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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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1건
FSS/2409-05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공개번호 FSS/2409-05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28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5.pdf (파일크기: 16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첨부] FSS/2409-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회사는x4년중종속회사가실시한유상증자에참여하지않음에따라회사의유효지분율이감소(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유상증자대금유입으로종속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한결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하였다.이후x7년중종속회사가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을처분하여회사의유효지분율이변동(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자기주식처분대금유입으로종속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하여지분변동차액이재차발생하였다.회사는상기유상증자미참여(x4년중)및종속회사의자기주식처분(x7년중)등에따른지분변동차액을주주간자본거래로판단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당기순이익이아닌지분법자본변동으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별도재무제표는연결실체의투자성과가아닌개별기업의투자성과에초점을두고있고,투자자의유효지분율하락은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므로유효지분하락에따른투자차액은당기순이익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회사는이를지분법자본변동으로인식함에따라당기순이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별도재무제표)문단BC10에따르면,비록지분법이연결로얻을수있는정보와유사한당기손익을이용자에게제공하더라도,IASB는그러한정보가투자자의연결또는개별재무제표에반영되어있으므로별도재무제표의이용자에게제공할필요는없다고언급하였다.별도재무제표는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25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기업은이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경우라면,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한다.4. 시사점회사는종속회사의지분거래로회사의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게유효지분율이감소함에따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한경우이는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고별도재무제표가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는점을고려하여,관련지분변동차액을지분법을적용하고있는별도재무제표에당기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40663[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16호, 제107호, 제1028호, 제1038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25-11-25 공개일 2026-03-31 첨부파일 K-IFRS질의회신요약_2025-I-KQA006.pdf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목록
원문 출처 →2020-FSSQA232020-FSSQA23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회신일 '13.3.19.)
K-IFRS 질의회신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182020-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회신일 '12.1.5.)
K-IFRS 질의회신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2 질의 사항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갑설)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을설) 다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3 회신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3)*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 충족시 지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1)(다)로 대체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10, BC 9~10 및 BC 15* * 현행 K-IFRS 「연결재무제표」 제1110호 문단 4, BCZ12~BCZ13, BCZ18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서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표시면제 조건의 하나로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BC15*에 따르면 IASB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기술됨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CZ18로 대체 □ A사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문단에서 정한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속회사를 보유한 중간지배회사(비상장사)가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경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1)(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K-IFRS 제1110호 문단 4(1)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IASB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K-IFRS 1110.BCZ13) ◦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언급함(K-IFRS 1110.BCZ18) □ 본 질의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 중간지배회사인 A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문 출처 →2020-FSSQA102020-FSSQA10_K-IFRS 질의회신_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회신일 '18.7.13.)
K-IFRS 질의회신 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와 B사는 ‘12년에 C사를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며, C사의 주주 지분율은 A사 60%, B사 40%로 구성되고, C사의 이사회(총 5인)는 A사 3인, B사 2인으로 구성됨 □ A사와 B사 간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약정에 따르면,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반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요건이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 다만,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은 각각 75% 이상 및 이사 4명(총 5명)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회사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는? ◦ (갑설) A사는 C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 ◦ (을설) A사는 B사와 함께 C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공동기업으로 회계처리 3 회신 □ (2012년) A사와 B사가 C사의 합작 설립을 위하여 ’12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는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합작계약서에 따라 이사회에서 A사와 B사가 모두 동의해야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 A사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4, 13, 舊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3, 24, 30, 38,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9, 11, B5, B26, B27 및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3, 4, 7, 8, 24 등 □ 합작계약서 및 기타 관련 계약서 등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유효하며, 이에 따라 C사의 이사회에서 C사의 주 사업목적에 근거한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검토하여 회신함 □ (2012년) 舊K-IFRS 제1027호에서는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공유함 ◦ A사는 舊K-IFRS 제103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우,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 사업목적인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승인 등 C사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므로 회사는 K-IFRS 제111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FSS/2112-19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공개번호 FSS/2112-19 결정년도 2012 제목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쟁점 분야 매출채권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19_.hwp (파일크기: 253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1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선수금 미계상 다음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12-19 :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결정일: 2012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해외종속회사인 B사의 수출을 중개하면서 B사의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미지급금(116억원)으로 계상하였고 B사는 매출채권(116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B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적절히 공시하면서도(지배회사의 채무 중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116억원),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로 전환효과 및 신규 주석사항 기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일부 업무 소홀로 B사와의 내부거래 상계 제거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 미지급금 및 매출채권의 제거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 내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은 모두 제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자산․부채를 상계 제거하지 않아 연결자산과 연결부채를 각각 116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지배․종속관계인 회사와 B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미지급금을 연결실체 내에서 상계 제거되어야 할 자산․부채로 판단하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상계‧제거 구조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원문 출처 →FSS/2008-34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008-34 결정년도 2017 제목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리대상연도 2010.01.01~2013.12.31 첨부파일 FSS2008-34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34 :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0.