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68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4건
FSS/2505-14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505-14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제1016호 쟁점 분야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14.pdf (파일크기: 15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첨부] 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4.1.1.~2024.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타법인증권취득등을위해D주식회사(코스피상장사)와F주식회사(코스닥상장사)를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X회차CB’)를발행하고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약16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또한,시설자금투자등을위해최대주주등을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Y회차CB’)를발행하고H금융기관에회사의부동산(약2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이와관련하여회사는CB발행에대해서는재무제표에유동부채*로적절하게계상하였으나,종속기업투자주식및부동산등의담보제공사실은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회차CB발행과관련하여인수자인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종속기업투자주식을담보로제공한사실과Y회차CB발행과관련하여차입처인H금융기관에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에기재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품:공시)문단14에따르면부채나우발부채에대한담보로제공된금융자산의장부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74에따르면소유권이제한되거나부채의담보로제공된유형자산의내용과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담보로제공된종속기업투자주식과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기재사항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는업무착오등으로담보제공사실에대한주석기재를누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계약서,이사회의사록등을통해회사부채와관련한담보제공유무에대하여꼼꼼히확인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112-24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공개번호 FSS/2112-24 결정년도 2014 제목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1107호 쟁점 분야 담보제공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24_.hwp (파일크기: 26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다음글 자기주식 허위계상 [첨부] <FSS/2112-24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담보제공 주석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1107호(금융상품 : 공시) ▣ 결정일: 2014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B저축은행을 인수자로 하여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발행하고 B저축은행에 회사의 부동산(130억원), 매출채권(90억원), 및 정기적금(3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한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B저축은행에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공시)에 따라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FSS/1912-20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1912-20 결정년도 2019 제목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2016.12.31 첨부파일 FSS1912-20_.hwp (파일크기: 15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0 :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쟁점분야 :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40679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정착지원TF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명 등록일 2026-08-18 첨부파일 260818_(기준원)K-IFRS제1118호정착지원TF_4차회의_논의내용_Final.hwpx ※ 본 자료는 K-IFRS 제1118호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 [첨부] / / 2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회의 2026. 7. 24. 한국회계기준원 순 서 1. 주된 사업활동 판단 - 개별 자산 또는 자산 집단 3 2. 정비사업조합 대여금의 손익 범주 분류 16 3.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출자자로 참여시 관련 투자자산의 손익 범주 분류 24 4.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판단 32 5.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별 분류 46 6.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 관련 손익 범주 분류 58 안건.1 주된 사업활동 판단 – 개별 자산 또는 자산 집단 1. 현황 □ 종속기업 S1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며, 비상장주식 투자 및 해외 상장 ETF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ㅇ종속기업인 S2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여유자금으로 미국 상장주식 및 ETF에 투자하여 발생한 FVPL 평가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문단 B40을 적용하여, 개별 자산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으로 평가하고자 함 ※ [참고] 해당 사실관계는 킥오프 미팅(‘26.2월) 안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한 것임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40개별 자산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53⑶ 참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한다. 금융자산 집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6을 적용하여 식별한 금융자산의 종류와 일관되는 금융자산 집합을 사용한다. 2. 쟁점사항 연결실체 관점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S1과 S2의 금융자산은 항상 개별 자산으로 평가(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 집단이 아님)하여야 하는지? ⑴ 갑설: 각 종속기업에서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된 개별 자산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하나의 자산 집단이 될 수 없음 □ 종속기업 입장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의미는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공유되는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하나의 자산 집단에 포함될 수 없음 ⑵ 을설: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자산 집단이 될 수 있으나, 공유되는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문단 B40 에서는 주된 사업활동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 집단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ㅇ 주된 사업활동을 먼저 평가하고 그 이후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자산과 아닌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평가할 것인지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 집단별로 평가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ㅇ PwC 매뉴얼(☞ 참고.1)에서도 서로 다른 사업부문에 있는 자산이더라도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동일 자산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연결실체내에 각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더라도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동일 자산 집단이 될 수 있음 □ 공유되는 특성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을 통합하고 세분화를 위한 기준으로 B17에서 보는 것처럼 성격, 기능, 측정 기준 또는 다른 특성이 될 수 있음 ㅇ 문단 B21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특성 중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이 있어야 통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S1과 S2의 자산이 동일하게 측정되고 있다면, 이러한 측정 기준 또한 공유되는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고 연결실체에서 운영되는 방식 등도 고려될 수 있음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통합과 세분화의 절차 B17문단 4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합하고(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즉,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세분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⑴ 개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식별한다.
원문 출처 →문단 1.0~IG20A
1.0.당기손익으로인식한금액 (0.7) (0.8) 그밖의증가 –
0.2.그밖의감소 (0.1) (0.1) 기말잔액
5.3.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문단 31~42와 B6~B28) 질적공시(문단33)
IG15.문단33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기업이공시할수있는질 적정보의유형에는다음과같은설명이포함되며, 이에한정되는 것은아니다. ⑴위험에노출되는정도와위험이생기는형태. 위험에노출되는 정도에대한정보에서익스포저총액과, 위험을이전하는거래 와그밖에위험을줄이는거래를차감한후의익스포저순액 을설명할수있다. ⑵위험의인수, 측정, 감독, 통제를위한기업의방침및절차. 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할수있다. ㈎독립성과책임에관한논의를포함한, 위험관리기능의구 조와조직 ㈏위험을보고하거나측정하는시스템의범위및특성 ㈐담보와관련된방침과절차를포함한, 위험을회피하거나 줄이는방침 ㈑위험을회피하거나줄이는수단의지속적효과성을감독하 는절차 ⑶위험에과도하게집중되는것을피하는방침과절차
IG16.금융상품에서생기는위험의특성및정도에관한정보는미래현 금흐름의금액, 시기, 불확실성에영향을줄수있는금융상품간 관계를강조하는경우에더욱유용한정보가될수있다. 재무제 표의이용자는이러한관계에따라달라지는위험익스포저를이 기준서에서요구하는공시로명확하게이해할수도있으나, 경우 에따라서는추가공시가유용할수도있다.
IG17.문단33⑶에따라, 전기에공시한질적정보에서달라진내용과 달라진이유를공시한다. 이러한질적정보의변동은위험에노출 되는정도가달라지거나그러한익스포저를관리하는방법이바 뀌면서생길수있다. 양적공시(문단34~42와B7~B28)
IG18.문단34에서는위험의집중에대한양적자료의공시를요구한다. 예를들면다음과같은경우에신용위험이집중될수있다. ⑴산업부문. 따라서거래상대방이하나이상의산업부문(예: 소 매업또는도매업)에집중된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각집중 에서생기는위험익스포저를구분하여공시한다. ⑵신용등급이나그밖의신용건전성. 따라서거래상대방이하나 이상의신용건전성(예: 담보대여금또는무담보대여금)이나하 나이상의신용등급(예: 투자등급또는투기등급)에집중된경 우에는거래상대방의각집중에서생기는위험익스포저를구 분하여공시한다. ⑶지역별분포. 따라서거래상대방이하나이상의지역시장(예: 아시아또는유럽)에집중된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각집중 에서생기는위험익스포저를구분하여공시한다. ⑷제한된수의개별거래상대방이나밀접하게관련된거래상대 방의집합
IG18A.이와비슷한원칙을유동성위험과시장위험을포함한그밖의위 험에대한집중을식별해낼때적용한다. 예를들어, 다음과같 다. ⑴유동성위험의집중은다음의사항으로부터발생할수있다. ㈎금융부채의상환조건 ㈏차입한도약정의원천 ㈐유동자산(liquid assets)을실현하기위한특정시장의의존 ㈑원래공급자에게갚아야할금융부채의일부를금융제공자 에게집중시키는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제1007호 문단44G에서기술함) ⑵외환위험의집중은하나의외화에노출된유의적순포지션이 나, 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있는몇가지통화에노 출된통합순포지션을보유하는경우발생할수있다.
IG19.문단B8에따라, 위험의집중에대한공시에는각집중을식별해 내는공통된특성의설명이포함된다. 예를들면이공통된특성 으로여러국가의집합별, 개별국가별, 국가내지역별로거래상 대방의지역별분포를언급할수있다.
