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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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5건
[2010-029]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11.5.4 폐기)[2010-029]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11.5.4 폐기)
[2010-029]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약>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따르면 K-IFRS 도입 1년 전 K-GAAP 재무제표에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을 주석으로 사전 공시하여야 함 - 또한, 동 계량정보 작성시 2010년도 결산일 현재 공표된 K-IFRS 중 “기업의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 한편, 현행 K-IFRS 제1101호 문단 B2와 D20에서는 최초채택기업의 금융상품 제거규정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특정일('04.1.1)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IASB는 최초 채택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8.26일 개정 공개초안(Removal of Fixed Dates for First-time Adopters)을 발표하고 특정일 규정을 삭제하고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토록 할 예정 ◦ 이에 따라, 개정 공개초안이 결산일까지 미확정되는 경우 사전 공시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 -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사전 영향 공시 재무정보와 기준서로 확정된 이후의 재무제표가 상이할 때 다소 혼란이 우려됨 (질의) IFRS 1 개정 공개초안이 K-IFRS 도입 1년전 결산일까지 기준서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K-IFRS 도입 1년전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도입영향을 사전공시 할 때 금융상품 제거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특정일(2004.1.1)’과 ‘전환일’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 ‘전환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하되 ’11년 확정예정인 IFRS 1 에 따라 주석사항을 작성하였음을 명시 - 을설 : ‘특정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의한 주석기재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1호 문단 B2와 D20은 ‘2004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 적용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
원문 출처 →2020-FSSQA112020-FSSQA11_K-IFRS 질의회신_K-IFRS 최초채택 (회신일 '18.9.11.)
K-IFRS 질의회신 K-IFRS 최초채택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x2년에 설립된 회사는 ’x6년 말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고, ◦ ’x7년 상장계획 단계에서 ’x6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임의감사를 받은 후 동 재무제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진행 논의자료로 이용하도록 주주들에게 배포**하였음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님 ** 2016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K-IFRS 제1101호 문단 3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였음 □ 회사는 ’x7년에 상장 추진이 중단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x6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 ’x8년 상장을 다시 계획하면서 ’x7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할 예정임 재무제표 유무 ’x5년 ’x6년 ’x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O* O* X(질의대상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O O** O * ’x5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x6년 재무제표는 임의감사를 받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x6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 2 질의 사항 □ (질의) ’x7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경우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K-IFRS 전환일은? ◦ (갑설) ’x7년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인 ’x6년 재무제표의 개시일(’x6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판단 ◦ (을설) ’x6년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인 ’x5년 재무제표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판단 3 회신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최초로 기재한 ’x6년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으므로, ◦ ’x6년 재무제표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에 따른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 용어의 정의 □ K-IFRS 제1101호 문단 3에 따르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는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를 의미함 ◦ 동 문단에서는 이전에 작성된 과거재무제표가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재무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x6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x6년 재무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로 보아, 동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x7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정함에 있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주에게 배포한 ’x6년 재무제표를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에 따른 내부적으로만 사용한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고 ◦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최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K-IFRS 1101.3)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여 ’x6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주주에게 제공하였음 ◦ 이는 K-IFRS 제1101호 문단 3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x6년 재무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로 보아 ’x6년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072020-FSSQA07_K-IFRS 질의회신_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일 '16.12.29.)
