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29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1~11
1.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대 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규제이연계정잔 액에 대한 재무보고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⑴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과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적용된 회계정책의 제한적인 변경. 이는 주로 규제이연계정의 표시와 관련된다. ⑵공시 ㈎요율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 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시와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시
3.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업이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위의 문단 2에서 언급된 제한적 인 변경 하에서 재무제표에 있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4.또한,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한 예외 를 두거나 면제를 제공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보고하기 위한 모든 명시된 요구사항과, 이러한 잔액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의 요 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그러한 다른 기준서가 아닌 이 기준서에 포함한다. 적용
한5.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5.기업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 다. ⑴요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⑵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서 적 합한 금액을 인식하였다.
6.기업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 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경 우에만,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다.
7.이 기준서는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 중 다른 측면 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 되는 어떠한 금액도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분류된 금액에 포함되 어서는 안된다.
8.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자신의 모든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 에 대해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1의 일시적 적용면제
9.요율규제활동을 하면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 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과 12를 적용한다.
10.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과 12는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 로 적용하는 관련된 기준서가 없는 경우, 그러한 항목에 대한 회 계정책을 개발할 때 경영진에게 고려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규정과 지침의 근거를 명시한다. 이 기준서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를 위한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해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항목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 중 일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문단 18 과 19에서 요구하는 표시 변경을 모두 반영한다면, 기업회계기준 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이 기준서에 따라 이 러한 잔액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회계정책의 유지
11.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문단 13~15에서 허용한 변경을 제외하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의 표시는 이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은 과거회계기준의 표시와 관련된 회계정책을 변경하도 록 요구할 수도 있다(문단 18과 19 참조).
문단 4
문단 IN5~IN8
IN5.IASB는 규제이연계정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개발하였으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⑴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요구사항은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하였을 지출을 요율규제 대상 기업에 게 자본화하고 이연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한다. 이와 마찬가 지로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도 있는 수익을 요율규제기업에게 이연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한 다. 그 결과로 초래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 시된다. 이러한 잔액은 흔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로 기술되 지만 때로는 유형자산과 같은 다른 항목에 통합되어 재무제표 에 표시된다. ⑵IFRS에는 현재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준서가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12에 따라 요율규제의 재무효과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거의 모든 기업 이 IFRS로 전환하는 시점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제거하여 IFRS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잔액이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IASB 는 IFRS를 적용하는 국가의 실무에서 유의적인 다양성의 증거 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IFRS 재무제표에서의 이러한 일관 된 처리에도 불구하고, 요율규제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방 법에 대해 IFRS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국가와 IFRS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는 다른 견해가 있다. 이 때문에 IASB는 규제이연 계정잔액이 요율규제의 조건에 따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 계’(이하 ‘개념체계’)에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에 대한 지침을 수차례 요구받게 되었다. ⑶IFRS의 구체적인 지침의 부족은 요율규제의 효과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IFRS를 아직 까지 전면도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한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⑷공공설비산업, 통신산업 및 운송산업과 같은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요율규제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유의적이다. 결과적으로, 지침의 부족은 이러한 기업이 IFRS를 채택하는 데 유의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IN6.2012년 9월에 IASB는 토론서 개발을 위한 연구단계에 착수하면서 포괄적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IN7.2012년 12월에 IASB는 아직 IFRS를 채택하지 않은 요율규제기업 을 위한 임시해결책을 단기간 동안 제공하기 위해 추가 단계로 적용범위가 제한된 기준서의 개발을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에 추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IFRS 최초채택기업으로서, 과 거회계기준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을 기존에 인식한 경우 IFRS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의도되었다. 이것 은 포괄적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기업들이 IFRS 전환 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을 피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IN8.그러나, 이 기준서를 발표함으로써, IASB는 포괄적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의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이라는 용어는 요율규제로 인해 발생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항목의 중립적 설명어로 선택되었다. 이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잔 액을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로 표현하지 않는데, 이 잔액이 개 념체계에서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서에 대한 IASB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IASB의 포괄적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침이 개발될 때까지 요율규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IFRS 채택에 대한 장 벽을 낮추어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을 강화한다. ⑵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 제표와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 할 수 있도록,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금액과 이러한 잔액의 변동 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문단 IN9
