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43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0건
FSS/2405-11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공개번호 FSS/2405-11 결정년도 2023 제목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쟁점 분야 개별 취득 무형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11.pdf (파일크기: 166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다음글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첨부] FSS/2405-11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쟁점 분야: 개별 취득 무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B사와공동개발한기술을사용하기위한약정을체결하고,특허기술을독점적·배타적으로실시(연구개발성과를사용·양도·대여하는행위)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였다.약정에따르면회사는특허권의만기까지특허기술을상업적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이에대한대가로B사에선급기술료등을지급하면서전액비용으로회계처리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가B사에게선급기술료등을지급하면서취득한‘전용실시권’은‘개별취득무형자산’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취득하는시점에전액비용으로인식함에따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문단9~17에따르면무형자산을인식하기위해서는무형자산의정의즉,식별가능성,자원에대한통제와미래경제적효익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21에따르면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무형자산을인식할수있다.⑴자산에서발생하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다.⑵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③동기준서문단25에따르면무형자산을개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는가격은그자산이갖는기대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확률에대한기대를반영한다.개별취득하는무형자산은문단21(1)의발생가능성인식기준을항상충족하는것으로보고,그러한무형자산의원가는일반적으로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1)회사가취득한전용실시권은계약상권리로부터발생및분리하여이전이가능하며,2)계약지역내독점적상업화권리를통해미래발생가능한경제적효익에대한제3자의접근을제한할수있고,3)전용실시권을통해직접매출또는제3자에대한기술이전의형태로미래경제적효익발생이가능하므로‘무형자산의정의’를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또한회사가취득한전용실시권은개별취득하는무형자산에해당되므로1)미래경제적효익의발생가능성을항상충족하고,2)원가의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하여‘무형자산의인식기준’또한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가기술의독점적사용대가로지급하는금액은‘개별취득무형자산’에해당될수있으며,이러한약정을체결할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에따른무형자산의정의와인식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512-09개발비 등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512-09 결정년도 2025 제목 개발비 등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쟁점 분야 개발비 등 과대계상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9.pdf (파일크기: 286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첨부] FSS/2512-09 : 개발비 등 과대계상▣ 쟁점 분야: 개발비 등 과대계상▣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유·무선통신장비를제조‧ 판매하는업체로x0년부터스마트폰OLED디스플레이패널장비를제조하는OLED사업부를신설하고신제품X개발에착수하였다.회사는x4년부터x8년6월까지OLED사업부에서발생한모든지출을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인식요건(6가지)를충족하였다고판단하여개발비로인식하였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준서 제1038호)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③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④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 또는 내부적으로 사용시 그 유용성을 제시 가능)⑤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⑥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로인해x1년부터x3년까지3년연속영업손실발생하던상황에서x4년영업이익으로전환됨에따라,x4년관리종목지정및x5년상장폐지위기에서벗어나게되었다.개발비의 비용 및 자산 인식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손실) 발생 현황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신제품X의연구단계및개발단계의구분을명확하게하지않고,내부창출무형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x4년부터x8년6월까지OLED사업부에서발생한모든지출을개발비로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구분x1년x2년x3년x4년x5년x6년x7년x8년x9년비 용인 식시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자 산인 식시손 실손 실손 실이 익손 실손 실이 익손 실손 실 ※내부창출무형자산인식요건충족여부검토①(기술적실현가능성)기존에없던신기술로기술구현의난이도가매우높으나,회사는신제품을완성까지이르게하는기술적실현가능성에대한‘객관적인증빙’을제시하지못하였다.②(지출의신뢰성있는측정)회사는연구단계및개발단계를구분하지못하고판관비및경비성지출,명백한비효율로인한손실,신제품개발과관계없는인건비도모두무형자산원가에포함시키는등개발과정에서발생한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하지못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53에따르면,무형자산을창출하기위한내부프로젝트를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그프로젝트에서발생한지출은모두‘연구단계’에서발생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57에따르면,다음사항(6가지)을‘모두’제시할수있는경우에만개발활동에서발생한무형자산을인식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67에따르면,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원가에포함하지아니하는항목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 ⑴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하기위해그자산을완성할수있는기술적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완성하여사용하거나판매하려는기업의의도 ⑶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할수있는기업의능력 ⑷무형자산이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하는방법.그중에서도특히무형자산의산출물이나무형자산자체를거래하는시장이존재함을제시할수있거나또는무형자산을내부적으로사용할것이라면그유용성을제시할수있다. ⑸무형자산의개발을완료하고그것을판매하거나사용하는데필요한기술적,재정적자원등의입수가능성 ⑹개발과정에서발생한무형자산관련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기업의능력 ⑴판매비,관리비및기타일반경비지출.다만,자산을의도한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준비하는데직접관련된경우는제외한다. ⑵자산이계획된성과를달성하기전에발생한명백한비효율로인한손실과초기영업손실 ⑶자산을운용하는직원의교육훈련과관련된지출 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라감사의견형성의기초가될합리적인감사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야하며,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에따라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입수한관련감사증거및감사인이도달한결론에관한기록을충분하게작성하여이전에감사에관여되지아니한숙련된감사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수있는최소한의목표수율(=1-불량률)을달성하지못하고있음을알고있었으나,회사의낙관적인주장을인정하고객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지못한채,기술적실현가능성을충족하였다고판단하였다.③감사인은신제품X개발프로세스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여연구개발및개발단계을파악하지못하고무형자산금액에판매비와관리비및경비성지출등이포함되었음을발견하였지만감사범위를확대하지않고감사를종결하였다.5. 시사점회사가개발활동에서발생한지출을자산화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의인식조건(6가지)을뒷받침할객관적이고구체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내용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합리적인확신을얻을수없는상황에서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40663[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16호, 제107호, 제1028호, 제1038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25-11-25 공개일 2026-03-31 첨부파일 K-IFRS질의회신요약_2025-I-KQA006.pdf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목록
원문 출처 →FSS/2206-09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206-09 결정년도 2021 제목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쟁점 분야 사업결합 무형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09.pdf (파일크기: 18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다음글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첨부] - 19 - FSS/2206-09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사업결합 무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6.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의약·약학연구개발업을영위하는비상장회사인B사의지분50.2%를인수하였다.회사는회계법인에B사의인수가격배분평가를의뢰한후,동보고서를바탕으로B사인수가격을B사의순자산,무형자산과영업권으로배분하는과정에서B사의신약연구관련제품의미래수요와판매단가를합리적인근거없이추정하여예상매출을과대평가하고임상비용을누락함으로써무형자산을과대평가하고영업권을과소평가하였다.이후회사는기말회계감사과정에서B사에3년연속적자가발생한점등을근거로B사영업권에대해전액손상차손을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B사에대한사업결합으로취득한무형자산의공정가치를평가하면서,B사의신약연구관련제품의미래수요와판매단가를합리적인근거없이추정하여무형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33에사업결합으로취득하는무형자산의원가는취득일의공정가치로한다.동무형자산의공정가치는취득일에그자산이갖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확률에대한시장참여자의기대를반영한공정가치로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B사사업결합과정에서취득한무형자산을평가하는과정에서매출을과대평가하고비용을과소계상하여무형자산을과대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 20 -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에감사인은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된데이터가적합한지평가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B사인수가격배분평가보고서를검토하면서,회사가사업결합으로취득한무형자산의공정가치를평가함에있어합리적인근거없이매출을과대평가하고,비용을과소계상하였음에도이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무형자산의공정가치평가를위해사용된가정의합리성을충분히검토하여야하며,이과정에서질문외에추정에사용된객관적인증빙을확인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112-12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112-12 결정년도 2014 제목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및 1038호 쟁점 분야 무형자산의 손상 감리대상연도 2012~2013년 첨부파일 FSS2112-12_.hwp (파일크기: 251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다음글 선급금 허위계상 [첨부] <FSS/2112-12 :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3.6.30.