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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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20건
FSS/2409-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9-01 결정년도 2024 제목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1.pdf (파일크기: 24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2020-2023년) 다음글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첨부] - 0 - FSS/2409-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4.1.~2023.3.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던중정부의방역완화방침으로P제품(코로나관련특수상품)의판매가급감하여재고물량이과다하게쌓이자,실적조작의유인이발생하였다.이에따라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거래업체에P제품을보낸후단순분리하여다시들여왔음에도마치신규거래처에정상적으로P제품을수출하고이와는별도로새로운원재료를수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할것을계획하였다.즉,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주력거래처(B사)와공모하여B사로부터소개받은업체(C사*)에P제품을수출하고,B사로부터다른용도의새로운원재료(P-1,P-2)를매입한것처럼외관을형성하고,*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수출입대금이원활하게융통되는것으로위장하기위해B사에원재료수입대금을先지급하고동자금을넘겨받은C사로부터명목상P제품의수출대금*을즉시회수하였다.*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가공 거래구조도 - 1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매출및당기순이익을부풀리기위해제품을정상적으로판매하고원재료를신규로매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하여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또한,감사인에게허위로작성된공급계약서,금융거래증빙및재고수불부등을제출하여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수익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에따르면재화를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9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기업이생산한정보를이용할때해당정보가감사인의목적을위해충분히신뢰할수있는지평가하여야한다.②회사가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고,코로나19진정국면에서해외신규업체에대한비정상적인대량거래가발생한상황에서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절한감사증거를수집하여야함에도단순히수출신고서류및입금증빙만을확인하였을뿐해외매출선적서류등을통한수출입품목의세부정보비교,대금지급조건및수출입상대방의관계확인등의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상장예정법인의경우원활한상장심사및상장시고평가를받기위해매출및당기순이익조작의분식회계유인이항상존재함에유의하여야한다.본사례와같이거래처와공모를통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가공매출은형식적인서류들이모두구비되어있다는점에서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의존하는대신,사전협의자료등을통해거래全과정을정밀하게추적하고다른증빙서류와의대사를통해보다높은증거력을확보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409-02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공개번호 FSS/2409-02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2.pdf (파일크기: 25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7.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①A사(이하‘회사’)는정보보호체계구축및콘텐츠보안사업등을주요사업으로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은종속회사B사(이하‘종속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직을겸직함에따라종속회사의IPO를통한회사의자본이득실현을위해종속회사에일명‘밀어내기매출’을지시하였다.그동안종속회사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해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이하‘협력업체’)를통해제품을판매하여왔으며,협력업체를통한제품판매시협력업체로부터최종소비자와의계약내용을첨부한발주서(계약서첨부)를제출받아매출을인식하여왔다.그러나종속회사의영업부서는회사로부터‘밀어내기매출’을지시받은이후협력업체와담합하여최종소비자가없음에도연말에집중적으로허위의발주서를제출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x1~x3년)하였다.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에서협력업체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고,이를영업본부장및대표이사앞보고하였다.②또한,회사는고객사가회사제품사용에필요한‘상품’을요구하는경우이를구입하여제공하면서상품매출로회계처리하였다.상품매출회계처리과정에서회사는약속이행의주된책임을부담하지않고*,최종소비자가상품구입을취소하는경우상품의공급처로반품하는것이가능한등재고위험을부담하지않으며,가격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고도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품매출’을순액이아닌총액으로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상품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밀어내기매출’을통해종속회사재무제표상매출을허위계상하고,동재무제표를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함으로써연결당기순이익및연결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고,재고위험등을부담하지않는상품매출과매출원가를총액으로인식함으로써연결및별도재무제표상매출액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문단19및B86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하고,지배기업과종속회사의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을같은항목별로합산해야하며,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B15에따르면,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기위하여는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로하는약속을이행할주된책임이이기업에있고,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이나,고객에게통제가이전된후에재고위험이이기업에있어야하며,정해진재화나용역의가격을결정할재량이기업에있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종속회사의제품매출과대계상)x1년감사인은그룹재무제표감사인으로서요구되는합리적인수준의업무와종속회사의부문감사인과의사소통을수행한점이인정되어지적하지아니하였다.x2년부터x4년의경우동일감사인이회사와종속회사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였는데,회사가협력업체들과공모하여매출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였는등외관상정상적인거래로위장함에따라“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므로지적하지아니하였다.②(회사의상품매출및매출원가과대계상)감사인은고객이요청하는상품의종류를고객이직접결정한다는점,상품매출이취소되는경우회사가공급사와의공급약정을취소한다는점등을파악하지못하였는등상품매출의본인-대리인여부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IT솔루션판매특유의영업환경,재무상황및상장예정계획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협력업체를통한매출의경우일반적인감사증거에추가하여최종소비자에게재화등의공급이완료되었는지확인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고,상품매출관련하여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는것이기업회계기준서상타당한지여부에대해계약서및거래실질등을파악하여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405-09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5-09 결정년도 2023 제목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9.pdf (파일크기: 20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첨부] FSS/2405-09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와B사는C그룹의계열사로,회사는B사의전환사채발행을위해설립한페이퍼컴퍼니들의B사전환사채인수자금을지원하기위해동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콜옵션및전환사채를매수하는형태의계약을체결하였다.그리고회사는매수대가로페이퍼컴퍼니들에게총16억원을지급하였다.그러나회사가체결한콜옵션계약의경우,계약서등에옵션의기본적인사항인행사가격,행사기간등이존재하지않았고회사는콜옵션의기초자산인전환사채가D저축은행에담보로제공되어있어콜옵션행사가제한된다는사실을인지하고도허위계약을체결하였다.한편,전환사채(전자등록발행)의경우회사는페이퍼컴퍼니들과매수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회사의증권계좌등으로동전환사채를이체받은적이없으며,발행사가지급하는표면이자도수령하지않는등회사는사실상전환사채를보유한적이없었다.그럼에도회사는결산시콜옵션및전환사채를파생상품자산(16억원)등으로계상하고특히콜옵션의경우행사가격이존재하지않아공정가치를평가할수없음에도콜옵션의기초자산인전환사채의공정가치평가서를바탕으로임의로평가하여파생상품평가이익(8억원)을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가취득한것으로계상한콜옵션의경우,행사가격등이존재하지않아콜옵션이라고보기어렵고,전환사채(전자등록발행)의경우회사의증권계좌에이체된적이없는등회사는전환사채를보유한적이없었다.즉,회사는허위계약을통해전환사채및콜옵션을취득한것으로가장하여자산성이없는파생상품자산을계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에서자산은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는현재의경제적자원이고경제적자원은경제적효익을창출할잠재력을지닌권리이며,자산,부채또는자본의정의를충족하는항목만이재무상태표에인식된다고규정하고있다.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서는재무제표의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③금융감독원은회사가계상한콜옵션및전환사채를회계기준에서자산의정의를충족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콜옵션매매계약서상옵션의중요사항인행사가격등이확인되지않고회사가전환사채평가서를근거로임의로콜옵션을평가했음에도추가서류확인,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진행하지않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또한감사인은회사가매수한전환사채가회사증권계좌등에서확인되지않음에도전환사채의실재성확인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가콜옵션,전환사채등과같은금융투자상품을취득한경우해당자산의실재성확인및평가의적정성을위해관련계약서및공정가치평가서등검토,대금지급증빙확인등일반적인감사절차수행시전문가적인의구심을견지하여야한다.그리고동과정에서의구심이발생하는상황을인지하게되는경우합리적인확신을얻기위하여추가서류확인,회사의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취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03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3 결정년도 2022 제목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3.pdf (파일크기: 39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FSS/2311-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의종속기업인B사는하도급계약을통해건설사에건축내장재등을제조·판매하는회사로,주요거래방식은가공업체인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대리점이가공․제작한완제품을재매입하여이를건설사에판매하는유상사급방식이었다.B사는일반적인매출계약서와동일한내용으로계약서를작성하여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있으며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가가능하였으나,B사가공급하는원·부자재는B사최종고객의요구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고종류가다양하여,대리점은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양도하거나제3자로부터동일한원‧ 부자재를매입하거나자체생산한원·부자재를완제품제작에투입하는것등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였다.그러나,B사는건축내장재등의대리점매출과관련하여유상사급거래를총액으로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하였으며,회사는종속기업인B사가작성한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B사의 유상사급 거래 흐름도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의종속기업인B사가유상사급거래총액을매출로인식하였는데도,회사가연결재무제표작성시B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함에따라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매출및매출원가가과대계상되고관련재고자산이과소계상되었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및33에따르면,기업이고객과의계약에따라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재화나용역을고객이통제하게됨에따라고객에게해당자산등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기업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한수익을인식한다.