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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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20건
2020-FSSQA162020-FSSQA16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1.9.28.)
K-IFRS 질의회신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하는 구조의 MBS 스왑계약을 체결함 <MBS 스왑거래 구조도> <MBS 스왑계약의 주요 내용> ◦ 회사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도함 ◦ 주택금융공사는 동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하고, 동 MBS는 회사가 전액 취득함 ◦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상환수수료 및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보험료 환급분은 회사가 수취함 2 질의 사항 □ 계약구조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양도가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에 해당하는지?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노출정도를 비교·평가하는 계량분석을 실시하여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한 금융자산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7~24, 29~31, AG39~40 및 AG51*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3.2.3∼3.2.10, 3.2.15∼3.2.17, B3.2.4∼3.2.5 및 3.2.16으로 대체 □ 양도계약서 상 양도인은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K-IFRS 제1039호 문단 18(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4(1)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0*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IFRS 제1109호 문단 3.2.6으로 대체 □ 다만, 질의대상 거래의 구조 상 양도자산에 대한 조기상환 위험은 여전히 양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를 평가하는 계량분석을 통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MBS를 다시 매입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 경우 ◦ 양도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3에 따르면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함 ◦ 동 기준서 문단 3.2.4(1)에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 K-IFRS 제1109호 문단 3.2.6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함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로,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K-IFRS 1109.B3.2.4(2)) □ 본 질의의 경우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회사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한 금융자산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FSS/2311-07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공개번호 FSS/2311-07 결정년도 2022 제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7.pdf (파일크기: 15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다음글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첨부] FSS/231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사업을영위하는업체로,보유중인비상장회사인B사주식에대하여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어기업회계기준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에따라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회계처리하였다.이후,기준서개정에따라제1109호(금융상품)를최초로적용하면서B사주식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되어동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해야함에도,회사는B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B사주식을평가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한B사투자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시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측정한후동주식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야함에도,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이를이용하여동주식을평가함으로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B5.2.3에따르면,지분상품에대한모든투자와해당지분상품에대한모든계약을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문단24에따르면,공정가치는측정일현재의시장상황에서주된(또는가장유리한)시장에서의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유출가격)이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피투자회사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대용치로간주하여평가한주식의공정가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공정가치로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서에의하면,지분상품에대한투자는공정가치로측정해야하고공정가치는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으로측정하도록명백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지분상품에대한공정가치평가시평가방법과평가금액이기업회계기준서상의공정가치정의에부합하는지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2020-FSSQA402020-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5.6.22.)
K-IFRS 질의회신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매입자금 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은 주택매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장래 주택가격상승이익 중 일부를 은행이 수취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임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구조 대출금액 : 주택매입가격(실거래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 20년 대출금리 : 신규 COFIX - 0.5%(1년 단위로 신규 COFIX를 반영하여 재산정) ④ 수익공유정산조건 :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이 주택매입가격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은행에 지급함. 단, 은행의 정산시점까지의 이자수익과 수익공유 금액의 합계의 수익률은 연 7%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금액 = (정산기준가격-주택매입가격) Ⅹ 정산시점까지의 대출평잔 주택매입가격 구 분 정산시점 정산기준가격 상환 없이 대출일로부터 7년 경과 7년 도래시점 시세감정가격* 3~7년 기간 중 중도상환 중도상환시점 3~7년 기간 중 주택매각 매각시점 * 시세감정가격 :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하며, 공동주택(아파트)의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부대설비, 시공정도, 인근지역 내 동류ㆍ유사형 물건의 정상적 거래가격수준 등을 반영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 단, 개별호의 내부상태(인테리어 등)는 평가에 미반영 ⑤ 수익공유형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시에는 대출기간 동안 받은 금리 혜택 전부를, 3~5년 기간중 중도상환시에는 금리혜택의 50%를 수수료로 지급 2 질의 사항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갑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 ◦ (을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회신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AG12A, A.2, B.8*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0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BA.5, A.2, 및 B.8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수익공유정산조건은 미래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과 최초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 기초변수인 정산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이 적으며,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수익공유정산조건’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말함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하며, 비금융변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됨 □ 본 질의의 경우 ‘수익공유정산조건’은 미래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과 최초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는 기초변수인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순투자금액*이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으며, 미래에 결제**되는 등 파생상품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함 * 계약시점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공정가치는 일반 대출채권의 공정가치에서 은행의 매입옵션(수익공유정산조건)의 공정가치가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매입옵션의 공정가치가 은행이 지급한 순투자금액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계약(주택의 구입 등)에 비하여 적음 ** 수익정산금액은 향후 정산시점(주택 매각시, 중도상환시, 7년 경과시점)에 현금으로 결제
원문 출처 →2020-FSSQA372020-FSSQA37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5.29.)
