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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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6건
FSS/2409-06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공개번호 FSS/2409-06 결정년도 2024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6.pdf (파일크기: 16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첨부] FSS/2409-06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중관계회사인B사(이하‘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를인수하여이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분류하였다.이후x4년중회사는해당전환사채의전환권을행사하여관계회사의지분을추가로취득하였고전환사채의전환전장부가액*을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인식하고별도의처분손익은인식하지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추가로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산정시지급한대가(본사례에서는전환사채)의공정가치를사용하여야함에도전환사채의장부금액을그대로사용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취득원가를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문단10∼11에따라개념체계나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을준용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②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6.5(역사적원가)에의하면역사적원가는자산취득등에발생한원가의가치로,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한대가와거래원가를포함한다.③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과24등에의하면취득원가는일반적으로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는지급한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비현금대가를지급한경우비현금대가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를산정해야한다.또한기준서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거래나사건에대해경영진은개념체계및다른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등을참고하여적절한회계정책을개발해야한다.
원문 출처 →2020-FSSQA14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회신일 '11.3.4.)
K-IFRS 질의회신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유통부문과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자 함 ◦ 동 분할은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완전 비례적인 인적분할 방식임 2 질의 사항 □ 분할존속회사의 인적분할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분할은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의 경우 ◦ 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 적용 대상에 해당함 ◦ 다만, 회사가 분할 전‧후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례적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회계처리에 적용할 기준서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비현금자산*의 분배 및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에 적용함(K-IFRS 2117.3) * 예: 유형자산 항목,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 ◦ 다만,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K-IFRS 2117.5) □ 비현금자산에는 유형자산 등 개별자산 뿐만 아니라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도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종속회사가 하나의 사업단위이므로 ◦ K-IFRS 제2117호에서는 종속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함 □ 분배하는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계약상 약정이 주주간에 없다면,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의 주식이나 사업을 연결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거래는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또는 사업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해석서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동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언급(K-IFRS 2117.BC14) □ 본 질의의 경우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인적분할은 ◦ 회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K-IFRS 제2117호 문단 5에 따라 해석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원문 출처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40663[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16호, 제107호, 제1028호, 제1038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25-11-25 공개일 2026-03-31 첨부파일 K-IFRS질의회신요약_2025-I-KQA006.pdf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목록
원문 출처 →2024-FSSQA022024-FSSQA02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회신일`24.6.21.)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2)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보험회사는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 문단 76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 2 질의 사항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계약의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에 적용한 할인율 차이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 (갑설) 전액 당기 손익 인식 ◦ (을설) 계약집합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 배분을 통해 인식 ◦ (병설) 갑설·을설 모두 가능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74, 76, 77, 88, 90, 91, B130, B132, BC49, BC275, BC31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0에 따르면 체계적인 배분이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총합이 0이 되도록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총보험금융수익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소멸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49에 따르면 기업이 집합 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체계적 배분에 따라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금액은 영(‘0’)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집합 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 누적금액을 체계적 배분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75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간 차이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위해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을 증가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도 문단 88에서 선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2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 방법에 대해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단 88(2)에 따른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가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만 즉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4(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문단 BC319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대안은 당기손익에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91에 따르면,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러나 문단 74(1)의 사유로 문단 76(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9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원문 출처 →2020-FSSQA402020-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5.6.22.)
