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05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4
2020-FSSQA222020-FSSQA2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회신일 '12.5.10.)

K-IFRS 질의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 시점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비상장법인인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인 B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 A사는 법률상 피합병법인이나 회계상 취득자로서 해당 거래는 역합병에 해당함 □ 합병 관련 일정 ◦ 합병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일 : ’x1년 9월 15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x1년 12월 21일 ◦ 합병기일 : ’x2년 1월 26일 2 질의 사항 □ SPAC(B사)와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B사)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 부여일을 합병계약일, 주주총회일, 합병기일 중 어느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 (갑설) 부여일을 합병계약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을설) 부여일을 합병승인 주주총회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3 회 신 □ SPAC(B사)와의 합병시 식별 불가능한 비용을 부여일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식별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 주주총회 승인일을 부여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조건이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하여 산정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3A, 부록A 용어의 정의 □ SPAC과의 합병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회사가 SPAC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이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 □ K-IFRS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이는 다른 대가*를 제공받는 것을 나타내며 *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 ◦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동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부록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부여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이며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함 □ 따라서 합병의 경우 절차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여일은 주주총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상장법인이 SPAC과의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부여일 판단에 대한 질의임 □ SPAC과의 합병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회사가 SPAC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이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 □ 기업이 제공받은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냄 ◦ 기업이 제공받은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K-IFRS 제1102호에 따라 측정하며 ◦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에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함(K-IFRS 1102.13A) □ 부여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로,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이해를 공유한 날이며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함(K-IFRS 1102. 부록A 용어의 정의) □ 따라서 합병의 경우 절차상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여일은 주주총회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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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132020-FSSQA13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회신일 '11.3.4.)

K-IFRS 질의회신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금융그룹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x2년부터 ’x8년까지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운영함 ◦ 최상위 지배기업인 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동 제도에 따라 종속기업 경영진과 직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별도의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으로부터 대납 부분을 보전 받음* * 실제로는 종속기업 경영진이 종속기업에게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정을 이행 ※ A금융그룹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운영한 배경에는 A금융그룹 내에서 해당 지배기업만 상장사이며, 과거 舊증권거래법의 준수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지배기업은 스톡옵션 결제 시 ①행사가격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과 ②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다만, 지배기업은 과거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경영진과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질의2)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으로,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적절한 부채 인식 방법은? 3 회 신 □ (질의1)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매 결산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3B, 43D, B45, 舊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91*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7, 5.12, 5.18 참고 □ (질의1) K-IFRS 제1102호 문단 43B 및 43D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면 ◦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도록 명시함 □ (질의2) 동 기준서 문단 B45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하므로 ◦ 상환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자본 출자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상환약정에 의한 부채의 인식시점은 舊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문단 91*에 따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으로, ‘20년부터는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7, 5.12 및 5.18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경영진과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와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인식 방법에 대한 질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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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212020-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회신일 '12.5.9.)

K-IFRS 질의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로 비상장법인인 B사와 합병하였고, 동 합병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SPAC(A사)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B사를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 B사가 제공받는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는 상장지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SPAC(A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A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 금융기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어, SPAC(A사)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증권사 등이 이를 인수함 ◦ SPAC(A사)은 상기 전환사채를 일반사채와 전환권으로 구분하고 해당 전환권은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2 질의 사항 □ SPAC(A사)과 B사의 합병 회계처리시, SPAC(A사)이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합병비용(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을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자본 내 재배분하여 기타자본잉여금(전환권)으로 회계처리함 3 회 신 □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8, 13, 13A,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B사가 취득자가 된 경우 ◦ 취득자인 B사는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하며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법률적으로 SPAC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비상장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 회계상 피합병법인인 SPAC이 자본으로 처리한 전환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함(K-IFRS 1102.10) ◦ 그러나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K-IFRS 1102.13) □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함(K-IFRS 1102.13A)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함(K-IFRS 1032.31)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비상장법인(B사)이 취득자가 된 경우에는 ◦ 취득자인 비상장법인(B사)은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K-IFRS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되며 ◦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K-IFRS 제1102호 문단 8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함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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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032020-FSSQA03_K-IFRS 질의회신_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회신일 '16.7.28.)

K-IFRS 질의회신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해당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 우리사주조합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향후 조합원에 대한 배정기준과 무상출연에 따른 의무 예탁기간을 정할 예정 2 질의 사항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해당 거래는 회사와 종업원간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 개인과 종업원간의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을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함 3 회신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 그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BC3.26* 및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2, 3A, 7, 8, B49, BC19~BC22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2, 4.59~4.62 및 BC2.32, BC2.33 참고 □ K-IFRS 제1102호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식의 증여 거래가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K-IFRS 제1102호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개인적인 채무결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의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기업은 K-IFRS 제110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함. 이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함 □ 본 건 질의에서는 증여의 조건이나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질의내용에서 형식상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효익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여받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충실히 표현(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기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2호에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됨 *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지분상품 등(K-IFRS 1102.4,5) ◦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것으로 볼 수 있다면 K-IFRS 제1102호가 적용됨(K-IFRS 1102.2) □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가 해당 기업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도 K-IFRS 제1102호가 적용됨(K-IFRS 1102.3A) * K-IFRS 제1102호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개인적인 채무결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K-IFRS 1102.BC22)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K-IFRS 1102.7)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본건의 질의에서는 증여의 조건이나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형식상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효익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여받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판단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충실히 표현(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 그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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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6

1.이 기준서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손익과 재무상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그 영향에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 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 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문단 3A∼6에서 정한 거 래를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 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⑵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의 결제방식으로, 기업이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또는 그 밖 의 자산)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 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A.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그 기업에 제공된 재 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문단 2를 다음 기업에도 적용한다. ⑴같은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을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 ⑵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 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는 기업

4.이 기준서 목적상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 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해당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 보유자 모두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분상품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그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그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 받게 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문단 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 기준서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 을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이 경우에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에는 재고자산, 소모품,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밖의 비금융자산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부 개정)에서 정의하는 사업결합, 같은 기준 서 문단 B1∼B4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의 결합에서 재화(취득하는 순자산의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하는 공동기 업을 만드는 사업 출자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사업결합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 행하는 지분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에게 종업원으로서의 자격(예: 계속 근 무에 대한 대가)에 대해 부여한 지분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 에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결합이나 그 밖의 지분구조개 편 때문에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는 사 업결합으로 발행한 지분상품이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하 는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이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 용범위에 해당함), 아니면 사업결합 후 인식하는 계속 근무의 대 가인지(이 경우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함)를 결정하는 지 침을 제공한다.