또한문단34및B66에따라재매입약정을고려하여야하며,기업이자산을다시사야하는의무나다시살수있는권리(선도나콜옵션)가있다면,고객은자산을통제하지못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④회사의종속기업인B사와대리점간의계약서문구만검토한다면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B사가원·부자재를공급하는시점에대리점이해당자산을통제한다고오인할수있다.그러나원·부자재는B사의최종고객이요구하는규격·성능·품질기준등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며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대리점은완제품을제작할때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투입할수밖에없다.따라서회사는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함께고려하여계약서에규정된거래조건에도불구하고유상사급형태로대리점에공급한원·부자재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는재매입약정이존재한다고보아야했다. 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에따르면,고객과의계약에서재매입약정이존재하는경우재화나용역을공급하더라도수익을인식할수없으므로,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과회사의계약내용및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고려하여B사가유상사급거래의총액을각각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한것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이며,해당거래는순액으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①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계약서의문구만검토한다면계약의실질을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계약거래및대상자산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의실질을판단하여야한다.②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금액을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한평가를누락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원문 출처 →FSS/2606-09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606-09 결정년도 2025 제목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쟁점 분야 우발부채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9.pdf (파일크기: 195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첨부] FSS/2606-09 :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우발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x3년A사(이하‘회사’)의종속회사(B사)가교환사채를발행하는과정에서회사는교환사채투자자와투자자간계약을체결하였고,해당계약에따라회사가공동투자자로서교환대상인종속회사(C사)의주요경영사항협의등계약상의무조항을위반할경우,해당교환사채및교환대상회사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는위약매수청구권(PenaltyPut-Option)을투자자에게부여하였다.이에대해회사는종속기업투자자와의약정의경우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아니므로주석공시대상이아니라고잘못판단하여주석으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투자자간계약을체결함으로써계약상의무사항미이행등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따라투자자에게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해야하는잠재적의무가있으며이는우발부채에해당하므로주석에기재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하였다.※ 동 의무조항은 계약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달성(위약매수청구권 회피) 가능하므로, 금융부채 인식요건은 불충족 <참고> 교환사채 발행구조 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14은주석사례로‘우발부채’와‘재무제표에인식하지아니한계약상약정사항’을포함하고있으므로정보이용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약정사항은주석으로공시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문단10및문단18에따르면과거사건으로생겼으나해당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높지않은경우우발부채에해당하고,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희박하지않다면우발부채로공시하여야한다.4. 시사점주주및채권자등과의투자자간계약시다양한유형의약정사항을부가하는경우가많으므로회사는약정내용을면밀하게검토하여,약정사항미이행등으로인해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해야하는잠재적의무가있는경우관련내용을주석에기재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606-01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606-01 결정년도 2025 제목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수익인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1.pdf (파일크기: 30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다음글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첨부] FSS/2606-01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쟁점 분야: 수익인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을영위하는회사로,광고사업을확장하기위해여러플랫폼에서활동하는라이브스트리머가자신의개인방송을통해광고주의게임을시연또는체험하는형태의용역(이하‘개인방송용역’)을주선해주는사업을개시하였다.회사는해당용역과관련하여광고주로부터받은대가가운데서라이브스트리머에게지급한다음에남은순액을수익으로인식하지않고,광고주로부터받은대가총액을수익으로인식하였다.회사는결산과정에서해당용역에대한수익인식관련본인・ 대리인(총액・ 순액)문제가제기되었음에도,거래실질을변경하거나적절한검토없이기본계약서의주요내용(방송내용·횟수,회사의수수료율등)을세부계약서로이동시키거나이메일로대체하는등의방식으로회사가개인방송용역을직접제공하는것처럼외관을조성하고,해당광고관련용역에대해순액이아닌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거래의 형식 거래의 실질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거래실질상라이브스트리머(본인)가광고주(고객)에게개인방송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대리인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거래실질과는달리마치개인방송용역그자체를제공하는본인인것처럼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 회사를 대리인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①라이브 스트리머가 직접 영상물 제작·편집 및 업로드②광고주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머의 계약조건 및 수행결과를 최종 검수·승인③이행책임 및 부실이행시 불이익을 사실상 라이브 스트리머가 전적으로 부담④라이브 스트리머는 회사와 고용전속계약 관계가 없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회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의 개인방송용역을 구속력 있게 미리 확보할 수 없음⑤라이브 스트리머의 수취 보수는 라이브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합의로 결정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22,26,B34,B35,B36,B37등에따르면,기업은계약개시시점에고객과의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을검토하여고객에게이전하기로한수행의무를식별해야한다.또한,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데에다른당사자가관여할때,기업은약속의성격이정해진재화나용역그자체를제공하는수행의무인지(기업이본인)아니면다른당사자가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수행의무인지(기업이대리인)를판단해야하며,다른당사자가공급하는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에기업이통제하지않는다면기업은대리인에해당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등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과거래실질등을고려하여,회사가라이브스트리머가광고주에게개인방송용역을제공하기전에개인방송용역을통제하지못하며,회계기준상명시된통제보조지표에도부합하는바가없으므로,회사는본인이아닌대리인에해당하고,해당용역에대해서는순액수익인식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에대하여장기간계속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전문가적의구심없이단순히회사의설명만듣고이를그대로수용하였고,합리적근거없이단지기본계약서와세금계산서만증빙으로확인하는등,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지않고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기본계약서만검토한다면거래의실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감사인은매출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질문등충분하고적합한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특히,3자간거래구조로이어지는재화나용역의제공의경우,회사가대리인에해당하여관련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05-06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공개번호 FSS/2505-06 결정년도 2024 제목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재무제표 표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06.pdf (파일크기: 20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다음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첨부] - 1 - FSS/2505-06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쟁점 분야: 재무제표 표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8년중사채업자로부터자금을빌려유상증자대금을납입하고바로상환(가장납입)한후이를은폐하기위해기말에미수금으로계상하였고,x9년초에다시사채업자로부터자금을빌려미수금이상환된것처럼회계처리하였다.같은날동자금을신규투자에스크로계약금명목으로법무법인B에예치한다고인출하여사채업자에게상환후선급금으로허위계상하였다.또한회사는x9년중경영진의횡령에따른회사자금유출을은폐하기위해물품공급및대여거래를가장하여허위의선급금,단기대여금등가공의자산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유상증자가장납입을은폐하기위해기말에미수금으로계상하고기초에이를회수한후다시신규투자를위한선급금으로허위계상하였다.또한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물품공급및대여거래를가장하여허위의선급금및단기대여금을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의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가장납입,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자산을계상함으로써,재무제표상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 2 -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40(재무제표에서부정에관한감사인의책임)문단33에따르면,감사인은기업의정상적인사업과정을벗어나는거래,비경상적으로보이는유의적거래의경우그러한거래가부정한재무보고를수행하거나자산횡령을은폐하기위하여체결되었음을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평가하는감사절차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250(재무제표감사에서법률과규정의고려)에따르면비경상적인현금지급,소지인에게지급하는자기앞수표형태의구매또는익명의은행계좌로의이체등은법규위반의징후가될수있다.③감사인은최대주주및경영진의변경과유상증자관련잦은공시번복,유상증자자금의반복된자기앞수표입출금으로유상증자이후동자금이한번도회사통장에예치된적이없었고회사의일상적인영업활동을위해쓰인적도없어증자대금유용후이를은폐하기위한부정행위와관련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었음에도법무법인B에보관하고있다는자기앞수표에대해직접조회나실물확인등없이회사가제시하는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감사증거수집을종료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의공시내용을면밀히확인하여특이사항을파악하고회사에비경상적거래가발생하였다면부정으로인한재무제표의왜곡표시위험에대하여평가하고,계약서등기본적인증빙과회사의진술만을가지고판단하기보다는다양한감사증빙을확보하여감사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409-10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9-10 결정년도 2024 제목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매출채권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10.pdf (파일크기: 19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다음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첨부] FSS/2409-10 :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채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6.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화섬원사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회사의회계담당직원(이하‘직원갑’)은15년이상자금·회계업무를동시에담당하였다.