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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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2건
FSS/2409-02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공개번호 FSS/2409-02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2.pdf (파일크기: 25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7.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①A사(이하‘회사’)는정보보호체계구축및콘텐츠보안사업등을주요사업으로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은종속회사B사(이하‘종속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직을겸직함에따라종속회사의IPO를통한회사의자본이득실현을위해종속회사에일명‘밀어내기매출’을지시하였다.그동안종속회사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해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이하‘협력업체’)를통해제품을판매하여왔으며,협력업체를통한제품판매시협력업체로부터최종소비자와의계약내용을첨부한발주서(계약서첨부)를제출받아매출을인식하여왔다.그러나종속회사의영업부서는회사로부터‘밀어내기매출’을지시받은이후협력업체와담합하여최종소비자가없음에도연말에집중적으로허위의발주서를제출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x1~x3년)하였다.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에서협력업체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고,이를영업본부장및대표이사앞보고하였다.②또한,회사는고객사가회사제품사용에필요한‘상품’을요구하는경우이를구입하여제공하면서상품매출로회계처리하였다.상품매출회계처리과정에서회사는약속이행의주된책임을부담하지않고*,최종소비자가상품구입을취소하는경우상품의공급처로반품하는것이가능한등재고위험을부담하지않으며,가격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고도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품매출’을순액이아닌총액으로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상품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밀어내기매출’을통해종속회사재무제표상매출을허위계상하고,동재무제표를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함으로써연결당기순이익및연결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고,재고위험등을부담하지않는상품매출과매출원가를총액으로인식함으로써연결및별도재무제표상매출액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문단19및B86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하고,지배기업과종속회사의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을같은항목별로합산해야하며,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B15에따르면,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기위하여는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로하는약속을이행할주된책임이이기업에있고,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이나,고객에게통제가이전된후에재고위험이이기업에있어야하며,정해진재화나용역의가격을결정할재량이기업에있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종속회사의제품매출과대계상)x1년감사인은그룹재무제표감사인으로서요구되는합리적인수준의업무와종속회사의부문감사인과의사소통을수행한점이인정되어지적하지아니하였다.x2년부터x4년의경우동일감사인이회사와종속회사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였는데,회사가협력업체들과공모하여매출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였는등외관상정상적인거래로위장함에따라“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므로지적하지아니하였다.②(회사의상품매출및매출원가과대계상)감사인은고객이요청하는상품의종류를고객이직접결정한다는점,상품매출이취소되는경우회사가공급사와의공급약정을취소한다는점등을파악하지못하였는등상품매출의본인-대리인여부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IT솔루션판매특유의영업환경,재무상황및상장예정계획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협력업체를통한매출의경우일반적인감사증거에추가하여최종소비자에게재화등의공급이완료되었는지확인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고,상품매출관련하여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는것이기업회계기준서상타당한지여부에대해계약서및거래실질등을파악하여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03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3 결정년도 2022 제목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3.pdf (파일크기: 39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FSS/2311-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의종속기업인B사는하도급계약을통해건설사에건축내장재등을제조·판매하는회사로,주요거래방식은가공업체인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대리점이가공․제작한완제품을재매입하여이를건설사에판매하는유상사급방식이었다.B사는일반적인매출계약서와동일한내용으로계약서를작성하여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있으며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가가능하였으나,B사가공급하는원·부자재는B사최종고객의요구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고종류가다양하여,대리점은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양도하거나제3자로부터동일한원‧ 부자재를매입하거나자체생산한원·부자재를완제품제작에투입하는것등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였다.그러나,B사는건축내장재등의대리점매출과관련하여유상사급거래를총액으로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하였으며,회사는종속기업인B사가작성한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B사의 유상사급 거래 흐름도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의종속기업인B사가유상사급거래총액을매출로인식하였는데도,회사가연결재무제표작성시B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함에따라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매출및매출원가가과대계상되고관련재고자산이과소계상되었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및33에따르면,기업이고객과의계약에따라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재화나용역을고객이통제하게됨에따라고객에게해당자산등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기업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한수익을인식한다.또한문단34및B66에따라재매입약정을고려하여야하며,기업이자산을다시사야하는의무나다시살수있는권리(선도나콜옵션)가있다면,고객은자산을통제하지못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④회사의종속기업인B사와대리점간의계약서문구만검토한다면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B사가원·부자재를공급하는시점에대리점이해당자산을통제한다고오인할수있다.그러나원·부자재는B사의최종고객이요구하는규격·성능·품질기준등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며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대리점은완제품을제작할때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투입할수밖에없다.따라서회사는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함께고려하여계약서에규정된거래조건에도불구하고유상사급형태로대리점에공급한원·부자재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는재매입약정이존재한다고보아야했다. 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에따르면,고객과의계약에서재매입약정이존재하는경우재화나용역을공급하더라도수익을인식할수없으므로,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과회사의계약내용및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고려하여B사가유상사급거래의총액을각각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한것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이며,해당거래는순액으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①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계약서의문구만검토한다면계약의실질을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계약거래및대상자산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의실질을판단하여야한다.②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금액을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한평가를누락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원문 출처 →2020-FSSQA392020-FSSQA3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9.19.)