>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A사(이하 ‘회사’)는 ‘07년 그룹계열사의 골프장 개장과 관련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대금 대신 골프장회원권을 수취하는 등 수차례 취득과 처분 등을 거쳐 ’12년말 33구좌를 보유하고 장부가액은 254억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골프장회원권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12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공정가치는 109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57% 하락하였다. * 에이스회원권거래소와 동아회원권거래소의 공시시세평균 등 활용 회사는 동 골프장회원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12년말 동 회원권의 손상검사 시 현출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B사업부문의 평가금액이 회원권을 포함한 사업부문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예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기와 그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할 경우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동 회원권이 B사업부문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손상차손 인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금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12년말 무형자산을 145억원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66 및 67에 따르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의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원문 출처 →FSS/2008-29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공개번호 FSS/2008-29 결정년도 2017 제목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 1038호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2012.01.01~2015.12.31 첨부파일 FSS2008-29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다음글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29 :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 1038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2년 9월 제주 B호텔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C사로부터 카지노 자산과 허가권을 양수하고 이를 각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C사로부터 회사보다 먼저 카지노 허가권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K씨가 회사의 카지노 허가권 및 자산 양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상기 소송 과정에서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년 및 ’x3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x3회계연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 및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122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유·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원문 출처 →FSS/1912-12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12 결정년도 2018 제목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쟁점 분야 무형자산 감리대상연도 2017.12.31 첨부파일 FSS1912-12_.hwp (파일크기: 21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무형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개발비 과대계상 등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2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18.11.28.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I사는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었다. I사는 임상3상 시험 이전단계에서 외부에 기술을 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품목허가가 필요한 여타 신약 등의 개발보다 완화된 개발비(무형자산) 인식기준(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구초기단계(후보물질 확보, 물질 관련 기술 확보 등)부터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I사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개발비)의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여 자산,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 회사의 연구개발 단계, 기술이전계약, 정부의 심사·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문 출처 →FSS/1912-14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1912-14 결정년도 2019 제목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쟁점 분야 개발비 손상 감리대상연도 2017.12.31 첨부파일 FSS1912-14_.hwp (파일크기: 34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개발비 과대계상 등 다음글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4 :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분야 : 개발비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다. 합병 이후, a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a치료제와 투입원료는 동일하나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 개발을 결정하였다. X2년 10월, P사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하면서 a'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치료제 개발 경과 >>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a'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 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 ~ 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P사는 X5년과 X6년 결산 당시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와 a'치료제를 동일한 개발프로젝트로 잘못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서 개발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사용
원문 출처 →FSS/1912-11무형자산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11 결정년도 2019 제목 무형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쟁점 분야 무형자산 감리대상연도 2018.12.31 첨부파일 FSS1912-11_.hwp (파일크기: 6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1 : 무형자산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5년 상장사Z사의 지분을 N사와 공동으로 장외 매입(A사:3.5%, N사:46.5%)하였다. 한편,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하였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200억원)를 초과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장된 계약기간 10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고 계약의 잔존가치를 현재가치 평가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A사의 Z사 지분취득 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5년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X5년말부터 X8년 3분기말까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동 무형자산을 상각 또는 손상처리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27에 따르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며 문단 68에서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단 18에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매출연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명시한 계약
원문 출처 →FSS/1912-13개발비 과대계상 등
공개번호 FSS/1912-13 결정년도 2018 제목 개발비 과대계상 등 관련기준서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쟁점 분야 무형자산(개발비) 인식요건 감리대상연도 2017.12.31 첨부파일 FSS1912-13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다음글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3 : 개발비 과대계상 등> <▣ 쟁점분야 : 무형자산(개발비) 인식요건 ▣ 관련기준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유전자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임상단계부터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와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발생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41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6가지 인식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인식한 무형자산(개발비)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자산화 6가지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회사의 개발비가 자산화 요건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는지 여
원문 출처 →문단 1~7
1.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다루 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 록 요구하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된 금융자 산 ⑶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 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⑷광물, 원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 에 대한 지출
3.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는 특정 유형의 무형자산 에는 이 기준서 대신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 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⑵이연법인세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무형자산 리스 ⑷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된 금융자산. 일부 금융자산 의 인식과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다룬다. ⑹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 결합’ 참조) ⑺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 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정의하는 보험취득 현금흐 름 자산 ⑻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동 무형자산 ⑼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4.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서 류(라이선스나 특허권의 경우)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 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지 아 니면 이 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컴퓨 터로 제어되는 기계장치가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 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컴퓨터의 운영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으로 회계처리한다.
5.이 기준서는 광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활동 등에 대한 지출에 적용한다. 연구와 개발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예: 시제품)가 있는 자 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자산 요소 즉, 그 자산이 갖는 지식에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
6.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 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한다.
7.활동이나 거래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르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어 서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추출산 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추출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출과 계약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추출산업이나 보험자가 사용하 는 기타 무형자산(예: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발생한 기타 지출(예: 사 업개시원가)에는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8~12