직원갑은법인계좌의입·출금내역과회계장부상입·출금기록을대사하는절차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상급자승인없이본인이직접회계장부에전표를작성하고입력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거액의자금횡령을계획하였다.직원갑은대표이사의결재없이은행으로부터회사명의의무역금융차입을실행하고차입금이법인계좌에입금되면이를본인개인계좌로이체하는방법으로약11년동안400여회에걸쳐약350억원을횡령하였다.직원갑은본인의횡령사실을은폐하기위해매년말회사의여유자금으로차입금일부를상환하는등의방식을통해연말회계장부와차입금잔액이일치되도록하고,현금부족액은최근거래가없는거래처에대한매출채권으로허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직원갑이장기간회사자금을횡령한후이를은폐하기위해횡령상당액을매출채권에허위계상하였으므로,관련자산을불법행위미수금으로계상하고회수되지않은금액은대손충당금으로반영하여야함에도이를회계처리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직원이횡령을은폐하기위해매출채권을허위계상함으로써,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505(외부조회)에따르면감사인은외부조회절차시수신인의주소에대하여그타당성을테스트하여야하며,미회신조회서에대하여재무제표일후현금회수,보고기간말에근접하여발생한매출거래에대한조사등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매출채권실재성확인을위한외부조회와관련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수준의절차를준수하였어야함에도,회사가제시한거래처주소의적정성여부를확인하지아니하였고,조회서회신이저조하여추가조회서발송시감사인이직접발송과회수를수행해야했음에도이를회사에요청하여직원갑이조회서를직접발송및회수하여감사인에게전달하였으나,감사인은촉박한감사일정을사유로추가확인없이감사절차를종결하였다.또한,감사인은미회신거래처의매출발생여부및채권회수에대한검토등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였다면,매출채권이허위계상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었으나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다.5. 시사점회사는자금·회계업무를분리하여장기간동일인이수행하지않도록방지할필요가있고,전표입력시적절한승인권자의승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통제절차를마련하여야하며현금실사및통장잔액조회를정기적으로점검및수시로실시하여직원의횡령동기를사전에차단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회사의채권에대한독립적인외부조회서절차실시및비정상적인분개입력여부등확인을위해회계감사기준에서규정한감사절차를충실하게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12-05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공개번호 FSS/2512-05 결정년도 2025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01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5.pdf (파일크기: 172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첨부] FSS/2512-05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8.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토목및주택건설업을영위중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x1년B사(이하‘관계기업’)에출자하여지분(보통주)을취득하였다.회사는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회사가출자한관계기업은정부주도의정책적목적에따른주택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설립된회사로,주택완공후이를분양하여사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해당주택을장기로보유하면서이를임대・ 운용하는신규사업을목적으로하였다.또한,관계기업은의결권있는우선주가존재하는데,해당우선주는이익및잔여재산분배시내부보장수익률에따른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해야하는등우선주의몫과관련한이익등의분배금에대한조건이복잡한특징이있었다.회사는관계기업을평가(지분법)하는과정에서,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제거를고려하지않았고,우선주지분에대한이익등의분배금(우선분배금)산정시계약서및정관에명시된내부보장수익률에기초한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하지않았다.또한,보통주를보유한회사의몫(분배)을산정함에있어,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우선주의몫(우선분배)을차감한후의보통주의몫에서,보통주지분가운데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전체보통주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을적용하지않고,전체지분(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가운데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지분법적용대상이되는중대한영향력의보유여부를판단할때적용하는지분율로,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지분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지분의비율)을적용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지분법적용시,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제거하여야함에도이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또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우선주지분에대한우선분배금을제거할때,계약서및정관등에명시된우선분배(내부보장수익률등)조건을반영하지않고산정하였다.아울러,관계기업의순자산중보통주를보유한 회사의몫을산정할때,관계기업순자산에서우선주의우선분배몫을차감한후의보통주전체의몫에서보통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전체보통주주식수)이아닌전체주식(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전체주식수)을적용하였다.이와같은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인하여,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28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27,28,37에따르면,기업은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사이의내부거래에서발생한손익에대하여기업은그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지분과무관한손익까지만기업의재무제표에인식하여야한다.또한관계기업이자본으로분류되는누적적우선주를발행하였고이를기업이외의다른측이소유하고있는경우,기업은배당결의여부에관계없이이러한주식의배당금에대하여조정한후당기순손익에대한자신의몫을산정하여야한다.4. 시사점관계기업투자주식은계정의성격상취득및처분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고,지분법평가라는복잡한회계처리를요구하는특징이존재한다.따라서회사는관계기업을보유하게되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면밀하게검토하여회계처리에적용하여야한다.또한정관,등기부등본등투자자의이익분배방식이기재된문서를수령하여지분법평가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05-12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공개번호 FSS/2505-12 결정년도 2024 제목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09호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12.pdf (파일크기: 21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다음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첨부] - 1 - FSS/2505-12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7.1.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120억원을발행하고,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및회사의매도청구권(콜옵션)등전환사채관련주요발행조건을공시하였다.(참고) 전환사채 주요 발행조건 ◦ 발행금액(액면 발행) : 총 120억원 ◦ 인수인 : OOOO 신기술조합 제y호(110억원), △△증권(10억원)◦ 발행일 / 만기일 : x1.7.1. / x4.7.1.◦ 전환권 행사기간 : x1.7.1.∼x4.6.1.◦ 행사가액 : 1주당 1,073원◦ 특약사항 : ① (풋옵션) 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x2.7.1.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x2.7.1.∼x4.7.1. 중 매 3개월마다 행사 가능) ② (콜옵션) 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x2.7.1.)부터 18개월이 되는 날(x3.1.1.)까지 매 2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회사는x1년재무제표를작성함에있어해당전환사채에포함된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및매도청구권(콜옵션)에대한별도의공정가치평가를통해파생상품으로계상하지않고,사채만기에따라해당전환사채를x1년연결·별도재무제표에비유동부채로분류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사채권자가12개월이내상환청구할수있는전환사채를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으며,전환사채에내재된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분리요건을충족함에도주계약과분리가가능한내재파생상품계상을누락하여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 2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69에따르면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결제하기로되어있거나,보고기간후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면유동부채로분류한다.또한문단73에따르면기업이기존의대출계약조건에따라보고기간후적어도12개월이상부채를차환하거나연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고그런재량권이있다면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만기가도래한다하더라도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그러나기업에게부채의차환이나연장에대한재량권이없다면(예를들어,차환약정이없는경우)차환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유동부채로분류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4.3.3에따르면복합계약이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자산이아닌주계약을포함하는경우에는다음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내재파생상품을주계약과분리하여이기준서에따른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한다. ⑴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위험이주계약의경제적특성·위험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않다(문단B4.3.5와B4.3.8참조) ⑵내재파생상품과조건이같은별도의금융상품이파생상품의정의를충족한다. ⑶복합계약의공정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내재된파생상품은분리하지아니한다).또한문단B4.3.5에따르면,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과위험이주계약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않은예는다음과같다. ⑴~⑷<생략> ⑸주계약인채무상품이나보험계약에내재된콜,풋,중도상환옵션은주계약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아니하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사채권자가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인x2.7.1.부터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행사할수있었고회사가보고기간후12개월이상상환을연기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전환사채를유동부채로분류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또한해당전환사채에내재되어있는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주계약과의분리요건을충족하므로,주계약과분리하여별도로인식한후기말평가에따라평가손익을인식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는전환사채발행조건의특약사항에따라사채권자가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상환청구할수있다는점을유의하여유동성분류를해야한다.또한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주계약과분리하여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해야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확인하여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40665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신일자 2025-12-23 공개일 2026-06-30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부금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이러한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는? [회신] □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ㅇ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0) ㅇ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제1001호 문단 76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록
원문 출처 →2020-FSSQA092020-FSSQA09_K-IFRS 질의회신_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회신일 '17.10.31.)
