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10월 13일조회 4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가족·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 사실이 인정되는 무이자 대출은 이자 상당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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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이자 대출의 증여세 과세 구조
| 구분 | 내용 | 과세 여부 |
|---|---|---|
| 차용 사실이 입증된 무이자 대출 | 적정이자율(연 4.6%) 기준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미만 | ❌ 과세 안 됨 |
|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이상 |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봄 | ✅ 증여세 과세 |
| 차용 사실 불분명 (차용증·상환 내역 없음) |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 ✅ 원금 전체 과세 가능 |
-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하면,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입니다.
-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이익은 3억원 × 4.6% = 1,380만원입니다. 이 경우 1천만원 기준을 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일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적정이자 − 실제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 예비 배우자인 경우 주의점
| 관계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비고 |
|---|---|---|
| 법률상 배우자 | 6억원 | 혼인신고 완료 |
| 예비 배우자·사실혼 | 적용 없음 | 타인 또는 기타 관계로 봄 |
| 부모 → 자녀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혼인 전후 2년 이내면 별도 1억원 공제 가능 |
-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 핵심 판단 기준: 무이자 대출의 이익은 "적정이자율 × 원금"으로 계산하고,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대여가 실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취지, 제4조 제1항)
📌 3.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을 확보합니다.
- 약정한 상환 기간과 방법을 실제로 이행합니다.
- 이자를 약정했다면 계좌이체로 실제 지급합니다.
- 원금도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소득·자금 출처)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재산 공제, 시행 2025.10.01):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관련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함
⚠️ 주의사항
- 무이자 대출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은 대출기간(1년 이상 또는 기간 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출 후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면제액이 증여가 됩니다().
- 적정이자율(연 4.6%)과 1천만원 기준은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거나 예비 배우자와의 거래라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차용증 작성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도 질문해 주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