8.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발: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 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 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업 이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 적으로 배분하는 것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 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연구: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 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 로 귀속시킨 금액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1)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 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장부금액: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화폐성자산: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 무형자산
9.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 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표제 포함) 등의 무 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 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 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10.문단 9에서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1) 이 기준서의 자산의 정의는 ‘개념체계’(2018)에서 개정된 자산의 정의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 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 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한다(문단 68 참조). 식별가능성
11.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 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 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 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 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재무제표 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 자 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12.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 할 수 있다. ⑵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 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통제
문단 13~20
13.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 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 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 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4.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 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 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 는 것이다.
15.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그러한 숙련된 기술을 계 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숙련 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 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 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16.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관계와 고객충성 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 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관계 나 고객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 (예: 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 나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 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 아닌)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 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 미래경제적효익
17.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 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인식과 측정
18.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 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 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 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 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51~67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의 인식 과 측정을 다룬다.
20.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 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 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 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 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 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 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21~33
21.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 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3.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 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24.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취득
25.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 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 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 족하는 것으로 본다.
26.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7.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 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 되는 원가
28.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⑵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⑶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29.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⑵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⑶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30.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 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 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⑵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 과 같은 초기 영업손실
31.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 시 필요하지는 않은 활동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개 발활동 전이나 개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 업활동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각 각의 해당손익계정에 분류한다.
32.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 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 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 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으 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 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⑵의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 된다.
문단 34~45
34.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에 따라 사 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 한다. 이것은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 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 구․개발 프로젝트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⑴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⑵식별가능하다. 즉,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 에서 발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35.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 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 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 치 측정에 반영된다.
36.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관련된 계약이나 식별가능한 자 산 또는 부채와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 우 취득자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는 분리하지만 연관된 항목과는 함께 인식한다.
37.보충적 무형자산 집단 내의 개별 자산들과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 면, 취득자는 그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브랜드’와 ‘브랜드명’이라는 용어는 흔히 상표와 동의어로 사용 된다. 그러나 ‘브랜드’는 상표(또는 서비스 마크)와 그와 관련된 상 품명, 방식, 조리법, 전문기술과 같은 보충적 자산의 집단을 나타내 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이다.
38.[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0.[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1.[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취득 후 지출
42.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개발 지출은 문단 54~62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⑴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⑵그 프로젝트의 취득 후에 발생한다.
43.문단 54~6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 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연구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⑵문단 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 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⑶문단 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관 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44.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 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 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 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 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교환
45.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 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 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 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 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 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 로 측정한다.