K-IFRS 질의회신 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x8년 중 C사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A사와 B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사는 A사, B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통해 각사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C사의 투자 현황 > □ 분할당시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 분할 이후 발생한 주된 지급보증은 C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A사 및 B사에 요청한 것임 . ◦ A사, B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결의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 A사 및 B사는 ‘x8년 인적분할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분할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 이후 A사 및 B사는 K-IFRS로 전환하면서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A사, B사가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계약(부채)으로 최초 인식할 때, 상대계정으로 타당한 것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주주에 대한 분배)* *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인 경우, A사,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 3 회신 □ (질의1)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차입금과 관련된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09 및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에 따르면, 비용은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그리고 K-IFRS 제1001호 문단 109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 □ 한편 K-IFRS 제2117호 문단 BC4 및 BC6에 따르면,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회계처리에 반영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인 A사와 B사가 투자기업인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및 A사와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질의임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함(개념체계 4.69)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K-IFRS 1001.109) □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소유주간의 교환거래,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구분되고(K-IFRS 2117.BC4) ◦ 이 중 기업이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분류되지만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K-IFRS 2117.BC6) □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 회계처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FSS/2405-10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공개번호 FSS/2405-10 결정년도 2023 제목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금금 허위계상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10.pdf (파일크기: 192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다음글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첨부] FSS/2405-10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쟁점 분야: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3.1.1.~2018.3.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타이어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상장회사로,제조기술과영업력을보유하면서하청회사를통해제품을생산한다.회사는경영진의횡령에따른회사자금유출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계약을체결하여유출된금액만큼재무제표상선급금,외주가공비등가공의자산및비용을계상하였으며,경영진의횡령으로미지급한공사대금을충당하기위해허위의건설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건설중인자산을계상하였다.또한,경영진이차명으로설립한B사의투자자금조달과정에서필요한담보력을제공하기위해B사에매월일정금액이상의매출이발생하도록허위의물량보증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외주가공비등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실물재고의이동이없는허위계약을체결하거나허위의건설계약을체결하여가공의자산및비용을인식하였다.또한,경영진이차명으로설립한B사와허위의물량보증계약을체결하고이를이행한것처럼허위로외주가공비등을지급함으로써자산과비용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의계약등을체결하고자산,비용을과대계상함으로써,재무제표상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건설중인자산계정의금액이중요하고,건설회사가변경되는등특이사항이존재하였음에도유형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한감사절차과정에서건설중인자산계정을표본추출대상에포함하지않아,허위의건설계약관련건설중인자산에대한취득증빙확인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③한편,감사인은선급금,외주가공비등횡령관련계정과목의실재성을확인하기위해세금계산서,계약서등관련증빙을확인하고채권채무조회서를발송하는감사절차를수행하였으나,회사가거래처에대하여가공의서류를구비하여제시하였고,거래처가채권채무조회서에‘이상없음’으로회신함에따라특이사항을발견할수없었다.5. 시사점감사인은유형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한표본추출과정에서건설중인자산등모든유형자산을모집단에포함하여관련계정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해야하며,공사금액이중요하고건설회사가변경되는등특이사항이발견되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112-25자기주식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112-25 결정년도 2013 제목 자기주식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자기주식 감리대상연도 2011~2012년 첨부파일 FSS2112-25_.hwp (파일크기: 269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다음글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첨부] <FSS/2112-25 : 자기주식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자기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9.30.~2012.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로, 회사의 부회장 겸 공시담당이사 B는 회사와 C간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의 자기주식 100만주(장부가액 102억원)를 담보로 제공한 뒤, 실물 출고한 다음 C 등의 차명계좌에 입고시켜 장내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자기주식의 인출과 매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의 결산작업 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실물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처분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자기주식 102억원을 과대계상하고 불법행위 미수금(대손상각비 포함) 등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11년에 자기주식을 부당인출하여 매각한 공시담당이사에 대하여 매각대금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었고, 자기주식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자기주식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여야 함에도, 자기주식 매각 관련 미수금을 계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
원문 출처 →FSS/2311-18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공개번호 FSS/2311-18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8.pdf (파일크기: 17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첨부] FSS/2311-18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를제조하는회사로,X0.4월에사업부문을물적분할하여종속기업B사(이하‘종속기업’)을설립하였다.종속기업은X1년법인세비용회계처리과정에서①세무조정을통해산정한법인세부담액을누락하고,②동세무조정시사용된이월결손금및세액공제액을이연법인세자산으로인식함으로써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회사는법인세비용이과소계상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수정없이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종속기업의매출이전년대비급증하여당기순손실이대규모이익으로흑자전환하였음에도,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된종속기업의법인세회계처리에대한검토를전혀수행하지않고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X1년연결재무제표상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문단6에따르면,법인세비용은당기법인세비용과이연법인세비용으로구성되고,동기준서문단58에따라동법인세비용을수익이나비용으로인식하여당기손익에포함하여야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기업이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고판단하였고,회사가이러한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이포함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확인없이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사용한것은잘못된회계처리라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법인세비용은회계기간의이익에대하여납부할비용으로서,당기순이익대비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되어있는경우회계처리오류가있을수있으므로당기법인세및이연법인세회계처리의적정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17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311-17 결정년도 2022 제목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7.pdf (파일크기: 16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첨부] FSS/2311-17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6.30.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및방송장비를제조하는상장기업A사(이하‘회사’)의대표이사甲은가족및지인을회사의직원으로가장하여급여를지급하고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는방법으로회사자금을횡령하였고,기술개발명목으로정부출연금을받아회사의연구원에게연구수당을지급한뒤일부금액을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아횡령하였으며,임직원단기대여금명목으로회사자금을임직원들에게이체한뒤동금액을횡령하였다.또한,대표이사甲은회사의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사용한뒤동일사업연도에다시회사의계좌에동금액을입금하는방식으로회사자금을유용하기도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대표이사甲의횡령과관련된회계처리를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으며,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는사항을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특수관계자와거래가있는경우그거래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②그러나회사는대표이사甲이횡령한금액을횡령손실로인식해야함에도관련손실을인식하지않았고대표이사甲이회사법인계좌의자금을유용하였음에도동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공시하지않았다.③금융감독원은회사대표이사의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고,대표이사甲이유용한금액만큼특수관계자거래가주석에서누락되었다고결론내렸다.4. 시사점 회사와임직원간금전거래가있는경우감사인은동금전거래에대한합리적확신을얻기위해관련계약내용및구조에대해상세히검토하고,관련기준서에대한충분한이해등을통해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06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6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6.pdf (파일크기: 17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첨부] FSS/2311-06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및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회수가능가액평가시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20%를가산하여추정함으로써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을초과한다고판단한결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에대한손상차손을미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종속기업투자주식전체를회계단위로보고영업권을평가할때,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가치평가할수있으나,평가를위해선택한유의적인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또한해당자산의특성을고려한평가기법을사용해야하고,공정가치측정시회계정보이용자의경제적의사결정에목적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평가방식을사용해야한다.회사는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시사용한평가방법등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았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회수가능액을추정함에따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104에따르면,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공동자산이배분된최소현금창출단위집단)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는손상차손을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문단14에따르면,거래,기타사건또는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없는경우,경영진은회계정책을개발할수있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17에따르면,재무제표를이해하는데목적적합한회계정책을공시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사가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영업권등을과대계상하였음에도감사인은자산손상및공정가치와관련된감사절차등을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이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경우회계기준상종속기업투자주식의회계단위는개별단위주식또는전체투자주식중목적적합성및표현충실성등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회사가채택한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평가시개별단위주식으로회계단위를선택했다면활성시장공시가격을사용하고,전체투자주식으로회계단위를결정했다면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사용가치를평가할수있지만경영권프리미엄의산정근거등이객관적이고신뢰가능해야한다.
원문 출처 →FSS/2206-14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공개번호 FSS/2206-14 결정년도 2021 제목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14.pdf (파일크기: 18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다음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첨부] - 29 - FSS/2206-14 :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일반교습학원(외국어학원)으로,회사와동일업종을영위하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였음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였다.종속회사는대표이사와의성과보상계약체결로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가공의매출전표를생성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으며,퇴직급여설정대상및퇴직급여계산방식을임의로조정하여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회사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검토‧ 수정없이왜곡된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인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종속회사의자산및매출이연결재무제표에서큰비중을차지하여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으로인한재무적영향이중요하고,종속회사에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회사와유사한매출흐름을보이며퇴직급여와관련된유사한쟁점사항이있는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행위를인지하지못하는등내부통제업무를소홀히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 - 30 - 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회사가위반행위의원인을제공하였더라도연결재무제표의작성책임은회사에있으며,회사는종속회사와동일업종임에도유사거래에대하여재무제표기초자료의적정여부를확인하지않고종속회사자료를그대로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타감사인이수행하는업무및독립성준수확인서,외부감사인의확인서등에대하여요청하고확인하는등일반적인감사절차를적절히수행하였으나,부문감사인의적격성판단을근거로부문감사인의감사결과를활용하였을뿐,종속회사의중요계정인매출과관련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연결대상종속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은지배회사의연결재무제표의왜곡표시를초래하게되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연결대상종속회사재무제표의회계처리에오류사항이없는지검토하여야한다.또한,지배기업과비슷한상황에서발생하는거래에대해서는종속기업도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
