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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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9
FSS/2409-06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공개번호 FSS/2409-06 결정년도 2024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6.pdf (파일크기: 16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첨부] FSS/2409-06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중관계회사인B사(이하‘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를인수하여이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분류하였다.이후x4년중회사는해당전환사채의전환권을행사하여관계회사의지분을추가로취득하였고전환사채의전환전장부가액*을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인식하고별도의처분손익은인식하지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추가로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산정시지급한대가(본사례에서는전환사채)의공정가치를사용하여야함에도전환사채의장부금액을그대로사용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취득원가를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문단10∼11에따라개념체계나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을준용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②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6.5(역사적원가)에의하면역사적원가는자산취득등에발생한원가의가치로,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한대가와거래원가를포함한다.③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과24등에의하면취득원가는일반적으로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는지급한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비현금대가를지급한경우비현금대가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를산정해야한다.또한기준서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거래나사건에대해경영진은개념체계및다른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등을참고하여적절한회계정책을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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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5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공개번호 FSS/2409-05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28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5.pdf (파일크기: 16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첨부] FSS/2409-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회사는x4년중종속회사가실시한유상증자에참여하지않음에따라회사의유효지분율이감소(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유상증자대금유입으로종속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한결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하였다.이후x7년중종속회사가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을처분하여회사의유효지분율이변동(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자기주식처분대금유입으로종속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하여지분변동차액이재차발생하였다.회사는상기유상증자미참여(x4년중)및종속회사의자기주식처분(x7년중)등에따른지분변동차액을주주간자본거래로판단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당기순이익이아닌지분법자본변동으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별도재무제표는연결실체의투자성과가아닌개별기업의투자성과에초점을두고있고,투자자의유효지분율하락은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므로유효지분하락에따른투자차액은당기순이익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회사는이를지분법자본변동으로인식함에따라당기순이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별도재무제표)문단BC10에따르면,비록지분법이연결로얻을수있는정보와유사한당기손익을이용자에게제공하더라도,IASB는그러한정보가투자자의연결또는개별재무제표에반영되어있으므로별도재무제표의이용자에게제공할필요는없다고언급하였다.별도재무제표는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25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기업은이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경우라면,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한다.4. 시사점회사는종속회사의지분거래로회사의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게유효지분율이감소함에따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한경우이는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고별도재무제표가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는점을고려하여,관련지분변동차액을지분법을적용하고있는별도재무제표에당기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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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5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공개번호 FSS/2606-05 결정년도 2025 제목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5.pdf (파일크기: 13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다음글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첨부] FSS/2606-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모회사로부터B사(이하‘공동기업’)에대한지분을양도받은이후B사를공동기업으로분류하고별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다.x1년공동기업은해외사업을재검토하는과정에서해외종속기업의지분분류(관계기업→공동영업)오류,해외종속기업의이연법인세부채누락을발견하여연결재무제표를수정하였다.회사는상기오류를인지하지못하고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를검토·수정없이그대로사용하여공동기업투자주식지분법을평가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에순자산이과대계상되어있음에도동연결재무제표를기초로지분법회계처리를수행하여공동기업투자주식및지분법손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에따르면,지분법에서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최초인식시원가로인식하고,취득일이후에발생한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에해당하는금액을인식하기위하여장부금액을가감한다.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당기순손익으로인식한다.피투자자에게서받은분배액은투자자산의장부금액을줄여준다.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장부금액에반영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기타포괄손익의증감이발생하는경우로는유형자산의재평가나외화환산차이등이있다.이러한피투자자기타포괄손익의변동액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4. 시사점공동기업에대한지분법평가시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활용하는경우공동기업의회계처리오류가회사재무제표상지분법평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공동기업의재무제표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하여오류가능성을확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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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4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공개번호 FSS/2606-04 결정년도 2025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회계정책 변경 후 지분법 적용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4.pdf (파일크기: 152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다음글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첨부] FSS/2606-04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쟁점 분야: 회계정책 변경 후 지분법 적용▣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4.1.1.~2024.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6년취득한X사(이하‘관계기업’)지분에대해별도재무제표에는원가법을적용하고,연결재무제표에는지분법을적용하고있다.y3년까지유형자산평가에대해회사는원가모형,관계기업은재평가모형을적용하는상이한회계정책을유지하였으며,회사는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이보유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에대해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회계정책의차이를조정한후지분법을적용하였다.그러나y4년에회사는유형자산에대한회계정책을원가모형에서재평가모형으로변경하였는데,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때는여전히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을차감하는방식으로지분법을적용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y4년에유형자산에대한회계정책을원가모형에서재평가모형으로변경함에따라회사와관계기업모두유형자산을재평가모형으로평가하게되어회계정책의차이가해소되었음에도,기존과동일한방식으로관계기업순자산에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을차감한후지분법평가를수행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및지분법기타포괄이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K-IFRS)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및문단36에따르면,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장부금액에반영해야하며(예,유형자산재평가·외화환산차이등),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기업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기업이지분법을적용하기위하여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회계정책을기업의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y4년회사의유형자산회계정책변경으로인해회사와관계기업간회계정책의차이가해소되었기때문에기존회계처리와달리관계기업순자산에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을차감하지않고지분법을적용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회계정책변경은재무제표를작성·표시하기위하여적용하는구체적인원칙등을변경하는것으로결산과정에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특히지분법을적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활용한다면,회계정책변경이지분법회계처리방식에영향을미치지않는지반드시사전에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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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3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공개번호 FSS/2512-03 결정년도 2025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3.pdf (파일크기: 21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다음글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첨부] FSS/2512-03 :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9.