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회계기준해석
150건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질의회신 폐기 ('11.5.4)
금감원 질의회신 폐기(발표일 : 2011. 5. 4.)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질의회신 및 실무의견서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일괄 폐기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폐기되는 금감원 질의회신 요약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질의회신 - - 67 78 53 56 26 22 29 20 17 5 373 ◦ 폐지되는 금감원 질의회신 목록 번호 질의회신 제 목 폐기사유 1 2001-002 차입거래의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2 2001-011 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 존치유익미미 3 2001-012 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 적용대상제외 4 2001-014 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5 2001-017 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6 2001-020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적용대상제외 7 2001-023 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8 2001-025 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 존치유익미미 9 2001-026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10 2001-029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11 2001-034 자사주펀드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12 2001-036 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 유사사례통폐합 13 2001-037 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명시 14 2001-045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 적용대상제외 15 2001-046 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6 2001-050 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변경 17 2001-051 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8 2001-052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 기준명시 19 2001-055 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 기준명시 20 2001-057 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21 2001-062 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22 2001-065 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 기준명시 23 2001-066 영화제작업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24 2001-067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25 2001-069 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26 2001-070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기준변경 27 2001-072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28 2001-073 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29 2001-074 합병회계처리 기준변경 30 2001-075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31 2001-081 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32 2001-082 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33 2001-083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34 2001-084 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35 2001-086 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 기준변경 36 2001-087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 기준명시 37 2001-088 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존치유익미미 38 2001-098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 기준변경 39 2001-099 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 유사사례통폐합 40 2001-100 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41 2001-101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변경 42 2001-10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43 2001-105 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 기준변경 44 2001-108 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45 2001-109 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유사사례통폐합 46 2001-111 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 유사사례통폐합 47 2001-113 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48 2001-115 리스분류기준 기준변경 49 2001-117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50 2001-120 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기준변경 51 2001-129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 적용대상제외 52 2001-133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 적용대상제외 53 2001-134 전환사채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54 2001-136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55 2001-139 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 적용대상제외 56 2001-140 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 적용대상제외 57 2001-141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적용대상제외 58 2001-142 현물결제 자산의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59 2001-143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60 2001-14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 기준변경 61 2001-147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준변경 62 2001-152 부동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 기준변경 63 2001-153 공채(지방채) 인수시 회계처리 질의 적용대상제외 64 2001-154 사모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65 2001-157 부동산 양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기준변경 66 2001-162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67 2001-163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68 2002-002 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69 2002-008 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재조정 회계처리 기준명시 70 2002-010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유사사례통폐합 71 2002-012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변경 72 2002-015 전환사채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 기준변경 73 2002-020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명시 74 2002-023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명시 75 2002-028 개발비명목으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준명시 76 2002-030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존치유익미미 77 2002-032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 적용대상제외 78 2002-033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79 2002-034 어음할인시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의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80 2002-035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관련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81 2002-036 소프트웨어 공급시 수익인식 시점 존치유익미미 82 2002-039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존치유익미미 83 2002-040 회사채원리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84 2002-041 자산유동화를 위한 리스채권 양도시 양도시기 존치유익미미 85 2002-044 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86 2002-045 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한 우발채무 계상관련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87 2002-048 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변경 88 2002-052 불균등유상감자로 발행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 기준명시 89 2002-054 관세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90 2002-056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Warrant 부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91 2002-057 Work-out 졸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명시 92 2002-063 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변경 93 2002-068 외주가공처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94 2002-069 반제품 수입, 수출시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95 2002-072 모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변경 96 2002-073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명시 97 2002-075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의 적용 적용대상제외 98 2002-078 수익증권분류관련 회계처리 질의 적용대상제외 99 2002-079 매출채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00 2002-080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01 2002-08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변경 102 2002-083 소멸되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명시 103 2002-084 이연법인세차의 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존치유익미미 104 2002-086 이연법인세회계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등 민원회신 유사사례통폐합 105 2002-087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변경 106 2002-088 리스분류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변경 107 2002-089 리스자산 이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유사사례통폐합 108 2002-090 리스분류기준 기준변경 109 2002-091 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 기준변경 110 2002-095 사업양수도로 인한 리스계약변경시 리스분류 기준변경 111 2002-096 공사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12 2002-098 공사손실충당금 계상시기 기준명시 113 2002-102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14 2002-109 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적용대상제외 115 2002-113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손익계정귀속여부 적용대상제외 116 2002-114 재무제표 작성양식 존치유익미미 117 2002-115 증권미수금의 회계처리 적용대상제외 118 2002-117 부동산 평가에 대한 질의회신 존치유익미미 119 2002-120 담보신탁으로의 자산양도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회계처리 유사사례통폐합 120 2002-122 ABS 후순위채권 평가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121 2002-123 투자주식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 적용대상제외 122 2002-129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적용관련 질의 적용대상제외 123 2002-133 민간투자법상 설립된 법인의 지분법 평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124 2002-134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명시 125 2002-135 지분법 선택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26 2002-137 대북경협사업관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적용대상제외 127 2002-139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변경 128 2002-140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129 2002-141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변경 130 2002-142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등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131 2002-143 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제거여부 기준변경 132 2002-146 지분법회계처리시 적용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133 2002-147 지분법 적용시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34 2002-150 지분법 평가시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처리 기준명시 135 2002-151 민법상 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 기준변경 136 2002-152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제한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기준명시 137 2002-153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존치유익미미 138 2002-154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139 2002-155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질의 기준명시 140 2002-160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변경 141 2002-162 현물출자에 의한 영업양수도시 회계처리 기준변경 142 2002-164 종속회사간 합병에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43 2002-165 지배회사의 사업부를 종속회사가 합병한 경우 회계처리 기준명시 144 2002-169 인수․합병시 공정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변경 145 2002-172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기준변경 146 2003-002 영업권대가의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47 2003-005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 여부관련 질의 존치유익미미 148 2003-006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세액 회계처리 과거질의회신 해석변경 149 2003-011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변경 누적효과 기준변경 150 2003-022 한전의 발전자회사 전용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존치유익미미 151 2003-024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명시 152 2003-026 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변경 153 2003-028 소프트웨어등 관련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54 2003-033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회계처리 기준변경 155 2003-034 반기재무제표 양식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56 2003-038 보너스에 대한 기간배분방법에 대한 질의 존치유익미미 157 2003-052 처분제한주식의 평가 및 이연법인세차의 인식방법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58 2003-054 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 계산에 대한 질의 적용대상제외 159 2003-061 ABS발행에 따른 유형자산의 양도 회계처리 기준변경 160 2003-062 보너스마일리지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61 2003-075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대금회수시 회계처리 기준명시 162 2003-07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명시 163 2003-081 연불금융을 이용한 산업설비 수출시 회계처리 기준변경 164 2003-084 건물철거시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명시 165 2003-091 사업부문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되는 운용리스자산관련 회계처리 기준변경 166 2003-092 리스변경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변경 167 2003-094 SPC를 통한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 기준변경 168 2003-097 리스채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변경 169 2003-098 판매후리스의 분류기준중 범용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기준변경 170 2003-105 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적용대상제외 171 2003-106 외화전환사채의 발행환율 및 관련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기준변경 172 2003-110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통화스왑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기준변경 173 2003-111 수입신용장관련 회계처리 적용대상제외 174 2003-112 유가증권평가 및 분류관련 회계처리 존치유익미미 175 2003-113 은행의 중도매각목적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 평가 기준변경 176 2003-119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와 상충되는 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질의 적용대상제외 177 2003-126 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적용대상제외 178 2003-127 대출채권 양수도 및 지분법 적용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적용대상제외 179 2003-129 SPC청산에 따른 배당금의 회계처리 질의 기준변경 180 2003-132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 변경관련 질의 존치유익미미 181 2003-134 유가증권재분류관련 질의 존치유익미미 182 2003-137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입수불가능시 지분법의 회계처리 기준명시 183 2003-138 자산총액 70억 미만인 해외투자법인의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변경 184 2003-145 지분법 미반영손실의 피투자회사 채권에 반영여부 유사사례통폐합 185 2003-147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관련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신 기준변경 186 2003-154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변경 187 2003-155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88 2003-157 지분관계 없는 회사간의 내부미실현손익의 상계제거 기준변경 189 2003-159 연결대상 자회사채권의 매입에 따른 내부거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변경 190 2003-160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91 2003-161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기준변경 192 2003-162 영업양수도후 피투자회사의 청산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명시 193 2003-16 …(이하 생략)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18.12.24.)
- 제목
-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3-089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으로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질의회신 중 (질의 1)을 삭제 수정 2007-023 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으로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 급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종업원급여)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5-035 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한 질의 • 유사한 K-IFRS 질의회신에서 이전가격 조정액을 수익(매출액)에 반영하도록 회신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폐기(‘18. 12. 24.)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기준서 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20.2.7.)
- 제목
-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6-070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해야 하므로, 종전 외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6-075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7-059 신설법인의 연결범위와 관련된 질의 폐기 2009-019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8-011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존 질의회신의 질의요약 중 지배‧종속 관계 여부를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개정 법령에서는 삭제된 조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 수정 2014-001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에 관한 질의 • 회신요약 중 외부감사법 상의 회계처리기준 규정을 종전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개정 외부감사법 상의 조항(제5조 제1항)으로 수정 수정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폐기(‘20. 2. 7.)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관련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25.2.25)
- 제목
-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6-008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질의 요약에서 동 해석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을 설명한 문구를 삭제 수정 2006-105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 및 회신의 근거가 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6-106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 요약에서 해당 해석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을 설명한 문구를 삭제하고, 질의 요약 및 회신 요약의 법률 명칭 및 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대체한다는 문구 추가 수정 2008-070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동 해석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9-065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동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채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25.2.25.)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2005-006]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11.5.4 수정)
2005-006 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 1. 질의회신 수정 신구 비교 현행 수정후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재고를 회사의 미착품재고로 계상하고 있음 1) 상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 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3) 보세창고에 입고가 된 경우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와 물량을 회사에 통보함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 내에 채권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8) 보세창고 보관물량이 모두 출고될 때까지 상기 (4)~(7)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동 거래 약정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수입 또는 통관하며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양도하는 시점임. (2) 상품의 선정, 포장형태, 수입물량, 시기, 인도 장소는 회사와 국내유통업체가 협의함. (3) 회사가 수입상품을 국내유통업체로 판매한 이후,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하자 혹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내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4) 회사의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0-60일 이내에 국내유통업체는 현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5) 통관 완료시점부터 1개월 이상 대금지급, 상품인수를 지체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사전에 상호 협의된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7) 외국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8) 국내유통업체는 회사에 현금 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 의거 상기 축육 수입거래 후 매출에 대하여 총액인식 또는 순액인식의 여부 Ⅱ. 회신요약 ◦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재고를 회사의 미착품재고로 계상하고 있음 1) 상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 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3) 보세창고에 입고가 된 경우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와 물량을 회사에 통보함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 내에 채권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8) 보세창고 보관물량이 모두 출고될 때까지 상기 (4)~(7)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동 거래 약정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수입 또는 통관하며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양도하는 시점임. (2) 상품의 선정, 포장형태, 수입물량, 시기, 인도 장소는 회사와 국내유통업체가 협의함. (3) 회사가 수입상품을 국내유통업체로 판매한 이후,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하자 혹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내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4) 회사의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0-60일 이내에 국내유통업체는 현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5) 통관 완료시점부터 1개월 이상 대금지급, 상품인수를 지체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사전에 상호 협의된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7) 외국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8) 국내유통업체는 회사에 현금 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 의거 상기 축육 수입거래 후 매출에 대하여 총액인식 또는 순액인식의 여부 Ⅱ. 회신요약 ◦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 문단 16.19로 대체 2. 수정 이유 □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체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2009-007]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관련 질의 ('11.5.4 수정)
[2009-007]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질의요약> ◦ 회사는 아파트 건설ㆍ분양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해당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분양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됨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로 구분됨 ◦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受分讓者)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질의1) 분양보증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발생시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1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는 그대로 인식, 당기에 기존에 인식한 매출액과 원가의 순액을 비용처리함 2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함 (질의2) 분양보증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분양보증사건 발생 원인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다면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 사건으로 보아 당기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009-008] 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관련 질의
[2009-008] 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질의요약> ◦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A사는 B사 소유 건물에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던 중 B사가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동 건물이 경매신청된 사실을 대차대조표일 이후인 2009.3.4에 인지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1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이미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공사미수금을 회계처리한 금액은 취소하지 않으나 계상된 공사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2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인식한 수익과 공사미수금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인도기준 적용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제표에 인식한 수익, 원가, 공사미수금 등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 범위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09]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질의 ('11.5.4 폐기)
[2009-009]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회사(상장)는 주요 영업을 B회사(비상장)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이 과정에서 주요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주식매수시기를 연기 ◦ 현재 기존주주 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고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주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A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가 기말 결산시까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결산시 미지급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대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하여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매수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0]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질의
[2009-010]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상장회사)는 B사(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A사 주주가 A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 그러나 A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함에 따라 일부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상태임 ◦ 현재 주주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청구액 관련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합병기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1]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문제('11.5.4 수정)
[2009-011]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문제 <질의요약> ◦ 회사는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아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른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증이 발생 ◦ 회사가 토지 재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대한 질의임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2] 대출채권 매입관련 회계처리 관련 질의
[2009-012] 대출채권 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 B사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290억원(대출채권 300억원, 대손충당금 10억원)의 무담보 개인신용대출채권을 매입 ◦ 대출채권 매입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330억원으로 산정 ■ 평가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미래현금흐름 : 대손을 고려한 월별 원리금 상환액과 원금 조기 상환액 및 조기상환 수수료를 고려 ■ 할인율 : BBB- 등급 무보증 회사채의 시가평가수익률에 채권의 성격과 회수비용등을 고려한 시장위험률을 가산 ◦ 이 경우 대출채권 매입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가가 공정가액이라면 대출채권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액면가액 초과액은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3] 종속회사 순자산변동분에 대한 지주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 ('11.5.4 폐기)