IG20.보고기간말의양적정보가기중위험익스포저를잘나타내지 못할때문단35에서는추가공시를요구한다. 이규정을충족하 기위해기중에노출된위험의최고, 최저, 평균모두를공시할 수있다. 예를들면전형적으로특정통화에노출되는정도가크 지만기말에는이상태가해소되는경우라면, 기중의다양한시점 별로익스포저를보여주는도표를공시하거나익스포저의최고, 최저, 평균을공시할수있다. 신용위험(문단35A~36, B8A~B10)
IG20A.다음의사례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문단35A~35N에서규정한 공시를제공하는가능한방법을예시한것이다. 그러나이예시는 공시규정을적용하는모든가능한방법을언급한것은아니다. 문단35H와 35I의적용예시
문단 1~5A
1.이기준서의목적은재무제표이용자가다음사항을평가할수있 도록금융상품의공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이다. ⑴기업의재무상태와재무성과에미치는금융상품의유의성 ⑵보고기간말현재와회계기간에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생기 는위험의특성및정도와기업이그위험을관리하는방법
2.이기준서의원칙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에서규정한금융자산과금융 부채의인식, 측정, 표시에관하여원칙을보완하는것이다. 적용
한3.1.이기준서는「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정하 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무적용대상주식회사의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이기준서는재무제표를작성하고표시하기위 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기로선택하거나다른법령등 에서적용을요구하는기업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범위
3.이기준서는다음을제외한모든유형의금융상품에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제 1027호‘별도재무제표’, 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 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따라회계처리하는종속기업, 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투자지분.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 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회계처리하도록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도있다. 이경우에는이기준서의규정을적용하고, 공정가치로측정하 는해당투자지분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 정’의규정을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투자 지분에연계된파생상품중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에서정 의하는지분상품에해당되지않는모든파생상품에도이기준 서를적용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종업원급여’를적용하는종업원급여 제도에따른사용자의권리와의무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재량적 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 다만다음에는이기준서를적용한 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 내재된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회계처리하는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 그기준서에따라분리된투자요소. 다만분리된투자요소 가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인경우에는제외한 다. ㈐금융보증계약의정의를충족하는보험계약의계약발행자가 그계약의인식과측정에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 하는경우의발행자의권리와의무. 그러나기업회계기준 서제1117호의문단7⑸에따라계약발행자가기업회계기 준서제1117호를적용하여그계약을인식하고측정하기로 선택한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를적용한다. ㈑보험계약의정의를충족하는계약으로서신용이나지급약 정을제공하는신용카드계약또는이와유사한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문단7⑻과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2.1⑸㈑ 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한경우해당계 약에서발생하는금융상품인권리와의무 ㈒보험사건이발생하지않는다면계약에따라발생할보험계 약자의의무를결제해야하는금액으로보험사건에대한 보상이한정되는보험계약에대해기업회계기준서제1117 호문단8A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대신에기업 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하기로선택한경우해당계약 에서발생하는금융상품인권리와의무 ⑸기업회계기준서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을적용하는주식기준 보상거래에따른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적용대상인계약에는이기준서를적용한다. ⑹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16A․16B나문단16C․16D에 따라지분상품으로분류해야하는금융상품
4.이기준서는인식된금융상품과인식되지않은금융상품에적용 한다. 인식된금융상품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하는 금융자산및금융부채가포함되고, 인식되지않은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적용범위에서는벗어나더라도, 이기 준서의적용범위에속하는금융상품이포함된다.
5.이기준서는비금융항목을매입하거나매도하는계약중기업회 계기준서제1109호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적용한다.
5A.문단35A~35N의신용위험공시요구사항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에서정하는권리에대해 손상차손(환입)을인식하기위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 라회계처리하는그러한권리에적용한다. 이문단에서금융자산 이나금융상품은구체적으로정한바가없는한이권리를포함 한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문단 6~11
6.이기준서에따라금융상품을종류별로공시하는경우에는공시 하는정보의특성에맞게, 금융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금융상품 을종류별로분류하여야한다. 재무상태표에표시하는개별항목 과대조할수있도록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야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7.재무제표이용자가기업의재무상태와재무성과에미치는금융상 품의유의성을평가할수있도록정보를공시한다. 재무상태표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범주
8.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서정의하는다음의각범주별장부금 액을재무상태표나주석에공시한다. 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다음과같이구분하여별 도로각각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7.1에따라최초인식시점 이나후속적으로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3.5의선택권에따라당기 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33A의선택권에따라당기 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의무적으로당기손익-공 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 ⑵~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별 도로각각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7.1에따라최초인식시점 이나후속적으로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단기매매의정의를충족 하는금융부채 ⑹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⑺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⑻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다음과같이구분하 여별도로각각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4.1.2A에따라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7.5에따라최초인식시점 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지분상품 에대한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
9.기업이금융자산(또는금융자산의집단)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나상각후원가로측정하지않고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현재금융자산(또는금융자산의집합)의신용위험 에대한최대익스포저(문단36⑴참조) ⑵관련신용파생상품이나이와비슷한금융상품이신용위험에 대한최대익스포저를줄이는금액(문단36⑵참조) ⑶회계기간중신용위험의변동으로생긴금융자산(또는금융자 산의집합)의공정가치변동금액과변동누계액. 이는다음중 하나의금액으로결정한다. ㈎시장위험을일으키는시장상황의변동에기인하지않은공 정가치변동금액 ㈏해당자산의신용위험의변동이원인인공정가치변동금액 을더충실하게나타낼수있다고판단하는대체방법을 사용하여산출한금액 시장위험을일으키는시장상황의변동에는관측된(기준)금리,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또는비율의지수등의변동이포함 된다. ⑷금융자산이지정된이후의해당기간에생긴관련신용파생상 품이나이와비슷한금융상품의공정가치변동금액과변동누 계액
10.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4.2.2에따라금융부채를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하고그부채의신용위험의변동효 과를기타포괄손익에표시하도록요구(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문단5.7.7 참조)된다면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금융부채의신용위험변동으로생긴해당금융부채의공정가 치변동누계액(부채의신용위험의변동효과를결정하는지침 은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B5.7.13~B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장부금액과계약조건에따라채권자에게만기에 상환할금액과의차이 ⑶보고기간에자본내에서대체된누적손익과그러한대체의이 유 ⑷보고기간에부채를제거하였다면제거로실현되어기타포괄손 익에표시한금액