K-IFRS 질의회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가 B사 지분을 100% 보유하던 중, B사(종속기업)가 법적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되어 A사(지배기업)를 합병함 2 질의 사항 □ (질의1) 종속기업(B사)이 법적 합병법인(존속회사)이 되는 경우 합병 후 회사(A+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은? ◦ (갑설)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을설) 연결실체 관점에서 A사(지배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병설) 존속법인인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질의2)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때 측정방법은? ◦ (갑설)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 (을설)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병설)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3 회신 □ (질의1) 회계정책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는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 가능함 □ (질의2)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또는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문단 2, 18 및 B13~B18,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K-IFRS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 회사는 K-IFRS 제1008호 문단 10 내지 12에 따라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 또는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질의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로서 제1103호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문단 B13 내지 B18에 따라 A사와 B사 중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음 ◦ 회계정책 개발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사례 I-2에 따라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도 있음 ◦ 한편,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외에도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질의2) A사와 B사간 사업결합이 법적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K-IFRS 제1103호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회사)를 소멸법인으로, B사(종속기업)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할 때 합병 후 회사(A+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 및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적용범위에서 제외됨(K-IFRS 1103.2)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및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고, -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함(K-IFRS 1008.10~11)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참조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법적으로 종속기업이 합병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한 것으로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32.I-2)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함(일반기업회계기준 32.9) □ 본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참조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고, 만약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K-IFRS 1103.7) ◦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며,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의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한 경우에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로 식별함(K-IFRS 1103.B18) ◦ 또한,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함(K-IFRS 1103.18)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 종속기업인 B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원문 출처 →2020-FSSQA232020-FSSQA23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회신일 '13.3.19.)
K-IFRS 질의회신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3-FSSQA022023-FSSQA02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1) (회신일 '23.8.25.)
K-IFRS 질의회신 (2023-FSSQA02)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1) -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 -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A사는 혁신성장・정책펀드 등에 그룹차원에서 공동 출자 및 운용을 추진 중이며, ’23.7월 정책형 펀드(1,000억원 규모)를 조성 □ B사(이하 ‘GP’)은 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정책형 펀드의 GP*임 정책형 펀드 거래 구조 * GP(General Partner) : 펀드 운용사 ◦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의 선임・교체, 펀드의 의사결정 권한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 ◦ 다만,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본 보수(0.3%)와 성과보수(초과수익률의 15%) 등으로 수취 ◦ GP의 해임, 계약 변경 등은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바, 해임권 등 다른 당사자의 권리는 실질적이지 않음** * 펀드 지분율:GP 3%, C사 43.4%(이상 연결실체 46.4%), 외부투자자 53.6% **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GP가 자본시장법령 또는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투자자들의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질의 사항 연결실체가 본 펀드에 대하여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지? 의사결정자(연결실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3 회신 GP는 A사의 100% 자회사에 해당하고,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는 등 펀드 운용 의사결정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하는 등 연결실체는 펀드에 대한 힘을 보유 보상 수준 및 변동이익에 노출 정도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의 회계처리와의 일관성,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및 GP가 사실상 대리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본인으로 판단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 7, 10, 11, 14, 15, 17, 18, B15, B18, B22~24, B26, B27, B59~B7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15, B17, B18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사항으로는 투자자가 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 ③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 ④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 등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① A사는 GP를 100% 보유하고 있어 GP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② 다른 당사자가 펀드 지분율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GP의 교체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하므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는 실질적이라 할 수 없음 ③ 본 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100% 보유하므로 독립적 운용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④ GP는 A사의 100% 자회사로서 주요 경영진(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지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0에서 ①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②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③ 보상약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 ④ 피투자자에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각 요소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 여부를 결정 ① 투자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범주 내에서 각 개별 사업별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A사가 보유하고 있음
원문 출처 →2023-FSSQA032023-FSSQA03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2) (회신일 '23.12.22.)