원문 출처 →FSS/2405-01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405-01 결정년도 2023 제목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1.pdf (파일크기: 19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첨부] 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2.12.1.~2019.11.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약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의약품판매촉진을위해도매상에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도매상과거래시사전에의약품별판매장려금요율등을확정하고이후도매상에의약품공급시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매출을인식하였고,결산시에는향후정산예정판매장려금추정시합리적인근거없이단순히매출채권잔액의일정비율을재무제표상미지급장려금으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받을대가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하기위해매출발생시점(제품인도시)에확정되는판매장려금을차감하여수익을인식하여야함에도,사전에요율이확정되는판매장려금에대한관리를소홀히하여매출시점에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수익을인식하였고,기말에는미지급장려금을비합리적으로과소추정함으로써매출및매출채권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0에따르면,수익금액은일반적으로판매자와구매자또는자산의사용자간의합의에따라결정되며,판매자에의해제공된매매할인및수량리베이트를고려하여받았거나받을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관계에서발생한수익)문단50및문단51에따르면,계약에서약속한대가에변동금액이포함된경우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용역을이전하고그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하고,대가(금액)는할인(discount),리베이트,환불,공제(credits),가격할인(priceconcessions),장려금 (incentives),성과보너스,위약금이나그밖의비슷한항목때문에변동될수있다.기업이대가를받을권리가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달려있는경우에도약속한대가는변동될수있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판매장려금과미지급장려금은매출및매출채권과연관되는중요한계정과목임에도판매장려금관련통제테스트를생략하였고또한,회사가합리적근거없이기말에단순히과거설정비율에따라판매장려금을추정하여계상하고있음에도,단순히전기대비비율분석만으로합리성을평가하고매출채권실재성확인시채권조회서상확인요청정보에미지급장려금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하여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함에있어계약상할인,장려금(incentives),성과보너스등제공여부및이에따른변동대가금액의적성성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13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공개번호 FSS/2311-13 결정년도 2022 제목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3.pdf (파일크기: 14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다음글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첨부] FSS/2311-13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며,자재구매대금및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X0년6월중5년만기전환사채를발행하였다.해당전환사채는발행일로부터18개월이되는날부터매3개월에해당되는날에사채권자가사채의만기전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는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부여되어있다.회사는X0년말현재조기상환청구권이X1년말부터행사가능함에도X2년부터행사가능한것으로오인하여,전환사채를‘유동부채’가아닌‘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보고기간말로부터12개월이내에행사가능한조기상환청구권이부여된전환사채에대해사채권자가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할경우사채의상환을거부하거나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갖고있지않아이를유동부채로분류하여야함에도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69에따르면,보고기간후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유동부채로분류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행사가능시점이X0년말기준으로12개월이내이고,사채권자가동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회사가사채상환을거부하거나연기할수없으므로해당전환사채를유동부채로분류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전환사채등복합금융상품에대한회계처리를검토할때사채약정서의세부조항을면밀히파악하여각조항이유동성분류등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문단 0.30~600
0.30.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 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 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 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 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⑵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 별로 분류하는 예시) 한8)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8)1) 390,000 355,000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3,367 지분상품 투자자산 (24,000) 26,6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⑵
400.(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5,840 (7,667) (17,500) 23,000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30.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X7년 20X6년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600.2,700 지분상품 투자자산 (18,000) 20,0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00)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문단 0.30~600 ·2
0.30.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 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과 관련된 법인세⑵ (1,167) (1,667) 3,500 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 다. 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 는 것이 요구된다. ⑵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XYZ 그룹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의 공시⑴ 주석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⑵ 5,334 10,667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 발생 차익(차손) (4,667) (4,000) 차감: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 (차손)의 재분류조정 3,333 – 차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667.(667) – (4,000) 자산재평가차익
933.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700) 기타포괄손익 (18,667) 37,334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 된 법인세⑶ 4,667 (9,334) 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⑴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누적표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재분류조정금액과 당기의 차 손익은 주석에 표시한다. ⑵해외사업장의 처분은 없었다. 따라서 표시된 연도들에 재분류조정은 없다. ⑶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표시한다. XYZ 그룹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세효과의 공시 주석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세전금액 법인세 효익(비용) 세후금액 세전금액 법인세 효익(비용) 세후금액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334) 4,000 10,667 (2,667) 8,00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24,000) 6,000 (18,000) 26,667 (6,667) 2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167.(500) (4,000) 1,000 (3,000) 자산재평가차익
933.(333)
600.3,367 (667) 2,700 확정급여제도의 재 측정요소 (667)
문단 1
1.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정 주요 내용 ○2008년 10월 개정 1.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에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 의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7년 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 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따른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 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와 공시를 추가하였다. ○2009년 2월 개정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주석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8년 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2010년 11월 개정 1. 영업손익 관련 주석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0년 개정)에서는 영업손익(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이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 한 경우와 달라졌다면 그 주요 항목과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 다. ○2012년 1월 개정 1.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구분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0년 개정)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 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 개정 (2012년 개정)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 되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는 후 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 는 항목에 배분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2012년 9월 개정 1.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시 요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1월 개정)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개 정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2.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 범위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영 업이익’과 동일하게 정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1월 개정)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 나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이 없으나, 이 개정에서는 영 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한 영 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3.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 등) 주석공시 허용 - 이 개정에서는 기업이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 액 이외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 기업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 낸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에 공시할 것을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개정 1.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5년 5월 개정)에서는 중요성에 따라 항목을 통합 또는 세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 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 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 였다. 2.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 시 고려사항 구체화 - 이 개정에서는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 화하였다. 해당 추가 중간합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 측 정된 항목으로 구성되고, 이해가능하도록 표시·명명되며, 기간간 일관성 을 기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아야 한다. 3. 주석공시 순서 명확화 - 이 개정에서 주석을 기재하는 방법과 순서는 체계적 기준에 따르되 기업 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 명확화 - 이 개정에서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 한 지분을 ①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②후속적으 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019년 4월 개정 1. 중요성의 정의에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추가 - 중요성의 정의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30A의 내용(정보를 불 분명하게 하여 이해 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함)을 포함하고,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시하여, 공시 대상 정보를 평가할 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강조하였다. 2. 이용자 명확화 - 개념체계의 중요성의 정의를 참조하여 ‘이용자’를 ‘일반목적재무제표 주 요 이용자’로 명시하고 그 이용자의 특성을 개념체계에 맞추어 기술하여, ‘이용자’라는 용어가 너무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다. 3. 중요성의 임계치 명확화 - 기존 중요성 정의에 대한 설명(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를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개정하여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2020년 4월 개정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의미의 명확화 -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 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였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전환권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여, 복합 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2020년 10월 개정 1. 2020년 4월 개정안의 시행일을 1년 연기 - 2020년 4월 의결한 개정안의 실무 적용부담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개정안을 실무 적용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1년 연기(2022년 →2023년)하였다. ○2021년 9월 개정 1.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 관련 용어 변경 - 공시해야 하는 회계정책 정보를‘유의적인’ 회계정책 정보 대신 이 기준 서(제1001호) 문단 7에서 정의하는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로 변경하였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 명확화 -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 하기 위하여 회계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할 것 이며,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제시 하여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회계정책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2022년 12월 개정 1.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K-IFRS 제1032호 문단 11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 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 한정) 등을 공 시하도록 하였다. ○2023년 3월 개정 1.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의 경우, 보고기간말에 약정사항 이 충족되었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 히 하였다. 보고기간 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 재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할 때,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관련 주석공시 -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 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3. 2020년 4월 개정의 시행일을 1년 연기 - 2024년 1월 1일 이후최초로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1년 연기(2023년 →2024년)하였다. 만약 조기 적 용을 선택하는 경우, 2020년 4월 개정 및 2023년 3월 개정을 동시에 적 용하도록 하였다. ○2023년 10월 개정 1. 가상자산 공시 - 가상자산 보유(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 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문단 1~6
1.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 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 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 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목적
4.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 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5~3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를 보고하는 기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 일하게 적용한다.
5.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 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 칭과 재무제표 명칭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6.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 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 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문단 1~BC5
1.‘회계정책의 공시(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es)'를 발표하였다. 최초 IAS 1은 1994년에 재구 성되었으며, 1997년에 IAS
1.‘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1)로 대체되었다. IASB는 2003년에 개선과제 의 일부로 IAS 1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5년에 IFRS 7을 발표함 에 따라 IAS 1을 개정하였다. 2007년에 IASB는 재무제표 표시 과 제의 일부로 IAS 1을 다시 전면 개정하였다. IASB가 IAS 1의 2003년 전면 개정, 2005년 개정 및 2007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결 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 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수용한 일부 접근법과 기각한 그 밖의 접근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였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1) IASC는 결론도출근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연차 개선과제—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BC2.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 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 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과 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간에 상 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IASB의 의도는 1997년에 IAS 1 에서 정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다.
BC3.2002년 5월에 IASB는 IAS 1의 전면 개정안을 포함한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개초안을 발표 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2003년에 IASB는 검토의견들을 고려하여 IAS 1의 전면 개정을 발표 하였다. IAS 1의 전면 개정에서 IASB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⑴기업이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표시 하는지를 평가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가 재무제 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공정한 표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⑵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기준을 대차대조표 일에 존재하는 상황에만 근거하도록 한다. ⑶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 한다. ⑷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 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에 대한 공시를 규정한다. ⑸다음 회계연도 중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중요하게 조정 하게 하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추정 불 확실성의 원천의 공시를 규정한다.