K-IFRS 질의회신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2 질의 사항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음 ◦ (을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없음 □ (질의2) 현물출자 사업부 자산·부채의 KIFRS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전환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있음 ◦ (을설) 현물출자일을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문단 D5에 따른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를 사용 가능 ◦ (을설)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회신 □ (질의1)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질의2)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부록 및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회신함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 (질의1)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함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2)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준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10-029]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11.5.4 폐기)[2010-029]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11.5.4 폐기)
[2010-029]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약>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따르면 K-IFRS 도입 1년 전 K-GAAP 재무제표에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을 주석으로 사전 공시하여야 함 - 또한, 동 계량정보 작성시 2010년도 결산일 현재 공표된 K-IFRS 중 “기업의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 한편, 현행 K-IFRS 제1101호 문단 B2와 D20에서는 최초채택기업의 금융상품 제거규정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특정일('04.1.1)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IASB는 최초 채택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8.26일 개정 공개초안(Removal of Fixed Dates for First-time Adopters)을 발표하고 특정일 규정을 삭제하고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토록 할 예정 ◦ 이에 따라, 개정 공개초안이 결산일까지 미확정되는 경우 사전 공시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 -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사전 영향 공시 재무정보와 기준서로 확정된 이후의 재무제표가 상이할 때 다소 혼란이 우려됨 (질의) IFRS 1 개정 공개초안이 K-IFRS 도입 1년전 결산일까지 기준서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K-IFRS 도입 1년전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도입영향을 사전공시 할 때 금융상품 제거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특정일(2004.1.1)’과 ‘전환일’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 ‘전환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하되 ’11년 확정예정인 IFRS 1 에 따라 주석사항을 작성하였음을 명시 - 을설 : ‘특정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의한 주석기재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1호 문단 B2와 D20은 ‘2004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 적용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
원문 출처 →FSS/2008-05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008-05 결정년도 2017 제목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2013.01.01~2015.12.31 첨부파일 FSS2008-05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다음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05 :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공사업체이다. 회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 공사현장과 해당 사업본부에서 편성한 실행예산을 기초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최초 실행예산 편성 이후 계약고 변경 또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 등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공사현장에서 유관부서(회계부서 포함)의 협의를 거쳐 실행예산이 변경되며 총공사예정원가도 함께 변경된다. 회사는 ‘13년~’14년 일부 해외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요청 및 설계·시공 오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실행예산 변경절차를 통한 총공사예정원가 재추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공사 완공 이전에 진행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 투입원가가 크게 증가하여 원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설정으로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하였다. 회사의 회계팀은 공사 현업부서에 지연 사업장에 대한 소명 및 실행예산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 사업본부가 실행예산을 적절히 반영했을 것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결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5년 상기 공사현장들의 총공사예정원가를 재추정하기 위하여 직전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기 실행예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5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이 왜곡되고 관련 예상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기간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와 관련 자산·부채(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를 과대·과소계상하여 당
원문 출처 →문단 1~한5.1
1.이 기준서의 목적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동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중간재무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양질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⑴이용자에게 투명하며,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해 비교가능한 정 보 ⑵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한 출발점을 제 공하는 정보 ⑶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산출할 수 있는 정보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다음의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⑴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⑵해당된다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 간의 일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
3.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 제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⑴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는 않은 다른 기준 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 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국제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나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⑵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 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의한 전체 재 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경우 ⑷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4.이 기준서는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과거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 술된 문구를 포함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더 이상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경우 ⑵과거연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⑶과거연도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한한 경 우이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 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제공된 경우
4A.문단 2와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4B.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 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 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23A와 23B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한5.1.과거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그 재무제 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 본다.
문단 5~12
5.이 기준서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규정 ⑵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특정 경과규정 인식과 측정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회계정책
7.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이전에 시행하였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할 수 없 다.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 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배경
9.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적용한다. 그 러한 경과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부록 B∼E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기업 A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은 20X5년 12월 31일이다. 기업 A는 재무제표에 1년의 비교정보만 표시하기로 하 였다(문단 21 참조).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 월 1일 사업의 개시시점(또는 마찬가지로 20X3년 12월 31일 사업의 종 료시점)이다. 기업 A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20X4년 12월 31일까지 매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규정의 적용 기업 A는 다음 사항에 대해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시행 중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⑴20X4년 1월 1일 현재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표시 ⑵20X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및 주석(20X4년도의 비교정보 포함)의 작성과 표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업 A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적용이 허용된다.
10.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 고,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 를 인식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 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⑶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 류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한 다. ⑷인식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한다.
11.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12.이 기준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각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다음 두 종류의 예외를 규정한다. ⑴문단 14~17과 부록 B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⑵부록 C∼E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에 대 해 면제를 허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문단 5~IG64
5.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환선도계약의 미실현이익 431원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는 인식되나,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인 식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으로 예상판매거래의 위험을 회피하 게 되므로, 그 결과로 차익 302원(431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129원 차감)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포함하였습니다.
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금부채 66원이 인식되나, 현금기준을 사용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7.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본점 활동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 이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8.상기와 같은 변화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 니다. (단위: 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주석 5)
129.이익잉여금
331.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460.IG 사례 11: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조정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주석 2)으로 재분류된 항목의 20X4년 1월 1일 세무기준액은 동일자의 장부금액과 같기 때문에 재분류로 인하여 이 연법인세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9.이익잉여금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감가상각비(주석 1)
100.금융자산(주석 3)
420.제조간접비(주석 4)
400.연금부채(주석 6) (66) 구조조정충당부채(주석 7)
250.상기 사항의 세효과 (331) 이익잉여금 조정 합계
773.20X4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주석 과거 회계기준 (단위: 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으로의 전환효과 (단위: 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단위: 원) 수익(매출액) 20,910
0.20,910 1, 2, 3 매출원가 (15,283) (97) (15,380) 총이익(매출총이익) 5,627 (97) 5,530
6.기타이익
1.유통원가 (1,907) (30) (1,937) 1, 4 관리비용 (2,842) (300) (3,142) 금융수익 1,446
0.1,446 금융원가 (1,902)
0.(1,902) 세전 이익
422.(247)
5.법인세 비용 (158)
74.(84) 당기순이익(손실)
264.(173)
7.현금흐름위험회피
0.(40) (40)
8.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
0.(29) (29) 기타포괄손익
0.(69) (69) 총포괄손익
264.(242)
22.IG 사례 11: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조정 20X4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에 대한 주석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금부채가 인식되나, 과거회계기준 에 따라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연금부채는 20X4년에 130원만큼 증가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50원), 유통원가(30원), 관리비용(50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과거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 및 변동제조 간접원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매출 원가가 47원만큼 증가하였습니다.