K-IFRS 질의회신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하였으나,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B사 주식을 제거하지 않음 2 질의 사항 □ 양도하였으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도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여야 하는가? ◦ (갑설)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을설) 본건 거래로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상된 주식을 재분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3 회신 □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37 및 AG51*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23 및 B3.2.16으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37*에서는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예: 채무상품, 지분상품)을 양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23으로 대체 ◦ 동 질의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양수인이 B사 주식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과 담보제공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사는 B사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자산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대여한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양수자가 획득한다면, 양도자는 해당 자산을 대여자산이나 재매입수취채권 등으로 재분류함(K-IFRS 1109.B3.2.16(1)) □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을 양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담보물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와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자는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해야 함(K-IFRS 1109. 3.2.23(1)) □ 본 질의의 경우 A사가 양도한 B사 주식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주식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할 수는 없으나 ◦ 양도거래로 인하여 당해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양수인에게 귀속되므로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2.23 및 B3.2.16에 따라 양도자인 A사는 양도로 제공된 B사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352020-FSSQA35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2.11.)
K-IFRS 질의회신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은 B증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구조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조건 일반) 계약일 ‘13.3.13. 만기일 ‘16.3.10. 프리미엄 수취일 ‘13.3.14. 프리미엄 금액(은행이 수취) KRW 54,064백만원(미결제약정금액의 99.75%) 수취 옵션 유형 Call and Put (European) 미결제약정금액 KRW 54,200백만원 기초자산 KOSPI200 INDEX (KOSPI KS) 최초가격 KOSPI200 INDEX : KRW 263.33 기준가격 1차: 최초가격의 90% 2차: 최초가격의 80% 3차: 최초가격의 70% 배리어 이벤트 최초가격의 70% 이하로 하락 Bonus Return KRW 2,493백만원(미결제약정금액의 4.6%) 1)각 차수별로 종가가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차수별 종가≧기준가격) 결제조건(은행이 지급) 1차: 미결제약정금액 + (1.00 x KRW 2,493백만원) 지급 2차: 미결제약정금액 + (1.50 x KRW 2,493백만원) 지급 3차: 미결제약정금액 + (2.00 x KRW 2,493백만원) 지급 2)위 결제조건 외에 계약기간동안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만기일에 결정)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종가 관찰결과 한 번이라도 배리어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만기 지급액 : 미결제약정금액 x 만기일 종가/최초가격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종가 관찰결과 한 번도 배리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 지급액 : 미결제약정금액 x 113.8% □ 법률적으로 상기 계약은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에 근거한 파생상품 계약이며, ◦ A은행은 상기 금융상품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금융상품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에 해당하는지? ◦ (갑설) 복합계약이 아니며, 계약 전체가 하나의 파생상품임 ◦ (을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임 3 회신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및 10, 적용지침 AG1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4.3.1 및 적용지침 BA.3으로 대체 □ 질의대상 금융상품의 경우 A은행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미결제약정금액의 대부분(99.75%)을 수취한 이후 특정 관찰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상환할 금액이 변동하는 금융상품임 ◦ 계약 체결시 A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이 기초변수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므로 동 금융상품 계약 전체로는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된 내재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으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을 보유한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말함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하며, 비금융변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됨 □ 본 질의의 경우 금융상품은 KOSPI200지수에 따라 ①가치가 변동하고 ③미래에 결제되므로 ◦ ②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동 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에 최초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초변수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99.75%)이므로,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금융상품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중도상환약정 등의 기타요소로 식별 가능하며,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의 현금흐름이 주가지수(변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에 해당함
원문 출처 →2020-FSSQA29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회신일 '13.7.17.)
K-IFRS 질의회신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 (을설)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3 회신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6 및 9 □ K-IFRS 제1028호 문단 5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르면 기업이 ①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규정함 □ K-IFRS 제1028호 문단 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사례로서 법원, 관재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A사는 회생절차기간 중에 B사에 대해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른 B사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 B사 주식에 대해 舊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이상 지분 소유주주로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A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결정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임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함(K-IFRS 1028.5) ◦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K-IFRS 1028.6)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K-IFRS 1028.9) □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B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 이상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로서 반증이 없는 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262020-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회신일 '13.4.29.)
K-IFRS 질의회신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매매증권의 인수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함 -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거래호가)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순매도대금을 채권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함 2 질의 사항 □ 채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결산일 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이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 회계처리는? 3 회신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42,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문단 9, 14, 38 및 AG35(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1.1, 3.1.2 및B3.1.2(1)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14 및 AG35(1)*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1.1 및 B3.1.2(1)로 대체 ◦ 동 기준서 문단 38*에서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함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1.2로 대체 □ 또한,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채권중개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매매계약 체결일에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거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회사는 매매거래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각각의 거래에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권 중개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하고(K-IFRS 1109.3.1.1) ◦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함(K-IFRS 1109.B3.1.2(1)) ◦ 또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함(K-IFRS 1109.3.1.3) □ ①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②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K-IFRS 1032.42)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3.1.3에 따라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해야 함 *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회계처리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원문 출처 →2020-FSSQA052020-FSSQA05_K-IFRS 질의회신_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회신일 '16.9.26.)