6.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8~10 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4~2.7의 적용범 위에 있는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기준보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3

3.(44,300개×15원)-440,000원 224,500 664,500 수 있다. 사례 2, 3, 4는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면서 이러 한 성과조건(시장조건은 제외.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문단 IG13에 서 논의하고 있으며 사례 5와 6에서 예시하고 있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2에서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바뀐다. 이 기준서 의 문단 15에 따르면 기업은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할 때 가장 실 현 가능성이 높은 성과에 기초하여야 하며,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득기간이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한다. IG 사례 2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종업원 500명에게 가득기간 중 계속 근무 할 것을 조건으로 각각 주식 100주를 부여하였다. 부여한 주식 은 기업의 이익이 18% 이상 성장하면 1차년도 말에, 2년간 이 익이 연평균 13% 이상 성장하면 2차년도 말에, 3년간 이익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면 3차년도 말에 가득된다. 1차년도 초 현재 부여한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원이며 이는 부여일 의 주가와 같다. 부여일부터 3년간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년도 말까지 기업의 이익은 14% 증가하였으며 30명이 퇴사 하였다. 기업은 2차년도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익이 성장하여 2 차년도 말에 주식이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30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2차년도 말에는 총 440명이 각각 100 주를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차년도말까지 기업의 이익은 10% 증가하는데 그쳐 2차년도 말 IG 사례 3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1차년도 초에 판매부서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 택권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계속 근무하면서 특 정 제품의 판매고가 매년 최소 5%만큼 증가하면 3차년도 말에 가득된다. 제품판매고가 연평균 5% 내지 10% 증가하는 경우에 각 종업원은 주식선택권 100개를 받게 된다. 제품판매고가 연평 에 주식이 가득되지 못하였다. 이 연도에 28명이 퇴사하였다. 기업은 3차년도에 25명이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이익이 최소한 6% 이상 성장하여 연평균 10%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차년도말까지 23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의 이익은 8% 증가하여 연평균 10.67% 증가하였다. 따라서 3차년도 말에 총 419명의 종 업원이 각각 100주를 받았다. 요구사항의 적용 균 10% 내지 15% 증가하는 경우에는 각 종업원이 주식선택권 200개를 받게 된다. 제품판매고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각 종업원이 주식선택권 300개를 받게 된다. 부여일에 A기업은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20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A기업은 부여일부터 3년 동안 제품판매고가 연평균 10% 내지 15% 증가하여 3차년도말까지 종업원 1인당 2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기업은 가중평균된 확률에 기초하여 3차년도 말이 되기 전에 20%의 종 업원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1차년도말까지 7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여전히 3차년도 말까 지 총 20명이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80명의 종업원이 3년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 품판매는 12% 증가하였으며 기업은 이 증가율이 다음 2개년에 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차년도말까지 5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총 퇴사자는 12명이 되 었다. 기업은 3차년도에 3명만이 더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따 라서 3년의 기간 동안 총 15명이 퇴사하여 85명의 종업원이 남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품판매는 18% 증가하여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하였다. 기업은 3년의 기간 동안 제품판매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여 3차년도 말에는 종업원 1인당 300개 의 주식선택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차년도말까지 추가로 2명이 퇴사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총 14 명이 퇴사하였으며 86명이 남아 있다. 기업의 판매는 3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하였다. 따라서 86명의 종업원이 1인당 300개 의 주식선택권을 받는다. 요구사항의 적용 (단위: 원)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80명×200개×20원×1/3 106,667 106,667

2.(85명×300개×20원×2/3) -106,667원 233,333 340,000

문단 3~IG14

3.(86명×300개×20원×3/3) -340,000원 176,000 516,000 IG 사례 4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고위임원에게 3차년도 말까지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40원이다. 그러나, 3년 동안 기업의 이익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행사가격은 30원으로 인하된다.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행사가격이 개당 30원인 경 우 16원으로 추정되었다. 행사가격이 40원인 경우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2원으로 추정되었다. 1차년도에 기업의 이익은 12% 성장하였고, 기업은 이익이 이 비율로 계속하여 성장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목표가 달성되어 주식선택 권의 행사가격이 3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차년도에 기업의 이익은 13% 증가하였으며, 기업은 여전히 이

IG13.이 기준서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업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 치를 추정할 때, 가득(이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주 가와 같은 시장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 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러한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 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 익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3차년도에 기업의 이익은 3%만 성장하였고, 따라서 이익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 임원이 3년간 근무함에 따라 용역제공조 건은 충족되었다. 3차년도 말에 이익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기 때 문에 가득된 주식선택권 10,000개의 행사가격은 40원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시장조건이 아닌 성과조건의 달성여부가 행사가격을 좌우하므 로 이러한 성과조건의 효과(즉, 행사가격이 40원이 될 가능성과 30원이 될 가능성)는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업은 각 경우(행사가격이 40 원이 되는 경우와 30원이 되는 경우)에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 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궁극적으로 아래에서 예시하는 것과 같이 성과조건의 결과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수정한다. (단위: 원)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10,000개×16원×1/3 53,333 53,333

