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7일
청년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청년 채용 관련 세제 혜택
2025년부터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현행 제도)
1️⃣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 1,4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450만원 | 0원 |
✅ 청년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2️⃣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 1,300만원/명 | 900만원/명 | 없음 |
| 육아휴직 복귀자 유지 | 1,300만원/명 | 900만원/명 | 없음 |
3️⃣ 공제 유지 기간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포함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중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청년 관련 추가 세제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소득세 90% 감면 (5년간)
- 한도: 연 200만원
- ※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
- 세제 혜택은 아니지만, 청년 채용 시 정부 지원금도 병행 활용 가능
- 세무사보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문의 권장
📋 관련 법령 근거
- — 통합고용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주의사항
- 2024년 귀속분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 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만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요건은 기업 규모, 업종,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사업체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업종, 채용 인원 등을 알려주시면 예상 공제액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