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31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2건
2023-FSSQA022023-FSSQA02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1) (회신일 '23.8.25.)
② GP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또는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해임이 가능하나, GP를 포함한 연결실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능하여,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은 실질적이지 않음 ③ 본 펀드에서 회사에 대한 보상(펀드성과의 46.4%)은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보상 약정이라고 보기 곤란하여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음 ④ 연결실체의 지분율(46.4%)은 적용사례 14 등을 초과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41에서 IASB는 대리관계를 결정하는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는 모형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붙임 참고자료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사(GP)의 지배회사인 A사가 B사가 운용하는 펀드(구조화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❶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보유 여부 * K-IFRS 제1112호 문단 B23 ①증권화 기구, ②자산유동화 자금조달, ③일부 투자펀드 □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에 따라 판단 * ① 힘의 보유, ② 변동이익에 노출, ③ 본인 여부 ◦ 다만,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B21에 따라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됨 *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 ➡ 따라서 의결권 이외 요소를 고려하여 힘의 보유, 변동이익에 노출 및 본인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필요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문단 B17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함 ㈀ (계약상 약정) 문단 B52에 따라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분명한 또는 암묵적 의사결정권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힘을 결정할 때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함 ㈁ (특정한 상황 관련 활동) 문단 B53에 따라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만을 고려 ㈂ (암묵적 확약) 문단 B54에 따라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확약은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이나 암묵적 의사결정권 및 암묵적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룹차원에서 펀드의 공동출자 및 운용을 추진하는바, A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A사가 펀드의 목적 및 설계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 등 선임・교체) A사가 GP를 100% 보유하고 있어, A사는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인 ◦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다른 당사자가 펀드 지분율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GP의 교체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인 ◦ (GP를 지시할 능력) 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100% 보유하고 있는바, A사의 관여 없이 GP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과의 특수관계 여부) GP는 A사의 자회사(100%)로서,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사는 GP 주요 경영진과 특수관계자임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인 ❷ 본인 여부 □ K-IFRS 제1110호 문단 17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 ◦ 문단 18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문단 B58~B72에 따라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결정할 필요 ◦ (위임된 힘) 문단 B59에 따르면 투자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의사결정권을 자신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고, 본인이 둘 이상이라면 본인들 각각 자신이 힘을 갖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 (대리인 판단) 문단 B60에 따르면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보상,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노출되는 정도 등 각 요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를 결정
원문 출처 →2023-FSSQA032023-FSSQA03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2) (회신일 '23.12.22.)
②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GP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GP에게 1년 간의 기본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 ③ 그 외 권리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및 운영상의 장애물이나 유인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붙임 참고자료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사(GP)의 지배회사인 A사가 B사가 운용하는 펀드(구조화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❶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보유 여부 * K-IFRS 제1112호 문단 B23 ①증권화 기구, ②자산유동화 자금조달, ③일부 투자펀드 □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에 따라 판단 * ① 힘의 보유, ② 변동이익에 노출, ③ 본인 여부 ◦ 다만,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B21에 따라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됨 *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 ➡ 따라서 의결권 이외 요소를 고려하여 힘의 보유, 변동이익에 노출 및 본인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필요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문단 B17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함 ㈀ (계약상 약정) 문단 B52에 따라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분명한 또는 암묵적 의사결정권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힘을 결정할 때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함 ㈁ (특정한 상황 관련 활동) 문단 B53에 따라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만을 고려 ㈂ (암묵적 확약) 문단 B54에 따라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확약은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이나 암묵적 의사결정권 및 암묵적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룹차원에서 펀드의 공동출자 및 운용을 추진하는바, A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A사가 펀드의 목적 및 설계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 등 선임・교체) A사가 GP를 73% 보유하고 있어, A사는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 ◦ (GP에 대한 선임·해임권) GP의 관계인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의 총 지분비율은 42.3%이고, 외부투자자1은 다른 당사자 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보유(38.5%)*하여 계약상 주요투자자**에 해당 * 계약서 제29조 ⅰ)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총 지분비율 삼(3)분의 이(2) 이상의 요청과 찬성이 있거나 또는 ⅱ) 주요투자자의 요청과 찬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명시 ** 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요투자자”는 외부투자자1로 명시 ◦ 외부투자자1은 계약 및 법률상 제약 없이 GP를 해임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 ◦ (GP를 지시할 능력) 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73% 보유하고 있음 ➡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과의 특수관계 여부) GP는 A사의 자회사(73%)로서,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사는 GP 주요 경영진과 특수관계자임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 ❷ 실질적 GP 해임권 □ K-IFRS 제1110호 문단 B15에 따르면,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 중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언급 ◦ 문단 B22에 따르면,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 ◦ 문단 B25에 따르면, 다른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원문 출처 →문단 1~8
1.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⑴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⑵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목적의 달성
2.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⑵다음의 지분에 대한 정보 ㈎종속기업(문단 10~19) ㈏공동약정과 관계기업(문단 20~23) ㈐기업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구조화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24~31)
3.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으로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4.기업은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 한지와 이 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를 고려한다. 기업은 많은 양의 경미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다 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통합함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모호하 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문단 B2~B6 참 조). 적용
한4.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 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5.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⑴종속기업 ⑵공동약정 (예: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⑶관계기업 ⑷비연결구조화기업
5A.문단 5에서 열거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 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문단 B17을 제외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여야 한다.
6.이 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 도 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그러나: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별도재 무제표를 작성할 때 문단 24~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FRS 10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 은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⑶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지분. 다 만, 그 지분이 약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지 분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된 타 기 업에 대한 지분.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그 지분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7.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⑵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 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⑶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8.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 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 을 포함한다.