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종속회사 B사는 ’10년 기 발행한 일반콘도회원권을 우선주 회원권으로 전환발행하면서 청약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사용기한 만료시 원하는 경우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관련 주석사항을 누락하였으며, 회사는 ’11년~’1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B사가 발행한 우선주에 시설이용권이 부여되어있어 우선주 발행금액에서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분리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동 우선주회원권을 전액 자본으로 계상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또한, 회사의 종속회사 C사는 ’10년~’13년 재고자산 수불수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회사는 C사의 왜곡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회사 B사가 발행한 우선주 회원권 발행금액 중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종속회사 C사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10년~’1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10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B사가 발생한 우선주 회원권 반환 약정에 관련 주석기재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원문 출처 →FSS/2112-20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공개번호 FSS/2112-20 결정년도 2014 제목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20_.hwp (파일크기: 254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다음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첨부] <FSS/2112-20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종속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 종속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1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실현손익, 투자·자본 상계 등 다른 연결조정분개는 정상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매출채권․매입채무 34억원의 상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일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아 매출채권․매입채무 34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 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및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3-780(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실무지침) 문단8에 따르면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 등의 상계제거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이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내부거
원문 출처 →FSS/2008-31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008-31 결정년도 2015 제목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리대상연도 2012.01.01~2012.12.31 첨부파일 FSS2008-31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다음글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31 :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5년 ▣ 회계결산일: ’12.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합성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며 해외 종속회사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해외 종속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가 해외 종속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재고자산을 매입한 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한다. 회사는 결산과정에서 재고자산 상향판매 관련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舊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개에 그쳐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종속회사 매출액 중 78%가 회사와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외한 일부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하고 재고자산 내부거래 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기말 결산과정에서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
원문 출처 →FSS/2008-32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공개번호 FSS/2008-32 결정년도 2015 제목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관련기준서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쟁점 분야 연결범위 감리대상연도 2011.01.01~2012.12.31 첨부파일 FSS2008-32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다음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32 :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쟁점 분야: 연결범위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5년 ▣ 회계결산일: ’11.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B사의 PF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며, B사는 사업부진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PF대출금의 상환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B사는 C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C은행은 A사에 공동투자조건을 제시하였다. A사와 C은행은 공동투자조건에 따라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B사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C은행은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A사는 C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하게 되었다. A사는 보유한 B사의 전환사채 관련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없어 B사를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B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소유에 의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경우 B사를 지배하고 있어 연결대상임에도, B사의 재무악화 등으로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어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A사는 B사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경영참여 의도가 아니라 C은행이 설계한 투자조건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환사채의 만기수익률이 일반적인 회사채 이자율 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처음부터 전환권의 행사를 가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B사가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채권자로서 투자자금 회수에 유리한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지위를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배력 평가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
원문 출처 →FSS/1912-25연결범위 오류