2.(10,000개×16원×2/3)-53,333원 53,334 106,667

3.(10,000개×12원×3/3)-106,667원 13,333 120,000 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 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해야 한다. 사례 5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 시하고 있다. IG 사례 5 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고위 임원에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 로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 초에 50 원인 기업의 주가가 3차년도 말에 65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 는다면 이 주식선택권은 행사될 수 없다. 3차년도 말에 기업의 주가가 65원 이상이 되면 이 임원은 주식선택권을 다음 7년 동 안 즉, 10차년도 말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항모형을 적용하 며, 모형 내에서 3차년도 말에 기업의 주가가 65원 이상이 될 가능성(즉, 주식선택권이 행사가능하게 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 할 가능성(즉, 주식선택권이 상실될 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업은 이러한 시장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24 원으로 예상한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21에 따르면 그러한 시장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 동안 계 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가목 표 달성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주가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

IG14.사례 5에서 시장조건의 결과는 가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가득기간이 변동 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15에 따라 부여된 지분상품의 대가로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을 근무용역을 미래에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받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성과조건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에 기초하여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여야 한다. 만 성은 이미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 되었다. 따라서, 이 임원이 3년의 근무기간을 채울 것으로 예상 하고 이 임원이 그렇게 한다면, 기업이 회계연도에 인식할 금액 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10,000개×24원×1/3 80,000 80,000

2.(10,000개×24원×2/3)-80,000원 80,000 160,000

문단 3~IG15

3.(10,000개×24원)-160,000원 80,000 240,000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금액은 시장조건의 달성결과 에 관계없이 인식된다. 그러나 만약 이 임원이 2차년도(또는 3 차년도) 중에 퇴사한다면, 1차년도(그리고 2차년도)에 인식한 금 액은 2차년도(또는 3차년도)에 환입될 것이다. 이는 시장조건과 는 달리 용역제공조건은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 정할 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용역제공조건은 이 기준서의 문단 19와 20에 따라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거래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고려한다. 약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라면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고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6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 하고 있다. IG 사례 6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고위 임원 10명에게 각각 존속 기간이 10 년인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였다. 이 주식선택권은 해당 임원이 주가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기업의 주가가 50원에서 70원으로 상승할 때 가득되며 즉시 행사가능하 게 될 것이다. 기업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모형내에서 주식선택권이 존속하는 10년 동 안 목표주가가 달성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다. 기업은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25원으로 추정한다. 또 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결과 가능한 가득일의 분포 상에서 최빈치는 5년 후로 결정되었다. 즉, 가능한 모든 결과 중 에서 목표주가가 5차년도 말에 달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 라서 기업은 기대가득기간을 5년으로 추정하였다. 또 기업은 2 명의 임원이 5차년도 말까지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따라서 5 차년도 말에 80,000개(10,000개 × 8명)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5차년도 말까지 총 2명이 퇴사할 것 이라는 추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3, 4 및 5차년도에 각 1

IG15.이 기준서의 문단 26~29와 B42~B44에서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명씩 총 3명이 퇴사하였다. 주가목표는 실제로 6차년도에 달성 되었다. 6차년도 말에 주가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1명의 임원이 추가로 퇴사하였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15에 따르면 기업은 부여일에 추정한 기대가 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추정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 까지 임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금액은 궁극적으로 70,000개(10,000개 × 5차년도 말 현재 근 무하고 있는 임원 7명)의 주식선택권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6차 년도에 추가로 임원 1명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년의 기대가득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기업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80,000개×25원×1/5 400,000 400,000

2.(80,000개×25원×2/5)-400,000원 400,000 800,000

3.(80,000개×25원×3/5)-800,000원 400,000 1,200,000

4.(80,000개×25원×4/5)-1,200,000원 400,000 1,600,000

문단 5

5.(70,000개×25원)-1,600,000원 150,000 1,750,000 을 조정하는 경우(또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하는 경우)에 적용할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례 7~9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IG 사례 7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후속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 를 부여하였다. 각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15원으로 추정하였다. 기업은 가중평균 확률에 기초하여 3년의 기간 동안 10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 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1차년도에 4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다고 가정하자. 또한 1차년 도 말까지 주가가 하락하여 1차년도 말에 기업이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였고 조정된 그 주식선택권이 3차년도 말에 가득된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추가로 70명의 종업원이 2차년도 와 3차년도에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따라서 3년의 가득기 간 중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수는 총 110명이다. 2차 년도에 추가로 35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기업은 3차년도 에 30명의 종업원이 더 퇴사하여 3년의 가득기간에 걸쳐 퇴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을 총 105명으로 추정하였다. 3차년 도에 총 28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여 가득기간 중 총퇴사자수는 103명이 되었다. 근무를 계속한 397명의 종업원은 3차년도 말에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행사가격을 조정한 날에 기업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즉, 행사가격 조정을 고려하기 전의 공정가치)를 5원으로 추정 하였고,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8원으로 추정하였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 의하면 기업은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영향을 인식하여야 한다. 조건 변경(예: 행사가격의 인하)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 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록 B의 문단 B43⑴에 따라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 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 분공정가치(조건변경일에 추정한 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득기간 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일에 측정 한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 에 추가하여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 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주식선택권 단위당 증분공정가치는 3원(8원-5원)이 된다. 이 금 액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가치 15원에 기초한 보상비용에 추가 하여 2년의 잔여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기업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 누적 보상비용