3.감가상각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세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X4 년에 미치는 손익효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20X4년 1월 1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이 인식되었으나, 회계연도 말인 20X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 따른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20X4년의 관리비용이 증가합니다.
5.상기 1∼4의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이 128원 감소합니다.
6.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0X4년에 180원만큼 증가하 였습니다. 해당 자산은 과거회계기준에서 원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이익’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7.예상거래에 대한 유효한 위험회피 수단인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20X4년에 40원만큼 감소하였습니다.
8.상기 6과 7의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이 29원 감소합니다. 20X4년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G64.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후에 부여되고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전환일 전에 가득된 지분상품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문단 13~23A
13.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 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14∼17 그리고 부록 B에 명시 한다. 추정치
1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 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 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5.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 수는 문단 14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X4년 1월 1일이며, 20X4년 7월 15일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X3년 12월 31일의 추정치 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회계정책 의 차이 때문에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 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신 이 새로운 정보 를 20X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당기손익(또는 적절하다 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1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 용할 의무는 없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와 일관성 있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동 일자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17.문단 14∼16은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한 다. 또한 동 문단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되는 기간에도 적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전환일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종료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18.부록 C∼E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9.[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표시와 공시
20.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 시와 공시 규정에 대한 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21.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 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표 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22.일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 시하는 최초기간 전의 기간에 대해 선별된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 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요약정보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다. 또 일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비교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표시하기도 한 다. 역사적 요약정보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과거회계기준 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주요 조정사항의 내용을 공시한다. 그러한 조정사항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23.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 여야 한다.
23A.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하였던 이유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문단 23B~31A
23B.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 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정
24.문단 23을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다음 각각의 기준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된 자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 간의 종료일 ⑵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 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 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⑶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손상차 손을 최초로 인식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하는 회 계기간에 인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25.문단 24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 한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 름표를 보고한 경우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내용도 설명하여야 한다.
26.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문단 24⑴과 ⑵의 조정내용은 이러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 하여야 한다.
27.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 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27A.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 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간 재무보고와 최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사이의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설명하고, 문단 24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28.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
29.문단 D19A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한 금융자 산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 금액을 공시한다.
29A.문단 D19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금융부채 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 액을 공시한다.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의 사용
30.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 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 하는 경우(문단 D5와 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공정가치의 총계 ⑵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간주원가 사용
31.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간주원가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문단 D15 참조), 최초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간주원가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인 경우 그러한 투 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⑵간주원가가 공정가치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⑶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석유·가스자산에 간주원가 사용
31A.기업이 석유·가스자산에 대해 문단 D8A⑵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면제조항 적용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장부금 액의 배분되는 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요율규제대상영업의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B~39A
31B.기업이 요율규제대상영업에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 우, 그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서 장부금액이 결정되었던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후의 간주원가 사용
31C.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 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재무상태표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극심한 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기능통화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하 다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제표에 공시한다. 중간재무보고서
32.문단 23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최 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중간재 무보고서를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추 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⑴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중간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 경우 각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 조정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비교대상중간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에서 동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 의 조정 ㈏비교대상중간기간(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에 대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 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⑵상기 ⑴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 추가하여, 최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문단 24⑴과 ⑵에 서 설명한 조정사항(문단 25와 26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내용 포함)이나 이러한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 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⑶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 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해당 각 중 간재무보고서에서 설명하고 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 신하여야 한다.
33.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최근의 연차재무제표도 이용할 수 있 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최소한의 공시 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해당 중간기간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는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의 연차재무제 표에서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 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그 정보를 공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3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34.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35.[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6.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 C1 그리고 C4⑹및 ⑺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7.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B1과 B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8.[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2008년 11월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B7을 개 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 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9A.2009년 12월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개정하여 최초채택기 업에 대한 면제조항 문단 31A, D8A, D9A 및 D21A를 추가하고 문단 D1⑶, ⑷및 ⑿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B~39R
39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9C.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은 문단 D25를 추가하였다.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한 개정을 적용한다.
