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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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7
FSS/2311-07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공개번호 FSS/2311-07 결정년도 2022 제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7.pdf (파일크기: 15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다음글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첨부] FSS/231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사업을영위하는업체로,보유중인비상장회사인B사주식에대하여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어기업회계기준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에따라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회계처리하였다.이후,기준서개정에따라제1109호(금융상품)를최초로적용하면서B사주식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되어동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해야함에도,회사는B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B사주식을평가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한B사투자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시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측정한후동주식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야함에도,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이를이용하여동주식을평가함으로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B5.2.3에따르면,지분상품에대한모든투자와해당지분상품에대한모든계약을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문단24에따르면,공정가치는측정일현재의시장상황에서주된(또는가장유리한)시장에서의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유출가격)이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피투자회사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대용치로간주하여평가한주식의공정가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공정가치로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서에의하면,지분상품에대한투자는공정가치로측정해야하고공정가치는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으로측정하도록명백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지분상품에대한공정가치평가시평가방법과평가금액이기업회계기준서상의공정가치정의에부합하는지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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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12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공개번호 FSS/2409-12 결정년도 2024 제목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쟁점 분야 공정가치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12.pdf (파일크기: 16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첨부] FSS/2409-12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공정가치▣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x3년중미국소재스타트업기업인B사(이하‘해외법인’)의주식을취득하고공시가격등관측가능한투입변수를찾지못하여수준3의공정가치평가방법인이익접근법에따라공정가치를주당$3로산정하여x5년중재무제표에반영하였다.이후x5년말전후국내외벤처펀드가자금을투자하는과정에서,실제주당$20의가격으로증자및주식매매가진행되었다.그러나회사와감사인은x5년말전후해외법인주식거래는①어느시장에도공시되는가격이아니고,②거래당사자가해외법인의특수관계자인대주주등으로제한되는등활성시장의거래로볼수없다는판단에따라,거래가격인주당$20를공정가치로이용할수없다고보고x5년말재무제표상B사주식을계속주당$3로평가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B사주식평가시최근거래가격인주당$20이아니라이익접근법에따라산정한주당$3로평가하여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문단9에따르면공정가치는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이며,‘투자대상이비상장주식인경우의공정가치평가가이드라인’문단4에따르면초기기업에대한새로운투자자를포함하는정상적인자금조달거래는일반적으로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투입변수에대한시장참여자의가정을뒷받침하는신뢰성있는증거로볼수있다. ②금융감독원은x5년말전후로국내외벤처펀드가B사에자금을투자한거래는창업초기기업에대한추가자금조달거래에해당하는관측가능한거래로서공정가치측정의근거가될수있는정상거래가아니라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B사주식을주당$20로평가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특정거래가공정가치평가시고려할수있는정상거래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거래의특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단순히이전평가액과차이가크고,거래가격이시장에공시되지않는가격이라는점만으로해당거래가정상거래가아니라고단정할경우재무제표의왜곡표시가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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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33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11.12.)

K-IFRS 질의회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 거절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최근 B사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주가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2 질의 사항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3 회신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문단 6 및 18,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2, 77, 79 및 80, 부록A(용어의 정의), 부록B(적용지침) B38 및 B43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K-IFRS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 후속적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여야 함 □ K-IFRS 제1036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K-IFRS 제1113호 문단 72 및 문단 77 등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K-IFRS 제1113호에서는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30분 단위로 거래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은 있으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 동 주식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K-IFRS 제1113호 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K-IFRS 1036.6) ◦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K-IFRS 1036.18) □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함(K-IFRS 1113.72)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함(K-IFRS 1113.77) □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함 ◦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관리종목의 경우 호가를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거래해야 하는 등 일반종목에 비해 거래방법상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님 □ 본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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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SSQA012023-FSSQA01 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회신일 '23.3.30.)