[2009-013] 종속회사 순자산변동분에 대한 지주회사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K은행과 K은행의 종속회사 8개사는 2008.9. 주식이전 방식으로 K금융지주회사 설립 ◦ 금융지주회사가 계상하여야 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은 기준서 제101호(금융지주회사) 문단11에 따라 K은행과 그 자회사들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연결대차대조표 상 순자산가액으로 계상 (질의1) K금융지주가 K은행 및 종속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직접 관련된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기타포괄손익을 승계할 수 없다면, 지주회사 설립후 종속회사가 관련 매도가능증권을 처분시 K금융지주가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등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K금융지주회사는 K은행의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K금융지주회사는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양도대가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점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분법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4]보험금청구소송 1심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2009-014] 보험금청구소송 1심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청구소송 발생 ◦ 보험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동 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 ◦ 임대인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출 실행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금융회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관련 소송을 제기 □ 보험금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소송1] : ’06.9.29. 제1심 판결 후 항소로 제2심 계류중 ◦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 ◦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해야 했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험사에 과실비율 70%를 인정하고 원고 측(금융회사) 대출심사의 과실비율 30%를 인정 ◦ 보험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동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가집행 할 수 있음 [소송2] : ’08.10.31. 제1심 판결 후 항소로 제2심 계류중 ◦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 ◦ 동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음 □ 보험사의 회계처리 현황 [소송1] ◦ 보험사는 가집행금액을 지급하고 항소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 동 가집행금은 일반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회수가능금액 추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소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 [소송2] ◦ 보험사는 동 가집행금액을 지급하고 항소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 가집행금은 일반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소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 □ 질의사항 [소송 1] 1. 보험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기 적립된 지급준비금의 환입 여부? 2. 기 적립된 지급준비금을 환입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지급준비금액은? [소송2] 1. 1심 판결에 따라 비용(원수보험금)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심 판결에 따른 기 적립된 지급준비금의 환입여부는? <회신요약> ◦ [소송1]의 경우 귀사는 가집행금액을 보험금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소송사건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다만 항소과정에서 추가지급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한편 귀사가 과거에 미수금으로 처리한 가집행금액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기준서 제1호 문단23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소송2]의 경우 귀사는 가집행금액을 보험금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09-015] 공동등기임원 사임시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2009-015] 공동등기임원 사임시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비상장법인인 A사, B사 및 C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D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14.3%, 13.23% 및 4.74% 보유 ◦ 개인대주주 ‘갑’은 A사와 C사의 주식을 96.66%와 61.34% 보유하고, A사가 B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여 갑이 실질적으로 D사를 지배 ◦ C사는 D사에 대해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갑이 C사와 D사의 공동등기임원인 바, 직전 회계연도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당 회계연도에 공동등기임원인 갑이 C사에서 사임 < 주주구성 현황 > 개인대주주 ‘갑’ A 사 C 사 B 사 D 사 (코스닥상장법인) 96.66% 61.34% 100% 14.3% 13.23% 4.74% <회신요약> ◦ 귀 질의와 같이 C사와 D사의 공동등기임원이 C사에서 사임하여 임원겸임관계가 단절된 이후 개인대주주 ‘갑’이 A사, B사 및 C사를 통해 D사의 등기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C사가 D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6)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D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09-016]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2009-016] 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미국내 서비스를 위하여 지분 100% 보유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외화장기대여금(3년거치 만기상환 조건 / USD)을 현지법인에 대여 ◦ 회사는 지분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15호 문단 27에 따라 해외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 기준서 제15호 문단 28에 따라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지분법을 적용 ◦ 외화 장기대여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결산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기대여금 총액이 변동됨에 따라 지분법 손실의 인식 한도도 변동되는 지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장기대여금을 원화로 환산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부금액을 한도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7]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2009-017]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R사는 해외 종속회사인 A사와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 ◦ A사와 B사는 현지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의 악화로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파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 ◦ A사와 B사에 대한 R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2년 이상의 장기 외화 매출채권으로서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가능성이 거의 없어 R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 ◦ 회수가능성이 없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장기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장기 외화매출채권을 별도 관리하면서 동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회사는 동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환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8]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
[2009-018]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B사의 지배회사이며, B사는 미국이 본사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세무신고 등을 목적으로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 A사는 매 결산시마다 B사가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국내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B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 ◦ B사에 대한 2008 사업연도 지분법 적용시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 56% A 회사 52% 99% B회사 99% C회사 '가'회사 '나'회사 '다'회사 '라'회사 ◦ A사가 B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B사가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과 별도로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토대로 지분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에 관하여 한국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속회사인 B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지배회사인 A사는 B사의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9-019]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20.2.7. 폐기)
[2009-019]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지배회사)는 B사(종속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의 결산일은 3월 31일이고, B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사와 B사는 모두 분기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음 < 종속회사의 일자별 자산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일 자 자산총액 '07.12.31 2,095 '08.03.31 2,162 '08.12.31 12,719 ◦ A사의 당기말 대차대조표일인 ‘09.3.31일 현재 B사가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B사의 직전 사업연도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자산 규모에 의한 종속회사 제외 여부는 지배회사 결산일(2009.3.31.) 현재 종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08.12.31.)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009-020]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관련 질의
[2009-020]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질의요약> ◦ A사(코스닥등록법인)가 B사(비상장법인)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수주체 구분 - 지분율: 합병후 A주주 86%, B주주 14%, B의 최대주주가 합병후 최대주주 - 이사회 구성: 합병후 최종적으로 A사 2인, B사 5인(대표이사 포함) - 기타: 합병완료(‘08.12.30)전 A사 사업 물적분할(‘08.11.30) 【질의】B가 매수주체가 되어 역합병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B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9-021] 인적분할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및 분할자산 재매입시 회계처리 관련 질의 ('11.5.4 수정)
[2009-021] 인적분할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및 분할자산 재매입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의류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A사(상장)는 인적분할을 통해 임대업 관련 부동산을 B사(신설, 비상장)로 이전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일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함 A사 A사(의류업) B사(임대업) ①인적분할 ②일부 임대용 부동산 재매입 (A사 임대업 일부 영위) (질의1) A사의 인적분할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중단사업) 적용여부 (질의2) 중단사업기준서 적용시 인적분할에 대한 중단사업 자산감액손실 검토 여부 (질의3) 감액손실 검토시 감액손실 검토단위 (질의4) 인적분할로 이전한 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한 경우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이 주요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되고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가능하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를 적용함 ◦ 귀 (질의2)의 경우 사업분할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함으로써 분할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가치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중단사업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함 ◦ 귀 (질의3)의 경우 독립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 단위별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귀 (질의4)의 경우 분할과 분할 이후 분할자산의 재매입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함
[2009-022] 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질의
[2009-022] 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질의요약> ◦ 감자로 인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에 합병기일이 포함된 경우 피매수회사 자기주식(상장주식) 공정가액 산정 기준일은 감자前인지 後인지에 대한 질의 08.12.1 합병결의 감자결의 09.2.17 감자 효력발생 09.2.18 합병기일 09.2.13 2.12 종가 675원 09.3.12 3.13 종가 3,400원 매매거래정지 (갑설)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일(2009.2.12)의 종가 적용 (을설) 매매거래 재개일(2009.3.13)의 종가 적용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합병기일에 피매수회사 주식의 시가가 없다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일의 종가에 무상감자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수일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9-023]주가연계증권(ELS)의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2009-023] 주가연계증권(ELS)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아래의 주가연계증권에 투자 - 최대수익률 연 12.8%, 최대손실율 (-)100% - 기초자산: KOSPI 200지수 - 발행일: 2008년 10월 9일(만기1년, 자동조기상환 기회 3회) ◦ 기준지수 결정 및 평가방법 - 최초 기준지수: 2008.10.9일 기초자산 종가 - 만기 평가지수: 2009.10.7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 ’09.1.7일, 4.7일, 7.7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일: ’09.1.9일, 4.9일, 7.9일 ◦ 수익구조 구분 투자수익 (1) 자동조기상환 ① 3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100% 이상일 경우 연 12.8% ② 6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95% 이상일 경우 ③ 9개월후 자동조기상환 평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90% 이상일 경우 (2) 만기상환 ①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85%이상인 경우 ② (2)-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의 7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③ (2)-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의 7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1 ◦ 회사는 상기 주가연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바, 내재파생상품 분리여부 및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보유 주가연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면 주가연계증권 전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2009-024] 공정가치 평가모형 적용에 관한 질의
[2009-024] 공정가치 평가모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자산운용사와 일임계약을 통해 신용등급 AAA급인 미국의 CMBS*에 투자 * 금융기관이 업무용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CMBS 보유 현황(’08.12월말)> (단위: 백만$) 구분 액면금액 평가금액* 신용등급 순위 CMBS 275 185 AAA Senior 이상 * 12월말 기준 외부기관(자산운용사) 산정금액임 ◦ 동 채권은 후순위채권에 의한 손실보증(20~30%)에 따라 연체율이 50~75%부터 원리금손실이 발생 ◦ 한편 금융위기로 인해 동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몇몇 딜러들에 의해 30억$ 미만의 거래로 7,500억$ 규모 시장이 좌우 ◦ 거래량은 정상시장이었을 때의 0.012%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Bid/Ask spread는 금융위기전 10~15bp에서 100~150bp로 대폭 확대 ◦ 한편 연체율은 금융위기 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며, 보유 채권의 신용등급은 ’09.2월 평가에서도 AAA등급 유지 ◦ 동 CMBS는 비상장채권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형화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시가가 없어 과거 회사는 채권가격 수집기관이 운용사를 통해 제공한 가격*으로 평가 * 거래가격, 매수호가, 매도호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 회사는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비활성화로 동 채권의 거래가격 및 매수호가 등이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평가기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자 함 (질의1) 현재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현재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볼 수 없다면 현금흐름할인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적절한 할인율 산정방법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CMBS의 시장가격이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2)의 경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율에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채권의 원리금 회수위험 등을 감안하여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대체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정상시장에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2009-025] 구조화파생상품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질의
[2009-025] 구조화파생상품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질의 <질의요약> ◦ 은행은 유로환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구조화통화옵션계약 체결 관찰기간 환율≤1,200원 경우 미발생 관찰기간 환율≤1,200원 경우 발생 관찰기간환율≥1,300 미발생 관찰기간환율≥1,300 발생 만기일 환율<1,238원 만기일 환율≥1,238원 만기일 환율<1,238원 만기일 환율≥1,238원 Knock-out 고객이 1백만 유로를 1,238원에 매도 풋옵션 보유 Knock-out 고객이 1백만 유로를 1,238원에 매도 풋옵션 보유 은행이 2백만유로를 1,238원에 매수 콜옵션 보유 ◦ 위의 거래는 Put 옵션 2개와 Call 옵션 1개가 내재되어 있으며, 3개월간 월별로 만기 도래 <개별 파생상품별 평가결과> 거래일 만기일 계약금액 Call매수(자산) Put매도(부채) 2008-6-16 2008-7-16 EUR 1,000,000 92,469 2008-6-16 2008-7-16 EUR 1,000,000 412,333 2008-6-16 2008-7-16 EUR 2,000,000 3,235,256 2008-6-16 2008-8-16 EUR 1,000,000 63,125 2008-6-16 2008-8-16 EUR 1,000,000 325,377 2008-6-16 2008-8-16 EUR 2,000,000 2,820,382 2008-6-16 2008-9-16 EUR 1,000,000 31,226 2008-6-16 2008-9-16 EUR 1,000,000 228,627 2008-6-16 2008-9-16 EUR 2,000,000 1,150,366 합계 7,206,004 1,153,157 ◦ 상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표시방법은? <회신요약> ◦ 상품별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만기별로는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2009-026]리스계약 해당 여부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11.5.4 수정)
[2009-026] 리스계약 해당 여부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L사는 운영선사로서 설립시 K사, A사, B사, C사가 각각 지분 28%, 36%, 18%, 18%를 투자하였으며, 해당 지분율에 따라 L사의 배당금을 지급받음 □ K사와 A사는 지분참여시 합작투자계약을 통하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시 A사의 의결권 4%를 K사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K사와 A사가 동일하게 보유 < K사와 A사의 지분참여 구조 > K사(28%) A사(36%) B사(18%) C사(18%) L사 4% 의결권 위임약정 ※ K사 및 A, B, C사는 서로 지분관계가 없음 □ L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각 주주사가 1명씩 지명한 이사로 구성되며(총 5명), 대표이사 추천권은 K사가 보유하고, 내부감사는 A사가 선임 □ K사와 L사간의 수송계약 체결 내용 ◦ K사가 선박인도 후 20년간(선박 법정내용연수 : 25년) 사용*하며, 계약만료 후 계속 연장사용 우선권을 K사가 보유 ◦ 선박의 운항일정은 K사에서 결정하나 선박의 선장, 항로, Speed,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등은 L사에서 결정 K사(하주) 수송 계약 L사(운영선사) 선박운영 및 관리위수탁 Operator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금융리스) 금융단 금융계약 SPC(등록선주) 건조계약 건조 조선소 ◦ K사는 선적물량에 지정된 운임율*을 곱한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 * 운임율=(자본비+선박경비+운항비+운영비용) / 운임기준수량 - 자본비 : 건조선가, 금융수수료, 건조 중 이자가 포함된 총금융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취득부대비용 - 선박경비 : 선원비, 수리비, 기부속품비, 보험료, 기타 경비 - 운항비 : 항비(도선료, 항만세, 부두사용료, 예인선료 등), 연료비 - 운영비용 : (선박경비+운항비)*13.5% ◦ LNG 수송과정에서 선박의 수선비가 발생하는 경우 K사에서 부담하며, L사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 ◦ K사는 L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계약 잔존계약기간에 상응하는 자본비 상당액의 해약금을 L사에 지불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음 ◦ SPC와 금융단의 금융계약 상 SPC와 L사가 금융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K사가 계약이행의무를 부담 (질의1) 상기 자본비상당액(총선가 100%)에 대하여 동 계약을 일반 운송계약으로 보아 운송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본 계약의 주체인 L사와 K사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K사와 L사의 운송계약은 리스계약에 해당하며, K사는 동 운송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의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K사가 L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K사와 L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009-027]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대행사(중간판매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행사별 목표매출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상품권(백화점)으로 지급 - 대행사가 행사 또는 회식 관련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시 대행사별로 반기별 1회 일정 현금을 행사비 또는 회식비 명목조로 차등 지급 (질의1) 상품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행사비 및 회식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상품권 지급은 현물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며, 행사비 및 회식비는 실질적으로 현물판매인센티브에 해당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28]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11.5.4 폐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발주처의 미분양 발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 ◦ 회사는 인수한 아파트를 분양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여건 상 분양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 (질의1)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아파트)의 인수 시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부동산) 계정처리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2) 시장 상황에 따라 상기 아파트의 일시적 임대한 이후 분양 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공사대금’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 자산의 임대시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분양 시점에는 유형자산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2009-029] 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대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받음 ◦ 발주처로부터 신용장개설이 지연되면서 수입신용장 개설도 지연된 상황 ◦ 수출보험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예금)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이 개설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질권을 설정함 ◦ 회사는 상기 예금에 대한 인출 제한으로 동 공사 자재비를 동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 ◦ 대차대조표일 이후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므로 동일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임 (질의) 상기 상황에서 결산일 이후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어 동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는 동일 은행에 대한 예금 및 차입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은행 및 수출보험공사와의 약정을 통해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의 예금은 인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채무와 상계하지 않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일 이후 동 예금으로 동일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09-030]종속회사의 오류수정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종속회사의 오류수정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종속회사는 2008회계연도 결산 중 2008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매출의 과대계상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 ◦ 이에 오류를 해당연도에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된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작성하였으며 ◦ 2007회계연도 이전의 오류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였음 ◦ 또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의 경우 중대하게 왜곡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되어 오류가 발생 ◦ 이와 같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적정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종속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하여 지배회사의 지분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과거 회계연도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감액 판단시 알 수 없었던 종속회사의 회계오류에 대한 정보를 사후적으로 입수하였다면 ◦ 동 영업권 감액은 정보를 입수한 회계연도의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31]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공사와 ○○사업법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법에 따르면 토지점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며, 동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 ◦ 또한 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로부터 3월 내 원상회복하는 의무조항이 있음 ◦ 회사는 점용허가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동 건물의 금액 2,000억원에는 ○○공사와 협약에 따라 특별한 용도로 건축한 부분을 기부체납(200억 상당액)함 ◦ 한편, 회사가 건축한 건축물은 철골 건축물이며, 건축물 구조상 50년 이상의 내구연수를 가진다는 설계업체의 의견에 따라 회사는 내용연수를 5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됨 ◦ 상기 건축물의 내용연수(50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내용연수인지를 질의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점용허가 연장기간을 내용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 아울러 회사가 건축물의 일부를 기부체납한 경우에는 동 시점에 해당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32] 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회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 공사수익과 별도로 철구조물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가 회사의 독립사업장 (천안공장) 주간사 (계약지분 50%) 공동시공사1 (계약지분 30%) 공동시공사2 (계약지분 20%)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원가양도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는 사내거래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주간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
[2009-033]지분법피투자회사 보유 매도가능증권 관련 부의영업권 회계처리('11.5.4 폐기)
지분법피투자회사 보유 매도가능증권 관련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질의요약> ◦ 2008.1.1 P사가 S사(비상장)주식을 41,000에 100% 매입하였으나 당시 S사 순자산가액은 91,000으로 부의영업권 50,000 발생 < 매입당시 S사 대차대조표 > 매도가능증권(주1) 99,000 부채 10,000 유형자산(주2) 1,000 자본금 40,000 기타 화폐성자산 1,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익 50,000 - 이익잉여금 1,000 자산총계 101,000 부채및자본총계 101,000 (주1) S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주2) S사의 유형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는5년 < 취득당시 P사의 부의영업권 배분내역 및 환입스케쥴 > 구 분 금액 비율 부의영업권 환입 매도가능증권 99,000 99% 49,500 처분시 유형자산 1,000 1% 500 매년 100(5년) 계 100,000 100% 50,000 ◦ S사는 2008년중 당기순손실 1,200이 발생하였으며,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은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가 40,000 하락하여 2008년말 순자산가액은 49,800 <2008.12.31 S사 대차대조표> 매도가능증권 59,000 부채 10,000 유형자산 800 자본금 40,000 기타 화폐성자산 - 매도가능증권평가익 10,000 - 결손금 -200 자산총계 59,800 부채및자본총계 59,800 ◦ 이 경우 지분법피투자회사 보유 매도가능증권에 배부된 부의영업권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발생시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피투자회사 보유 매도가능증권에 배부된 부의영업권은 동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에만 환입될 수 있음
[2009-034]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 판단('11.5.4 폐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 판단 <질의요약> ◦ A사(국내)와 E사(외국)가 B사(국내) 지분을 동일하게 50%씩 보유하고 B사 임원 7명 중 5명이 A사 임원이며 A사와 B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
[2009-035]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2009-035]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질의요약> ◦ 자통법 시행으로 겸영금융투자업자(은행, 보험)은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펀드판매)관련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하여야 함 -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로서 법령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자기계약(자기신탁)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 자통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을 자기회사에 신탁시 고유계정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자기신탁 외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치금 계정을 사용 차변) ㅇㅇ 예치금 ××× 대변) 현예금 등 ××× <을설> 특정금전신탁으로보아 신탁자산을 직접보유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차변) 정기예금 ××× 대변) 현예금 등 ××× (또는 신탁구성 자산)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2009-036]증권사 현금흐름표 작성('11.5.4 폐기)
[2009-036] 증권사 현금흐름표 작성 <질의요약> ◦ 증권사의 현금흐름표 작성시 영업ㆍ투자ㆍ재무활동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계정과목 등의 현금흐름표상 분류에 대하여 질의 1) 증권미수금 중 위탁자가 결제 시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미수채권의 증감에 의한 현금유출입 2) 대출채권(콜론, 신용공여금, 단기대여금 등) 등 여신 및 신용공여,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지급금, 부도채권(어음) 등의 증감에 의한 현금유출입 3)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증감에 의한 현금유출입 4)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의 증감에 의한 현금유출입 5) CMA계좌 이외의 기타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국공채 등의 취득ㆍ처분은 단기매매증권증감으로 영업현금흐름으로 분류됨)의 증감에 의한 현금유출입 6) 손해배상공동기금, 기타미수금 등의 증감에 의한 현금유출입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1), 4)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2)중 대출채권, 대지급금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되, 부도채권(어음)은 발생시 현금흐름 분류에 따라 영업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3)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5)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가 기관간 이루어지는 등 거래의 실질이 차입과 유사하다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 6)중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영업활동으로, 기타미수금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영업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9-037] 만기보유증권의 중도매각 관련 질의
