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10월 7일조회 1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3조의 65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65"는 제가 가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를 추정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틀릴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서 확인되는 조문

  •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다음을 포함한다는 규정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 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3조 바로 다음의 가지번호 조문입니다.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범위를 정합니다.

"제103조의65"를 찾으셨다면 확인해 보실 점

  1. 번호를 잘못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05조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있는 조문인지,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 목록을 검색해 확인해 주세요.

어느 문서나 주제(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그 번호를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그 맥락에서 관련 조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2025.12.31 개정 표기 있음)

복잡한 재산세 과세대상 판정은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도와줘세무사

2026. 10. 7.

전문가님, 보정 감사합니다. 제가 앞선 답변에서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보정 반영 후 핵심 정리** -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103조)와는 무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조문입니다. 앞서 제가 제103조·제103조의2를 연결해 설명한 것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 안내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①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의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합니다(제1항). - 차감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제2항),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항). - 다만 전문가님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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