K-IFRS 질의회신 (2023-FSSQA01) 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A증권(이하 “회사”)은 ETF 설정·환매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등의 인가를 받아 지정참가자(AP) 및 유동성공급자(LP)로서 업무를 영위함 □ 회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 호가 제공 및 차익거래에 따른 이익 제고 등을 위해 발행시장에서 자기 계산으로 ETF를 설정(취득) ◦ 회사의 경우 ETF 설정(취득) 대가는 설정청구일 전일(T-1)의 순자산가치에 정산금액*을 조정한 금액임 * 납입금 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ETF 평가가액과의 차액 2 질의 사항 □회사가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경우, 금융자산(ETF)의 취득원가는 설정청구일(T)의 최종 순자산가치(NAV)와 설정청구일 전일(T-1, 시초)의 순자산가치(NAV) 중 어느 것인지? 3 회신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정형화된 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 3.1.2, 5.1.1, B3.1.4, B3.1.5, B5.1.1, B5.1.2A, BA.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57 □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에 해당되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 다만,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A.4 및 B3.1.4에 따라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형화된 매매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회사는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한 ETF의 결제일이 국내 ETF 시장의 관행에 부합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며, 가치의 변동에 대한 차액결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형화된 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형화된 매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TF 설정(취득) 계약은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한편, 회사가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을 정형화된 매매로 판단하였다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2에 따라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3-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및 별표 1-1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 계약체결일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회계정책 선택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5.1.1, B5.1.2A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57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그 차이를 손익 등으로 인식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회계기준상 정형화된 매매에 해당되어 설정청구일(매매일)에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해당된다면 설정일(결제일)에 ETF를 설정(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붙임 참고자료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❶ 정형화된 매매 여부 판단 □ 회사가 발행시장에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인 정형화된 매매 회계처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 ➁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유사 계약대비 적은 순투자금액 ➂ 미래 결제 ◦ 즉 정형화된 매매 회계처리는 ❶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로서, ❷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❸차액결제 허용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특히, 거래가격이 설정청구일 익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1일 NAV)로 결정되는 구조의 ETF는 매매일(설정청구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정형화된 매매가 아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❷ 정형화된 매매일 경우 ETF 취득원가 □ 정형화된 매매일 경우 ETF 취득원가는 거래가격이 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인 경우에 한해 설정청구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일 NAV)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상 공정가치는 ETF를 유통시장에서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므로 거래가격(유입가격)인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T일 NAV)가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또한, 설정청구일 전일(T-1일)에는 회사가 ETF 설정에 대한 계약 당사자도 아니며,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정산금액도 산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TF 취득원가를 설정 청구일 전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1일 NAV)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 K-IFRS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ETF 회계처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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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41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5.11.10.)

K-IFRS 질의회신 ETF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가 투자한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중국 CSI 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CSI 3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 ETF(Exchange Traded Funds) 거래개요 □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적인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지정참가회사(AP)를 통해서도 설정·환매할 수 있음 □ 동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의 시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한국거래소 시장의 장마감 시점의 종가기준)과 ETF 기준가격간 차이가 발생함 ◦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주된 시장으로 보고, ETF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 ETF 기준가격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4시(한국시간)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질의 사항 □ 상기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갑설) 주된 시장인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종 공시가격으로 측정함 ◦ (을설) CSI 300 지수의 중국거래소 최종 공시가격(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을 반영한 순자산가치로 측정함 3 회신 □ 한국거래소 시장의 ETF 종가를 공정가치로 조정 없이 사용해야 함 ◦ 다만,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가 측정시점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회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의적 사건을 식별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9, 18, 24, 77, 79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3 □ K-IFRS 제1113호 문단 24에서는 공정가치를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8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이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77에서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79(2)에 의하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예: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야 함 □ 질의대상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공정가치 측정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의 ETF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사는 ETF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시장과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의 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과 ETF 기준가격이 상이할 경우, 동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고(K-IFRS 1113.24)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냄(K-IFRS 1113.18)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K-IFRS 1113.77) ◦ K-IFRS 제1113호 문단 79(2)에 따르면 수준 1의 투입변수를 조정하는 예외 상황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고 *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함 - 이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본 질의의 경우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유의적 사건의 발생 등으로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유의적 사건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회사가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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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272020-FSSQA2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회신일 '13.5.13.)