K-IFRS 질의회신 (2023-FSSQA03)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2) -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A사는 혁신성장・정책펀드 등에 그룹차원에서 공동 출자 및 운용을 추진 중이며, ’23.9월 정책형 펀드(2,700억원 규모)를 조성 □ B사(이하 ‘GP’)은 회사의 73% 자회사로서, 정책형 펀드의 GP*임 정책형 펀드 거래 구조 * GP(General Partner) : 펀드 운용사 ◦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의 선임・교체, 펀드의 의사결정 권한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 ◦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본 보수(0.4%)와 성과보수(초과수익률의 20%) 등으로 수취 ◦ 계약서상 GP의 해임은 외부투자자 단독으로 가능* * 계약서 제29조에 따르면 GP의 변경은 ⅰ)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총 2/3 이상의 요청과 찬성이 있거나, ⅱ) 주요투자자(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인을 제외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 중 약정지분비율이 가장 큰 투자자)의 요청과 찬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음 2 질의 사항 연결실체가 본 펀드에 대하여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지?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해임권은 실질적인지? 3 회신 A사의 펀드의 설계, 거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힘의 보유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GP 해임권이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해임권에 장애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 7, 10, 11, 12, 14, 15, 17, 18, B15, B17~18, B22~25, B6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15, B17, B18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사항으로는 투자자가 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 ③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 ④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 등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① A사는 GP를 73% 보유하고 있어 GP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② 다른 당사자가 주요 투자자로서 단독으로 GP를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계약 및 법률상의 제약이 없음 ③ 본 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고려할 때 회사가 관여하기 곤란한 구조이나, A사가 GP를 73% 보유하므로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④ GP는 A사의 73% 자회사로서 주요 경영진(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지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22, B25에 따라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하며, 문단 B23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이 가진 실질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①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②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③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등 보유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자본시장법 188조와 동법 시행령 제215조에 따르면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38조에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행사에 법률적 제한은 없음
원문 출처 →2022-FSSQA012022-FSSQA01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회신일 '22.2.14.)
K-IFRS 질의회신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지분은 甲 60%, 甲의 할아버지 등 甲의 가족 3인이 총 8%, 기타 분산된 주주가 나머지 32%를 보유 ◦ A사가 설립한 B사의 지분은 A사 45%, 甲 20%*, 乙(甲의 3촌)**이 25%, 甲의 친인척 등 2인이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와 B사의 다른 주주는 서로 우호적 관계 * 甲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A사에 위임하는 구두약정 존재 ** 乙은 B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A사의 대표이사(甲의 할아버지)와 구두합의 A사 주주 현황 구분 지분율 비고 甲 60% B사 20% 보유 甲의 가족 3인 8% 甲의 할아버지가 A사 대표이사 기타 분산된 주주 32% 합계 100% B사 주주 현황 구분 지분율 비고 A사 45% 甲 20% A사 최대주주 乙 25% 甲의 3촌 甲의 친인척 등 2인 10% 합계 100% □ B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과반 이상 찬성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원(3명)은 모두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질의 사항 □ (질의)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①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지배력 판단 시 구두약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K-IFRS 제1110호 문단 B42(1)~(3)의 요소 고려 시 A사의 B사에 대한 힘 보유 여부가 명백한지? 3 회신 □ 甲이 보유중인 B사에 대한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지배력 보유 여부가 달라짐 ◦ 다만, 위임약정의 실질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8, B38~B45, B73~B75 □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K-IFRS 제1110호 문단 B38의 ①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②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③투자자의 의결권, ④잠재적 의결권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A사가 B사에 대해 힘이 있는지 결정하고, 문단 B74에 따른 사실상 대리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 지배력 보유 여부를 결정 ◦ A사는 관계의 성격상 자신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A사를 위해 활동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의결권 위임 약정은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법적으로 유효하고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약정이어야 하며,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 B사의 다른 투자자 2인의 협력만으로도 A사가 일방적으로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보유한 의결권은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반수 미만의 B사 의결권을 보유한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① (사실상 대리인) K-IFRS 제1110호 문단 B4에 따라 투자자와 다른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지배력 평가 시 이러한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 문단 B74에 의하면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 甲은 A사의 지배주주이므로 관계의 성격상 甲이 A사에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사가 자신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ESMA의 IFRS 10 적용 관련 보고서(’21.3.29.) 참고 ② (구두약정) K-IFRS 제1110호 문단 B38에 따라 투자자는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을 고려할 필요
원문 출처 →2020-FSSQA282020-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회신일 '13.6.17.)