K-IFRS 질의회신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매입자금 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은 주택매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장래 주택가격상승이익 중 일부를 은행이 수취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임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구조 대출금액 : 주택매입가격(실거래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 20년 대출금리 : 신규 COFIX - 0.5%(1년 단위로 신규 COFIX를 반영하여 재산정) ④ 수익공유정산조건 :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이 주택매입가격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은행에 지급함. 단, 은행의 정산시점까지의 이자수익과 수익공유 금액의 합계의 수익률은 연 7%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금액 = (정산기준가격-주택매입가격) Ⅹ 정산시점까지의 대출평잔 주택매입가격 구 분 정산시점 정산기준가격 상환 없이 대출일로부터 7년 경과 7년 도래시점 시세감정가격* 3~7년 기간 중 중도상환 중도상환시점 3~7년 기간 중 주택매각 매각시점 * 시세감정가격 :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하며, 공동주택(아파트)의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부대설비, 시공정도, 인근지역 내 동류ㆍ유사형 물건의 정상적 거래가격수준 등을 반영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 단, 개별호의 내부상태(인테리어 등)는 평가에 미반영 ⑤ 수익공유형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시에는 대출기간 동안 받은 금리 혜택 전부를, 3~5년 기간중 중도상환시에는 금리혜택의 50%를 수수료로 지급 2 질의 사항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갑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 ◦ (을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회신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AG12A, A.2, B.8*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0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BA.5, A.2, 및 B.8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수익공유정산조건은 미래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과 최초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 기초변수인 정산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이 적으며,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수익공유정산조건’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말함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하며, 비금융변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됨 □ 본 질의의 경우 ‘수익공유정산조건’은 미래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과 최초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는 기초변수인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순투자금액*이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으며, 미래에 결제**되는 등 파생상품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함 * 계약시점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공정가치는 일반 대출채권의 공정가치에서 은행의 매입옵션(수익공유정산조건)의 공정가치가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매입옵션의 공정가치가 은행이 지급한 순투자금액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계약(주택의 구입 등)에 비하여 적음 ** 수익정산금액은 향후 정산시점(주택 매각시, 중도상환시, 7년 경과시점)에 현금으로 결제
원문 출처 →2020-FSSQA392020-FSSQA3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9.19.)
K-IFRS 질의회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가 B사 지분을 100% 보유하던 중, B사(종속기업)가 법적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되어 A사(지배기업)를 합병함 2 질의 사항 □ (질의1) 종속기업(B사)이 법적 합병법인(존속회사)이 되는 경우 합병 후 회사(A+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은? ◦ (갑설)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을설) 연결실체 관점에서 A사(지배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병설) 존속법인인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질의2)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때 측정방법은? ◦ (갑설)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 (을설)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병설)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3 회신 □ (질의1) 회계정책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는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 가능함 □ (질의2)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또는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문단 2, 18 및 B13~B18,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K-IFRS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 회사는 K-IFRS 제1008호 문단 10 내지 12에 따라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 또는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질의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로서 제1103호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문단 B13 내지 B18에 따라 A사와 B사 중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음 ◦ 회계정책 개발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사례 I-2에 따라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도 있음 ◦ 한편,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외에도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질의2) A사와 B사간 사업결합이 법적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K-IFRS 제1103호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회사)를 소멸법인으로, B사(종속기업)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할 때 합병 후 회사(A+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 및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적용범위에서 제외됨(K-IFRS 1103.2)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및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고, -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함(K-IFRS 1008.10~11)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참조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법적으로 종속기업이 합병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한 것으로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32.I-2)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함(일반기업회계기준 32.9) □ 본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참조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고, 만약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K-IFRS 1103.7) ◦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며,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의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한 경우에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로 식별함(K-IFRS 1103.B18) ◦ 또한,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함(K-IFRS 1103.18)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 종속기업인 B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원문 출처 →2020-FSSQA382020-FSSQA38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회신일 14.06.19)
K-IFRS 질의회신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보험회사 및 상당수 증권회사는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 ◦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가 불명확 * 월력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1.1.∼3.31. 등) 또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등의 분·반기 단위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4.1.∼6.30. 등) 2 질의 사항 □ 결산월이 변경(3월→12월)된 경우 중간기간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 (갑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분기(1-3월)와 전년 1분기(4-6월)를 비교표시 ◦ (을설) 월력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3월)은 전년 (1-3월)과 비교표시하며, 전기 미공시된 기간분·누적분은 제외 3 회 신 □ 결산월 변경시의 중간재무보고는 원칙적으로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하는 것이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0,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및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3장*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2장 참고 □ K-IFRS 제1034호 문단 20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회계기간이 변경된 경우 비교표시할 전기의 동일기간을 무엇으로 할지 등에 대한 비교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K-IFRS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K-IFRS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경영진이 관련 정책을 개발‧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작성된 재무정보가 동 문단 및 舊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성 등 보강적 질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으로, ‘20년부터는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2장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한 후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에 대한 질의임 □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함(K-IFRS 1034.20) ◦ 다만,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K-IFRS 1008.10) □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4) □ 본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보고서의 포괄손익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해야 함 ◦ 다만, 결산월이 변경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동일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경영진이 관련 정책을 개발‧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 작성된 재무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성 등 보강적 질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원문 출처 →2020-FSSQA072020-FSSQA07_K-IFRS 질의회신_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일 '16.12.29.)