K-IFRS 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 상장규정 상 처분제한은 법규로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A은행은 '12년까지 동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인식 방법은? ◦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인식함 ◦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3 회신 □ 주식 보유자 간 협약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 77 및 IE28 □ K-IFRS 제1113호 문단 69 및 IE28에서는 자산의 매각 제약 등이 그 상품의 특성인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동일한 상품의 공시가격에 기초하되 제약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 그 제약 등이 기업의 보유 특성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 질의에 제시된 상장주식의 처분제한 조건은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해당 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면 K-IFRS 제1113호 문단 77에 따라 그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 관련 약정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질의임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에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 동 기준서 문단 69 및 77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 □ 활성시장(수준1 투입변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 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보유중인 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조건이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지 아니면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처분제한 조건을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이 아닌 ‘보유 특성’으로 볼 경우, 처분제한 상장주식은 처분이 자유로운 주식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되므로 ◦ 일반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처분제한상장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보고 그 공시가격(수준1 투입변수)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제한조건은 주식 양도시 제3의 시장참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전되는 ‘상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 주가안정 및 부당이득방지 등을 목적으로 법규 및 계약에 의해 특정상황의 일부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주식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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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19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1912-19 결정년도 2018 제목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쟁점 분야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감리대상연도 2016.01.01~2017.12.31 첨부파일 FSS1912-19_.hwp (파일크기: 3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과대계상 다음글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9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K사는 종속회사A의 지분매각을 위해 X1년 11월,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A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X3년말에 감정평가금액(약 500억원) 대비 크게 할인한 가격(약 330억원∼35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종속회사A는 X3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 동 가격에 근거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으로의 분류를 계속 유지하였다. X3년말 K사는 동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면서 수익가치가 거의 없는 a, b, c사업장들에 대해 수요 감소 등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506억원)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였으며, X4년말에는 국내 유일의 a사업장 등에 대해 용도, 규모 및 물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거래 사례를 인용한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치로 활용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K사는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외부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였다. K사의 시점별 회계처리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K사는 X3년말, X4년말 연결재무제표에서 경제적 효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평가액이나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거래사례를 활용한 평가액을 공정가치로 잘못 인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를 함으로써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B5, B9 등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방법으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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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13

1.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⑵공정가치의 측정 체계를 하나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⑶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를 요구한다.

2.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 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3.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투입변수를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위 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 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하려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이 없다.

4.공정가치의 정의는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자산과 부 채가 회계에서 측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된다. 적용

한5.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5.이 기준서는 문단 6과 7에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 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과 그러한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이 기준서의 측정 및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 래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나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 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정가치는 아닌 측정치

7.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 정한 사외적립자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 고’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공정가 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8.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정가치 측정 체계는 다른 기준서에서 공 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모두 적용한다.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9.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 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10.문단 B2는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자산이나 부채

11.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자산의 상태와 위치 ⑵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12.특정 특성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특성을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13.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⑴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예: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비금 융자산) ⑵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예: 현금창출단위나 사업)

문단 IN1~IN10

IN1.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 다. ⑴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⑵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를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⑶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IN2.이 기준서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및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 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이나 그러한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IN3.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IN4.이 기준서는 재무보고를 위해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를 설명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것 이외 에 추가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무보고 목적 이외의 가치평가기준을 설정하거나 가치평가실무에 영향을 미치 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5.일부 기준서에서는 자산,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공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그러한 기준서들은 수년에 걸쳐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 및 공정가치 측정 에 대한 정보 공시의 요구사항이 흩어져 있으며 많은 경우 측정 과 공시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IN6.이러한 결과로, 그러한 기준서 중 일부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제한된 지침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광범위한 지침 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정가치를 언급하는 기준서 간 항상 일관 되지는 못했다. 공정가치 측정 및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 공 시와 관련된 요구사항의 비일관성은 실무상 이를 다양하게 적용 하도록 해왔고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 켜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IFRS 13)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 한다.

IN7.뿐만 아니라, 2006년에 IASB는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 와 공동으로 고품질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기반이 되는 양해각서(MoU)를 발표하였다. 양해각서 및 IASB와 FASB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약과 일관된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3호는 IFRS와 US GAAP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 및 공 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 공시에 대한 공통된 요구사항을 개발하 고자 한 IASB와 FASB의 작업 결과이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8.IFRS 13은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 출가격)으로 정의한다.

IN9.공정가치의 정의는 공정가치가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 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부채를 결제 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이 없 다.