공개번호 FSS/1912-25 결정년도 2018 제목 연결범위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31호 쟁점 분야 연결범위 감리대상연도 2012.01.01~2018.03.31 첨부파일 FSS1912-25_.hwp (파일크기: 4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다음글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5 : 연결범위 오류> <▣ 쟁점 분야: 연결범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31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2.1.1.∼’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석유류 정제․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윤활기유 제조․판매업체 C사를 ’12년에 B사와 합작하여 설립하였다. C사의 지분을 회사와 B사가 각각 60%, 40% 보유하고, C사 이사회는 회사와 B사가 각각 3명, 2명씩 선임하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회사는 ⑴ C사 지분 과반수 보유, ⑵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선임, ⑶ C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구매와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근거로, C사를 설립 시부터 ‘18년 1분기까지 종속회사로 판단하여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B사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르면 이사 4명 이상의 동의, 즉 사실상 B사 동의가 필요한 C사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에는 사업․재무계획 승인 등 C사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18년 반기에 회사는 C사에 대하여 B사와 함께 K-IFRS 제1111호(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결범위 오류를 수정한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합작법인 설립 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주주간 투자약정상 C사의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회사 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CAPEX․OPEX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사실상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C사는 공동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11년부터 ’18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
원문 출처 →문단 1~11A
1.이 기준서의 목적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 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 는 것이다. 적용
한1.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 도재무제표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 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3.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 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4.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 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 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 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5.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 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단 3에 정의 되어 있다. 관계기업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지분법 연결실체 투자기업 공동지배력 공동기업 공동기업 참여자 지배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종속기업
6.별도재무제표는 문단 8~8A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결재 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 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7.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 적 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 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8A.투자기업은 당기와 비교표시 되는 모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적용 하고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한다.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9.별도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0.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 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 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 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11.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별 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 리한다.
11A.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 자자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IN1~IN3
IN1.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 및 주석공시 규정을 포함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별 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IN2.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IN3.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 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 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 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공 시 규정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하였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5. 9.25.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4.11.21. 개정‘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기업회계기 준서 제1027호의개정) Equity Method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mendments to IAS 27) 2013.2.22. 개정‘투자기업’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0호, 제 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2011.9.23. 개정별도재무제표 IAS 27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2008.11.28.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8.11.14. 개정 종속기업, 공동지배기 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 IAS 27 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or Associat 2007.11.23. 제정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IAS
27.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문단 11B~17
11B.지배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되거나 투자기업이 되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지위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위의 변동에 대한 회 계처리를 한다. ⑴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지위 변동일이 간주 취득일이다. 문단 10에 따라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간주 취득일의 종속 기업 공정가치는 간주 이전대가를 나타낸다. ⑵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 영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종전의 과거 장부금액과 투자자의 지 위 변동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전 에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에 대한 손 익에 따른 누적금액은 지위변동일에 그 종속기업을 마치 처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12.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 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3.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 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신지 배기업이 자신의 별도재무제표에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를 문단 10⑴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 업의 별도재무제표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 로 원가를 측정한다. ⑴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⑵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직전과 직 후가 동일하다. ⑶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원 연결실체의 순자산과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동일한 절 대적 지분과 상대적 지분을 갖는다.
14.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문단 13의 기준을 충족하 는 방식으로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문단 13의 규정은 이러한 재편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원지배기업’과 ‘원연결실체’라 함은 ‘원기업’을 의미한다. 공시
15.별도재무제표에서 공시를 제공할 때 문단 16~17의 규정을 포함하 여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6.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⑵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 록. 다음을 포함한다. ㈎피투자자의 명칭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율(과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 ⑶ 위 ⑵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16A.지배기업(문단 16의 지배기업 제외)인 투자기업은 문단 8A에 따라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 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를 표시한다.
