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5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되며,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원금+이자)
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요 요건
- 근로소득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공제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와의 구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제6항)와 별개의 항목입니다.
| 구분 | 전세자금 원리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
| 근거 | ·제6항 | |
| 대상 | 임차(전세) 차입금 | 주택 취득 담보대출 이자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이자 상환액 전액 |
| 한도 | 연 400만원 (청약저축 합산) | 연 800만원~2,000만원 (상환방식·금리에 따라 상이)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 관련 법령 근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세부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합산 한도 계산 시 연동)
⚠️ 주의사항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외 개인 간 차입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주택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요건은 귀속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한도와 합산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의 대출 종류와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