문단 38
38.㈏IAS 9의 폐지 BCZ32 1989년부터 IASC와 의견제출자 다수의 관점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개발 관련 지출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밖의 지출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언제나 자산으 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한 가지의 회계처리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검토자 중 소수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 나 다른 단일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다. 무형자산에 관한 기준서와 IAS 9의 통합 BCZ33 IAS 9를 별개의 기준서로 유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⑴IASC는 지식이 연구⋅개발 활동의 주요 산출물이기 때문에 연 구⋅개발 활동의 결과로서 식별가능한 자산은 무형자산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IASC는 연구⋅개발 활동 관련 지출은 그 밖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생성하는 활동 관련된 지출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⑵연구⋅개발 지출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 는 E50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이 해하고 있었다. ㈎때때로 IAS 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된 무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 였다. ㈏회계처리방법이 IAS 9와 E50의 제안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이 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IASC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BCZ34 E60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무형자산에 관해 제안된 기준 서에 IAS 9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IAS 9를 폐지할 것을 지지하였 다. E60에 대한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두 개의 기준서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소수의 검토자들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유형별로 별도 요구사항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 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E60에서 제안된 인식 기준이 너무 개괄적이어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 한 실무에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BCZ35 IASC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특정 형태별로 별도의 기준 서(또는 한 기준서 내에 상세한 규정들)를 제정하자는 제안을 기각 하였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C는 내부적으로 창 출한 무형자산의 모든 형태에 동일한 인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 여겼기 때문이다. IAS 9와 IAS 38의 통합 결과 BCZ36 IAS 9와 IAS 38에서의 규정은 다음의 주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⑴IAS 9에서는 개발 관련 지출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최초 인 식할 수 있는 지출금액(즉,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금 액)을 그 자산으로부터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한도로 결 정한다. 그 대신에 IAS 38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식기준을 충족한 때부터 그 자산이 사용가능할 때까지 발 생하는 모든 지출은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기 위해 누적되어 야 한다. ㈏기업은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 적어도 매 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자산으로 인식된 원가가 그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면, 기업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IAS 36에 따라 손상차손의 환입조건이 충족되면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한다. ⑵IAS 38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 후 재평가액에서 이후의 상각과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IAS 9는 이러한 회계처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 관련 지출에 의해 발생된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무형자산의 재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⑶IAS 38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할 때 잔존가치 에 대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9에서는 잔존가치를 고 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IAS 38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면 개발 관련 지출에서 발생된 자산의 잔존가치가 영(0)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BCZ37 IASC는 실무에서 IAS 38을 적용한 결과와 IAS 9를 적용한 결과 간 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여겼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비용 인식 BCZ38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개발 관련 지출 포 함)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 장한다. ⑴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Framework 의 자산 인식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 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 과 구별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증가와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⑵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38 (2)
왜냐하면, 내 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 성이 높은 지를 결정하는 데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유 사한 상황에 대해 상이한 회계처리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⑶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5)에 근거하 여 결정되지 않는 한,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당해 무형자산을 인식 한다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 ⑷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원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결정에 유용 한 정보나 예측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인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또는 상업 적 성공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출이 비용으 로 인식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 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원가는 그 자산의 총지출을 반영 하지 못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가치와 관 련이 없을 수 있다. 5)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⑸일부 국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인식한 기업에 대해 이용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⑹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록 유지를 위해 추가되는 원가에 비해 이에 상당하 는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 BCZ39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 관 련 지출에 의한 무형자산 포함)을 의무적으로 인식할 것을 지지하 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Framework와 일관된다. 경우에 따라서 기 업은 다음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지출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대 한 지출을 구별할 수 있다. ⑵지난 20년간 무형자산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음의 불만사항이 있었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면 기 업의 성과측정을 왜곡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기업이 무형자산의 투자수익률을 유지관리하지 못한다면 중 요자산에 과잉 또는 과소 투자할 위험이 있다. 그러한 행위 를 조장하는 회계시스템은 내부통제 목적과 외부의 목적으 로 볼 때 점점 더 부적절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⑶특히 미국에서는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원가와 가치의 관련 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 연 구⋅개발 지출의 자본화는 투자자에게 가치측면에서 목적적합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⑷어떤 자산의 가치에 대해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 체가 어떠한 원가도 자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⑸자산이 외부에서 구입되는지 또는 내부에서 개발되는지는 인식 목적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이 무형자산을 외주 개발할 것인지 자체개발 할 것인지에 따라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 기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IAS 38의 승인 시 IASC의 관점 BCZ40 무형자산에 대한 종전 제안에 반영된 바와 일관되게 IASC의 관점 은 다음 두 항목에 대한 규정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⑴외부에서 취득한 무형자산 ⑵개발 활동이나 그 밖의 형태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와 그에 대 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언제나 인식하여야 한다. E60에 대한 대 다수의 의견제출자들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였다. BCZ41 IASC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개발 관련 지출 을 포함)이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자산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비용처리 하자는 대안을 허용하는 제안을 기각하였다. IASC는 자유 로운 선택은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며 국제회계기 준에서 대체적 회계처리의 수를 줄이려는 IASC의 노력을 훼손한다 고 여겼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차이 BCZ42 IAS 38은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확장하여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특정한 인식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기준이 암묵적으로 충족된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IAS 38에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 형자산에 대해서만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다. 원가로 최초 인식 BCZ43 E50과 E6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E50과 E60에서 제안된 인 식기준이 너무 제약적이며 많은 무형자산,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38 (3)
특히 그들은 IAS 38에 포함된 다음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⑴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원가 이외의 금액 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⑵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전기이전에 비용으로 인식된 부분을 자산으로 다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같은 원칙이 Framework와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자 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은, ‘원가나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Framework의 문단 83 을 인용하였다. 이들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포함한 무형자산 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BCZ44 IASC는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 는 제안(사업결합이나 이종자산6)의 교환,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무 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6) IAS 16(2003년 개정)에서는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유형자산을 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 도록 요구한다. 종전에는 유사한 자산 간의 교환이 아니면 기업이 그러한 취득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 였다. IASB는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 득하는 무형자산에도 동일한 측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같다. ⑴이는 IAS 16과 일관된다. IAS 16은 유형자산 항목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IAS 38에서와 같이 특정하게 제한된 경우는 제외). ⑵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7) 않는다면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에 대해 IAS 38에서 규정한 특성을 갖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가 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IASC는 비금융 자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 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 여기지 않았다. ⑶E5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다수는 무형자산을 원가로 최초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비용으로 최초 인식한 무형의 항 목에 대한 지출은 이후에 자산으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지지하였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의 적용 BCZ45 IAS 38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및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명 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IASC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러한 종류의 무형자산은 IAS 38의 인식기준을 거의 충족시킬 수 없으며 아마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IASC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식을 금지 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Z46 또한 IAS 38에서는 연구, 교육, 광고와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은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는 무형자산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보지만, 이는 IAS 38의 인식기준 적용에 대한 IASC 7)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 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또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과 구별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가 때때로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08 개정사항8)
문단 46~56
46.교환거래의 결과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 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⑴또 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 질이 있다. ⑴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 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 로 인하여 변동한다. ⑶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 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 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상세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7.문단 21⑵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중 하나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공정가 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⑴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⑵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48.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9.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 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 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즉, 분리가능하 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0.기업의 공정가치와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언 제나 기업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⑴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와 시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⑵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경우에 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원가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원가나 일상적인 경영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 과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 규정과 함께 문단 52에서 문단 67까지 의 규정과 지침을 추가로 적용한다.