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기타전문도매업을영위하는업체로특수관계자인B사및C사와순환출자구조이다.A사는B사의지분21%를보유하고,B사는C사주식을29%보유하며,C사는A사주식을23%보유한다.3사는각피투자회사의최대주주이고,순차적(A사→B사→C사→A사)으로각피투자회사의유상증자또는전환사채발행에참여하여중도에피투자회사에대한지분을매각하면서도최대주주지위를유지하였다.한편,3사는특정1인이3사의임원을겸직하고있어A사와B사의겸직이사가존재하며,해당이사는A사가B사의전환사채등을배정받는B사의의사결정에참여(이사회참석이사3인중1인)하였다.A사의B사에대한투자주식관련하여회사는B사와‘의결권행사제한합의서*’(이하‘합의서’)를작성하였다는이유로유의적영향력이없다고판단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표시하고B사주식매각에대한손실등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아니하였다.*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실질 공시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피투자회사(B사)에대한임원의겸임과21%의지분으로유의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어피투자회사(B사)의주식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분류하여야함에도,피투자회사에대한유효지분율이20%미만이라는사유로유의적인영향력이없다고판단하고,관계기업투자주식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함으로써,당기손익및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과대계상하고,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문단5에따르면피투자회사에대한의결권의20%이상을소유하고있다면유의적영향력을보유하는것으로본다.또한,문단6에따르면,회사와피투자회사간경영진의상호교류가있는경우일반적으로유의적영향력을보유하는것이입증된다.회사는피투자회사의최대주주로서지분율이21%로20%를초과할뿐만아니라,회사의이사가피투자회사의이사로겸직하면서피투자회사의자금조달관련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등경영진의상호교류가있으므로회사는피투자회사에대하여유의적인영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또한,합의서에대해서는의결권제한주식을주주총회의사록상‘의결권있는주식의총수’에포함하는등그신뢰성이낮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7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할때,감사증거로사용될정보의관련성과신뢰성을고려하여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B사의최대주주로서투자금액이상당하여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매우커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였음에도회계처리기준및관련증거자료등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가계열회사와함께순환출자구조를형성하거나경영진을공유하는등밀접한관계인경우,투자주식의분류(종속기업,관계기업등)가적정하게이루어져재무제표에표시되어있는지면밀하게검토하여야한다.특히감사인은피투자회사에대한유의적영향력을평가할때회사의실질적인지배구조등제반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의결권제한의실효성이의심되는경우유의적영향력보유여부를판단할수있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회계처리기준에따라재무제표에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합리적인확신을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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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4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공개번호 FSS/2512-04 결정년도 2025 제목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4.pdf (파일크기: 154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첨부] FSS/2512-04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초B사(이하‘관계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회계처리하고있다.x1년과x2년중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가주식으로전환되거나유상증자가실시되는과정에서관계회사의발행주식수와순자산이변동하였으며,회사가보유한지분율또한변동되었다.상기거래에대해회사는지분법회계처리시당기손익변동으로인한이익잉여금변동이외에모든자본(ex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전환권대가)의변동에대해지분율해당액만큼지분법자본변동으로잘못인식하였으며,분·반기지분율변동에대해서는어떠한회계처리도수행하지아니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①관계회사의유상증자,전환사채의주식전환등으로기타포괄손익의증감없이불입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변동한경우에는지분법자본변동인식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나회사는잘못회계처리하여자산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②회사는온기를기준으로지분변동이발생하여비례적인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하는등의회계처리를하였으나,분·반기중에는지분율변동에대한당기손익변동회계처리를수행하지아니하여자산및자기자본(손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에따르면,지분법에서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최초인식시원가로인식하고,취득일이후에발생한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에해당하는금액을인식하기위하여장부금액을가감한다.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당기순손익으로인식한다.피투자자에게서받은분배액은투자자산의장부금액을줄여준다.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반영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기타포괄손익의증감이발생하는경우로는유형자산의재평가나외화환산차이등이있다.이러한피투자자기타포괄손익의변동액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25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기업은이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경우라면,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문단38에따르면취득일에공정가치와장부금액이다른취득자의자산과부채(예:취득자의비화폐성자산또는사업)를이전대가에포함할수있다.이경우에,취득자는이전한자산이나부채를취득일현재공정가치로재측정하고,그결과차손익이있다면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4. 시사점회사는관계회사에대한지분법회계처리수행시관계회사의재무제표에순자산변동이발생한경우변동이발생한사유를확인하여거래의성격에따라투자자몫에해당하는변동에대해서만지분법자본변동을인식하여야한다.또한,분·반기재무제표에대해지분법회계처리를수행시에도온기재무제표와동일한회계처리를모두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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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40663[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16호, 제107호, 제1028호, 제1038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25-11-25 공개일 2026-03-31 첨부파일 K-IFRS질의회신요약_2025-I-KQA006.pdf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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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5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공개번호 FSS/2512-05 결정년도 2025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01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5.pdf (파일크기: 172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첨부] FSS/2512-05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8.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토목및주택건설업을영위중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x1년B사(이하‘관계기업’)에출자하여지분(보통주)을취득하였다.회사는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회사가출자한관계기업은정부주도의정책적목적에따른주택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설립된회사로,주택완공후이를분양하여사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해당주택을장기로보유하면서이를임대・ 운용하는신규사업을목적으로하였다.또한,관계기업은의결권있는우선주가존재하는데,해당우선주는이익및잔여재산분배시내부보장수익률에따른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해야하는등우선주의몫과관련한이익등의분배금에대한조건이복잡한특징이있었다.회사는관계기업을평가(지분법)하는과정에서,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제거를고려하지않았고,우선주지분에대한이익등의분배금(우선분배금)산정시계약서및정관에명시된내부보장수익률에기초한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하지않았다.또한,보통주를보유한회사의몫(분배)을산정함에있어,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우선주의몫(우선분배)을차감한후의보통주의몫에서,보통주지분가운데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전체보통주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을적용하지않고,전체지분(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가운데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지분법적용대상이되는중대한영향력의보유여부를판단할때적용하는지분율로,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지분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지분의비율)을적용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지분법적용시,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제거하여야함에도이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또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우선주지분에대한우선분배금을제거할때,계약서및정관등에명시된우선분배(내부보장수익률등)조건을반영하지않고산정하였다.아울러,관계기업의순자산중보통주를보유한 회사의몫을산정할때,관계기업순자산에서우선주의우선분배몫을차감한후의보통주전체의몫에서보통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전체보통주주식수)이아닌전체주식(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전체주식수)을적용하였다.이와같은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인하여,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28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27,28,37에따르면,기업은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사이의내부거래에서발생한손익에대하여기업은그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지분과무관한손익까지만기업의재무제표에인식하여야한다.또한관계기업이자본으로분류되는누적적우선주를발행하였고이를기업이외의다른측이소유하고있는경우,기업은배당결의여부에관계없이이러한주식의배당금에대하여조정한후당기순손익에대한자신의몫을산정하여야한다.4. 시사점관계기업투자주식은계정의성격상취득및처분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고,지분법평가라는복잡한회계처리를요구하는특징이존재한다.따라서회사는관계기업을보유하게되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면밀하게검토하여회계처리에적용하여야한다.또한정관,등기부등본등투자자의이익분배방식이기재된문서를수령하여지분법평가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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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33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11.12.)