39D.[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E.2010년 10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는 문 단 27A, 31B와 D8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27, 32, D1⑶과 D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거나 과 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개정내 용의 시행일 후 최초 회계기간에 문단 D8의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D8을 소급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 실을 공시한다.
39F.[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G.[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9H.2010년 12월에 발표된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과 특정일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개정)는 문단 B2, D1 및 D20을 수정하고 문단 31C와 D26~D30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39I.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31, B7, C1, D1, D14 및 D15를 개정하고 문단 D31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 우 적용한다.
39J.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에 따라 문단 19가 삭제되었고, 부록 A의 공정가치 정의와 문단 D15 및 D20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39K.[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L.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11월 개정)에 따라 문단 D1이 개 정되었고, 문단 D10과 D11이 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2011년 11월 개정)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M.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에 의해 문단 D32가 추가되고, 문단 D1이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20호를 적용하는 때에 해당 개정내용도 적용한다.
39N.2012년 9월에 발표된 ‘정부대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 정)’은 문단 B1(6) 및 B10~B12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 기적용을 허용한다.
39O.문단 B10과 B11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언급한다. 만약 기 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를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단 B10과 B11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 정‘의 언급으로 본다.
39P.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4A, 4B, 23A 및 23B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 다.
39Q.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D2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39R.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21이 개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 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S~39Y
39S.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 1111호, 및 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D31이 개정되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2012년 10월 개정)를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9T.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D16, D17 및 부록 C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 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39U.[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9V.2014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에 따라 문단 D8B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4호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개정내용 또한 조기적용한다.
39W.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기 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C5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 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관련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C5의 개정 내용도 조기적용한다.
39X.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24와 관련 소제목을 삭제하였으며 문단 D34~D35와 관련 소제목을 추가하였 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 다.
39Y.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문단 29, B1~B6, D1, D14, D15, D19, D20을 개정하였고, 39B, 39G, 39U를 삭제하였으며, 29A, B8~B8G, B9, D19A~D19C, D33, E1, E2 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 을 적용한다.
문단 39Z
39Z.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 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D14를 개정하였고 D15A를 추가 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39A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AB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30, C4, D1, D7, D8B, D9를 개정하였고, 문단 D9A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D9B~D9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39AC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에 따라 문단 D36을 추가하였고 문단 D1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122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AD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39L과 39T를 개정하였고, 문단 39D, 39F, 39AA, E3~E7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9AE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문단 B1과 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4 위의 제목과 문단 D4를 삭 제하였으며, 문단 B12 다음의 제목과 문단 B13을 추가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39AF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따라 문단 E8을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를 적용할 때 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AG 2020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D1⑹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 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B1과 D1을 개정하고, 문단 D4위의 제목과 문 단 D4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B12 다음의 제목과 문단 B13을 추가하였다. 39AH 2021년 12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 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 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39AI 2023년 12월에 공표된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은문단 31C와 D27을 개정하였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1호 (2023년 12월 개정)를 적용할 때 그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의 대체
문단 40~B5
40.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 2008년 11월 개정)를 대체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간주원가 특정 일자의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 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 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개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상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 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 게 될 가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과거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채택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국제재무보고기준(IFRS) ⑵국제회계기준(IAS) ⑶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⑷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의 전신인 상 설해석위원회(SIC)가 마련한 해석서 최초채택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최종 회계기준 보고기간 보고기간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 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전환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기업은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⑴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문단 B2와 B3) ⑵위험회피회계(문단 B4∼B6) ⑶비지배지분(문단 B7) ⑷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문단 B8~B8C) ⑸금융자산의 손상(문단 B8D~B8G) ⑹내재파생상품 (문단 B9) ⑺정부대여금(문단 B10∼B12) ⑻보험계약(문단 B13) ⑼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문단 B1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B2.문단 B3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관련 요구사항을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진 적용한다. 예 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 한 거래의 결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 금융부채를 제거한 경우, 그 자산과 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인식하지 않는다(이후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식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B3.문단 B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과거 거래의 결과로 제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그 거래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선택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의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B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⑴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보고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한다.
B5.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 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 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 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문·목차
한2.1.2~5 6~19
6.7~12 13~17 14~17 18~19 20~33 21~22
22.23~33 24~28 29~29A
31C.32~33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시행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의 대체 34~39AI
40.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부록 C.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 부록 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부록 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단기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206)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IFRS 1의 결론도출근거 (BC1-BC99) K-IFRS 제1101호의 결론도출근거 (한BC80.1)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은 문단 1~40과 부록 A~E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 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 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