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34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3건
FSS/2206-13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공개번호 FSS/2206-13 결정년도 2021 제목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13.pdf (파일크기: 18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다음글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첨부] - 27 - FSS/2206-13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해외비메모리반도체검사장비제조업체인B사가국내업체C와거래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을인지하고B사에업무제휴및조인트벤처설립을제안하였다.회사는’X1.4월B사와공동기업합작계약을체결하고,지분율을각각50%를보유하는공동기업을설립하였다.이후’X1.7월회사는C사가납품업체를선정함에있어국내기업을우대해준다는점을영업에활용하기위해B사로부터공동기업의주식1주를추가취득하였다.회사는해당공동기업을종속기업으로분류하고,연결대상에포함시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B사와공동기업을설립한후공동기업주식1주를추가로취득하여형식적으로는공동기업발행주식총수의과반(50%+1주)을소유하였으나,공동기업합작계약에의해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사항을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토록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양주주가계속하여공동지배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공동기업을종속기업으로잘못분류하고연결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매출및자기자본등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1호(공동약정)에문단7과문단24에따르면,공동지배력은활동에대한결정에지배력을공유하는당사자들전체의동의가요구될때에만존재하며,공동기업에대한자신의지분을지분법으로회계처리한다. - 28 -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와B사가체결한공동기업합작계약에따라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토록함에따라실질적으로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회사와B사전체의동의가필요하므로양주주가공동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공동기업합작계약서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여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회사와B사전체동의가필요하다는사실은인지하지못하였고,단순히회사가공동기업발행주식총수의과반을소유하였다는이유로공동기업을연결대상으로검토하는등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는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여부검토시공동기업관련계약내용및지배력보유여부등을확인할필요가있으며,감사인도회사가제시하는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판단근거에대하여회계기준과의부합여부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2020-FSSQA102020-FSSQA10_K-IFRS 질의회신_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회신일 '18.7.13.)
K-IFRS 질의회신 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와 B사는 ‘12년에 C사를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며, C사의 주주 지분율은 A사 60%, B사 40%로 구성되고, C사의 이사회(총 5인)는 A사 3인, B사 2인으로 구성됨 □ A사와 B사 간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약정에 따르면,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반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요건이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 다만,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은 각각 75% 이상 및 이사 4명(총 5명)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회사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는? ◦ (갑설) A사는 C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 ◦ (을설) A사는 B사와 함께 C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공동기업으로 회계처리 3 회신 □ (2012년) A사와 B사가 C사의 합작 설립을 위하여 ’12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는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합작계약서에 따라 이사회에서 A사와 B사가 모두 동의해야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 A사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4, 13, 舊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3, 24, 30, 38,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9, 11, B5, B26, B27 및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3, 4, 7, 8, 24 등 □ 합작계약서 및 기타 관련 계약서 등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유효하며, 이에 따라 C사의 이사회에서 C사의 주 사업목적에 근거한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검토하여 회신함 □ (2012년) 舊K-IFRS 제1027호에서는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공유함 ◦ A사는 舊K-IFRS 제103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우,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 사업목적인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승인 등 C사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므로 회사는 K-IFRS 제111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FSS/1912-25연결범위 오류
공개번호 FSS/1912-25 결정년도 2018 제목 연결범위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31호 쟁점 분야 연결범위 감리대상연도 2012.01.01~2018.03.31 첨부파일 FSS1912-25_.hwp (파일크기: 4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다음글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5 : 연결범위 오류> <▣ 쟁점 분야: 연결범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31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2.1.1.∼’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석유류 정제․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윤활기유 제조․판매업체 C사를 ’12년에 B사와 합작하여 설립하였다. C사의 지분을 회사와 B사가 각각 60%, 40% 보유하고, C사 이사회는 회사와 B사가 각각 3명, 2명씩 선임하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회사는 ⑴ C사 지분 과반수 보유, ⑵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선임, ⑶ C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구매와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근거로, C사를 설립 시부터 ‘18년 1분기까지 종속회사로 판단하여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B사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르면 이사 4명 이상의 동의, 즉 사실상 B사 동의가 필요한 C사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에는 사업․재무계획 승인 등 C사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18년 반기에 회사는 C사에 대하여 B사와 함께 K-IFRS 제1111호(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결범위 오류를 수정한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합작법인 설립 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주주간 투자약정상 C사의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회사 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CAPEX․OPEX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사실상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C사는 공동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11년부터 ’18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
원문 출처 →문단 1~18
1.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으로 지배되는 약정(즉,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
2.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을 정의 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공동약정과 관련한 기업의 권 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공동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약정의 유형 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적용
한3.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3.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동약정
4.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5.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⑵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 다(문단 7~13 참조).
6.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공동지배력
7.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에만 존재한다.
8.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 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9.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 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 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만 존재한다.
10.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 다.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11.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공동지 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영업자들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들) 과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들 을 구분한다.
12.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 유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 여 이를 평가한다(문단 B5~B11 참조).
13.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의 유형
14.기업은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공동약정은 약 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15.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 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 한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자들로 지칭한다.
16.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 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 기업 참여자들로 지칭한다.
17.공동약정이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한 다.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 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 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문단 B12~B33 참조).
18.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계약상 조건을 정하 는 기본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합의 는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활동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들에 게 다른 공동약정을 설정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공동약 정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와 관련되더라도, 기본합의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면, 공 동약정들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을 수행 할 때에 공존할 수 있다.
문단 IN10~IN11
IN10.공동기업 참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 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N11.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갖는 당사자들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명시한 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 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4.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5-2017 Cycle 2014.9.12.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 Accounting for Acquisitions of Interests in Joint Operations(Amendments to IFRS 11) 2012.10.19. 개정 경과규정 지침;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Transition Guidance; Amendments to IFRS 10 Consolidated F/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2011.11.18. 제정 공동약정 IFRS 11 Joint Arrangements
문단 19~27
19.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이 변경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공동영업
20.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 식한다. ⑴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21.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A.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 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 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 취득 및 추가 지분 취득 모두에 적용한다. 이러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는 문단 B33A~B33D에서 규정한다.
22.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에 이루어진 자산의 판 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의 회계처리는 문단 B34~B37에서 정한다.
23.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다면, 당사자도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문단 20~22에 따라 회 계처리 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 는 당사자가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지분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
24.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 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 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 다. 별도재무제표
26.공동영업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 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7.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다만,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문단 10을 적용한 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 의 당사자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약정의 당사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동 약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 동약정 공동영업자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영업 의 당사자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 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별도기구 별도의 법적기업 또는 법에 의해 인식되는 기업을 포 함하여, 그러한 기업이 법인격이 있는지 상관없이, 별 도로 식별가능한 재무구조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1년 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고 있 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Ÿ 관련 활동 Ÿ 방어권 Ÿ 별도재무제표 Ÿ 유의적인 영향력 Ÿ 지분법 Ÿ 피투자자의 지배력 Ÿ 힘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27 의 적용에 관해 정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서문·목차
3.4~19 7~13 14~19 20~25 20~23 24~25 26~2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73) [결론도출근거] IFRS 11의 결론도출근거 (BC1-BC78)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이하 ’이 기준서‘)’은 문단 1~27과 부 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 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