10A.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4.2.2에따라금융부채를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하고그부채의공정가치의모든변 동(그부채의신용위험변동효과포함)을당기손익으로표시하도 록요구(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7.7과5.7.8 참조)된다면 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에금융부채의신용위험의변동으로생긴해당금융 부채의공정가치변동금액과변동누계액(부채의신용위험변 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장부금액과계약조건에따라채권자에게만기에 상환할금액과의차이
11.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문단9⑶, 10⑴, 10A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7.7⑴ 에따르기위해사용한방법의자세한설명과사용한방법이 적정한이유에대한설명 ⑵문단9⑶, 10⑴, 10A⑴, 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 5.7.7⑴을따르기위해재무상태표나주석에공시한사항이신 용위험변동에서생기는금융자산또는금융부채의공정가치 변동을충실하게표현하지못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이러 한결론을내린이유와목적적합하다고판단하는요인 ⑶부채의신용위험변동효과를기타포괄손익에표시하는것이 당기손익의회계불일치를일으키거나확대하는지를판단하기 위해사용한방법을자세히설명(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 문단5.7.7과5.7.8 참조). 부채의신용위험변동효과를당기손 익에표시하도록요구한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문 단5.7.8 참조)에는,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문단B5.7.6에 서설명한경제적관계에대한자세한설명을공시에포함해 야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지분상품에대한투자
문단 7~BC28
7.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IFRS에따라작성된재무상태표와US GAAP에따라작성된재무 상태표를(특히, 파생상품거래규모가큰기업의경우) 비교할수 있는정보를요청함에따른것이다. BC24AH IFRS 7 문단13B~13E에서요구하는정보는재무제표이용자가상 계약정(기업의인식된금융자산및금융부채에관련된상계권리 포함)이IFRS에따라표시되는재무상태표와US GAAP에따라 표시되는재무상태표에미치는영향또는잠재적영향을평가할 수있도록할것이다. BC24AI IASB는IAS 1 문단10⑹에서회계정책을소급하여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항목을소급하여재작성또는재분류할때가장이른 비교기간의기초재무상태표제공을요구한다는데주목하였다. ’ 공시: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IFRS 7 개정)‘의경우에는개정 에따른변경사항은공시에만관련되며, 회계정책의변경이나재 작성또는재분류와관련되지않기때문에, IAS 1의문단10⑹이 IFRS 7의개정에는적용되지않는다. 원가·효익고려 BC24AJ 특정IFRS나개정IFRS를공표하기전에IASB는그것이필요를 유의적으로충족하는지와결과적으로생산되는정보의전반적효 익이그정보를제공하는원가를정당화할것인지를확인하고자 한다. ’공시: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IFRS 7 개정)‘의결론도 출근거의다른부분에서더자세히설명한바와같이, IASB는이 러한공시를제공하는것이시장참여자들에게유의적인효익이 있다는것을고려하였다. 이공시는IFRS에따라작성된재무상태 표에표시된금액과US GAAP에따라작성된재무상태표에표시 된금액간의유의적인차이를(특히, 파생상품거래규모가큰 기업의경우) 다룬다. 따라서이공시는두회계기준에따라표시 되는금액을더비교가능하게한다. BC24AK IASB는재심의하는동안공개초안에서제안한공시를제공하기 위하여드는원가와관련된검토의견을고려하였다. 결론도출근거 의다른부분에서더자세히설명한바와같이, IASB는공시의 적용범위를제한하기로결정하였는데, 이는이러한변경으로재무 제표이용자가요청하였던정보를여전히제공하면서도작성자의 원가가감소할것이기때문이다. BC24AL 이러한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고, 문단 BC24AJ 및 BC24AK에서요약한고려사항에기초하여, IASB는‘공시: 금융자 산과금융부채상계(IFRS 7 개정)'의효익이이개정내용을적용 하는작성자의원가를초과한다고결론내렸다. 담보(문단14와15)
BC25.문단15에서는기업이보유한담보물을담보물소유자가채무를 이행하지못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매도하거나다시담보로제 공할수있는경우에기업은보유중인담보를공시하도록요구 한다. ED 7에대한일부의견제출자는보유한담보물의공정가치 를실무적으로구할수없는경우에는이공시를면제하여야한 다고주장했다. 그러나IASB는보유중이고채무불이행상태가 아니더라도매각할수있는담보물의공정가치는기업이알고있 다고예상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결론지었다. 대손충당금(문단16) 7)
BC26.손상차손을기록하기위해별도의계정(예: 충당금계정이나자산 의집합적손상을기록하는데사용하는이와비슷한계정)을사 용할때, 문단16에서는그계정의변동내용을공시하도록요구 한다. IASB는재무분석가와그밖의이용자가기업의손상차손에 대한충당금의적정성을평가하고한기업과다른기업을비교할 때이러한정보를유용하게여긴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러나 IASB는차이조정의구성요소를특정하지는않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기업은각자의필요에가장알맞은형식을융통성있 게결정할수있게되었다.
BC27.ED 7에대한의견제출자들은기업이충당금계정을사용하지않 는경우에도동등한정보를제공하도록규정할것을요청하였다. IASB는이기준서를확정할때이러한공시를추가하지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집합적으로손상을검토하는IAS 39의규정 때문에거의모든기업에서충당금이나이와비슷한계정을사용 하는것이필요할것이라고결론지었다. 문단B5⑷에서요구하는 회계정책의공시에는금융자산장부금액에직접조정사용정보 도포함한다. 복수의내재파생상품을포함한복합금융상품(문단17)
BC28.IAS 32에서는복합금융상품의부채요소와자본요소를분리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그가치가상호의존적인복수의내재파생상품 특성이있는복합금융상품(예: 발행자가보유자에게서금융상품을 재매수할수있는권리가내재되거나보유자가발행자에게금융 상품을재매도할수있는권리가내재된전환채무상품)은이러한 특성이없는복합금융상품보다부채요소와자본요소의분리가더 7) IFRS 9 ‘금융상품’은IAS 39를대체하였다. IFRS 9는이전에IAS 39의적용범위에포함된모든항목에 적용한다. 이문단은IFRS7이공표되었을때관련된문제들을언급하고있다. 욱복잡하다는점에주목하였다. 지분의특성이있는내재파생상 품과지분의특성이없는내재파생상품이상호의존적이라면, 부채 요소와자본요소의가치를별도로측정하여합산한금액은복합 금융상품전체의가치와동일하지않을것이다.
문단 11A~16A
11A.지분상품에대한투자를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7.5에서 허용하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다면다음 사항을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대한투자중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지 정한항목 ⑵이표시대안을사용하는이유 ⑶해당투자각각의보고기간말공정가치 ⑷보고기간에인식한배당금(보고기간에제거한지분상품과관 련된금액과보고기간말현재보유하고있는지분상품과관 련된금액을별도로표시) ⑸보고기간에자본내에서대체된누적손익과그러한대체의이 유
11B.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지분상품에대한투자를제거 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대한투자를처분하는이유 ⑵제거일현재지분상품에대한투자의공정가치 ⑶처분시점의누적손익 재분류 12~12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12B.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4.4.1에따라당기나이전보고기 간에금융자산을재분류하였다면재분류한금융자산을공시한다. 이러한사건별로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재분류일 ⑵사업모형변경에대한상세한설명과그변경이기업의재무 제표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적설명 ⑶범주별로재분류한금액
12C.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4.4.1에따라당기손익-공정가치측 정범주에서상각후원가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범주로재 분류한금융자산에대해재분류한이후해당자산을제거하기전 까지매보고기간에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재분류일에결정한유효이자율 ⑵인식한이자수익
12D.최근의연차보고일이후금융자산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범주에서상각후원가로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범 주에서상각후원가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범주로재분류 한다면, 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금융자산의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을재분류하지않았다면보고기간에당기손익이나기 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였을공정가치손익
1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
13A.문단13B~13E의공시는이기준서의다른공시규정을보완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42에따라상계되는인식된모든 금융상품은문단13B~13E의공시를해야한다. 이러한공시는인 식된금융상품이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42에따라상계 되는지에상관없이, 집행가능한일괄상계약정또는이와비슷한 약정의대상인인식된금융상품에도적용한다.
13B.상계약정이기업의재무상태에미치는영향또는잠재적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평가할수있게하는정보를공시한다. 이러한 공시에는문단13A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인식된금융자산및 금융부채와관련된상계권리의영향또는잠재적영향이포함된 다.
13C.문단13B의목적을이루기위하여, 문단13A의적용범위에포함 되는인식된금융자산및금융부채각각에대해다음의양적정보 를보고기간말에공시한다. ⑴인식된해당금융자산및금융부채의총액 ⑵재무상태표에표시되는순액을결정할때에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42의기준에따라상계된금액 ⑶재무상태표에표시된순액 ⑷집행가능한일괄상계약정또는이와비슷한약정의대상인 금액(문단13C⑵에포함되는금액은제외). 다음을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42의상계기준중일부나 모두를충족하지못하는인식된금융상품과관련된금액 ㈏금융담보(현금담보포함)와관련된금액 ⑸위의⑶의금액에서⑷의금액을차감한후의순액 이문단에서요구하는정보는다른형식이더적절하지않다면, 금융자산과금융부채로구분하여표형식으로표시한다.
13D.하나의금융상품에대하여문단13C⑷에따라공시하는총액은 그금융상품에대한문단13C⑶의금액을한도로한다.
13E.문단13C⑷에따라공시하는, 집행가능한일괄상계약정또는이 와비슷한약정의대상인인식된금융자산ㆍ금융부채와관련된 상계권리에대한설명(이러한권리의특성포함)을공시사항에 포함한다.
