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10월 13일조회 1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가족·예비 배우자 간 무이자 차용 시 증여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아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1. 무이자·저리 대출의 증여세 과세 구조

구분내용과세 여부
차용 사실이 입증된 무이자 대출적정이자율(연 4.6%) 기준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미만❌ 과세 안 됨
위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이상매년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봄✅ 증여세 과세
차용 사실 불분명(차용증·이자·상환 내역 없음)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원금 전체 과세 가능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율) × 원금이 1,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예비 배우자인 경우 주의점

구분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비고
법률상 배우자6억원혼인신고 완료
예비 배우자(사실혼·혼인 전)해당 없음(타인 또는 기타 관계)공제 사실상 없음
부모→자녀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혼인 전후 2년 이내면 별도 1억원 가능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2.01.28).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무이자 대출의 이익은 "적정이자율 × 원금"으로 계산하며,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대여가 실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41조의4 취지)

📌 3.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공证·확정일자 확보 권장)
  2. 약정한 상환 기간과 방법 이행
  3. 이자를 약정했다면 실제 계좌이체로 지급
  4. 원금 상환 내역을 통장 거래로 남기기
  5. 나중에 채무를 면제해 주면 면제받은 이익이 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증여세 과세대상)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증여재산 공제, 시행 2025.10.01)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주의사항

  • 적정이자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4.6%를 기준으로 안내했으며, 실제 적용 시점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천만원 기준은 매년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장기간 빌리는 경우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대여액이 합산되지 않지만, 차용 사실의 실질 판단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 때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 도와줘세무사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https://www.helpmetax.co.kr/calculator/gift-tax ↗. 구체적인 금액과 관계(부모, 예비 배우자 등)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여 금액이 크거나 주택 구입 자금이라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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