K-IFRS 질의회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 거절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최근 B사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주가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2 질의 사항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3 회신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문단 6 및 18,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2, 77, 79 및 80, 부록A(용어의 정의), 부록B(적용지침) B38 및 B43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K-IFRS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 후속적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여야 함 □ K-IFRS 제1036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K-IFRS 제1113호 문단 72 및 문단 77 등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K-IFRS 제1113호에서는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30분 단위로 거래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은 있으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 동 주식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K-IFRS 제1113호 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K-IFRS 1036.6) ◦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K-IFRS 1036.18) □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함(K-IFRS 1113.72)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함(K-IFRS 1113.77) □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함 ◦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관리종목의 경우 호가를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거래해야 하는 등 일반종목에 비해 거래방법상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님 □ 본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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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29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회신일 '13.7.17.)

K-IFRS 질의회신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 (을설)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3 회신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6 및 9 □ K-IFRS 제1028호 문단 5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르면 기업이 ①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규정함 □ K-IFRS 제1028호 문단 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사례로서 법원, 관재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A사는 회생절차기간 중에 B사에 대해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른 B사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 B사 주식에 대해 舊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이상 지분 소유주주로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A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결정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임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함(K-IFRS 1028.5) ◦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K-IFRS 1028.6)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K-IFRS 1028.9) □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B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 이상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로서 반증이 없는 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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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052020-FSSQA05_K-IFRS 질의회신_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회신일 '16.9.26.)

K-IFRS 질의회신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을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의 제거 여부를 결정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 A사가 관계기업투자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그 일부 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A사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2, 13, 14, 25 및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 9**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4와 K-IFRS 제1039호 문단 2*에 따르면,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질의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2~14 및 문단 25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된 지분과 관련한 현재의 소유권(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투자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본건의 질의에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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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042020-FSSQA04_K-IFRS 질의회신_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회신일 '16.8.26.)