1.(500명-110명)×100개×15원 ×1/3 195,000 195,000

2.(500명-105명)×100개×(15 원×2/3+3원×1/2)-195,000 원 259,250 454,250

3.(500명-103명)×100개×(15 원+3원)-454,250원 260,350 714,600 IG 사례 8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판매부서 종업원들에게 3년간 근무할 것 과 3년 동안 판매부서의 특정 제품 판매수량이 50,000개 이상이 될 것을 조건으로 각각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 일에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원이다. 기업은 2차년도에 판매목표를 100,000개로 증가시켰다. 3차년도 말까지 기업은 55,000개를 팔았고, 주식선택권은 상실되었다. 3 년 동안 근무한 판매부서의 종업원은 총 12명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20에 따르면 시장조건이 아닌 성과조건의 경 우에, 기업은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용역의 금액을 가득될 것으 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나중에 얻은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것 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 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 분상품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을 바꾼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 따르면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 한 당시의 조건을 바꿀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 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 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부록 B의 문단 B44⑶에 따르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가 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21을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성과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가능성 이 당초보다 낮아지고, 이는 종업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 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할 때 변경된 성과조건을 고려하 지 않는다. 대신 3년에 걸쳐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당초의 가득 조건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3년에 걸 쳐 인식할 누적보상비용은 180,000원(12명 × 1,000개 × 15원)이 된다. 성과목표를 조정하는 대신 주식선택권이 가득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용역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도 위와 같 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인해 주식선택 권이 가득될 가능성이 당초보다 낮아지고, 이는 종업원에게 불 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할 때 변경된 용역제공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당초 가득기간인 3년에 걸 쳐 근무한 12명의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한다. IG 사례 9 부여한 주식에 현금결제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 배경정보 기업은 1차년도 초에 고위임원 1명에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 건으로 공정가치가 주당 33원인 주식 10,000주를 부여하였다. 2 차년도 말에 기업의 주가는 25원으로 하락하였다. 동 일자로 기 업은 당초 부여한 주식에 현금결제선택권을 추가하여 이 임원 은 가득일에 선택적으로 주식 10,000주를 수취하거나 10,000주 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가득일의 주가는 22원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 따르면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 시의 조건을 바꿀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 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 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 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기업은 3년 에 걸쳐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부여일 당시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기업은 2차년도 말에 현금결제선택권이 추가되어 현금으로 결 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기준서의 문단 30~33)에 따르면 기업은 조건변경 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와 당초 특정된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문단 6A~13

6A.이 기준서에서 ‘공정가치’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정의와 일부 관점에서는 다르게 사용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는 때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3호가 아닌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인식

7.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한다.

8.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 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9.일반적으로 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용역은 일반적으로 제공받자마자 소비하므로 공급자가 용역 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화는 일정 기간에 걸쳐 소비할 수도 있고 재고자산처럼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재 화는 소비하거나 판매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 하거나 판매하기에 앞서 비용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연구단계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취득하는 재화는, 비록 소비되 지 않더라도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자산 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개관

10.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 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 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1) 간접 측정한다. 1)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 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 정하기 때문이다.

11.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2)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 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 여일기준으로 측정한다.

12.일반적으로 주식, 주식선택권, 그 밖의 지분상품은 총 보상의 일 부로서 현금급여와 그 밖의 종업원급여에 더하여 종업원에게 부 여한다. 그런데 보통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 가운데 특정 요소에 대응하는 근무용역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지 않으면, 총 보상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 기본 보상의 일부라기보다는 장려금의 일부로 주 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려금에는 종업원 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종업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보상에 추가하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은 추 가 근무용역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추가 근무용역 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부 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 정한다.

13.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반증 이 없는 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공정가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 2) 이하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다만 이때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문단 10

10.2,000개(행사분)×(115원-108 원) 14,000 1,672,000 매수제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례에서는 여러 종업원주식매수제도 중 특정한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이 기 준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IG 사례 11 종업원주식매수제도 배경정보 기업은 종업원 1,000명 전원에게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업원은 2주일 내에 기업의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도입한 제도에 따르면 종업 원은 개인당 최대 100주를 매수할 권리를 획득한다. 또 매수가 격은 종업원이 제안을 수락한 날의 시장주가보다 20% 할인되어 결정되며 주식매수대금은 제안을 수락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한 모든 주식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예탁되어 야 하고 5년 동안 매도될 수 없다. 또한 종업원은 그 기간에 자 신의 지분 해당액을 신탁으로부터 중도인출할 수 없다. 예를 들 면 종업원이 5년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매수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할 때까지 해당 주식은 제도 안에 계속 보유하게 된다. 매수 일로부터 5년 동안 지급되는 배당금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 업원을 위해 신탁에서 보유한다. 총 800명이 기업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개인당 평균 80주씩 총 64,000주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매수일의 가중평균주가는 주당 30원이고 가중평균매수단가는 24원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과의 거래에 대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금액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서, 문단 11).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 원에게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제도를 종업원주식매수제도라고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 업원주식매수제도가 옵션의 특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주식선택 권제도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주식매수제도가 ‘회고 적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즉, 종업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주 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할인을 부여일의 주가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일의 주가에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서 매수가격이 지정된 다 음 종업원이 유의적인 기간 내에 해당 제도에 참여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에 참여한 종업원이 특정기간 내 에 또는 특정기간 말에 제도 참여를 취소하고 기납입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도 옵션의 특성을 갖는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의 종업원주식매수제도는 어떠한 옵션의 특성도 갖고 있지 않다. 할인이 매수일의 주가에 적용되고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가득이후 양도제한의 영향이 있다. 이 기준서 문단 B3에 따르면 주식이 가득일 이후에도 양도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러한 요소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득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 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큼만 고려한다. 예를 들면 해당 주식이 유 통물량이 많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 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식은 매수일에 즉시 가득되지만 매수일부터 5년 간 처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은 가득 이후 5년간의 양도제 한효과가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수일 현재의 주가를 추정하기 위 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사례에서 처분 제한이 있는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8원이라고 한다면 종 업원에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원이 된다(처분제한이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 28원 - 매수가격 24원). 64,000주가 매수 되었으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총공정가치는 256,000원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가득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4에 따라 256,000원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된 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 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 호, 문단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특 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 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 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항목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 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문단 7). 따라서 이 사례에서 기업은 비용 256,000원이 중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10 ·2