13F.문단13B~13E에서요구하는정보가재무제표에대한둘이상의 주석에공시된다면, 그주석끼리서로참조하였음을표시한다. 담보
14.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부채또는우발부채의담보로제공한금융자산의장부금액(기 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2.23⑴에따라재분류한금액 포함) ⑵담보와관련된조건
15.담보물소유자(담보제공자)가채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가아 니더라도기업이보유한담보물(금융자산이나비금융자산)을매도 하거나다시담보로제공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공시 한다. ⑴보유하고있는담보물의공정가치 ⑵매도하거나다시담보로제공한담보물의공정가치와이러한 담보물을반환해야하는의무의유무 ⑶담보물의사용에관련된조건 대손충당금
16.[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16A.기업회계기준서1109호문단4.1.2A에따라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의장부금액은손실충당금에의해감소되 지않으며, 금융자산장부금액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손실충당금 을재무상태표에별도로표시하지않는다. 그러나재무제표의주 석에손실충당금을공시한다. 복수의내재파생상품을포함한복합금융상품
문단 17~21D
17.부채요소와자본요소를모두포함하는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28 참조)을발행하였고그금융상품에내재된복수 의파생상품의가치가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가능한전환 채무상품), 이러한특성이존재한다는사실을공시한다. 채무불이행과계약위반
18.보고기간말현재인식된차입금에대하여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회계기간중이러한차입금의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 의(채무)불이행명세 ⑵보고기간말현재채무가이행되지않은차입금의장부금액 ⑶재무제표의발행이승인되기전에(채무)불이행의해소여부 또는차입조건의재협상여부
19.회계기간에문단18에서기술한사항외에차입약정의조건을위 반하여대여자가조기상환을요구할수있다면기업은문단18 에서요구하는것과같은정보를공시한다. 다만, 보고기간말이 나그전에계약위반상태가해소되거나차입조건을재협상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수익ㆍ비용ㆍ손익의항목
20.다음과같은수익·비용·손익의항목을포괄손익계산서나주석에 공시한다. ⑴다음과같은금융상품범주별순손익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7.1에따라최초인식시점 이나후속적으로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 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서단기매매의정 의를충족하는금융부채)와구분하여별도로표시한다. 당 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부채는기타포 괄손익으로인식한손익의금액과당기손익으로인식한금 액을별도로구분하여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7.5에따라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지분상품에대한투자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4.1.2A에따라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 한손익의금액과제거시점에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당 기손익으로재분류한금액을별도로구분하여표시한다. ⑵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이나기업회계기준서제1109 호문단4.1.2A에따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 융자산의(유효이자율법으로계산한) 총이자수익과당기손익- 공정가치로측정하지않는금융부채의(유효이자율법으로계 산한) 총이자비용 ⑶다음에서생기는수수료수익과수수료비용. 다만, 유효이자 율을결정할때포함하는금액은제외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지않는금융자산과금융부채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밖의기관을대리하여자산을보 유하거나투자하는신탁활동이나이와비슷한활동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0A.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의제거로인해포괄손익계산서 에인식하는손익의분석내용을공시한다. 이러한금융자산의제 거에서생기는손익은별도로구분하여표시한다. 이공시에는해 당금융자산을제거하는이유를포함한다. 그밖의공시 회계정책
21.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17에따라중요 한회계정책정보를공시한다. 재무제표를작성할때사용한금융 상품측정기준에대한정보는중요한회계정책정보가될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회피회계
21A.기업이회피하려는위험익스포저에대해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 기로선택한경우에문단21B~24F의공시요구사항을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공시에는다음의정보를제공한다. ⑴위험관리전략과위험관리를위한적용방법 ⑵위험회피활동이미래현금흐름의금액, 시기, 불확실성에어떤 영향을미치는지 ⑶위험회피회계가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미 치는영향
21B.규정된공시사항은재무제표의단일의주석이나별도의절에서 표시한다. 다른보고서(예: 재무제표와같은조건과같은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이용할수있는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 를상호참조하여재무제표에포함한정보로이미다른보고서에 표시한정보는거듭해서공시할필요는없다. 정보를상호참조하 여포함하고있지않다면재무제표는불완전하다.
21C.문단22A~24F에따라정보를위험범주별로구분하여공시할때 위험을회피하기로결정하여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는위험익스 포저를기준으로각위험범주를결정한다. 모든위험회피회계공 시사항에위험범주를일관되게결정한다.
21D.문단21A의목적을이루기위해기업은다음을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구체적으로정한경우는제외) ⑴공시가얼마나상세해야하는지 ⑵공시요구사항의서로다른부분에대한강조의정도 ⑶통합과세분화의적정한수준 ⑷재무제표이용자가양적공시정보를평가하기위한추가설명 의필요여부 다만, 이기준서와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서 관련정보의공시를위해이용한통합과세분화는같은수준이어 야한다. 위험관리전략
문단 22~24B
22.[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2A.위험을회피하기로결정하여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는위험익스 포저의각위험범주별로위험관리전략을설명한다. 아울러, 재무 제표이용자가다음(예시)을평가할수있는설명을포함한다. ⑴각위험이어떻게생기는지 ⑵각위험을관리하는방법. 모든위험에대해항목을전체로위 험회피하는지, 항목의위험요소(또는위험요소들)별로위험회 피를하는지와그이유를포함한다. ⑶기업이관리하는위험익스포저의정도
22B.문단22A의요건을충족하기위해, 정보에는다음의설명을포함 한다(이에한정되는것은아님). ⑴위험익스포저를회피하기위하여사용된위험회피수단 ⑵위험회피효과를평가하기위해위험회피대상항목과위험회피 수단간의경제적관계가어떻게결정되는지 ⑶위험회피비율을설정하는방법과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 의원천
22C.특정위험요소를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지정할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6.3.7 참조) 문단22A와22B에서요구하는공시사 항뿐만아니라다음사항에대한질적또는양적정보를제공한 다. ⑴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지정한위험요소를결정하는방법(위험 요소와전체항목사이의관계의특성에대한설명포함) ⑵위험요소가전체항목과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예: 지정된 위험요소가과거에전체항목의공정가치변동의평균80%를 차지한다.) 미래현금흐름의금액, 시기, 불확실성
2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3A.문단23C에서제외한경우가아니라면, 재무제표이용자가위험회 피수단의조건을평가하고위험회피수단이기업의미래현금흐름 의금액, 시기, 불확실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평가할수있 도록양적정보를위험범주별로공시한다.
23B.문단23A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다음사항의내역을공시 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명목금액의시기명세 ⑵적용할수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평균가격이나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선도가격등)
23C.위험회피수단과위험회피대상항목모두자주변동하기때문에위 험회피관계를다시구성(중단하고재시작)하는경우(기업회계기준 서제1109호문단B6.5.24⑵의예와같이오랫동안똑같이유지되 지않는익스포저와이를관리하기위해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 에동적과정을사용하는경우)에기업은다음에따른다. ⑴문단23A와23B에서규정한공시를면제 ⑵다음사항을공시한다. ㈎그위험회피관계와관련하여궁극적인위험관리전략이무 엇인지에대한정보 ㈏위험회피회계를사용하고특정한위험회피관계를지정하여 위험관리전략을어떻게반영하는지에대한설명 ㈐해당위험회피관계와관련하여기업절차의일부로위험회 피관계를중단하고재시작하는빈도를표시
23D.위험회피기간에위험회피관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위 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의원천에대한설명을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23E.위험회피가비효과적인그밖의원천이위험회피관계에서나타난 다면, 위험범주별로그원천을공시하고이에따라위험회피가비 효과적인부분을설명한다.
23F.현금흐름위험회피의경우에는, 이전기간에위험회피회계를사용 해왔으나더이상일어날것으로예상되지않는예상거래에대한 설명을공시한다. 재무상태와재무성과에서위험회피회계의효과
24.[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4A.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된항목과관련하여위험회피의각유형(공 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을위험범주별로구분하여다음의금액을표형식으로공시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장부금액(금융자산과금융부채를별도로표시) ⑵위험회피수단을포함한재무상태표의항목 ⑶해당기간에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을인식하기위해기 초로사용한위험회피수단의공정가치변동 ⑷위험회피수단의명목금액(톤이나세제곱미터와같은양적정 보를포함)
24B.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다음의금액을표형식으로공시한다. ⑴공정가치위험회피 ㈎재무상태표에인식한위험회피대상항목의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별도로표시) ㈏재무상태표에인식한위험회피대상항목의장부금액에포함 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 과부채를별도로표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을포함하고있는재무상태표의항목 ㈑해당기간에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을인식하기위한 기초로사용된위험회피대상항목의가치변동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5.10에따라위험회피손 익조정을위해중단한위험회피대상항목에대해재무상태 표에남아있는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당기간에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을인식하기위하 여기초로사용된위험회피대상항목의가치변동(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5.11⑶에따 라인식하는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을판단하기위하 여사용되는가치의변동)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5.11과6.5.13⑴에따라계 속해서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는위험회피에대한현금흐 름위험회피적립금과외화환산적립금의잔액 ㈐더이상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지않는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외화환산적립금의잔액
문단 24C~24I
24C.위험회피유형을각위험범주별로별도로구분하여다음의금액을 표형식으로공시한다. ⑴공정가치위험회피의경우 ㈎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위험회피수단과위험회피대상 항목의위험회피손익의차이)으로당기손익으로인식한금 액(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7.5에따라공정 가치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표시하는것을선택한기업 은지분상품의위험회피에대해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 손익) ㈏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으로인식한항목을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항목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보고기간의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인식한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 ㈐인식한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부분을포함한포괄손익계 산서의항목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참조) (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였으나더이상발 생할것으로예상되지않는위험회피대상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위험회피대상항목이당기손익에영향을미치기때 문에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대체되는금액과의차이) ㈒재분류조정에포함되는포괄손익계산서의항목(기업회계기 준서제1001호참조) ㈓순포지션위험회피의경우에포괄손익계산서의별도항목 으로인식한위험회피손익(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 6.6.4)
24D.문단23C의면제가적용되는위험회피관계의규모가해당기간동 안통상적인규모를나타내지못할때(예: 보고기간말의규모가 보고기간의규모를반영하지못하는경우) 그규모가통상적이지 못하다고판단하는사실과이유를공시한다.