BC4.다음 단락은 IASB가 2003년의 ‘개선과제’의 일부로 IAS 1의 결론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⑴IFRS로부터의 일탈 (문단 BC23∼BC30) ⑵요구사항의 면제 기준 (문단 BC34∼BC36) ⑶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 (문단 BC39∼ BC48) ⑷영업활동의 성과 (문단 BC55와 BC56) ⑸소수주주지분 (문단 BC59)2) ⑹특별손익 항목 (문단 BC60∼BC64) ⑺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문단 BC77과 BC78) ⑻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 (문단 BC79∼BC84)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2005년)
BC5.2005년 8월에 IASB는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Capital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IAS 1의 공시요구사항에 다 음을 추가하였다. ⑴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⑵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계량적 자료 ⑶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 준수의 결과
문단 6.9~BC22
6.9.상황 A기업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B감독기구 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0X7년 12월 31일 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A기업은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 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에 A기업은 그 미준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 항을 공시한다. 공시의 사례 A기업은 20X7년 10월 20일에 20X7년 9월 30일의 분기별 감독 자본수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현재 A기업의 감독자본은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 금액보다 1백만원이 적었습 니다. 따라서 A기업은 감독자본을 요구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감독기구에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A기업은 20X7 년 4분기에 비상장기업포트폴리오 가운데 11.5백만원만큼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A기업은 20X7년 4 분기에 고정이자율 투자자산포트폴리오를 12.6백만원에 매각 하여 감독기구의 자본유지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연차 개선과제-IAS 1의 전면 개정(2003년) IAS 1의 개정-자본에 대한 공시(2005년) IAS 32와 IAS 1 개정-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재무제표 표시-공동과제 정의 일반목적 재무제표(문단7)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배경 중요성의 정의 개선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그 밖의 개정 내용 예상되는 개정의 영향 개정 내용의 시행일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명칭(문단 10) 동등한 비중(문단 11과 12) IFRS로부터의 일탈(문단 19∼24) 중요성과 통합표시(문단 29∼31) 비교정보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문단 39) 문단번호 BC1~BC10 BC2~BC4 BC5~BC6
BC6B.BC7~BC10 BC11~BC13T BC11~BC13 BC13A~BC13T BC13A~BC13F BC13G~BC13I BC13J~BC13L BC13M~BC13Q BC13R~BC13S
BC13T.BC14~BC38 BC14~BC22 BC14~BC21
BC22.BC23~BC30 BC30A~BC30J BC31~BC36 BC31~BC32 결론도출근거 목차 비교정보 요구사항의 명확화 IAS 34 '중간재무보고‘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문단 41∼44)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54∼55A)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문단 68과 71) 유동부채(문단 69~76B) 보고기간후사건의 효과(문단 69~76)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 - 2020년 개정내용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ZA) - 2022년 개정내용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분류와 공시 기타고려사항 결제(문단 76A~76B)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영업활동의 성과 당기순손익 중간합계(문단 82)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85∼85B) 소수주주지분(문단 83) 특별손익 항목(문단 87) 기타포괄손익-관련 세효과(문단 90과 91) 재분류조정(문단 92∼96) 자본변동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문단 106⑵)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 (문단 106(4)㈏및 106A) BC32A~BC32G
BC33.BC34~BC36 BC37~BC38 BC38A~BC48H BC38A~BC38G BC38H~BC38P BC39~BC48H BC39~BC48 BC48A~BC48E BC48EA BC48EB~BC48EE BC48EF BC48F~BC48H BC49~BC73 BC49~BC54L BC55~BC56 BC57~BC58 BC58A~BC58B
BC59.BC60~BC64 BC65~BC68A BC69~BC73 BC74~BC75
문단 7
7.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포괄손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 함)을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⑴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⑵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참조) ⑶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 한 손익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 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과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6장 참조) ⑹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 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5.7.7 참조) ⑺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할 때와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옵션 시간가치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6장 참조) ⑻①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를 분리하고 현물요소의 변동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가치변동과 ②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 가치 변 동을 위험회피수단 지정에서 제외할 때 외화 베이시스 스프 레드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6장 참조) ⑼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총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⑵를 적용하여 체계적으 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9⑵를 적용하여 기초항목 에 대한 금융수익(비용)과의 회계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 ⑽출재보험계약의 총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 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⑵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당기순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 소 제외)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 용할 수 없다. 일반목적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특정 필요에 따른 특 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 표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 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 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 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 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 ⑴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 ⑵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 러 곳에 흩어져 있다. ⑶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 ⑷비슷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 ⑸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 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 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수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 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 다. 재무제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 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 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 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5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문단 8~13
8.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합계를 표현 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 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8A.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기술 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하 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문단 16A와 16B에 기술됨) ⑵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 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 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에 기술됨)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목적
9.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 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 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⑴자산 ⑵부채 ⑶자본 ⑷차익(gains)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income)과 비용한1) ⑸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 에 대한 배분 ⑹현금흐름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전체 재무제표
10.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⑴기말 재무상태표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⑵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기간 자본변동표 ⑷기간 현금흐름표 ⑸주석(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그 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 (5-1)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⑹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 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 초 재무상태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 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10.1.문단 10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10 이 외의 다른 문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문 단 5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 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10A.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 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함께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있다. 그러한 경우, 별개의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당기순손익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앞에 위치한다.
11.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12.[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3.많은 기업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그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의 주요특성 및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경영진 의 재무검토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 항목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⑴재무성과의 주요 결정 요인과 영향. 이에는 기업이 처한 영업 환경의 변화, 그 변화와 영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계획 및 재무 성과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투자정책 및 배당정 책을 포함한다. ⑵기업의 자금 조달원천과 자본 대 부채의 목표비율 ⑶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 기업의 자원
문단 10~13
10.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2011.11.18.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FRS
13.Fair Value Measurement 2011.11.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ment Benefits 19)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 년 11월 28일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2008.11.28.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8.10.24. 개정풋가능 금융상품과 청 산시 발생하는 의무 Amendments to IAS 32 and IAS 1 ‘Puttable Financial Instruments and Obligations arising on Liquidation' 2007.11.23. 제정재무제표 표시 IAS
문단 14~23
14.또한 많은 기업은 특히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나 종업원이 주요 재무제표이용자인 경우에 재무제표 이외에도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항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15.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 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 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 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 제표로 본다.
1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 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 여서는 아니 된다.
한16.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7.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 류’를 준수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008호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 는 경우 경영진이 고려할 관련 기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⑵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 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 ⑶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한다.
18.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19.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 터의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단 20에서 정하 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20.기업이 문단 19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다음 모든 항목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⑵공정한 표시를 위해 특정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⑶기업이 달리 적용하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의 방법과 이에 대한 일탈의 내용, 그러한 회계처리가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 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한 회계처리방 법 ⑷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으 로부터의 일탈이 이를 준수하였다면 보고되었을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21.과거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 결 과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의 인식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경 우, 문단 20⑶과 ⑷의 항목을 공시한다.
22.예를 들어, 과거기간에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에 대해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 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금액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단 21을 적용한다.
23.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 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⑴의문의 여지가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요구사항의 성격,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 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이유 ⑵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공정한 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한 조정내용
문단 24~31
24.문단 19~23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가 표시하려고 의도하거나 표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 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 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지를 평가할 때 에는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 ⑴특정상황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 ⑵당해 기업의 상황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상황과 다를 경우 그 내용.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당해 기업이 요구사항을 준수하 는 것이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 될 정도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이 된다. 계속기업
25.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 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 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26.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 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 든 정보를 고려한다. 각 상황의 사실내용에 따라 고려의 정도를 결정한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 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의 기대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및 대체적 자본조달의 잠재적 원천과 관련된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생기준 회계
27.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8.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재 무제표의 요소)으로 인식한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29.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 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 여 표시할 수 있다.
30.수많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은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범주별로 통합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통합 및 분류의 마지막 단계는 재 무제표에 각 개별 항목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약하 고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한다. 상기 재무제표에 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 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30A.이 기준서 및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은 모 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 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 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 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31.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 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 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 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 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 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계
문단 32~38D
3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3.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 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 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 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34.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 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반영한다. 기업 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일 거 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 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 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5.또한 예를 들어,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 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고빈도
36.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보고 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추가 로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⑵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37.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최소한의 비교정보
38.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 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 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38A.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 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38B.어떤 경우에는 전기(또는 이전의 여러 기)의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 계속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결과가 전기 말에 불확실하였고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법 률 분쟁의 세부사항들을 당기에 공시한다. 전기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보의 공시와 당기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 하여 수행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부터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추가 비교정보
38C.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정보는 문단 10에 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로 구성될 수 있지만, 전체 재무 제표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정보를 표시한다.
38D.예를 들어, 세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따라서 당기, 전기 그리고 추 가 비교기간을 표시함)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재무상 태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또는 세 번째 자본변동표(즉, 추가 비교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추가 포괄손익계 산서에 관련된 비교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문단 39~50
3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0.[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40A.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8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 를 표시한다. ⑴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그리고, ⑵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 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0B.문단 40A에 기술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각 시점에 세 개 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당기말 ⑵전기말 ⑶전기초
40C.문단 40A에 따라 추가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1~44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40D.재무제표가 더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문단 38C에서 허용한 바와 같음) 하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개시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기초로 한다.