17.지배기업(문단 16∼16A의 지배기업 제외)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 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별도재무제 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작성 된 재무제표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 자는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적 규정이 아닌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 ⑵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 록. 다음을 포함한다. ㈎피투자자의 명칭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율(과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 ⑶위 ⑵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15~BC1
15.B48, B49 16, 17 대체된K-IFRS 제1027호‘연결 재무제표와별 도재무제표’ 문 단 개정K-IFRS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문단 K-IFRS 제 1110호‘연결재 무제표’ 문단 K-IFRS 제 1112호‘타기업 에대한지분의 공시’ 문단
B89.20, 21 B86⑶ 22, 23 B92, B93
19.25, 26 B87, B88
22.28, 29 B94, B95
B83.33-35 B97-B99
36.25⑵
37.25⑵
10.38A-38C 12-14
41.10-19 42, 43 16, 17 44-45E
20.None 1, 9, 15, 19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27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IFRS 11 Joint Arrangements 제1111호 공동약정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as amended in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 한 투자(2011년 개정)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27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2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 는다. 도입
BC1.IASB가 2003년에 IAS 27을 발표하기 위해 그리고 2008년과 2011 년에 IAS 2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위원들은 개인에 따 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아래에 언급되는 IAS 27은 과거 기준서를 말한다.
문단 18~18I
18.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18A.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 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5, 6, 17 및 18을 개정하고 문단 8A, 11A∼11B, 16A 및 18B∼18I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 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18B.‘투자기업’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일(이 기준서의 목적으로, 개정사 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에 지배기업이 투 자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 문 단 18C∼18I를 적용한다.
18C.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원가로 측정하는 대신 이 기준서의 규정이 언제나 유효했던 것처럼 그 투자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투자기업은 최초 적용일 직전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조정하고,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다. ⑴투자기업의 종전 장부금액 ⑵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공정가치
18D.최초 적용일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종전에 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 투자기업의 경우 그 투자 자산을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한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 치 조정에 의한 누적금액은 최초적용일의 직전회계연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18E.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문단 10에서 허용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인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에 선택하였더라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과거 회계처리는 조정하지 않는다.
18F.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적용일 이전에, 투자기 업은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종전에 보고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금 액이 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었을 금액을 나타낸다면 투자기업은 그 금 액을 사용한다.
18G.문단 18C∼18F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실무적으로 측 정할 수 없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정의에 따름), 문단 18C∼ 18F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 기일 수도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기업이 종속 기업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날짜가 직전 기간의 시작일 전이라면,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 간의 시작일에 자본으로 조정한다. ⑴투자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⑵종속기업에 대한투자자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이 문단의 적용이 가장 이른 시점이 당기인 경우, 자본에 대한 조정 은 당기 시작일에 인식한다.
18H.‘투자기업' 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 산을 처분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투자기업은 그 종속기업 의 과거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18I.문단 18C∼18G에서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로 언급하였으나, 기업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에는 문단 18C∼18G의 ‘직전 기간’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되 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 게 구별하여 그것이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18J~20
18J.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 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4~7, 10, 11B, 12를 개정하였다. 개 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19.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준서 등의 대체(2008년)
20.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함께 공표되며, 이 두 기 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 표’(2008년 개정)를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제정(2007.11.23.)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08.11.14.)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1.09.23.)은 회계기준위원 회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4.11.21.)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2014.11.21.)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문단비교표 다음의 표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대체된 IAS 27)와 IAS 27 ‘별도재무제표’(개정된 IAS 27)의 문단 번호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 준다. 전면 개정된 IAS 27의 일부 요구사항은 IFRS 10과 IFRS 12로 통합되 었다. 이 표는 그러한 문단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보여준다. 지침이 다르 더라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 대응하는 문단으로 보았다. 2011년 5월 주요 변경사항은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을 IFRS 10 ‘연결재무 제표’로 대체한 것이다. IAS 27에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만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로 변경되었 다. 대체된K-IFRS 제1027호‘연결 재무제표와별 도재무제표’ 문 단 개정K-IFRS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문단 K-IFRS 제 1110호‘연결재 무제표’ 문단 K-IFRS 제 1112호‘타기업 에대한지분의 공시’ 문단
4.4, 5 부록A
5.6-8 6-8
9.1, 2
10.4⑴
12.부록A
서문·목차
한1.1.2~3 4~8A 9~14 15~17 18~19
20.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IAS 27의 결론도출근거 (BC1-BC33) IAS 27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이하 ‘이 기준서’)는 문단 1~20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 을 설명한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 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1년 제정)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 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