K-IFRS 질의회신 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B사 구조조정 목적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x5년말 B사 지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이상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A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B사는 계속적인 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었으므로, B사에 대한 지분을 ‘0’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을 중단하였음 □ A사는 B사에 대한 출자와 별개로 B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해당 보증 및 약정에 대해서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대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음 ◦ A사는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하여 C사와 수출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건조중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함으로써 대지급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A사가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 적용대상이 아님 ◦ (을설)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하여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를 적용하여 추가 손실 및 부채를 인식함 3 회신 □ 관계기업인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면,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상기 보증 및 약정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에서 판단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8, 39, BCZ40 □ K-IFRS 제1028호 문단 39는 문단 38과 같은 맥락에서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의무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산의 연장’으로 보아 초과손실을 인식하는 규정임 ◦ 다만, 상기 의무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는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회사가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A사가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하여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를 적용하여 추가 손실분을 손실과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한 질의임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여야 하나(K-IFRS 1028.38) ◦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기업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함(K-IFRS 1028.39) ◦ 기업은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의 대부분을 비지분투자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비지분투자자산을 초과손실을 인식하는 범위에 포함함(K-IFRS 1028.BCZ40) □ K-IFRS 제1028호 문단 39를 문단 38과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여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의무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 관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산의 연장으로 보아 초과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관계기업인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면, K-IFRS 제1028호 문단 39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과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상기 보증 및 약정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는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회사가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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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202020-FSSQA20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회신일 '12.5.8.)

K-IFRS 질의회신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당기초에 B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 전부(의결권 대비 36%)를 취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함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의무누적배당 이후 추가 배당 결의시 지분비율로 참여 ◦ A사는 의결권 비중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 B사는 당기에 발생한 일회성 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인수 이전에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미래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됨 2 질의 사항 □ 관계기업인 B사의 당기순손실과 향후 발생할 이익과 관련하여 A사가 인식할 지분법손익의 산정방법은? 3 회신 □ B사 청산 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는 최소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요구가능하여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B사의 당기순손실은 A사가 전부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 당기 이후 B사가 이익이 발생하여 누적손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B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을 제외하고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 및 11* * 현행 K-IFRS 제1028호 문단 10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1*에 따르면 지분법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028호 문단 10으로 대체되어 ‘투자자의 지분’을 ‘투자자의 몫’으로 수정 □ B사가 청산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권 행사시 금액과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요구 가능하여 ◦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A사는 당기에 발생한 B사 손실을 전액 지분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당기 이후 B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추가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64%)이외에는 A사가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함 ◦ 다만, 당기 누적손실로 인한 배당재원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추가적 배당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을 전액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의결권 기준 20% 이상)를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한 경우 ◦ 관계기업인 피투자회사의 손익에 대한 보통주 투자자의 지분법손익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함 (K-IFRS 1028.10) □ 보통주의 경우, 청산시 일반적으로 의결권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되므로 의결권 비율로 지분법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조건에 따라 다양한 분배방식이 가능하므로 관계기업의 보통주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몫 산정시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B사가 청산할 경우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당기에 발생한 손실을 전액 지분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B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추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당기순이익(B사)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을 제외하고 A사가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며 - 당기 누적손실로 인한 배당재원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추가적 배당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을 전액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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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SSQA102020-FSSQA10_K-IFRS 질의회신_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회신일 '18.7.13.)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질의임 □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 ‘12년 C사 설립 이후 ’지배력‘ 및 ’공동지배력‘ 관련 K-IFRS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12년*과 ’13년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함 *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적용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1호 「공동약정」 적용 가. ’12년 : 舊K-IFRS 제1027호 및 제1031호 적용 □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舊K-IFRS 1027.4) ◦ 지배기업이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한다고 보나,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함(舊K-IFRS 1027.13) □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함(舊K-IFRS 1031.3) ◦ 또한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舊K-IFRS 1031.30) *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 □ A사와 B사가 C사의 합작 설립을 위하여 2012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A사는 舊K-IFRS 제1027호 및 제103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나. ’13년 이후: K-IFRS 제1110호 및 제1111호 적용 □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하며, 이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함(K-IFRS 1110.9) □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함(K-IFRS 1111.7) ◦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며(K-IFRS 1111.8) ◦ 공동지배력은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함(K-IFRS 1111.9) ◦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K-IFRS 1111.24) □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 사업목적인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승인 등 C사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0호 및 제111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 제21차 IFRS 집행사례 번역․요약 - 공동지배력 평가(Assessment of joint control) - (EECS/0117-04)’17.10월 □ (현황) 발행인은 기업 Y로부터 기업 X에 대한 지분 49.5%를 취득 ◦ 주식매매계약서 상 주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기업 X의 이사회 구성원 총 5명 중 기업 Y와 발행인이 각각 3명과 2명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권은 기업 Y가 보유함 - 일반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다수결로 결의되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Y사와 발행인 모두의 동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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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206-05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206-05 결정년도 2021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05.pdf (파일크기: 23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등 다음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 10 - FSS/2206-05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14년투자전문회사(PEF)인B사에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하여57.14%의지분을취득하고사실상지배력을보유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관계기업으로분류하였다.