52.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와 ‘개발’은 정의되어 있지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 어는 이 기준서의 목적상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53.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 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54.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 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 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 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6.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⑶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 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문단 57~66
57.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 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 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 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 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59.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⑵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 동 ⑶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 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⑷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 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60.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을 사용하여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을 평가한다. 자 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적용한다.
61.무형자산을 완성하고 사용하며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 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적 자원 및 재무적 자원 등과 그러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그 사업계 획에 대한 대출자의 자금제공 의사표시를 통해 외부자금조달의 가 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62.원가계산시스템으로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데 발생한 원 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나 라이선 스를 획득하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 여 등의 지출을 원가계산시스템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63.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 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 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 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 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 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⑵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⑶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⑷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단 67~69A
67.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⑴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 다. ⑵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⑶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문단 65에 대한 사례 문단 65에 대한 사례 회계기간이 1.1.~12.31.인 A기업은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20X5년 동안 발생한 지출은 1,000원이었으며 그 중 900원 은 20X5년 12월 1일 전에 발생하였으며 100원은 20X5년 12월 1 일과 20X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였다. A기업은 20X5년 12 월 1일에 새로운 생산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공정이 갖는 노하우의 회수가능액(그 공정이 사용가능하기 전에 해당 공정을 완료하기 위한 미래 현금 유출액 포함)은 500원으로 추정된다. 20X5년 말에, 그 생산공정은 100원의 원가(인식기준을 충족한 날 즉, 20X5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지출)로 무형자산으로 인식 된다. 20X5년 12월 1일 전에 발생한 900원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 식한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20X5년 12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00원의 지출은 재무상태표 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생산공정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 다. A기업이 20X6년 중 지출한 금액은 2,000원이었다. 20X6년 말에 해당 공정이 갖는 노하우의 회수가능액(해당 공정이 사용가능하 게 되기 전에 해당 공정을 완료하기 위한 미래 현금유출액 포함) 은 1,900원으로 추정된다. 20X6년 말에, 해당 생산공정의 원가는 2,100원(20X5년 말에 인식 된 100원에 20X6년에 인식된 2,000원을 가산)이다. A기업은 손상 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해당 공정의 장부금액인 2,100원을 회수가 능액인 1,900원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2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 이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손상차손 환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차기 이후에 환입될 것이다. 비용의 인식
68.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⑵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참조).
69.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 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 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54 참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 다. ⑴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다만, 기업회계기 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제외한다. 사업개시원가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 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과 같은 설립원가,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개업원가), 또는 새로운 영 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 생하는 지출(신규영업준비원가)로 구성된다. ⑵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우편 주문 카탈로그 포함) ⑷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69A.기업은 재화를 소유할 때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재화가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 의해 건설되고 기 업이 지급의 대가로 재화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 때 그 재화를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기업이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는 기업 이 다른 용역을 제공(예: 고객에게 광고하는 것)하기 위해 그 용역 을 사용하는 때가 아니라, 기업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 약에 따라 공급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는 때이다.
문단 70~80
70.문단 68은 기업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 기업이 그 선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문단 68은 기업이 용역 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 기업이 그 선급 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과거 비용
71.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 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인식 후의 측정
72.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문단 74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75의 재평 가2)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 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 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 리한다.
73.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 른 기준일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2) 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위하여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원가모형
74.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75.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 다. 이 기준서의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 여 측정한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 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76.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⑴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 ⑵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77.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에 적용한다. 그러나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산 의 원가의 일부만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문단 65 참조)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보조를 통 하여 취득하고 명목상 금액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도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문단 44 참조).
78.무형자산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택시 라이선스, 어 업권이나 생산할당량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 신문 제호, 음악과 영화 출판권, 특허권이나 상표는 성격상 독특하기 때문에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무형자산이 매 매되더라도 계약은 개별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상이 되고 상대적 으로 거래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자산에 대 하여 지급한 가격이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가격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79.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 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는 반 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있다.