10.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개정 주요 내용 ○2008년 11월 개정 1.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한정하도록 가득조건의 정 의를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07년 제정)에서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 이 가득조건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가득조건을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조건 들이 가득조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득조건 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에 한정하도록 개정하여 가득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2.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규정을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07년 제정)에서는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 및 거래상대방의 선 택여부에 따른 비가득조건의 미충족과 관련된 회계처리규정을 추가하였 다. ○2009년 11월 개정 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2007년 제정)와 제2111호(2007년 제정)를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통합 제․개정일자 타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1.11.18.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 호 공동약정 IFRS 11 Joint Arrangements 2011.11.18.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 호 공정가치 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2011.11.11.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ment Benefits -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2007년 제정)와 제2111호 (2007년 제정)에서 제시된 회계처리 지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통합시킴으로서 동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회계기준해 석서 제2108호(2007년 제정)와 제2111호(2007년 제정)는 폐지되었다. 2.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08년 개정)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의 종 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 거 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종속회사는 동 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2016년 11월 개정 1.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16년 개정)에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고려하 는 방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 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내용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16년 개정)에서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 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16년 개정)에서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그 차이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문단 13A~19

13A.특히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 (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이미 제공받은 (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 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 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한다. 제공받는 식별 불가 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에 측정한다. 그러나 현금결제형 거래 인 경우에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문단 30∼33에 따라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거래

14.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해 야 할 의무가 없다. 이때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 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따 라서 기업은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 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15.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 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기업은 거래상대 방이 가득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그에 상 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는 다음과 같다. ⑴종업원에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가득기간 3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⑵종업원에게 성과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 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며,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 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 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이때, 기대 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면, 부여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맞게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며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아니면, 후속적인 정보로 추정 한 기대가득기간이 앞서 추정했던 기대가득기간과 다르다면 기대가득기간 추정치를 변경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16.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다만 문단 19~22의 제약을 받음).

17.만일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여 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며, 이때 가치평가기법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측정 기준일 현재 지분상품 가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가치평가기법 이어야 한다. 이 가치평가기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금융상품 가 치평가방법과 일관되어야 하며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 하여야 한다(다만 문단 19~22의 제약을 받음).

18.부록 B에서는 주식 및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하여 적 용지침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이나 주식선택권의 공통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19.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 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 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 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 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 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 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 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 니한다.

문단 20~25

20.문단 19를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 액을,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 치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 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을 바꾼다. 다만,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문단 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정을 바꾸지 아니한다.

21.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가득(이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 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 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 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

21A.이와 비슷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모든 비 가득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 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 닌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 나 용역을 인식한다. 재부여특성의 회계처리

22.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 식선택권에 재부여특성이 있다면재부여특성은 고려하지 아니한 다. 그 대신 사후적으로 재부여주식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 재부여 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가득일 후의 회계처리

23.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 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 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 처리

24.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 정할 때 문단 16~23을 적용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부여한 지분상 품의 공정가치를 문단 16~22에 따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 게 추정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드문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 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이후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 변동액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에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라면 그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예: 고용의 중단)되거나 만 기소멸(예: 주식선택권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을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최종결제일로 한다. ⑵최종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또는 (해당되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이 요구사항을 주식선택 권에 적용하려면, 기업은 문단 14와 15(다만 문단 15⑵에서 시 장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제외)에 따라 가득기간에 제공받 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며, 인식금액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 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 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된다고 예상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 에는 최종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같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의 수량을 바꾼다. 가득일이 지난 뒤, 부여했던 주식 선택권이 나중에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된다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을 환입한다.

25.문단 24를 적용할 때 문단 26~29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은 문단 24에 따라 내재가치로 측정 할 때 이미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단 24가 적용되는 지분 상품을 중도청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중도청산이 가득기간 중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여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었다고 보아, 중도청산을 하지 않으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했을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중도청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을 재매입한다고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 품의 내재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와 중도청산 포함)

문단 21.40

21.40.9,200 근무해야 하는 조건 시장가격에 근거한 목표 근거한 목표 (특정 용역제공조 건 포함) 목표 지급을 위한 기여금의 납부 지속시키는 것 부여일 공정가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예 부여일 후 가득기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 상실.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비용을 수정한다. (문단 19)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기업은 잔여 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21) 상실.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추정치 를 반영하여 비용을 수정한다. (문단 19)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기업은 잔여 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21A) 취소. 기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잔여 가득기간에 인식될 비용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문단 28A) 취소. 기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잔여 가득기간에 인식될 비용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문단 28A) 1)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에 의해 제도가 지속될 확률은 100%라고 가정한다. 문단비교표 이 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의 내 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2009년 개정)의 내용과 어떻게 대응되는 지를 보여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문단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개정) 문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문단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개정) 문단

B48.2, 3 IG5A, IG5B 2, 3 B51, B52

4.없음 4-6

B53.7, 8

B61.9–12

B55.13, 14

64.12, 13

64.IE1-IE4 IG사례 1 IE1-IE4 IG사례 14 BC1-BC5 BC18A-BC18D BC1 , BC2 없음 BC6-BC12 BC128B-BC128H BC3-BC18 없음

BC13.없음

BC20.없음 BC21, BC22 BC268Q,

문단 25.00~200

25.00.연도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수 매출액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최선추정