K-IFRS 질의회신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은행업 이외에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탁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를 작성함 ◦ 동 기준서에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신탁가입자(위탁자)가 맡긴 신탁 원금은 부채로 계상하며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함 □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11년 ~ ’12년에는 원금 및 이익을 함께 보전하는 신탁만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 실질지배력을 강조하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는 ‘13년부터는 원금만 보전하는 신탁도 연결대상에 포함됨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의 보전에 대비한 은행권 전체 특별유보금 잔액의 거의 대부분은 원금보전 신탁에 대한 것임 ◦ 이에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특별유보금 회계처리방법(부채․자본 분류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질의 사항 □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을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할 경우, 은행 연결재무제표에서 특별유보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손실로 자동 반영되므로 특별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문단 15,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19 및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11 □ K-IFRS 제1110호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서는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특수분야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문단 15에서는 신탁겸영은행의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는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 등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은행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그대로 합산한다면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은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부채로 계상됨 □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 원금보전 약정 신탁의 경우 신탁이 중도 해지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신탁 원금 전체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 한편,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대 금액은 신탁 원금이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보수 및 특별유보금 관련 계정을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신탁의 운용손실만큼 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하여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를 적용하여 작성된 신탁재무제표에 원금보전 신탁약정에 따른 특별유보금 계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은행 연결재무제표상 특별유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K-IFRS 1110.19)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K-IFRS 1032.11) □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에 있어 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하고(기업회계기준서 5004.15) ◦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등을 포함함(기업회계기준서 5004.17) □ K-IFRS 제1110호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서는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함 ◦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 원금보전 약정 신탁은 신탁이 중도 해지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신탁 원금 전체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 한편,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대 금액은 신탁 원금이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보수 및 특별유보금 관련 계정을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신탁의 운용손실만큼 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하여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어 특별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원문 출처 →2020-FSSQA182020-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회신일 '12.1.5.)
K-IFRS 질의회신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2 질의 사항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갑설)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을설) 다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3 회신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3)*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 충족시 지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1)(다)로 대체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10, BC 9~10 및 BC 15* * 현행 K-IFRS 「연결재무제표」 제1110호 문단 4, BCZ12~BCZ13, BCZ18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서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표시면제 조건의 하나로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BC15*에 따르면 IASB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기술됨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CZ18로 대체 □ A사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문단에서 정한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속회사를 보유한 중간지배회사(비상장사)가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경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1)(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K-IFRS 제1110호 문단 4(1)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IASB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K-IFRS 1110.BCZ13) ◦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언급함(K-IFRS 1110.BCZ18) □ 본 질의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 중간지배회사인 A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문 출처 →2020-FSSQA102020-FSSQA10_K-IFRS 질의회신_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회신일 '18.7.13.)
