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7일

청년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청년 채용 관련 세제 혜택

2025년부터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현행 제도)

1️⃣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1,450만원800만원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850만원450만원0원

청년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2️⃣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1,300만원/명900만원/명없음
육아휴직 복귀자 유지1,300만원/명900만원/명없음

3️⃣ 공제 유지 기간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포함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중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청년 관련 추가 세제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소득세 90% 감면 (5년간)
  • 한도: 연 200만원
  • ※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

  • 세제 혜택은 아니지만, 청년 채용 시 정부 지원금도 병행 활용 가능
  • 세무사보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문의 권장

📋 관련 법령 근거

  • — 통합고용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주의사항

  • 2024년 귀속분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 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만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요건은 기업 규모, 업종,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사업체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업종, 채용 인원 등을 알려주시면 예상 공제액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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