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35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1~9

1.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 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 를 공시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 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 표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 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 다. ㈏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 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 에 있다. ⑵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 무제표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 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 다. ㈏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 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 에 있다.

3.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충 족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정보를 부문정보라고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4.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 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 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영업부문

5.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 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 한다. ⑵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 로 검토한다. ⑶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 문이 될 수 있다.

6.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의 일부 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퇴직급여제도 는 영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7.‘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의 관리자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역할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 고,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고영업의 사결정자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영업책임자이지만 예를 들어, 집행 임원들이나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8.대부분의 기업은 문단 5의 세 가지 특성으로 영업부문을 명확하 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사업활동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두 조 이 상의 부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밖의 요소를 이용하여 영업부 문을 구성하는 한 조의 유일한 구성단위를 식별할 수 있다. 그 밖 의 요소에는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동 내용,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 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존재 및 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9.일반적으로 영업부문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책임 을 지고 부문의 영업활동, 재무성과, 예측 또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부문관리자가 있다. ‘부문관리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의 관리 자일 필요는 없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도 일부 영업부문들의 부문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 한 명이 둘 이상의 영업부문에 대 한 부문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 문단 5의 특성이 두 조 이상의 구 성단위에 적용되는 경우 부문관리자들이 단지 한 조의 구성단위 만을 책임진다면, 그 조의 구성단위가 바로 영업부문을 구성한다.

문단 10~19

10.문단 5의 특성은 부문관리자들이 책임지는 두 조 이상의 중복되 는 구성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행렬형태조직이라 고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는 여러 가지 제품과 용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특정 지역별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가 모두 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정기적으로 이 두 조 의 구성단위의 영업성과를 모두 검토하며, 이들에 대한 재무정보 는 모두 이용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 을 참고하여 어느 조의 구성단위가 영업부문을 구성하는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보고부문

11.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⑴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둘 이상의 영 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⑵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기준

12.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 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영 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기 평균 총이익률이 기대된다. 영업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⑴제품과 용역의 성격 ⑵생산과정의 성격 ⑶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⑷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 공설비) 양적기준

13.다음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 로 보고한다. ⑴부문수익(외부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매출이나 이전을 포함)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내부 및 외부수익)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⑵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 업부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 대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의 절대치 ⑶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 부문 경영진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도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공 시할 수 있다.

14.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 의 보고부문으로 할 수 있다. 단, 영업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 사하고 문단 12의 통합기준 중 과반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15.보고되는 영업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75% 미 만인 경우, 보고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최소 한 75%가 되도록 문단 1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이 라도 추가로 보고부문으로 식별한다.

16.보고대상이 아닌 기타 사업활동과 영업부문들에 대한 정보는 통 합하여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서 ‘그 밖의 모든 부문’ 으로 분류하여 다른 조정항목과 별도로 공시한다. ‘그 밖의 모든 부문’의 범주에 포함된 수익의 원천은 설명되어야 한다.

17.직전 기간에 보고부문으로 식별되었던 영업부문이 당기에 문단 13의 보고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부문이 계속 중요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문에 대한 정보를 당기에도 계 속하여 별도로 보고한다.

18.영업부문이 양적기준에 따라 당기에 보고부문으로 새로 식별된 경우에, 비교목적으로 표시되는 전기의 부문정보는 그 부문이 전 기에 문단 13의 보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당기의 보고 부문을 반영하여 별도의 부문으로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19.별도로 공시하는 보고부문의 개수에 대한 실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면 부문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해 질 수 있다. 보고부문의 개수의 한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 나, 문단 13~18에 따른 보고부문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실무적인 한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시

문단 20~26

20.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 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 를 공시한다.