500.미달성

500.달성

500.달성 (단위: 원) 연도 계산 비용 부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IG19A.문단 33E, 33F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우는 순결제특 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된 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주식기준보상약정 전부를 주식결 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한다. 기업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 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으로 이전한다. 사례 12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1.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2.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될 것으로 예상: 500명×100개×15.50원×2/3 516,667 516,667

3.(500명-150명)×100개×18.20원x3/3- 516,667원 +150명×100개×15.00원 합계 120,333 225,000 345,333 637,000

4.(350명-150명)×100개×21.40원-637, 000원 +150명×100개×20.00원 합계 (209,000) 300,000 91,000 428,000

5.(200명-200명)×100개×25.00원-428, 000원 +200명×100개×25.00원 합계 (428,000) 500,000 72,000

0.합계 1,025,000

0.IG 사례 12B 배경정보 X 국가의 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 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종업원을 대신하 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0X1년 1월 1일 X 국가의 기업은 종업원에게 주식 100주를 부 여하였다. 주식 부여는 종업원이 앞으로 4년간 근무할 것을 조 건으로 한다. 기업은 종업원이 용역제공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편의상 종업원보상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 는 없다고 가정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따르면 기업은 종업원에게 주식기 준보상을 결제할 때 종업원의 납세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해당 하는 만큼 주식을 원천징수한다(즉,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순결제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의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만큼의 주식수를 원천징수하고 가득기간 완 료시점에 종업원에게 나머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순액기준으 로 거래를 결제한다.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는 가득일의 주식 공 정가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40% 이다. 주식의 부여일 현재 단위당 공정가치는 2원이며, 20X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당 공정가치는 10원이다. 가득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는 1,000원(100주 × 주당 10원)이 고 종업원 납세의무 금액은 400원(100주 × 10원 × 40%)이다. 따라서 가득일에 기업은 종업원에게 60주를 발행하고 40주(400 원 = 40주 × 주당 10원)를 원천징수한다. 기업은 원천징수한 주 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종업원 대신에 과세당국에 지급한다. 즉, 기업이 종업원에게 총 100주를 발행하고 동시에 40주를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는 것과 같다. 요구사항의 적용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단위: 원) 연도 계산 비용 자본 부채

1.100주×2원×1/4

50.(50) –

2.100주×2원×2/4-50원

50.(50) –

3.100주×2원×3/4-(50원+50원)

50.(50) –

4.100주×2원×4/4-(50원+50원+50원)

50.(50) – 합계

200.(200) – 기업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추정 치를 공시할 지 고려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다면 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득기간 동안 누적보상비용을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 (차) 비용 200원 (대) 자본 200원 세금 관련 부채의 인식1) (차) 자본 400원 (대) 부채 400원 세금 결제 결제일에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현금 지급 (차) 부채 400원 (대) 현금 400원

문단 26~31

26.기업은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바꿀 때도 있다. 예를 들 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 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27~29에서는 종업원과 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 영향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그러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에도 해당 문단의 요 구사항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다만 이때 문단 27~29에서의 부여 일은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갈음한다.

27.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 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 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 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 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높이거나 종업원 에게 더 유리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조건변경의 영향을 인식한다.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적용지침은 부록 B에서 제시한다.

28.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⑴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 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 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 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 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 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 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⑶기업이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면서, 그 새 지분상품 을 부여한 날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한 다고 본다면, 문단 27과 부록 B의 지침에 따라 원래 부여했던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처럼 대체지분상품을 부 여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는 대체지 분상품을 부여한 날 현재 대체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이다.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 공정가치는 취소 직전 공정가치에서 위 ⑵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28A.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면, 가득기간에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때 이를 취소로 회계처리한다.

29.가득된 지분상품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 정가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0.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다만 문 단 31~33D의 제약을 받음).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 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 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1.예를 들면, 기업은 특정 기간 기업의 주가 상승액에 기초하여 종 업원에게 미래에 (지분상품이 아닌) 현금을 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종업원 총 보상의 일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기업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 행 사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부여할 때, 반드시 현금 으로 상환(예: 고용의 중단)하거나 종업원 선택으로 현금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미래에 현금을 받는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들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예이다. 문단 32~33D의 일부 요구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주가차액보상권이 사용된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들은 모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문단 32~33H

32.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한다. 예를 들면, 부여하자마자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에 종업원이 현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본 다. 따라서 기업은 제공받는 용역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부채를 즉시 인식한다. 만약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 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제공기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33.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 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옵션가격결정모 형을 사용하며(다만 문단 33A~33D의 제약을 받음), 주가차액보상 권의 부여조건과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 받은 정도를 고려한다. 이미 부여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과 관련된 지침은 부록 B의 문단 B44A~B44C에서 제시한다.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

33A.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 건으로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 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 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 닌 가득조건은 거래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에 포함하는 권리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한다.

33B.문단 33A를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인식한다. 그 금액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권리의 수량 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 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권리의 수량이 앞서 추 정했던 권리의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 적으로 가득된 권리의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치를 바꾼다.

33C.가득(이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 주가와 같은 시장 조건과 비가득조건은 부여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 치를 추정할 때,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권리의 공정 가치를 재측정할 때 고려한다.

33D.문단 30∼33C를 적용한 결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궁극적으로 인식되는 누적금액은 현금지급액과 동일하다.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3E.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종업원을 대 신하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의 형태로 이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주식기준보상약 정은 주식기준보상의 행사(또는 가득)로 종업원에게 발행될 전체 지분상품 수에서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 품의 수만큼 원천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이러 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는 ‘순결제특성’이 있다).

33F.문단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단 33E에서 기술하고 있 는 거래는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거래 전부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한다.