24E.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에따라자본의각구성요소에대한조 정내역과기타포괄손익의분석내용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공시 한다. ⑴최소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5.11⑷㈎와⑷㈐에따 라회계처리된금액뿐만아니라문단24C⑵㈎와⑵㈑의공시 와관련된금액을구분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5.15에따라옵션의시간가치 를회계처리하는경우, 다음㈎와㈏를구분한다. ㈎거래관련위험회피대상항목의위험을회피하는옵션의시 간가치와관련된금액 ㈏기간관련위험회피대상항목의위험을회피하는옵션의시 간가치와관련된금액 ⑶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5.16에따라회계처리하는경 우, 다음㈎와㈏를구분한다. ㈎거래관련위험회피대상항목의위험을회피하는선도계약 의선도요소와금융상품의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와관련 된금액 ㈏기간관련위험회피대상항목의위험을회피하는선도계약 의선도요소와금융상품의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와관련 된금액
24F.문단24E에서요구하는정보를위험범주별로별도로공시한다. 위 험별로정보를세분화하여재무제표의주석에공시할수있다. 신용익스포저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옵션
24G.금융상품의신용위험을관리하기위하여신용파생을이용할수 있기때문에금융상품이나금융상품의일부를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지정한다면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7.1에따라서당기손익-공정 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상품의신용위험을관리하기 위해사용해온신용파생상품의경우에는, 보고기간의기초와 기말의명목금액과공정가치각금액의조정 ⑵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7.1에따라금융상품또는금 융상품의일부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경 우에는당기손익으로인식한손익 ⑶금융상품이나금융상품의일부를당기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 는것을중단한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7.4 에따라새로운금융상품의장부금액이된금융상품의공정가 치와이와관련된명목금액이나원금(다만기업회계기준서제 1001호에따라비교정보를제공한다면후속기간에해당공시 를계속할필요는없다.) 이자율지표개혁에따른불확실성
24H.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6.8.4~6.8.12 또는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문단102D~102N의예외규정이적용되는위험회피관계 에대하여다음의사항을공시한다. ⑴위험회피관계가노출되어있는유의적인이자율지표 ⑵기업이관리하고있는위험익스포저중이자율지표개혁에 의해직접영향을받는정도 ⑶대체지표이자율로전환하는과정을관리하고있는방법 ⑷이문단들을적용할때사용한유의적인가정과판단에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개혁으로인한불확실성이이자율지표에 기초한현금흐름의시기와금액에대해언제더이상나타나 지않는지에대한가정과판단) ⑸해당위험회피관계에서위험회피수단의명목금액 이자율지표개혁에관한추가공시
24I.이자율지표개혁이기업의금융상품과위험관리전략에미치는영 향을재무제표이용자가이해할수있도록다음의정보를공시한 다. ⑴이자율지표개혁의대상이되는금융상품에서생기는위험에 기업이노출된경우그위험의특성과범위, 그리고기업이이 러한위험을관리하는방법 ⑵대체지표이자율로의전환진척도, 그리고이러한전환을관 리하는방법
문단 24J~35B
24J.문단24I의목적을이루기위하여다음의정보를공시한다. ⑴대체지표이자율로의전환을관리하는방법과보고일현재 그진척도, 그리고이러한전환으로인해금융상품에노출된 위험 ⑵이자율지표개혁의대상이되는유의적인이자율지표별로세 분화하여보고기간말현재대체지표이자율로의전환이완 료되지않은금융상품에대한양적정보를다음과같이구분 하여공시한다.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 ⑶문단24J⑴에서식별된위험으로기업의위험관리전략(기업회 계기준서제1107호문단22A 참조)이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대한설명 공정가치
25.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종류별(문단6 참조)로공정가치와장부금 액을비교하는형식으로공시한다. 다만, 문단29의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한다.
26.공정가치를공시할때금융자산과금융부채는종류별로분류하지 만,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장부금액이재무상태표에서상계되는 정도까지만그공정가치를상계한다. 27~27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8.일부의경우에는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공정가치가같은자산 또는부채의활성시장공시가격(수준1 투입변수)으로입증할수 도없고, 관측가능한시장자료만을이용하는가치평가기법에기 초하지도않기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B5.1.2A 참 조), 그러한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최초인식시점에는손익을 인식하지않는경우가있다. 이경우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종 류별로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시장참여자들이자산의가격이나부채의가격을결정할때고 려하였을요소(예: 시간)의변동을반영하기위하여최초인식 시점의공정가치와거래가격의차이를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B5.1.2A⑵참조) ⑵기초와기말현재당기손익으로아직인식하지아니한총차 이금액과그차이조정 ⑶거래가격이공정가치의최선의증거가아니라고결론을내린 이유(공정가치를뒷받침하는증거에대한설명포함)
29.다음중어느하나의경우에는공정가치를공시할필요는없다. ⑴장부금액이공정가치에상당히가까운경우. 이러한예로는단 기매출채권이나단기매입채무와같은금융상품을들수있 다.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⑷리스부채
30.[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31.보고기간말현재금융상품에서생기어기업이노출되는위험의 특성및정도를재무제표이용자가평가할수있게하는정보를 공시한다.
32.문단33~42의공시는금융상품에서생기는위험과이러한위험의 관리방법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위험은전형적으로신용위 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포함하지만, 이러한위험에만한정되 지않는다.
32A.양적공시와관련하여질적공시를제공하는것은이용자들이관련 된공시를연계할수있도록하고, 그에따라금융상품에서생기는 위험의특성및정도를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한다. 질적공 시와양적공시의상호작용은이용자가기업이위험에노출되는정 도를더잘평가할수있게하는방식으로정보를공시하는데도움 을준다. 질적공시
33.금융상품에서생기는위험의각유형별로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위험에노출되는정도와위험이생기는형태 ⑵위험관리의목적, 방침, 절차와위험측정방법 ⑶위⑴또는⑵가과거기간과달라진내용 양적공시
34.금융상품에서생기는위험의각유형별로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현재위험에노출되는정도에대한간략한양적 자료. 이러한사항은이사회나대표이사등과같은주요경영 진(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의정의참조)에 게내부적으로제공하는정보에기초하여공시한다. ⑵문단35A~42의공시사항. 다만, 위⑴에따라공시한부분은 제외한다. ⑶위험의집중에관한정보. 다만, 위⑴과⑵에따라명확하게 공시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35.보고기간말현재를기준으로공시된양적자료가회계기간중 위험에노출되는정도를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는경우에는기 중익스포저를반영하는정보를추가로공시한다. 신용위험 범위와목적
35A.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손상요구사항을적용하는금융상품 에문단35F~35N의공시요구사항을적용한다. ⑴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경우에해당금융자산의연체 일수가30일을초과하였지만변경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제 1109호문단5.5.15에따라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인식해야 하는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문단35J⑴을적용한 다. ⑵리스채권에는문단35K⑵를적용하지않는다.
