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6일
국세징수법 제32조에서 초과압류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국세징수법 제32조의 부득이한 사정 — 대표적 예시
① 불가분물 (가장 대표적)
토지, 건물처럼 물리적으로
"일부만" 잘라서 압류하기
어려운 재산
예: 체납액 1,000만원인데 시가 5억짜리 건물 1채만 있는 경우 → 건물 일부만 압류할 수 없으니 전체 압류 → 부득이한 사정 인정
②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 재산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압류 당시 정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초과 압류된 경우
⚠️ 핵심 포인트
| 구분 | 부득이한 사정 인정 여부 |
|---|---|
| 건물 1채만 있고 다른 재산 없음 | ✅ 인정 가능 |
| 여러 재산 중 고가 재산만 선택 압류 | ❌ 인정 어려움 |
|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데 무시 | ❌ 인정 어려움 |
| 체납액 대비 압류 재산이 수십 배 초과 | ❌ 인정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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