21.문단 20의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문단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정보 ⑵문단 23∼27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당기손익(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특정 수익과 비용을 포함),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 정기준에 대한 정보 ⑶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 표시되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고부문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업전 체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과거기간의 정보는 문 단 29와 30에 따라 재작성한다. 일반 정보

22.다음의 일반 정보를 공시한다. ⑴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 소(예: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의 차이, 지리적 위치의 차이, 규 제환경의 차이 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차이 중 어떤 기준을 택하여 기업을 조직하였는지와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 는지) (1-1)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통합 된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결정을 하면 서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다. ⑵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용역의 유형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23.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 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 액들도 보고한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 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 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 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⑴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⑵기업 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의 수익 ⑶이자수익 ⑷이자비용 ⑸감가상각비와 상각비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에 따라 공 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⑺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⑻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⑼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외의 중요한 비현금항목 각 보고부문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다만, 이자수익이 부문수익의 대부분이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 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주로 순이자수익을 사용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의 이자수익에 서 부문의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24.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자산에 포함되 어 있거나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 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 다. ⑴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금액 ⑵ 비유동자산1)의 증가액[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순확정급여 1) 유동성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및 보험계약 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은 제외] 측정

25.각 부문항목 금액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과 보고부문 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 이어야 한다. 기업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수정과 제거 그리고 수익, 비용 및 차익 또는 차손의 배분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러한 금액을 부문당기손익 측정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 문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부문의 자산과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과 부 채만을 부문자산과 부문부채로 보고한다.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또는 부문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26.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평가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영업 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하나의 측정치만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를 보고한다. 반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 산, 부채에 둘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전체 재무 제표에 상응하는 금액의 측정에 이용되는 측정원칙과 가장 일관성 있게 결정되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금액을 보고되는 측정치로 한 다.

문단 27~31

27.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 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부문별로 공시한다. ⑴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⑵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법인세비용 (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과의 차이의 내 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 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비 배분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⑶보고부문들의 자산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자산과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 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사용자 산의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⑷보고부문들의 부채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부채와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 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활용부 채의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⑸부문당기손익의 측정방법이 당기에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의 내 용과 부문당기손익의 측정에 미치는 효과 ⑹보고부문에 대한 비대칭 배분의 내용과 효과(예: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부문에 배분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비는 그 부문에 배 분한 경우) 조정사항

28.다음 조정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부문들의 수익의 합계에서 기업전체 수익으로의 조정 ⑵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기업전체 법인세비용 (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단, 보고부문에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같은 항목을 배분한 경 우에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그러한 항목 을 가감한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한다. ⑶문단 23에 따라 부문자산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⑷문단 23에 따라 부문부채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부채 합계에서 기업전체 부채로의 조정 ⑸공시된 정보 중 기타 중요한 항목에 대한 보고부문들의 합계 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 모든 중요한 조정사항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 어, 회계정책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고부문 당기손익을 기 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각 중요 조정사항은 개 별적으로 식별하여 설명한다. 과거에 보고된 부문정보의 재작성

29.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 기간(중간기간 포함)의 해당 부문정보를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 하는 비용이 과도한지는 공시되는 개별 항목별로 결정한다. 보고 부문의 구성이 변경된 후에는 과거기간의 부문정보 항목을 재작 성하였는지를 공시한다.

30.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 구성이 변하였지만 과거 기간(중간기간 포함)의 부문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당기 부문정보를 과거 부문구분기준과 새로운 부문구분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31.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대 상인 모든 기업에 문단 32~34가 적용된다. 어떤 기업의 사업활동 은 관련된 제품과 용역의 차이나 영업지역의 차이에 근거하여 조 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보고부문들이 본질적 으로 다른 다양한 제품과 용역에서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부문들이 다양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 문이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문단 32~34에서 요구 하는 사항은 이 기준서에 따라 보고부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제품과용역에 대한 정보

문단 32~36C

32.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고 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 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 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되는 수익 금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보

33.지역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보고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⑴다음과 같은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본사 소재지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외국에 귀속되는 금액의 총계. 특정 외국에 귀속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중요한 경우 에는 그러한 수익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외부고객으로부 터의 수익을 개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공시한다. ⑵다음과 같은 비유동자산2)(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 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 ㈎ 본사 소재지 국가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 ㈏ 모든 외국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의 총계. 특정 외국 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보고하는 금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 무정보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 한다.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여러 국가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지역 정보의 소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34.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 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 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 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제, 중앙 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 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 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 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35.[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 유동성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35A.문단 23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 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 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36.최초적용(2009년 6월에 개정된 문단 23의 적용 포함)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로 보고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가 이 용가능하지 않거나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 다면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한36.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36.2.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35A와 36을 적용한다.