80.무형자산을 재평가할 때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 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⑴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 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 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 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⑵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 상각누계액의 조정금액은 문단 85와 86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 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문단 81~91
81.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 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82.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활성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재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 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83.재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자산이 손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 라 손상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84.자산의 공정가치를 이후의 측정일에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85.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 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 산한다. 그러나 그 증가액 중 그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6.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감소액 중 그 자산에 대한 재평 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 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줄인다.
87.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 누계액은 그 잉여금이 실현되는 시점 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의 폐기나 처분 시점 에 전체 잉여금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잉여금은 자산을 사 용하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실현된 잉여금은 재평가 된 장부금액을 기초로 한 상각액과 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하여 인식하였을 상각액의 차이가 된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 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용연수
88.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 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89.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 한 무형자산은 상각(문단 97~106 참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 107~110 참조). 이 기준서의 실 무지침에 제시된 사례는 여러 가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과 내 용연수 결정에 따른 자산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90.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⑵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 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⑶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⑷자산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과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 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⑸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⑹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 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⑺자산의 통제가능 기간과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 한 제한(예: 관련된 리스의 만기일) ⑻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91.‘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 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문단 92~98A
92.컴퓨터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그러한 무형자 산의 내용연수는 짧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의 판매가격이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그 자산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진부화될 것이 예상됨을 시사 하며 결국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 일 수 있다.
93.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매우 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한정 일 수도 있다. 내용연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 수를 신중하게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짧은 내용 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94.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 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 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사업결합에 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다시 취득한 권리의 내용연수는 권리가 부 여된 남아있는 계약상 기간이고 갱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95.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 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 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 은 기간으로 한다.
96.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원가를 부담 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⑴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갱신이 제3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승인할 것이라는 증거를 포함한다. ⑵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 다. ⑶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 적효익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만약 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 제적효익과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그 갱신원가는 실질적으로 갱신 일에 새로운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를 나타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97.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 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 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 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 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 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98.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 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 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이 갖는 예상 미 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 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98A.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 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그러한 활 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내재된 경제적효익 의 소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수익은 그 밖의 투입요소와 과정, 판매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 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이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가 없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간주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배제할 수 있다. ⑴문단 98C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는 경우 ⑵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문단 98B~106
98B.문단 98에 따라 적절한 상각방법을 선택할 때, 무형자산에 내재된 주된 한정요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사 용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에서 무형자산의 사용을 사 전에 정한 햇수(즉 기간), 생산량 또는 창출될 고정 총수익금액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된 한정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적절한 상각기준을 식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 밖의 기준 이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보다 잘 반영한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8C.무형자산에 내재된 주된 한정요소가 어떤 수익 한도액에 이르는 것 인 상황에서는, 창출될 수익이 상각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금광에서 금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 계약의 만료가 기간이나 채굴된 금의 양에 기초 하지 않고, 채굴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의 고정금액에 기초(예를 들 어, 어떤 계약에서는 금을 판매하여 창출되는 총누적수익이 20억 원에 이를 때까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유료도로 운영 권리는 부과된 누적통행료 에서 창출되는 고정 총수익금액에 기초할 수 있다(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서는 유료도로를 운영하여 창출되는 누적통행료 금액이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유료도로의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수익이 무형 자산 사용 계약의 주된 한정요소로 정해진 경우, 상각을 결정하는 기초인 창출될 고정 총수익금액이 그 계약에 명시된다면, 창출될 수익이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99.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 한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 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 조). 잔존가치
100.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⑴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 다. ⑵무형자산의 활성시장(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정의되어 있 음)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101.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 정한다. 영(0)이 아닌 잔존가치는 경제적 내용연수 종료 시점 이전 에 그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102.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는데, 그 자산이 사용될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용되었고 내용연수가 종료된 유사한 자산에 대해 추정일 현재 일반적으로 형 성된 매각 가격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는 검토한다. 잔존가치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 다.
103.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 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 (0)이 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104.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5.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내용연수의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손상차손의 인식이 상각기 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106.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형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감잔액법이 정 액법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 로는 라이선스에 의한 권리의 사용이 해당 사업계획의 다른 요소에 대한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연기되는 경우에 그 자산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은 그 이후의 회계기간이 되어서야 나타날 수 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문단 107~117
107.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108.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⑴매년 ⑵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내용연수 평가의 검토
109.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 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0.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 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결정된 회수가능액 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회수가 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111.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 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 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폐기와 처분
112.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처분하는 때 ⑵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113.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의 차이로 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판매후리스거 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 (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3)
114.무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매각, 금융리스의 체결,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처분일은 수령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판매후리스에 의 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115.문단 21의 인식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의 일부에 대한 대체원가를 자 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 한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시점에 대체된 부분의 원가가 얼마였는지 나타내주는 자료로 대체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115A.사업결합에서 재취득된 권리의 경우, 그 권리가 후속적으로 제3자 에게 재발행(매각)된다면 관련된 장부금액은 재발행시 손익을 결정 하는 데 사용된다.