[2009-037] 만기보유증권의 중도매각 관련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만기보유증권을 특별계정인 퇴직유배당계정에 포함하고 있음 ◦ 동 만기보유증권(채권)의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최근 AA-에서 A+로 하락하였고, 회사는 발행자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신용하락에 따른 원금 미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 채권을 중도매각하고자 함 ◦ 한편 현행 감독규정상 퇴직유배당계정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질의1) 동 만기보유증권의 중도매각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에서 규정한 매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퇴직유배당계정 내의 유가증권인지, 회사가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인지? (질의3) (질의1)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기보유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동 채권의 중도매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동 채권 중도매각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질의3)의 경우 모든 만기보유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음
[2009-038]S-CDO의 후순위보강을 위한 추가 투입금액의 회계처리('11.5.4 폐기)
[2009-038] S-CDO의 후순위보강을 위한 추가 투입금액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120개의 CDS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S-CDO(합성CDO)를 보유 ◦ 기초자산 중 일부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동 채권의 후순위비중이 감소(4.93%→1.4%)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 손실위험이 증가하여 공정가액 하락 ◦ 회사는 추가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후순위비중을 증가시켰으며(1.4%→5%),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가액 상승 ◦ 동 추가 투입자금은 만기회수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S-CDO 기초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추가 신용사건 발생시 S-CDO 부실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 ◦ 동 추가투입금액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갑설) SCDO의 후순위 보강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처리 (을설) 추가투입금액은 SCDO의 후순의 보강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만기시 미환급되는 것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2009-039]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11.5.4 수정)
[2009-039]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유전 등 자원개발을 위해 광구 소유국과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및 개발단계에 사업비를 투자하며, 광구의 상업적 생산 개시 이후 매월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해 생산물 판매금을 분배받음 ◦ 탐사단계 소요 사업비는 회사자금과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의 성공조건부 차입금(성공불차입금) 및 확정차입금으로 충당 ◦ 확정차입금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스케쥴에 따라 상환 ◦ 성공불차입금은 광구가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며, 상업적 생산 이후 차입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될 경우 잔여금액 상환 면제 ◦ 상업적 생산 개시이후 반기별로 생산물 판매에 따른 수익금에서 개발비와 운영비 회수 이후 잔여 사업수익금에 융자기여율(탐사단계 투자금에서 성공불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 상환 ◦ 회사는 수익금액에서 차입금 상환액 이상 금액을 외화자산으로 보유 ◦ 회사는 성공불차입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매출액 중 동 차입금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질의1) 상기 예상매출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상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2) 위험회피 효과성 측정시 소급적/전진적으로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예상매출 입금시점과 차입금 상환시점 차이를 중요하지 않은 차이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위험회피수단을 확정차입금으로 지정할 경우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거래 발생시점에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거래인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동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위험회피효과 측정시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현물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3)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과 예상거래의 발생시기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의4)의 경우 예상거래의 발생시기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문서화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2009-040]주가연계펀드(ELF)의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2009-040] 주가연계펀드(ELF)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자금운용목적으로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당펀드는 지수연계 장외파생상품(ELS)을 전체자산의 99.95% 수준으로 편입한 상품임 ◦ ELF 상품개요 - 전체자산 중 유동성 자산(전체자산의 0.05% 수준) 투자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수연계 장외파생상품(만기1년의 ELS)에 투자 - 지수연계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에 따라 펀드수익이 주로 결정되나, 중도환매 또는 유동자산 운용 등의 사유로 다소의 변동 가능 - ELF 및 편입 ELS의 수익구조 구분 투자수익 (1) 자동조기상환 ① 3개월후 KOSPI 200지수가 최초의 90% 이상일 경우 연 12.3% ② 7개월후 KOSPI 200지수가 최초의 85% 이상일 경우 (2) 만기상환 ①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KOSPI 200지수가 최초의 80%이상인 경우 ② (2)-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의 35% 초과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③ (2)-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까지 최초의 35%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 * 원금×(만기평가일의 KOSPI200 지수종가/최초 기준 KOSPI200지수) 지급 ◦ 상기 주가연계펀드(ELF)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보유 주가연계펀드를 주계약인 채권부분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하거나 주가연계펀드 전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2009-041]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외화채권 감액시 회계처리
[2009-041]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외화채권 감액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보유중인 외화채권(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하던 중 동 외화채권이 감액기준에 해당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 구분 외화금액 원화금액 채권 취득가액 USD 5,979,000 7,077,940,200 채권 회수가능가액 USD 2,597,610 3,577,168,731 대체전 파생상품평가손실 누계(B/S) - 1,917,068,328 * 감액손실 인식비율 = (5,979,000 – 2,597,610) / 5,979,000 = 56.55% ◦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 중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회신요약> ◦ 채권 감액시점에 동 채권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
[2009-042]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결제통화 변경시 회계처리('11.5.4 수정)
[2009-04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결제통화 변경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설비 증설 관련 예상되는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향후 대금결제 시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 위험회피대상 :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스케쥴에 따른 예상 지급(대금은 모두 USD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수단 : 제3자와의 선물환계약(내부문서를 통해 문서화 완료) ◦ 한편 당기중 회사는 향후 환율변동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환율 하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파생상품계약을 청산 ◦ 그러나 파생상품계약 청산 이전에 체결된 기자재 구매계약에 의하면 당초 USD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구매계약 중 약 90%가 JPY, EUR 및 KRW로 체결 ◦ 상기와 같이 예상거래의 지급통화가 변경된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하고 있는 잔액에 대한 적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USD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 중단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질의에서 제시한 상황은 당초 USD 기준으로 제시한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과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23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2009-043] 자체건설 분양아파트의 해약 및 재분양시 회계처리
[2009-043] 자체건설 분양아파트의 해약 및 재분양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x6년 총분양가액이 135,000, 총분양원가가 110,000인 아파트 건설 자체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기준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해 왔음 - x8년 총분양가액의 약 39%인 52,900을 분양수익으로 인식(누계 : 132,300) 및 준공(x8년 매출액은 5,900,000) - x9년 일부 해약(2%) 발생(분양가액 2,700, 분양원가 2,200) (질의1) x9년에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된 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해약 처리된 아파트의 재분양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분양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해약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각각 총분양수익과 총분양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분양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44]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11.5.4 수정)
[2009-044] 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미국현지법인(회사의 지분율 100%)을 직접투자형태(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가 아닌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식)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x9년 중에 미국현지법인은 x8년 허리케인 피해에 대하여 기업휴지보험금*을 수취하고 US-GAAP을 근거로 동 보험금을 영업수익(매출액외의 별도계정)으로 인식함 *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재해나 사고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동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생산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축소분과 종업원의 인건비 등 고정비와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질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해 직접투자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기 기업휴지보험금 수령액을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기업휴지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61의 매출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45] 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2009-045] 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여 극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건물의 소유주가 담보물인 건물 관련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음 - 회사는 임차건물의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채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채권자에 의해 시행된 건물의 경매에서 해당물건을 낙찰받았음 ◦ 경매 종료 후 회사는 채권자로터 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의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령하였음 합의서 주요 내용 • 채권자에 배당되는 실질배당금이 약정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함 • 경매결과 채권자의 실질배당금이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초과금액의 50%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질의) 상기 반환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즉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46]관계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여부('11.5.4 폐기)
[2009-046] 관계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여부 <질의요약> ◦ A사와 B사는 동일한 대주주 지배하에 있으며 상호 보유 지분은 없으나 위임계약에 의해 A사는 B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행사 가능 ◦ 또한 A사는 2008년말 기준 자산총계가 100억원을 초과하여 외부감사대상이나 B사는 이에 미달하여 외부감사대상이 아님 (질의1) A사와 B사는 지배ㆍ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면, 자산 및 매출액 등 규모면에서 큰 A사가 지배회사로서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B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나 B사의 2008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므로 B사는 2009회계연도에 A사의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9-047] CR리츠를 이용한 미분양아파트 처리 관련 회계처리
[2009-047] CR리츠를 이용한 미분양아파트 처리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시행사가 미분양아파트를 CR리츠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시공사의 공사미수금 등을 상환하되, 시공사가 CR리츠에 일부 출자하고 제3자가 CR리츠 미분양아파트의 상당부분을 매입보장 (질의1) 상기의 CR리츠 구조를 통하여 선출자하고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사미수금 회수를 진정한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공사미수금의 진정한 회수로 보는 경우, 회사 및 종속회사는 CR리츠 출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여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공사미수금’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CR리츠의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며, 회사 및 종속회사가 미분양아파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함 ◦ 질의2의 경우 회사 및 종속회사는 CR리츠 출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되 주식의 종류를 고려하여 CR리츠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48]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11.5.4 폐기)
[2009-048] 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의 종속회사 B사가 A사의 지분법적용회사 C사를 흡수합병할 예정 - A사의 B사 및 C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89%, 100%이나 C사는 자산규모가 50억원이므로 외감법상 종속연결대상에서 제외(단, 지분법은 적용) ◦ B사는 C사 합병시 ‘(금감원 2008-046)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간 합병시 종속회사간 합병 적용 여부’를 근거로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예정 (질의1) B사의 합병대가(신주발행)를 C사 순자산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2) A사가 B사 신주 취득시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 A사는 B사 주식의 취득대가(C사의 장부가액)와 B사 순자산공정가치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며, C사 주식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 을설 : A사는 C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B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하며 투자차액 등을 계상하지 아니함 ▶ 병설 : C사 주식의 처분과 B사 주식의 취득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C사 주식의 처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고 C사의 순자산공정가액을 B사의 신주발행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B사 주식의 취득가액(C사의 공정가액)과 B사 순자산공정가치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매수원가인 시장성 없는 주식의 공정가액 산정시 피매수회사 순자산공정가액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면 사용 가능함. 또한 (질의2)의 경우에는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A사가 인식한 처분손익은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이므로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2009-049] ABCP 매입시 회계처리
[2009-049] ABCP 매입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09년 1사분기에 3~9개월 만기 ABCP를 증권회사를 통해 매입 ◦ 회사가 매입한 ABCP는 그 실질이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대출성격이며 관련 내역은 하기와 같음. 1) 개요 - 신축사업관련 대출로서 기대출금을 리파이낸싱 하기 위한 대출임. - 시공사의 SPC 앞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조건 - 만기까지 대출이자 선취 - 증권사(자산관리위탁)의 매입약정(시공사의 일정수준 신용등급 유지시) 2) 자금용도: 사업비 및 공사비 3) 상환방법: 차환대출 및 분양수익금 등을 통한 상환 4) 여신거래약정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상기 ABCP는 시공사와 시행사로 구성된 SPC가 발행한 것으로 시공사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사비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ABCP 차환대출이며 금융구조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음. (질의) 상기와 같은 ABCP 매입에 대해 계정과목 분류는? ▶ 갑설 :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ABCP 매입이 발행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당사자간의 금전대차와 유사할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0] 채권양수(무상증여) 관련 회계처리
[2009-050] 채권양수(무상증여)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09년 5월에 대주주 A(개인)로부터 대출채권을 무상증여* 받음 * 회사 재무개선 목적으로 증여한 사항임 ◦ 대주주 A는 동 대출채권을 외부에서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무상증여한 것으로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유동화전문회사 - 거래대상채권 : 최초 XX은행이 취급하였던 대출 2건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대출잔액 : 각각 4,555백만원, 2,726백만원 - 경매진행등기한이익상실채권임 대주주 A (매입가 : 4,400백만원, 2,600백만원) 회사(상호 저축은행) 매매거래 ⇒ 무상증여 ⇒ (질의) 회사가 상기와 같은 무상증여(자산수증) 거래의 회계처리시 자산으로 계상할 시점 관련 계정과목 선택 및 계상할 금액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채권을 상호저축은행이 증여약정 및 실질상 통제가능한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
[2009-05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
[2009-05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2009년 4월 24일에 상장회사인 A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단가 10,000원) ◦ 취득시 사채(4.24일 상장)의 시장가격은 9,210원이며, 신주인수권*은 상장되기 전이므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취득시점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블랙-숄즈모형)은 7,853원임 * 동 신주인수권은 5월 12일 상장되었으며 상장일의 시장가격은 3,550원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7,820원, 행사기간은 ’09.5.24~ ’12.3.24이며, A사의 주가 추이는 아래와 같음 시점 4.24(취득) 5.12(신주인수권 상장) 5.25 주가(종가) 14,750원 12,600원 11,700원 (질의) 동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사채와 신주인수권에 배분하는 방법은? <회신요약>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시점의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사채와 신주인수권에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가격이 없는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문단(5-2)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2]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회계처리
[2009-052]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A사와 상품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A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종류의 판매장려금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 판매장려금1 (시장점유율 충족 장려금) : A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을 달성할 경우에 A사는 당월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 판매장려금2 (매출전망 정확도 충족 장려금) : 회사는 매월말 익월 매출예상수량을 A사에게 제공하며 동 매출전망이 일정수준의 정확성 수준을 충족한 경우에 A사는 일정금액을 지급 ◦ 상기 판매장려금1, 2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상품매입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질의) 상기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은 매입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할인으로써 매입대금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입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3]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2009-053]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x5년 중 A사와 매출계약(시스템구축 50억원, 시스템용 단말기 1차납품 50억원 및 2차납품 5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1차 납품을 완료하고 A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으나, ◦ x6년중 A사는 2차분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1차분 납품에서의 하자를 주장하며 2차분 납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함 ◦ 이에 따라 x7년중 회사는 A사를 상대로, A사는 회사를 상대로 상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x8년중 동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 x9년중 항소심에서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2차분 단말기 납품 중 50%만 매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됨 ◦ 한편, 회사는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의해 x5년 및 x6년에 각각 50억원의 매출을 인식함 (질의)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매출계약을 포기한 경우(재인수) 계약포기분에 대한 x9년도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x6년도에 단말기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익의 인식요건 중 가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건 관련 법원의 화해결정은 수익의 가득요건 충족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단말기 납품 등 수익인식의 가득요건을 충족할 때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4]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관한 회계처리
[2009-054]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태국 소재 기업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금액: USD 2,000,000 - 대금지급조건: ①선수금(계약금액의 10%), ②기성금(계약금액의 80%), 유보금(계약금액의 10%) ◦ 회사는 계약에 따른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선수금과 유보금을 각각 공제한 잔액을 매출채권으로 설정함 (질의)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함에 있어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대한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외화선수금 계상시점과 외화용역수익 계상시점 간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해 외화선수금 공제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분은 외화용역수익 계상 시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 또는 2008-2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5]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2009-055]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기존 A지역 아파트공사에 대해 시행사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상환하기 위해 SPC를 통하여 새로운 채권단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기존차입금을 상환 ◦ 시공사인 회사는 기존 차입금과 동일하게 SPC의 차입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에 대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을 SPC가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SP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기존 사업구조> * 시공사는 기존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 <변경된 사업구조> * 기존 사업구조에서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는 매매계약상 매출채권 816억원을 매각대금 800억원으로 SPC에 양도하였으며, 현재 100억원만 수령한 상황임 ** SPC는 미분양물건의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 시공사의 연대 지급보증 양수한 시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바탕으로 신규 채권단으로부터 835억원 차입 *** 차입금 사용 용도 : 시행사의 기존 PF 대출금 상환을 위해 560억원을 직접 시행사에게 지급 시공사에 공사미수금 변제를 목적으로 100억원 지급 SPC내 140억원 유보 차입금 선이자 35억원 지급 (질의) 회사(시공사)가 법률상 매각한 매출채권으로 인해 시공사에 유입된 자금과 시행사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갑설 : 회사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매각을 통해 회사로 실제 유입된 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잔여부분은 그 실질이 SPC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므로 주석기재 ▶ 을설 : SPC 차입금 총액에 대해 시공사가 차입금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매각거래와 관련한 미결제 매매대금의 존재 및 차입거래 금융비용의 실질적인 부담가능성 등을 고려시 동 차입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시공사이므로 을설에 따라 매출채권의 양도거래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보고 차입금 총액을 시공사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6]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11.5.4 폐기)
[2009-056] 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 <매출채권 유동화 구조> ◦ 회사는 확정 매출채권 신탁 후 수익권 증서 수취 ◦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 SPC에 매각 ※ 수익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 내용 - 양수도 금액 : 362억원(액면금액 400억) - 매매대금 지급시 수익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수익권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 - 양도인은 수익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수익권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재매입 약정 없음) ◦ 유동화 SPC는 자산담보부채권(ABL, Asset Backed Loan) 자금조달 후 양수도 대금 정산 (질의) 매출채권 유동화시 매각인정 여부? ▶ 갑설 :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명시한 True Sale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 을설 : 매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담보차입 거래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의 수익권 양도와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수익권에 대한 처분권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양도자가 지급보증 및 후순위 보유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추가적인 경제적 효익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7] 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에 관한 회계처리
[2009-057] 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A사에 특수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써 특수품의 발주량은 매년 변동되며 납품단가는 3년 단위로 사전에 결정됨 ◦ 특수품에 대한 납품단가는 발생원가인 변동비와 회사의 전체 고정제조간접비에 일정 이윤이 감안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 한편, 회사는 A사의 발주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제 입찰을 통해 특수품과 유사한 제품인 수출품을 수출함 ◦ 수출품에 대한 납품단가는 최소한의 변동비에 약간의 이윤이 감안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품에 대해서는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지? (질의2) 질의1에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별 상대적판매가치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관리회계 목적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수출품에 대하여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재무회계에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질의2의 경우 수출품은 단일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연산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에 따라 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볼 수 없음
[2009-058] 공사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 대물인수한 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2009-058] 공사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 대물인수한 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주택건설 시공사로서 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시행사 소유의 미분양물건을 대물로 인수 (질의1) 장기 연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 인수하였으며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침체로 일부 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대물인수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질의2) 소송을 통해 시행권 및 미분양상가를 대물인수하여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물인수한 상가 및 분양관련 비용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질의3)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약정 해지로 인해 시행사의 PF대출을 대환하고 사업부지를 대물 인수하여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분양할 경우 대물인수한 부지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사미수금’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귀 질의1, 2 및 3의 경우 대물로 인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귀 질의1의 경우 대물인수한 시점에는 미분양아파트를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분류하되 임대시 그 해당분은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며, 질의2의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분류하고 분양관련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질의3의 경우 대물인수한 사업부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009-059] 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 시 관련 회계처리
[2009-059] 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 시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주가관리목적으로 자기주식 300주(취득가액 100백만원)을 실물보유하고 있던 중 전기에 전임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횡령당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차) 미수금_대표이사 400백만원(*) (대) 자기주식 100백만원 (*) 횡령당시 주식의 종가로 환산 자기주식처분이익 300백만원 (차) 대손상각비 400백만원 (대) 대손충당금(미수금) 400백만원 ◦ 전임대표이사가 당기에 자기주식 전부를 당사에 다시 반납 ◦ 반납시점은 당사의 주식 감자공시로 인해 주식매매거래상태이며, 반납된 주식은 당초 보유했던 실물은 아님 (질의) 횡령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 (갑설) 횡령주식을 반납받아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횡령사고 발생당시 회계처리를 취소해야 함 - (을설) 횡령주식의 반납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함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의 반납은 횡령채권(불법행위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일의 종가에 무상감자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계상하고 동액만큼 횡령 당시 설정한 미수금을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회계처리로 감소한 미수금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환입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0] ELW 회계처리
