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2일

택스리펀 영세금액입력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유형 뭘로 입력해야돼? 수출?

도와줘세무사 답변

택스리펀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

핵심 답변

택스리펀(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판매분은 수출(영세율)이 아닌 일반 과세(10%) 매출로 처리합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은 **"과세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 설명

✅ 택스리펀은 영세율 거래가 아닙니다

구분내용
거래 성격국내 판매 → 일반 과세(10%) 매출
환급 구조판매 시 부가세 10% 포함 수취 → 외국인이 출국 시 환급 신청
영세율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수출 재화·국외 용역이 아님)

~제24조의 영세율은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외국항행 용역 등에 적용되며, 택스리펀 판매는 국내 공급이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전표 입력 방법 (회계 프로그램 기준)

결제 수단별 입력 유형:

결제 수단입력 유형
신용카드 결제카드매출 (과세, 세율 10%)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또는 현금매출 (과세, 세율 10%)
세금계산서 발행 시과세매출 (세금계산서)

✅ 택스리펀 환급액 처리

  • 환급대행사(글로벌택스프리 등)에 지급하는 환급 수수료는 별도 비용 처리
  • 환급액 자체는 부가세 신고 시 별도 차감 항목으로 반영
  • 매출 자체를 줄이거나 영세율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

  • : 과세표준 (공급가액 기준)
  • ~제24조: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등)
  • : 외국인 관광객 환급 특례

⚠️ 주의사항

  • "수출" 유형으로 잘못 입력하면 영세율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택스리펀 환급액과 수수료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전표 입력 방식은 사용하시는 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에 따라 메뉴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회계사·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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