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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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20
FSS/2409-04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409-04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4.pdf (파일크기: 18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첨부] FSS/2409-0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료용기기를제조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사업다각화목적으로x3년중미국소재B사(이하‘종속회사’)의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여원가법을적용하고이전대가와식별가능한자산⋅부채의차이를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으로인식하였다.회사는x6년종속회사와제조기술지원협약을체결하고종속회사가제조⋅판매하여온제품을직접생산하기시작함에따라x6년이후종속회사의매출구성은회사에대한기술지원용역매출이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이후종속회사의재무상황이악화됨에따라회사는종속회사에대한대여금을x9년중출자전환하였으며,출자전환후추가적인자금지원이어렵다고판단하여완전자본잠식상태인종속회사의청산을결의(x9년)하였다.회사는x9년재무제표작성시종속회사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청산결의되었을뿐아니라x9년4분기이후로는회사에대한기술지원용역이종료되면서사실상매출이전무하였음에도불구하고,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징후가없다고판단하고회수가능액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별도재무제표상원가법을적용한종속기업투자주식및연결재무제표상관련영업권에대하여손상징후가있음에도손상평가를소홀히하여종속기업투자주식및관련영업권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에따르면,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하는몇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있으면 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또한,동기준서문단59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해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및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주식및영업권의손상징후를인식하였음에도,종속회사제품재고가존재하며지속적으로판매되고있다는회사의설명만을신뢰하여회수가능성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계상하지않은회사의회계처리를충분히검토하지않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원가법을적용할경우감사인은매보고기간마다기업회계기준서상손상징후가발생하였는지를자세히살펴야하고,질문만으로는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에대한충분한증거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며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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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3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409-03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3.pdf (파일크기: 24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FSS/2409-03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광학필터등을제조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3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함에따라추가영업손실기록시관리종목으로지정될상황에놓이자,해외자회사등과의‘자금순환거래’를통해마치장기미회수매출채권이정상적으로회수된것처럼외관을형성하여대손충당금을환입할것을기획하였다.이에따라회사는x3년중해외자회사로일정자금을송금한직후거래처B사*(이하‘거래처’)등을거쳐다시회사로유입시켰다.* 회사(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동자금순환거래의대상은회사가이미손상차손을인식한해외자회사임에도,회사는자금순환거래의은폐등을위해x3년및x4년별도재무제표작성시자회사에대한유상증자를가장하여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으로처리하고동자금에대해별도의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즉,회사는영업이익확보를위한자금순환거래를위해손상사유가지속되고있는해외자회사에대한유상증자를실시한후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손상차손은인식하지않은반면,대손충당금환입을통한영업수익인식으로손익을조정하였다.자금순환 거래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4년연속영업손실기록등에따른관리종목지정회피를위해이미손상사유가발생한종속기업에추가로출자하고동출자자금으로종속회사등이회사에대한장기미회수매출채권을상환토록하여영업수익(대손충당금환입)을인식하는방식으로자금순환거래를실행하였다.회사가출자한종속기업들은x1년이후지속적으로완전자본잠식을기록하고있는등기인식손상사유가해소되지않았을뿐아니라자금순환거래로인해종속기업들의생산능력‧ 현금창출능력등경제적실질이변경되지않았음에도회사는x3년및x4년재무제표작성시동자회사에대한추가출자지분인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음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또는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8및12에따르면자산의사용범위나사용방법에서기업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유의적변화가회계기간중에일어났거나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손상징후를검토하여야하며,현금흐름은경영진이승인한최근재무예산예측에기초하여측정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및31에따르면회수가능액을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원가를뺀금액과자산의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하며,자산의사용가치를추정할때는다음의단계를모두거치는바,자산의계속사용과최종처분에서얻을것으로예상되는미래현금유입과미래현금유출을추정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한다.해당감소금액은손상차손이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라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함에도불구하고, 회사의감사인은x3년및x4년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손상차손인식여부를검토하는과정에서해외자회사폐쇄‧ 축소계획확인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고완전자본잠식으로투자지분이이미전액손상되어있는자회사에대한손상사유해소여부등에대한검토를미실시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가종속기업이나관계기업에유상증자를실행하는경우,자금순환등다른동기여부를확인하기위해계정과목에따른일반적인감사절차이외에회사의거래동기,거래실질등을파악할필요가있고,회사의거래동기에유의적인감사위험이존재한다고평가되는경우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해일반적인감사절차뿐아니라구체적인사실관계입증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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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6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606-06 결정년도 2025 제목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등 쟁점 분야 기타 자산·부채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6.pdf (파일크기: 15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다음글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첨부] FSS/2606-06 :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쟁점 분야: 기타 자산·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17.4.1.~2019.6.30.1. 회사의 회계처리신문발행업을영위하는A사(이하‘회사’)의실사주甲은부사장및회계담당임원등내부임직원의조력을받아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매각대금과종속・ 관계기업으로신사업지원등의명목으로지급된자금(선급금・ 대여금)등회사의자금을횡령하였고,이로인한자금의공백을은폐하고자매각예정비유동자산및선급금・ 대여금등자산을허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매각예정비유동자산및선급금・ 대여금의장부가액에실사주甲의횡령으로인한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지않음에따라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등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문단15및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59등에따르면,매각예정으로분류된자산등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않는경우그차이를손상차손으로인식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자산으로인식한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선급금・ 대여금의회수가능액이횡령으로인하여장부금액에미치지않음에도,이를손상차손으로적절하게인식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등이과대계상되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조치없음감사인은선급금・ 대여금에대한실재성및회수가능액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한계약서확인,외부조회절차수행,거래상대방의영업상황・ 담보가액등평가,사후자금회수내역확인등의감사절차를적절히수행하였으나,회사가조직적으로횡령사실을은폐하여감사인이이를발견하기어려웠다고판단하였다.5. 시사점회사의핵심사업영역과무관한거액의투자가이루어졌음에도그에대한사업적근거가불분명하다면,재무제표왜곡을수반하는허위거래일가능성을의심해볼수있다.이경우감사인은경영진에의한부정위험가능성을평가하고보다보수적인관점에서철저하게감사증빙을확보함으로써감사위험을통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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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8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512-08 결정년도 2025 제목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유형자산 등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8.pdf (파일크기: 17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다음글 개발비 등 과대계상 [첨부] FSS/2512-08 :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 분야: 유형자산 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자동차부품제조·판매회사로원자재가격,임금및전력비상승등에따른제조환경악화로영업손실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자본잠식률이49%에이르는등재무상태가악화되었다.한편,임원횡령·배임소송및재무상태악화등의사유로주식거래정지가지속됨에따라자금조달도어려운상황이었고,외부감사인이지속적으로계속기업가정의불확실성을강조사항으로기재하는등손상징후가매우큰상황이었다.이에대해회사는x3년외부평가법인을통해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를수행하였으나평가결과비교대상장부가액대비회수가능가액이높다고판단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검토시관련미래현금흐름과관련하여예상매출및투자계획등여러요소를고려하여자본적지출을합리적으로추정하여야함에도,소액의자본적지출만소요될것으로추정함에따라회수가능액을과대평가함으로써손상이없다고판단하고,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음으로써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8및12에따르면자산의사용범위나사용방법에서기업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유의적변화가회계기간중에일어났거나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손상징후를검토하여야하며,현금흐름은경영진이승인한최근재무예산예측에기초하여측정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및33에따르면회수가능액을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원가를뺀금액과자산의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하며,자산의사용가치는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이고뒷받침되는가정을기초로추정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59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한다.해당감소금액은손상차손이다.4. 시사점회사는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발생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서명시하는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손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자산의회수가능가액을추정할때는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이고뒷받침되는가정을기초로추정해야하며,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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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5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505-05 결정년도 2024 제목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05.pdf (파일크기: 18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기간귀속 오류 다음글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첨부] - 1 - FSS/2505-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2.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신사업확대를위해최대주주와공동으로투자하여합작투자회사인B사를설립한후,지분투자금액을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별도재무제표상원가법,연결재무제표상지분법을적용하여회계처리하였다.회사는B사를통한신사업확장을위해지속적으로지분투자및자금대여를수행하던중B사의대외적인영업환경이급격하게악화되며당기순손실이크게증가하고,기말에는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손상징후가발생하였다.이에대해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지분법손실을인식하면서공동기업투자주식장부금액전액을감액하고,투자주식장부금액을초과하는지분법손실은B사의대여금에대한기타의대손상각비로인식하였으나,별도재무제표에서는B사가진행하고있는외부투자자금유치가성공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따른손상검토및회수가능가액추정절차를수행하지않음에따라투자주식손상차손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공동기업B사의대외적인영업환경악화및완전자본잠식발생등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따른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에해당하므로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산정해야하나,주당장부가액을초과하는가격으로외부투자가유치될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임의로손상징후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하고,회수가능가액산정을생략함으로써별도재무제표상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9에따르면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가있는지를검토하고,문단12~14에서설명하는손상징후중어느하나라도있다면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야한다. - 2 - ②금융감독원은공동기업A사의사업관련영업환경이악화되고,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상황등은동기준서문단12에서설명하는손상징후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고,따라서회사가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는절차를통해손상검토를수행하고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였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공동기업A사의영업환경이악화되고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명확한손상징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명시된회수가능액에대한검토없이,외부투자가유치될가능성이높다는경영진의주장을그대로인정하는등자산손상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발생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서명시하는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손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내용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합리적인확신을얻을수없는상황에서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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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33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11.12.)