K-IFRS 질의회신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2 질의 사항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음 ◦ (을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없음 □ (질의2) 현물출자 사업부 자산·부채의 KIFRS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전환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있음 ◦ (을설) 현물출자일을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문단 D5에 따른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를 사용 가능 ◦ (을설)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회신 □ (질의1)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질의2)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부록 및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회신함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 (질의1)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함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2)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준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122020-FSSQA12_K-IFRS 질의회신_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회신일 '19.12.31.)
K-IFRS 질의회신 과세당국과의 소송중인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추징)를 통지 받아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 ◦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가능성 및 추징세액의 환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 (갑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 인식함 ◦ (을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 인식함 3 회신 □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 2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3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K-IFRS 제1012호 문단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K-IFRS 제1008호 문단 10과 문단 11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 舊개념체계 문단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됨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K-IFRS 제1037호 문단 10의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를 반영한 결과임 □ K-IFRS 제1037호 문단 10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함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2024-FSSQA032024-FSSQA0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처리 (회신일 `24.12.27.)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해 일반 모형을 적용하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으로 분류 ◦또한, 보험금융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 □ 공시이율예실차는 계약자적립금에 부리되는 공시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로서, 실제 공시이율이 예상 공시이율보다 작은(큰) 경우 보험부채 감소(증가) 2 질의 사항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해 당기말 현재 확정된 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CSM 처리 제외)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을 유효수익률법을 적용하여 OCI로 처리하거나, ◦ 예상부리이율법상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으로 보아 즉시 PL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 할인율의 변동효과 등을 포함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문단 B132에서 규정하는 체계적 배분을 통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합니다. 다만 총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만 별도로 산정하여 할인율의 변동효과 등과 달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87, 87A, 88, 90, 용어의 정의(기초항목), B97, B128, B129, B130, B132, IE165, IE172, BC 34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7에 따르면 보험금융수익(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단 B97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에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미친 효과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문단 B128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를 결정하는 기초항목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계약자적립금) 추정치가 변경되며, 기초항목인 공시이율 변동으로 보험계약집합 측정치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은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해당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132를 적용하여 해당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질의 대상 금리연동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를 포함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문단 B132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29에 따르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하며, 공시이율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성하는 변동 원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만 별도로 산정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 →2020-FSSQA41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5.11.10.)
K-IFRS 질의회신 ETF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가 투자한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중국 CSI 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CSI 3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 ETF(Exchange Traded Funds) 거래개요 □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적인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지정참가회사(AP)를 통해서도 설정·환매할 수 있음 □ 동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의 시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한국거래소 시장의 장마감 시점의 종가기준)과 ETF 기준가격간 차이가 발생함 ◦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주된 시장으로 보고, ETF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 ETF 기준가격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4시(한국시간)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질의 사항 □ 상기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갑설) 주된 시장인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종 공시가격으로 측정함 ◦ (을설) CSI 300 지수의 중국거래소 최종 공시가격(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을 반영한 순자산가치로 측정함 3 회신 □ 한국거래소 시장의 ETF 종가를 공정가치로 조정 없이 사용해야 함 ◦ 다만,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가 측정시점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회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의적 사건을 식별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9, 18, 24, 77, 79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3 □ K-IFRS 제1113호 문단 24에서는 공정가치를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8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이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77에서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79(2)에 의하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예: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야 함 □ 질의대상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공정가치 측정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의 ETF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사는 ETF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시장과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의 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과 ETF 기준가격이 상이할 경우, 동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고(K-IFRS 1113.24)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냄(K-IFRS 1113.18)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K-IFRS 1113.77) ◦ K-IFRS 제1113호 문단 79(2)에 따르면 수준 1의 투입변수를 조정하는 예외 상황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고 *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함 - 이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본 질의의 경우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유의적 사건의 발생 등으로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유의적 사건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회사가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원문 출처 →보험부채 변경 관련 K-IFRS 질의회신 폐기('24.2.26)보험부채 변경 관련 K-IFRS 질의회신 폐기('24.2.26)
금감원 질의회신 폐기(‘24.2.26.)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K-IFRS 질의회신 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되는 금감원 K-IFRS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20 -FSSQA08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과거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04호)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17호)로 대체되면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이 폐지되었고, 질의회신 당시(‘17.10.31.) 유효했던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K-IFRS 제1008호)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로 개정*(‘21.9.10.)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 등 폐기
원문 출처 →2020-FSSQA342020-FSSQA34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회신일 '14.1.29.)