41.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기초 포함). ⑴재분류의 성격 ⑵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⑶재분류의 이유
42.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⑵해당 금액을 재분류한다면 이루어 질 수정의 성격
43.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재무정 보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 움을 준다. 그러나 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과 거기간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재분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분류가 가능한 방법으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하 지 못했거나, 실무적으로 정보를 재생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44.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에 필 요한 비교정보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의 계속성
45.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 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 을 고려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46.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 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38~41 참조)를 재분류한다. 구조와 내용 개요
47.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에 표시 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기 재무제표나 또는 주석에 그 밖의 개별 항목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8.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 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은 각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식별
49.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 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50.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 표시되는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 지 않지만 유용한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 51~58
51.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정보 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반복 표시하여야 한다. ⑴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내용 ⑵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 의 여부 ⑶재무제표나 주석의 작성대상이 되는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보 고기간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정의된 표시통화 ⑸재무제표의 금액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단위
52.문단 51의 요구사항에 따라 페이지, 재무제표, 주석, 항목 등의 적 절한 제목을 표시한다. 어떤 방법이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 무제표가 전자문서로 제공될 때, 페이지가 분리되는 것이 항상 유 용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위 항목을 표시한다.
53.흔히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때 더욱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는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54.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유형자산 ⑵투자부동산 ⑶무형자산 ⑷금융자산(단, ⑸, ⑻및 ⑼는 제외)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 분하여 표시한다. ⑸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⑺재고자산 ⑻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현금및현금성자산 ⑽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충당부채 ⒀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1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 분하여 표시한다. ⒁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 법인세자산 ⒃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⒄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⒅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55.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55A.문단 55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 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⑵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⑶문단 45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⑷재무상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간합 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6.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 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57.이 기준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 한다. 문단 54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 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⑴한 항목 또는 통합된 유사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 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러 한 항목을 추가로 재무상태표에 포함한다. ⑵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순서, 또는 유사 항목의 통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 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상기 용어를 변경할 수 있다.
58.추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⑴자산의 성격 및 유동성 ⑵기업 내에서의 자산 기능 ⑶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
문단 59~68
59.상이하게 분류된 자산에 대해 상이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 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이하게 분류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원가 또는 재평가금액 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60.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B에 따라 유동자산 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 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61.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 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 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 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⑵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62.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 되는 순자산과 장기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순자산을 구분함으로 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 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 기간 내에 결제 기일이 도 래하는 부채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63.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 공한다. 이러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 주기 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64.문단 60을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 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 할 수 있다.
65.자산과 부채의 실현 예정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 융상품: 공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에 대한 공시를 요구 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포함하고, 금융 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다. 자산과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회수 예정일과 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결제 예 정일에 대한 정보도 역시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공시한다. 유동자산
66.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 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 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67.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의미가 명확하다면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68.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 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 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 포함)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유동부채
문단 69~75
69.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70.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 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 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 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71.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 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 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 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 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 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 다. 이 경우 문단 72A~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72.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⑵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72B.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 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 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 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 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 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 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 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3.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4.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 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 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5A~79
75A.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 단 69의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 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부채를 결 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 치는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76.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 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⑴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⑵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 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⑶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⑷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 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 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⑵참조). 이러한 상황에 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 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 한다. ⑴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 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 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 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결제 (문단 69⑴, 69⑶, 69⑷)
76A.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말한다. ⑴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77.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 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 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78.세분류상의 세부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58에서 정하는 요소도 세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 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⑵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 액으로 세분화한다. ⑶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⑷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세 분화한다. ⑸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 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
79.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주식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 ㈎수권주식수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 역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 고 있는 주식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 ⑵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문단 80~85
80.파트너십이나 신탁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는 문단 79⑴의 규 정에 상응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지분의 각 범주별로 해당 기간 중 변동내용과 그 지분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과 제한사항을 공시한다.
80A.기업이 다음의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 우에는, 각 범주(금융부채나 자본)간에 재분류된 금액, 재분류의 시기와 이유를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⑵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 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포괄손익계산서
81.[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1A.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 하여 다음을 표시한다. ⑴당기순손익 ⑵총기타포괄손익 ⑶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81B.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당기손익 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⑴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⑵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⑴을 그 보고서 에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⑴수익. 다음 ㈎와 ㈏는 별도로 표시한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보험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1-1)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발생한 손익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 의 보험서비스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1-3) 출재보험계약의 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⑵금융원가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손 상차손의 환입을 포함)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 의 보험금융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2-3) 출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⑶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3-1)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 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이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공정 가치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정의) (3-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 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 손익누적액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익 ⑷법인세비용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5-1)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호 참조) ⑹~⑼[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82A.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해당 기간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다 음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⑴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집단으로 묶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⑵의 금액 제외)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는 항목 ⑵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 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되는 항목에 대한 지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는 항목
8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4.[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5.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문단 85A~96
85A.문단 85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 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⑵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⑶문단 45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⑷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 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85B.기업은 문단 85에 따라 표시된 ‘중간합계’와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와의 차이 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86.기업의 다양한 활동,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은 빈도, 손익 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성과 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달성된 재무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항목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하고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을 수정한다. 이 때 중요성,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및 기 능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사 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다. 문단 3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 니한다.
87.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당기순손익
88.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9.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 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 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문단 7 참조). 기타포괄손익
90.기타포괄손익의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 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91.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⑵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대안 ⑵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부분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간에 배분한다.
92.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공시한다.
93.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 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 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 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 함되지 않도록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94.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재분류조 정을 주석에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95.예를 들어, 재분류조정은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와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⑷참조) 발생한다.
96.재분류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제1038호에 따라 인식 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 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 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또는 선도계약의 선도 요소나 금융상품의 외화통화기준스프레드)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 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 자산과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 함되는 금액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문단 97~105
97.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 한다.
98.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 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⑵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⑶유형자산의 처분 ⑷투자자산의 처분 ⑸중단영업 ⑹소송사건의 해결 ⑺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99.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100.문단 99의 분석내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101.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 시한다. 분석내용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102.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이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 은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 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 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revenue)한2)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 종업원급여비용 X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X 기타 비용 X 총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한2)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103.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 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 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 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revenue)한3) 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물류원가 (X) 관리비 (X) 기타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104.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 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 한다.
105.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 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두 방법 모두 기업의 매 출 또는 생산 수준에 따라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연계하여 변 동함을 시사한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 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한3)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문단 104에서의 ‘종업 원급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문단 106~114
106.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변 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⑴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⑵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 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 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 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A.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 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문단 106(4)(나) 참조).
107.자본변동표나 주석에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주당배당금을 표시한다.
108.문단 106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109.보고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당해 기간의 순 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 당) 및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 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수익과 비용 의 총 금액을 나타낸다.
110.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 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 성요소의 소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 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변동은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의 수정을 초래한다. 문단 106⑵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목의 수정사항 총액과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총액을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과거의 각 기간과 당해 기간의 기초에 대하여 공시한다. 현금흐름표
111.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 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 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석 구조
112.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 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⑶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113.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체계적인 방법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 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은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
114.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집단으로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특정한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 것과 같이, 기 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이해에 가장 목적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분야를 부각시킨다. 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같이, 유사하게 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다. ⑶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문단 16 참조)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문단 117 참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 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 ①우발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와 재무제표에 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②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 적과 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참조)
문단 115~124
115.[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16.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117.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 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117A.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 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금액이 중 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 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117B.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 를 이해하기 위하여 회계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회계정책 정 보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에 그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⑴기업이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이 변경으로 재 무제표의 정보가 중요하게 변경되었다. ⑵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회계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투 자부동산을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 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⑶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다. ⑷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 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회계정책이고,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기업은 그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⑸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회계정책이 공시되지 않으면 재 무제표 이용자가 그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한 가지 유형의 중요한 거래에 둘 이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117C.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기업 자체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회계정책 정보는 표준화된 정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 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117D.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7E.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린 기업의 결론은 다른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
118.[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1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0.[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1.[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2.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회계정책을 적용 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 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나 그 밖의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123.경영진은 추정과는 별도로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다음 사항의 결정을 위해 판단과정을 거친다. ⑴[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금융자산과 리스대상 자산(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소유권에 대 한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다른 기업에 이전되었는 지의 여부 ⑶특정 매출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래인지의 여부 ⑷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 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야기하는지의 여부
124.문단 122에 따라 작성되는 공시사항의 일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서에서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은 부동산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정상영업활동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 한 분류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문단 125~133
125.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 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 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126.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 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 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 지향적인 추정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현금흐름 또 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 하다.
127.문단 125에 따라 공시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 은 경영진에게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치와 관련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해소가능성에 영향 을 주는 변수와 가정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판단은 더욱 주관적이 고 복잡해진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의 중 요한 조정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28.다음 회계연도에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자산과 부채라 할지라도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 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측 정한 경우에는 문단 12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그 러한 공정가치가 다음 회계연도에 중요하게 변동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변동은 보고기간말의 가정 또는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 타 원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129.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 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 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 는 다음과 같다. ⑴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⑵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치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 도와 그 이유 ⑶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⑷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 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130.이 기준서는 문단 125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31.보고기간말의 가정 또는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원천에 대한 잠재 적 영향의 정도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 우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 중에 가정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 하게 수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은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또는 자산이 나 부채의 집단)의 성격과 장부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132.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특정 판단에 대한 문단 122의 공시는 문단 125의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공 시와는 관련이 없다.
