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10월 13일조회 4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가족·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 사실이 인정되는 무이자 대출은 이자 상당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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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이자 대출의 증여세 과세 구조

구분내용과세 여부
차용 사실이 입증된 무이자 대출적정이자율(연 4.6%) 기준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미만❌ 과세 안 됨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 이상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봄✅ 증여세 과세
차용 사실 불분명 (차용증·상환 내역 없음)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원금 전체 과세 가능
  •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하면,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입니다.
  •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이익은 3억원 × 4.6% = 1,380만원입니다. 이 경우 1천만원 기준을 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일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적정이자 − 실제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 예비 배우자인 경우 주의점

관계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비고
법률상 배우자6억원혼인신고 완료
예비 배우자·사실혼적용 없음타인 또는 기타 관계로 봄
부모 → 자녀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혼인 전후 2년 이내면 별도 1억원 공제 가능
  • 국세청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 핵심 판단 기준: 무이자 대출의 이익은 "적정이자율 × 원금"으로 계산하고,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대여가 실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취지, 제4조 제1항)

📌 3.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을 확보합니다.
  2. 약정한 상환 기간과 방법을 실제로 이행합니다.
  3. 이자를 약정했다면 계좌이체로 실제 지급합니다.
  4. 원금도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5.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소득·자금 출처)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재산 공제, 시행 2025.10.01):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관련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함

⚠️ 주의사항

  • 무이자 대출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은 대출기간(1년 이상 또는 기간 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출 후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면제액이 증여가 됩니다().
  • 적정이자율(연 4.6%)과 1천만원 기준은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거나 예비 배우자와의 거래라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차용증 작성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도 질문해 주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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