[2009-060] ELW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ELW 발행시 대부분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LP는 상장 ELW에 대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격대를 형성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 질의 건에서는 발행사와 LP가 동일인임을 가정 <관련 거래 흐름> ELW 발행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자금 회수): 1,000원(1,000주) LP로서 ELW에 청약(증권예탁결제원에 자금 납입): 1,000원(1,000주) ELW의 고객에게 판매: 10원(10주) LP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ELW 매입: 5원(5주) LP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ELW 매도: 2원(2주) 결산시에 ELW 평가: 1주당 평가증액 0.1원 발생 (질의1) 회사가 LP의무를 부담하는 ELW의 최초 발행시 LP로서 발행물량 전체 인수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 최초 발행시점에 총 발행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인수액을 자산으로 계상함 ▶ 을설 :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판매액만큼 부채로 계상 (질의2) 질의 1의 답변이 을설인 경우, 회사가 ELW 최초발행 이후 LP로서 기중에 매입․매도하는 ELW와 관련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 최초 계상한 부채의 증감으로 처리 ▶ 을설 : 자산의 매입 및 부채의 발행으로 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ELW를 발행하고 유동성공급자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에서 발행관련 부채는 ELW를 회사 외부에 매각하는 시점에 이를 인식하고 만기이전에 유동성공급자로서 중도 매입․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채의 증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1]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종속회사 주식 취득원가 결정('11.5.4 폐기)
[2009-061]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종속회사 주식 취득원가 결정 <질의요약> ◦ 해외에 소재한 법인 A는 국내 소재한 3개의 법인(C․D․E)을 100% 종속회사로서 직접 보유하던 중,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B를 설립하고 B사를 통하여 기존 종속회사 C, D, E를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 예정 - B사 설립시 A사는 기존에 보유하던 C․D․E 주식 100%를 B에 이전하고 B의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 - 한편, C는 국내종속회사 F․G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음 ◦ 또한, A는 해외에 소재하는 지배회사로서 한국 이외의 국가에도 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며 C․D․E가 포함된 국내회계기준하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며 이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 <금융지주회사 설립구조> (질의) 국내에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 B의 최초 대차대조표에 C․D․E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국내의 복수의 금융기관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101호의 문단 10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가능한지? ▶ 갑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의 문단 10을 적용 ▶ 을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의 문단 10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한 복수의 금융기관들의 지배회사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동일경제실체 내의 지배․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들이 주식이전에 의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문단 11에 따라 국외 지배회사가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최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상기 금융기관들의 순자산가액을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문단 10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009-06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2009-06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질의요약> ◦ ’08.8월 A사는 B사와 C사 지분을 각각 100%, 4,255백만원에 취득하고, ’08.10월 B사와 C사의 주된 사업인 LED 관련 사업의 자산ㆍ부채를 1,296백만원에 인수 ◦ 지분 취득시 투자차액이 3,730백만원 발생하였고,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공정가액으로 평가)으로 인수 (질의1) 피투자회사의 사업부 양수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질의2) (질의1)에서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그대로 포함할 경우 투자차액의 손상평가는 A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B와 C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주식 취득과 자산ㆍ부채 양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질의2)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액 여부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에서의 회수가능가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3]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관한 질의
[2009-063]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08년 파생상품(KIKO) 손실로 인해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인 FTP(Fast Track Program)*에 가입하여 산업은행 외 7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FTP 약정을 체결함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상기 약정에 따라 회사는 기존 대출(운전자금)의 상환을 ‘13년까지 유예받았으며, 신규 자금을 지원(’11년 50%, ‘12년 50% 상환조건)받기로 함 ◦ 한편, 회사는 연도별 경영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자구계획의 이행, 자금관리 보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회사가 약정서에 따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FTP 약정이 중단될 수 있음 ◦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은 채권은행별로 장기와 단기(연장처리)로 취급방법이 달라 회사는 각각 개별 차입계약서에 근거하여 장기차입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약정사항에서 회사는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을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FTP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FTP 약정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기존 대출(운전자금) 및 신규 대출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4] 사후 정산조건이 있는 상장예정주식의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2009-064] 사후 정산조건이 있는 상장예정주식의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주식 양도 계약) A사는 B사(증권회사)에 C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09.9.30) - 동 주식은 양도거래 체결시 비상장 주식이었으나, ’09년 10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공모가액은 주당 9,000원) * 동 주식은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20,284백만원) 수수 및 명의개서 완료 ◦ (양도 계약 주요내용)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양도대상 주식 : C사 주식 1,126,888주 (상장예정주식) ② 양도시점 장부가액 : 10,125백만원 (주당 8,985원) ③ 매매대금 : 20,284백만원 (주당 18,000원) - B사는 A사 계좌에 매매대금 입금 후 이에 대해 전액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일부금액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146억에 대하여만 질권을 설정한 상태 ④ 양도시점 : ’09년 9월 30일 ⑤ 보장수익의 정산 ◦ A사는 양도시점부터 B사가 동 주식을 제3자에게 전매를 전부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B사에게 보장수익을 제공 보장수익 = 기준금액(매매대금총액) X 보장수익률(연18%) X 경과일수(일) * 다만, ’09년 10월 30일까지 전매가 전부 완료되는 경우에는 304백만원 정액으로 보장하고 ’09년 11월 1일 이후 전매가 완료되는 경우에 상기 보장수익 산식에 따라 계산 ⑥ 전매차액 정산 ◦ 양도후 B사가 동 주식을 제3자에게 전매를 전부 완료하는 시점에 다음에 따라 산정된 전매차액을 정산 전매차액 = (기준가격(주당양도가) - 평균주당전매가격) X 대상주식수 = 매매대금총액 - 전매대금총액 * 차액이 양(+)인 경우에는 A사(양도자)가 B사(양수자)에게 음(-)인 경우 B사가 A사에게 차액의 절대값을 지급 ※ A사는 전매상대방, 전매시기 및 전매가격의 범위와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B사와 협의 가능하며, B사는 이를 참고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님 ⑦ 전매 거래비용의 정산 ◦ 양도후 B사가 동 주식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증권거래세(장내 0.3%, 장외 0.5%) 및 정산수수료(전매대금총액 X 0.1%)에 대해서도 A사가 부담 정산기한 만료일 - ’09년 12월 30일로 하되 별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가능 - 정산기한 만료일 이후 B사는 동 주식이 전부 전매될 때까지 장내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하한가 매도 가능)로 거래한 후 정산의무 이행 가능 (질의1) ’09년 9월 30일에 A사의 매각회계처리 가능 여부 ▶ 갑설 : 매각거래 ▶ 을설 : 차입거래 (질의2) 만약 매각거래에 해당될 경우 회계처리 방법 ▶ 갑설 : 동 거래는 주식매각거래․선도거래․차입거래로 구분처리 ▶ 을설 : 동 거래는 주식매각거래․선도거래로 구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주식 양도거래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5]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25.2.25.폐기)
[2009-065]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 <질의요약> ◦ 당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07.9.10 착공, ’09.10.5 입주완료(100%) - 동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총 470세대가 건설되었고, 각 세대당 5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예수 - ’09.11월 이후부터 매달 각 세대당 210천원씩 임대료를 5년간 징수후 ’14.10월에 분양전환 계획 - 총사업비는 608억원, 이중 352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매달 차입이자(이자율 연4%)를 지급 (질의) 동 사업이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월 임대료수익은 100백만원,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월 120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임대주택채권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6] 대출이자 환급액의 회계처리 질의
[2009-066] 대출이자 환급액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상품개요)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교차거래(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시 납부한 이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대출상품 ◦ 대출기간 - 가계일반자금(일시상환),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 1년제 (최장5년 연장 포함) - 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 13개월이상 60개월이하 (거치기간 11개월이내) ◦ 이자 환급 세부내용 -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이자 환급 ① 공과금 자동이체 + 이자환급대상기간중 무연체 + 선정일(지급 전일) 당일 미연체 ② 환급 대상기간(6개월 기준) 중 3월이상 급여이체 또는 월 30만원 이상 결제횟수가 3번 이상인 카드 실적 ③ 환급대상기간 말일(6/30, 12/31) 대출잔액이 존재 - 환급이자 및 지급일 대상기간 지급일 환급이자 비고 1~6월 7월15일 MIN(대상기간중 납부이자/12, 환급일 직전 납입이자/2) 일반대출:환급대상이자 100% 지급 회전대출:환급대상이자 50% 지급 7~12월 1월15일 MIN(대상기간중 납부이자/12, 환급일 직전 납입이자/2) ※ 환급대상 및 금액은 6월말 및 12월말이 아닌 지급일 전일(7월14일 및 1월14일)에 확정 (질의) 동 대출상품 약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환급액 회계처리 ▶ 갑설 : 환급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기대현금흐름 순유입액에 반영하여 이자율을 재산출하고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환급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시점(지급의무 및 환급액 확정시점)에 이자수익(대출이자)을 일시에 차감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 ▶ 을설 : 판매 관련 발생 비용으로 보아 지급의무 및 환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하는 것이 타당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자 환급이 대출과 무관한 교차거래의 일정 실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차거래 수익과 관련한 증분비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동 이자 환급분은 이자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확정되는 시점 전이라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면 수익 발생기간에 대응하여 비용을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2009-067]지분법 적용 자회사의 기능통화 변경시 처리('11.5.4 폐기)
[2009-067] 지분법 적용 자회사의 기능통화 변경시 처리 <질의요약> ◦ 은행은 2007년 중 USD 300,000,000을 출자하여 100% 지분소유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투자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 - 설립 당시 현지법인의 자산의 통화 구성비율이 58:41(USD:RMB)로서 USD 비율이 우세하여 기능통화를 USD로 하여 본사에 보고 -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RMB로 환산된 자본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본 환산 시 RMB 이외의 통화로 납입된 자본에 대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자본조정으로 별도 표시 요구 - 이에 따라, 현지법인은 본사 보고용 자본과 중국당국 보고용 자본을 구분하여 관리 <현지법인의 본사보고 자본과 중국 당국 보고용 자본> 기준시점 본사 보고용 (천USD) 중국당국 보고용 (천RMB) 최초설립시 (적용환율 @8) 300,000 2,400,000 2009년 6월말 (적용환율 @6.8346) 300,000 →385,410백만원 (환율 : 1,284.70) 2,050,380 (자본금 : 2.400,000 = 300,000*@8) (자본조정 : -349,620 = 300,000*@(6.8346-8)) - 자본납입 이외에 다른 변동이 없다고 가정(즉, 영업손익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 은행은 ’09년 6월말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법주식으로 385,410백만원으로 인식하며 동 현지법인이 중국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자본은 2,050,380천 RMB임 ◦ (기능통화의 변경) 동 현지법인은 ’08년 RMB업무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RMB 영업을 확대한 결과 현재 RMB 자산 및 부채의 비중이 USD 보다 우세한 상황이며, 향후 영업 전략에 따라 RMB 수신 및 자산 비중이 보다 확대될 예정 - 이에 따라, 현지법인은 기능통화를 USD에서 RMB로 변경하여 은행에 RMB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할 것을 고려중이며, 중국당국 보고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은행에 보고할 예정 - 현지법인은 기능통화 변경시점에 자본금을 역사적 환율로 평가하고, 현재 환율 차이인 자본조정 금액을 일시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제시 (질의) 기능통화 변경시 해외현지법인의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는? ▶ 갑설 : 기능통화 변경시점의 USD:RMB 환율을 적용하여 자본금을 환산 ▶ 을설 : 자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자본납입시점의 USD:RMB 환율을 적용하고, 현행환율과 차이를 이익잉여금에 반영 (자본총액은 갑설과 동일)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해외 현지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환산시 모든 항목에 대해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정 환율로 일괄 환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시점의 외화표시재무상태표가 어떤 통화로 작성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환산으로 인한 자본구성항목의 금액 변동이 발생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함. 또한, 기능통화의 변경 관점에서도 변경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동 시점의 자본금을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기능통화 변경이 지분법평가로 인한 자본 구성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8]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2009-068] 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B사의 C사 인수와 관련 투자자인 A은행은 C사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매매계약 종결일(’06.12.15)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1개월 이내에 B사에게 기준가격으로 매도선택권(Put-back option, PBO)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을 체결 - 동 계약 및 현재 주가 수준(12,250원,’09.12.8.) 고려시 은행은 ‘09.12.15일부터 1개월 이내에 PBO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PBO 주요 내역 ◦ 매도상대방 : B사 ◦ 행사기간 : 주식매매계약종결일로부터 3년경과 후부터 1개월이내 ◦ 행사가격 : 기준가격 ◦ 행사요건 및 대상 - 주식매매계약종결일로부터 1년3개월~3년 기간동안 어느 특정일의 기준주가가 기준가격을 1회라도 상회하지 못한 경우 보유한 투자주식 전체 * 기준주가 :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일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평균금액 ** 기준가격 : 투자원금(a) + 연복리9%수익(b) - 배당금(c) + 유상감자조정액(d) (a) : 계약서 상 주당인수가액 * PBO 대상주식 수(PBO 행사시점 주식 수) (b) :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납입일의 익일로부터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매수종결일까지 연복리 9%로 계산 (c) : 매도대상주식의 기준일까지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확정된 이익배당액 (d) : [유상감자대상주식 투자원금*연복리9%(유상감자대금지급일까지 계산)] - [유상감자대상주식 * (주당유상감자대금 - 주당인수가액)] - [유상감자대상주식관련 기수령배당금(지급확정배당금포함)] - 은행이 PBO 행사를 통지한 경우 B사와 투자자가 PBO 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B사(혹은 지정매수인*)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기준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 B사가 6개월 이내에서 결제시점 선택 가능) * PBO 행사 후 결제이행기간 중 B사는 동 주식을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은행이 PBO 행사 후 결제대금은 최종 결제시(최장 6개월후)까지 연복리 9%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같이 결제금액이 고정되지 않음 - 또한, 은행이 동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경우 최종 결제 대금에서 차감됨 - 은행은 B사(혹은 지정매수인)가 PBO 대상주식의 매수를 이행하는 날까지 PBO 행사로 인해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가능(⇒ 은행이 이행기간 동안 PBO 행사 취소* 가능) * PBO 행사 후 이를 철회할 경우 PBO 가치(기준가격 - 주가)에 해당하는 채권은 모두 소멸되며 주식만을 소유하게 되므로, 주식가액이 기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 발생가능하므로 철회권 행사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 - 또한, PBO 행사기간 및 이행기간 중 기준주가가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시 PBO 행사로 인해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 행사․이행기간 중 주가가 기준가격 이상 상승시 자동해지. 다만, 현 주가수준 판단시 3개월 주가평균이 기준가격(약 32,500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질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및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 인식시점은? 구분 PBO 거래손익 인식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 인식 PBO 행사시점 이행 완료일 PBO 행사시점 이행 완료일 갑설 V V 을설 V V 병설 V V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풋백옵션 행사시점에 주식에 대한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풋백옵션 거래도 사실상 종결되므로 동 시점에 주식 및 풋백옵션 관련 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09-069] 합병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11.5.4 폐기)
[2009-069] 합병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질의요약> ◦ ’08.7.15 A사(상장법인)는 B사(비상장법인)의 지분 80.0% 취득 후, ’09.6.1 B사와 합병계약 체결 (합병기일: ’09.8.31) ◦ 한편, A사는 B사가 핵심임직원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 - 합병기일 현재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B사의 주식선택권을 A사의 주식기준으로 수정(공정가치 증가)하여 승계 ※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 (질의) A사가 승계하는 B사의 주식선택권 중 매수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과 기준서 제22호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산출방법은? ‣갑설: 합병일 현재 A사가 발행하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기간이 완료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수원가로, 미가득된 부분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준서 제22호에 따라 회계처리 ‣을설: 합병일 현재 B사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총 가득기간 중 가득기간이 완료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수원가로, 미가득된 부분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준서 제22호에 따라 회계처리 또한 B사의 주식선택권과 교환될 A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A사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B사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조건변경으로 보아 기준서22호에 따라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2009-070]합병시 종속회사 해당 여부('11.5.4 폐기)
[2009-070] 합병시 종속회사 해당 여부 <질의요약> ◦ A사는 지주회사로서 B사와 C사 지분 100% 보유 - 세 회사는 모두 12월말 법인으로, ‘08년말 B사와 C사는 모두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였으나 - 외감법 개정으로 연결 제외 소규모 종속회사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C사는 ’09년말 시점에 소규모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될 예정 (C사의 ‘08년말 자산총액 80억원) ◦ ‘09년 중 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종속회사간 합병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을설) 합병기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범위를 재검토하여 C사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속회사간 합병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C사는 합병시점에 A사의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사는 C사 합병시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71]합병 이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주식의 합병후 정산 회계처리('11.5.4 폐기)
[2009-071] 합병 이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주식의 합병후 정산 회계처리 <질의요약> ◦ ’07.12월 A사와 B사 합병 -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이나 B사가 경제적 실질상 합병법인(역합병) ◦ 합병 이전(‘07.10월)에 B사가 A사의 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 취득 - 이때 주식취득대금 중 잔금(주식대금의 약 10%)은 우발채무 등 합병계약서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출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의 예금에 이체 (인출가능일은 합병기일이 속하는 결산기 시점 이후) ◦ B사는 상기 주식을 잔금을 포함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다가 합병시점에 ‘자기주식’으로 대체 - 또한 상기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하여 영업권을 계상하고 영업권과 법정자본금과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 - 한편, 상기 영업권은 합병일이 포함된 결산일에 상당부분 감액됨 ◦ 이후 B사와 A사 대주주간 소송이 발생하여 상기 잔금은 인출가능일 이후에도 인출되지 않다가 1년 6개월 정도 경과 후에(‘09.6월) 당사자간 합의로 B사에 입금(잔금의 약 60%) ◦ 상기 입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조정하여야 하는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입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09-072]SOC사업법인의 연결 여부('11.5.4 폐기)
[2009-072] SOC사업법인의 연결 여부 <질의요약> ◦ A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북항대교의 건설을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하여 현재 66% 지분 출자 - A사는 최초 시공사로서 50%의 지분만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의 시공을 수행하려 했으나, 재무적투자자의 투자불참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포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지분 취득 ◦ 북항대교 완공후 SPC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통행료수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을 획득 - 운영개시일부터 10년간은 추정통행료수입의 80%(120%) 보장(환수) - 전호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은 추정통행료수입의 60%(140%) 보장(환수) ◦ SPC가 사업비 및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제한되며, 기타 주요 의사결정은 재무적출자자의 합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단, SPC의 임원 6명 중 3명이 A사의 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됨 ◦ 이 경우 A사는 SPC를 연결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SOC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부 주주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SPC의 최대주주로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SPC에 임직원을 파견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익을 획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SPC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여지므로 A사는 SPC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함
[2009-073] 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2009-073] 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질의요약> ◦ 은행은 JPY 고정금리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USD 변동금리부 대출을 실행하고 사채와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위험과 환위험 회피를 위해 JPY 고정금리 수취/USD 변동금리 지급조건의 이종통화스왑계약 체결 ◦ USD 변동금리부 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나, 해당자산의 부실화, 조기상환 등으로 임의 만기도래시 다른 적격자산으로 교체 ◦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관련 문서화를 완료하였으며, USD 대출채권의 대응 및 대체방법을 포함한 위험회피 전략 등을 포함 ◦ 원화와 외화간의 환율변동위험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스왑을 통하여 전환된 JPY 사채의 원화기준 환율변동 효과는 USD 대출채권의 환율변동 효과와 상쇄되므로, 이러한 파생계약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험회피 구조> (질의1) 상기 거래에서 JPY 고정금리부 사채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이종통화스왑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JPY 이자율변동위험과 JPY/USD간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JPY 고정금리부 사채와 이종통화스왑을 USD기준으로 평가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위험회피대상 JPY 고정금리부 사채에 대응되는 USD 변동금리부 자산을 위험회피 대상기간동안 유지한다면 이종통화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엔화표시 고정금리부 사채와 이종통화스왑을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2009년] 질의회신요약