K-IFRS 질의회신 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와 B사는 ‘12년에 C사를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며, C사의 주주 지분율은 A사 60%, B사 40%로 구성되고, C사의 이사회(총 5인)는 A사 3인, B사 2인으로 구성됨 □ A사와 B사 간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약정에 따르면,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반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요건이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 다만,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은 각각 75% 이상 및 이사 4명(총 5명)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회사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는? ◦ (갑설) A사는 C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 ◦ (을설) A사는 B사와 함께 C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공동기업으로 회계처리 3 회신 □ (2012년) A사와 B사가 C사의 합작 설립을 위하여 ’12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는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합작계약서에 따라 이사회에서 A사와 B사가 모두 동의해야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 A사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4, 13, 舊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3, 24, 30, 38,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9, 11, B5, B26, B27 및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3, 4, 7, 8, 24 등 □ 합작계약서 및 기타 관련 계약서 등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유효하며, 이에 따라 C사의 이사회에서 C사의 주 사업목적에 근거한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검토하여 회신함 □ (2012년) 舊K-IFRS 제1027호에서는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공유함 ◦ A사는 舊K-IFRS 제103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우,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 사업목적인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승인 등 C사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므로 회사는 K-IFRS 제111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FSS/2311-18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공개번호 FSS/2311-18 결정년도 2022 제목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8.pdf (파일크기: 17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첨부] FSS/2311-18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를제조하는회사로,X0.4월에사업부문을물적분할하여종속기업B사(이하‘종속기업’)을설립하였다.종속기업은X1년법인세비용회계처리과정에서①세무조정을통해산정한법인세부담액을누락하고,②동세무조정시사용된이월결손금및세액공제액을이연법인세자산으로인식함으로써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회사는법인세비용이과소계상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수정없이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종속기업의매출이전년대비급증하여당기순손실이대규모이익으로흑자전환하였음에도,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된종속기업의법인세회계처리에대한검토를전혀수행하지않고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X1년연결재무제표상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문단6에따르면,법인세비용은당기법인세비용과이연법인세비용으로구성되고,동기준서문단58에따라동법인세비용을수익이나비용으로인식하여당기손익에포함하여야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기업이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고판단하였고,회사가이러한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이포함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확인없이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사용한것은잘못된회계처리라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법인세비용은회계기간의이익에대하여납부할비용으로서,당기순이익대비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되어있는경우회계처리오류가있을수있으므로당기법인세및이연법인세회계처리의적정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206-14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공개번호 FSS/2206-14 결정년도 2021 제목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14.pdf (파일크기: 18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다음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첨부] - 29 - FSS/2206-14 :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일반교습학원(외국어학원)으로,회사와동일업종을영위하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였음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였다.종속회사는대표이사와의성과보상계약체결로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가공의매출전표를생성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으며,퇴직급여설정대상및퇴직급여계산방식을임의로조정하여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회사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검토‧ 수정없이왜곡된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인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종속회사의자산및매출이연결재무제표에서큰비중을차지하여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으로인한재무적영향이중요하고,종속회사에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회사와유사한매출흐름을보이며퇴직급여와관련된유사한쟁점사항이있는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행위를인지하지못하는등내부통제업무를소홀히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 - 30 - 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회사가위반행위의원인을제공하였더라도연결재무제표의작성책임은회사에있으며,회사는종속회사와동일업종임에도유사거래에대하여재무제표기초자료의적정여부를확인하지않고종속회사자료를그대로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타감사인이수행하는업무및독립성준수확인서,외부감사인의확인서등에대하여요청하고확인하는등일반적인감사절차를적절히수행하였으나,부문감사인의적격성판단을근거로부문감사인의감사결과를활용하였을뿐,종속회사의중요계정인매출과관련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연결대상종속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은지배회사의연결재무제표의왜곡표시를초래하게되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연결대상종속회사재무제표의회계처리에오류사항이없는지검토하여야한다.또한,지배기업과비슷한상황에서발생하는거래에대해서는종속기업도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
원문 출처 →문단 1~9
1.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 우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의 달성
2.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을 규정한다. ⑴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⑵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의 근거로서 지배력을 규정한다. ⑶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 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배력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 한다. ⑷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⑸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정한다.
3.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적용
한3.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4.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⑴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 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 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 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 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 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A.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 직급여제도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
4B.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이 기준서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 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배력
5.투자자는,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
6.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 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7.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 한다. ⑴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⑵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⑶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8.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 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 참조).
9.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 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 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각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8 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9호 ‘금융상품’과 같 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힘
문단 IN8~IN12
IN8.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 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 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지배력 원칙은 다음 세 가지 지배력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⑴피투자자에 대한 힘 ⑵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⑶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IN9.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지배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⑴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는 못하고 잠재적 의결 권이 연관된 상황을 포함하여,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경우 ⑵의결권이 관리업무에만 관계되고 계약상 약정에서 관련 활동 을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누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결정 할 때 의결권이 가장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피투자자를 설 계한 경우 ⑶대리관계와 관련된 경우 ⑷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IN10.이 기준서에서는 사실과 상황이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다시 평 가할 것을 요구한다.
