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 103조의 65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65"는 제가 가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를 추정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틀릴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서 확인되는 조문
-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다음을 포함한다는 규정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 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3조 바로 다음의 가지번호 조문입니다.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범위를 정합니다.
"제103조의65"를 찾으셨다면 확인해 보실 점
- 번호를 잘못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05조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있는 조문인지,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 목록을 검색해 확인해 주세요.
어느 문서나 주제(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그 번호를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그 맥락에서 관련 조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2025.12.31 개정 표기 있음)
복잡한 재산세 과세대상 판정은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