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6일
세무서가 체납액을 초과하여 압류한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초과압류 해제 — 법적 의무사항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의 선택에 있어서 체납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산만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 해제)
세무공무원은 압류 후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결론
| 질문 | 답변 |
|---|---|
|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 네,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나요? | ❌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불복까지 가야 하나요? | 세무서가 법을 지키면 불복 불필요 |
세무서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 및 제57조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초과하는 압류는 즉시 해제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액과 가산금 합계액만큼만 압류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즉시 해제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서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