36A.[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6B.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 ‘특수관계자 공시’는 이 기 준서의 문단34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34의 개정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6C.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와 2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 용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37~IG3

37.[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 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 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 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 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 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실무적용지침 도입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설명 (문단 22⑵)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영업부문의 자산과 영업부문의 부채의 측정 (문단 27) 경영진이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문단 22⑴) 보고부문의 당기손익, 보고부문의 자산 및 보고부문의 부채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수익, 보고부문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의 차이조정 지역 정보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보고부문의 식별을 도와주는 순서도 문단번호

IG7.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IG1.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요구 하는 공시를 예시하는 사례와 보고부문의 식별을 돕기 위한 도표 를 제공한다. 이 사례에서 사용되는 형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 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권장된다. 다음의 사례는 다각화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

IG2.다음은 한 기업의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의 공시를 예시한 다(참조 문단은 이 기준서의 관련된 규정에 관한 것임).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설명 (문단 22⑵) 다각화기업은 5개의 부문(자동차부품, 전동식 선박, 소프트웨어, 전자 및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부문은 자동차부 품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대체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동 식선박부문은 해양석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에 사용될 소 형 전동식 선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부문은 컴퓨 터제조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응용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부문은 컴퓨터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집적회로와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영업부문의 자산과 영업부문의 부채의 측정 (문단 27) 퇴직급여제도로 현금이 지급될 때퇴직급여비용이 인식되고 측 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부문들의 회계정책은 중요한 회계정 책 정보의 일부로 기술된 정보와 동일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비 반복적 손익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영업손익에 기 초하여 부문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부문 간 매출 과 부문 간 이전을 제3자에게 발생하는 매출과 이전인 것처럼 즉, 현행시장가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경영진이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문단 22⑴) 다각화기업의 보고부문은 서로 다른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과 마케팅전 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 업들은 개별 단위로 취득되었고 이 사업의 취득 당시의 경영진 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부문의 당기손익, 보고부문의 자산 및 보고부문의 부채에 관한 정보

IG3.다음 표는 보고부문당기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문단 23과 24)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제안된 형식을 예시한 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 각 연도에 동일한 유형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각화기업은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비반복 적 손익을 보고부문에 배분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보고부문이 포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그 밖의 부문 제품의 소비자구매금융과 자산대여영업을 포함한 당사의 금융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이외에 중요한 비현금성 항 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단위(원)로 표기된 이 예시에 서의 금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사용하는 보고서의 금액과 동 일한것으로 가정한다. (단위: 원) 자동차 부품 전동식 선박 소프트 웨어 전자 금융 기타 부문들 총계 외부고객 으로부터의 수익 3,000 5,000 9,500 12,000 5,000 1,000(1) 35,500 부문간 수익 – – 3,000 1,500 – – 4,500 이자수익

