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18일
부가세 신고 기간이랑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이시라면 이렇게 하세요! 😊
1.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 방식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신고 횟수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선택) | 연 2회 확정 +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연 1회 |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유형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 일반과세자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제1기 예정신고 | 1.1 ~ 3.31 | 4월 25일까지 |
| 제1기 확정신고 | 1.1 ~ 6.30 | 7월 25일까지 |
| 제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월 25일까지 |
| 제2기 확정신고 | 7.1 ~ 12.31 | 익년 1월 25일까지 |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1 ~ 12.31 | 익년 1월 25일까지 (연 1회) |
3. 신고 방법
💻 홈택스(온라인) — 가장 편리해요
- 홈택스(hometax.go.kr) ↗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제출
- 납부세액이 있으면 바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 세무서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 작성 가능
- 처음이라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4. 신고 시 준비할 것
-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
- ✅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것)
- ✅ 신용카드 매출 내역
- ✅ 현금영수증 발행·수취 내역
-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 관련 법령 근거
- (예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납부 절차)
⚠️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신고기간입니다 ( 단서).
💡 도와줘세무사 Tip 처음 신고라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매출·매입 자료만 준비해두시고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