35B.문단35F~35N에따른신용위험공시로재무제표이용자는미래현 금흐름의금액, 시기, 불확실성에대한신용위험의영향을이해할 수있다. 이를위해신용위험공시로서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기업의신용위험관리실무에대한정보와기대신용손실을측 정하기위해사용한방법, 가정, 정보를포함하여기대신용손 실의인식방법과측정방법 ⑵재무제표이용자가기대신용손실에서생긴재무제표의금액, 기 대신용손실액의변동과그변동원인을파악할수있는양적, 질적정보 ⑶유의적인신용위험의집중도를포함한기업의신용위험익스 포저에대한정보(기업의금융자산에내재된신용위험과신용 대출약정)
문단 35C~35I
35C.다른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재무제표와같은조건과같은 시기에이용할수있는경영진분석보고서나위험보고서)를상호 참조하여재무제표에포함한정보로서이미다른보고서에표시 한정보는거듭하여공시할필요는없다. 정보를상호참조하여 포함하고있지않다면그재무제표는불완전하다.
35D.문단35B의목적을이루기위해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공시의상세정도, 공시요구사항의서로다른부분에대한강조의 정도, 통합과세분화의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공시된양적 정보를평가하기위해추가설명이필요한지를고려한다.
35E.문단35F~35N에따라제공한정보가문단35B의목적을이루기 에충분하지않다면, 그목적을이루기위해필요한추가정보를 공시한다. 신용위험관리실무
35F.신용위험관리실무를설명하고신용위험관리실무가기대신용손 실의인식과측정에어떻게관련되는지를설명한다. 이목적을이 루기위하여재무제표이용자가다음을이해하고평가할수있는 정보를공시한다. ⑴최초인식후금융상품의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했는지 를판단하는방법. 이에는다음㈎와㈏에해당하는지여부와 그판단방법을포함한다. ㈎금융상품을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5.10에따라 신용위험이낮은것으로본다(이문단을적용하는금융상 품의종류포함)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5.11의간주규정(금융자산 의연체일수가30일을초과한경우에최초인식후신용위 험이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봄)이반증된다. ⑵채무불이행에대한기업의정의와그정의를선택한이유 ⑶기대신용손실을집합기준으로측정한다면금융상품을집합으 로구성하는방법 ⑷신용이손상된금융자산인지를판단하는방법 ⑸기업의제각정책(계약상현금흐름의회수에대한기대가합리 적이지않다는지표와제각되었지만여전히회수활동이계속 되고있는금융자산에대한정보포함) ⑹금융자산의계약상현금흐름의변경에대한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5.5.12의요구사항을적용하는방법. 다음을포 함하여공시한다.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중에변경된금융자산의신용위험이기업회계기 준서제1109호문단5.5.5에따라12개월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손실충당금을측정할수있을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판단하는방법 ㈏위㈎의기준을충족하는금융자산의손실충당금을후속적 으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5.3에따라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다시측정하는정도를 관찰하는방법
35G.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제5.5절의요구사항을적용하기위해사 용한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설명한다. 이를위해기업은다 음사항을공시한다. ⑴투입요소, 가정의근거, 다음에사용한추정기법 ㈎12개월과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측정 ㈏금융상품의신용위험이최초인식후유의적으로증가하였 는지의판단 ㈐신용이손상된금융자산인지의판단 ⑵기대신용손실을산정할때미래전망정보를활용하는방법(거 시경제정보의활용을포함) ⑶보고기간중추정방법이나유의적인가정의변경과그변경의 이유 기대신용손실에서생기는금액에대한양적정보와질적정보
35H.손실충당금의변동과변동이유를설명하기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잔액에서기말잔액으로의조정은기간동안의변동을표 형식으로금융상품의종류별로다음사항을각각공시한다. ⑴12개월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측정된손실충당금 ⑵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측정된손실충당 금 ㈎최초인식후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지만신용이 손상되지않은금융자산 ㈏보고기간말에신용이손상된금융자산(단, 최초발생시점 이나매입할때신용이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이하'취 득시신용이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이라한다)이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5.15에따라손실충당금을 측정한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취득시신용이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 보고기간에최초로인 식된금융자산에대해서는조정내역뿐만아니라최초인식시 점에할인되지않은기대신용손실의총금액을공시한다.
35I.재무제표이용자가문단35H에따라공시되는손실충당금의변동 을이해할수있도록, 보고기간에금융상품의총장부금액의유의 적인변동이손실충당금의변동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에대한 설명을공시한다. 문단35H⑴~⑶에서열거한손실충당금을표시 하는금융상품에대해별도로구분하여이정보를제공하며관련 된양적이고질적인정보를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변동에영향 을주는금융상품의총장부금액의변동의예는다음사항을포 함할수있다. ⑴보고기간에발행되었거나취득한금융상품으로인한변동 ⑵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해당금융자산은제거에는 해당하지않는, 금융자산의계약상현금흐름의변경 ⑶보고기간에제거된금융상품으로인한변동(제각한금융상품 포함) ⑷손실충당금을12개월또는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 금액으로측정함으로써비롯되는변동
문단 35J~40
35J.제거에는해당하지않는금융자산의계약상현금흐름변경의특 성과영향을재무제표이용자가이해하고그러한변경이기대신용 손실의측정에미치는영향을이해할수있도록다음사항을공 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측 정해온경우에보고기간중에계약상현금흐름이변경된금융 자산의변경전상각후원가와변경에따라인식한순손익 ⑵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손실충당금을측 정하였으나최초인식후보고기간중에12개월기대신용손실 에해당하는금액으로손실충당금을측정하는것으로바뀐금 융자산의보고기간말총장부금액
35K.재무제표이용자가기대신용손실액에대한담보효과와그밖의 신용보강의효과를이해하도록금융상품의종류별로다음사항을 공시한다. ⑴보유하고있는담보나그밖의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따른상계조건을충족하지않는상계약정)을고려 하지않고보고기간말신용위험에대한최대익스포저를가 장잘나타내는금액 ⑵보유하고있는담보와그밖의신용보강에대한서술적설명 ㈎보유하고있는담보의특성과질에대한설명 ㈏보고기간에담보나신용보강의가치가하락되었거나기업 의담보정책변경으로인한담보나신용보강의질의유의 적인변동에대한설명 ㈐담보가있어서손실충당금을인식하지않은금융상품에대 한정보 ⑶보고일에신용이손상된금융자산에대해보유하고있는담보 와그밖의신용보강에관한양적정보(예: 담보와그밖의신 용보강으로신용위험이감소되는정도의계량화)
35L.보고기간에제각되었지만여전히회수활동이계속되고있는금융 자산의계약상미회수금액을공시한다. 신용위험익스포저
35M.재무제표이용자가기업의신용위험익스포저를평가하고유의적 인신용위험의집중도를이해할수있도록신용위험등급별로금 융자산의총장부금액, 대출약정의신용위험익스포저, 금융보증 계약의신용위험익스포저를공시한다. 이정보는다음의금융상 품에대해별도로공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12개월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측정 하는금융상품 ⑵손실충당금을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금액으로측 정하고다음에해당하는금융상품 ㈎최초인식후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지만신용이 손상되지않은금융자산 ㈏보고기간말에신용이손상된금융자산(단, 취득시신용이 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이아닌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5.15에따라손실충당금을 측정한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취득시신용이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
35N.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5.5.15를적용하는매출채권, 계약 자산, 리스채권에대해서문단35M에따라제공되는정보는충당 금 설정률표에 기초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5).