2009년도 주요 질의회신요약 2009. 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서비스1국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 무상수증받은 자산의 매각시 회계처리 1 2.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회계처리 1 3. 아이템매출 수익인식방법 질의 2 4. 해외자원개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3 5.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의 충당부채 인식관련 회계처리 5 6. 용역매출 인식시 총액 순액 회계처리 5 7.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6 8. 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7 9.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8 10.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8 11.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문제 9 12.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 9 13.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 10 14. 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11 15. 종속회사의 오류수정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12 16.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12 17. 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13 18. 자체건설 분양아파트의 해약 및 재분양시 회계처리 14 19. 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 15 20. 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16 21.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회계처리 16 22.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 17 23.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관한 회계처리 18 24.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19 25. 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 21 26. 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에 관한 회계처리 21 27. 공사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 대물인수한 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22 28. 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 시 관련 회계처리 23 29.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관한 질의 24 30. 사후 정산조건이 있는 상장예정주식의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25 31.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 27 [금융업] 24 1. 대출채권 매입관련 회계처리 27 2. 종속회사 순자산변동분에 대한 지주회사의 회계처리 28 3. 보험금청구소송 1심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29 4.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31 5. 증권사 현금흐름표 작성 32 6. 만기보유증권의 중도매각 관련 질의 33 7. S-CDO의 후순위보강을 위한 추가 투입금액의 회계처리 34 8. ABCP매입시 회계처리 34 9. 채권양수(무상증여) 관련 회계처리 36 10. ELW 회계처리 36 11.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종속회사 주식 취득원가 결정 37 12. 대출이자 환급액의 회계처리 질의 39 13. 지분법 적용 자회사의 기능통화 변경시 처리 40 14. 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질의 42 [지분법, 연결] 44 1. 공동등기임원 사임시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44 2. 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45 3.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45 4.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46 5.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47 6. 지분법피투자회사 보유 매도가능증권 관련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48 7.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 판단 49 8. 관계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여부 49 9. CR리츠를 이용한 미분양아파트 처리 관련 회계처리 50 10. 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 51 1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52 12. 합병시 주식보상기준 회계처리 52 13. 합병시 종속회사 해당 여부 53 14. 합병 이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주식의 합병후 정산 회계처리 54 15. SOC사업법인의 연결 여부 55 [기업인수․합병] 56 1.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56 2. 인적분할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및 분할자산 재매입시 회계처리 56 3. 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57 [파생상품] 58 1. 주가연계증권(ELS)의 회계처리 질의 58 2. 공정가치 평가모형 적용에 관한 질의 59 3. 구조화파생상품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질의 60 4.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61 5. 주가연계펀드(ELF)의 회계처리 질의 62 6.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외화채권 감액시 회계처리 64 7.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결제통화 변경시 회계처리 64 8.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 65 9. 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66 [리스] 67 1. 리스계약 해당 여부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69 【2009-1】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적용시 회계처리(발표일 : 2009.1.30.) 【2009-2】비파생금융상품을 외화위험회피수단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시 회계처리(발표일 : 2009.1.30.) 【2009-3】실무의견서의 폐지(발표일 : 2009. 2. 20) [기업회계기준 일반] 무상수증받은 자산의 매각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07.6월,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무상수증을 받았으나 회계처리하지 않음 ◦ ’08.8월, 동 수증자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득하였으며 ’07.6월 무상수증 이후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유상취득한 사례는 없음 ◦ 무상수증 받은 수술로봇 자산 2대를 ’08.11월, 12월에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경우 수술로봇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 수술로봇을 수증받은 시점에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의료용 수술로봇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의료용 수술로봇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식선택권 부여일 : 2008.3월 2. 주식선택권 부여방법 : 주식결제형 3. 주식선택권 행사가능기간 : 2010.03월 이후 2년 4. 행사요건 등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잔여보상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와 같이 부여한 지분상품을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이 포기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 것으로 보아 잔여보상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아이템매출 수익인식방법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온라인 게임환경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급속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의 온라인화로 인해 형성된 "게임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무료게임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item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 ◦ 아이템 판매 후 판매된 개별아이템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아이템 구매자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환경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온라인 게임회사의 아이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아이템 판매시점에 회사가 동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회사가 동 사용권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동 사용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 하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로 볼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현지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자로서 광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사와는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Consortium을 구성하고 있음 ◦ 운영권자인 회사는 참여사를 대표하여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탐사 및 개발, 생산업무를 수행함 ◦ 탐사 및 평가작업을 거쳐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업성 선언을 통해서 개발⋅생산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물분배계약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됨 ◦ 현지정부는 광구소유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회사는 컨소시엄 운영권자로서 광구개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탐사‧개발‧생산 및 운영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 ◦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원개발 탐사,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은 투자회수분으로 분류되어 생산시점부터 일정한도내에서 투자회수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대해 석유공사를 대행기관으로 투자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주고 있음 ◦ 이중 탐사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은 사업의 특성상 탐사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탐사사업이 상업적생산에 이르지 못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임 (질의1)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투자회수분과 이익분배분으로 구분하여 참여사에게 배부되는 경우 광구의 탐사성공으로 인하여 생산물 생산시 회사가 수령하는 투자회수분과 이익분배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질의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성공조건부 외화차입금 회계처리는? (질의3)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과 관련된 성공조건부 외화차입금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비용 인식과 외화환산을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생산물 판매시 수익을 인식하고 자산(무형⋅유형자산)화된 투자금액은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며 ◦ (질의2)는 성공조건부로 자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상업적 생산성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조건부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상업적 생산성이 판명되는 시점에 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하며 ◦ (질의3)은 성공조건부차입금은 상업적 생산성이 판명되어 성공조건부차입금의 상환의무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외화환산하며 거치기간 중의 이자도 상업적 생산성이 판명되는 시점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의 충당부채 인식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목건축용 골재 채취로 복구의무가 있는 임야를 토지로 계상 ◦ 회사는 상기 임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을 허가받아 골재를 계속 채취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복구비 예치를 갈음 (질의1) 상기 사항에서 회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가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면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복구의무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고, 토지 취득당시 복구의무에 따른 추정복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취득이후 회사의 골재 채취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복구비는 해당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용역매출 인식시 총액 순액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조선소에 선박블록 제작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A사(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와 동일)를 위해 공사의 일부 공정인 철판의 절단, 조립 및 용접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상기 용역은 회사와의 인력공급계약에 의거 2개의 외주용역업체에서 수행되며 회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관리감독업무를 담당 ◦ 회사가 A사에 제공하는 용역매출에 대하여 총액 인식 또는 매출에서 외주용역비를 차감한 순액 인식 중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선박블록 제작공사에 대한 용역 제공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 용역의 제공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단순히 A사가 수주한 선박블록 제작공사에 외주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질의요약> ◦ 회사는 아파트 건설ㆍ분양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해당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분양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됨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로 구분됨 ◦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受分讓者)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질의1) 분양보증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발생시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1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는 그대로 인식, 당기에 기존에 인식한 매출액과 원가의 순액을 비용처리함 2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함 (질의2) 분양보증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분양보증사건 발생 원인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다면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 사건으로 보아 당기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질의요약> ◦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A사는 B사 소유 건물에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던 중 B사가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동 건물이 경매신청된 사실을 대차대조표일 이후인 2009.3.4.에 인지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1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이미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공사미수금을 회계처리한 금액은 취소하지 않으나 계상된 공사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2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인식한 수익과 공사미수금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인도기준 적용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제표에 인식한 수익, 원가, 공사미수금 등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 범위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회사(상장)는 주요 영업을 B회사(비상장)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이 과정에서 주요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주식매수시기를 연기 ◦ 현재 기존주주 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고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주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A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가 기말 결산시까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결산시 미지급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대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하여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매수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상장회사)는 B사(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A사 주주가 A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 그러나 A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함에 따라 일부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상태임 ◦ 현재 주주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청구액 관련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 …(이하 생략)
[2010-001] 매입한 상품 관련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2010-001] 매입한 상품 관련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외 다른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며 매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매입처로부터 발생 경비 중 일정 부분을 사전약정 또는 관행에 따라 보전 받고 있음 (질의1) 다음의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 수취하는 금액은 납품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사전약정 조건으로 결정되며 물품대와 별도로 사후적으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마케팅지원금)가 정산되고 있음 - A거래처 : 연간 매입수량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B거래처 : 공급가액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C거래처 :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된 판매관리비에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차감 (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상품매입액에서 차감(다만 상품매입시점과 수수료 수취시점이 다르므로 매입시점에 예상되는 지원금을 추정하여 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정) (질의2)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사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판매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매입거래처로부터 일정 부분의 판매경비를 지원받는 일종의 관행적인 방식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판매활동지원수수료는 사전약정에 의해 매입수량, 매입단가 또는 매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므로 매입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판매활동지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식별가능한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이 아니라면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010-002]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2010-002]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대규모 신규투자 등을 근거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① 신규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으나 기계장치 투자는 다음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임 ② 동종산업에 속하는 회사(국내 1개, 해외 3개)들은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③ 기계장치의 사용정도는 매년 균등하며, 경제변수를 제외하면 매년 일정하게 산출물을 생산하는 형태를 보임 ④ 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종속회사는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⑤ 2011년도부터 적용될 K-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이 합리적인 방향인 바 K-GAAP하에서 조기에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임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당해년도 중에 기계장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른 회계변경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다만 회사의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2010-003] 유가증권 매도 회계처리
[2010-003] 유가증권 매도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던 B카드 지분 전부를 국내사모펀드인 V펀드에 처분 <처분대상 주식 내역> 처분주식수 653,400주 취득가액 58억원 주당 매각금액 144,000원 장부가액 387억원 총 매각금액 941억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29억원* * 이연법인세대 80억원 포함 ◦ 매각계약에 따라 A사는 양수도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주식 중 최대 44,000주까지 재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 - 다만, 행사시점에 V펀드 보유주식수에 따라 행사가능 주식수가 변동 지배권 미보유 (50% 미만) Min[44,000주, V펀드 보유주식수 V펀드 보유주식수 지배권 보유 (50% 이상) Min[44,000주, V펀드 보유주식수 - B카드 발행주식수×50%] - 행사가격은 행사시점의 B카드 상장여부에 따라 변동 상장 직전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상장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B카드 상장여부 비상장 당초 매각액(주당 144,000원) 만약, V펀드가 타은행으로부터 B카드 주식매입액이 144,000원과 다른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양수자인 V펀드는 매수한 B카드 지분을 제한없이 제3자에게 매도․담보 제공 가능 (질의) 상기 거래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불완전한 옵션이므로 행사가능주식을 포함한 양도 주식 전부를 장부상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차입거래로 보아 장부상 제거가 불가능한지 여부 ▶ 갑설 : 양수자가 양도주식을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처분가능하므로 양도 주식 전부를 장부에서 제거 ▶ 을설 : 재매수약정이 있으므로 장부상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시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매수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행사가능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재매수 권리(Call option)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거래는 양도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04]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
[2010-004]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 <질의요약> ◦ ‘09.9.30자로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취득 – 취득일 현재 B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공정가액과 동일)은 50억원으로 A사는 투자차액 50억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계상 ◦ ‘09.12.31자로 종속회사인 B사가 지배회사인 A사를 합병 (B사 존속, A사 소멸) – B사는 A사의 주주에게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1주 교부 – 합병기일 현재 양사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A사 대차대조표(‘09.12.31) B사 대차대조표(‘09.12.31) (단위: 억원) (단위: 억원) 자산 200 부채 150 자산 100 부채 50 자본금 30 자본금 30 자본잉여금 10 자본잉여금 20 이익잉여금 10 주1> A의 자산에는 B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억원 포함 주2> 양사 간에는 어떠한 내부거래도 없으며,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은 동일 ◦ 이 경우 A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인식한 영업권 50억원이 합병후 재무제표 상에도 승계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므로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2010-005]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시 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2010-005]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C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1.8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C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지분율이 28.67%로 하락 – A사는 유상증자전까지 30%초과 최대주주로서 C사를 연결하였고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 <유상증자 후 지분 현황> B A C 100% 13.33% 28.67% ◦ 한편, A사의 지배회사(100%)인 B사는 C사의 지분 1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A, B, C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함 [질의1] A사는 C사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이 30%로 하락한 이후에도 종속회사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C사는 A사의 외감법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지분법 적용 (을설) C사는 A사의 외감법상 종속회사에 해당되므로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의 경우,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 처리 방법 (갑설) 처분손익으로 처리 (을설)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 [질의3] [질의1]에서 갑설의 경우, A사의 C사에 대한 기존 투자차액의 처리방법 (갑설) 기존 투자차액 상각기간에 따라 상각 (을설) 투자차액을 재계산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지분율 감소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차액은 추가로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나머지 투자차액은 기존 상각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
[2010-006]인적분할시 장부가액 결정('11.5.4 수정)
[2010-006] 인적분할시 장부가액 결정 <질의요약> ◦ 회사는 X9년 11월 30일(이하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하려고 함 ◦ 인적분할 대상 자산에는 외화매출채권(이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관련 장부가액 등은 아래와 같음 – X9년 발생시 금액 : 100 – X9/11/30현재 외화평가금액 : 150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에 따르면 주식의 비례배분 인적분할 시 분할 신설회사가 인수해야 할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적분할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분할기준일 현재 외화평가 이전 금액(100)이 적정한지 외화평가 이후 금액(150)이 적정한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인수할 외화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분할기준일 직전일자로 환산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10-007]해외자원개발 관련 JVC 투자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2010-007] 해외자원개발 관련 JVC 투자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메탄가스 광구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정부기관 및 현지법인과 생산물분배계약(PSC : Product Sharing Contract)을 체결하고 현지법인과 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조인트벤처 법인(JVC)을 설립하였음 - JVC에 대한 회사와 현지법인의 지분율은 각각 55%와 45%이며 이를 통해 JVC는 향후 30년 동안 메탄가스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음 ◦ 현지법인은 JVC 설립이전부터 동 광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오던 인도네시아 현지 자원개발업체이며 회사는 후속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면서 향후 투자의 조달을 책임지기로 하였음 당사와 현지법인간 컨소시엄 계약 주요내용 ① JVC 설립자본금(55%)을 출자하고 현지법인 출자금(45%)도 당사가 부담하며 향후 JVC 자금투자는 주로 당사가 JVC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② 당사는 PSC체결 이전에 현지법인이 진행해온 사업추진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 $1,000을 현지법인에 지불하기로 하여, JVC 설립 후 7일 이내에 50%를 지급하였고 향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할 예정 ③ 인도네시아정부와 체결한 PSC에 따른 Signature Bonus $1,000을 당사가 JVC 설립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직접 지급 ◦ 당사가 부담한 JVC에 대한 현지법인 출자지분(45%) 상당액, 현지법인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영업권 상당액 및 당사가 인도네시아정부에 지급한 Signature Bonus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JVC에 대한 현지법인 출자지분(45%) 상당액, 현지법인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영업권 상당액 및 인도네시아정부에 지급한 Signature Bonus에 대해서는 JVC 출자지분(55%)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보아 출자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당해 출자지분 취득이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08]대위변제충당부채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11.5.4 수정)
[2010-008] 대위변제충당부채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 종속회사(A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장부가액 70억원)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충당부채를 계상함 - 1차 : ‘08년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태에서 30억원 설정 - 2차 : ‘09년 반기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토지장부가액 전액(70억원)을 설정 ◦ ‘09년말 A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었고 채권단의 채무조정(채무면제 약 30%, 출자전환 40%, 회생담보채권 30%는 변제기일 연장(10년간 불균등분할변제))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A사의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한 구조적 여건이 조성됨 (질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인가되었다면 기설정한 충당부채를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다면 10년의 정상화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예 : 40억원)를 충당부채로 설정할 수 있는 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인가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충당부채의 측정 및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의 문단25∼32 및 40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2010-009]무선 재판매 매출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010-009] 무선재판매 매출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MVNO란 기간통신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SKT, KT, LGT를 지칭)가 구축한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의미함 ◦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사는 회사의 고객이 이용한 통화량에 근거하여 산정된 월이용료를 익익월 말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함 -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별정판매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모집 또는 통화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장소에 대한 기지국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회사는 상기 사업의 영위를 위한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단말기 구매 및 공급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재고의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 - 회사의 독자적 마케팅 정책을 기초로 한 요금제를 만들어 고객을 모집 - 고객상담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응대설비를 구축하여 응대 - 영업 및 과금(料金)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영업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 다만, 고객이 사용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빌링, 청구업무는 외부에 위탁 - 고객의 요금 미수납 관리 및 그에 대한 리스크는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 (질의) MVNO(무선재판매) 사업 영위와 관련한 통화료매출액을 총액으로 수익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동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10-010]종속회사 주식 처분시 자본잉여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5.4 수정)
[2010-010] 종속회사 주식 처분시 자본잉여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는 B사 지분 39%를 취득후 연결대상에 포함해오던 중, ‘06년 B사 지분 19%를 제3자로부터 추가 매입하여 58% 지분 보유 - 추가지분의 취득대가가 B사 순자산 지분해당액보다 적어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으나, ‘08년 중 기준서 개정에 따라 동 기타포괄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정재분류 ◦ ‘09년 중 A사는 B사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여 B사를 연결 및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처분시 ‘08년 중 계정재분류된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갑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을 계상 (을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지 않음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2010-011]종속회사 지분법 적용으로의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2010-011] 종속회사지분법 적용으로의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08.1.1 A사는 B사 및 C사 지분을 각각 100%, 40%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 - B사는 ‘07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C사의 경우 A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08년말에는 양사가 모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B사는 ‘08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였고, C사는 다른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지분율 변동 없이 최대주주가 되어 ’09년말에는 양사가 모두 종속회사에 해당하게 됨 -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사의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B사 C사 취득원가 50억 100억 당기손익 (+)5억 (+)10억 지분법자본변동 (+)10억 (-)20억 장부가액 65억 90억 지분율 100% 40% 피투자회사 순자산 공정가치 49억 185억 잔여 영업권 금액(*) 16억 16억 ◦ ‘09년부터 B사 및 C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될 때 각 회사의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가 되는 시점에 종속회사 관련 기타포괄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
[2010-012]장기대여금에 반영한 지분법 미반영 손실의 합병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11.5.4 수정)
[2010-012] 장기대여금에 반영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의 합병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09년 회사는 지분 39% 보유 종속회사의 잔여지분 61%를 취득하고 합병 - 회사는 ‘06년부터 ’08년까지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대여금을 통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종속회사 영업실적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되어, 미반영된 손실을 장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반영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이 0 이하가 된 이후 인식한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의 합병시점 회계처리 <회신요약> ◦ 합병시 지분법 적용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환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2010-013]외국 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2010-013]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는 국내법인으로 외국법인 B사의 100% 자회사 - ‘10.2월 B사는 외국법인 D사의 자회사인 C사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10.4월 A사는 C사를 흡수합병할 예정 ◦ 지배회사는 IFRS를 적용하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사와 C사의 합병시 회계처리 <회신요약> ◦ A사는 지배회사인 B사가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C사 장부가액으로 합병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2010-014]독점판매권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2010-014]독점판매권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I. 질의요약 ◦ 회사(이하 “갑”)는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향후 안정적 판매를 위해 다른 회사(이하 “을”)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 - 독점판매 “계약금”은 임상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받고,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제품의 공급가액은 별도로 회사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 - 독점판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3개월 전까지 서면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 (계약상 의무) 갑․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갑은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을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 을은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연간 예상구매금액을 갑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계약상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금의 반환)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을에게 부여된 10년간의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는? II.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제품 공급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10-015]동일거래처와 원유 판매 및 구매시의 회계처리