116.무형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손익에 포함된 추정 대가(금액)의 후속적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17.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3)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 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차익(gains)은 수익 (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익을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의미하는 수 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공시 일반사항
문단 118~125
118.무형자산은 각 유형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 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아니면 유한한지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사용된 상각률 ⑵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사용된 상각방법 ⑶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 ⑷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 목 ⑸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 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 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 그리고 기타 처분자산 ㈐문단 75, 85와 86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 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 포괄손익에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 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 상차손 ㈓당기 중에 인식한 상각액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 환차이 ㈕당기 중 장부금액의 기타 변동
119.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개별 유형의 예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⑴브랜드명 ⑵제호와 출판표제 ⑶컴퓨터소프트웨어 ⑷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⑸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⑹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⑺개발 중인 무형자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 자산의 유형은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120.문단 118⑸㈐~㈒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에 따라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 한다.
121.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당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차기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치의 변 경 내용과 금액을 공시한다. 다음 중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⑴무형자산의 내용연수의 평가 ⑵상각방법 ⑶잔존가치
122.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한다. ⑴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그러한 자산의 장부금 액과 비한정 내용연수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하는 근거. 제시하 는 근거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결정하는 데 유의적인 역할을 한 요소에 대하여 설명한다. ⑵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 액과 잔여상각기간 ⑶정부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하고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 무형 자산과 관련된 다음 사항(문단 44 참조) ㈎최초로 인식한 공정가치 ㈏장부금액 ㈐최초 인식 후의 측정방법(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⑷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 금액 및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 ⑸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상 약정금액
123.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결정하는 데 유의적인 역할을 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단 90에 열거된 사항들을 고려한다.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무형자산
124.무형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 시한다. ⑴무형자산의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재평가 시행일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유형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문단 74의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였다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 ⑵기초와 기말의 무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의 금액. 당기 중 변 동사항과 주주에 대한 배당의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다.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25.공시 목적상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유형을 더 큰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하여 원가모형으로 측 정한 금액과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 금액이 결합된다면 그러한 통 합은 하지 아니한다. 연구와 개발 지출
문단 126~130K
126.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127.연구와 개발 지출은 연구활동이나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 든 지출을 포함한다(문단 126의 공시 사항에 포함될 지출 유형에 대해서는 문단 66과 67을 참조). 기타 사항
128.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⑴상각은 완료하였으나 계속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내용 ⑵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이 기준서가 시 행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창출하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통제하고 있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3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0A.[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0B.[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30B.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130B.2.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130C와 130E를 적용한다.
130C.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2, 33∼35, 68, 69, 94 및 130을 개정하고, 문단 38과 129를 삭제하며, 문단 115A를 추가하였다. 2009년 6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6과 37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전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 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0D.[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0E.[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30F.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⑸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한다.
130G.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 33, 47, 50, 75, 78, 82, 84, 100 및 124가 개정되었고, 문단 39~41 및 130E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 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0H.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0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 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0I.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른 개정내용은 해당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인식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한다. 표시 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한 조정 비교정보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반 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되 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한다면, 해당 정보가 조정되지 않은 것임 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기준에 따라 표시되었다고 기술하고 그 기준을 설명한다.
130J.2014년 12월에 발표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 화’(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38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92 와 98를 개정하였고, 문단 98A∼98C가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 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0K.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3, 114, 11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30L~132
130L.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3, 6, 113, 11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0M.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3을 개 정하였다한1).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유사한 자산의 교환
131.[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조기 적용
132.[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133
13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 에 따라 문단 3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개정(2014. 9.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103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평가 다음의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 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다음의 각각의 사례는 취득한 무형자산, 그 내용연수의 결정에 관련된 사실과 주변상황,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근거한 후속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사례 1. 취득한 고객목록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고객목록을 취득하고, 당해 고객목록 정보로부터 적 어도 1년,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고객목록은 그 내용연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 추정기간(예: 18개월) 동안 상 각된다.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미래에 그 고객목록에 고객이름과 그 밖의 정보를 추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고객목록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취득일의 당해 목록에 포함된 고객에게만 관련된다. 고객목록도 매 보 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을 검토할 것이다. 사례 2. 취득한 특허권으로서 1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특허 기술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제품이 적어도 15년 동안 순현금유입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특허권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60%로 5년 후에 특허권을 구매하려는 제3자와 약정하였으며 5년 후에 특허권을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특허권을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60%에 대한 현재가치를 잔존가치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할 것이다. 특허권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을 검토할 것이다. 사례 3. 취득한 저작권으로서 50년의 법정 잔여연수가 있는 경우 고객의 성향과 시장동향의 분석을 통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자료가 앞으로 30 년 동안만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증거가 제공된다. 저작권은 30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상각될 것이다. 저작권도 매 보고기간말 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에 따라 손상을 검토할 것이다. 사례 4. 취득한 방송 라이선스로서 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방송 라이선스는 기업이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면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 라이선스는 거 의 원가없이 비한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근의 취득 이전에 두 번 갱신되었 다. 취득 기업은 라이선스를 비한정으로 갱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갱 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과거에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방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예측가능한 미래의 어느 시 점에라도 다른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선스 는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라이선스는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당해 라이선스는 그 내용 연수가 유한하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상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이선스에 대하 여 매년 그리고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할 것이다. 사례 5.