문단 IN8~IN12
IN8.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 업에게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⑴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⑵그러한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 는 영향 일반적인 요구사항
IN9.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기 업이 공시할 때 따라야 하는 공시 목적을 규정한다. ⑴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즉, 지배력, 공동지 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결정할 때, 그리고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의 변동)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⑵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이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그러 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효 과, 그리고 그러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
IN10.이 기준서는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시를 명시한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시로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면,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 가적인 정보를 공시한다.
IN11.이 기준서는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한지와 이 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를 기업이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많은 양의 경미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통합함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분리 한다.
IN12.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 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는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 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 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만일 IFRS 9가 도입 전이라면, IAS 39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 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하였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 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7. 1.20.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4-2016 Cycle 2015. 5. 8. 개정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pplying the Consolidation Exception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8) 2013. 2.22. 개정 ‘투자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 (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2012.10.19. 개정 경과규정 지침;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Transition Guidance; Amendments to IFRS 10 Consolidated F/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2011.11.18. 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제·개정일자 다른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11.14.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서 개념체계의 참조 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문단 9~13
9.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 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⑴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 배하지 않는다. ⑵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 배한다. ⑶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8~72 참조). ⑷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 향력이 없다. ⑸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 향력이 있다. 투자기업의 지위
9A.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7에 따라 투자기업 이라고 결정할 때, 그 투자기업은 자신을 투자기업으로 결정하면 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투 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9B.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 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표시되는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에 따 른 효과를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지위 변동일에 연결이 중단된 종속기업의 총 공정가치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B101에 따라 계산된 총 이익이 나 손실 ⑶차익이나 차손이 인식되는 당기손익 부분의 단일항목(별도로 표 시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10.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구성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문단 12) ⑵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 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문단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14~17)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문 단 19)
11.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우(문단 B92와 B93 참조), 다음을 공시한다. ⑴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⑵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12.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⑴종속기업의 명칭 ⑵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⑷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⑸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⑹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누적 비지배지분 ⑺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0 참조)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13.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 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의 능력을 제약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 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⑵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 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 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 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⑶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 금액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문단 14~19G
14.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 한다(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 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15.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자산을 구입하거나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⑴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받도 록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16.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이전에 비연결구조화 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17.재무지원을 받도록 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모든 의도를 공시한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
18.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 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는 명세를 표시한다.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
1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⑴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 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⑵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19A.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 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9B.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종속기업의 명칭 ⑵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19C.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 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 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에 제공될 수도 있다.
19D.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 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 입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 의 성격과 범위 ⑵비연결종속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투자기업이 도와주는 약정 이나 의도를 포함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약 정이나 의도
19E.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 약상 의무없이 비연결종속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 (예: 비연결종속기업의 자산이나 비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 품을 구입 또는 재무 지원을 얻도록 비연결종속기업을 지원)을 제 공했다면,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각 비연결종속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19F.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에게 재 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하며,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한다(예: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이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19G.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투자기업이 지배력 이 없는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 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 을 공시한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20~26
20.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를 공시한다. ⑴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 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문단 21 및 22); 그리고 ⑵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 단 23)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21.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명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예: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 그 활동들이 기업의 활동에 전략적인지에 대한 서술)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이나 참여지분율. 그리고 이와 다 른 경우 보유한 의결권 지분율(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⑵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문단 B12와 B13에 명시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 무정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⑶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 여 문단 B16에 명시된 다음의 재무정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에 대한 총액. 이 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에 대한 총액
21A.투자기업은 문단 21(2)∼(3)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2.기업은 다음도 공시한다. ⑴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기업에 대 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투자 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⑵지분법을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기업의 그것과 다른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 우 다음을 공시한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⑶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 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 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23.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문단 B18~B20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 동기업과 관련된 약정금액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공동기업이나 관 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 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 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를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24.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 하고(문단 26-28); ⑵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과 변동에 대해 평가한다(문단 29-31).
25.문단 24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 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 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25A.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 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 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의 성격
26.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한다.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그 구조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27~31
27.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예: 보고기간 종료일에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⑴기업이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⑵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표시된 수익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⑶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모든 자산의 (이전 시점의) 장부금액
28.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문단 27⑵와 ⑶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2~B6 참조). 위험의 성격
29.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기업은 다음에 대한 요약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⑵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된 재무상태표상의 항목 ⑶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 업의 최대 노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을 포함). 기업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자신의 최대 노출을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⑷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과의 비교
30.보고기간 동안에 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이 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 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예: 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 또는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다 음을 공시한다. ⑴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 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31.기업은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 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 공하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조화기업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 (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 문단 B22~B24는 구조화기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 이 기준서의 목적상,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은 경상적 수수료와 비경상적 수수료, 이자, 배당금,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재측정이나 제거로 인한 손익 및 구조화기업에게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이 기준서의 목적을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에 기업 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 타낸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지분상품이나 채무 상품의 보유 뿐만 아니라 자금 제공, 유동성 지원, 신용 보강 및 보증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관여로 입증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나 공동지 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방법을 포 함한다. 전형적인 고객과 공급자 관계만으로 타 기 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7~B9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 에서 사용한다. • 관계기업 • 연결재무제표 • 기업에 대한 지배력 • 지분법 • 연결실체 • 투자기업 • 공동약정 • 공동지배력 • 공동영업 • 공동기업 • 비지배지분 • 지배기업 • 방어권 • 관련 활동 • 별도재무제표 • 별도기구 • 유의적인 영향력 •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55~B57에서는 이 익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31의 적용에 관해 서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서문·목차
한4.1.5~6 7~9B 9A~9B 10~19
13.14~17
19.19A~19G 20~23 21~22
23.24~31 26~28 29~31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 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목 차 부록 A 용어의 정의 B 적용지침 C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IFRS 12의 결론도출근거 (BC1-BC128)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문단 1~31과 부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 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 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 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 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선택하 여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