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10월 13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알려줘

도와줘세무사 답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이 2년은 새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충족해야 적용되고, 그렇지 않거나 한쪽이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입니다.

📌 1. 지역·시기별 처분기한

구분처분기한비고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 20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2년신규주택은 분양권·입주권 포함
조정대상지역이지만 2026.8.3.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년 유지계약금 지급 증빙 필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3년2년 규정에서 제외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한쪽이라도 비조정지역3년

📌 2. 공통 요건

  1.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1세대일 것
  2.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할 것
  3.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충족할 것

💡 핵심 판단 기준: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2년과 3년은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신규주택 취득 시기(2026.8.3. 이전 계약 여부), 종전주택 양도일(2026.10.1. 전후)로 가려집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제3호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비과세
  •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처분기한

📖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

  • : 2023.1.12. 이후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이 적용되었습니다. 2018~2022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2년으로 짧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 과거 예규의 "1년·2년" 기준은 양도 시기별 구법 기준이므로 현행 기한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 신규주택이 분양권·입주권이면 취득 시기와 계약금 지급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사례에서 기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종전주택·신규주택의 취득일(계약일),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필요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 사례의 취득일·계약일을 알려주시면 처분기한과 비과세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양도 시기가 가까우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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