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2일
택스리펀 영세금액입력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유형 뭘로 입력해야돼? 수출?
도와줘세무사 답변
택스리펀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
핵심 답변
택스리펀(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판매분은 수출(영세율)이 아닌 일반 과세(10%) 매출로 처리합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은 **"과세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 설명
✅ 택스리펀은 영세율 거래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거래 성격 | 국내 판매 → 일반 과세(10%) 매출 |
| 환급 구조 | 판매 시 부가세 10% 포함 수취 → 외국인이 출국 시 환급 신청 |
| 영세율 해당 여부 | ❌ 해당 없음 (수출 재화·국외 용역이 아님) |
~제24조의 영세율은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외국항행 용역 등에 적용되며, 택스리펀 판매는 국내 공급이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전표 입력 방법 (회계 프로그램 기준)
결제 수단별 입력 유형:
| 결제 수단 | 입력 유형 |
|---|---|
| 신용카드 결제 | 카드매출 (과세, 세율 10%) |
|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매출 (과세, 세율 10%)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과세매출 (세금계산서) |
✅ 택스리펀 환급액 처리
- 환급대행사(글로벌택스프리 등)에 지급하는 환급 수수료는 별도 비용 처리
- 환급액 자체는 부가세 신고 시 별도 차감 항목으로 반영
- 매출 자체를 줄이거나 영세율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
- : 과세표준 (공급가액 기준)
- ~제24조: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등)
- : 외국인 관광객 환급 특례
⚠️ 주의사항
- "수출" 유형으로 잘못 입력하면 영세율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택스리펀 환급액과 수수료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전표 입력 방식은 사용하시는 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에 따라 메뉴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회계사·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