K-IFRS 질의회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 거절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최근 B사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주가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2 질의 사항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3 회신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문단 6 및 18,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2, 77, 79 및 80, 부록A(용어의 정의), 부록B(적용지침) B38 및 B43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K-IFRS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 후속적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여야 함 □ K-IFRS 제1036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K-IFRS 제1113호 문단 72 및 문단 77 등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K-IFRS 제1113호에서는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30분 단위로 거래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은 있으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 동 주식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K-IFRS 제1113호 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K-IFRS 1036.6) ◦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K-IFRS 1036.18) □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함(K-IFRS 1113.72)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함(K-IFRS 1113.77) □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함 ◦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관리종목의 경우 호가를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거래해야 하는 등 일반종목에 비해 거래방법상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님 □ 본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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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5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5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5.pdf (파일크기: 21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첨부] FSS/2311-0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컴퓨터및주변기기등을판매하는업체로,2018년당시영업손실을시현한다면4개사업연도연속영업손실을사유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따라관리종목으로지정될것으로예상되었다.이에회사는2018년중에실적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영업손실을시현중이었던회사의자전거사업부문의인적및물적자산을종속기업인B사에이관하였다.B사는2017년말기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자전거사업관련경비를부담할여력이없었으므로,회사는2018년중유상증자를통해B사에자금을지원하고이를종속기업투자주식(이하‘B주식’)으로계상하였다.그러나B사로이관된자전거사업은거래처감소,인력감축등으로인하여제품경쟁력이낮았으며2018년말당시매출하락이지속되는등향후사업전망이부정적이었다.회사는2018년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C회계법인에2018년말기준으로B주식의회수가능액산정및손상차손인식여부의검토를의뢰하였다.회사는1)내부적으로달성하기어려울것을알면서도향후예상매출액을과다하게산정하고,2)2018년말당시저가평가로손실을계상한재고자산이2019년중모두외부로판매될것으로가정하면서,이에따라일시적으로하락하게될2019년도예상매출원가율이이후에도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하는등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C회계법인에제공하였다.그결과동사업계획을기초자료로하여C회계법인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는B주식의사용가치가실제보다과대산정되었다.C회계법인이산정한B주식의회수가능액은장부금액과근사한수치였으므로회사는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C회계법인이B주식의회수가능액을적정하게산정할수있도록합리적인가정에따라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제공해야하는데도,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사업계획을제공함에따라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게하였다.그결과회사는B주식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함에도관련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아당기손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2⑻㈎에따르면,별도재무제표에종속기업투자의장부금액이연결재무제표에계상된관련영업권을포함한피투자자의순자산의장부금액을초과하는경우종속기업에대한투자의자산손상징후가있는지검토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에따르면,회수가능액은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처분부대원가를뺀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⑴에따르면,사용가치를측정할때현금흐름은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존재할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C회계법인에제공한사업계획이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이아니라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된것으로판단하여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었다고보았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문단13및문단A78에따르면,감사인은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된데이터를테스트하여야하고,이과정에서감사인은경영진이적용한가정이해당재무보고체계의측정목적에비추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경영진이사용한가정이합리적인지평가할때각각의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각각의가정을집합적으로또는다른가정들과연결하여고려하였을때해당회계추정치나다른회계추정치에대하여합리적으로보이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자전거사업의업황부진및자전거사업부문의영업손실시현으로,2018년말당시자전거사업부문의경영환경이불리하였음을인지하고있었는데도B주식의자산손상검토보고서상회수가능가액과B주식장부가액을비교대사하는것이외의다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관련사업계획에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이사용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주요 쟁점 및 결과①회사는외부기관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따라손상검토를실시한결과B주식에대해손상을인식하지아니한것인데도금감원은회사가B주식에대한손상검토를미실시한것으로사실관계를오인하였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회사가회계기준을위반한원인은B주식에대해과대산정된회수가능액을기초로손상검토를수행한것이므로B주식에대해손상차손을인식해야한다는결론은동일하였다.②감사인은회사가사업계획상매출액달성을위한판매계획을구체적으로준비하였고충분히달성가능한목표라고확인해주는등사업계획이비합리적으로작성되었다고판단할수없었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사업계획상매출액은경영진의기대를반영한목표일뿐이며신뢰성높은재무예측치라고보기어렵고,자전거사업부문이과거지속적인영업손실및매출감소를시현하고있었던점등을고려할때감사인은회사가비현실적·비논리적가정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한것으로판단해야했었다.6. 시사점 회사가외부기관이제출한평가보고서에따라자산의가치평가또는손상차손의인식여부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한경우,해당보고서가제3자가작성한것이라는사유만으로감사인의감사절차수행의무가경감되는것은아니다.외부기관이공정하고합리적인방법으로평가를수행하였다고하더라도평가보고서는회사가제공하는기초자료에의존하여작성되므로,회사가비현실적이거나비논리적인기초자료를외부기관에제공하는경우평가보고서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감사인은외부기관이작성한평가보고서에대해서도기초자료에적용된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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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206-05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206-05 결정년도 2021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05.pdf (파일크기: 23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등 다음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 10 - FSS/2206-05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14년투자전문회사(PEF)인B사에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하여57.14%의지분을취득하고사실상지배력을보유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관계기업으로분류하였다.이후B사는투자목적회사인C회사를설립하였고,C사는D사의지분을5.2%취득하였다.또한,B사와C사는특수분야회계처리기준제5003호(집합투자기구)및자본시장법에따라지분증권을각각취득가격으로평가하였다.한편,회사가B사에투자한금액이회사총자산의17%에해당하는등관계기업투자주식이재무제표에서중요한규모를차지하고있었고,회사의재무담당임원은B사가최종적으로D사에투자하여큰손실을보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관련회계처리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회사는’15년~’17년3분기기간중회사(K-IFRS적용대상)와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K-IFRS로수정하지않고(공정가치변동미반영)지분법을적용하였다. - 11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회사의회계처리기준(K-IFRS)과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기준서제5003호)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수정하지않고지분법을적용한결과,연결재무제표에D회사투자지분의공정가치하락에따른손상차손을반영하지못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36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기업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기업이지분법을적용하기위하여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회계정책을기업의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에따르면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하는몇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있으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재무제표에적용된회계정책을회사의정책과일치시키지않아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지못해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평가)문단A2,문단A22및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문단27에따르면,질문은기업내부또는외부의재무나비재무분야의관련지식이있는자로부터정보를구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질문만으로는경영진주장수준의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또는통제의운영효과성에대한충분한감사증거를제시하지못한다.만약감사인이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지못한경우,감사인은감사증거를추가로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②회사의감사인은손상검토수행시B사의재무제표상순자산가액에지분율을곱한값과회사재무제표상관계기업투자주식장부금액을단순비교한결과차이가미미하다는이유로손상의징후가없다고판단하였고,회사에B사에대한감사보고서를 - 12 - 요청하였으나,B사는감사보고서를발행하지않는다는회사회계팀장의답변만믿고B사의회계정책을확인할수있는별도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취하지아니하였다.그결과B사가실제로는외부감사를받고있었고,재무제표가기준서제5003호에따라작성되었다는점,D사지분의공정가치등을확인할수없었다.5. 시사점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회사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하는경우,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재무제표에는회사의회계정책을적용하여야한다.감사인은질문을할때관련지식이있는자에게하여야하고,질문만으로는통제가효과적으로운영중이라거나,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에대해충분한증거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는한편,충분한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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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6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6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6.pdf (파일크기: 17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첨부] FSS/2311-06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및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회수가능가액평가시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20%를가산하여추정함으로써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을초과한다고판단한결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에대한손상차손을미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종속기업투자주식전체를회계단위로보고영업권을평가할때,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가치평가할수있으나,평가를위해선택한유의적인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또한해당자산의특성을고려한평가기법을사용해야하고,공정가치측정시회계정보이용자의경제적의사결정에목적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평가방식을사용해야한다.회사는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시사용한평가방법등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았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회수가능액을추정함에따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104에따르면,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공동자산이배분된최소현금창출단위집단)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는손상차손을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문단14에따르면,거래,기타사건또는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없는경우,경영진은회계정책을개발할수있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17에따르면,재무제표를이해하는데목적적합한회계정책을공시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사가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영업권등을과대계상하였음에도감사인은자산손상및공정가치와관련된감사절차등을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이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경우회계기준상종속기업투자주식의회계단위는개별단위주식또는전체투자주식중목적적합성및표현충실성등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회사가채택한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평가시개별단위주식으로회계단위를선택했다면활성시장공시가격을사용하고,전체투자주식으로회계단위를결정했다면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사용가치를평가할수있지만경영권프리미엄의산정근거등이객관적이고신뢰가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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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4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4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4.pdf (파일크기: 175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FSS/2311-04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19년및‘20년1분기별도재무제표작성시,보유중인B사(이하‘종속기업’)지분을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원가법을적용하였다.해당기간노조파업,경기악화,시장의가격경쟁가속등의사유로‘17년이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악화되었음에도,회사는종속기업에대한매출지원을확대하면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개선될것이라고판단하고‘19년및’20년1분기에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않고손상차손도인식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종속기업재무상황악화로종속기업투자주식에손상징후가발생하였음에도,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않는등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평가를소홀히하여,‘19년및’20년1분기에종속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및14에따르면,회사는자산에서유입되는실제순현금흐름이나실제영업손익이당초예상수준에비해유의적으로악화되거나,당기실적치와미래예상치를합산한결과,자산에대한순현금유출이나영업손실이생길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자산손상의징후가발생한것으로보고,이러한징후가하나라도있다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19년종속기업투자주식에손상징후가발생하였음에도회사는관련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아니하고손상차손도인식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17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문단18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증거에기초하여재무제표의회계추정치가해당재무보고체계의관점에서합리적인지또는왜곡표시되었는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징후를인식하였음에도,회사가매출지원을하면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개선될수있다는회사경영진의주장을구체적검토없이그대로받아들이고회수가능성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계상하지않은회사의회계처리를충분히검토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자산등에대한손상징후검토는보고기간말마다수행되어야하며,손상징후중어느하나라도발생하는경우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고이를장부가액과비교하여손상차손발생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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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2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112-12 결정년도 2014 제목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및 1038호 쟁점 분야 무형자산의 손상 감리대상연도 2012~2013년 첨부파일 FSS2112-12_.hwp (파일크기: 251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다음글 선급금 허위계상 [첨부] <FSS/2112-12 :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3.6.30.