금액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제출 |
| 필요 서류 | 임대인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홈택스에서 제3자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 법령에 따른 열람 신청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도와줘세무사 Tip: 전세·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위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하세요. 보증금 기준 등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서 또는 전문 세무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