IN10.이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 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해야 한 다는 점을 설명한다. ⑴측정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⑵비금융자산의 경우,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및 자산이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지 단독으로 사용되는지 ⑶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⑷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사용되는 가치 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 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한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결정 시 시장참여자 가 사용하게 될 투입변수와 일관되어야 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기준서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7.05.22.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2015.09.25.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1.11.11.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ment Benefits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5.10.30. 개정번역개선 - 2014.03.28.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 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1—2013 Cycle 2011.11.18. 제정공정가치 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문단 14~26

14.인식 목적이나 공시 목적을 위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 나 부채가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인지,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 산과 부채의 집합인지는 회계단위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이나 부 채의 회계단위는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 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개별 기준서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15.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 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6.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⑴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⑵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 장

17.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 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 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

18.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 의 가격(그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더라도)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19.측정일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 업)은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나 부채 라고 하더라도 기업별(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또는 가 장 유리한) 시장(해당 시장 참여자)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하며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된다.

20.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 할 수 있거나 특정 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1.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 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 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러한 가정 에 따른 거래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가격을 추정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시장참여자

22.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 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측정하여야 한다.

23.그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시장참여자를 식별할 필요 는 없다. 다만 다음 모두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시장참여자를 구분하는 특성을 식별한다. ⑴자산이나 부채 ⑵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⑶그 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시장참여자 가격

24.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 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 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25.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 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조정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이 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정된 것이어서 자산이나 부채 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6.거래원가에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치가 자산(예: 일반 상품(commodity)의 경우)의 특성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에 드는 원가가 있을 경우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그 원가만큼 조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문단 27~32

27.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28.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물 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자산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⑴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 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의 물리적 특성(예: 자산의 위치나 크기)을 고려하는 것이다. ⑵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 사용의 법적 제한(예: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구획 정비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⑶재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자산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사용에 투입한 자산 투자에서 요구할 투 자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수익이나 현금흐름(자산을 그러한 사 용을 위해 전환하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29.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비금융자산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점이 시장이나 그 밖의 요소에 의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이 비금융자산을 현재 사 용하는 것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본다.

30.경쟁력 있는 지위를 보호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취득한 비 금융자산을 의도적으로 활발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 취득한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 무형자산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할 수 있다. 그렇다 하 더라도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 을 가정하여 측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

31.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그 자산의 공정가 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치평가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전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⑴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다른 자산 및 부채(예: 사업)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 용하는 것이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의 가정 하에 그 자산을 매 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①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②시장 참여자는 그러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그 자산의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에 관련된 부채와 보완적인 자산에 관련된 부채는 운 전자금을 조성하는 부채를 포함하지만 자산 집합 내 자산 이 아닌 그 밖의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가정은 그 자산이 사용되는 자산 집합 내 또는 자산이나 부채 집합 내 (최고 최선의 사용과 관련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 해야 한다. ⑵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독립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32.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하는 회계단 위(개별 자산일 수도 있다)와 일관되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가 정한다. 이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또는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 산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공정 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이미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이 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문단 33~40

33.문단 B3은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비금융자산에 적용하는 경우 를 설명한다. 부채와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일반 원칙

34.공정가치 측정일에 금융부채 또는 비금융부채나 자기지분상품(예: 사업결합의 대가로 발행된 지분)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 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 전에 대해 다음을 가정한다. ⑴부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부채는 측정일에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되 지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⑵자기지분상품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지 분상품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인수한다. 측정일에 지분상품 은 측정일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35.예를 들면, 계약상 제약이나 그 밖의 법률적 제약으로 이전이 제 한되기 때문에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대방이 그러한 항목을 자산(예: 회사채나 지분에 대한 콜옵션)으로 보유하 고 있다면 그러한 항목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36.모든 경우에,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추 정한다는 공정가치 측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37.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 시가격을 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 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 에서 측정한다.

38.그러한 경우, 부채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 다. ⑴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 다. ⑵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 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되 는 가격 등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⑶위 ⑴과 ⑵의 관측할 수 있는 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익접근법(예: 시장참여자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자산 으로 보유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흐름을 고 려하는 현재가치기법, 문단 B10과 B11 참조) ㈏시장접근법(예: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 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을 사용, 문단 B5~B7 참조)

39.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 의 공시가격은 그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특정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한다.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의 매도를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지 말 아야 한다.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 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자산의 공시가격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 슷한(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은) 부채 또는 지분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채 또는 지분상품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비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반영된 특성과는 다른 특성(예: 발행자의 신용 상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⑵자산의 회계단위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회계단위와 같지 않 다. 부채의 예를 들면, 부채의 경우에, 자산의 가격이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제삼자의 신용보강으로 구성되는 묶음 의 결합가격을 반영한 경우가 있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그 결 합된 묶음이 아니라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 결합된 형태의 공정가치가 아닌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관측한 자산 가격에서 제삼자의 신용보강의 영향이 제외되도록 조정한다.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40.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 시가격을 구할 수 없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를 부담하거나 자본에 대한 청구권 을 발행한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문단 38~IE65