800.1,000 1,500 – – 3,750 이자비용

문단 95

95.‘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을 공시하는 것은 외부보고만 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경 영진들이 종종 SFAS 95에서 따라 계산된 영업현금흐름 이외의 방 법으로 부문이 창출하고 필요로 하는 현금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FASB는 부문현금흐름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95.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부문당기손익보고에 공시하는 것은 부문 의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초안은 보고당기손익이 이자를 포함하는 모든 부문에 대하여 총이자수익 과 총이자비용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금융서비스부문은 일반 적으로 순이자수익 또는 '가산금리'에 기초하여 관리되며 경영진 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만을 참조하므로 이 부문들은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이 아닌 순액만 공시하여야 한다고 말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을 공시 하도록 하는 것은 비금융서비스부문의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 모 두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FASB는 대부분의 수익을 이자에서 창출하는 부문은 경영진이 부문을 경영하는데 순액기준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더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할 경 우,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 대신에 순이자수익과 순이자비용을 보고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자에 관한 정보는 한 부문이 금융영업 과 비금융영업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하다. 한 부문이 주로 금융영업을 영위한다면 이자수익이 그 부문수익의 대부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자비용은 보고된 부문수익과 보고된 부문의 이익 또는 손실 간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다. 만일 부문이 금융영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단지 중요하지 않은 금융영업만을 하고 있다면 이자에 관한 정보는 보고하지 않는다. 96. FASB는 부문부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 개초안에서는 FASB가 부문부채가 부문들의 재무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FASB는 또한 분할공시에 대한 미완성된 과제인 APB 18 ‘보통주 투자에 관한 지분법(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에서 이전에 연결하지 않은 종속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 SFAS 94 ‘과 반수를 소유한 모든 종속기업의 연결(Consolidation of All Majority-Owned Subsidiaries)’에서 계속 요구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 부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 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부채는 본부에서 발 생하며 그 금액을 부문에 배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FASB는 부 문의 성과 평가에서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의 가치는 제한적이라 는 결론을 내렸다. 97. FASB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업 부문들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 시를 요구하였다.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연구개발비를 공시하 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AICPA 특별위원회의 자체 보고서와 AIMR의 1993년 의견서에서 요구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공 시하면 경쟁자가 기업의 전략계획에 대해 미리 알게 되므로 경쟁 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다른 의견제 출자는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중점을 두는 여러 사항 가운데 하나 일 뿐이며 다른 부문에 더욱 중요한 사항들을 가진 기업이 있다 고 보았다. 예를 들어, 종업원교육비와 광고비는 어떤 기업에게는 더욱 유의적인 항목으로 인용되는데, 이는 연구개발비만을 공시하 는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본부에서 발생되나 그 금액은 부문에 배분하지 않는다고 말한 의견제출자 들도 많았다. 따라서 FASB는 부문별로 연구개발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간기간 정보 98. 이 기준서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주주에게 제공되는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요약재무제표에 제한된 부문 정보를 공시 하도록 요구한다. SFAS 14는 동 기준서에 따라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았다.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중간재무제표에서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불 필요하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부문 정보가 적시성을 가지려면 연 1회보다 더 자주 제공되어야 하며,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중간기준으로 작성 하는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기업의 경영자 들은 중간기간에 부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99.

문단 95 (2)