>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A사(이하 ‘회사’)는 ‘07년 그룹계열사의 골프장 개장과 관련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대금 대신 골프장회원권을 수취하는 등 수차례 취득과 처분 등을 거쳐 ’12년말 33구좌를 보유하고 장부가액은 254억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골프장회원권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12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공정가치는 109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57% 하락하였다. * 에이스회원권거래소와 동아회원권거래소의 공시시세평균 등 활용 회사는 동 골프장회원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12년말 동 회원권의 손상검사 시 현출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B사업부문의 평가금액이 회원권을 포함한 사업부문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예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기와 그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할 경우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동 회원권이 B사업부문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손상차손 인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금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12년말 무형자산을 145억원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66 및 67에 따르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의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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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7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106-07 결정년도 2020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7.01.01~2017.12.31 첨부파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기획감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07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중 벤처기업투자목적회사 B사(비외감 회사)의 지분 49.9%를 취득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17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B사는 회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조달이 어려워져 ‘17년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17년말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해 B사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요청하자, B사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과 당기손익이 과대계상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회사는 B사가 제시한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말 관계기업 B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명백한 손상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손상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B사가 비외감 회사이며 더구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7 및 문단42에 따르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순자산이나 당기손익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상인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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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3선급금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112-13 결정년도 2014 제목 선급금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1036호 쟁점 분야 선급금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13_.hwp (파일크기: 243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다음글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첨부] <FSS/2112-13 : 선급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선급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주주 B 및 前 대표이사 C는 회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계획하고, B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1년 6월 자본금 100억원을 납입하였다. ’11년 7월 회사는 D와 ‘광업권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B 및 C는 D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는 B가 가장납입한 자금 100억원을 세차례에 걸쳐 광업권 매매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D는 동 자금을 바로 인출하여 B에게 지급하고 회사 주식 2.5백만주(지분율 5%)를 양수하였다. 경영권양수도 계약 및 광업권 계약 흐름도 <<① 100억원 (가장납입 자금)><D (광업권자)><회사><B (대주주)><(경영권 인수 대금) ③ 계약금 100억원 지급><④ 주식 2.5백만주 양도 ><(광업권 매매계약) ② 100억원 (선급금계상) >> 이후 D에게 경영권이 양도되지 않자 D의 요구로 ‘12년 1월 광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C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11년 회계결산시 허위의 광업권 매매잔금 연장계약 자료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선급금의 실재성을 주장하였다. * 선급금 100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상 계약해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을 100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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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9선급금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106-09 결정년도 2020 제목 선급금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6호 쟁점 분야 선급금 감리대상연도 2017.01.01~2018.09.30 첨부파일 선급금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다음글 대여금 허위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09 : 선급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선급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2018.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상환요구 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하였으나, 상환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한 사실은, 회사가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회사는 前 대표이사가 인출한 자금을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 상환확약서 만을 근거로 선급금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관련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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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6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106-06 결정년도 2020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1.01.01~2017.12.31 첨부파일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_.hwp (파일크기: 19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6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7.1.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인 B사의 주식에 대해 ‘10년말까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해왔다. 회사는 ’11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도입하면서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된 B사 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전환일(‘10.1.1) 당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함에 따라 B사 주식의 ’11년말 장부금액은 대폭 증가하였다(B사 주식은 전환일 당시 주가가 급등한 상태였음). 전환일(‘10.1.1) 이후 B사 주식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공정가치도 장부금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회사는 B사 주식에 대해 ’12년, ‘13년 및 ’17년 외부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손상검토를 각각 수행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손상차손 일부를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한 회계연도(‘12년, ’13년, ‘17년)에도 회수가능액 산정시 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B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회사로 주력제품의 매출이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 판단비 지출로 ‘11년~’17년 매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공정가치(시가총액)도 장부금액 대비 40~70% 수준으로 지속 낮았고,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르면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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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5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106-05 결정년도 2020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6.01.01~2017.12.31 첨부파일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이하 ‘종속회사’)를 설립한 이후 투자액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이후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손실 심화로 인해 ’16년 중 주된 영업 변경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고, ’17년 기존 영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 회사는 ’16년 종속회사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로 인지하지 못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7년 중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손상평가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포함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한 후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16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적용하여 손상검토를 수행(’17년)하는 등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2에 따르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41 및 45에 따르면 현금유출 추정 시에는 일상적 관리 유지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가치에는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적절히 추정하지 아니하거나, 비합리적인 가정(재투자 없는 영구 현금유입, 현금유출 미반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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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5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008-15 결정년도 2016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감리대상연도 2014.12.31,2015.12.31,2016.03.31,2016.06.30 첨부파일 FSS2008-15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다음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15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연도 : 2016년 ▣ 회계결산일 : 2014.12.31., 2015.12.31., 2016.3.31.,2016.6.30.> 1. 회사의 회계처리 전자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인 A사는 ‘12.10월 중 CCTV카메라 제조·판매사인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다. A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B사 종속기업투자주식(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에 대하여 사용가치를 기초로 매년 손상평가를 실시하였다. B사는 ’14년 들어 자금난 및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존사업(CCTV카메라 제조·판매)이 사실상 중단되어 대규모 영업손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규로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추진하며 C사와 MOU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판매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는 MOU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MOU체결을 근거로 C사와의 전자제품 유통사업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치를 포함하여 산출된 B사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사용가치를 산정하여, B사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 및 영업권(연결)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14.12월 말부터 16년 반기까지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고객관계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에 따르면 손상평가를 위한 사용가치 산정 시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여야 하며,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B사가 ‘14년 말부터 ’16년까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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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14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1912-14 결정년도 2019 제목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쟁점 분야 개발비 손상 감리대상연도 2017.12.31 첨부파일 FSS1912-14_.hwp (파일크기: 34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개발비 과대계상 등 다음글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4 :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분야 : 개발비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다. 합병 이후, a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a치료제와 투입원료는 동일하나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 개발을 결정하였다. X2년 10월, P사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하면서 a'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치료제 개발 경과 >>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a'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 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 ~ 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P사는 X5년과 X6년 결산 당시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와 a'치료제를 동일한 개발프로젝트로 잘못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서 개발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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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5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5 결정년도 2018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6.12.31 첨부파일 FSS1912-5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K사 지분 100%를 20억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고, 이후 A사의 관계회사인 B사가 K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참여(5억원)하여 A사의 K사에 대한 지분율은 80%로 하락하였다. K사는 X6년 결산 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B사는 X6년 결산 시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여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2.5억원(지분율 100%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B사는 동 평가결과에 따라 X6년말 K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2.5억원 인식하였다. A사 결산담당자는 X6년 결산업무시 B사가 K사 주식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지하였으나, A사가 K사를 인수한 이후 K사의 유상증자 실시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K사 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6년말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투자주식(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실시 사실만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가치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A가 보유한 K사 지분의 회수가능액 대비 장부금액을 비교해야 하며, 영업외손익 등은 X6년말 회수가능액 평가 시 모두 고려된 요소로 이를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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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6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6 결정년도 2018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감리대상연도 2017.03.31 첨부파일 FSS1912-6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6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종속회사 A] C사의 종속회사 A는 도시락,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부문을 영위 중이었으나, X6.10월 패밀리레스토랑 부문을 타사에 양도하였으며, X6년 중 프랜차이즈 부문의 영업 종료를 결정하고 X7년 중 운영중인 지점을 모두 폐점하였다. 종속회사 A는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결산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었다. C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A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으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 예정 사업부문(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매출 포함하였고, 도시락 부문의 실제 매출원가율(73%)보다 낮은 경영진의 목표 원가율(38~49%)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회사 B] C사의 종속회사 B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종속회사 B에 대한 손상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B사 경영진이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과대추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7년 3월말 종속기업 B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0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종속기업 A)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 45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가치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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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5