IN9.이 기준서는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문단 11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규제이연 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 에 있는 회계정책을 최초 및 후속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제표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⑵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 러한 계정 잔액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 시할 것을 요구하며, ⑶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 제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할 것 을 요구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4.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018.11.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the References to Conceptual Framwork in IFRS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4. 8. 22. 제정 규제이연계정 IFRS 14 Regulatory deferral accounts
문단 10
10.법인세 6,360 3,207 (1,093) - 8,474 1-10 가스공급 가스원가변동액
600.4,000 (200) - 4,400 2-3 법인세 3,180 1,603 (547) - 4,236 1-10 사후처리원가 66,330 (2,030) (2,450) (17,460) 44,390 3-20 76,470 25,780 (4,290) (17,460) 80,500 처분자산집단 - - - 17,460 17,460 76,470 25,780 (4,290) - 97,960 ⑵미래 요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미래법 인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인식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12,710원(20X6년 9,540원)과 이와 대응되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12,710원(20X6 년 9,540원)을 인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잔액은 재무상태표 의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에 인접하게 별도로 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순 변동 3,170원[(8,474–6,360)원+ (4,236- 3,180)원]은 포괄손익계 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⑶잔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잔여순변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⑷이 사례에서, 기타변동은 처분자산집단으로의 이전을 나타내고 문단 33⑴㈐에 따라 별도로 보여주었다. 손상 또는 환율이나 할인율의 변동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별도 공시를 요구하는 기타변동이 있다면 표의 주석과 같은 별도의 칼럼이 나 공시의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감소 (100,240원–102,330원) (2,090) 차감: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연금원가 규제이연계정 차변잔액의 증가 (12,270원–5,130원) (7,140) (9,230)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증가 (97,960원–76,470원) (21,490) 당기손익에 표시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FRS 14 ‘규제이연계정(Regulatory deferral account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IASB의 기준서 발표 이유 적용범위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표시 공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공개초안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효과분석 IFRS 14에 대한 소수의견 문단번호 BC1~BC10 BC11~BC21 BC22~BC27 BC28~BC39 BC40~BC47 BC48~BC52 BC53~BC54 BC55~BC62 BC63~BC79 IFRS 14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 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 최초채택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유형자산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FRS 14 ‘규제이연계정(Regulatory deferral accoun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4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도입
문단 12~22
12.기업은 문단 13~15에서 허용된 변경을 제외하고, 문단 11에 따라 설정된 정책을 후속기간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13.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처음 시작하기 위하여 회계정 책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재무제 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더 목적적합하면서 여전히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거나1) 그러한 요구에 더 신뢰할 만하면서 여전히 목적적합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만 규제이 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 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의 기준을 사용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한다.
14.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14 및 15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 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의 기준을 더 잘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변 경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이러 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는 없다.
15.문단 13과 14는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시에 수행된 변경과 후속 보고기간에 수행된 변경 모두에 적용한다. 다른 기준서와의 상호관계 1) 2011년 7월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 계’로 대체하였다. ‘개념체계’(2011)와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에서 모두 사용되는 “표현충실성”이라 는 용어는 ‘개념체계’(2007)에서 “신뢰성”으로 불렸던 주요 특성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 문단 13의 요구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요구사항에 근거한다.
16.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명시적인 예외, 면제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에 포함된다(문단 B7~B28 참조). 이러한 예외, 면제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없는 경 우에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다른 기준서를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 용한다.
17.어떤 경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문단 11과 12에 따라 설정된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측 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또 다른 기준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었을 수 있다.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표시 표시의 변경
18.이 기준서는 문단 11과 12에 따라 인식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해 문단 20~26에 서술된 표시 요구사항을 도입한다. 이 기준서 를 적용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 한 자산과 부채에 추가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이러한 표시 요구사항으로 다른 기준서의 재무보고 요구사항과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인식 효과가 구분된다.
