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7월 24일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 주식 평가액 산정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종류평가 방법
상장주식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원칙적으로 시가,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2단계: 증여재산공제 차감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직계비속(자녀)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2,000만원
직계존속(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3단계: 누진세율 적용 (반드시 구간별 계산!)

⚠️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면 오답입니다. 반드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사용하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원
1억 ~ 5억20%1,000만원
5억 ~ 10억30%6,000만원
10억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 예시 — 부모로부터 주식 2억원 증여 시 (성년 자녀)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세액 =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4단계: 신고 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제69조).

위 예시 기준: 2,000만원 × 3% = 60만원 공제 → 최종 납부세액 1,940만원


📋 관련 법령 근거

  • (증여재산공제)
  • (평가의 원칙)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세율)
  • , 제69조 (신고·납부)

⚠️ 주의사항

  • 10년 합산 규정: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액에 할증(20~30%)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증여 금액, 증여자와의 관계, 이전 10년간 증여 이력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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