1.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 며, 이 기준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기 준서에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공시사 항도 규정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 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 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⑶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⑷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참조)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⑹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 자부동산’ 참조) ⑺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농림어업 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⑻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따른 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정의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⑼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3.이 기준서는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 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 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이 자산에 적용되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서에서 이러한 자산의 측정 및 인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이 기준서는 다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한 종속기업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에서 정의한 관계기업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한 공동기업 그 밖의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참조한다.

5.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 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공정가 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 에 포함되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같이 다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금액(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 으로 하는 자산에는 적용한다. 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 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유일한 차이는 자산의 처분 에 직접 기인하는 증분원가이다. ⑴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회 수가능액은 당연히 재평가금액에 가깝거나 이보다 많다. 이 경 우에 재평가 규정을 적용한 후라면 재평가자산이 손상되었을 것 같지 않으므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 재평가된 자산 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연히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적다. 자산의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보다 적다면 재평가된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재평가 규정을 적용한 다음에 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기준 서를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1~IE5

1.현금창출단위의 식별 A - 소매연쇄점 B -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C - 단일 품목 생산기업 D - 잡지 제목 E -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2.사용가치의 계산과 손상차손의 인식

3.이연법인세 효과 A -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 B -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4.손상차손의 환입

5.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6.미래 원가의 처리

7.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7A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7B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 경우 7C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

8.공동자산의 배분

9.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문단번호 IE1~IE22 IE1~IE4 IE5~IE10 IE11~IE16 IE17~IE19 IE20~IE22 IE23-IE32 IE33~IE37 IE33~IE35 IE36~IE37 IE38~IE43 IE44~IE53 IE54~IE61 IE62~IE68 IE62~IE68 IE68A~IE68E IE68F~IE68J IE69~IE79 IE80~IE8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 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모든 적용사례에서 해당 기업은 기술된 거래 외에 다른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적용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사례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이 사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다양한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⑵특정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한다. A. 소매연쇄점 배경

IE1.점포 X는 소매연쇄점인 M에 속해 있다. X는 모든 상품을 M의 구매센터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인사정책(X의 출 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은 제외함) 모두는 M이 결정한다. M은 X 가 있는 도시 내에 5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상 권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다른 도시에도 20개의 다른 점포를 소 유하고 있다. 이 모든 점포는 X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X와 다른 4개의 점포는 5년 전에 인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 권을 인식하였다. X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X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IE2.X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예를 들면 다음의 사항을 기업이 고려한다. ⑴내부 경영보고가 각 점포별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는지 ⑵사업이 점포별 이익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지역기준이나 도시기 준으로 운영되는지

IE3.M의 모든 점포는 각기 다른 상권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고 객기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X가 M기업의 수준에 서 관리되지만, X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은 M의 다른 점포의 현금 흐름과는 거의 독립적이다. 따라서 X는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IE4.현금창출단위인 X가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소 단위에 해당한다면, M은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이 기준서 문단 90 에서 기술한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인 X의 수준에 서 영업권의 장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고 내부관리 목 적으로 관찰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이 기준 서의 문단 88에서 기술한 바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배경

IE5.공장 Y가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원재료 는 같은 기업에 속하는 공장 X에서 구입한 중간재이다. X의 제품 은 모든 이윤이 X로 넘어가는 이전가격으로 Y에 팔린다. Y의 최 종 생산품의 8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된다. X의 최종 생 산품의 60%는 Y에 판매되며, 나머지 4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 게 판매된다. 다음 각 경우에 X와 Y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경우 1: X는 Y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 며, 내부 이전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다. 경우 2: X가 Y에 판매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 경우 1

문단 6~10

6.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또는 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 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1)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 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재무제표 상 다른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 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 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 과하는 금액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처분부대원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기인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1) 무형자산의 경우에 상각은 감가상각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감가상각과 상각은 같은 뜻의 용어 이다.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 단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 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7.문단 8~17에서는 언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⑴문단 18~57에서는 회수가능액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다. 이 요구사항에서도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⑵문단 58~108에서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 은 문단 58~64에서 다루고,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65~108에서 다룬다. ⑶문단 109~116에서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 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도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 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 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 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⑷문단 126~133에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과 손 상차손환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문단 134~137에서는 손상검사를 목적으로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이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라 한다)이 배 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8.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 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 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9.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 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0.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 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⑴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 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연차 회계기간(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 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⑵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문단 10

10.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1.11.18.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 호 ‘공정가치 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2011.11.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ment Benefits

문단 11~16

11.무형자산에서 그 장부금액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 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이 후보다 더욱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아직 사용 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손상 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12.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 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 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 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 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 할 가능성이 높다. ⑷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⑸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 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 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2). ⑺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2)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또는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자산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 를 얻을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을 초과한다.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13.문단 12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모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다른 자산손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해야 한다. 영업권의 경우에는 문단 80~99에 따 라 손상검사를 한다.

14.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자산의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의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 적인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⑵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 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⑶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 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⑷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 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5.문단 1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기준서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 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영업권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10의 적용과는 별도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할 때 에 중요성 개념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전에 실시한 계산 결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고, 해당 차 액을 소멸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분석 결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문단 12에 예시된 하나의(또는 그 이상의) 징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16.문단 15의 예시로서, 시장이자율이 기간 중에 상승하였더라도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정식으로 추정할 필요 가 없다. ⑴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시장이 자율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단 기 시장이자율의 상승은 남은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⑵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시장이 자율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회수가능액에 대 한 과거의 민감도 분석에서 다음 ㈎나 ㈏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것 같지 않다. 미래 현금흐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 시장이자 율의 상승에 따른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기업이 수익을 조 정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수가능액의 감소가 중요한 손상차손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

문단 17~28

17.비록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 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이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감가상각(상각)방 법,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회수가능액의 측정

18.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 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 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19.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 상 황에서 측정하는 날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 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쓸 수 있다.