19.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된 항목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 를 적용하는 기업은 문단 20~26에 따라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을 표시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분류
20.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다음을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⑴모든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총액 ⑵모든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
21.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총액 은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규제이연계 정잔액을 표시하기 전에 중간합계를 사용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 라 표시하는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함으로써 문단 20에서 요구하는 별도항목과 구분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 변동의 분류
22.보고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모든 규제이 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부분에 표 시한다.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 항목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⑴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⑵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문단 23~32
23.취득 금액처럼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변동을 제외하고, 보고 기간 동안의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잔여 순변동을 포괄손익계 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라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은 중간합계 를 사용하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앞에 표시함으로써 이러 한 별도항목과 구분한다.
24.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 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법인세비용(수 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표시된 합계 안에 표시하는 대신에,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과 함께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관련 변 동을 표시한다(문단 B9~B12 참조).
25.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 라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규 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순변동을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 업 내에 표시하는 대신에, 적용가능하다면, 규제이연계정잔액 및 그 잔액의 변동과 함께 표시한다(문단 B19~B22 참조).
26.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 따라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서 요구하는 순이익금액에서 규 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본주 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한다(문단 B13과 B14 참조). 공시 목적
27.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이용자가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⑴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위험 ⑵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율규제의 영 향
28.문단 30~36에 명시된 공시 중 문단 27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관 련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공시가 있다면 그 공시를 재무제표에 서 생략할 수도 있다. 문단 30~36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로 문단 27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29.문단 27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모두 고 려한다. ⑴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세부내용 수준 ⑵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할 것인가 ⑶얼마나 통합 또는 분리할 것인가 ⑷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요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설명
30.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요율규제활동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업은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에 대 해 다음을 공시한다. ⑴요율규제활동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규제되는 요율결정 과정 의 특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⑵요율규제자의 식별. 요율규제자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인 경우, 그 사실과 그것 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 ⑶위험과 불확실성이 각 분류별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미래 회수(즉, 원가 또는 수익의 각 유형)나 각 분류별 규제이연계 정대변잔액의 반환에 영향을 주는 정도.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수요위험(예: 소비자 태도, 공급되는 대체자원의 이용가능 성 또는 경쟁 수준의 변화) ㈏규제위험(예: 요율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승인, 또는 예상 되는 미래규제조치에 대한 기업의 평가) ㈐기타 위험(예: 통화 또는 기타 시장 위험)
31.문단 30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데 주석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 은 일부 다른 보고서와 기업 재무제표 간의 상호 참조를 통해 통 합하여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호 참조에 의해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 재무제표는 완전 하지 않은 것이다.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32.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고 제거되는 근거와 최초 측정 및 후 속 측정 방법을 공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회수가능성의 평가 방법과 손상차손의 배분 방법을 포함한다.
문단 33~B2
33.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별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각 분류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⑴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초 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조정내역. 필요한 세부내용 수준(문단 28과 29 참조)을 결정하는 데 판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다음 의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당기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당기에 회수(상각으로 언급되기도 함)되거나 반환된 잔액과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 ㈐별도로 식별된 그 밖의 금액으로 손상, 사업결합으로 취득 하거나 인수한 항목, 처분한 항목, 또는 환율이나 할인율의 변동효과와 같이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영향을 주는 금액 ⑵규제이연계정잔액 각 분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화폐의 시간가 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수익률이나 할인율(경우에 따라서 는 영(0)인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포함) ⑶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각 분류별 장부금액을 회수(또는 상각) 하기 위해 또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각 분류별 장부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예상하는 잔여기간
34.요율규제가 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인식된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금액에 대한 요율규제의 영 향을 공시한다. 또한, 과세와 관련되거나 그 잔액의 변동과 관련 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35.요율규제활동을 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되는 지분에 대하여 규제이연계정차변 및 규제이연계정 대변잔액이 포함된 금액과 그 잔액의 순변동을 공시한다(문단 B25~B28 참조).