이후B사는투자목적회사인C회사를설립하였고,C사는D사의지분을5.2%취득하였다.또한,B사와C사는특수분야회계처리기준제5003호(집합투자기구)및자본시장법에따라지분증권을각각취득가격으로평가하였다.한편,회사가B사에투자한금액이회사총자산의17%에해당하는등관계기업투자주식이재무제표에서중요한규모를차지하고있었고,회사의재무담당임원은B사가최종적으로D사에투자하여큰손실을보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관련회계처리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회사는’15년~’17년3분기기간중회사(K-IFRS적용대상)와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K-IFRS로수정하지않고(공정가치변동미반영)지분법을적용하였다. - 11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회사의회계처리기준(K-IFRS)과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기준서제5003호)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수정하지않고지분법을적용한결과,연결재무제표에D회사투자지분의공정가치하락에따른손상차손을반영하지못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36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기업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기업이지분법을적용하기위하여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회계정책을기업의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에따르면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하는몇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있으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재무제표에적용된회계정책을회사의정책과일치시키지않아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지못해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평가)문단A2,문단A22및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문단27에따르면,질문은기업내부또는외부의재무나비재무분야의관련지식이있는자로부터정보를구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질문만으로는경영진주장수준의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또는통제의운영효과성에대한충분한감사증거를제시하지못한다.만약감사인이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지못한경우,감사인은감사증거를추가로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②회사의감사인은손상검토수행시B사의재무제표상순자산가액에지분율을곱한값과회사재무제표상관계기업투자주식장부금액을단순비교한결과차이가미미하다는이유로손상의징후가없다고판단하였고,회사에B사에대한감사보고서를 - 12 - 요청하였으나,B사는감사보고서를발행하지않는다는회사회계팀장의답변만믿고B사의회계정책을확인할수있는별도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취하지아니하였다.그결과B사가실제로는외부감사를받고있었고,재무제표가기준서제5003호에따라작성되었다는점,D사지분의공정가치등을확인할수없었다.5. 시사점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회사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하는경우,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재무제표에는회사의회계정책을적용하여야한다.감사인은질문을할때관련지식이있는자에게하여야하고,질문만으로는통제가효과적으로운영중이라거나,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에대해충분한증거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는한편,충분한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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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7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공개번호 FSS/2106-07 결정년도 2020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7.01.01~2017.12.31 첨부파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기획감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07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중 벤처기업투자목적회사 B사(비외감 회사)의 지분 49.9%를 취득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17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B사는 회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조달이 어려워져 ‘17년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17년말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해 B사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요청하자, B사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과 당기손익이 과대계상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회사는 B사가 제시한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말 관계기업 B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명백한 손상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손상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B사가 비외감 회사이며 더구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7 및 문단42에 따르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순자산이나 당기손익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상인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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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05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공개번호 FSS/2112-05 결정년도 2013 제목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회사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05_.hwp (파일크기: 230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1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과대계상 다음글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12-05 :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쟁점 분야: 관계회사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여, ‘11.5월 C사(비상장기업) 주식 27만주(지분율 10.8%)를 33억원, ’11.12월 D사(비상장기업) 주식 25만주(지분율 3.9%)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C사 및 D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동 투자주식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E 및 F가 피투자회사인 C사 및 D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C사 5회, D사 2회)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유한 C사 및 D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관계기업투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를 64억원 과소계상(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63억원 등)하였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억원*1 및 지분법평가이익 2억*2원을 과소계상하였다. *1 피투자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 보유 지분율이 감소(10.8% → 9.9%)함으로써 발생 *2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반영 회사 대표이사의 피투자회사 겸직 현황 <구 분><B사(최대주주)><C사(피투자회사)><D사(피투자회사)> <회사의 대표이사 E><대표이사><사내이사><사내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F><사내이사><대표이사><대표이사>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6 및 문단7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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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7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1912-7 결정년도 2019 제목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지분법 회계처리 감리대상연도 2016.12.31~2017.12.31 첨부파일 FSS1912-7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7 :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 쟁점분야 : 지분법 회계처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분법투자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설정한 펀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SPC를 통한 순차적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50%만 지분법손실로 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① 2016 회계연도에는 직접투자분에 대해 지분법손실을 전액 인식하였으나 간접투자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 ② 2017 회계연도에는 간접투자분에 대해 추가 50%를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5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문단 36에 따르면 문단 36A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간접투자 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분법 투자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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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4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4 결정년도 2018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2015.12.31 첨부파일 FSS1912-4_.hwp (파일크기: 52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4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던 상장기업인 D사는 20X5년 엔터테인먼트업을 주된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소속배우 및 드라마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X5.4월 비상장회사 E사의 지분 4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D사는 E사의 지분취득과 함께 20X5년 E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D사의 관계회사 E사는 20X5.5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D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회사 F사와(E사와 F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E사는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 전액을(55억원)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E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D사의 관계기업투자 현황 <> E사가 20X5.5월 영업양수한 F사는 20X5년 반기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E사는 20X5년말 E사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F사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D사 역시 E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D사는 회사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E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20X5년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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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7