21.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중요 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분할 목적으 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가 흔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 해도 될 정도라서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사용가치는 대 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22.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 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산 정한다.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이 속한 현금창 출단위(문단 65~103 참조)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의 ⑴이나 ⑵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⑵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 를 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23.경우에 따라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나 사용가 치를 산정할 때 이 기준서에서 예시한 상세한 계산의 상당히 가 까운 값은 추정치, 평균값, 개산에 따른 간편법으로 구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측정

24.문단 10에서는 손상 징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비한 정인 무형자산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다음 기준을 모 두 충족하면 과거 회계기간에 산정된 그러한 자산의 회수가능가 액의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당기의 손상검사에 사용 할 수 있다. ⑴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창출되는 현 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 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 해당 무형자산의 손상을 검사하는 경우에 해당 현금 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 한 이후로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다. ⑵최근에 계산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⑶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과 변화된 상황 을 분석해 볼 때, 현재의 회수가능액 산정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희박하다(remote).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25.[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6.[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7.[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8.처분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는 제외한다. 처분부대원가의 예로는 법률원가, 인지세와 이와 비슷 한 거래세, 자산 제거원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에 드는 직접 증분원가 등이 있다. 그러나 자산 처분에 따르는 사업의 축소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에서 정의함)와 그 밖의 원가는 자산 처분에 대한 직접 증 분원가가 아니다.

문단 29~37

29.때로는 자산 처분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부채를 넘겨받게 하고 그 자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을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단 78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사용가치

30.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⑴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⑵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⑶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⑷자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상하는 가격 ⑸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 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 소들

31.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모두 거친다. ⑴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 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함 ⑵⑴의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함

32.문단 30⑵·⑷·⑸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정하여 반영하 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에서는 자산의 사용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 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 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⑵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한 미래현금유입이나 미 래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더 긴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⑶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승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성장률 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들),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34.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생긴 현금흐름이 차이 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 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다.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 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의 실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35.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의 상세하고 명 백하며 신뢰성 있는 재무예산/예측은 얻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최장 5년에 대한 최근 재무예산 /예측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5년보다 긴 기간에 대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36.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재무예산/예측 의 범위를 벗어나는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후속 연도의 성장률을 적용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장률 상승이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 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하지 않 는다면 후속 연도에 적용하는 성장률은 일정하거나 하락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영(0)이 되거나 음(-)의 값이 적절할 수도 있다.

37.상황이 유리한 때에는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 나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에 대하여 기업이 오랜 기간(예: 20년) 과 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여 성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문단 38~49

38.재무예산/예측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할 때,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반영하고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 하는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39.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⑴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⑵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 드시 생기고(자산의 사용 준비를 위한 현금유출 포함) 자산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당 자산에 배분할 수 있는 현금유출에 대한 추정 ⑶내용연수 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 금흐름

40.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 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율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가격 상승의 영향을 포함할 경우에 미래현금흐름은 명목금액으로 추정한다. 할인율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은 실질금액 으로 추정한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을 실질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에도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특유의 가격 등락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고려한다.

41.현금유출 추정에는 자산 사용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 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미래의 간접원가와 일상적 관 리 유지비용을 포함한다.

42.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생기는 모든 현금유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추가 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유출 추정치에 포 함한다. 예를 들면 건설 중인 건물이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43.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 사 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검토 대상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 입을 창출하는 자산에서의 현금유입(예: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 ⑵이미 부채로 인식된 의무와 관련된 현금유출(예: 매입채무, 퇴 직급여채무, 충당부채)

44.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 름 추정치는 다음의 사유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⑵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

45.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 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⑴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 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예: 임금 감소) 또 는 효익 ⑵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현 금유출이나 그러한 유출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되는 미래현금유입

46.구조조정이란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사업 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기업이 구조조 정을 확약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47.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하면 일부 자산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한다. ⑴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그 밖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현금유입과 미래 현금유출을 추정한다(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함). ⑵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액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7호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5에서는 미래의 구조조정이 사용가치 계산에 미 치는 영향을 예시한다.

48.기업이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현금유출을 하기 전 까지는 그 현금유출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적용사례의 사례 6 참조).

49.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는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경제 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을 포함한 다. 현금창출단위가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자산으로 구성되 어 있고, 해당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반드 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 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이와 비슷하 게 개별 자산이 내용연수가 다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도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 연수가 짧은 항목을 대체하는 것을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문단 50~60

50.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재무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 ⑵법인세환급액이나 법인세납부액

51.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 산정 방법과 일관된 가정 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되 거나 누락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 인함으로써 고려되기 때문에 이 미래현금흐름은 재무활동에서 생 기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와 비슷하게 할인율이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

52.내용연수 말에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 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53.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 추정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과 비슷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⑴내용연수가 종료되었고 해당 자산이 사용될 상황과 비슷한 상 황에서 운용되었던 비슷한 자산의 추정일 현재 형성된 가격을 사용한다. ⑵위 ⑴의 가격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미래 가격 상 승과 특유의 미래 가격 등락을 모두 조정한다. 그러나 해당 자 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할인율의 추정치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하였다면 처분에 서 생기는 순현금흐름 추정치에서도 그 영향을 제외한다.

53A.공정가치는 사용가치와 다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반영한다. 반대로 사용가치는 일반적인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해당 기업에만 특정되는 요소의 영향 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 용할 수 없는 한, 다음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⑴자산을 그룹화하여 생기는 추가 가치(예: 서로 다른 위치에 있 는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이루어 생기는 추가 가치) ⑵측정되는 자산과 다른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⑶자산의 현재 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적 권리나 법적 제약 ⑷자산의 현재 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나 세 금 부담 외화 미래현금흐름

54.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적절한 할인 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한다. 할인율

55.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⑴화폐의 시간가치 ⑵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56.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 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 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 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은 이중 계산 될 것이다.

57.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다면 대용치를 사 용하여 할인율을 추정한다. 부록 A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인 율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다음의 문단 59~64에서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문단 65~108에서는 현 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 을 다룬다.

59.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 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 액으로 처리한다.

문단 61~69

61.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 나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하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액한다.

62.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많을 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 식한다.

63.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 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64.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수 정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산정한다(적용사례의 사례 3 참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에서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산정하며 현금 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67.다음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 을 산정할 수 없다. ⑴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⑵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 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가치와 그 결과로 산정되는 회수가능액은 현 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예 광업기업은 채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설철로를 소유하고 있 다. 이 사설철로는 폐물 가치로만 매각할 수 있고, 사설철로는 광산의 다른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

68.문단 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 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 출하는 최소 자산집단(해당 자산 포함)이다. 자산의 현금창출단위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한다.

69.현금유입이란 기업의 외부 당사자에게서 받는 현금 및 현금성자 산의 유입을 말한다.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유입을 창출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설철로의 회수가능액은 추정할 수 없다. 사설철로의 사용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그 사용가치가 폐물 가치와 다를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설철로를 포함하는 현금 창출단위, 즉 광산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예 버스운수기업은 시청과의 계약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 공하고 있다. 이 계약에서는 기업이 다섯 개 노선에 대해 최소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각 노선에 투입된 자산과 각 노선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개별적으로 식 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의 노선에서는 유의적인 손실 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다섯 개 노선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 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이며 식별할 수 있는 현금유입의 최저 수 준은 다섯 개 노선이 함께 창출하는 현금유입이다. 따라서 각 노선의 현금창출단위는 버스운수기업 전체가 된다. 식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monitor) 방 법(예: 제품라인, 사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경우)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의 유지 또는 처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1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에 관한 예를 제시한다.

문단 70~78

70.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의 일부나 전부를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 별한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 이전 가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정할 때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 치를 사용한다. ⑴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 ⑵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출

71.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전부나 일부를 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에서 사용하더라도(예: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 계에 있는 제품) 기업이 해당 산출물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를 형성한다. 이는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 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현금창출단위나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정보를 사용할 때, 해당 정보에 포함된 내부 이전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생산물의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 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조정한다.

72.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는 같은 자산이나 같 은 유형의 자산에는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73.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가 전기와 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현 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유형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이 생겼다 면 문단 130에서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 도록 요구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다. 현금창 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목적상 문단 19~57에서 언급하 는 ‘자산’은 ‘현금창출단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75.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 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

76.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 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 산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⑵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 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이다(문단 28과 43 참조).

