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9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배달앱 매출이나 카드 매출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조회 방법
배달앱·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1.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먼저 열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자동 집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 해당 과세기간 선택
- 아래 항목 자동 집계 확인
| 자동 집계 항목 | 내용 |
|---|---|
| 신용·체크카드 매출 |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합산 |
| 현금영수증 매출 | 발행분 자동 반영 |
| 배달앱 매출 | 일부 플랫폼만 반영 (전액 아닐 수 있음) |
📌 2. 카드 매출 별도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매출 조회 경로에서도 카드 매출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여신금융협회 통합 카드 매출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배달앱 매출 — 플랫폼 정산내역 직접 확인 필수
배달앱은 홈택스에 전액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각 플랫폼 사장님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플랫폼 | 확인 경로 |
|---|---|
| 배달의민족 | ceo.baemin.com → 정산관리 → 정산내역 |
| 쿠팡이츠 | 쿠팡이츠 사장님앱 → 정산 내역 |
| 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정산 내역 |
⚠️ 중요: 정산금액 ≠ 실제 매출
플랫폼이 지급하는 정산금은 수수료·배달비 등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수수료 차감 전 총 매출액(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4.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 과세기간 선택
📋 관련 법령 근거
-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기준)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관련 규정
⚠️ 주의사항
- 홈택스 자동 집계 금액과 실제 매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랫폼 정산내역과 대조 확인하세요.
- 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도 확인하세요.
- 현금 매출(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은 별도로 직접 집계해야 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매출 조회 후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복잡한 경우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정확한 신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