1.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 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 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 을 갖는 모든 투자자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 무제표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 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 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 동기업의 당사자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 동지배력은 아니다.

4.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4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용어들이 정의된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 연결실체 • 지배기업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5.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 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 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 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 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 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 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 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6.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⑴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⑵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 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⑶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⑷경영진의 상호 교류 ⑸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7.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 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 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 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 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 려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 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 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단 5~BC56

5.문단비교표 다음의 표는 대체된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의 문단 번호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전면 개정된 IAS 28의 일부 요 구사항은 IFRS 12로 통합되었다. 이 표는 그러한 문단들이 어떻게 대응되는 지도 보여준다. 지침이 다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 대응하는 문단으로 보았다. 대체된K-IFRS 제1028호‘관계 기업투자’ 문단 개정K-IFRS 제1028호‘관계 기업과공동기 업에대한투자’ 문단 K-IFRS 제 1112호‘타기업 에대한지분의 공시’ 문단 K-IFRS 제 1027호‘별도재 무제표’ 문단

1.2,18,19

2.3,4

23.대체된K-IFRS 제1028호‘관계 기업투자’ 문단 개정K-IFRS 제1028호‘관계 기업과공동기 업에대한투자’ 문단 K-IFRS 제 1112호‘타기업 에대한지분의 공시’ 문단 K-IFRS 제 1027호‘별도재 무제표’ 문단

37.21-24

38.21-24

39.21-24

40.21-24

45.41A-41E

43.None 1, 13-16, 24, 25, 29-31, 46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적용범위 유의적인 영향력 잠재적 의결권 지분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시행일과 경과규정 지분법의 적용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2003년 전면개정) 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지분법 적용 면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 지분법 사용 중단 SIC 13의 통합 손실의 인식(2003년 개정) 문단번호 BC1~BC9 BC4~BC9 BC10~BC14 BC15~BC16 BC15~BC16 BC16A~BC16L BC16A~BC16G BC16H~BC16L BCZ17~BC46G BCZ17 BCZ18 BCZ19

BC19A.BC19B~BC19I BC20~BC22 BC23~BC27 BC28~BC31 BC32~BC37 BCZ38~BCZ41 결론도출근거 목차 손상차손(2008년 개정)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 시행일과 경과규정 일반적인 사항 IAS 28의 대체 공시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IAS 28에 대한 소수의견 BCZ42~BCZ46 BC46A~BC46G BC47~BC50A BC51~BC56

BC51.BC52~BC55

BC56.IAS 28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AS 27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SIC 13 Jointly Consolidated Entities-Non Moneto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IAS

문단 8~14A

8.잠재적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기여하는지 평가할 때 기업 은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 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9.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 동에 따라 또는 소유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 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약 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분법

10.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 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 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 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 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 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11.수취한 분배액에 기초한 수익인식은 수취한 분배액이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의 성과와 관련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 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자 수익의 적절한 측정 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 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투자자산의 수익 이 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손익 중 자신의 몫이 포함되도록 자신의 재무제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이해관계 를 회계처리한다. 그 결과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자의 순자산과 당기순손익에 관하여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12.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 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문단 13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 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13.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 이 이익에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 리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 이 아니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4A.또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 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문 단 38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38문단 40~43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 을 고려하지 않는다.

문단 IN9~IN11

IN9.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면제조항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 기준서 에는 지분법 적용의 면제조항이 있다.

IN10.또한 이 기준서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 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 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이 면제된다.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이 될 수 있다. 공시

IN11.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 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규정되어 있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 1.26.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기 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의 개정) Long-term Interes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Amendments to IAS 28) 2017. 2.2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4-2016 Cycle 2015. 5. 8. 개정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 1028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pplying the Consolidation Exception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8) 2011.10.28.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2010. 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08.11.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07.11.23. 제정 관계기업 투자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 4.23.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018.11.1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2015. 9.25.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4.11.21. 개정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 Equity Method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mendments to IAS 27) 2013. 2.22. 개정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 서 제1110호, 제1112호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문단 15~21

15.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 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투자나 그 투자 중 매 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잔여 보유 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분 류한다. 지분법의 적용

16.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 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 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적용 면제

17.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 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 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 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 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⑵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외 증권거래 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 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⑷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18.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 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 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 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의 예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기초항 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 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함된 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

19.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 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 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 험펀드 포함)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 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 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보유되지 않은 관계기업 투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

20.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 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 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 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이전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면 당초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지분법 사용의 중단

문단 22~30

22.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 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⑴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 다. ⑵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 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 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본다. 기업은 다음 ㈎ 와 ㈏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 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⑶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 으로 회계처리한다.

23.그러므로 피투자자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 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할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 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 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4.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 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 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의 변동

25.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 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 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한다. 지분법 절차

26.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 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7.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 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 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문단 35~36A 참조) 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 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 자신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이다.

28.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 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 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 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 거한다.

29.하향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 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을 모두 인식한다. 상향거래가 구입된 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30.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 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출자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해당 손익은 미실현된 것으로 보며, 문단 31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미 실현 손익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과 상쇄되 어 제거되며, 기업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또는 투자자산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이연손익으로 표시하 지 않는다.

문단 28~BC10

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28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BC1.IASB가 2011년에 IAS 28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 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 려하였다.

BC2.공동기업에 대한 IASB의 과제가 IAS 28의 개정 원인이 되었다. 지분법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모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IASB 는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BC3.그 결과, IAS 28의 제목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개정되었다. IAS 28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려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아니므로, IASB가 재 고려하지 않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IAS 28의 결론도출근거로 통합하였다.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2011년에 개정된 IAS 28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 을 대체하였다. 문단 BC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28 을 개정하며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5~11, 15, 22~23, 25~28, 32~43의 요구사항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와 지분법 및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되고 문단 12~14는 잠재 적 의결권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로 통합한 IASB의 결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문단들은 IAS 28에서 그리고 IAS 27, IAS 28, IAS 31[IFRS 10, IFRS 11 및 IAS 28(2011년 개정)이 발행되었을 때 대체됨]의 실무적용지침에서 그 대로 승계되었다. 그 결과 IASB는 그러한 문단들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BC5.2003년 전면개정 시의 IAS 28에는 그 당시 IASB의 구성원들이 결 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가 포 함되었다. 그 결론도출근거는 후속적으로 이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되었다.