33G.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당국에 지급 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회계처리 는 이 기준서의 문단 29를 적용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지분상품 의 순결제일 공정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된 주식에 해 당하는 지급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33H.문단 33F에 규정한 예외를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기업이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과 관 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의무 가 없지만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⑵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지분상품(즉 기업이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를 초과하여 주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게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하 는 경우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34~41

34.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 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에 해당 거래나 거래의 일부 요소에 대하여, 기업 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 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5.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3)이나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부채요소 (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 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때에는, 복합금융상품 중 자본요소는 재화 나 용역이 제공되는 날 현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 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36.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지분상 품에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37.문단 36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 음에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이때 거래상대방이 지분 상품을 받으려면 현금수취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두 요소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 래는 흔히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같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 면,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제방식으로 주식선택권이 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선택할 수 있는 때에, 자본요소 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와 같다. 반면에 만약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보통 영(0)보다 크고, 따라서 복 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3) 문단 35~43에서 ‘현금’은 기업의 다른 자산까지 포함한다.

38.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부채요소는 현금결제형 주 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문단 30~33)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 로 부담하는 부채를 인식한다. 자본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요 소에 대하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문단 10~29)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 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39.부채는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때에는,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40.기업이 결제할 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한다면, 현금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 이미 인식한 자본요 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한다. 거래상대방은 현금을 받기로 선택 함으로써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 은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 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41.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 처리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⑴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예: 법률에 따른 주식발행의 금지) ⑵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다는 방침이 명백한 경우 ⑶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문단 42~45

42.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때에는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30~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3.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 상거래로 보아 문단 10~29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결제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기업이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때에는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아래 ⑶의 경우는 추가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⑵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때에는 아래 ⑶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는 가능 하다. ⑶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때에는 초과 결제가치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초과 결제가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발행하여야 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실제로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43A.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 공받는 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다음을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 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한다. ⑴부여된 권리의 속성 ⑵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결제하는 연결실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인식하 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다.

43B.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⑴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다. ⑵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 비시장가득조 건이 변동할 때에만 문단 19∼21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후속적으로 재측정한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43C.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그 거래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로 인식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인식한다.

43D.일부 연결실체 내 거래에서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 연결실체 내 다른 기 업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환약정을 포함한다. 이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 이 문단 43B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공시

44.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45.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에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 만기, 결제방식(현 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약정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주식기준 보상약정들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⑵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만기 소멸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 ⑶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 균. 주식선택권이 회계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on a regular basis) 행사된 때에는 회계기간의 가중평균주가를 대신 공시할 수 있다. ⑷회계기간 말 현재 남아있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 중평균 잔여만기. 행사가격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 시기, 그리고 행사대금 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의미 있는 범위별로 남아있는 주식선택권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문단 46~59A

46.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나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47.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때에는 문단 46 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과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사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그 모형의 가격결정요소에 대한 정보. 가격결정요소에는 가중평균 주가, 행사가격, 기대 주가변동성, 옵션만기, 기대배당금, 무위험이자율 등이 포 함되며,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모형 안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가정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시한다.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와 관련하여 기대주 가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설명도 포함한다. ㈐주식선택권의 그 밖의 특성(예: 시장조건 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모형 안에 반영되었는지와 반영된 경우에 그 방 법에 관한 정보 ⑵회계기간에 부여한 그 밖의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이 아닌 지분 상품)의 부여 수량,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과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공정가치가 관측할 수 있는 시장주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기대배당금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었는지와 반영 되었다면 그 방법에 관한 정보 ㈐지분상품의 그 밖의 특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 었는지와 반영되었다면 그 방법에 관한 정보 ⑶회계기간에 조건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 ㈎조건변경에 대한 설명 ㈏조건변경의 결과로 부여된 증분공정가치 ㈐증분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 정보는 위 ⑴과 ⑵ 에서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

48.회계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때에는 그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가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 한 정보를 공시한다.

49.문단 13의 가정과 달리,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 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50.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 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51.문단 50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해당 회계기간에 인 식한 총 비용. 이때 총 비용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보 ㈎회계기간 말 현재의 총 장부금액 ㈏거래상대방이 회계기간 말까지 가득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가득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 인식한 부채의 회계기간 말 현재 총 내재가치

52.이 기준서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만으로 문단 44, 46, 50 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한 원칙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문 단 33F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 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미래현금흐름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면 종업원 납세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과세당국 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추정치를 공시한다. 경과 규정

5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5.[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6.[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7.[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8.[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9.[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9A.문단 30~31, 33~33H, B44A~B44C의 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 다. 과거기간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⑴문단 B44A~B44C의 개정은 최초적용일 이후 일어나는 조건변 경에만 적용한다. ⑵문단 30~31, 33~33D의 개정은 최초적용일에 미가득된 주식기 준보상거래와 최초적용일 이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최초적용일 전에 부여된 미가득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일에 부채를 재측정하고 재측정 효과를 최 초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 본의 다른 요소)에 인식한다. ⑶문단 33E~33H, 52의 개정은 최초적용일에 미가득된(또는 가득 되었으나 미행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와 최초적용일 이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과거에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으로 분류하였지만 개정 기준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미가득된(또는 가득되었으나 미행사된) 주식기준보상 거래(또는 그 요소)의 경우, 최초적용일에 주식기준보상부채의 장부가치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59B~63E

59B.문단 59A에도 불구하고문단 53~59의 경과 규정과[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 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문단 63D의 개정사항을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후판단 없이도 가능할 때로 제한된다. 소급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개정)에 의해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시행일

6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0.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60.2.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61과 63을 적용한다.

61.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와 2009년 6월에 공표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 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62.[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3.2009년 12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에 따른 다음 개정 내용을 경과 규정 문단 53∼59[한국회계기 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⑴문단 2의 개정, 문단 3의 삭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한 문단3A, 문단43A∼43D, 부록 B의 문단 B45, B47, B50, B54, B56∼B58, B60. ⑵부록A에서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의 개정 l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주식기준보상약정 l 주식기준보상거래 소급 적용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전에 인식한 금액을 기업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 에 반영한다.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2010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 한다.