38.옵션 모형 연환산 신용 변동성⑷ 10%~20% 거래상대방 신용위험⑸ 0.5%~3.5% 자기 신용위험⑸ 0.3%~2.0% 투자부동산: 상업용:아시아

31.할인된 현금흐름 장기 순영업이익률 18%~32%(20%) 자본환원율(cap rate) 0.08~0.12(0.10) 시장비교방법 평방미터당 가격((미국 달러) $3,000~$7,000($4, 500) 상업용:유럽

27.할인된 현금흐름 장기 순영업이익률 15%~25%(18%) 자본환원율(cap rate) 0.06~0.10(0.08) 시장비교방법 평방미터당 가격(유로) €4,000~€12,000 (€8,500) ⑴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할증과 할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 다. ⑵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배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 ⑶기업은 보고된 순자산가치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결정하였다. ⑷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변동성 곡선 의 범위를 나타낸다. ⑸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신용부도스 왑 스프레드의 범위를 나타낸다. (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기초 대여금과 증권의 가중평균 만기 ㈕기초 대여금의 지리적 집중 ㈖증권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 ⑵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중개인 가격, 평가기관, 순자산가치, 관 련 시장 자료와 같은 제삼자 정보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사례18: 가치평가 과정

IE65.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 해, 이 기준서는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공 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⑺을 따르기 위해 다음사 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⑴기업의 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기업 내의 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그 집단에 대한 설명 ㈏그러한 집단이 보고하는 대상 ㈐운영되는 내부 보고절차(예: 그러한 보고절차가 있는지 여 부 및 보고절차가 있는 경우 가격, 위험관리 또는 감사위 원회가 공정가치 측정을 어떻게 논의하고 검토하는지에 대 한 정보) ⑵가치평가기법을 조정하는 빈도와 방법, 사후검증 및 가격모형 에 대한 그 밖의 검증절차 ⑶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과정 ⑷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삼자 정보가 이 기준서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 ⑸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 고 입증하는 데 사용한 방법 사례 19: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대 한 민감도에 관한 정보

문단 41~49

41.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를 고려 할 수 있다. ⑴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인수할 때 요구하는 보상을 포함하여, 시 장참여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 금유출액(문단 B31~B33 참조) ⑵시장참여자가 같은 계약 조건을 갖는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행하기 위하여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 품(예: 같은 신용특성이 존재)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 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대 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행하면서 받게 될 금액 불이행위험

42.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후에 같은 것으로 가정 한다.

43.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신용수준)의 영향뿐 만 아니라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러한 영향은 다음의 예 와 같이 부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⑴부채가 현금을 인도할 의무(금융부채)인지 또는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비금융부채)인지 ⑵부채와 관련된 신용보강이 있다면 그 신용보강의 조건

44.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단위에 근거하여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 영한다.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부채를 발 행했지만, 이를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자는 부 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신용보강(예: 채무에 대한 제삼자의 보증)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보강을 부채와 분리하여 회 계처리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 의 신용수준을 고려하되 제삼자 보증인의 신용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

45.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러한 항목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투입변 수를 포함하거나 다른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 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다른 투입변수에 암묵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46.예를 들면, 거래일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의무가 그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채의 거래가격을 받아들였다. 제약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비 슷하게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 측정일 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

47.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 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위험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48.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보유하는 경우에 시장위험(기업회 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과 각각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기 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에 노출된다. 시장위험이나 신용 위험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 리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예외를 적용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특정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순매입포지션(자산)을 매도하거나 특정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순매도포지션(부채)을 이전하면서 수수하게 될 가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순위험익스포저에 대하 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49.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단 48의 예외 규정의 적용이 허용된다. ⑴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시장위험 (들)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 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정의된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⑶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거나 측정할 것을 선택하였 다.

문단 50~56

50.문단 48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 상태표에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기준과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준 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을 순 액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 채의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부채에 포트폴리오 수준의 조 정치(문단 53~56 참조)를 배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 우에는 상황에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근 거에 따라 배분한다.