77.회수 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자산집단을 구성할 때에 현금창 출단위에는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 현금유입 창출 에 사용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가 실제로 손상되었더라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자산이 현금창출 단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이바지하더라도 현금창출단위에 합 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 산의 예로는 영업권이나 본사 자산과 같은 공동자산이 있다. 문단 80~103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을 검토할 때 이 자산을 처리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78.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일부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 대원가를 뺀 금액(또는 최종 처분에서 생길 추정 현금흐름)는 현 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처분할 때 매각가격 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 수가능액을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 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뺀다. 예 기업은 채광사업이 마무리된 후 법에 따라 광산 현장을 복구하 여야 하는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한다. 그 복구원가에는 채광사 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거하는 표토의 복구원가도 포함된다. 처 음에 표토를 제거할 때에, 표토를 복구할 때 드는 원가를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이 충당부채금액은 광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문단 79~85

79.실무적인 이유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예: 수취채권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예: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그 밖의 충당부채)를 고 려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장 부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증가하고 그 부채의 장부금액 만큼 감소한다. 영업권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인식하고 광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복구충당부채 의 장부금액은 500원이고, 이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와 동일하 다. 기업은 광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한다. 광산의 현금창출단위는 광산 전체이다. 기업은 광산을 약 800원에 사겠다는 여러 제의 를 받았다. 이 가격에는 구매자가 표토복구의무를 부담할 것이 라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광산의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복구원가를 제외할 경우에 광산의 사용가치는 대 략 1,200원이며, 광산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다.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800원 이다. 이 금액에는 이미 충당부채로 인식된 복구원가가 반영되 어 있다. 결과적으로 복구원가를 고려한 후에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고 700원(1,200원에서 500원을 차감)으로 추정 한다.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500원인데, 이는 광산의 장부금액(1,000원)에서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500원)을 뺀 금 액이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을 초과 한다.

80.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그 현금창출 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 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 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다. ⑴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81.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 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밖의 자산에서 생 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 이나 다른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러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때로는 영업권을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내 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은, 영업권과 관련되 어 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배분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개 의 현금창출단위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구성한다. 문단 83~99와 부록 C에서 언급하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는 영업권 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의미한다.

82.문단 8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기업의 영업관리방식이 반영되고 영업권과 자연스럽게 관련지어지는 수준에서 영업권의 손상검사 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추가 보고체계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83.손상검사를 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측정 하기 위하여 영업권을 배분하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외화환산손익을 측정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에 영업권을 내부관리 목적으로 그 수준에서 관찰하지 않 는다면 같은 수준에서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할 필요는 없다.

84.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이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의 최초 배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 다음에 처음 으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그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 전히 끝마쳐야 한다.

85.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사업결합을 한 회계 기간 말까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경우에 취득자는, ⑴우선 잠정적인 가치를 사용하여 사 업결합을 회계처리한다. ⑵이후 취득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측정기간 이내에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확정될 때 그 확정 결과를 당초의 잠정적인 가치에 조정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이전에 사업 결합에서 인식되는 영업권의 최초 배분이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 다. 이 경우에는 문단 133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86~97

86.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 분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⑴처분손익을 산정할 때 그 영 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⑵기업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 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영업의 상 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87.영업권을 배분한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다시 배분한다. 이 재배분은 기업이 재 구성된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다른 방법을 제 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 하는 때에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상대적 가치 접근법을 사용한 다. 예 기업은 영업권을 배분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였던 영업을 100 원에 매각한다. 배분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될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다. 현금창출단위의 존속하는 부분의 회 수가능액은 300원이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되 거나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하는 영업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 권 중 25%는 매각하는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예 현금창출단위 A에는 이미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다. A에 배분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는 한 해당 현금창출단위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될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다. 현금창출단위 A는 분할되어 세 개의 다른 현금창출단위 B, C, D와 각각 통합될 것이다. 현금창출단위 A에 배분된 영업권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88.문단 81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영업권이 관련되어 있지만 영업 권을 배분하지는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 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 경우에 손상차손은 문단 104에 따라 인 식한다.

89.문단 88에서 기술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내용연수가 비 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만 할 수 있 다면, 문단 10에서는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은 하도록 요구한다.

90.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 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 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창출단위와 배분된 영업권은 손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손 상차손을 인식한다. 91~9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는 한 현금창출단위 A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산집단과 관련될 수 없거나 식별할 수는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 A에 배분된 영 업권은 B, C, D에 통합되기 전 현금창출단위 A를 구성하는 세 개 분할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창출단위 B, C, D에 다시 배분한다. 손상검사의 시기

96.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 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 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 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97.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을 해당 현금창출 단위와 같은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 는 해당 현금창출단위보다 그 자산을 먼저 손상검사 한다. 이와 비슷하게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구성하는 현금창 출단위를 현금창출단위집단과 같은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 에도,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보다 개별 현금창출단 위의 손상검사를 먼저 한다.

문단 98~105

98.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는 시점에 영업권 을 포함하는 단위 내의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손상검사를 하 기 전에 먼저 자산의 손상검사를 하여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 의 현금창출단위에 손상 징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여 그 단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 식한다.

99.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과거 회계기 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계산 결과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하면 당기에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 다. ⑴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이후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다. ⑵최근 계산 결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 하였다. ⑶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이후로 일어난 사건과 달라진 상황 의 분석에 기초하면, 현재의 회수가능액 산정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동자산

100.공동자산에는 본사,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와 같이 기업 또는 부문의 공용자산이 포함된다. 자산이 이 기준서의 특정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공동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기업의 조직구 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자산의 독특한 특성은 다른 자산이나 자 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 을 검토 대상인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모두 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1.공동자산은 개별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 진이 해당 공동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개별 공 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동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이 현금창출단위 또 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 우에는 이를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102.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에는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⑴공동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분한 공동자 산의 장부금액이 포함된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문단 104 에 따라 인식한다. ⑵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 라 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를 포함하면서 공동자산의 장부금 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 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을 식별한다. ㈐위 ㈏에서 식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 가능액과 비교한다. 이때 비교 대상 장부금액에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한 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103.적용사례의 사례 8에서는 공동자산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한 예를 제시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 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⑴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 금액을 감액한다. ⑵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 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105.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 로 감액할 수 없다. ⑴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⑵사용가치(산정할 수 있는 경우) ⑶영(0) 이러한 제약 때문에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 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문단 100~BC92

100.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사용가치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2) 세무상 손금 공제액 (1,757) - - - - (3) 법인세 현금흐름 [(⑴-⑵)×20%] (191)

20.(4) 세후 현금흐름 [⑴-⑶]

80.(5) 10%로 할인된 세후 현금흐름

50.사용가치[∑⑸] 1,757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세후 할인율을 세율만큼 가산하 여 조정함)을 사용하여 산정한 사용가치 세전 할인율(가산하여 조정된 것)[10% ÷ (100%-20%)] 12.5%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6) 12.5%로 할인된 세전 현금흐름

55.사용가치[∑⑹] 1,717 ‘진정한’ 세전 할인율의 산정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사용가치와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사용가치가 동일하도록 반복계산하여 세전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세전 할인율은 11.2%이다. IAS 12와의 상호작용 BCZ86 IAS 36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현재가치 계산에 기초하여야 한다. 반면 IAS 12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기초한 경우에는 현재가치)과 세무기준액(할인 전 금액)을 비교하 여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산정한다. BCZ87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 인세부채를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AS 12의 개정(안)(1996년 의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데에 충분한 지지가 없었다. IASC는 여전히 기존 관행의 변화에 찬성하는 합의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일시적차이 의 세효과를 IAS 12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측정하도록 요구한 다. BCZ88 IAS 12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산 또는 현금 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세전 사용가치 회수의 세효과를 반영하도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7) 11.2%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

59.사용가치[∑⑺] 1,757 ‘진정한’ 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으며, 세율, 세후 할인율, 미래법인세 현 금흐름의 시기와 자산의 내용연수에 좌우된다. 위 예시에서 20X0년 말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와 같으므로, 대차대조 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는 없다. 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세율이 25% 라면 장부금액 300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전 현금흐름으로 현재 가치 400을 받아야만 한다. BCZ89 IASC는 그러한 조정을 할 경우에 개념적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였 지만, 불필요한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그러한 조정을 요구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 2002년 12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검토의견

BC90.IASB는 IAS 36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 IAS 36에 있던 다음을 고 려하였다. ⑴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납부액은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 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⑵사용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미 래현금흐름의 추정치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세전 할인율이어야 한다.

BC91.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위 요구사항들을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현장 방문 참여자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 는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의적 인 시행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 시 스템과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 현재가 치를 계산할 때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기 때문이 다.

BC92.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IASB는 개정 전 IAS 36의 사용가치 정의와 사용가치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세금의 속성 중 무엇을 사용가 치에 반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IAS 36이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 이어야 한다)로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세전 할인율에 어떤 세 효과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 양한 접근법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문단 106~111

106.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창출단위 내 영업권을 제외 한 다른 자산에 손상차손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현 금창출단위 내의 모든 자산이 함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 문이다.