K-IFRS 질의회신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을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의 제거 여부를 결정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 A사가 관계기업투자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그 일부 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A사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2, 13, 14, 25 및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 9**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4와 K-IFRS 제1039호 문단 2*에 따르면,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질의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2~14 및 문단 25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된 지분과 관련한 현재의 소유권(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투자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본건의 질의에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원문 출처 →2020-FSSQA062020-FSSQA06_K-IFRS 질의회신_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회신일 '16.12.21.)
K-IFRS 질의회신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특정지역의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로, 카드구입자에게서 받은 금원(이하 ‘충전금’)을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고 ◦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을 한도로 카드사용대금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함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충전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나, 회사가 직접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지는 않음 < 선불교통카드 거래 구조 > □ 카드소지자가 장기간(5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충전금을 ‘장기미사용충전금’이라 함 ◦ 회사는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제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일부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하면 가맹점에 사용대금을 지급함 2 질의 사항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장기미사용충전금(금융부채)을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함 ◦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금융부채로 인식함 3 회신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8,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39, AG57*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6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1 및 B3.3.1로 대체 □ K-IFRS 제1032호 문단 11과 K-IFRS 제1039호 문단 39*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고,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1로 대체 □ K-IFRS 제1037호 문단 10과 문단 14에 따르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할 경우 기업은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 ◦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함 □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소멸)을 충족함 □ 회사가 과거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을 지급해 옴에 따라 카드소지자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금을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의제의무가 발생함 □ 과거 지급경험 등에 기초하여 향후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추정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부채인 장기미사용충전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지급할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할지,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인식할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부채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고(K-IFRS 1032.11), ◦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K-IFRS 1109.3.3.1) □ 기업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게 될 경우 기업의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K-IFRS 1037.10) ◦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함(K-IFRS 1037.14,36) □ 본건의 질의에서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따라서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 지급 등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을 충족함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시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관행이 있고, 카드소지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의무를 가지므로 의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의제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probable)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 경험 등에 기초하여 추정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
원문 출처 →2020-FSSQA012020-FSSQA01_K-IFRS 질의회신_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회신일 '16.6.1.)
K-IFRS 질의회신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 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관한 질의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기능‧표시통화: KRW)는 ‘x9.6월 달러(USD)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현지법인(기능‧표시통화: USD, 투자지분 100%)을 인수함 ◦ 투자금 회수 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으로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구성하여 외화포지션을 관리함(차입금은 투자금 회수 시까지 만기연장)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배경 ❏ 중국 현지법인의 달러(USD) 표시 자산‧부채는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자본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함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K-IFRS 1021.39),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 불일치가 발생 ❏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위험회피대상항목: 해외사업장순투자)와 관련 외화차입금(위험회피수단)의 환산손익을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회계불일치가 발생함 □ 회사는 외화차입금의 위험회피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화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대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중국 현지법인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 회사는 위험회피를 개시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기간 중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동 중국 현지법인을 처분․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1)∼(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질의자가 문단 88(2)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에 따라 나머지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2 질의 사항 □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중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의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 (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을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 3 회신 □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88(2), 88(4) □ 위험회피효과의 정의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 □ 회사의 분석 결과 위험회피대상인 종속기업 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인 외화차입금의 금액 및 통화가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예상시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므로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반영하지 않음 □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적용 요건 중 문단 88(2)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험회피기간 중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으나 추후에 동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수도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높은 위험회피효과의 기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위험회피효과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K-IFRS 1039.9) ◦ 본건의 질의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은 측정 가능함 ◦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통화가 동일하고 관련 금액도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회피대상위험(환율변동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상쇄효과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님 □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362020-FSSQA36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4.25.)
K-IFRS 질의회신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함 * 상장법인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 총수익스왑 계약 주요내용 투자자가 총수익스왑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B사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매각손익을 A사가 모두 부담 또는 향유하고, A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금리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동 계약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점의 B사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며, B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에는 A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함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있음 *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 감안시 동 계약기간 중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2 질의 사항 □ 상거 거래와 관련하여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B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한 시점에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 ◦ (갑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 (을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음 3 회신 □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으로 양도한 B사 주식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20~22, 적용지침 AG40 및 AG5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6∼3.2.8, 적용지침 B3.2.5 및 B3.2.16으로 대체 □ K-IFRS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질의에 의하면 B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중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주로 B사 주식의 처분 또는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라 변동되는데 ◦ 질의에 제시된 총수익스왑 계약에 의하면 B사 주식 공정가치의 변동 또는 B사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금액의 변동은 A사에게 귀속되므로 동 계약 기간 중에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총수익스왑계약으로 B사 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양도거래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2)) ◦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시로,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를 제시함 (K-IFRS 1109.B3.2.5)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익스포저를 비교하여 평가함(K-IFRS 1109.3.2.7) □ 본 질의의 경우 B사 주식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은 배당금 수취, 주식 처분,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의 형태로 나타남 ◦ B사의 배당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주식양도 전‧후 배당금 수취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는 사실상 동일하며 - 주가 변동손익과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손실이 모두 A사에 귀속되므로, 주식양도 전‧후 주식 처분 및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계속 인식함
원문 출처 →2020-FSSQA322020-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회신일 '13.9.4.)