36.이기준서의적용대상이지만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손상요 구사항을적용하지않는모든금융자산에대해서금융상품의종 류별로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현재신용위험의최대익스포저를가장잘나타 내는금액. 이경우에는보유한담보나그밖의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의상계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상계 약정)은고려하지않는다. 다만금융상품의장부금액이신용위 험의최대익스포저를가장잘나타내는경우에는이공시를 할필요는없다. ⑵보유한담보및그밖의신용보강, 신용위험의최대익스포저 를가장잘나타내는금액(위⑴에따라공시하거나금융상품 의장부금액을나타내는금액)에미치는재무영향(예: 담보와 그밖의신용보강으로신용위험이줄어드는정도를계량화)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37.[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담보물과그밖의신용보강
38.회계기간에담보권을실행하거나그밖의신용보강(예: 보증)을요 구하여취득하게된금융자산또는비금융자산이다른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인식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보고일현재해 당자산에대하여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자산의특성및장부금액 ⑵자산을쉽게현금화할수없는경우해당자산의처분방침이 나영업상이용방침 유동성위험
39.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남은계약기간을나타내는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금융보증계 약포함)의만기분석 ⑵파생금융부채의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계약상만기가현금 흐름의시기를이해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남은 계약기간을만기분석에포함한다(문단B11B 참조). ⑶위⑴과⑵에내재된유동성위험을관리하는방법에대한설 명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40.문단41을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현재노출된시장위험의각유형별민감도분석. 이러한분석에는보고기간말현재가능성이어느정도있는 (reasonably possible) 관련위험변수의변동이손익과자본에 미치는영향을포함한다. ⑵민감도분석을수행할때사용한방법과가정 ⑶이전회계기간에적용한방법과가정을바꾼경우그변경내 용과이유
문단 41~42E
41.위험변수(예: 이자율과환율) 사이의상호의존도를반영하는민감 도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at-risk)]을수행하여금융 위험을관리하는경우에는문단40에서규정하는분석대신에이 민감도분석을사용할수있다. 이경우다음사항도공시한다. ⑴이러한민감도분석을수행할때사용한방법과자료에내재 된주요매개변수및가정에대한설명 ⑵사용한방법의목적에대한설명, 관련자산및부채의공정가 치를해당정보가완전하게반영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올 수있는제약에대한설명 그밖의시장위험공시
42.문단40 또는41에따라공시한민감도분석이금융상품에내재 된위험을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는경우(예: 연말익스포저가 연중익스포저를반영하지못하는경우)에는민감도분석이위험 을적절하게반영하지못한다는사실과그렇게판단한이유를공 시한다. 금융자산 양도
42A.금융자산양도와관련된문단42B~42H의공시규정은이기준서 의다른공시규정을보충한다. 문단42B~42H의공시규정은재 무제표에서하나의주석으로표시한다. 해당양도거래가있었던 시기와관계없이, 보고일에존재하나제거되지않은모든양도금 융자산과양도자산에대한지속적관여에대해필요한공시를한 다. 해당문단의공시규정을적용하는목적상다음중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만금융자산(양도된금융자산)의전체나일부 를양도한것이다. ⑴ 해당금융자산의현금흐름을받을계약상권리를양도한경우 ⑵ 해당금융자산의현금흐름을받을계약상권리를유지하고있 으나, 어떤약정에따라하나이상의수취인에게해당현금흐 름을지급할계약상의무를부담하는경우
42B.재무제표이용자가다음을할수있게하는정보를공시한다. ⑴ 전체가제거되지는않은양도금융자산과관련부채의관계에 대한이해 ⑵ 제거된금융자산에대한양도자의지속적관여의특성및관 련된위험에대한평가
42C.문단42E~42H의공시요구사항을적용하는목적상양도의일부 로, 양도자가양도한금융자산에내재된계약상권리또는의무를 유지하거나양도한금융자산과관련된새로운계약상권리또는 의무를갖게되는경우에는양도자가양도금융자산에지속적으 로관여하는것이다. 문단42E~42H의공시요구사항을적용하는 목적상다음은지속적관여에해당하지않는다. ⑴ 법적소송의결과로양도를무효화할수있는부정양도와합 리성, 선의, 공정거래의개념에관련된일반적인표명과보증 ⑵양도금융자산을재매입하는선도, 옵션, 그밖의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행사가격)이해당양도자산의공정가치인경우 ⑶금융자산의현금흐름을받을계약상권리를갖지만, 해당현금 흐름을하나이상의기업에지급할계약상의무를부담하고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문단3.2.5⑴~⑶의조건을충족하 는계약 전체가제거되지는않은양도금융자산
42D.금융자산의일부나전체가제거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방식으 로금융자산을양도할수있다. 문단42B(1)에서설명하는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양도하였으나그전체가제거되지는않은금융자 산의종류별로다음사항을보고기간말마다공시한다. ⑴ 양도자산의특성 ⑵ 소유권에따라기업이노출되는위험및보상의특성 ⑶ 양도자산과관련부채의관계에서나타나는특성에대한기술 (양도로생기는보고기업의양도자산사용제약을포함) ⑷ 관련부채의거래상대방이양도자산에대해소구권만가지고 있는경우에는양도자산의공정가치, 관련부채의공정가치, 순포지션(net position, 양도자산과관련부채의공정가치의차 이)을나타내는명세 ⑸ 양도자산전체를계속인식하는경우해당자산의장부금액과 관련부채의장부금액 ⑹ 양도자가지속적으로관여하는정도까지만양도자산을계속 인식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6⑶㈏와 3.2.16 참조), 양도전원래자산의총장부금액, 양도자가계속 인식하는자산의장부금액, 관련부채의장부금액 전체가제거된양도금융자산
42E.문단42B⑵의목적을이루기위하여, 양도금융자산전체를제거하지 만(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2.6⑴과⑶㈎참조) 해당자산 에지속적으로관여하는경우에양도자는지속적관여의각유형 별로최소한다음사항을보고기간말마다공시한다. ⑴ 제거된금융자산에대한양도자의지속적관여를나타내어양 도자의재무상태표에인식된자산과부채의장부금액, 그리고 해당자산과부채의장부금액이인식된개별항목 ⑵ 제거된금융자산에대한양도자의지속적관여를나타내는자 산과부채의공정가치 ⑶ 제거된금융자산에양도자가지속적으로관여하여생길수있 는손실에최대로노출되는금액을가장잘나타내는금액, 그리고손실에최대로노출되는금액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정보 ⑷ 제거된금융자산을재매입하기위해필요하거나필요할수있 는미할인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의행사가격)이나양도자산 과관련되어양수자에게지급해야하는그밖의금액. 현금유 출액이달라질수있다면공시하는금액은매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조건에기초하여야한다. ⑸ 제거된금융자산을재매입하기위해필요하거나필요할수있 는미할인현금유출액의만기분석이나양도자산과관련하여 양수자에게지급해야하는그밖의금액의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관여의남은계약기간을나타냄) ⑹ ⑴~⑸에서요구하는양적공시를설명하고보완하는질적정 보
문단 42F~42N
42F.제거된금융자산에둘이상의유형으로지속적으로관여한다면양도 자는문단42E에서요구하는정보를그자산과관련하여통합할 수있고, 한가지유형의지속적관여로보고할수있다.
42G.양도자는다음사항도지속적관여의유형별로공시한다. ⑴ 자산의양도일에인식한손익 ⑵ 제거된금융자산에대해양도자의지속적관여로보고기간에 인식된수익및비용과그누계액(예: 파생상품의공정가치변 동) ⑶ (제거조건을충족하는) 양도행위의대가총액이보고기간에걸 쳐균등하게생기지않는경우(예: 양도행위의총금액중많 은액수가보고기간종료일에생김)에다음사항을공시한다. ㈎ 보고기간중가장큰양도행위가일어난시점(예: 보고기 간말직전마지막5일간) ㈏ 보고기간중㈎에해당하는기간에일어난양도행위로인 식된금액(예: 관련손익) ㈐ 보고기간중㈎에해당하는기간에일어난양도행위의대 가총액 양도자는이정보를포괄손익계산서가표시되는기간마다제공한 다. 보충정보
42H.양도자는문단42B의공시목적을이루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 한추가정보를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42I.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최초적용일을포함한보고기간에최 초적용일현재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각종류별로다음정보를 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에따라결정된최초의측정범주와 장부금액 ⑵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결정된새로운측정범주와 장부금액 ⑶이전에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하였으나, 그러 한지정에서제외된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재무상태표상금 액. 이금액은최초적용일에기업회계기준제1109호에따라 재분류가요구되는금융상품과기업이재분류를선택한금융 상품으로구분하여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7.2.2에따라그기준서를적용하 기위해기업이선택한접근법에따라, 관련경과규정은둘이상 의최초적용일과관련될수있다. 따라서이문단에따라둘이 상의최초적용일에공시할수있다. 다른형식이더적절하지 않다면표형식으로이러한양적정보를공시한다.
42J.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최초적용일을포함한보고기간에이 용자가다음을이해할수있도록다음의질적정보를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적용으로금융자산의분류가바뀐 경우에는제1109호의분류요구사항을적용하는방법 ⑵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지정한이유나지정을취소한이유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7.2.2에따르면그기준서를적용 하기위해기업이선택한접근법에따라경과규정은둘이상의 최초적용일과관련될수있다. 따라서이문단에따라둘이상의 최초적용일에공시가될수있다.
