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2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은?

도와줘세무사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공제 대상 사업자

에 따라 다음 두 유형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①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단, 법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의무자

  •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공제 대상 거래증빙 (발급 수단)

구분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에 따른 현금영수증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공제율 및 한도

구분내용
공제율발급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적용)
연간 한도5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한도)

⚠️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참고: 발행공제액의 소득세 처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제2항

📖 관련 집행기준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도와줘세무사 Tip: 업종별 적용 여부(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해당 여부)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초과 여부 등 개별 사업자의 적용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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