K-IFRS 질의회신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손해보험사는 지급준비금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정함 □ A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 업체별 100억원 이상*1 개별평가(담보물 평가) 업체별 100억원 미만 회수경험율 적용*2 *1 업체별 (미수채권 잔액+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준비금의 회수가능가액 산출시에는 1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구상채권 산출시에는 1~5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 회수경험율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3~5년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A손해보험사는 ‘00년부터 ‘12년까지 1년차 회수경험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오던 중 - '13년 중 감독기관으로부터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5년차)을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시에도 적용하도록 개선조치 통보를 받음 2 질의 사항 □ A손해보험사가 지급준비금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년차)을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년차~5년차)로 변경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 (갑설)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 ◦ (을설) 전기오류의 수정으로 회계처리함 3 회신 □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수경험율 적용에 따른 과거 재무제표에의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경험율 변경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 32, 33 및 34 □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 오류수정은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함 □ 지급준비금 산출시 회수경험율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수경험율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회수경험율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지급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 매 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함 □ K-IFRS 제1104호「보험계약」문단 15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하지 평가하여야 하며 ◦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 동 기준서 문단 16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 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아니함 □ 한편,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르면,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로 정의하고, 특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지급준비금은 충당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회수경험율은 충당부채인 지급준비금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으로 ◦ 기존 회수경험율 적용에 따른 과거 재무제표상 지급준비금의 왜곡표시가 없다면 회수경험율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기존의 회수경험율 적용으로 인하여 과거 재무제표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회수경험율 변경이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원문 출처 →FSS/2311-06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6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6.pdf (파일크기: 17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첨부] FSS/2311-06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및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회수가능가액평가시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20%를가산하여추정함으로써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을초과한다고판단한결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에대한손상차손을미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종속기업투자주식전체를회계단위로보고영업권을평가할때,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가치평가할수있으나,평가를위해선택한유의적인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또한해당자산의특성을고려한평가기법을사용해야하고,공정가치측정시회계정보이용자의경제적의사결정에목적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평가방식을사용해야한다.회사는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시사용한평가방법등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았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회수가능액을추정함에따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104에따르면,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공동자산이배분된최소현금창출단위집단)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는손상차손을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문단14에따르면,거래,기타사건또는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없는경우,경영진은회계정책을개발할수있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17에따르면,재무제표를이해하는데목적적합한회계정책을공시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사가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영업권등을과대계상하였음에도감사인은자산손상및공정가치와관련된감사절차등을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이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경우회계기준상종속기업투자주식의회계단위는개별단위주식또는전체투자주식중목적적합성및표현충실성등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회사가채택한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평가시개별단위주식으로회계단위를선택했다면활성시장공시가격을사용하고,전체투자주식으로회계단위를결정했다면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사용가치를평가할수있지만경영권프리미엄의산정근거등이객관적이고신뢰가능해야한다.
