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3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처음 해보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이시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


1. 내 사업자 유형 먼저 확인하기

신고 방법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기준신고 횟수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연 2회 (확정) +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연 1회

2. 신고 기한

구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 (1~6월분)7월 25일
일반과세자 제2기 확정 (7~12월분)익년 1월 25일
일반과세자 예정신고4월 25일 / 10월 25일
간이과세자 (연 1회)익년 1월 25일

3. 준비 서류

공통 기본 서류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동 전송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 상황추가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음식·숙박·서비스업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 취득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매출 있는 경우영세율 매출명세서

4.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3.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후 사업자번호 입력
  4. 매출·매입 내역 입력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 가능)
  5.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6. 납부 — 홈택스 즉시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신고 방법 선택

방법특징
홈택스 온라인가장 편리, 24시간 이용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스마트폰으로 간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서면 제출, 직원 도움 가능

📋 관련 법령 근거

  • (예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와 납부)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도와줘세무사 Tip: 처음 신고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편리합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업종이 특수한 경우에는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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