FASB는 주주에게 발표되는 중간보고서상의 요약재무제표에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부문수익, 부문간 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의 중요한 변화, 전년도의 부문구분기준이나 부문측정방법과의 차이 와 기업전체 총당기손익으로의 차이조정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연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간기간에 동일 한 부문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작성자들의 원가를 절충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일부 주요 정 보를 적시에 얻게 될 것이다. 이 정보는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 어 이미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므로 기업은 유의적인 증분원 가를 들이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재작성 100. FASB는 부문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 지 않는 한, 이전에 보고된 부문 정보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부 문 구성의 변화는 추세의 전망을 어렵게 하며, 추세분석은 재무제 표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재무제표작성자들은 내부 추세분 석을 위하여 1년 이상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고 하였 다. 많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개별 이익중심점들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재배치되므로 재작성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러 나 기업이 근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지 않다면 재작성은 매 우 어렵고 많은 원가가 소요될 수 있다. F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 재작성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부문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는 한, 변화가 발생한 연도에 부 문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과 종전의 기준 모두에 따라 당기의 부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 101. 문단 36~39에서는 기업조직과 상관없이 제품과 용역, 지역 및 주 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부문에 관한 공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공시가 필요하다. 공개 초안에서는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문별 정보를 추가 로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지나치게 과다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과 용역을 제 공하는 기업들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재무제 표이용자들에게 효용이 의심되는 과다한 양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FASB는 부문보다는 기업전체를 기초로 제공하는 추가 공시 가 적절하며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이러한 기업전체수준 기준의 공시가 광범위한 제품과 용역을 제 공하거나 둘 이상의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영업부문만을 가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게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102. 상장기업에 대하여 발표된 정보, 관계자들과의 토론 및 공개초안 에 대한 현장검사의 검토에 기초하여 FASB는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에 따라 조직되어 있으며 보고영업부문 공 시에서 이 두 유형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보고할 것이라 믿 는다. 그러나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는 모든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들도 문단 36~39에 따라 추가 정보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 103. 이 기준서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각 제품과 용역별 또는 기업전체로서 유사한 제품과 용역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재무분석 가들은 제품과 용역별 수익추세분석은 과거성과와 미래성장전망 모두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추세정보 는 산업별 통계나 경쟁사가 보고한 정보 등의 표준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고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 는 자산에 대한 정보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자 산이 특정 제품이나 용역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제품 이나 용역별로 자산을 보고하려면 자의적 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에 관한 정보 104. 이 기준서는 수익과 자산을 지역별로 공시하도록 한다. 재무분석 가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서 창출되는 수익에 관한 정보 가 부정적인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한 위험의 집중도와 긍정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성장전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자산 정보는 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예: 자산수용 등 정치적 위험). 105. SFAS 14가 지역별로 지역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반면 이 기준서 는 본사 소재지 국가와 모든 해외 국가의 총계 정보와 함께 개별 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서의 접근법은 다 음의 두 가지 유의적인 효익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지 몇 개국 또는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만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작성자들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문단 95 (3)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 집중으로 인한 영향을 평 가하는 데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공시 된 정보는 해석하기 더 쉽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 인접지역 국가 들은 때로 서로 다른 성장률과 경제적 조건을 가진다. 기업들은 SFAS 14의 규정에 따라 유럽,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광범위한 지 역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재무분석가 등은 이러한 광범위한 공시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106. 수익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특정 장소로 운송되었으나 고객은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었다. FASB는 고객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수익이 개별 국가에 배분되도록 하기 보다는 기업이 수익을 개별 국가로 배분 하는 기준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FA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제공된 지역정보를 이해하도록 수익을 국가들에 배분 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준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107. 기업전체수준에서 지역별 정보를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FASB는 특정 장기보유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지역별로 공 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전체로서의 그러한 정 보는 영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108. SFAS 30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공시(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Major Customers)’에서 개정된 바와 같이, FASB는 주요 고 객에 관한 정보가 위험의 유의적인 집중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 요 고객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SFAS 14의 규정을 유지 하기로 결정하였다. 10%기준은 자의적이나 SFAS 14가 발표된 이 후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거의 없었다. 경쟁력 손상 109.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기준서에 따라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것 이 잠재적인 경쟁력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FASB는 특정 부문 정보로 인한 잠재적 경쟁력 손상의 축소를 위 하여 특별규정의 채택을 고려하였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 FASB는 외부검토의견요청서, 잠정적 결론 및 공개초안에서 관계자들에게 부문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쟁력 손상의 구체적인 예를 요청하였다. 상장기업은 부문 정보를 공시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 에 있다고 말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좁게 정의된 부문 때문 에 고객과의 가격협상이나 경쟁입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기타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110. 경쟁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이나 다수의 외국기업에 비해 특정 이익을 부여하는 자본시장으로의 보다 나은 접근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용해야 하는 의무의 결과 라고 말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재무제 표에 공시된 정보보다 더 상세한 정보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손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 다른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또한 공시하는 영업부문 정보는 부 문이 하나 뿐인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정 보보다 상세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다. 111. FASB는 일부 관계자가 제기한 일부 우려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나, 경쟁력 손상에 따른 면제는 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단일 제품부문이나 단일용역부문에 대한 일정 형태의 면제안이 조사되 었다. 그러나 단일제품이나 단일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일반목적재 무제표를 공표해야 하는 기업이 많다. 이들 재무제표들도 단일제 품부문이나 단일용역부문으로 보고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포 함한다. FASB는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공표해야 하는 단일제품이나 단일용역 기업도 경쟁력 손상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제품부문이나 단일용역부문에게 면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고 결정하였다. FASB는 재심의에서 만들어진 다음의 4가지의 수 정사항으로 인하여 경쟁력 손상에 대한 우려는 실행가능한 범위 까지 해소되었다고 보았다. ⑴통합기준 수정 ⑵보고부문을 식별하는 양적 중요성 기준 추가 ⑶부문 연구개발비와 부문부채 공시의무 삭제 ⑷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대한 2차적 공시규정을 부문기준 에서 기업전체기준으로 변경 원가·효익 고려사항 112. FASB 임무에 대한 지침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생산된 정보의 기대효익이 인지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을 제정 하는 것이다. FASB는 제시된 기준이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대안과 비교할 때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가 결과적으로 생산된 정보의 전반적 효익과 관련하여 정당 화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단 95 (4)