원문 출처 →FSS/2008-23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008-23 결정년도 2017 제목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쟁점 분야 대손충당금 감리대상연도 2017.12.31 첨부파일 FSS2008-23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23 :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 결정일 : 2017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조선업을 영위하는 D사(이하 회사)는 X3년과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선박 건조대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는 약정이 체결된 매출채권을 장기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기간경과별로 설정된 임의의 대손률을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기간 경과별 대손률 <6개월~1년><1년~2년><2년~3년><3년~4년><4년~5년><5년 이상> <10%><20%><30%><50%><70%><100%> 이후 X5년에는 해당 사항을 수정하면서, 관련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개별평가로 바꾸었으나, 이를 전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X3년 및 X4년 재무제표에서 상환유예약정을 맺은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간 경과별 임의대손률을 적용함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X5년에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면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X5년 대손상각비 및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손상이 발생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선사별 신용도/재무상황/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임의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 충당금을 인식하였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
원문 출처 →FSS/2008-16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008-16 결정년도 2017 제목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쟁점 분야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감리대상연도 2013.01.01~2013.12.31 첨부파일 FSS2008-16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다음글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16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A사(이하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 상 회사의 회계정책에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기준을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간주한다고 공시하였고, 당기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중요한 회계정책’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판단 기준을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공시하였다. 회사는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50%이상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므로, 기말 기준 31.09% 하락한 B 상장주식에 대해 유의적인 하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61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 판단은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거 회사가 최초 정한 회계정책은 이후 회계연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동 기준서에서 정한대로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에 매
원문 출처 →문단 1~8
1.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 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 규정을 제외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 하고 있다. 적용
한3.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3.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 계추정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4.전기오류수정과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 한다. 용어의 정의
5.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 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 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중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 서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 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 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 를 말한다. ⑴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⑵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 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소급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소급재작성: 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 용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이나 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⑴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⑵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대상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⑶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금액의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추정금액을 인식, 측정, 공시하여야 하는 시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 해당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 가능하였었 을 정보 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⑴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⑵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 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6.[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7.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8.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 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문단 4.2~5.4
4.2.그러나 이전 보고기간 후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업 A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기술된 시장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 기법으로 평가기법을 변경하였다. 기업 A는 변경 후 측정 결과가 현재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기업 A는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4.3.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⑴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 제표상 화폐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상의 판매 거래나 구매 거래에서 받거나 지급 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⑵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가치평가기법)의 산출물이다. ⑶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 A는 판단 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 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한다.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 가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비교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발 한다.
4.4.이 사실관계에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법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을 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5.1.20X0년 1월 1일, 기업 A는 앞으로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SARs) 100개를 부여하였다. 주가차액 보상권은 20X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년의 가득기간 동안 기 업의 주가 상승에 따라 미래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 원에게 부여한다.
5.2.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 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 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고 이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로 측정한 다. 기업 A는 20X0년 1월 1일과 보고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인 블랙- 숄즈-머튼 모형(the Black–Scholes–Merton formula)을 적용한다.
5.3.기업 A는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 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전 보고기간 말 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 해 기대주가변동성(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투입변수)의 추정을 변 경한다. 기업 A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5.4.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⑴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가상의 거래에서 부채가 결 제될 금액이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⑵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옵 션가격결정모형)의 산출물이다. ⑶기업 A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옵션가격결 정모형을 선택한다.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 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기대주가변동성, 주식에 대한 기대배당)를 개발한다.
문단 5.5~BC4
5.5.이 사실관계에서 기대주가변동성의 변경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투입변수의 변경이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 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8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8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니다. 도입
BC1.IASB가 IAS 8 ‘기간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 대한 2003년 개정과 그 후 개정을 위 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 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2001년 7월에 IASB가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8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 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 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 년 9월 16일을 의견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 표하였고 이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BC3.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 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 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 는 논의하지 않는다.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삭제
BC4.개정 전 IAS 8에서는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문단 54~57)과 중대 한 오류수정(문단 38~40)에 대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다음 항 목이 당기손익에 처리되었다. ⑴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조정 ⑵중대한 오류수정 금액
문단 8
8.‘Definition of Material’ 2009. 6.26.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8.11.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7.12.07. 제정‘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Errors 1. ‘회계추정치’ 정의 명확화 - ‘회계추정치’를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였다. 새로운 정보의 획 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 수’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 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다. 2. 기준서 명칭 변경 - 이 개정으로제1008호 기준서 명칭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에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로 변경하였다.
