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2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은?
도와줘세무사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공제 대상 사업자
에 따라 다음 두 유형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①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의무자
-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공제 대상 거래증빙 (발급 수단)
| 구분 | 내용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
| 현금영수증 | 에 따른 현금영수증 |
| 기타 |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공제율 및 한도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 발급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적용) |
| 연간 한도 | 5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한도) |
⚠️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참고: 발행공제액의 소득세 처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제2항
📖 관련 집행기준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도와줘세무사 Tip: 업종별 적용 여부(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해당 여부)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초과 여부 등 개별 사업자의 적용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