[2010-015] 동일거래처와 원유 판매 및 구매시의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A사는 해외 원유생산유전을 인수한 후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시장가격으로 B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1개월전 해지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지속됨 ◦ A사는 정부의 원유비축계획에 따라 해외생산원유를 국내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유전소재지 국가의 법적제한, 생산원유와 비축유의 물리적특성 차이, 수송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에 도입할 수 없어 B사로부터 필요한 원유비축물량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 ◦ 원유판매계약과 비축유 도입계약은 판매와 구입의 거래물량과 거래시기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거래가격도 각각 거래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B사에 판매하는 원유와 B사로부터 구매하는 원유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생산된 원유와 도입하는 원유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고 수량과 가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므로 서로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각각 매출·매입처리함 (을설) 원유비축계획에 따라 원유의 구매와 판매가 동일한 거래처와 이루어 졌으므로 교환거래로 보아 처리하되 공정가치차이 해당분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함 II.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생산원유 판매거래와 비축원유 구매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판단되므로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16]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회계처리('11.5.4 수정)
[2010-016]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회사는 ‘10.5월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60억원에 일괄 낙찰받음 ◦ 회사는 상기 유형자산 취득전에 동 건물의 약 50%를 임차하고 있었으며 동 건물 사업주의 부도로 경매에 참여함 - 회사는 동 건물에 반도체 부품 생산을 위한 클린룸을 설치하고 있어 회사제품의 생산을 위해 건물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30억원, 건물 70억원 및 기계장치 40억원임 ◦ 상기 기계장치는 회사의 목적사업과 상이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며, 특정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도록 개조되어 있어 회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계장치의 매수자도 찾기 힘든 상황임 - 기계장치를 매각할 경우 정상 거래가격 및 시장성이 없어 고철가격(약 4억원)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질의)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일괄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토지와 건물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괄취득하였다면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가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가액(취득 년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기계장치를 매각하지 못한다면 회수가능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괄 취득원가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20에 따라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2010-017]공연장 건립비용에 대한 후원금에 관한 회계처리
[2010-017] 공연장 건립비용에 대한 후원금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B기관 공연장 건립비용 80억원 중 45억원을 후원하기로 ‘10.6월 합의하고, 후원금은 전액 ’11년에 지급하기로 함 ◦ 상기 합의와 관련하여 A사가 B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사의 후원대가로 B기관은 공연장 준공일(‘11년 하반기)로부터 2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 홀명칭 명명, 객석 명판 부착, 홍보 표석 설치, 대형 모니터상 홍보 동영상 방영(매일 10회 이상), 홈페이지에 홍보문구 게재, 월간지에 홍보 광고 게재 등 - A은행 고객을 위한 월 1회 음악회 기획(실비 지원)및 A사 회원에 대한 50% 할인 실시 (질의) 상기 후원금에 대한 적절한 A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의 대가 중 향후 20년간의 광고효과(비용절감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함)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자산(선급광고비)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기부금으로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18]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2010-018] 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기업(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지식경제부산하 B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과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비를 국고 지원받고 있음 ◦ 2010년부터 국가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이 도입되었으며 RCMS는 전담기관이 관리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도입 이후에는 전담기관 명의 은행계좌(전담기관 RCMS계좌)로 민간부담금(A기업 부담금, 예 20%)과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예 80%)이 전액 입금된 후 연구비 청구시 주관기관에 이체 - A기업이 실제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면 전담기관은 집행내역을 검토 후 A기업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함 - 연구과제 종료후 연구비를 미사용하면 민간부담금 지분 해당분은 반환받음 (질의) 상기 RCMS의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인식시점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기업이 국고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면 관련 협약서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동 연구비 등을 사용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10-019]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거래 관련 회계처리
[2010-019]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거래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 종속회사 B는 당기 중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A사 및 B사 모두 상장회사임 ◦ 한편, A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B사 주식을 A사에게 전량(100%)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B사 주식 중 30%(수량기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 <거래구조도> <A사와 재무적투자자 간 주주계약 약정내용> 풋옵션 부여계약 주요조건 ◦ (행사기간) 신주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행사대상주식) 행사기간 현재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일부) ◦ (행사가격) B사 주식 인수가액에 대해 신주발행일로부터 행사시점까지 연간 8.5% 복리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공제) ◦ (담보조건) A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풋옵션행사지급의무를 불이행 시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으로 대환 콜옵션 부여계약 주요조건 ◦ (행사기간·행사대상주식) 신주발행일로부터 매 1년간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10%를 연속하는 3년간 매수(총 30% 주식 매수가능) ◦ (행사가격) B사 주식 인수가액에 대해 신주발행일로부터 행사시점까지 연간 10% 복리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공제) <풋옵션과 콜옵션 주요 조건 비교> (질의1) A사가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갑설)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 (을설) Put option과 Call option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에 따라 회계처리 ▶ (병설) A사가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차입하여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차입금(부채) 및 투자유가증권(자산)으로 계상하고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질의2) 질의1의 병설에 의할 경우, 추가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갑설) 제3자 배정 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지분율 30.2%로 연결 또는 지분법회계처리 ▶ (을설) 차입을 통해 회사가 투자주식을 추가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적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56.1%)로 연결 또는 지분법 회계처리 II.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보유하는 부분(30%)에 대해서는 거래시점에는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되, 각각의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A사가 재무적투자자에 풋옵션만 부여한 부분(70%)에 대해서는 거래시점부터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양도거래로 처리한 부분 관련 풋옵션은 「해석 53-70 」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2)의 경우 A사가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한 부분을 포함한 유효지분율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0-020]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회계처리('11.5.4 수정)
[2010-020]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A사(상장)는 B사(상장), C사(상장) 지분을 각각 3.5% 보유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던 중, B사 유상증자에 C사 지분 전량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 * 지분율은 낮으나 A사 이사가 B사와 C사의 이사 겸직으로 지분법적용(종속회사는 아님) ◦ A사는 C사 주식 200주를 출자하고 B사 주식 400주를 수령 * 교환비율을 정하기 위해 B주식은 주당 1,040원, C주식은 주당 2,08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납입일의 주가는 변동됨 ◦ B사 유상증자 이후 A사의 B사 지분은 10.7%로 증가하고 C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됨 [질의1] A사의 B사 지분 취득가액은? (갑설) B사의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 (을설) C사의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 [질의2] [질의1]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공정가액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갑설) 납일일 (을설) 법원인가일 [질의3] A사는 신주의 취득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자본증가 중 지분해당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갑설) 투자차액으로 처리 (을설) 처분손익으로 처리 II.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2010-021]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시 미실현손익 회계처리
[2010-021]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시 미실현손익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A사는 ‘09년말 물적분할로 B사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양도차익 20억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미실현이익으로 제거 ◦ ‘10년중 A사는 양도차익 중 3억을 실현시켰으며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익 5억을 인식 ◦ ‘10년말 B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참가하지 않아 A사 지분율이 85%로 감소하고 지분변동차액 5억원 발생(자본잉여금에 반영) 구분 2009 2010 취득원가 100억 100억 지분율 100% 85% 물적분할 양도차익 (-)20억 (-)17억(20-3) 지분법평가액 - (+)5억 지분변동차액(자본잉여금) - (+)5억 장부가액 80억 93억 [질의] ‘10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 하락시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A사는 여전히 B사의 지배회사이고, 물적분할은 유상증자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B사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 실현시키고 유상증자시에는 별도 회계처리 없음 (을설) 잔존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 중 지분율 하락분 15%에 대해 실현 처리, 단 실질적인 주식처분이 아니므로 자본잉여금 처리 II. 회신요약 ◦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물적분할 양도차익은 지분변동액 산정시 포함되어 실현되나 지분율 감소후에도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22]주식취득계약의 회계처리
[2010-022] 주식취득계약의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09.4월 A사는 B사를 설립하고 최대주주(30.1%)가 되어 B사를 지배 - B사 대표이사는 A사 대표이사 갑이며, B사 임원1은 A사의 비등기이사, B사 임원2는 A사의 회계팀장, B사의 감사는 A사의 팀장 겸 C사의 등기이사 ◦ ‘10.1월 B사는 C사 최대주주 을로부터 경영권과 주식 10,000주(약 4%)를 취득하면서 10억원 지급 - A사의 대표이사 갑이 C사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C사 임원도 새로 임명 ◦ ‘10.2월 B사 지분 100%를 A사와 기타주주가 C사에게 6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 - 계약시 계약금으로 C사가 발행한 사채권 400억원(만기 ‘10.8월, 이자율 8%)을 B사 주주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00억원은 ’10.10월중 지급예정 - 주권 또는 미발행확인서 교부 및 명의개서는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0.6월말 현재 B사의 주주명부는 변경 없음 [질의1] C사가 B사 주식 취득시점은? (갑설)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2/3를 차지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0.6월말 결산시 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 (을설) 잔금지급 전까지는 양수인이 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잔금지급 및 명의개서 시점에 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인 경우 C사의 B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C사가 B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 (을설) B사와 C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양사를 지배하는 것은 A사이므로 C사는 B사에 대한 중대한 영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 II.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거래상대방이 사채의 취득대가인 주식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채 상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회계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주식은 잔금지급 및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는 해당사항 없음
[2010-023]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11.5.4 폐기)
[2010-023] 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A사(상장)의 지분법적용회사 B사(비상장)가 A사의 종속회사 C사(비상장)를 흡수합병 - A사의 B사 및 C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28.5%(장부가액 21억원), 100%(장부가액 65억원)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C사는 연결대상 - B사와 C사는 상호 보유지분이 없으며, B사가 A사의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매수법을 적용하여 합병 회계처리 ◦ B사는 합병대가로 A사에 신주를 교부하였는 바, 합병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은 53%로 증가 - 합병 교부주식수는 13만주(액면가 주당 10천원)로 상증법상 평가액(주당 24천원, 총 31억원)에 따라 합병비율이 결정됨 - C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장부가액과 동일)은 각각 250억원과 240억원으로 순자산 공정가액은 10억원 [질의] 합병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있어, 상증법상 평가액(31억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10억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은지 II. 회신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인정하는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매수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 산정시 피매수회사 순자산 공정가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정치라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0-024]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2010-024]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약정한 요일제 특약을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상품을 출시 - 특약요건이 충족된 경우 보험회사는 운행 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보험료의 8.7%를 환급 (질의) 보험회사가 수령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환급할 보험료를 추정함에 있어서 과거 경험률이 없는 상황에서 최초 경험율 추정에 적용이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회수기일의 도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환급이 예상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며, 환급예상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가능금액 전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2010-025]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2010-025]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A회사(금융투자회사)는 ‘09.4.22일자로 B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참가사업(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 지로공동망, PG공동망 등)에 대한 가입승인을 받았음 ◦ 당초 B공공기관은 25개 금융투자회사의 특별참가금을 XXX원으로 확정하고 금융투자회사별로 5~7년 분납을 허용하고, ‘09년중 1차 분납금 XX원이 납부됨 ◦ 특별참가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그에 따른 증권사들의 지속적인 감액 조정 요구에 따라 B공공기관은 ‘10.7월 당초 금액에서 15.7% 감액조정하여 각 금융투자회사에게 향후 납부할 분납금을 통보하였음 ㅇ 회사는 최초 참가금 지급시점에 참가금미지급금의 현재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이후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서는 최초참가금 지급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있음 (질의) 상기 분납금액 감소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 감액조정분을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조정 - 을설 : 감액조정분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II.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특별참가금의 일부만 납부된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향후 지급할 특별참가금의 조정이 이루어졌는 바, 무형자산의 취득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감액 조정된 금액의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오류가 없으므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26]주식 매각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처리
[2010-026]주식 매각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A사는 해외자회사인 B사*(지주회사, 지분율 100%)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인 D사 주식 보유(지분율 100%) * B사는 D사 주식만을 보유한 SPC에 해당 ◦ A사는 B사 재무제표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 계상 ◦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C사(국내 지주회사, 지분율 100%)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고 B사는 청산 ◦ 청산시 B사는 C사에 D사 주식을 이전하였고, C사는 B사 주식을 D사 주식으로 대체* * B사 및 D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동일 ◦ 이후 C사는 D사 주식을 외부에 매각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A사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의지분법자본변동(B사 관련)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갑설) D사 주식 매각시 (을설) B사 청산시 II.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인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은 D사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D사 주식이 처분되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2010-027]펀드를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각 관련 회계처리
[2010-027] 펀드를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각 관련 회계처리 I. 질의요약 ◦ 회사는 펀드를 통해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함 - 시행사는 미분양아파트를 부동산펀드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년후 펀드 보유 미매각 아파트를 펀드 매입액(기존분양가격)의 59.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약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장하는 금액까지는 은행의 선순위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저축은행의 후순위대출(회사 보증 제공)로 조달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펀드 수익권을 인수 ◦ 상기거래에서 회사는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II.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공사미수금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펀드의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며, 회사가 미분양아파트와 관련된 외부 자금제공자의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득하는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액손실 인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0-028]완성차 구매후 해체하여 수출시 총액 순액 여부 관련 회계처리
[2010-028]완성차 구매후 해체하여 수출시 총액 순액 여부 <질의요약> ◦ 회사는 A사 주문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A사가 지정한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가 임의선정한 C사의 해체임가공용역(Disassembled Knock Down)후 해외소재 A사에 수출 ◦ 회사가 A사에 공급하는 완성차 해체부품 가격은 회사와 A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B사의 가격변동에 따라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재협상 가능 - A사의 주문은 회사가 B사로부터 완성차 공급확약을 얻는 경우 확정되고, 완성차 모델, 해체사양 등도 A사가 결정하며, 회사는 A사 주문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B사에서 구매 - A사의 해체부품 조립후 문제가 발견된 경우 분해·조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A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되 C사에 책임전가 가능 ◦ 회사는 B사와 합의한 가격으로 완성차를 구매하였으며 B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주문시 30%, 인도 이전에 잔금을 지급. 일정시점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선수금은 B사에 귀속 - A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계약시 10%, 선적후 10%, 화물 목적지 도착시 80%임 ◦ 회사는 C사와 체결된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따라 해체 완성차 모델별로 정해진 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 - 회사는 C사의 해체작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물품검사후 A사로 선적 (질의) 회사의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요약> ◦ 회사는 A사의 주문에 따른 완성차 구매대리인 역할과 회사의 주도적 의사결정에 따른 완성차 해체 및 수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A사에 대한 판매대가에서 B사로부터 구매한 완성차 구매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010-029]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11.5.4 폐기)
[2010-029]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약>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따르면 K-IFRS 도입 1년 전 K-GAAP 재무제표에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을 주석으로 사전 공시하여야 함 - 또한, 동 계량정보 작성시 2010년도 결산일 현재 공표된 K-IFRS 중 “기업의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 한편, 현행 K-IFRS 제1101호 문단 B2와 D20에서는 최초채택기업의 금융상품 제거규정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특정일('04.1.1)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IASB는 최초 채택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8.26일 개정 공개초안(Removal of Fixed Dates for First-time Adopters)을 발표하고 특정일 규정을 삭제하고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토록 할 예정 ◦ 이에 따라, 개정 공개초안이 결산일까지 미확정되는 경우 사전 공시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 -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사전 영향 공시 재무정보와 기준서로 확정된 이후의 재무제표가 상이할 때 다소 혼란이 우려됨 (질의) IFRS 1 개정 공개초안이 K-IFRS 도입 1년전 결산일까지 기준서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K-IFRS 도입 1년전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도입영향을 사전공시 할 때 금융상품 제거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특정일(2004.1.1)’과 ‘전환일’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 ‘전환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하되 ’11년 확정예정인 IFRS 1 에 따라 주석사항을 작성하였음을 명시 - 을설 : ‘특정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의한 주석기재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1호 문단 B2와 D20은 ‘2004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 적용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
[2010-030]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련 회계처리
[2010-030]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소송사건 개요 ① 책임준공, 책임분양 미이행시 대출금 전액 채무인수 약정한 B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 ② A은행 등 대주단은 B회사에 채무인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 B회사는 대출금 전액 및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을 변제하고, 소송비용도 부담 ④ B회사는 원금 및 이자 전액 변제 ⑤ B회사 2심 항소 제기 (질의) 1심 판결에서 A은행 등 대주단이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B회사는 대출원리금을 일단 변제하고 2심에 항소하였으나, 대주단 법무대리인은 피고(B회사)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동 상황에서 B회사로부터 변제받은 대출원금, 약정이자, 연체 이자의 회계처리 방안은? - 갑설 : A은행은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 받게 되었으며 잔여소송절차에서 피고(B회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경과이자를 수익으로 인식 - 을설 : A은행은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동 대금을 기타부채로 처리하고 관련 충당금을 조정 - 병설 : A은행은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받았으며 잔여소송절차에서 피고(B회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전기에 계상된 대손추정액을 조정하고 그 동안의 경과이자를 당 회계연도 이익으로 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고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를 대지급한 점을 반영하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1심 승소 후 2심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과거 미인식한 이자수익을 1심 승소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시공사로부터 회수한 시행사의 대출채권의 경우 시공사의 대지급 보증의무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잠정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대출채권의 원금 등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31]지분법 중단 관련 장기채권 범위
[2010-031]지분법 중단 관련 장기채권 범위 <질의요약> ◦ A사는 회사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B사(중국소재) 지분 100% 소유 - A사 및 B사는 타이어제조설비를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사가 주문품의 60% 공정*을 완성한 반제품을 B사에 매출하면 B사는 반제품의 나머지 공정을 완성하여 외부업체에 판매 * 60:40의 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중국내 법규 때문 - 지배회사의 정상적인 대금회수기일은 4~6개월임 ◦ 한편, B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A사의 B사 지분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0으로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며 미반영손실 존재 - A사는 B사에 대한 1년 초과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출채권 7,464백만원 중 3,865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동 매출채권은 2008년중 정상영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B사는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10년 8월말까지 매출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의) 종속회사인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0 이하가 된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채권 외의 매출채권(1년초과)에 대해서도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예측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있다면 매출채권에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0-032]순환출자시 임원겸직에 따른 지분법 적용 여부
[2010-032]순환출자시 임원겸직에 따른 지분법 적용 여부 <질의요약> ◦ A사는 B사 지분 21.67%를 보유하고, B사는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C사는 A사 지분 6.18%를 보유 - A사와 B사는 각 피투자회사 지분을 지분법평가하고 있으며, C사는 A사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수행 ◦ 2010년 초, A사 등기임원 갑이 A사 미등기임원과 C사 등기임원을 겸직 - 갑은 A사의 영업부문을 관장하는 임원이며, A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A상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 (질의) C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투자회사를 위해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2010-033]자회사 본사 건물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
[2010-033]자회사 본사 건물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가 보유 중인 본사건물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신탁, 존속기간 5년 예정)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 양도 (1) 지분구조 (2) 부동산 양도거래 구조 ◦ 부동산 매각 후 B사는 부동산의 35.1%를 5년간 재임차할 예정이며 D은행과 F사는 각각 양도 부동산의 3.9%와 4.3%를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재임차할 예정 - 양도 이후 건물의 내용연수는 35년으로 추정되며, 임차기간 종료후 A사, B사 및 A사의 그밖의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가 임차한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보증한 금액은 없음 -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의 현재가치는 전체 양수도금액의 약 9%이며, 임차료를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 임차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건물 공정가액 대비 약 28%에 해당 * 현재 B사의 타사 임대료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B사가 임차하기로 함 [질의1] 상기 부동산 양도거래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가? [질의2] 상기 [질의1]에 따라 동 부동산 양도거래가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후 재리스 거래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B사 개별재무제표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A사가 직접 또는 D사 및 E사 등과 함께 기관투자자 등 부동산펀드의 다른 수익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약정 등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0-034]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물적분할시 회계처리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물적분할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분할전 유일한 자산인 토지(취득원가 500)를 700으로 재평가하고 평가차익(기타포괄손익)과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 이후 모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세율은 25%로 가정 분할전 재무상태표 토지 700 자본금 500 기타포괄손익 150 이연법인세부채 50 ◦ 이후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토지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고 신주 100%를 취득하였는 바,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 임 분할회사 회계처리(지분법적용전)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 (대) 토지 700 기타포괄손익 150 처분이익 400 이연법인세부채 50 분할신설회사 재무상태표 토지 900 자본금* 500 자본잉여금 400 * 자본금은 500으로 가정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통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처리는? - 갑설: 처분이익 400 중 200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40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되, 200은 지분법자본변동 증가로 인식함으로써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이 650으로 동일하도록 함 회계처리 분할회사 재무상태표 (차)지분법손실 400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00 자본금 500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 (대)지분법자본변동 150 이연법인세자산 100 지분법자본변동 150 이연법인세부채 50 이연법인세부채 50 (차)이연법인세자산 100 (대) 미지급법인세* 100 미지급법인세 100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 을설: 처분이익 400에 대해 전액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고, 그 결과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은 650에서 500으로 변동 회계처리 분할회사 재무상태표 (차)지분법손실 400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0 자본금 500 (차)이연법인세자산 100 (대) 미지급법인세* 100 이연법인세자산 100 미지급법인세 100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2011-001]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익인식 질의