K-IFRS 질의회신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A기업은 SPC이며, B은행은 동 SPC의 업무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보유 ◦ 다만, 동 계약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됨 현금흐름교환계약 이행의무 발생 선행조건 (계약서 발췌) 양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명시된 각 거래일 당일에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합의함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어느 거래당사자가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을 요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음) ※ 상기조건 포함이유 : 해외차주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목적 □ 한편,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을 추가 체결함 ◦ 다만, 동 반대거래 계약에는 B은행 PF부서가 체결한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음 현금흐름교환계약 거래구조 2 질의 사항 □ (질의 1)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 현금흐름 교환계약이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가? □ (질의 2) (질의1)에서 언급한 현금흐름교환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B은행과 A기업(SPC)은 동 계약을 각각의 별도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3 회신 □ (질의 1)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2) 현금흐름교환거래를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및 문단 13,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14*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로 대체 □ (질의 1)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은 금융자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은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함 □ (질의 2) K-IFRS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 질의대상 현금흐름교환계약의 경우 동 계약의 체결일에는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인 일방의 선택에 따라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질의대상 계약에 포함된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따르면, 거래의 이행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선택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규정한 ‘계약’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1.1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질의의 경우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할 수 없고, 동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 당일에 양 당사자가 거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312020-FSSQA31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회신일 '13.7.25.)
K-IFRS 질의회신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은 K-IFRS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중**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상쇄되는 정도 예: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이 발생한 경우 위험회피효과(상쇄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으로 평가됨) **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기로 함 위험회피효과 평가관련 예외조항 (A은행 내규) ① 거래후 최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탈한 경우 ② 잔존 만기가 6개월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③ 비교대상 평가값이 헤지대상 원금의 ±1%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④ 비교대상 평가값이 1억원 이하로 이탈한 경우 ⑤ 기타 전산장애, 평가를 위한 금리․환율 등 시장변수 값의 비정상적인 현상 등으로 이탈하여 유관부서가 헤지효과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질의 사항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은행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이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는지? 3 회신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은행의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88, 적용지침 AG105 및 AG113 □ K-IFRS 제1039호 문단 88에 의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K-IFRS 제1039호 적용지침 AG105 및 AG113에 의하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에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험회피회계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는 회사가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7.2.21에 따라 K-IFRS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K-IFRS 제1109호 제6장의 요구사항 대신에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회사가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가능함(K-IFRS 1039.88) ①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함 ②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③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함 ④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⑤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함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는 경우 높은 위피회피효과가 있으며(K-IFRS 1039.AG105)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함(K-IFRS 1039.AG113)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어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으며,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므로 ◦ 은행의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여도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302020-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회신일 '13.7.22.)
K-IFRS 질의회신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3 회신 □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2.11∼3.2.12, 5.1.1, 4.2.1 및 BA.5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5* 등에 의하면, 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만 양도자가 새로운 금융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11로 대체 □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다만, 동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한편,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K-IFRS 제1037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당부채로 볼 여지가 없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정 사후정산약정이 금융부채인지 충당부채인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를 적용하지 않음(K-IFRS 1037.2) □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 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채에 해당함(K-IFRS 1032.25) * 예)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의 변동, 발행자의 미래수익, 순이익, 부채비율 등 □ 본 질의의 경우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또한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109호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K-IFRS 제1037호 문단 2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K-IFRS 제1037호를 적용하지 않아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 출처 →2020-FSSQA25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4.19.)