63A.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따라 문단 5와 부록 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3B.2014년 7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15와 19를 개정하였다. 부록 A에서 ‘시장조건’과 ‘가득 조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 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전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3C.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3D.2016년 12월에 공표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 기준서 제1102호 개정)에 따라 문단 19, 30~31, 33, 52, 63을 개정 하고 문단 33A~33H, 59A~59B, 63D, B44A~B44C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3E.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록 A에서 지분상품의 정의에 대한 각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 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64

64.2009년 12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 체 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를 대체한다. 해당 개정에 따라 기 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에서 규정한 기존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합되었다. ⑴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2를 개정하였 고 문단 13A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 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 기준위원회가 삭제함] ⑵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B46, B48, B49, B51∼B53, B55, B59, B61을 부록 B에 추가하였다. 이 규정들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과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2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 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더 이상 거래상 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 된다.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모든 가득조건을 충 족하여야 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 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 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 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결제하 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 내재가치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수 있는 (조건부나 무조건부) 권리나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거 래상대방이 해당 주식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가격의 차이.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15원이고 기초주식의 공정가치가 20원이라면 내재가치는 5원 (20원-15원)이다.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 정에 합의한 날. 곧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 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 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 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부여한(된) 지분상품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조건 부 또는 무조건부로) 넘겨준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 성과조건 다음을 요구하는 가득조건 ⑴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한다(용역 제공조건). 이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 적일 수 있다, 그리고 ⑵위 ⑴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제공하 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⑴용역제공기간이 종료일을 넘길 수 없고, ⑵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 작할 수 있다. 성과목표는 다음에 기초하여 정의한다. ⑴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같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비시장조건), 또는 ⑵기업 지분상품이나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과 주식선택권 포함)의 가격(또는 가치)(시장조건) 성과목표는 기업 전체 또는 기업(또는 연결실체) 일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 부(예: 부문이나 개별 종업원)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시장조건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 가능성을 좌 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또는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또는 가치)에 관련된 성과조건. 시장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특정 주가의 달성, 또는 주식선택권의 특정 내재 가치달성, 또는 ⑵기업의 지분상품(또는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 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또는 가치)을 다른 기업 의 지분상품 시장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시장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 할 것(용역제공조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용역제공조 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용역제공조건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기간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도 록 요구하는 가득조건.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그 이유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용역제공조건은 성과 목표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부여주식선택권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지급하기 위 해 사용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부여하는 주식선택 권 재부여특성 주식선택권 보유자가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을 행 사하면서 행사가격 지급수단으로 현금이 아니라 이 미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사용하는 때에, 추 가 주식선택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성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⑴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⑵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⑶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는, 예를 들면, 사외이사등 기업의 활동을 계획, 지휘,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모든 관리자를 포함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⑴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⑵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⑴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 급자(종업원 포함)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받거나, ⑵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받 을 때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기업이 그 공급자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 주식기준보상약정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을 권 리를 획득하게 하는, 기업(또는 연결실체4) 내 다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과 거래상대방 (종업원 포함) 사이의 계약. ⑴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 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 업’으로 정의된다. 5) ’개념체계‘(2018)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된 다. 초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 이나 그 밖의 자산 ⑵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 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주식선택권 (주식옵션) 보유자에게 특정 기간 확정되었거나 산정 가능한 가 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무는 아님)를 부여하는 계약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5)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을 나타내는 계약 측정기준일 이 기준서의 목적상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 정하는 기준일.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기 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서는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이나 연 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 권 등)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 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문단 115~9

115.2,000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24에 따라 기업이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계산 당기 보상비용누적 보상비용

1.50,000개×80%×(63원-60원) ×1/3 40,000 40,000

2.50,000개×86%×(65원-60원) ×2/3-40,000원 103,333 143,333

3.43,000개×(75원-60원)-143,3 33원 501,667 645,000

IG17.종업원주식제도와 종업원주식선택권제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 기준서를 특정한 유형의 제도(종업원주식 매수제도)에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종업원주 식매수제도에서는 종업원에게 기업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 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가 운영되는 조건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즉, 종업원주식제도와 종업원주식 선택권제도에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주식

4.37,000개(미행사분)×(88원-7 5원)+6,000개(행사분)×(88 원-75원) 559,000 1,204,000

5.29,000개(미행사분)×(100원- 88원)+8,000개(행사분)×(10 0원-88원) 444,000 1,648,000

6.24,000개(미행사분)×(90원-1 00원)+5,000개(행사분)×(90 원-100원) (290,000) 1,358,000

7.15,000개(미행사분)×(96원-9 0원)+9,000개(행사분)×(96 원-90원) 144,000 1,502,000

8.7,000개(미행사분)×(105원-9 6원)+8,000개(행사분)×(105 원-96원) 135,000 1,637,000

9.2,000개(미행사분)×(108원-1 05원)+5,000개(행사분)×(10 8원-105원) 21,000 1,658,000

서문·목차

한2.1.2~6A 7~9 10~29 10~13A 14~15 16~25 16~18 19~21

23.24~25 26~29 30~33 33A~33D 33E~33H 34~43 35~40 41~43 43A~43D ※ 실무적용지침·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공시 경과 규정 시행일 기준서 등의 대체 44~52 53~59B 60~63E

64.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24)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IFRS 2의 결론도출근거 (BC1-BC38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은 문단 1부터 64까지와 부록 A, B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문단에서는 주요 원 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굵은 기울임글자꼴로 적고 다음부터는 일반글자꼴로 적는다. 다른 용어의 정 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