1.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익인식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수능관련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해당강좌 결제시부터 일정기간(60~90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강좌 서비스 제공. 수강자는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수강기간동안 추가비용 없이 반복시청 가능 - 회사는 수강기간동안 수강자의 정상적 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서버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고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때에는 수강기간을 연장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서비스의 복원, 교환 또는 유료서비스의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미사용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하는 방법으로 보상 - 회원은 수강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강좌 중 일정 갯수 이하의 강좌를 시청한 경우 해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음 ◦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공에 대한 회사의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서버환경의 유지의무가 필수적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불 가능성이 높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시점까지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2011-002]동일인 지배하 회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동일인 지배하 회사간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 <질의요약> ◦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A사(비상장)와 그룹 내 계열회사인 B사(비상장법인)가 201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합병 -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이며 합병시 두 회사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과목 A사 B사 자산 27,474 8,810 부채 23,844 3,222 자본 3,630 5,588 매출액 10,220 2,666 영업이익 714 934 -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B사의 주주에 주식을 발행한 결과 합병 후 전체 법인 주식의 65.77%가 배부됨 ◦ 합병 전 A사와 B사의 주주는 전부 특수관계자이며 주주구성과 지분율이 거의 동일하므로 합병 전·후 주주구성과 지분율도 거의 동일 - A사와 B사의 합병 전·후의 주주 현황 및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음 직위 A사 B사 합병 후 대표이사 개인1(55.0%) 개인1(55.0%) 개인1(55.0%) 이사 개인2(40.0%) 개인2(40.0%) 개인2(40.0%) 이사 개인3(4.0%) 개인3(5.0%) 개인3(3.6%) 주주 B사(1.0%) - 자기주식(1.4%) 종업원 수 6명 1명 - 두 회사의 임원은 등기 이사 5인으로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대표이사도 동일) 합병 후에도 동일(단, 감사는 A사의 감사가 합병 후 감사로 선임됨) (질의) 동 합병 시 매수주체를 A사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B사로 판단하여 역합병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역합병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A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2011-003]건축물 수용시 처분손익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1. 건축물 수용시 처분손익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회사의 토지와 건축물 등이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됨 - ’09.6.9 회사는 OO공사와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체결하여 지장물(건물, 구축물, 수목 등)을 ’10.10.30 이전에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건축물 등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함 -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관련된 총보상금 중 80%는 합의서체결일에 수령하였으나, 잔금(총보상금의 20%)은 철거 또는 이전이 완료되는 때 지급받기로 함 - 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장물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도 각각 산정되어 일괄 지급되었음 ◦ 매입자인 OO공사는 회사 본사 및 공장 등 지장물을 이전할 신규산업단지를 ’09년중 조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10년말까지 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됨 - 회사는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이전대상 지장물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제품생산 중이며 지장물 보상금 중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에 건물 기타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지연함으로서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하기로 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대상지장물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회사가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는 합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수령한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한편 토지에 대해서는 ’09.9.1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지불받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음 ◦ 건축물의 수용에 따른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갑설) 건축물의 이전 또는 철거 예정일자인 ’10.10.30에 처분손익을 인식 (을설) 향후 건축물을 실제 이전 또는 철거완료하는 때 처분손익을 인식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건축물을 이전 또는 철거 완료하는 때 동 건축물 등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지장물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처분가액에서 제외하여 예수금 등으로 처리한 후, 이전보상금은 향후 이전비용 발생시 차감처리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은 영업중단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2011-004]주식 증여 및 매매 회계처리
1.주식 증여 및 매매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코스닥상장)는 M사(비상장)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 A 및 M사 주주 B, C로부터 M사 주식 일부를 증여받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취득 - A는 B, C에 회사 주식 25.4%를 양도하는 대가로 M사 주식 12%를 취득한 후 이를 회사에 증여하고 B, C도 M사 주식 14.7%를 회사에 증여 - 증여 직전 회사는 M사 주식 73.3%를 192.5억원에 취득하기로 B, C와 계약 (질의) 동 거래에서 회사의 증여받은 주식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회사가 일부 M사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은 M사주식의 유상취득과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실질상 회사가 지불하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주주의 회사에 대한 M사주식 증여와 회사의 M사주식 취득이 독립적인 거래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이익으로 인식, 이 경우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교환가격임
[2011-005]정산조건부 주식 매각 회계처리
1.정산조건부 주식 매각 회계처리 <질의요약> ◦ ‘10.12월 회사는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 전체(70.8%)를 매각하면서, 자회사의 특정종류 대출채권의 향후 회수 실적 및 예상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을 추가함 - 회사는 매매당시 대상채권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회수되는 원금과 발생이자를 모두 수취할 권리가 있는 반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회수되는 금액과 자금조달비용 및 관리비용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정산을 위해 매각대금 중 400억원을 특정 계좌에 예치하고, 동 계좌에서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12월 및 6월에 대출채권 회수 및 예상 현황에 따라 정산을 실시 [질의1] 자회사 지분 매각시 자회사 보유자산 중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정산조건을 부여한 상태로 매각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질의2] 만약 매각으로 처리한다면 매각손익 인식금액과 정산조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회사가 자회사 대출채권의 사후 정산을 통해 자회사 주식을 계속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주식 매매는 매각거래에 해당하며 (질의2)의 경우 정산조건으로 인한 자산의 유출 가능성 및 금액 추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정산유보금과 처분이익 중 적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1-006]토지 취득 관련 위약금의 토지 취득원가 해당 여부
1.토지 취득 관련 위약금의 토지 취득원가 해당 여부 <질의요약>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질의임 ◦ 회사는 본사 사옥 건축을 목적으로 ‘08년중 서울시가 분양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해 A사와 '자문용역 계약서‘ 및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함 - ‘자문용역 계약서‘는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임 - A사에 지급하는 용역보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500백만원으로 약정 ◦ 별도의 ’약정서‘는 토지공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A사를 사옥신축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시공이윤 9%*를 보장한다는 내용임 * 건설공사 및 설계계약시 총 건축비 및 설계원가의 9% ◦ 회사는 ‘08년 서울시로부터 토지공급계약에 성공하여 A사에 상기 약정에 따라 용역보수(1,500백만원)는 지급하였으나, ◦ 타 건설업체에 입찰공고 후 시공사를 B사로 변경 확정함에 따라 ‘10년중 A사에 계약해지 책임으로 B사 입찰금액의 9%에 해당하는 1,900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 - 회사는 A사의 입찰금액이 타 건설사에 비해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입찰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질의)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갑설) A사에 지급한 시공이윤 9%는 토지취득의 성공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토지취득 직접관련비용으로 간주하여 토지취득원가에 계상함 (을설) A사에 지급한 시공이윤 9%는 ’약정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2011-007]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1.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임 ◦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계의 1차 vendor(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임 ◦ 회사는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동종산업에 속하는 회사, 완성차 업계의 1차 vendor와 완성차 업계의 거의 대부분이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 상각을 적용 ◦ 회사는 A사(비상장, 100% 지분보유)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며 A사는 상각대상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 회사의 지분법 적용 대상인 해외자회사(중국, 미국, 인도 소재)도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부 정액법 상각을 적용 ◦ 기계장치의 사용정도는 매년 거의 균등하며 경제변수를 제외하면 매년 일정하게 산출물을 생산하는 형태임 (질의) 상기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2011-008]부동산신탁 수익권 양도 회계처리
1.부동산신탁 수익권 양도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개발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을 C사에 양도 * B사는 A사 지분을 20.1%보유한 주주사로 B사 및 A사는 갑 및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 ‘07년말부터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신탁회사에 관리(처분)형 토지신탁으로 위탁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 - ‘10.12.30 A사와 B사는 ‘10.6월말 건축물 준공후에도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미분양분에 대한 신탁수익권 지분을 C사에 각각 양도 - A사는 소유한 신탁수익권 40% 전부를 400억원에 양도하고, B사는 소유한 신탁수익권 60% 중 30%*를 300억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30%는 C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500억원) 담보제공 - ‘10.12.30 C사는 양수한 신탁수익권 70% 지분을 각 세대별로 신탁수익권 등록원부에 이전(변경) 등록 ◦ C사는 A사 및 B사의 담보·보증을 통한 차입금으로 양수대금 지급 - ‘10.12.30 C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을 차입하여 B사에 대한 양수대금 300억원 및 A사에 대한 양수대금 200억원을 지급하고 A사에 대한 나머지 200억원은 ‘12.12.30까지 지급하기로 함 - C사 차입금에 대해 C사가 양수한 신탁수익권 70% 지분과 B사 소유 30%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고, A사와 B사의 연대보증도 제공됨 -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매각)으로 인한 입금액의 85% 이상을 C사 담보대출상환금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및 금융비용을 지급한 후 남는 잔액으로 ‘12.12.30까지 A사에 대한 미지급금과 B사 소유 30% 지분에 대한 대금지급 - ‘12.12.30까지 미분양아파트 존재시 이를 담보로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아 A사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 ◦ C사는 ‘10.10.27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B사가 45%, A사의 종속회사 A'(A사 지분 37.8%), A''(A사 지분 71.6%)가 각각 35%와 20% 출자 - A사의 C사에 대한 직접출자는 없으며, C사 경영권은 실제 A사와 B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개인에게 있음 (질의1) A사의 신탁수익권 양도시 전체에 대해 매각처리 하는지,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처리 하는지, 전체를 매각으로 처리하지 않는지? 만일 A사가 부분적으로 매각처리하거나 전체를 매각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C사의 차입금상환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B사가 신탁수익권 양도시 매각처리 하는지? 만일 매각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C사의 차입금상환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A사와 B사는 미분양아파트 처분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담보부차입으로 처리하고, 실제 미분양아파트가 세대별로 외부에 매각되는 시점에 매각금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A사와 B사는 C사의 차입금이 상환될 때,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이 상환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매각금액 중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C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1-009]공제회 탈퇴시 지급할 이자에 대한 충당부채 계상
1.공제회 탈퇴시 지급할 이자에 대한 충당부채 계상 <질의요약> 특정직업 종사자들이 공제회 탈퇴 또는 퇴직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충당부채 계산방법 질의 ◦ 특정직업 종사자들은 해당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직업에서 퇴직하거나 공제회에서 탈퇴시 총납입회비에 더하여 사전에 정한 이자를 지급받음 - 공제회는 해당 직업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는 약정이자 전액을 지급하나, 가입후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약정이자 중 일부를 차감하고 지급* * 가입기간 5년 미만 40%, 10년 미만 50%, 15년 미만 60%, 20년 미만 70% 지급 - 회원탈퇴에 대한 장기추세를 확인한 결과 가입 첫 해에 4.8%가 탈퇴하고 1년∼4년에는 16.1%, 5년∼9년에는 16.0%, 10년∼14년은 12.9%, 15년∼19년은 7.0%가 탈퇴하고 있으며 43.1%는 20년 이상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 (질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회원들에게 지급될 이자에 대한 충당부채 계산방법은? (갑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도 탈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 (을설) 과거 중도 탈퇴율과 퇴직률을 고려한 예상지급액 (병설) 중도 탈퇴없이 퇴직시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충당부채를 계상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가입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할 경우 약정 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불확실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 26 내지 27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최선의 추정치는 탈퇴율 등 유사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또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회원이 향후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1-010]결산월이 다른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재무제표 관련
1.결산월이 다른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재무제표 관련 <질의요약> ◦ 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인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회사 결산기로 일치시켜 지분법을 적용해옴 ◦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0.4.1부터 2011.3.31까지는 K-GAAP을, 2011.4.1부터는 K-IFRS를 적용하나, 피투자회사는 2010.1.1~12.31까지는 K-GAAP을, 2011.1.1부터는 K-IFRS를 적용 [질의1] 2011.3.31 결산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조정시, 한 회계기간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는가? * 9개월(2010.4.1∼12.31)은 K-GAAP, 3개월(2011.1.1∼3.31)은 K-IFRS를 적용 (갑설) 기준서 제15호 문단25에 따라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 (을설) 기준서 제15호 문단25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회계기간이 동일할 경우 적용되는 특례조항이므로 결산월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모두 K-GAAP으로 일치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3분기(2010.4.1~12.31)까지는 K-GAAP 손익, 4분기(2011.1.1~3.31)에는 K-IFRS손익을 지분법으로 반영하되, 피투자회사의 2010.12.31까지의 기준차이에 따른 잉여금 변동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갑설) 당기 K-GAAP 결산시 피투자회사 잉여금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함 (을설) 당기 K-GAAP 결산시 피투자회사 잉여금 변동을 잉여금 조정으로 반영 (병설) 당기 K-GAAP 결산시 피투자회사 잉여금 변동을 지분법손익으로 반영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일치시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회계기간 중에 피투자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회사 결산일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한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 제15호 문단25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회사의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지분해당분과 일치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자본변동은 발생원천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2011-011]대물변제에 따른 골프회원권 취득시 수익인식 시점 회계처리
1.대물변제에 따른 골프회원권 취득시 수익인식 시점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저축은행)는 S사에 40억을 대출해 준 후, S사가 소송중인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 상당액(45.3억원)을 골프회원권과 상계(’07.12.31.) - 이후 추가계약(’08.6.18)을 통해 회원권의 시가 상당액 62억원에서 기 상계한 대출원리금 45.3억원을 차감한 잔액 16.7억원을 명의개서 시점에 회사가 S사에 지급하는 동시에 S사가 이자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 [질의1] 상계되는 대출잔액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계상시점은? (갑설) 명의개서 시점이다. (을설) 명의개서 받은 회원권의 처분시점이다. [질의2] 수입이자로 본 금액이 이자수익인가? (갑설) 이자수익이다. (을설) 투자관련 수익이다. <회신요약> ◦ 귀하가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대출원리금액은대물변제로 인해 대물변제 시점에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후에는 대출잔액이 없으므로 수입이자 명목으로 인식할 수익은 없습니다. 또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회원권과 관련한 손익은 처분시점에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1-012]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1.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08.7.7. 투자자(B캐피탈)에게 상환전환우선주* 400,000주(20억원)를 발행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원금 20억원 +가산금 5.1억원)을 지급하였음 *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상환 청구를 받으면, 배당가능익 범위 내에서 계약상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투자원금에 연복리 8%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질의]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0%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 바,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갑설)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을설)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1-013]후순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1.후순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금융기관의 주택저당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신탁계정에서 수익증권(MBS) 발행 ◦ A사는 신탁에 대한 신용보강 및 신탁 청산후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후순위증권을 매입보유 - 선순위증권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후순위증권도 고정금리를 지급하며 만기에 일시지급 신탁 주택저당채권 XX 선순위증권 XX 후순위증권 XX ◦ A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IFRS도입 이전연도인 ‘11∼‘12회계연도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며, 연결범위 판단요건은 K-IFRS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의 지배력 요건과 거의 흡사 ◦ 이로 인하여 A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에 IFRS에서 연결대상으로 판단한 신탁계정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에서 A사 보유 후순위증권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 [질의] A사 보유 후순위증권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갑설) 지분법 미적용 - A사 보유 후순위증권은 지분이 아니므로 신탁에 대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지분법 적용 여지가 없으며 지분법 적용시 자본증가 상응하는 위험(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A사의 재무제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을설) 지분법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A사 보유 후순위증권은 형식상 지분이 아니더라도 신탁의 잔여재산청구권 등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보유 후순위증권은 신탁의 잔여재산청구권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동 후순위증권에 대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2011-014]차액결제선물환거래시 거래손익의 인식시점 관련 질의
1.차액결제선물환거래시 거래손익의 인식시점 관련 질의 <질의요약> ◦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는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결제일(정산일, settlement date)에 총액결제하지 않고 차액결제하는 거래를 의미 - 차액결제금액은 결제일에 결정되지 않고 그 이전시점인 가치확정일(valuation date, Fixing date)의 환율 등의 가치에 따라 차액이 결정되고 결제일에는 단지 그 금액만을 수수하게 됨 ◦ 이러한 NDF 거래의 거래손익을 결제일과 가치확정일 중 어느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 - ’02년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이 발행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NDF의 거래손익 인식시점을 가치확정일로 명시 - 반면, ’07년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 질의회신 2007-092에 따르면, NDF와 결제구조가 유사한 차액결제스왑(ND-IRS) 및 차액결제상품(ND-Commodity)의 거래손익 인식시점을 결제일로 명시 * 2007-092 회신시 NDF도 동시에 검토하였으며 거래손익 인식시점은 결제일이 타당하나 기존 은행감독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가치확정일에 거래손익인식하는 것도 회계관행으로 인정 <NDF 거래의 결제일(만기일) 및 가치확정일 구조> [질의] NDF의 거래손익인식을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과 기초변수가 확정되는 가치확정일 중 어느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이므로 동 시점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결제시점에 수수할 외화금액을 확정시키는 가치확정일에 실질적으로 외화기준 거래손익이 정해지므로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동 시점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거래손익 인식방안 중 해당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 방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2-001]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
상조회사의 신계약비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Y상조(주)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 5년에서 10년의 기간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며, 납입된 부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약정금액 완불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기불입금을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고 있음 ◦ 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설계사)에게 회원모집 및 유지, 수금,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와 그외 지급되는 수당의 회계처리는? (갑설)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예수금)에서 차감,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비용 처리 (을설)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비용 처리 2.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의 범위는? (갑설) 신계약비는 신규 모집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추적가능하고 필수불가결한 출근수당, 성과수당, 신규수당, 관리수당임 (을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선급비용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을 제외한 지급되는 제수당이 모두 신계약비에 해당 <회신요약> ◦ 상조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신계약비’)은 상조계약별로 구분하여 중도 해약시 공제할 모집수당공제액 범위내에서 이연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예수금 등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이연된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상각 이연신계약비 상계후 예수금등의 부채가 상조서비스등의 원가등에 미달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연신계약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며, 부족한 경우 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 신계약비 표시의 변경(부채차감 → 자산)】 □ 종전 K-GAAP 질의회신 2007-011(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회신’하였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와 같이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회신(질의회신 2007-011은 폐기) ※신계약비에 대해서 매년 상각하지는 않고 손상검토를 적용
[2012-002] 저축은행이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취득한 대출채권의 회계처리 질의
[2012-002] 저축은행이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취득한 대출채권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A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 이를 사업결합 거래로 판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하여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함 ◦ 대출채권은 취득시점에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으며,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함 ◦ 이후 결산시점에는 별도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동 금액과 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차액을 환입함 [질의1]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의 적절한 대출채권 표시방법은? (갑설)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 모두 대출채권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 (을설) 취득시점에는 별도의 대손충당금 없이 순액 표시하고 후속측정시점에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 (병설)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 모두 별도의 대손충당금 없이 순액 표시 (정설) 갑설, 을설, 병설 모두 가능 [질의2] 결산시점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이 공정가치평가기법(DCF)을 통해 기 설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수익(비용 감소)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갑설)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을설)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병설) 취득시점과 결산시점의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대출채권의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총액표시방식 또는 별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순액표시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액표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명목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귀 질의2의 경우, DCF모형을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DCF모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취득시점과 결산시점의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012-003] 합병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질의
[2012-003] 합병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질의 I. 현황 □ 비상장회사인 A사는 ’11.7.31을 합병기일로 특수관계자*인 비상장회사 B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병 * 동일한 최대주주(가족 포함)가 A사의 지분 80%, B사의 지분 70% 소유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도록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 II. 질의요약 □ 이전대가인 A사의 주식을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상속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을설 : 상속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인정될 수 없음 III.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이전대가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목적이 상이하고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인율 또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설이타당합니다.