K-IFRS 질의회신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A기금 협약’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A기금에게 양도함 ◦ 부실채권 양도 거래 이후에는 양도 금융기관 및 양도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양도된 부실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A기금은 부실채권 공정가치 중 일부를 반환의무 없는 확정된 현금으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 ◦ 동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미달하여 회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손실은 A기금이 부담하는 등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보유하는 지가 불분명함 □ 한편, 양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에는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양수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 ◦ 또한,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기타 채권회수 관련 업무 등은 A기금의 고유권한이며, 양도 금융기관은 이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 원금 30%∼70% 탕감, 상환만기 연장, 이자율 조정 등 2 질의 사항 □ 금융기관은 A기금에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3 회신 □ 아래 사항을 전제로 한다면, 부실채권을 A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양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 A기금이 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예: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문단 17, 18, 20~23, AG 36, 및 AG 39~AG 44*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3, 3.2.4, 3.2.6∼3.2.9, B3.2.1 및 B3.2.4∼B3.2.9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 경우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6으로 대체 ◦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해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함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 □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추가 제약을 할 필요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함 (K-IFRS 1109.3.2.9) □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순서도임(K-IFRS 1109.B3.2.1)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문단 3.2.4⑴]? 문단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문단 3.2.4⑵]?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 [문단 3.2.6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문단 3.2.6⑵]?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가 [문단 3.2.6⑶]?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문단 3.2.1].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비슷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문단 3.2.2].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문단 3.2.3⑴]? 자산을 제거한다. 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2.6에 따라 양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 A기금이 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부실채권을 A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예: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
원문 출처 →FSS/2311-05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5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5.pdf (파일크기: 21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첨부] FSS/2311-0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컴퓨터및주변기기등을판매하는업체로,2018년당시영업손실을시현한다면4개사업연도연속영업손실을사유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따라관리종목으로지정될것으로예상되었다.이에회사는2018년중에실적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영업손실을시현중이었던회사의자전거사업부문의인적및물적자산을종속기업인B사에이관하였다.B사는2017년말기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자전거사업관련경비를부담할여력이없었으므로,회사는2018년중유상증자를통해B사에자금을지원하고이를종속기업투자주식(이하‘B주식’)으로계상하였다.그러나B사로이관된자전거사업은거래처감소,인력감축등으로인하여제품경쟁력이낮았으며2018년말당시매출하락이지속되는등향후사업전망이부정적이었다.회사는2018년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C회계법인에2018년말기준으로B주식의회수가능액산정및손상차손인식여부의검토를의뢰하였다.회사는1)내부적으로달성하기어려울것을알면서도향후예상매출액을과다하게산정하고,2)2018년말당시저가평가로손실을계상한재고자산이2019년중모두외부로판매될것으로가정하면서,이에따라일시적으로하락하게될2019년도예상매출원가율이이후에도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하는등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C회계법인에제공하였다.그결과동사업계획을기초자료로하여C회계법인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는B주식의사용가치가실제보다과대산정되었다.C회계법인이산정한B주식의회수가능액은장부금액과근사한수치였으므로회사는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C회계법인이B주식의회수가능액을적정하게산정할수있도록합리적인가정에따라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제공해야하는데도,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사업계획을제공함에따라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게하였다.그결과회사는B주식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함에도관련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아당기손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2⑻㈎에따르면,별도재무제표에종속기업투자의장부금액이연결재무제표에계상된관련영업권을포함한피투자자의순자산의장부금액을초과하는경우종속기업에대한투자의자산손상징후가있는지검토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에따르면,회수가능액은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처분부대원가를뺀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⑴에따르면,사용가치를측정할때현금흐름은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존재할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C회계법인에제공한사업계획이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이아니라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된것으로판단하여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었다고보았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문단13및문단A78에따르면,감사인은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된데이터를테스트하여야하고,이과정에서감사인은경영진이적용한가정이해당재무보고체계의측정목적에비추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경영진이사용한가정이합리적인지평가할때각각의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각각의가정을집합적으로또는다른가정들과연결하여고려하였을때해당회계추정치나다른회계추정치에대하여합리적으로보이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자전거사업의업황부진및자전거사업부문의영업손실시현으로,2018년말당시자전거사업부문의경영환경이불리하였음을인지하고있었는데도B주식의자산손상검토보고서상회수가능가액과B주식장부가액을비교대사하는것이외의다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관련사업계획에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이사용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주요 쟁점 및 결과①회사는외부기관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따라손상검토를실시한결과B주식에대해손상을인식하지아니한것인데도금감원은회사가B주식에대한손상검토를미실시한것으로사실관계를오인하였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회사가회계기준을위반한원인은B주식에대해과대산정된회수가능액을기초로손상검토를수행한것이므로B주식에대해손상차손을인식해야한다는결론은동일하였다.②감사인은회사가사업계획상매출액달성을위한판매계획을구체적으로준비하였고충분히달성가능한목표라고확인해주는등사업계획이비합리적으로작성되었다고판단할수없었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사업계획상매출액은경영진의기대를반영한목표일뿐이며신뢰성높은재무예측치라고보기어렵고,자전거사업부문이과거지속적인영업손실및매출감소를시현하고있었던점등을고려할때감사인은회사가비현실적·비논리적가정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한것으로판단해야했었다.6. 시사점 회사가외부기관이제출한평가보고서에따라자산의가치평가또는손상차손의인식여부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한경우,해당보고서가제3자가작성한것이라는사유만으로감사인의감사절차수행의무가경감되는것은아니다.외부기관이공정하고합리적인방법으로평가를수행하였다고하더라도평가보고서는회사가제공하는기초자료에의존하여작성되므로,회사가비현실적이거나비논리적인기초자료를외부기관에제공하는경우평가보고서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감사인은외부기관이작성한평가보고서에대해서도기초자료에적용된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112-06파생상품자산 미계상
공개번호 FSS/2112-06 결정년도 2014 제목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 감리대상연도 2011~2012년 첨부파일 FSS2112-06_.hwp (파일크기: 22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1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다음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12-06 :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관계기업 B사(상장법인) 및 C사(상장법인)의 경영권확보(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하여 ‘11년중 동 2사가 발행한 분리형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다. 회사는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동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10억원)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동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며,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평가모형 등에 의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당기손익인식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결산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11년 24억원의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미계상하는 등 관련 자산과 손익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9의 파생상품의 정의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3) 미래에 결제된다.