BC6.이전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는 IASB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다루 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IAS 28(2011년 개정) 의 결론도출근거에 편입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BCZ라는 기호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문단에서 상호참조는 적절 히 갱신되고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BC7.2008년 5월에 발행된 IAS 28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한 IASB 위원 1인의 의견은 IAS 28(2011년 개정)에 승계되었다. 그 소수의견은 결론도출근거 다음에 두었다.

BC8.문단 2, 16~21, 24, 29~31의 요구사항은 IAS 28의 개정의 원인인 공동기업 과제에서 언급된 문제와 관련된다. IASB가 독자적인 결 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을 기술한 문단은 접두사 BC로 문단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BC9.연결과제의 일환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 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과 같은 기구가 공동기업 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 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3)4) 적용범위

BC10.IASB는 ED 9 ‘공동약정’을 재심의하면서,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공 동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적용범위의 예외라기보다는 측 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31~38

31.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을 수령하면서 추가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 기업은 수령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하여 비화폐성 출자에 대한 손익의 해당 부분을 당기 손익으로 모두 인식한다.

32.투자자산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 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 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⑵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한다.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 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 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 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권 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은 취득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33.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 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 제표를 작성한다.

34.문단 33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 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 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 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 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35.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 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6.문단 36A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 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 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36A.문단 3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 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⑴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⑵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⑶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 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다.

37.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 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 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 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38.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 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다. 관계기업 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 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 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 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 으로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산 금액을 초과하여 인식되는 손실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 로, 투자지분 중 다른 구성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문단 39~42

39.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기 업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 식한다.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 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 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40.문단 38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 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41A~41C를 적용한다.

41.[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1A.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손실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실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 순투자는 손상된 것이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 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오 히려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 가능성에 상관없이 인 식하지 않는다.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기업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실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자료가 포함된 다. 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 의 위반 ⑶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 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 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 ⑷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의 재무적 구조조정 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1B.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 또는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 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손상의 증 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신용등급 또는 공정가치가 하락한 사실 자체가 손상의 증거는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41C.문단 41A에서 예시한 유형의 사건 이외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의 지분상품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 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며, 지분상품 투자의 원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 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42.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 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 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 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 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 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 나를 추정한다. 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⑵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 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문단 43~45I

43.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 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 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별도재무제표

44.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의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 리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45.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기업 의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45A.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40~42를 개정하였고, 문단 41A~41C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45B.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 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25를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 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5C.[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45D.2015년 11월에 공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 개정)’에 따라 문단 17, 27, 36을 개 정하였고 문단 36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5E.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18과 36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5F.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18을 개정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5G.2018년 12월에 공표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 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18을 개정하였다. 분’에 따라 문단 14A를 추가하였고 문단41을 삭제하였다. 문단 45H~45K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 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5H.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문단 45G에서 언급하는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문단 14A에서 설명된 장기투자지 분에 적용하여야 한다.

45I.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로 적용한 후 문단 45G에 서 언급하는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4A에서 정하 는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장기투자지분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그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시작일(이하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은 그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사후에 인지된 사실의 이용 없이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문단 45J~46

45J.기업이 문단 45G에서 언급하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사후에 인지된 사실의 이용 없이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기간을 재 작성할 수 있다.

45K.기업이 문단 45I나 45J를 적용하여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면, 그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⑴과 ⑵의 차이를 기초 이익잉 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⑴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현재 문단 14A에서 설명된 장기투자 지분의 종전 장부금액 ⑵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현재 그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46.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9호를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07년 제정)의 대체

문단 47

47.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2007년 제 정)를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 (2011.10.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 (2015.5.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 (2018.1.26.)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이 사례는 기업(이하 ‘투자자’)이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 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하 ‘장기투자지분’)을 제시된 가정에 기초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하 는 방법을 가상의 상황을 통해 설명한다. 기업은 장기투자지분을 회계처리 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 자(장기투자지분 포함)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한다. 이 사례에서 의 분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정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⑴O 주식—보통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소유지분 40%. 이 지분은 세 가 지 지분 중 청산 시 상환 우선순위가 가장 후순위이다. ⑵P 주식—비누적적 우선주로서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 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 ⑶LT 대여금—장기대여금으로서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 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지분. 명 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 모두 연 5%이다. 관계기업은 매년 투자자에게 이 자만 지급한다. 이 LT 대여금은 세 가지 지분 중 청산 시 상환 우선순위 가 가장 선순위이다. LT 대여금은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대여금이 아니다. 사례에서 제시하 는 여러 해 전체에 걸쳐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 호를 적용할 때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LT 대여금도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 관계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7에서 설명된 자본으로 분류 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사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해 전체에 걸쳐 관계기업은 O 주식이나 P 주식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거나 지급하지 않 았다.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9에서 설명된 법적의무 또는 의 제의무가 없고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한 바도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관 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뒤로는 자신의 지분 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에 대한 투자자의 최초 투자금액은 각각 200원2), 100원, 100원이다. 그러한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는 관 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일치한 다. 아래의 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한 P 주식과 LT 대여금의 매년 말 장부금액과 관계기업의 연 도 별 이익(손실)을 요약한 것이다. LT 대여금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으로 표시된다. 2) 이 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단위: 원) 분석 1차 연도 투자자는 1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1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220원, 110원, 90원이다. 연도 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P 주식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LT 대여금 (상각후원가) 관계기업의 이익(손실) 1차 연도

