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31일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도와줘세무사 답변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은 납세의무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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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한국예탁결제원
- 매월 거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보통 증권사가 원천징수·납부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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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등을 직접 양도한 개인·법인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 1월~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 7월~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비상장주식을 직접 양도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 금융투자업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방법
⚠️ 비상장주식의 양도처럼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증권사를 통한 거래인지 직접 거래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문답: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 신고·납부 기한
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등)
- 매월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그 밖의 양도자 (비상장주식 개인 양도 등)
- 매 반기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예) 1월~6월 중 양도 → 6월 30일 기준 → 8월 31일까지
- 예) 7월~12월 중 양도 → 12월 31일 기준 → 익년 2월 28일까지
3. 사업장 폐지 시
- 폐지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 관련 법령 근거
- (신고 기한)
- (신고·납부 방법)
📖 관련 집행기준
- :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다음 달 10일, 그 밖의 양도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의사항
-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와 기한이 유사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반기 단위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