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19일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떼가는 건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근로소득세, 회사가 다 처리해주지만 직접 신고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부업·프리랜서 등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을 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할 때
- 연금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을 때 →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70조)
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이직하면서 전 직장 + 현 직장 소득이 합산 정산되지 않은 경우
- 부업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3. 연말정산을 아예 못 한 경우
- 퇴직 후 재취업 없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경우
- 의료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종합소득 합산 원칙)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근로소득 연말정산)
- (경정청구 — 5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두 곳 이상 근무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복잡한 경우(이직·부업·임대소득 등 복합)는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