IN11.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보고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와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연결실체 내부의 잔액과 거래 는 제거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IN12.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정하 고 있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 11.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2017. 2.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14-2016 Cycle 2015. 9.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5. 5. 8. 개정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pplying the Consolidation Exception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8) 2014. 12. 19. 개정 번역개선 - 2013. 2. 22. 개정 ‘투자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2012. 10. 19. 개정 경과 규정 지침;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Transition Guidance; Amendments to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2011. 11. 18. 제정 연결재무제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개정 주요 내용 ○2012년 10월 개정 1. 최초 적용일의 의미를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2년 개정)에서는 최초 적용일이란 이 기준 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 였다. 2. 연결 범위의 변동이 없을 경우 소급 적용 면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 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2년 개정)에서는 비교기간(직전 기간)에 종 속기업을 처분하여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연결범위 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및 제2012호)의 연결 범위가 동일해진 경우에도 소급 적용 면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 히 하였다. 3. 연결 범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소급 조정을 직전 기간까지로 한정(소급 적용 부담의 완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2년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의 연결범위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연결 범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비교기간에 대한 정보의 소급 조정을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즉, 직전 기간)까지로 한정하였다. 4. 그 밖의 사항 - 이 기준서 문단 C4B와 C4C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조기채택기업*으 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08년 개정)를 조기 적용하지 않은 기업에 적용된다.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 시작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 부터 2009년 6월 30일 이전 기간에 있는 기업
문단 10~25
10.투자자가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 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11.힘은 권리에서 생긴다. 때로 힘을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은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에 의해 부여된 의결권만으로 직접 획득되고, 그러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고려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지배력 평가가 좀 더 복잡할 것이며 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면 힘이 하나 이상의 계약상 약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12.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지시하는 권 리를 행사하기 전일지라도 힘을 가진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 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투자자가 힘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피투 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13.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14.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문단 B26~B28 참조),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
15.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 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 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16.한 투자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비 지배지분 소유주들은 피투자자의 이익이나 분배의 몫을 가질 수 있다. 힘과 이익의 연관
17.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 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18.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 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 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처리 규정
19.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 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0.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 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21.문단 B86~B93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비지배지분
22.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23.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 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24.문단 B94~B96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 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력의 상실
25.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⑵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 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 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 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 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⑶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 식한다.
문단 26~33
26.문단 B97~B99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투자기업 여부 결정
27.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⑴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 금을 얻는다. ⑵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28.문단 27에서 기술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에 다음 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⑴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문단 B85O~B85P 참조). ⑵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문단 B85Q~B85S 참조). ⑶투자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문단 B85T~B85U 참조). ⑷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 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문단 B85V~B85W 참조).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더라도 투자기업 분류에서 반드 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갖지 않는 투자기업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A에서 요구하는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29.문단 27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지거나, 문단 28에서 기술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배기업 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다시 평가한다.
30.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지 위가 달라진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지위 변동을 회계처리 한다(문단 B100~B101 참조). 투자기업: 연결 예외
31.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 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2.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 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 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 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를 적용한다. 1) 문단 C7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33.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 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 업을 연결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관련 활동 이 기준서의 목적상,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 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방어권 당사자에게 방어권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힘을 갖게 하지는 않지만 방어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권리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 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의사결정자 본인으로서나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 정권이 있는 기업 종속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⑴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⑵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 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 력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 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 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 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2011년 개정),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 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규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 관계기업 • 타 기업에 대한 지분 • 공동기업 • 주요 경영진 • 특수관계자 • 유의적인 영향력 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해임권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권 리 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 존 권리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33의 적용에 관해 기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서문·목차
4.5~18 10~14 15~16 17~18 19~26 22~24 25~26 27~30 31~33 B1~B101 B2~B85 B5~B8 B9~B54 B55~B57 B58~B72 목 차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계속적 평가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사업의 목적 출구전략 투자이익 공정가치 측정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둘 이상의 투자자산 둘 이상의 투자자 특수 관계에 있지 않는 투자자들 소유지분 회계처리 규정 연결 절차 동일한 회계정책 측정 잠재적 의결권 보고기간 종료일 비지배지분 지배력의 상실 투자기업 지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B73~B75 B76~B79 B80~B85 B85A~B85W B85B~B85E B85F~B85H B85I~B85J B85K~B85M
B85N.B85O~B85P B85Q~B85S B85T~B85U B85V~B85W B86~B99
B88.B89~B91 B92~B93 B94~B96 B97~B99 B100~B10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5) [결론도출근거] IFRS 10의 결론도출근거 (BC1-BC317) IFRS 10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이하 ‘이 기준서’)는 문단 1부터 33까지와 부록 A부터 C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 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굵은 기울임글자꼴로 적고 그 다음 에는 일반글자꼴로 적는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 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침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