36.규제이연계정잔액을 더 이상 모두 회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이유 및 감소된 규제이연계정잔액 금액을 공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과거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 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규제이연계정잔액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될 수 없었 을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 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비용(또는 수익) 계 정의 잔액 요율규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로서 요율규제자에 의해 감독되고 (되거나) 승인되는 체계 요율규제자 기업을 구속하는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 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 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 제에서 요구하는 기구가 있다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 기구를 포함하여 제3의 기관이나 그 기업의 특수관계 자도 요율규제자가 될 수 있다. 요율규제활동 기업의 요율규제대상 활동 최초채택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 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요율규제활동
B1.역사적으로 요율규제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취득, 다양화 및 규제철폐로 이제 요율규제는 기업 활동 중 일부 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결과 기업이 규제활동과 비규제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기업의 유형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계없이, 요율규제자의 조치를 통해 법적제 약이나 규제제약을 받는 요율규제활동에만 적용한다.
B2.요율규제자에 의해 관리되고(되거나) 승인되는 가격체계의 대상이 아닌 자율규제 활동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하더 라도 다음 상황에서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 은 아니다. ⑴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나 특수관계자가 구체적인 가격체계 내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 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고 ⑵이러한 체계는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 관에 의해 감독되고(되거나) 승인된다. 기존 회계정책의 유지
문단 423~IE3
423.총포괄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과 규제이연계정 잔액 순변동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798 51,977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2,048 65,077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35.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포함한 기본 및 희석
0.30.⑵당기손익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및 이와 관련 된 이연법인세 변동을 표시하는 합산된 총계는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순변동 30,720원(20X6년 9,127원)과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과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 3,170원(20X6년 12,320원)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 문단 24와 B12는 이러한 통 합 표시를 허용한다. 분리표시하는 대안은 사례2에서 예시한다.
IE2.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별로, 문단 33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각 분류에 대해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을 표시할 것을 요 구한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유형의 요율규제활동(전기공급과 가스 공급)을 수행하는 기업을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 을 설명하지만, 이 기준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측면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 규제이연계정차 변잔액 20X6 당기 발생 잔액 회수/상환 20X7 잔여 회수/ 상환 기간 (년) 전기공급 건설원가 18,720 5,440 (80) 24,080 4~10 폭풍피해 64,410 – (12,060) 52,350
4.기타규제계정 6,270 2,320 (950) 7,640 4~10 가스공급 연금원가 5,130 10,120 (2,980) 12,270 N/A 가스원가변동액 7,800 – (3,900) 3,900
1.102,330 17,880 (19,970) 100,240 규제이연계정대 변잔액 전기공급 토지처분 - 19,000 - 19,000
10.법인세 6,360 3,207 (1,093) 8,474 1~10 가스공급 가스원가변동액
600.4,000 (200) 4,400 2~3 법인세 3,180 1,603 (547) 4,236 1~10 사후처리원가 66,330 (2,030) (2,450) 61,850 3~20 76,470 25,780 (4,290) 97,960 주석 : ⑴건설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 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원가로 구성된다. ⑵기타규제계정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규제이연계정차변 잔액을 포함한다. ⑶연금원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7,140원(12,270원 - 5,130 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되는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재측정과 관련된다. 이 기준서의 문 단 22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변동도 기타포괄손 익에 표시된다. ⑷미래 요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미래법 인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인식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12,710원(20X6년 9,540원)과 이와 대응되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12,710원(20X6 년 9,540원)을 인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잔액은 재무상태표 에 표시되는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안에 표시한다. ⑸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순변동 3,170원 [(8,474 - 6,360)원 + (4,236 - 3,180)원]을 포함하는 잔여 규제이 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잔여순변동 30,720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사례 2 - 중단영업과 조세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감소 (100,240원–102,330원) (2,090) 차감: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연금원가 규제이연 계정차변잔액의 증가 (12,270원–5,130원) (7,140) (9,230)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증가 (97,960원–76,470원) (21,490) 당기손익에 표시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
IE3.이 기준서의 문단 25와 34는 중단영업과 처분자산집단 그리고 이 연법인세에 대하여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차변 및 대변잔액과 이러 한 잔액의 순변동을 각각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19∼B22 는 이러한 공시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문단 B20 과 B21은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금액 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다른 규제이연계정 금액에 인접하게 표시하거나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표 형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2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 법을 설명하지만, 이 기준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측면 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