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1일

청년창업세액공제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이면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청년창업세액감면 재창업 적용 가능 여부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재창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으로의 재창업은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1. 청년창업세액감면 기본 요건 (조특법 제6조)

요건내용
연령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창업 시기2018. 5. 29. 이후 창업
업종감면 대상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제외)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이후 4년 (총 5년)

2. 재창업 시 핵심 쟁점 — "실질적 창업"인지 여부

은 다음의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다른 업종 재창업의 경우 ✅

업종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 연령 요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예: 기존 음식점업(소비성 서비스업 → 감면 제외) 폐업 후
시각 디자인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으로 재창업
→ ✅ 감면 대상 업종 + 실질적 다른 업종 → 감면 적용 가능


4. 주의사항 ⚠️

  • "동일 업종" 판단은 단순히 업종코드가 다른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인지를 과세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사업의 거래처, 인력, 설비, 장소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시 창업일 기준 연령(만 34세 이하)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 기간(5년)은 재창업일 기준으로 새로 기산됩니다.

5. 관련 법령 근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이 부분은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재창업 시점의 연령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고객님의 경우 이전 상담에서 시각 디자인업으로 창업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시각 디자인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 재창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매칭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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