원문 출처 →FSS/2112-16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112-16 결정년도 2014 제목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쟁점 분야 대여금에 대한 대송충당금 감리대상연도 2012년 첨부파일 FSS2112-16_.hwp (파일크기: 243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여금 허위계상 다음글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첨부] <FSS/2112-16 :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가 흡수합병한 B사는 ‘12년 중 회사의 연결대상자회사 C사에 1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대여하였다. B사는 ’12년 중 회사와의 합병 및 IFRS 전환 이슈 등으로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C사에 대한 대여금 전액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손상처리하였다. 회사는 B사와 합병한 이후에 C사에 신규로 50억원을 대여하였고 ‘12년말 동 신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연결대상자회사인 C사는 ’12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및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였고, 회사로부터 새로 자금지원을 받아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회사의 자금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회사는 C사에 대여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손충당금 50억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최초인식 후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C사가 완전자본잠식 및 연속손실시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지급의무자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대여금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원문 출처 →FSS/2112-04매출채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112-04 결정년도 2011 제목 매출채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쟁점 분야 매출채권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04_.hwp (파일크기: 222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첨부] <FSS/2112-04 : 매출채권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1년 ▣ 회계결산일 : 2011.1.~2011.0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1년 6월말에 부도어음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동 부도어음 관련 거래처가 모두 폐업된 상태이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부도어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부실화된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개별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회사는 일반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 10억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으로써 매출채권을 10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문단58~63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 원금상환의 불이행 등 손상사건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한 것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부도어음 등 비정상 채권 등은 정상채권들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적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51460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공개번호 FSS-2112-07 결정년도 2014 제목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쟁점 분야 파생상품부채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07_.hwp (파일크기: 22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다음글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첨부] <FSS/2112-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A사(이하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B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모펀드인 C사의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였다. 회사는 다른 참가자*에게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가 가진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회사에 되팔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풋옵션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모펀드 C사의 다른 재무적투자자(LP) 및 업무집행사원(GP)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사모펀드 C사의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을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파생상품부채(2,324억원) 및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풋옵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9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의미한다. -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미래에 결제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모펀드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이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회사가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
원문 출처 →문단 1~73
1.[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 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⑵금융상품이 이 기준서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 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인 경우 2A-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용어의 정의
8.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1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제1109호 부록 A, 제 1113호 부록 A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13호는 다음과 같은 용 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다. Ÿ 공정가치 Ÿ 금융부채 Ÿ 금융상품 Ÿ 금융자산 Ÿ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Ÿ 유효이자율 Ÿ 유효이자율법 Ÿ 제거 Ÿ 지분상품 Ÿ 파생상품
9.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정의 확정계약: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 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 예상거래: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위험회피수단: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 다 만, 비파생금융자산 및 비파생금융부채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 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문단 72~77, 부록 A의 문단 AG94~AG97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정의를 상술하고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 자(문단 78~84와 부록 A의 문단 AG98~AG101에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정의를 상술하고 있다). ⑴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⑵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다. 위험회피효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 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부록 A의 문단 AG105~AG113A 참조) 10-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회피
7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제1109호 문단 7.2.21 참조)하지 않는다면, 제1109호 제6장의 위험회피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 율 익스포저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 문단 6.1.3에 따라 제1109호를 적용하는 대신에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 이 자율위험회피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특정 요구사항도 적용해야한다(문단 81A, 89A, AG114~AG132 참조). 위험회피수단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72.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부록 A의 문단 AG94 참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 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73.위험회피회계에서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즉, 재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연결실체,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한 파생 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만을 위 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개 별기업 내의 부문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다른 부문 사이에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연 결실체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 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거래가 재무보고의 대상 이 되는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된 것이라면, 당 해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내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에서 또는 부문보고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문단 74~80
74.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공정가치가 존재 하며, 당해 공정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 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 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⑴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시간가치의 변동을 제외하는 경우 ⑵선도계약의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프리미엄과 옵션의 내재가치는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⑴과 ⑵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평가하는 동적위험회피전략 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75.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예: 계약단위 수량의 50%)을 위험회 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76.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다. ⑴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⑵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⑶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다.
77.둘 이상의 파생상품이나 이들 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다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환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상품, 이들 비파생상 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결합 또 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 나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이 결합된 이자율 칼라나 기타 파생상품 이 실질적으로 순매도옵션이며 순프리미엄을 수취한다면, 당해 파 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 의 금융상품이나 이들 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이 모두 매 도옵션이 아니거나 이들 결합이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면, 당해 금 융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78.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 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가 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⑴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 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⑵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 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 ⑶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이자율 위험만 가능)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
7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80.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 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사이의 거래 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 호에서 정의한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되는 그 종속기업간의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상 제거되지 않는 투 자기업의 연결제무제표는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 율변동효과’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 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예: 종속기업 사 이의 채무와 채권)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하면, 연 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갖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 목의 외환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예상거래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 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 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 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81~87
81.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 위험회피효과 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 나 공정가치의 일부(예: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약상 현금흐름, 그 현금흐름의 일부 또는 공정가치의 일정 비율)에 관련된 위험에 대 하여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 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위 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 는 기준금리요소).