문단 9~19
9.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이 있다. 이러한 모든 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침은 의무규정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지침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0.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 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 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 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 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11.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의 규정 ⑵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 하 ‘개념체계’)1)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12.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 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 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 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1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 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하 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1) 문단 54G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규제계정잔액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한다.
14.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5.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추이 를 알기 위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문단 14에서 제시한 기준 중 어느 하나 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기간 내에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16.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⑴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 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⑵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 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 는 경우
17.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 호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 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 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18.문단 19~31은 문단 17의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19.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 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 리한다. ⑵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 은 소급적용한다.
문단 20~28
20.이 기준서의 제정 목적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조기 적 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문단 12에 따라 유사한 개념체 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 다.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의 회계변경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소급적용
22.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 경을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 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소급적용의 한계
23.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 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19의 ⑴이나 ⑵ 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24.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 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 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25.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재작성한다.
26.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부터 적용 한다. 기초 및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금액 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과거기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비교표시된 재무제표의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영향은 비교표시된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본 중 영향받는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자본중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자본 중 이익잉여금 이 아닌 구성요소에 조정될 수도 있다(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정하는 경우).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 등 과거기간에 관련된 정 보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 하여 조정한다.
27.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문단 25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적 용시점 이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조 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변경된 회계정책을 과거의 회계기간부터 실무적으로 전진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은 변경할 수 있다. 문단 50~53은 실무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공시
28.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 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 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⑵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 ⑶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⑷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⑸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 용 ⑹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 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⑺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 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⑻문단 19의 ⑴ 또는 ⑵의 규정을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 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 는 없다.
문단 29~34A
29.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 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⑵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⑶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⑷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 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⑸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 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없 는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 는 없다.
30.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 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 였다는 사실 ⑵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 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31.문단 30을 준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의 공시를 고려한다. ⑴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⑵회계정책 변경이나 예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⑶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일 ⑷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예정일 ⑸다음 중 하나의 사항 ㈎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효과에 관한 기술 회계추정치
32.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 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 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회계추정치의 개발은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이 수반된 다. 회계추정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 융상품’ 적용) ⑵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 고자산’ 적용) ⑶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⑷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 산’ 적용) ⑸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 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32A.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 과 평가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포함된다.
32B.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에 서 정의하는 회계추정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추정(치)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나타 낸다.
33.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 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회계추정치 변경
34.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 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 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4A.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 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문단 35~46
35.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 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 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36.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 변경 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 식한다. ⑴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 한 기간 ⑵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7.회계추정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 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치를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 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회계추정치 변경 적용
38.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변경이 발 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을 말한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경은 당 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 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내 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 감가상각 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미래기간의 감 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 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39.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 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오류
41.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 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 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 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 단 42~47 참조).
42.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 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⑴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 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⑵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 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 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소급재작성의 한계
43.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 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 에 의하여 수정한다.
44.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 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 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 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음).
45.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 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 다.
46.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 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 재작성한다.
문단 47~53
47.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 는 경우(예: 회계정책 적용 오류 등), 문단 45에 따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비교정보를 재작 성한다. 따라서 적용시점 이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 한 누적효과의 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50~53은 실무적 으로 오류수정을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8.오류수정은 회계추정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 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기오류에 대한 공시
49.문단 42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전기오류의 성격 ⑵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 의 다음 항목 ㈎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수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⑶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⑷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없는 경 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 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 요는 없다.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50.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 이상의 과 거기간의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문단 51~53에서는 과거기간에의 전진적용을 포함), 전기오류를 수정하 기 위하여 소급재작성하는 데 적합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 우도 있다.