문단 133 (2)
사례 4의 방송 라이선스 라이선스발급 기관이 방송 라이선스를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고 이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라이선스 발급기관의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방송 라이선스는 그 만료시점까지 3년이 남아있다. 기업은 만료시점까지 라이선스가 순현금유입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방송 라이선스가 더 이상 갱신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연수는 더 이상 비한정이 지 않다. 따라서 취득한 라이선스는 3년의 잔여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즉시 손상검사를 한다. 사례 6. 취득한 유럽의 두 도시간 항공로 이용권으로서 3년 후에 만료되는 경 우 항공로 이용권은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고 취득 기업은 갱신과 관련된 법규 와 규정을 준수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항공로 이용권을 갱신하는 데 통상 미 미한 원가밖에 들지 않으며 경험으로 볼 때 항공사가 적용 법규와 규정을 준수 해온 경우에는 과거의 항공로 이용권이 갱신되었다. 취득 기업은 중심 공항에 서부터 두 도시간에 서비스를 비한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기업이 항공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관련 지원기반(공항 출입구, 이 착륙권, 공항시설 리스)이 해당 공항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와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제반 사실과 상황이 두 도시간 항공서비스를 비한정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능 력이 항공로 이용권을 취득한 기업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므로 당해 항공로 이 용권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당해 항공로 이용권은 그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결정될 때까지 상각하지 않 는다. 이 항공로 이용권은 매년 그리고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사례 7.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과거 8년간 시장점유율이 선두인 선도소비제품 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은 잔여 법정 연수가 5년이나 매 10년마다 거의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 다. 취득 기업은 당해 상표권을 계속적으로 갱신할 의도와 갱신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⑴제품수명주기 연구, ⑵시장, 경쟁과 환경 동향 그리고 ⑶브랜드 확장 기회를 분석해 볼 때,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당해 제품이 비한정 기간에 걸쳐 취득 기업에게 순현금유입을 창출하게 할 것 이라는 증거가 제시된다. 상표권은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내용연수 가 비한정인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상표권은 그 내용연수가 유한하다 고 결정될 때까지 상각하지 않는다. 그 상표권에 대하여 매년 그리고 자산손상 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사례 8. 10년 전에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선도소비제품으로 구별하는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이 비한정으로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이 예상되었 으므로 취득 당시에 당해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해 상표 제품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진은 예측가능한 미래 에 당해 제품으로 창출되는 순현금유입이 20%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 제품이 이렇게 줄어든 금액의 순현금유입을 비한정으로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추정된 미래 순현금유입 감소의 결과로 기업은 상표권의 추정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 상표권의 내 용연수가 여전히 비한정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표권은 여전히 상각하지 않으 나 매년 그리고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사례 9. 수년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하나의 제품군에 대한 상표권 사업결합 당시 피취득자는 그 상표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많이 개발하 여 35년간 특정 제품군을 생산해왔다. 취득일에 취득자는 그 제품군의 생산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여러 경제적 요소의 분석에 의할 때 상표권이 순현 금유입에 기여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취득자는 상 표권을 상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진은 제품군의 생산을 앞으로 4년 후에 중단하기로 최근에 결정하였다. 취득한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더 이상 비한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당해 상 표권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하고 잔여 내 용연수인 4년 동안 상각한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문단 133 (3)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3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 식별가능성(문단 12) IASB의 심의 배경 식별가능성의 명확화(문단 12) 비계약적 고객관계(문단 16) 최초인식기준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발생가능성 인식기준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개별 취득(문단 25와 2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문단 51~6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의 배경 무형자산에 관한 기준서와 IAS 9의 통합 IAS 9와 IAS 38의 통합 결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비용 인식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 IAS 38의 승인 시 IASC의 관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차이 원가로 최초 인식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의 적용 2008 개정사항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문단번호 BC1~BC3 BC4~BC5 BC6~BC14 BC7~BC8 BC9~BC10 BC11~BC14 BC15~BC46I BC16A~BC19B BC17~BC18 BC19A~BC19B BC26~BC28 BCZ29~BC46I BCZ30~BCZ32 BCZ33~BCZ35 BCZ36~BCZ37 BCZ38 BCZ39 BCZ40~BCZ41 BCZ42 BCZ43~BCZ44 BCZ45~BCZ46 BC46A~BC46I BC47~BC77E 결론도출근거 목차 회계처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 (문단 11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문단 10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문단 94~96)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상각방법(문단 97~98C) ‘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107~110) 비상각 재평가 재평가 방법 - 무형자산 재평가 시 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영업권과 분리한 최초 인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문단 42와 43) 경과규정(문단 129~132) 재평가 방법 - 무형자산 재평가 시 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조기 적용(문단 132)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무형자산 기준서의 변천과정 IAS 38에 대한 소수의견 BC50~BC59 BC54~BC56 BC57~BC59 BC60~BC72 BC66~BC72
BC72A.BC72B~BC72M
BC72M.BC73~BC77 BC74~BC75 BC76~BC77 BC77A~BC77E BC78~BC89 BC80~BC82 BC83~BC84 BC85~BC89 BC90~BC102
BC100A.BC101~BC102
서문·목차
한2.1.2~7 8~17 9~17 11~12 13~16
17.18~67 25~32 33~43 35~41 42~43
44.45~47 48~50 51~67 54~56 57~64 65~67 68~71
71.72~87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 평가의 검토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폐기와 처분 공시 일반사항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무형자산 연구와 개발 지출 기타 사항 경과규정과 시행일 유사한 자산의 교환 조기 적용 기준서 등의 대체
74.75~87 88~96 97~106 97~99 100~103 104~106 107~110 109~110
111.112~117 118~128 118~123 124~125 126~127
128.129~132
133.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IAS 38의 결론도출근거 (BC1-BCZ110) IAS 38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문단 1~133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 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