81A.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 치위험회피에 한하여, 개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예: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랜드)을 위험회피대상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관리목적상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금 액은 금융자산의 금액이나 금융부채의 금액이다.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된 금 액에 관련되는 이자율위험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경 우, 계약에 따라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시점(‘계약상 재조정시점’) 이 아닌 이자율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예상 재조정시 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 험을 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예상 재조정시점을 기 준으로 지정하면,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이 예상 재조정시점에 미치 는 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반영 한다. 따라서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중도상환을 할 수 없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하게 되면, 회피대 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예상 중도상환일이 수정되거나, 실제 중도상환일이 예상 중도상환일과 다른 경우 비효과적인 부 분이 발생한다.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2.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라면, ⑴외화위험 또는 ⑵전체 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특정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3.유사한 자산이나 유사한 부채를 집합으로 구성하여 위험회피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집합에 포함된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는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 어야만 한다. 또한,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 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84.위험회피수단(또는 유사한 위험회피수단의 집합)과 위험회피대상 항목(또는 유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집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 름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험회 피수단을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예: 유사 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 채의 순액)과 비교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험회피회계
85.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 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86.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⑵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인식된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예로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을 들 수 있다.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87.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문단 88~91
88.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⑴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 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 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 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부록 A의 문단 AG105 ~ AG113A 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⑶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 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⑷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 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 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⑸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 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89.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측정한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⑵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라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9A.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 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다음 중 하 나로 표시함으로써 문단89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⑴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⑵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위 ⑴과 ⑵에 따른 별도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한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 융부채가 제거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90.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정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과 관련이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에 따라 인식한다.
91.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89에서 특정한 공정가치위험 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이러한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 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 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 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위험회피 수단의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 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 또는 ‘청산기관’으로 지 칭됨)이거나 중앙청산소와의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 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 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 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이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이 적용된다.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 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계약조건과 일관되는 것으로 제한된 다. 이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리 및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⑵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⑶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문단 92~98
92.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 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문단 89⑵에 따라 인식한 장부금액의 조 정액(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 한 위험회피인 경우 문단 89A에 따라 인식한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 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 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 시하여야 한다. 상각을 개시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 에 기초하여 상각한다. 다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액법으로 상각한 다.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은 당해 금융상품의 만기이거나 포트폴 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 당해 재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93.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 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문단 89⑵참조).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다.
94.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 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 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 도록 조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95.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 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96.현금흐름위험회피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중 작은 금 액으로 조정한다.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예상현금흐름 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⑵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⑶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위험회피 전략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나 관련되는 현금흐름 중 특정 부분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문단 74, 75, 88⑴참조), 손익 중 제외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에 따라 인식된다.
97.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 채를 인식한다면,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 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 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 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 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98.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 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 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⑴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기간(예: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 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 조).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 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⑵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 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한 다.
문단 99~102
99.문단 98의 ⑴과 ⑵중 하나의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문 단 98과 관련된 모든 위험회피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100.문단 97과 98이 적용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예상매출이 발생한 때)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 서 제1001호 참조).
101.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95~100에서 규정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이때 문단 95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 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하위문단(위(1))의 목적상 위험 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의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 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멸 또 는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 하위문단(위(1))의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 약상대방이 되도록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 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 또는 ‘청산기관’으로 지 칭됨)이거나 중앙청산소와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 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 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 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 이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이 적용된다.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 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 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되었 을 경우 기대되는 계약조건과 일관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 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 리 및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⑵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⑴ 참조)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⑶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관련 누적손익(문단 95⑴참조)은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게 된 예상 거래(문단 88⑶참조)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 다. ⑷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⑴참조)은 예상거래가 발생 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때까지 자본에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 을 적용한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면, 그 시점 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투자의 위험회피
102.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순 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 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 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 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문단 102A~102J
102A.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N과 108G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 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 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는다. ⑴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102B.문단 102D~102N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 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 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 표 개혁’ 1)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102C.문단 102D~102N은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 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102D.문단 88⑶에 따라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 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분류 1)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102E.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⑶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효과성 평가
102F.문단 88⑵와 AG105⑴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 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2G.문단 88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회피관 계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 피관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단 88⑵의 전 진적 평가를 포함한 문단 88의 그 밖의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H.문단 102I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 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 점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 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102I.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 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 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 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81 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 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 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적용 종료
102J.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102D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 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102K~102R
102K.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102E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 다. ⑴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 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모 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102L.다음 ⑴과 ⑵에 문단 102F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 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102L⑴에 명시된 때나 102L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 단된다면 중단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 으로 중단한다.
102M.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 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 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N.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 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 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 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102J, 102K, 102L 또는 102M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102D~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O.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102H와 문단 102I의 적용을 전진적으 로 중단한다. ⑴문단 102P를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이 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⑵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 단되는 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위험회피회계
102P.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 는 대로(문단 102J∼102O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 경(즉, 이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의 요 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 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 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⑴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 상위험으로 지정 ⑵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 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⑶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⑷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102Q.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02P⑶의 요구사 항도 적용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 경하는 것(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 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 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⑵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⑶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 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 음).