51.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되거나 공시된 재무 제표 구성요소에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추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보고기간 후에 일어 날 수도 있다. 소급적용 및 소급재작성으로 영향 받는 거래, 기 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후 여러 회계기간이 지난 시점에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급재 작성하는 경우 추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과거기간과 관련된 추 정의 목적은 당기에 이루어진 추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추정의 목적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 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52.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소급하 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⑴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⑵해당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정 보 특정 유형의 추정의 경우(예: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경우)에는 위의 속성을 모 두 지닌 정보를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이 나 소급재작성이 유의적인 추정을 필요로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실무적으로 구별 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전기오류의 수정을 실무 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53.새로운 회계정책을 과거기간에 적용하거나 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과거기간에 존재했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 정이나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의 추정에 사후에 인 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종업원의 누적미사용병가와 관련된 부채 에 대한 과거기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그 과거기간 의 다음 회계기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독감과 관련된 정보를 그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 다면, 이러한 정보는 계산오류를 수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비 교표시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추정 이 빈번하게 필요하더라도, 비교정보를 신뢰성 있게 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54~55
5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4.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54A.[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4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4C.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52 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54D.[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4E.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53 를 개정하였고 문단 54A, 54B, 54D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54F.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 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 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 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 호 문단 23~28을 참조하여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 을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 한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 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3~28의 적용에 있어 문단 27의 마지 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은 ‘과도한 원 가나 노력을 수반함’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함’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함’으로 참조를 해석한다.
54G.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규제계정잔액에 문단 11⑵를 적용할 때 ‘개념체계’(2018) 대 신 ‘개념체계’(2007)2)의 정의, 인식 기준 및 측정 개념을 계속하 여 참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규제계정잔액은 적용 가능 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고 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 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 이다. 요율규제자는 기업을 구속하는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설 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이 다.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을 보 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도록 법령이나 규제에서 요구받는 기 구가 있다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하여 제3의 기구 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년 11월 공표)를 말한다. 나 그 기업의 특수관계자도 요율규제자가 될 수 있다.
54H.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와 제1008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과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를 개정하였고, 기준서 제1008호 문단 6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 시한다.
54I.2021년 12월에 공표한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따라 문단 5, 32, 34, 38, 48을 개정하였고, 문단 32A, 32B, 3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 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 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55.[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56~4.1
56.[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제정 (2007.1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개정(2019. 4. 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박희춘, 정석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 오류의 소급재작성 1.1. 20X2년 중, 베타기업은 20X1년에 판매되었던 일부 제품이 20X1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6,500원만큼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1.2.베타기업의 20X2년의 회계기록상 매출은 104,000원, 매출원가는 86,500원 (기초 재고자산의 오류인 6,500원 포함)이며, 법인세비용 은 5,250원이다.
1.3.20X1년에 베타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4.20X1년 기초이익잉여금은 20,000원이었고 기말이익잉여금은 34,000원이었다.
1.5.베타기업의 법인세율은 20X2년과 20X1년에 30%이었다. 기타 수익 과 비용은 없었다.
1.6.베타기업의 자본금은 5,000원이며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다른 자본 (단위: 원) 매출액 73,500 매출원가 (53,500)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20,000 법인세비용 (6,000) 이익 14,000 항목은 없었다. 이 기업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주당순이 익을 공시하지 않는다. 베타기업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발췌 베타기업 자본변동표 (재작성) (단위: 원) 20X2 20X1 매출액 104,000 73,500 매출원가 (80,000) (6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24,000 13,500 법인세비용 (7,200) (4,050) 이익 16,800 9,450 (단위: 원) 자본금 이익 잉여금 합계 20X0년 12월 31일 잔액 5,000 20,000 25,000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재작성된 이익 9,450 9,450 20X1년 12월 31일 잔액 5,000 29,450 34,450 20X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이익 16,800 16,800 20X2년 12월 31일 잔액 5,000 46,250 51,250 주석에서 발췌
1.20X1년에 판매하였던 일부 제품이 20X1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자 산에 6,500원만큼 잘못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X1년의 재무제표 는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재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작 성 효과는 다음에 요약하였습니다. 20X2년의 효과는 없습니다. 사례 2: 소급적용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4.1.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 2001년의 효과 (단위: 원) 매출원가의 (증가) (6,500) 법인세비용의 감소 1,950 이익의 (감소) (4,550) 재고자산의 (감소) (6,500)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1,950 자본의 (감소) (4,550) 산을 취득한 이후,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기술된 이익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서문·목차
한3.1.3~4 5~6 7~31 7~12
13.14~31 19~21
22.23~27 28~31 32~40 34~37
38.39~40 41~49 43~48
49.50~53 54~54I 55~5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IAS 8의 결론도출근거 (BC1-BC59)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는 문단 1~56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 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 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