51.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만약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매도 조정 (문단 53~55 참조)과 신용 조정(문단 56 참조)을 배분하는 정책을 포함한 회계정책을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간마다 일관되게 적용한다.

52.문단 48의 예외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금 융부채와 그 밖의 계약에만 적용한다. 문단 48∼51과 문단 53∼56 에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의 충족 여 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 위에 포함되고 이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적 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53.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관리하 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 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대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 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적용한다(문단 70, 71 참 조).

54.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 내에서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명 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관련된 이자율위험과 금 융부채와 관련된 일반상품(commodity)가격위험을 결합하지는 않 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자율위험이나 일반상품 (commodity)가격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집합 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동일하지 않은 여러 시장위험 변수로 인해 생기는 베이시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 다.

55.이와 비슷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해 기업이 노출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금 융자산과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된 집합 내에 있는 5년 만기 금융 상품의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12개월 물 선물계약을 사용하는 기업은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공정가치는 순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남은 기 간의 이자율위험의 익스포저(2~5년)는 총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56.특정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시장참여자가 채무불이행 시 신용위험의 익스포저를 줄이 는 약정(예: 거래상대방과의 일괄상계계약이나 다른 상대방의 신 용위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담보의 교환 을 요구하는 계약)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거래상 대방의 순익스포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 스포저의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약정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문단 57~66

57.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 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 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 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으 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58.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같을 것이다(예: 거래일에 자 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59.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같은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에 특정한 요소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B4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 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60.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 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치평가기법

61.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 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 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 한다.

62.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 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 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63.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자산이 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 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 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가 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괏값(공정가치에 대한 각각의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값들의 범위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해 그 결괏값들을 평가한다.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 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 내의 값이다.

64.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이며 후속 기간에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공정가치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 괏값이 거래가격과 같아지도록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한다. 보정은 가치평가기법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 치평가기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예: 가치평가기법이 반영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음)를 판단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최초 인식 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하나 의 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한 가치평가기법들이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예: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를 반영해야 한다.

65.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한 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예: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가치평가 기법에 적용하는 조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이러한 변경 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⑴새로운 시장이 발달한다. ⑵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⑶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⑷가치평가기법이 개선된다. ⑸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66.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 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수정의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공시가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일반 원칙

문단 67~74

67.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 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 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68.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 는 시장으로는 거래소시장, 딜러시장, 중개시장, 직거래시장(문단 B34 참조)을 예로 들 수 있다.

69.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 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 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 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 참 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 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 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 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 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 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 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에 근거한 투입변수

70.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예: 딜러시장의 투입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 2, 3, 문단 72~90 참조) 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산 포지 션에 대해서는 매입호가를, 부채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도호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1.이 기준서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매입-매도 스 프레드 내에서 중간 시장 가격결정이나 그 밖의 가격결정 관례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72.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 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 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 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73.어떤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측정치 전체에 유 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같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한다. 측정치 전체에 대 한 특정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 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을 위한 처분부대원가와 같이 공정가 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얻기 위한 조정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 가치 서열체계 내 어느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

74.관련 투입변수의 사용 가능성과 이들 투입변수의 상대적인 주관 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61 참조).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 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산출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그러한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 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에 따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단 75~82

75.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 계 중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자산 의 가격을 추정할 때 자산의 매각 제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이라면 기업은 그 제약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공시가격이 수준 2의 투입변수이고 그러한 조정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서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경우라면, 그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 다. 수준 1 투입변수

76.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77.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 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78.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 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⑴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⑵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79.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 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 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 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 류한다. ⑵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 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 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⑶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문단 39 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 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80.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 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 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정상 일 일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 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수준 2 투입변수

81.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82.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 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⑴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⑵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 가격 ⑶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 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내재변동성 ㈐신용스프레드 ⑷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문단 83~92

83.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 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⑴자산의 상태나 위치 ⑵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투입변수가 관련되는 정도(문단 39에서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함) ⑶투입변수를 관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84.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수준 2 투입변수를,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85.문단 B35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2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수준 3 투입변수

86.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이다.

87.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자산 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전히 같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가 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반영한다.