FASB는 이 기준서의 결 과가 관련 원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13. FASB는 이 기준서의 주요한 효익은 기업들이 중간재무보고서에 부문 정보를 보고하고, 더 많은 수의 부문을 보고하는 기업도 있 을 것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각 부문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 고할 것이고, 내부경영진보고서에 상응하는 부문을 보고하며, 보 고되는 부문 정보는 연차보고서의 다른 부문과 더욱 더 일관될 것이라고 믿는다. 114. 이 기준서는 많은 기업의 분할된 정보제공원가를 축소할 것이다. SFAS 14에 따라 산업별 지역별로 정의된 부문들은 내부적으로 정 보가 사용되는 방법과 종종 부합하지 않았다. 보고된 부문이 내부 조직과 일치된다 하더라도 SFAS 14는 특정 원가의 배분은 금지하 면서 일부 원가와 자산을 부문에 배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부 보고목적만을 위하여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 기 준서는 영업부문 정보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 준에 따라 제공되도록 한다. FASB는 제품과 용역, 지역, 주요 고 객에 대하여 기업전체로서 공시되는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현행 재무제표에서 제공되거나 최소의 증분원가만으로 작성될 수 있다 고 믿는다. 비상장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적용가능성 115. FASB는 비상장기업은 부문 정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 지하기로 하였다. 비상장기업이 부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야 한다고 요청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 116. FASB가 부문 정보에 관한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 기 시작할 무렵, SFAS

문단 117~DO2

117.‘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는 발표되지 않았었고 비영리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유효한 기준도 없었다. 대부 분의 비영리조직은 일종의 분할된 정보, 즉 각 기금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였다. 캐나다의 사정도 이와 유사했기 때문에 FASB 와 AcSB가 공동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공동작업의 적 용범위를 상장기업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17. FASB는 SFAS 117 문단 26에서 제한된 형태의 분할 정보를 요구 하였는데 기능적 분류에 따른 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러나 SFAS 117의 적용으로 인하여 비영리조직의 분할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FASB의 공개초안 ‘연결 재무제표: 정책과 절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olicy and Procedures)’의 결과로 예상되는 최종 기준서 역시 비영리조 직의 재무제표에 더 많은 실체에 대한 통합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분할정보요구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8. 기업내부조직의 구조에 기초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 접근법 은 비영리조직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FASB는 이 기준서의 범 위에서 비영리조직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영리조직 재무제 표이용자들은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SFAS 117과 연결에 대한 공개초안의 효과를 아직까지 보 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비영리조직이라는용어는 광 범위한 종류의 실체에 적용되는데, 어떤 것은 기업과 유사한 경우 도 있고 기업과 매우 다른 경우도 있다. 일부 비영리조직은 독특 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이용자의 요구가 있어서 FASB 가 검토하지 않았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AcSB는 최근 SFAS 117과 다른 비영리조직보고기준을 채택하였다. 이 공 동작업을 적시에 완료하기 위하여 FASB는 현 시점에서 이 기준 서의 규정을 비영리조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와 심의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는 거의 없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119. FASB는 이 기준서를 1997년 12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 를 위해 발행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FASB는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기업 내 시스템에서 산출되며 1996년 말까지는 최종 기준서가 공표될 것으로 기대하 였기 때문에 공개초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는 1996년 12월 15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개초안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는 의견제 출자들이 있었다. 120. 또한 FASB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최초 연도의 중간기간 재무 제표에 부문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 간기간에 보고해야 하는 일부 정보는 가장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보고되었던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 전체부문 정보가 비교되어 사 용되지 않거나 정보가 제공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 는다면 중간정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IFRS 8에 대한 소수의견 Gilbert Gélard 위원과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DO1.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공시되는 부문당기손익이 정의 된 기준에 따라 측정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보고되는 부문당기손 익이 보고부문에 귀속되는 자산과 일관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 기준서의 공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DO2.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최 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한 어떠한 측정치의 부문당기 손익도 보고하도록 허용한다. 한 부문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수 익과 비용은 보고되는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어느 부문에도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들은 배분되지 않 아도 된다.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이 기준서가 한 부 문에 의해 발생되거나 그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해당 부 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 부문의 손익의 측정은 해당 부문의 자산의 귀속과 일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700~IG6