[2013-001]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가능 여부 질의
[2013-001]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가능 여부 질의 <질의요약> [현황] 회사(기금)에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대상 부실채권을 재매입하거나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처분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회사는 추후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채권 매입당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양도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되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동 매입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부담할 예정인 바,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도 금융기관과 회사 중 누가 보유하는지가 불분명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양도 금융기관은 상기 거래를 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회사에 이전(예 : 회사에 의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하였다면, 부실채권을 회사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제거(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신요약
[2013-002]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의 양도판단기준 질의
[2013-002]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의 양도판단기준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본사 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판매후 리스거래)하고, SPC는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건물담보)과 외부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회사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 부동산 저가매각시 매각에 따른 위험은 ①외부투자자의 지분, 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③금융기관 대출의 순서로 부담 □ SPC는 건물매매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80%, 임대보증금 19%, 외부투자자지분 1%의 비율로 조달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SPC는 일정기간 운영 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담보대출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 외부투자자에게는 지분투자수익을 지급할 예정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의 관여Ⅱ 중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의 20% 이상을 공유하는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신요약> □ 임차보증금의 경제적 실질이 후순위채가 아니라면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모형 등에 따라 산출된 기대이익 또는 손실과 변동성이 양도 후 양도자에게 20%이상 귀속되는지의 여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질의․회신요약
[2013-003]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질의
[2013-003] 출자전환주식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현황] A회사의 대출채권이 채무자인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2011.11월 중 대출채권 원금 4,244백만원중 71%는 출자전환, 나머지 29%는 현금변제방식으로 채권채무재조정 [질의1] 채권채무재조정후 B/S상 계정과목을 대출채권에서 유가증권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갑설) 출자전환된 부분은 유가증권 과목으로 회계처리 (을설) 출자전환에 관계없이 대출채권으로 계속 회계처리 [질의2]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에 반하여 액면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95에 따라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바, 해당 지분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 귀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같이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바, 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15에 따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 질의․회신요약
[2013-004] MMT 금융상품의 계정과목 분류 관련 회계처리
[2013-004] MMT 금융상품의 계정과목 분류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증권사가 운용하는 Money Market Trust(이하 ”MMT*“)에 가입하였는 바, MMT의 계정과목 분류에 대해 질의 질의․회신요약 *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으로 수익율에 큰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MMF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시됨, 수익증권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이지만 수익률 및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일환매가능 등 기존 MMF의 특성을 그대로 따름 (갑설) MMT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을설) MMT계약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 회사가 가입한 Money Market Trust(이하 MMT) 계약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위탁자가 단독·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회사가 직접 신탁금을 운용하는 것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MMT 구성자산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MMT의 구성자산은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2014-001]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에 관한 질의('20.2.7. 수정)
[2014-001]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 B사, C사는 비상장 국내기업으로서 IFRS를 적용하는 외국상장기업 P사의 종속회사에 해당 ◦ P사는 자국에서 적용되는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A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 A사가 B사와 C사를 합병할 경우 인수하는 B사 및 C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어떤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갑설) P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 (을설) P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 (병설) P사가 자국에서 적용되는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A사는 합병으로 인수하는 B사와 C사의 자산 및 부채를 최상위 지배회사인 P사가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P사가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2014-002] 대출채권 양도거래 관련 회계처리 질의
[2014-003] 대출채권 양도거래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A저축은행(이하 “A은행”)은 B사에 대한 대출채권(대출원금 80억원, 신탁부동산 1순위 우선수익권 포함)을 C사에 매각(매각대금 80억원, 1순위 우선수익권 지위 이전) ◦ 한편, A은행은 대출채권 양도계약과 동시에 양수인 C사에게 75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주고, B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함께 이전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 ◦ 양수인 C사는 양도인 A은행의 동의 없이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권과 대출채권을 분리하여 대출채권만을 제3자에게 따로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수 없음 □ A은행은 C사에 양도한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 A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관련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이 대출채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 양도인 A은행이 대출채권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은행은 동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음
[2014-003] SPC를 통한 부동산 양도시 매각거래 인정 여부
[2014-004] SPC를 통한 부동산 양도시 매각거래 인정 여부 <질의요약> □ F사는 부동산(쇼핑몰)을 H리츠에 매각후 15년간 책임임대차계약 형태로 전체를 임차하며,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수준에서 결정되고 부동산 관리비 등은 임차인 부담 조건 ◦ F사는 H리츠가 동 부동산 매각시 시장가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보유 ◦ H리츠에 각각 3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A사, B사는 C회장 등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E사는 C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F사의 지분법대상회사임 □ 부동산 매매거래를 매도인인 F사의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회사의 임대차보증금과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지분 참여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규정한 ‘양도자산 가치 증․감의 20% 이상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015-001] 사모 ABCP 매입 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모 ABCP 매입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현 황> □ A저축은행(이하 ‘회사’)은 SPC가 사모로 발행한 ABCP를 B증권사로부터 매입*하여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 B증권사는 SPC로부터 ABCP를 총액 인수하여 일부는 매출, 미매각물량은 자기계정으로 보유. 회사는 B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ABCP 중 일부(100억)를 투자목적으로 취득 ◦ 동 ABCP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함에 따라 회사는 동 ABCP의 취득금액과 회수예상가액(취득금액의 52.8%)의 차이를 ‘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 * ABCP 만기(‘14. 3월)에 SPC의 채무불이행 발생 및 신용보강사인 C사의 법정관리 신청(‘14. 2월) <질의요약> □ 동 ABCP 매입에 따른 회계처리상의 정확한 계정과목 분류 및 손실의 인식 방법은? <회신요약> □ 동 ABCP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 ◦ 동 ABCP는 유통성이 존재하고, 회사가 ABCP 발행에 관여하거나 발행단계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대출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의 분류가 타당 ◦ 발행사 부도 등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유가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
[2015-002] 실적배당상품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실적배당상품 투자자 회계처리 Ⅰ. 질의회신 요약 <현 황> □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실적배당상품을 판매 ◦ 실적배당상품은 자금의 운용을 중앙회에 위임하고, 운용에 따른 이익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원금은 보장되는 금전신탁의 성격임 ◦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예치한 실적배당재산의 관리에 따라 보수를 수취하되 이익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손실에 대비하여 관리보수의 일부를 특별유보금으로 적립 ◦ 자금을 예치한 조합들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하므로 이익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음 ◦ 시중 펀드와 동일하게 기준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조합이 예치한 실적배당재산을 구분하여 관리(운용조직 분리)하고 회계처리 <질의요약>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회원조합의 계정분류 방법은? (1안) 유가증권으로 분류함 (2안) 예치금으로 분류함 평가방법은? (1안)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2안)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손익은 미수수익으로 반영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이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운용실적에 의한 배당, 운용수수료 수취 등 운영방식이나 경제적 실질이 신탁계약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가증권(1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정가액평가(1안)이 타당합니다.
[2015-003] 유형자산 처분관련 수익인식 가능 여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유형자산 처분관련 수익인식 가능 여부 질의 [질의‧회신 요약] [질의요약] □ A저축은행은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B건설과 매각계약을 체결(’14.12.19)하고 매각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함 ◦ 매각대금 중 계약금('14.12.19.)과 중도금(’14.12.26.)은 수령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16.3.18.임 □ A저축은행은 ‘14.12.26. 매수자인 B건설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인허가용으로만 사용 승낙)하였으나 공사착공 등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도록 사용승낙서에 명시 ◦ ‘14.12월말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는 되지 않았고, B건설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 ◦ 현재 본 토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의 임대수익 등은 중도금 지급(‘14.12.26.)후 매수자에게 권리 이전(’14.12.30.), 다만 향후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등 하자 없는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명도하는 조건 포함 [질의] A저축은행이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후 매각차익을 ‘14.4분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수익인식 가능 (을설) 수익인식 불가능 [회신요약] □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등 수익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인식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토지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별도 승낙을 받아야하는 점,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하자 없는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설)이 타당
[2015-004]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매각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부동산 매각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질의요약] □ A사는 부동산(복합상업시설)을 K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 동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자인 L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을 전액인수하여 96% 투자 (나머지 4%는 양도자의 계열회사 참여), 양도자는 매각후 양도물건을 임대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이자지급 보증 약정 등 어떠한 약정도 제공하지 않음 ◦ K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이고, 집합투자업자(K자산운용)가 신탁업자인 K은행에 신탁한 재산의 투자·운용을 지시, 수익자는 수익증권좌수에 따라 신탁이익의 분배(수익자총회가 없어 주요의사결정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을 받아야 함) [질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매도인인 ㈜A사의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50%이상을 갖고 있어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담보차입거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5-005] 광고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광고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질의․회신요약 <현 황> □ A사는 비상장 국내광고회사로서 모바일 광고의 기획․공급․효과분석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사업을 영위 ◦ ①고객이 의뢰한 광고를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②유저(user)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③독자적으로 선정한 제휴 매체에 노출한 후 ④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⑤고객(광고주)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feedback)하는 종합광고용역을 제공 ◦ 광고수입은 고객별로 계약 시 결정된 총액으로 수령하며, 매체비용은 여러 고객들의 광고 노출 횟수 등을 종합하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월별로 정산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지급 <질의요약> □ A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을설)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입에서 매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 <회신요약> □ 회사가 광고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갑설이 타당함
[2015-006] 사모단독선박펀드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사모단독선박펀드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검토 <질의·회신 요약> 1. 현 황 □ A저축은행은 사모단독선박펀드(국내SPC 포함)를 통하여 해외SPC의 사모 이익참가부사채를 매입 ◦ 이익참가부사채의 만기는 5년(단, 선박 조기 매각시 매각시점)이며, 연5%의 이자와 선박 매각시 매각이익*의 45%를 수취 * 매각대금에서 미상환 차입금과 사채의 원리금,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 [ 거래 구조도 ] 2. 질의요약 □ A저축은행은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가증권 투자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출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3. 회신요약 □ A저축은행이 ‘사모단독선박펀드⟶국내SPC’를 통하여 해외SPC에 자금을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로 회계처리 함
[2016-001] 합병차손의 결손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합병차손의 결손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현 황> □ A사(이하 ‘회사’)는 ‘14.10.31.에 B․C․D사(이하 ’피합병기업‘)를 합병 ◦ 본건은 동일지배하의 종속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회사는 피합병기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합병차손)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 회사는 향후 감자 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하려고 위 합병차손을 상각하여 결손금을 늘리고자 함 *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는 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상법 §439②) <질의 요약> □ 회사는 본건 합병차손(자본조정)을 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가 가능한가? (갑설) 가능함 (을설) 불가능함 <회신 요약> □ 갑설이 타당함
[2016-002] 사모NPL펀드 투자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모NPL펀드 투자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현 황> □ A사(이하 ‘회사’)는 단순투자목적으로 사모NPL펀드 수익증권을 취득 ◦ 회사는 해당 펀드의 투자대상․투자구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펀드를 통제하지 않으며, 해당 펀드의 투자대상인 SPC에 대한 지배력이나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음 사모NPL펀드 투자 구조 <질의 요약> □ 회사는 사모NPL펀드 투자를 유가증권 또는 대출채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갑설) 유가증권으로 분류 (을설) 대출채권으로 분류 <회신 요약> □ 회사는 단순투자목적으로 사모NPL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펀드를 통제하지 않으며, 동 투자를 통해 특정 회사 등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갑설”이 타당
[2017-001] 전환사채 취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전환사채 취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 <현 황> □ A사(이하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이하 “B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취득하였는데, ◦ 취득시 자산의 외부평가가액이 전환사채 취득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 *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포함 ** 청약일 기준으로 전환가가 결정되고, 납입일 시점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주가를 기초변수로 하는 전환권의 가치도 급증 <질의 요약> □ 회사의 전환사채 최초인식과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취득가액을 일반사채와 전환권의 평가가액 비율로 안분인식 (을설) 평가가액으로 일반사채와 전환권을 인식하되, 취득가액과 차액은 거래당일손익(손익이연)으로 인식 (병설) 평가가액으로 일반사채와 전환권을 인식하되, 취득가액과 차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즉시인식)으로 인식 <회신 요약> □ 보다 신뢰성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되, 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안분하여 인식하며, 본 건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 (사례2) <현 황> □ A사(이하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이하 “C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취득 ◦ A사는 전환사채 일부에 대한 전환사채 매입청구권 (콜옵션)을 개인에게 매도 *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포함 <질의 요약> □ 회사의 전환사채 취득과 콜옵션 매도와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일반사채와 전환권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하고, 콜옵션은 별도 금융상품으로 인식 (을설) 콜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채는 전환권 없는 일반 대출채권으로, 콜옵션을 부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취득가액을 금융상품의 취득시점의 평가가액 기준으로 안분 (병설) 콜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없는 일반 대출채권으로, 콜옵션을 부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평가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거래당일손익으로 인식 (정설) 일반사채, 내재파생상품, 콜옵션부채를 평가가액으로 인식하되, 평가가액과 취득가액과 차이를 파생상품 평가손익으로 인식 <회신 요약> □ 콜옵션부채는 별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전환사채는 (사례1)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
[2017-002] 대주주의 부동산 무상증여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대주주의 부동산 증여 회계처리 <현 황> □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 협약서’를 체결하고, ◦ 자기자본비율 개선의 일환으로 대주주인 A사*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았음 * 회사에 대한 A사의 지분율은 28%이고, A사의 최대주주(OOO)는 회사지분 17%, A사의 종속회사(B사)는 회사지분 30%의 지분소유 ** 순자산증가 OOO억원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 OOO억 - 차입금, 임대보증금 OO억원) <질의 요약> □회사가 주주인 A사로부터 무상수증한 부동산으로 인해 증가한 순자산(OOO억원)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자산수증으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을 손익거래로 인식함 (자산수증이익 등) (을설)자산수증으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을 자본거래로 인식함 (자본잉여금 등) <회신 요약> □자산의 무상증여가 회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증가시키는 거래라면, 소유주의 투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2018-001] 양수인의 매각제한이 있는 대출채권 양도 질의회신
매각이 제한된 대출채권 양도에 관한 질의회신 <현 황> □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17.4.25.) ◦A사(양도인)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수인이 일정기간(3개월) 재매각할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한 대출채권 매각계약 체결 <질의 요약> □ 양수인이 일정기간 동안 대출채권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A사는 양도시점에 대출채권을 제거할 수 있는가? (갑설)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므로 A사는 양도 시점에 매각 회계처리 (을설) 양수인은 매각제한 기간 동안 대출채권 처분에 관한 자유로운 권리가 없으므로 양도인는 대출채권 재매각 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각 회계처리 <회신 요약> □ 금융감독원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채권 양수인의 재매각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한 경우 ◦양도한 금융회사는 양도된 대출채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대출채권 제거여부를 결정 * 금융자산의 처분 제한으로 인해 양도자가 경미한 효익도 얻을 수 없거나, 양도된 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등 통제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음
[2018-002] 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약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약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현 황> □ 회사는 ‘17.9월 회사의 특정 제품을 국내에서 A사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수령 ◦ A사는 회사의 계약제품 공급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의 대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사에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함 * ①계약금(3억원): 계약 체결일, ②1차 마일스톤(3억원): 국내 판매 허가 취득 완료일, ③2차 마일스톤(4억원): 회사의 A사에 대한 계약제품 첫 출하일 □ 회사는 ‘17년 이내에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권을 취득하고, A사에게 계약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여야 함(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회사가 지정된 기일(‘17.12.31.)까지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회사가 취득한 허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금 및 마일스톤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회사는 ‘17.12월에 허가권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17년 매출로 인식 <질의 요약> □(질의) 회사가 계약일(‘17.9월)에 수령한 계약금의 ’17년 수익인식 여부 ◦ (갑설) 계약금은 독점판매권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가득요건(허가권 취득)이 충족된 ‘17년에 수익으로 인식 ◦ (을설) 회사는 제품 제조 및 공급이라는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존재하므로, ‘17년 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할 수 없음 <회신 요약> □ 계약금 수령과 물품공급 거래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8) ◦ 따라서 질의의 계약금은 계약제품 공급 이전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함
[2020-001] 저축은행이 취득한 사모사채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저축은행이 취득한 사모사채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현황> □저축은행법상 자금지원적 성격의 사모사채 매입은 신용공여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사모사채 매입을 대출채권으로 분류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방식은 발행사로부터 발행당일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형태로, 발행사로부터 인수의 경우 부분인수가 대부분 <질의 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인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발행자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사모사채의 적절한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본건 질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취득하는 방법 및 취득한 사모사채 종류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거나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 성격인 경우 ① 일반사채 취득 : 대출채권으로 분류 ② 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대출채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③ 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대출채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2)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성격이 아닌 경우 ① 일반사채 취득 : 유가증권으로 분류 ② 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유가증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③ 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2020-002]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신탁펀드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신탁펀드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회신 요약 <현황> □A저축은행은 다음의 사모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입 ◦ 동 신탁펀드에 대한 법적, 실질적 운용권한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손익은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귀속됨 <질의 요약> □상기 수익증권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적절한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A저축은행은 취득한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21-001] 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회계처리
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현 황> □ 법인세법상 분양공사업*을 영위하는 한스자람주식회사는 ‘06년 자금차입(특정 차입금)을 통한 분양공사용 용지 매입부터 사업승인, 분양건축물 준공까지 약 5년간 관련 사업을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 일반적인 계약형태(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기 내 완공)가 아니라, 건설기업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입주자를 모집하여 분양하는 공사 <질의 요약> □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①~③)을 전제한다면, 회사가 ’06년 용지 취득일 이후 분양공사 완료일(’11년)까지 발생한 특정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① 회사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채택 ② 분양공사 완료일까지 관련 분양사업이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③ 분양공사 완료일이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임 (갑설)용지취득일 이후 분양공사 완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자본화 할 수 있음 (을설)용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자본화 가능함 <회신 요약> □ 질의에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7장(금융비용자본화)에서 정한 자본화대상자산, 특정차입금, 자본화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 회사가 자본화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대해 자본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면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2022-001]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가설건축물 판매 및 판매후리스 관련 회계처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가설건축물 판매 및 판매후리스 관련 회계처리 I. 질의·회신 요약 <현황> □ ㈜A는 가설건축물(모듈러)을 집합투자기구에 판매하고, 다시 가설건축물을 리스(기간: 3년)하여 학교법인에 전대(기간: 6개월~3년) ◦ 가설건축물은 공장에서 외장, 지붕, 계단 등 93%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설치(1일)·마감(3일)하는 작업을 수행 * 리스기간 종료 후 구조물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철거·이동·설치 관련 원가는 총원가의 8% 이내임 <질의 요약> □ (질의1) 가설건축물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6(5)에 따른 특수한 용도의 자산인지? □ (질의2) 가설건축물 판매에 따른 손익 인식 방법은? <회신 요약> □ (질의1) 질의 대상 가설건축물은 전용 가능하며, 전용 비용이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아니면 특수한 용도의 자산이 아님 □ (질의2)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문단 36, 37에 따라 손익을 즉시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회계처리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A의 종속기업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5에 따라 회계처리
[2024-001] 단일 차주의 대출채권만 펀드에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
단일 차주의 대출채권만 펀드에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현 황> □ A 저축은행 등 9사는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을 C 펀드에 매각*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 펀드의 2종 수익증권을 취득 * A 저축은행 등 12사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시행사 B에 대해 대출을 하였으나, C 펀드에 매각한 저축은행은 A 저축은행 등 9사임(3사 미참여) ◆ 주요 계약 내용 □ (펀드 조성) PF 채권 양도 이후 투자금 납입 및 펀드 계약 체결 □ (A 저축은행 수익증권 투자 비율) 기존 대주단의 A 저축은행 대출채권 비율과 동일 □ (주요 의사결정) C 펀드는 A 저축은행 등 9사 채권만 양수 받아 C 펀드에 매각하지 아니한 다른 1순위 우선수익권자와 협의 필요 □ (펀드 만기) 2년이나, 대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회수일,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연장 가능 □ (2종 수익권자 분배금) 연환산 수익률 4% 지급 □ (상환금) 신탁계약기간 종료시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 <질의 요약> □A 저축은행이 C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A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에 따라 C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없음 ◦ A 저축은행은 양도 후에도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등 효율적 통제권 행사 가능 ※ A 저축은행이 C 펀드에 PF 대출채권을 양도한 거래가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9에 따라 A 저축은행은 양도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처리 * 투자대상이 사전에 확정되는 등 운용사의 실질 권한이 제한적인 점, 고정 이자 성격의 분배금을 수취하며 펀드 만기에 대출채권 원본을 상환받는 점, 펀드 만기가 사실상 대출기간인 점 등
[2024-002] 일정 기간 양수인의 대출채권 매각이 특정 방법만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일정기간 양수인의 대출채권 매각이 특정 방법만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현 황> □A·B 저축은행은 펀드에 투자하면서, 다수의 차주로 구성된 PF 대출채권을 매각 당시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 양수인인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매각 방식만 가능하며, ◦ 이후 18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장 매각 외 경매 및 공매도 가능 거래 구조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7405d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1pixel, 세로 160pixel <질의 요약> □A·B 저축은행이 투자한 펀드에 PF 대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동 대출채권을 매각 처리 가능한지? <회신 요약> □ A·B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에 따라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없음 ◦ 펀드(양수인)가 채권을 공정가치보다 높게 매입한 상황에서 18개월 동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매각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PF 대출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의무전환사채 관련 질의회신 요약 삭제
공개된 금감원 질의회신 요약 중 ‘금감원 2001-056’ 및 ‘금감원 2006-013’의 경우 전제조건이 생략되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001-056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건변경시 회계처리 2006-013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구조조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행된 의무전환사채에 관한 질의회신이나, 상법상 의무전환사채가 발행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