88.위험에 대한 가정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가치평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과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이 포함된다.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 의 가격을 결정할 때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면, 위험에 대 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측정의 불확실성이 유의적인 경우(예: 문 단 B37~B4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 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시장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으며, 거래가격이나 공 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조정을 가격 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9.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그러한 정보에는 기업 자신의 정보 가 포함될 수 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할 때에는 기 업 자신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 보를 활용해 다른 시장참여자가 다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시 장참여자가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업에 특정된 것(예: 기업 특 유의 시너지 효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업 자신 의 자료를 조정한다.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으 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 다. 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으로 여겨지며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에 부합한다.

90.문단 B36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3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

91.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공시한다. ⑴최초 인식 후 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가치평가기법과 그러 한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⑵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를 사용하여 반 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측정치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92.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⑴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 ⑵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을 강조하는 정도 ⑶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수준 ⑷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 보가 필요한지 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제공된 공시가 문단 91의 목적 을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93

93.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 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 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 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그러한 측정의 이유. 자산이나 부채의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이다. 자산이나 부채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 상황의 경 우에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 예정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 보다 작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그 자산 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⑵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 하는 수준(수준 1, 2, 3) ⑶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 준 2 사이에 이동한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 (문단 95 참조). 각 수준으로의 이동은 각 수준에서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한다. ⑷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 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 가 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예: 시장접근법에서 이익접근법으로의 변 경이나 추가적인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 경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가 공정 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예: 이전의 거래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에서 얻은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 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합리적 으로 구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⑸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 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 으로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 ㈐매입, 매도, 발행, 결제(변동의 각 형태별로 구분하여 공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의 이동이나 수준 3으로부 터의 이동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 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 (문단 95 참조). 수준 3으로의 이동은 수준 3으로부터의 이 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를 설명한다. ⑹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 로 분류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 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위 ⑸㈎의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금액과 그러한 미실현손 익이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들) ⑺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 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기업이 사 용한 가치평가과정(예: 기업이 가치평가정책과 절차를 결정하 는 방법과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한 설명 ⑻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그러한 측정치 모두에 대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 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 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그러한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호관 계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확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최소한 ⑷에 따라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으로 인 한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포함 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reasonably possible)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변동의 영향을 공시한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 는 가정을 반영한 변동의 영향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공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의성은 당기손익, 그리 고 총자산이나 총부채와 관련하여 판단하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과 관 련하여 판단한다. ⑼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르 다면, 그러한 사실과 비금융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한다.

문단 94~98

94.다음에 기초하여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한다. ⑴자산이나 부채의 성격, 특성, 위험 ⑵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는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 우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자 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의 종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항목보다 종종 더 세분화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대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자 산이나 부채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종류가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을 제공할 때 그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95.문단 93⑶과 ⑸㈑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에이동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을 공시하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동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한 정책은 수준으로의 이동과 수준으로부터의 이동이 같다. 이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이동을 초래한 사건이나 상황 변동이 발생한 날짜 ⑵보고기간 초 ⑶보고기간 말

96.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사용하기로 회계정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97.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 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문단 93⑵, ⑷, ⑼에서 요구하는 정 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 문단 93⑷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은제공할 필요가없다.

98.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공정가 치로 측정하는 부채에 대해 발행자는 그러한 신용보강이 존재한 다는 사실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이를 반영하였는지를 공시 한다.

문단 99

99.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표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다른 형태가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로 표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장 유리한 시장 거래원가나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 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시장 거래원가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발생 하는 원가로서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에 직접 귀속되는 다음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원가 ⑴그러한 거래에서 직접 발생하고 필수적이다. ⑵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 정의하는 처분부대원가와 비슷함).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 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된 투입변 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실제 사건이나 거래에 관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자 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 할 가정을 반영한 투입변수 기대현금흐름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분포의 평균치) 불이행위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 불이행위험은 기 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수준 1 투입변수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 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투입변수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 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상관관계나 그 밖의 수단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에서 주로 얻거나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로 입증된 투입변수 시장접근법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자산, 부채, 사업 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해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 시장참여자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 장의 매입자와 매도자 ⑴서로 독립적이다.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 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 가 있다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⑵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실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 포함)를 사용하여 자산이나 부채 및 거래를 합리 적으로 이해한다. ⑶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⑷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의사가 있 다. 즉 거래할 동기가 있으나 거래하도록 강제되 거나 강요받지는 않는다. 운송원가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원가접근법 자산의 사용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 영하는 가치평가기법(통상 현행 대체원가라고 한다) 위험 프리미엄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위험회피적인 시장참여자 가 받으려는 보상. ‘위험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입가격 교환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때받는 가격 유출가격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하는 가치평가기법. 공 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 장 기대를 나타내는 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정상거래 측정일 전의 일정 기간에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 되는 거래를 위하여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한 거래. 즉 강제된 거래(예: 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가 아니다. 주된 시장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 도가 가장 잦은 시장 최고 최선의 사용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 로 구성된 집합(예: 사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시장 참여자의 비금융자산 사용 투입변수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 ⑴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가치평 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 ⑵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거나 관측하지 못할 수 있 다. 활성시장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 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회계단위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기준서에서 통합되거 나 세분화되는 수준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문단 1~99의 적용을 설명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문단 506~IE64