700.1,100 – – 2,750 순이자 수익(2) – – – – 1,000 – 1,00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50.1,500 1,100 – 2,950 보고부문 이익

900.2,300

100.4,070 기타 중요한 비현금성 항목: 자산손상 –

200.– – – –

200.보고부문 자산 2,000 5,000 3,000 12,000 57,000 2,000 81,000 보고부문의 비유동성자 산에 대한 지출

600.– 2,900 보고부문 부채 1,050 3,000 1,800 8,000 30,000 – 43,850 ⑴양적기준에 미달하는 부문들의 수익은 다각화기업의 4개 영업부문에 귀 속됩니다. 소규모 부동산사업, 전자장치임대사업, 소프트웨어자문과 창 고리스업이 이 부문들에 포함됩니다. 이 부문들 중 어떠한 부문도 보고 보고부문수익, 보고부문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의 차이조정

IG4.다음은 보고부문수익, 보고부문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 채를 각 항목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을 예시한다(문단 28⑴~⑷). 공시되는 그 밖의 모든 중요한 항목의 차이조정도 제시되어야 한다(문단 28⑸).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문단 IG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부문의 퇴직급여비용은 퇴직급여제도에 지급된 현금을 기준 으로 인식되고 측정되며, 특정 항목은 보고부문에 배분되지 아니 한다. 부문을 결정하는 양적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⑵금융부문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수익이며, 경영진은 이 부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총수익과 총비용 대신 순이자수익에 주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문단 23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순액기준의 금액만이 공시됩니다. 수익 (단위: 원) 보고부문 총수익 39,000 기타수익 1,000 부문간 수익 제거 (4,500) 기업전체 총수익 35,500 당기손익 (단위: 원) 보고부문 총손익 3,970 기타당기손익

100.부문간손익 제거 (500) 미배분액: 수취한 소송합의금

500.기타의 회사비용 (750) 연결기준으로 퇴직급여비용 조정 (250) 자산지출에 대한 조정사항은 본사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부문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 중요한 조정사항은 없다. 지역 정보 법인세비용차감전 이익 3,070 자산 (단위: 원) 보고부문 총자산 79,000 기타자산 2,000 본사로부터 받을 채권 제거 (1,000) 기타 미배분액 1,500 기업전체 총자산 81,500 부채 (단위: 원) 보고부문 총부채 43,850 미배분 확정퇴직연금부채 25,000 기업전체 총부채 68,850 기타중요항목 (단위: 원) 보고부문총계 조정사항 기업전체총계 이자수익 3,750

75.3,825 이자비용 2,750 (50) 2,700 순이자수익 (금융부문에 한정) 1,000 – 1,000 자산에 대한 지출 2,900 1,000 3,90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2,950 – 2,950 자산손상

200.

IG5.다음은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지역정보를 예시한 것이다. [다각화 기업의 보고부문들은 서로 다른 제품과 용역에 기초하고 있으므 로 제품과 용역에 대한 수익정보를 추가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문단 32).]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IG6.다음은 문단 34에서 요구하는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예시한 것이다. 고객의 신원과 각 영업부문의 수익은 요구되지 않는다. 보고부문의 식별을 도와주는 순서도

서문·목차

한2.1.2~4 5~10 11~19

12.13~19 20~24

22.23~24 25~30

28.29~30 31~34

34.35~36C

37.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8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7) [결론도출근거] IFRS 8의 결론도출근거 (BC1-BC62) 부록 A. SFAS 131의 배경정보 및 SFAS 131에 대한 FASB의 결론도출근거 IFRS 8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은 문단 1~37과 부록 A로 구성되어 있 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 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 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핵심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