107.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문단 67 참조). ⑴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과 문단 104와 105에서 기술하는 절차에 따라 배분한 결과 치 중에서 큰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손상차 손을 인식한다. ⑵관련 현금창출단위가 손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에 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 용된다. 예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고 손상되기 전 만큼은 아니지 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 가를 뺀 금액은 장부금액보다 적다. 이 기계장치는 독립적인 현 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한다. 해당 기계장치를 포함하면서 다른 자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은 기계장치가 속한 생산라인이다. 해당 생산라인의 회수가능액은 생산라인 전체적으로는 손상되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가정 1.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해 당 기계장치를 교체할 계획이 없다. 기계장치 자체만의 회수가능액은 다음의 이유에서 추정할 수 없다. ⑴기계장치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과 다를 수 있다. ⑵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그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생산라인)에 대해서만 산정될 수 있다. 생산라인에서 손상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기계장치에 손상차손 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기간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다. 해당 기계 장치의 예상되는 남은 내용연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기 간을 단축해야 하거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 기 위해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 2.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가 까운 장래에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다. 처 분시점까지 해당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여 생길 것으로 예상

108.문단 104와 105를 적용한 후에 남은 손상차손이 있다면 다른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한 다. 손상차손환입

109.문단 110~116에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 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 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 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 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한 다.

110.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 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되는 현금흐름은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산정할 수 있고 이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 단위(생산라인) 수준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기계장치의 공정 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기 때 문에 해당 기계장치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때에는 최소한 다음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⑶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 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내부정보원천 ⑷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 위와 사용 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개선·향상 하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원가가 기간 중에 생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⑸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더 좋거나 더 좋을 것임을 나 타내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문단 112~124

112.문단 111의 손상차손의 잠재적 감소 징후는 문단 12의 잠재적 손 상차손 징후와 대칭을 이룬다.

113.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 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에 손상차 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감가상각 (상각)방법이나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4.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 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 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 다.

115.손상차손환입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해당 자산의 사용이나 매각에서 추정되는 용역잠재력의 증가를 반영한다. 문단 130에서 는 용역잠재력을 높이는 추정치의 변경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며 그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⑴회수가능액 측정기준의 변경(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는지, 사용가치에 기초하는지) ⑵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추정 미 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할인율의 변동 ⑶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구 성요소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116.미래현금유입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만 으로도 자산의 사용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는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때때로 할인액의 ‘상각’이라고 부른 다)만으로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 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8.증액된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 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한 다면, 그 초과액은 재평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평가의 회계처리 에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 용한다.

119.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 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

120.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액한다. 그러나 해당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 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21.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 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122.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 (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증 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119에 따 라 인식한다.

123.문단 122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 다. ⑴회수가능액(산정할 수 있는 경우) ⑵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산정되어 있 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24.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문단 125~132

125.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 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 하고 난 다음 후속 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 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아마도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이다. 공시

126.자산의 분류별로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해당 손상 차손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⑵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⑶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⑷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금액

127.자산의 분류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 단을 말한다.

128.문단 126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자산 분류별로 공시하는 다른 정 보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 변동 내용을 가감 하여 기말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129.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각 보고부문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 ⑵회계기간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 입 금액

130.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 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⑵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이나 손상차손환입 금액 ⑶개별 자산에 대한 다음 사항 ㈎자산의 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 우에 해당 자산이 속하는 보고부문 ⑷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다음 사항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예: 현금창출단위가 제품라인, 공장, 사업, 지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자산 분류별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손상차손환입 금 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부문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부문별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손상차손환 입 금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과거에 추정한 이후 현금창 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자산의 구성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자산 구성방법과 변경한 이유 ⑸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그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 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지 또는 자산의 사용가치인지 ⑹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자산(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 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수준(‘처분부대원가’를 관측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음)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 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들)에 대한 기술. 가치평 가기법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 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 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각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 는 가정들을 말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경우에 당기 및 전 기의 측정치에 사용한 할인율(들)도 공시한다. ⑺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사용가치인 경우에 사용가치의 현재 추 정치와 과거 추정치(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 할인율

131.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이 중요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문단 130에 따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기간 중 인식한 해당 손 상차손의 총계와 손상차손환입의 총계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공 시한다. ⑴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서 영향을 받는 주요 자산 분류 ⑵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게 한 주요 사건과 상황

132.회계기간 중에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가정을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문단 134에서 는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 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문단 133~134

133.문단 84에 따라 회계기간 중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일 부를 보고기간 말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분하지 않은 이유와 배분하지 않은 영업권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 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 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 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 ⑵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내용연수가 비한정 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⑶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기준 (사용가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⑷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 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 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 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 기간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 단)에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 ㈑최근 재무예산/예측의 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들), 현금창출단 위(현금창출단위집단)를 활용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 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에 그 성장률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들) ⑸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처분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동일한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집단)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 라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 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 한다.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 주요 가정 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 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⑴ 공정가치 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되는 공정가치 서 열체계의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처분부대원 가의 관측 가능성과 관계없음) ㈏-⑵가치평가기법을 바꾸었다면, 그 바꾼 내용과 바꾼 이유 할인현금흐름 추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한다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한 성장률 ㈒현금흐름 추정에 적용한 할인율 ⑹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 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 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 목을 공시한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주요 가정치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 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문단 135~140H

135.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의 장부 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 하여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현금창출단위(현금 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장부금액의 합계액을 공시한다. 또 이 중 같은 주요 가정을 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현금창출단위(현 금창출단위집단)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 집단)들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 형자산의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영업권 전체의 장부금액이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 라면 그 사실과 함께 다음을 공시한다. ⑴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합계액 ⑵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 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합계액 ⑶주요 가정의 내용 ⑷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⑸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될 경 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장부금액 합계액이 회수가능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이 장부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주요 가정치(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들의 회수가능액 합계액과 장부금액 합계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들)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들)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참고한다.

136.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과거 회계 기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계산 결과는 문단 24이나 99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기간에 현금창출단위(현 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을 검사할 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와 관련하여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 정보는 이월한 회수가능액 계산과 관련된 것이다.

137.적용사례의 사례 9에서는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한다. 경과 규정과 시행일

138.[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9.[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0A.[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40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할 수도 있다. 한140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40B와 140E를 적용한다.

140B.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에 따라 이 기준서의 문단 65, 81, 85, 139를 개정하였고, 문단 91~95와 138을 삭제하였 으며, 부록 C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2008년 전부 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140C.[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0D.[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0E.2009년 6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이 기준서의 문단80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 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 다.

140F.[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40G.[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40H.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1호에 따라 문단 4, 문단 12⑻위의 소제목과 문단 12⑻ 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 111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40I~A3

140I.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5, 6, 12, 20, 22, 28, 78, 105, 111, 130, 134를 개정하였고, 문단 25~27을 삭제하였으며, 문단 5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40J.2013년 8월에 문단 130, 134와 문단 138 위의 소제목을 개정하였 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비교기간 포 함)에는 적용할 수 없다.

140K.[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40L.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40M.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 4, 5를 개정하였고, 문단 140F, 140G, 140K를 삭제하였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140N.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141.[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2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부록 A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사용가치 측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현재가치기 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시한다. 이 부록에서는 ‘자산’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만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집단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현재가치 측정의 구성요소

A1.다음 요소들은 함께 자산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포착한다. ⑴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더 복잡한 경우 에는 일련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⑵그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⑶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⑷자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⑸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 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때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 밖 의 요소들(예: 비유동성)

A2.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 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⑵~⑸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⑵, ⑷, ⑸의 요소가 위험조정 기대현금 흐름을 이끌어내는 데에 반영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 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선 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반영한다. 일반 원칙

A3.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 은 측정 대상 자산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 원칙은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 선 적용한다. ⑴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에는 추정 미 래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대출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12%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할인율은 특정한 속성이 있는 대출채권 에서 생길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같은 12%의 할인율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그 현금흐름에 이미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 가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⑵추정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는 편의가 개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측정 대상 자산과 관계없는 요인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 다. 예를 들면 자산의 미래 수익성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추정 순현금흐름을 고의로 축소한다면 측정에 편의가 개입된 것이다. ⑶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은 하나의 예측치(예: 가능한 금 액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솟값, 최댓값)가 아니라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한다. 현재가치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전통적 접근법

문단 650~IE86

650.(46) 검사의 1단계 후 장부금액

604.회수가능액(표 2)

720.'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 사례 9.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다음 사례의 목적은 이 기준서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하 는 것이다. 배경

IE80.기업 M은 다국적 제조회사이며 부문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 부문을 사용한다. M의 3개 보고부문은 유럽, 북미, 아시아이다. 영 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개별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 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 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와 영 업 XYZ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이 관찰되는 최저 수준을 나 타낸다.

