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중고 자산 취득이 '종전 사업 자산 인수'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중고 자산 취득 자체가 곧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1호의 창업 배제 요건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때 핵심은 "종전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고 자산을 시장에서 취득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상세 설명
1. 조문의 정확한 요건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창업으로 보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자산의 성격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일 것 |
| ② 취득 방식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 또는 인수·매입을 통할 것 |
| ③ 사업 동일성 | 인수한 자산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것 |
즉, 단순히 "중고 자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판단의 핵심: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가
창업 배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동종 사업을 폐업하거나 정리하는 종전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직접 매입
- 사실상 종전 사업의 인적·물적 기반을 이어받는 구조
창업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중고 매매업체, 경매, 일반 중고시장 등 종전 사업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취득
- 종전 사업자와의 연관성이 없는 순수한 시장 거래
3. 관련 해석례의 입장
📩 관련 질의회신
(2025.04.14)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관련 집행기준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폐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집행기준은 **"새로이 취득"**을 창업 인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중고 여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종전 사업자로부터의 승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4. 50% 미만 예외 규정도 확인하세요
만약 종전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더라도, 제1호 가목에 따라: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 50% 미만이면서 30% 이하인 경우 창업 인정)
예를 들어 중고 자산 1대의 가액이 전체 사업용자산 대비 30% 이하라면, 설령 종전 사업자로부터 취득했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제1호 (창업 배제 요건)
- 제1호 가목 (50%/30% 예외)
- (30% 기준)
- ⑥
⚠️ 주의사항
- 취득 경위가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누구인지(종전 동종 사업자인지, 중고장비 매매업체인지), 해당 자산이 실제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형식보다 실질적 승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