133.문단 125에서 요구하였을 가정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특정 상황에서 유형별 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미 래 사건에 대한 주요 가정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 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 정(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포함)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
문단 134~한138.4
134.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135.문단 134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 건의 내용과 그 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⑵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 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채무)를 자본의 일 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 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⑶전기 이후 ⑴과 ⑵의 변경사항 ⑷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회계기간동안 준수하였는 지의 여부 ⑸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정보 에 기초한다.
136.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 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집단 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 곡시키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136A.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단, 다른 곳에서 공시되지 않은 사항). ⑴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양적요약자료 ⑵금융상품 보유자가 재매입 또는 상환을 요구할 때, 그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정책 및 절차(전기 이후의 변경사항 포 함) ⑶이러한 종류의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 유출액 ⑷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기타 공시
137.주석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금액 과 주당배당금 ⑵미인식 누적우선주배당금
138.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 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 및 등록된 본점사무 소(또는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상이하다면, 주요 사업 소재지) 의 주소 ⑵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내용에 대한 설명 ⑶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⑷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한138.1.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138.2.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 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 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 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 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138.3.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 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138.4.문단 한138.2에 따른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에 포함되지 않은 항 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 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 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추가한 주요항목과 그 금액 ⑵이러한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자 체 분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라는 사실
문단 한138.5~139F
한138.5.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 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 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 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 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 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 함)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한138.6.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 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가상 자산이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동 문단에 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 산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한다. ⑴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포함)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정보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또는 기중 거래(예: 매각)에 따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분류 ㈒보유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예: 법적, 기술적, 물리 적 위험 및 과거 유의적인 가격변동 등)와 중요한 계약내용 (예: 권리 제한 등) ⑵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 시한다.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용약관 포함)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 ㈑보관에 따른 위험(예: 물리적 위험) 및 위험 관리 활동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 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한 경우 그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공정 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⑶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 험 포함)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정책 및 진행 상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 무의 이행상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내부 유보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한 계 약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발행 후 재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재취득방식(예: 매입 등), 수량, 적용한 회계정책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39.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139.2.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69⑷및 106의 개정 내용과 문단 139D를 적용 한다.
139A.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 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 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139B.[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9C.[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9D.[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39D.1.문단 한138.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139E.[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39F.2010년 10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06과 107이 개정되고 문단 106A가 추가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문단 139G~139R
139G.[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39H.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 따라 문단 4, 119, 123 및 124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9I.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128과 13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9J.2012년 6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7, 10, 82, 85~87, 90, 91, 94, 100 및 115가 개정되었고, 문단 10A, 81A, 81B 및 82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12, 81, 83 및 84가 삭제되 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139K.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11월 개정)에 따라 문단 7과 문단 96의 ‘기타포괄손익’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한139K.1.2012년 9월에 문단 한138.2를 개정하고 한138.3과 한138.4를 추가하 였다. 이 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9L.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10, 38 및 41이 개정되고, 39~40이 삭제되며, 문단 38A~38D와 40A~40D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 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9M.[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39N.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9O.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7, 68, 71, 82, 93, 95, 96, 106, 123을 개정하고 문단 139E, 139G, 139M을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 정 내용을 적용한다.
139P.2015년 11월에 발표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에 따라 문단 10, 31, 54∼55, 82A, 85, 113∼114, 117, 119,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30A, 55A, 85A∼85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5, 120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 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30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139Q.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 단 12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9R.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7, 54 와 82를 개정하였다한4).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한4)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7, 54, 82를 개정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54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문단 139S~한139.4
139S.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7, 15, 19~20, 23~24, 28 및 89를 개정하였 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 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 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 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139T.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과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를 개정하였고, 기준서 제1008호 문단 6 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9U.2020년 12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을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 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 약 이 개정 내용을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조기적 용하는 경우(문단 139W 참조), 그 기간에 대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도 적용한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조기적용하 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9V.2021년 12월에 공표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7, 10, 114, 117,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117E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8, 119, 121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 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한5)도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9W.2023년 4월에 발표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따라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76ZA를 추가하였 다. ⑴‘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문단 139U의 개정 내 용을 즉시 적용한다. ⑵다른 모든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도 적용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한139.3.2022년 12월에 문단 한138.5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한139.4.2023년 10월에 문단 한138.6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 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140
14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구 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08.10.24.)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09.2.13.)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0.11.19.)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관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2.1.27.)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2.9.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신형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5. 5. 26.)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9. 4. 19.)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박희춘, 정석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0. 4. 24.)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0. 10. 16.)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2. 12. 2.)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이한상,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3. 3. 17.)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2. 10. 13.)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문단 167~IG9
167.(500) 1,333 (333)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 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400.(700) – (700) 기타포괄손익 (18,667) 4,667 (14,000) 37,334 (9,334) 28,000 ⑴20X6년의 이익잉여금 53,2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52,400원과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요소 800원(1,3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 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6년 지분상품 투자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16,000원은 26,6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67원과 비지배지분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1,6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700)원과 자산재평가차 익 2,300원(3,3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7원과 비지배지분 4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 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납입자본 이익잉 여금 해외 사업 장환 산 지분상 품에 대한 투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재평 가잉 여금 총계 비지 배지 분 총자본 20X6년 1 월 1일 현 재 잔액 600,000 118,100 (4,000) 1,600 2,000 – 717,700 29,800 747,500 회계정책 의 변경 –
400.– – – –
500.재작성된 금액 600,000 118,500 (4,000) 1,600 2,000 – 718,100 29,900 748,000 20X6년 자 본의 변동 배당 – (10,000) – – – – (10,000) – (10,000) 총포괄손익⑴ – 53,200 6,400 16,000 (2,400) 1,600 74,800 18,700 93,500 20X6년 12 월 31일 현재 잔액 600,000 161,700 2,400 17,600 (400) 1,600 782,900 48,600 831,500 20X7년 자 본의 변동 유상증자 50,000 – – – – – 50,000 – 50,000 배당 – (15,000) – – – – (15,000) – (15,000) 총포괄손익⑵ – 96,600 3,200 (14,400) (400)
800.85,800 21,450 107,250 이익잉여금 으로 대체 –
200.– – – (200) – – – 20X7년 12 월 31일 현재 잔액 650,000 243,500 5,600 3,200 (800) 2,200 903,700 70,050 973,750 ⑵20X7년의 이익잉여금 96,6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97,000원 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0원(667원에서 법인세비용 167원과 비지배지분 1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 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7년 해 외사업장환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3,200원은 5,334원에서 법인세비용 1,334원과 비지 배지분 8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8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400원(9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제Ⅱ부: 재분류조정의 결정에 대한 예시
IG7.[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8.[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제Ⅲ부: 자본에 대한 공시의 예시사례(문단 134∼136) 감독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문단 400
400.(700)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⑷ 5,334 10,667 현금흐름위험회피⑷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1,167) (1,667) 3,500 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 내 비용을 성 격별로 분류하는 예시) 한9)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9)1) 390,000 35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107,900)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 는 부분 16,000 15,000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92,000) 종업원급여비용 (45,000) (43,000)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19,000) (17,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 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000 8,000 현금흐름위험회피 (500) (3,000) 3,500 5,000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⑶ (14,000) 28,000 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 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⑵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 는 것이 요구된다. ⑶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⑷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3,367 지분상품 투자자산 (24,000) 26,6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⑴
400.(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 련된 법인세⑵ 5,834 (7,667) 17,500 23,000 기타비용 (6,000) (5,500) 금융원가 (15,000) (18,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문단 600~500
600.2,7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00)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700)
500.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⑷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⑷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⑷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과 관련된 법인세⑶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 한7)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000 8,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8,000) 2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500) (3,000)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⑶ (14,000) 28,000 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 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⑵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 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 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 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⑶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⑷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 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7)1) 390,000 35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107,900)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16,000 15,000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92,000) 종업원급여비용 (45,000) (43,000)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⑴
400.(700)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166) (1,000)
500.3,000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19,000) (17,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 기타비용 (6,000) (5,500) 금융원가 (15,000) (18,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서문·목차
한2.1.2~6 7~8A 9~46
9.10~14 15~46 15~24 25~26 27~28 29~31 32~35 36~37 38~44 45~46 47~한138.6 47~48 49~53 54~80A 54~59 60~65 66~68
69.목 차 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결제(문단 69⑴, 69⑶, 69⑷)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현금흐름표 주석 구조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자본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기타 공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
70.71~72 72A~76ZA 76A~76B 77~80A 81A~105
82.82A~87 88~89 90~96 97~105 106~110
106.106A~110
111.112~한138.6 112~116 117~124 125~133 134~136
136A.137~한138.6 139~한139.4
140.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11) [결론도출근거] IAS 1의 결론도출근거 (BC1-BC106) IAS 1에 대한 소수의견 K-IFRS 제1001호의 결론도출근거 (한BC104.1-한BC104.12) K-IFRS 제1001호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문단 1~140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