IE81.M은 20X2년 12월에 북미에 있는 제조영업 C를 취득하였다. M의 다른 북미의 영업과는 달리, C는 고이윤․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 으며 주제품에 대해 10년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 은 M이 C를 인수하기 직전에 C에 부여된 것이다. C의 인수에 대 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M은 특허권 외에 영업권 3,000원과 브랜드 명 1,000원도 인식하였다. M의 경영진은 취득한 브랜드명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M은 브랜드명 외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그 밖의 무형자산은 없다.

IE82.현금창출단위 A, B, C, 영업 XYZ에 배분된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IE83.20X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M은 영업권이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 출단위집단 어디에도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현금창출단위 와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 다. M은 회수가능액 계산이 다음 가정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고 판단하였다.

IE84.현금창출단위 A와 B, 영업 XYZ의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은 예산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회계연도에 달성된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여 추정하되, 예상되는 효율 개선의 결과로 매년 매출총이 익률이 5%씩 오를 것으로 가정한다. A와 B는 상호 보완적인 제 (단위: 원)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A

350.- B

450.- C 3,000 1,000 XYZ 1,200 - 합계 5,000 1,000 현금창출단위 A, B 현금창출단위 C 영업 XYZ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 (예산 기간=4년) 예산 기간의 5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예산 기간=5년)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 (예산 기간=5년) 예산 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 예산 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 예산 기간의 일본 엔화 대 미국 달러화 환율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 예산 기간을 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률 예산 기간을 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률 예산 기간을 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장률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M은 같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도록 A 와 B를 운영하고 있다.

IE85.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은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회계연 도에 달성한 시장점유율(각 연도의 시장점유율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함)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M은 다음과 같이 예 상한다. ⑴A와 B의 시장점유율은 서로 다르겠지만 지속적인 품질 개선 의 결과로 예산 기간에 매년 3%씩 오를 것이다. ⑵C의 시장점유율은 광고비 지출 증가와 주제품에 대한 10년간 특허권 보호에서 생기는 효익으로 예산 기간에 매년 6%씩 오 를 것이다. ⑶XYZ의 시장점유율은 예산 기간에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지 속적으로 품질이 개선되는 반면에 경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E86.A와 B는 유럽에 있는 같은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반 면, C는 북미의 여러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한다. M은 예산 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유럽과 북미 국가의 관련 정부기관 에서 발표하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문단 800

800.내용연수가 비한 정인 브랜드명의 장부금액 - 1,000 -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한 주요 가정(1) Ÿ 주요 가정 Ÿ 주요 가정치 를 결정하는 기준 Ÿ 예산 매출총이 익률 Ÿ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 전의 회계연 도에 달성되 고, 예상되는 효율 개선을 고려하여 상 승한 평균 매 출총이익률 Ÿ 주요 가정치는 효율 개선을 제외하고는 과거 경험치 를 반영함. 경 영진은 매년 5%의 개선은 상당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함. Ÿ 5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Ÿ 예산 기간이 시작되는 시 점의 5년 만 기 미국 국채 수익률 Ÿ 주요 가정치는 외부정보원천 과 일치함 Ÿ 예산 매출총이 익률 Ÿ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 전의 회계연 도에 달성되 고, 예상되는 효율 개선을 고려하여 상 승한 평균매 출총이익률 Ÿ 주요 가정치는 효율 개선을 제외하고는 과거 경험치 를 반영함. 경 영진은 매년 5%의 개선은 상당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함. Ÿ 주요 가정 Ÿ 주요 가정치 를 결정하는 기준 Ÿ 예산 기간동 안의 일본 엔 화 대 미국 달러 환율 Ÿ 예산 기간에 대한 평균 시 장선도환율 Ÿ 원재료 가격 상승률 Ÿ 원재료 구매 처인 북미국 가의 예산 기 Ÿ 원재료 가격 상승률 Ÿ 원재료 구매 처인 유럽국 가의 예산 기 ⑴이 표에서 제시하는 현금창출단위 A와 B에 대한 주요 가정은 두 현금 창출 단위 모두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들만임. 영업 XYZ 현금창출단위 C 현금창출단위 A와 B(합계) Ÿ 주요 가정치 는 외부정보 원천과 일치 함. 간동안의 예 상 소비자물 가지수 Ÿ 주요 가정치 는 외부정보 원천과 일치 함. 간동안의 예 상 소비자물 가지수 Ÿ 주요 가정치 는 외부정보 원천과 일치 함. Ÿ 주요 가정 Ÿ 주요 가정치 를 결정하는 기준 Ÿ 예산 시장점 유율 Ÿ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 전의 회계연 도의 시장점 유율 Ÿ 주요 가정치 는 과거 경험 치를 반영함. 지속적으로 품질이 개선 되는 반면에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변 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함. Ÿ 예산 시장점 유율 Ÿ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 전 회계연도 의 평균시장 점유율(각 연 도의 시장점 유율의 상승 을 예상을 고려하여 조 정함) Ÿ 광고비 지출 증대와 주제 품에 대한 특 허권( 1 0 년간 보호), 그리고 M의 북미부 문의 일부인 현금창출단위 C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시너지 효과로 시장 점유율이 예 산 기간에 매 년 6%씩 성장 은 상당히 달 성 가능하다 고 판단함.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36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적용범위(문단 2) 회수가능액의 측정(문단 18~57)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사용가치에 기초한 회수가능액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중 많은 금액에 기초한 회수가능액1) 처분예정자산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관련된 그 밖의 세부 사항 상한으로서의 대체원가 감정가치 순매각가격(문단 25~29) 순실현가능가치 사용가치(문단 30~57과 부록 A) 기댓값 접근법 내부창출영업권에서 창출되거나 다른 자산과의 시너지로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 외화로 추정하는 사용가치(문단 54) 할인율(문단 55~57과 A15~A21)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 지침 사용가치에 반영하는 요소(문단 30~32)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문단 33, 34, 44) 사용가치 측정에 현재가치기법의 사용(문단 A1~A14) 문단번호 BC1~BC3 BCZ4~BCZ8 BCZ9~BCZ30 BCZ12~BCZ13 BCZ14~BCZ20 BCZ21~BCZ22 BCZ23~BCZ27 BCZ27 BCZ28~BCZ30 BCZ28~BCZ29 BCZ30 BCZ31~BCZ39 BCZ37~BCZ39 BCZ40~BC80 BCZ41~BCZ42 BCZ43~BCZ45 BCZ46~BCZ51 BCZ52~BCZ55 BC56~BC80 BC56~BC61 BC62~BC75 BC76~BC80 결론도출근거 목차 법인세 미래법인세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세전 할인율의 산정 IAS 12와의 상호작용 2002년 12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현장 방문 참여자의 검토의견 손상차손의 인식(문단 58~64) ‘영구적’ 기준에 기초한 인식 ‘발생 가능성’ 기준에 기초한 인식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 합계액(이자원가 제외) IAS 10(1994년 재구성)에 기초한 발생 가능성 기준 ‘경제적’ 기준에 기초한 인식 재평가자산: 손익계산서에 인식 대 자본에 직접 인식 현금창출단위(문단 66~73) 내부 이전가격 결정(문단 70)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손상검사의 빈도 및 시기(문단 9와 10(1)) 회수가능액 계산 결과의 이월(문단 24) 회수가능액의 측정과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영업권 최초 배분의 완료(문단 84와 85)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 처분(문단 86) 보고 구조의 변경(문단 87) 손상차손의 인식 및 측정(문단 88~99, 104)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IASB의 재심의 2008년 IFRS 3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부록 C) 손상검사의 시기(문단 96~99) BCZ81~BC94 BCZ81~BCZ84 BCZ85 BCZ86~BCZ89 BC90~BC94 BCZ95~BCZ112 BCZ96~BCZ97 BCZ98~BCZ104 BCZ99~BCZ102 BCZ103~BCZ104 BCZ105~BCZ107 BCZ108~BCZ112 BCZ113~BC118 BC116~BC118 BC119~BC130 BC121~BC128 BC127~BC128 BC129~BC130 BC131A~BC177 BC137~BC159 BC151~BC152 BC153~BC156 BC157~BC159 BC160~BC170 BC160~BC164 BC165~BC170

서문·목차

한2.1.2~5

6.7~17 18~57

24.28~29 30~57 33~38 39~53A

54.55~57 58~64 65~108 66~73 74~103 80~99 80~87 88~90 96~99 100~103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공시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경과 규정과 시행일 기준서 등의 대체 104~108 109~125 117~121 122~123 124~125 126~137 134~137 139~140N

141.부록 A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사용가치 측정 C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89) [결론도출근거]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BC1-BCZ233) IAS 36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은 문단 1에서 141까지와 부록 A, C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 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