문단 500

500.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차) O 주식 200원 (차) P 주식 100원 (차) LT 대여금 100원 (대) 현금 400원 관계기업에 대한 최초 투자 인식 (차) P 주식 10원 (대) 이익(손실) 1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110원 – 100원) (차) 이익(손실) 10원 (대)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10원 손실충당금 증가 인식 (90원 – 100원) (차) O 주식 20원 (대) 이익(손실) 20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 인식 (50 × 40%) 2차 연도 투자자는 2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2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140원, 90원, 70원이다. 3차 연도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14A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8을 적용하기 전에 P 주식과 LT 대여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3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차) 이익(손실) 20원 (대) P 주식 2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90원 – 110원) (차) 이익(손실) 20원 (대)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20원 손실충당금 증가 인식 (70원 – 90원) (차) 이익(손실) 80원 (대) O 주식 80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 (200 × 40%) (차) 이익(손실) 40원 (대) P 주식 4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50원 – 90원) (차) 이익(손실) 20원 (대)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20원 손실충당금 증가 인식 (50원 – 70원) (차) 이익(손실) 200원 (대) O 주식 140원 (대) P 주식 50원 (대) LT 대여금 10원 3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0원, 0원, 40원이다. 4차 연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4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4차 연도에 공정가치 변동 10원을 인식하면 그 결과 P 주식의 장부금액이 부의 금액 10원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전에 P 주식에 배분한 관계기업 의 손실 일부를 환입하기 위해 다음을 인식한다.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8을 적용하면서 관계기업 손실 의 인식을 40원으로 제한한다. 왜냐하면 관계기업 손실을 40원 만큼 인식하 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이 ‘영(0)’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 자자는 다음을 인식한다. 4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모두 0원이다. 또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8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 (차) 이익(손실) 10원 (대) P 주식 1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40원 – 50원) (차) P 주식 10원 (대) 이익(손실) 10원 이전에 P주식에 배분된 관계기업의 손실 일부를 환입 (차) 이익(손실) 40원 (대) LT 대여금 40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 않은 금액 30원이 있다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누적 손실 340원 – 누적적으로 인식된 손실 320원 + 손실 환입액 10원). 5차 연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5 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P 주식과 LT 대여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고 나면 그 지분의 장부금액은 양의 금액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30원을 각 지분에 배분한다. 5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모두 0원이다. 6차 연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6 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차) P 주식 20원 (대) 이익(손실) 2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60원 – 40원) (차)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10원 (대) 이익(손실) 10원 손실충당금 감소 인식 (60원 – 50원) (차) 이익(손실) 30원 (대) P 주식 20원 (대) LT 대여금 10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 인식 (차) P 주식 20원 (대) 이익(손실) 2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80원 – 60원) 투자자는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의 순서로 관계기업의 이익을 각 지분에 배분한다. 투자자는 P 주식과 LT 대여금에 배분하는 관계기업의 이익을 이 전에 배분하였던 지분법 손실 금액(이 사례에서는 두 지분 모두 60원임)으로 제한한다. 6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80원, 80원, 70원이다. 7차 연도 투자자는 7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7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280원, 110원, 90원이다. (차)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10원 (대) 이익(손실) 10원 손실충당금 감소 인식 (70원 – 60원) (차) O 주식 80원 (차) P 주식 60원 (차) LT 대여금 60원 (대) 이익(손실) 200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 인식(500원 × 40%) (차) P 주식 30원 (대) 이익(손실) 30원 공정가치 변동 인식 (110원 – 80원) (차)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20원 (대) 이익(손실) 20원 손실충당금 감소 인식 (90원 – 70원) (차) O 주식 200원 (대) 이익(손실) 200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 인식 (500원 × 40%) 1~7차 연도 각 연도에 LT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때,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28호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LT대여금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 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14A 참조). 따라서 투자자는 매 년 다음을 인식한다. 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의 요약 아래의 표는 투자자의 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단위: 원) (차) 현금 5원 (대) 이익(손실) 5원 유효이자율 5%를 기초로 LT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인식된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손상차손(환입 포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P 주식의 손익 지분법을 적용하여 인식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이자 수익 기중 1차 연도 (10)

5.2차 연도 (20) (20) (80)

5.3차 연도 (20) (40) (200)

5.4차 연도 - (10) (30)

5.5차 연도

20.(30)

5.6차 연도

5.7차 연도

서문·목차

2.3~4 5~9 10~15 16~43 17~19 20~21 22~24

25.26~39 40~43

44.45~46

47.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IAS 28의 결론도출근거 (BC1-BC56) IAS 28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문단 1~47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