506.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매각예정자산⑶

26.(15)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총계

26.(15) ⑴ 증권의 성격, 특성 및 위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⑵ 투자의 성격, 특성 및 위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단일한 종류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장부금액이 35백만원인 매각예정자산은 공정가치인 26백만원에서 처분부대원가 6백만원을 뺀 금액(20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그 결과 15백만원의 손실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었다. (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IE62.(위의) 기간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은 다음과 같이 금융이익 과 비금융이익으로 표시된다. 사례 17: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IE63.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 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정가치 서열 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사용한 투 입변수로서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 한 정보는 양적 정보이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⑷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단위: 백만원) 금융이익 비금융이익 당기손익에 포함된 총손익 (18)

4.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실현손익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 (13)

4.(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정보 (수준 3) 구분 X9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 (단위: 백만원) 가치평가기법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가중평균) 기타 지분증권: 의료 산업

53.할인된 현금흐름 가중평균 자본원가 7%~16%(12.1%) 장기 수익 성장률 2%~5%(4.2%) 장기 세전 영업이익률 3%~20%(10.3%)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 5%~20%(17%) 지배력 할증⑴ 10%~30%(20%)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기업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이익(EBITDA) 배수⑵ 10~13(11.3) 수익 배수⑵ 1.5~2.0(1.7)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 5%~20%(17%) 지배력 할증⑴ 10%~30%(20%) 에너지 산업

32.할인된 현금흐름 가중평균 자본원가 8%~12%(11.1%) 장기 수익 성장률 3%~5.5%(4.2%) 장기 세전 영업이익률 7.5%~13%(9.2%)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 5%~20%(10%) 지배력 할증⑴ 10%~20%(12%)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기업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이익(EBITDA) 배수⑵ 6.5~12(9.5) 수익 배수⑵ 1.0~3.0(2.0)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 5%~20%(10%) 지배력 할증⑴ 10%~20%(12%) 사모투자펀드 에 대한 투자

25.순자산가치⑶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 주택담보증권

125.할인된 현금흐름 고정 조기상환율 3.5%~5.5%(4.5%) 부도율 5%~50%(10%) 손실률 40%~100%(60%) 상업용부동산 담보부증권

50.할인된 현금흐름 고정 조기상환율 3%~5%(4.1%) 부도율 2%~25%(5%) 손실률 10%~50%(20%) 부채담보부증 권

35.합의 가격 매도가격(offered quotes) 20~45 비교 가능성 조정(comparability adjustments)(%) -10%~+15%(+5%) 헤지펀드 투 자: 고수익채무

90.순자산가치⑶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IE64.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2를 따르기 위해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할 수도 있다. ⑴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의 성격 (관련된 투입변수의 결정 에 고려되는 측정하는 항목의 특성을 포함). 예를 들면, 주택 담보부증권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기초 대여금의 종류(예: 우량 대여금 또는 비우량 대여금) ㈏담보 ㈐보증 또는 그 밖의 신용보강 ㈑증권 트랑슈의 선순위 수준 ㈒발행연도 ㈓기초 대여금과 증권의 가중평균 액면이자율 구분 X9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 (단위: 백만원) 가치평가기법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가중평균) 증권 파생상품: 신용 계약

서문·목차

한5.1.5~8 9~90 9~10 11~14 15~21 22~23 24~26 27~33 34~47 48~56 57~60 61~66 67~71 72~90 91~9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2-IE66) [결론도출근거] IFRS 13의 결론도출근거 (BC1-BC24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문단 1~99와 부록 A~C로 구성 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을 설 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굵은 기 울임글자꼴로 적고 그 다음에는 일반글자꼴로 적는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 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