102R.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위험 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102V∼102Z2를 적 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96(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문단 102S~102Y
102S.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 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102P에서 요 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 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T.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 융부채에 대한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 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 우, 문단 102P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102U.문단 102V∼102Z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 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 구사항(문단 88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 을 적용 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소급적 효과성 평가
102V.문단 88⑸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 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단 102M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 이 문단 102G 적용을 중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 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별도로(즉, 개별 위 험회피관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금흐름위험회피
102W.문단 97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102P⑵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 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 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102X.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 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⑶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 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목 집합
102Y.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 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 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 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 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 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 다.
문단 102Z~103Q
102Z.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 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문단 89와 96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Z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81과 AG99F 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 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 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 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 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02Z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 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 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 표 이자율에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 적으로 중단한다. 102Z3 문단 102P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 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 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Z1과 102Z2를 적용한다 (문단 81과 AG99F 참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3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03C.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103C.2.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103D, 103E, 103G, 103J, 103K 및 103N을 적용 한다.
103D.[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E.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2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 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103F.[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G.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및 AG110B는 2009년 7 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 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 피대상항목’(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개정사항)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3H-103J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K.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2⑺, 97, 100, AG30⑺을 개정하였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 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문단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고 조기에 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3L-103P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Q.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9, 13, 28, 47, 88, AG46, AG52, AG64, AG76, AG76A, AG80, AG81 및 AG96이 개정되었고, 문단 43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48~49, AG69~AG75, AG77~AG79 및 AG8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03R~108I
103R.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 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2와 80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 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 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103S.[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3T.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2, 9, 43, 47, 55, AG2, AG4, AG48 을 개정하였고 문단 2A, 44A, 55A, AG8A~AG8C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03U.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 8, 9, 71, 88~90, 96, AG95, AG114, AG118, AG133 위의 소제목을 개정하였고, 문단 1, 4~7, 10~70, 79, 103B, 103D, 103F, 103H~103J, 103L~103P, 103S, 105~107A, 108E~108F, AG1~AG93, AG96을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 정 내용을 적용한다.
10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5-107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8-108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8D.2013년 11월 발표된 ‘파생상품의 경개’한1)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91과 101을 개정 하였으며, 문단 AG113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14년 1 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 라 소급적용하여야 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이 개정 내 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8E-108F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08G.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A~102N이 추 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 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 의 기초에 존재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에 이러한 개 정사항을 소급적용한다.
108H.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 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O∼102Z3,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108I∼ 108K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한1) 이 용어에 해당하는 한자와 영문 표기는 각각 更改, novation임
108I.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102Z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 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⑴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 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 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⑵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 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문단 108J~AG99A
108J.문단 108I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 단 102Z1과 102Z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 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 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 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
108K.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 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 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 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 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109-1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AG1-AG9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회피(문단 71~102) 위험회피수단(문단 72~77)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문단 72와 73)
AG94.매도옵션의 잠재적 손실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 치변동 이익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즉, 매도옵션은 위험회 피대상항목의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비효과적이다. 따라 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매 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 포함)을 상쇄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중도상환가능채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도콜옵션). 반면에 매입옵션은 손실 이 상의 잠재적 이익을 가지므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입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한다.
AG95.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 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AG96.[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AG97.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은 당해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4)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0)
AG98.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될 수 없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다른 회피대상 위험은 특정하여 식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위험은 일반적인 사업위험이다.
AG99.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분법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피 투자기업의 손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 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공정가 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결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종속기업의 손익을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다르다. 이 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아니라 외화위험의 회피이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AG99A.문단 80에 따르면, 예상거래가 거래를 체결한 기업(지배기업, 종속 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기능통화가 아 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관련된 외부거래가 없는 경우 의 연결실체내 기업 간 로열티, 이자 또는 경영자문수수료의 지급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 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연결실체의 외부당사자에 게 재고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연결실체내 기업 간 재고 자산에 대한 예상매출이나 예상매입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을 제조하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유형자산을 영업 에 사용할 연결실체내 다른 기업에게 유형자산을 매도하는 연결 실체내 예상거래도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 어, 연결실체내 예상거래가 매입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다면, 매입기업이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문·목차
한2.1.2~7 8~9 71~102 72~77 72~73 74~77 78~84 78~80 81~81A
82.83~84 85~102 89~94 95~101
102.102A~102N
102E.102F~102G 목 차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적용 종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항목 집합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 부록 A. 적용지침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경과규정 102H~102I 102J~102O 102P~102Z3 102P~102U 102V~102X 102Y~102Z 102Z1~102Z3 103~108K 109~110 AG94~AG132 AG94~AG97 AG94~AG97 AG98~AG101 AG98~AG99B AG99C~AG99F
AG101.AG102~AG132 AG105~AG113A AG114~AG132
AG133.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31) 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IAS 39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문단 1~110과 부록 A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