42K.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금융자산의분류와측정을처음 으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로변경할때) 기업회계기준 서제1109호문단7.2.15의요구에따라이기준서문단42L~42O 에서정한공시사항을표시한다.
42L.문단42K의요구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최초적용일 에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분류의변동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 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에따른금융상품의측정범주에기초 한장부금액의변동(즉,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로의전환에 따른측정속성의변동금액은제외) ⑵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로의전환에따른측정속성의변동에 서생기는장부금액의변동 이문단의공시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른금융자산의 분류와측정요구사항을최초로적용한연차보고기간이후에공 시할필요는없다.
42M.문단42K의요구에따라,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경과규정의 적용결과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으로재분류한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범주에서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측정범주로재분류한금융자산에대해서다음사항을공시한 다. ⑴보고기간말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를재분류하지않았다면보고기간에당 기손익이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었을공정가치평가손익 이문단의공시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른금융자산의 분류와측정요구사항을최초로적용한연차보고기간이후에공 시할필요는없다.
42N.문단42K의요구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경과규정을 적용한결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범주에서재분류된금융자산 과금융부채에대해다음사항을공시한다. ⑴최초적용일에산정한유효이자율 ⑵인식한이자수익이나이자비용 최초적용일의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의공정가치를새로운총 장부금액으로보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7.2.11)에 금융상품을제거할때까지각보고기간에이문단에따라공시한 다. 그외의경우에는이문단의공시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에따른금융자산의분류와측정요구사항을최초로적용한연차 보고기간이후에공시할필요는없다.
문단 42O~44B
42O.문단42K~42N에서정한공시를표시할때그공시와이기준서 의문단25의공시는최초적용일현재다음⑴과⑵간의조정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와제1109호에따라표시된측정범 주 ⑵금융상품의종류
42P.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제5.5절의최초적용일에⑴ 제1039호에 따른손상충당금과제1037호에따른충당부채의기말잔액과⑵ 제1109호에따라산정된손실충당금의차이조정정보를공시한다. 최초적용일에금융자산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와제1109호 에따른관련금융자산의측정범주별로공시하며측정범주의 변동이손실충당금에미치는영향을별도로공시한다.
42Q.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최초적용일을포함한보고기간에다 음⑴과⑵의분류와측정요구사항(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제 5.4절과제5.5절의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측정관련요구사항과 손상관련요구사항포함)에따라보고하였을각항목의금액을공 시할필요는없다. ⑴과거기간에대해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⑵당기에대해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42R.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7.2.4에따라제1109호의최초적 용일에그기준서문단B4.1.9B~B4.1.9D에따라금융자산의최초 인식시점에존재하는사실과상황에기초하여변형된화폐의시 간가치요소를평가하는것이실무적으로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따른화폐의시간가치요소의변형과관련한 요구사항을고려하지않고금융자산의최초인식시점에존재하는 사실과상황에기초하여금융자산의계약상현금흐름의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B4.1.9B~B4.1.9D에서변 형된화폐의시간가치요소와관련한요구사항을고려하지않고 보고기간말에금융자산의최초인식시점에존재하는사실과상 황에기초하여금융자산의계약상현금흐름의특성을평가한경 우에해당금융자산이제거될때까지해당금융자산의장부금액 을공시한다.
42S.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7.2.5에따라금융자산의최초인 식시점에존재하는사실과상황에기초하여중도상환특성의공정 가치가해당기준서문단B4.1.12⑶에따라경미한지를판단하는 것이실무적으로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참조), 기 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B4.1.12에따른중도상환특성에대한 예외를고려하지않고금융자산의최초인식시점에존재하는사 실과상황에기초하여금융자산의계약상현금흐름의특성을평 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B4.1.12에따른중도상환특 성에대한예외를고려하지않고, 보고기간말에금융자산의최초 인식시점에존재하는사실과상황에기초하여금융자산의계약상 현금흐름의특성을평가한경우에는금융자산의장부금액을해당 금융자산이제거될때까지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43.[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44.[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44A.[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한44A.1.이기준서는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 용할수도있다.
한44A.2.이기준서를2009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경우에는문단한44A.3, 44B와44K를적용한다.
한44A.3.2009년4월에개정된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품에관한 공시의개선’에따라문단27, 39와B11을수정하였고문단27A, 27B, B10A와B11A~B11F를추가하였다. 이개정내용은2009년1 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한다. 최초로적 용하는회계연도에는다음⑴또는⑵에해당하는경우에개정 내용에서요구하는공시사항을비교정보로제공할필요는없다.1) ⑴ 2009년12월31일전에종료되는연차비교기간내에서표시 되는, 재무상태표를포함하는, 연차기간또는중간기간 ⑵ 2009년12월31일전의특정일을가장이른비교기간의개시 일로하는재무상태표
44B.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2008 전부개정)에따라문단3⑶을삭제 하였다. 이개정내용은2009년7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 계연도부터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2008년전부개정) 를조기에적용하는경우에는이기준서의개정내용도동시에 1) 문단44G*는2010년1월에발표한‘최초채택시국제재무보고기준제7호의비교공시에대한제한적 면제(국제재무보고기준제1호에대한개정)’의결과로추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금융상품 에관한공시의개선(국제재무보고기준제7호에대한개정)’의결론과의도되었던경과규정을명확 히하기위하여문단44G를개정하였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07호의문단한44A.3은국제재무보고기준제7호의문단44G에대응하 는문단이다. 적용한다. 그러나이개정내용은취득일이기업회계기준서제 1103호(2008 전부개정)의적용일전인사업결합에서생긴조건부 대가에는적용하지않는다. 그대신에그러한조건부대가는기업 회계기준서제1103호(2010년개정) 문단65A~65E에따라회계처 리한다.
문단 44C~44Y
44C.[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44D.[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44E.[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44F.[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44G.[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44H~44J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44K.문단44B는2010년10월에공표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연차개선 에따라수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2010년7월1일이후최초로 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조기적용할수도있다.
44L.2010년10월에공표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연차개선에따라문 단32A를추가하였고문단34와36~38을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 은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조기적용할수도있다. 조기적용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공시한 다.
44M.2011년4월에공표한‘금융자산양도에관한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개정)’에따라문단13을삭제하였고문단42A~42H와 B29~B39를추가하였다. 이개정내용은2011년7월1일이후최 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조기적용할수도있다. 조 기적용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공시한다. 이개정내용에서요 구하는공시를이개정내용의최초적용일전에표시되는기간 에는제공할필요는없다.
44N.[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44O.2012년11월에공표한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와기업회계기준 서제1111호‘공동약정’에따라문단3을개정하였다. 이개정내 용은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와제1111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44P.2011년12월에공표한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에따라, 문단3, 28, 29와부록A를개정하였고문단27~27B를삭제하였다. 이개 정내용은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44Q.2012년6월에공표한기타포괄손익항목의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개정)에따라문단27B를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 개정된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44R.2012년9월에공표한‘공시: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상계(기준서제 1107호개정)’에따라문단13A~13F와B40~B53을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2013년1월1일이후시작하는회계연도에적용한다. 이개정내용에서요구하는공시는소급하여제공한다. 44S~44W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44X.2013년6월에공표한‘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타기업에대한지분의공시’, 제1027호‘별도재 무제표’ 개정)에따라문단3을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2014년 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조기적용할 수도있다. 조기적용하는경우에는‘투자기업’에포함된모든개정 내용도동시에적용한다.
44Y.[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문단 44Z
44Z.2015년12월에공표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개정으로문단 2~5, 8~11, 14, 20, 28~30, 36, 42C~42E, 부록A, 문단B1, B5, B9, B10, B22, B27을개정하였고, 문단12, 12A, 16, 22~24, 37, 44E, 44F, 44H~44J, 44N, 44S~44W, 44Y, B4, 부록D를삭제하였으며, 문단 5A, 10A, 11A, 11B, 12B~12D, 16A, 20A, 21A~21D, 22A~22C, 23A~23F, 24A~24G, 35A~35N, 42I~42S, 44ZA, B8A~B8J를추가하 였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할때이개정내용을적용한 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최초적용일이전에표시된비교정 보에이개정내용을적용할필요는없다. 44ZA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7.1.2에따라2018년1월1일이전의 연차보고기간에대해해당기준서의다른요구사항은적용하지않 고해당기준서의문단5.7.1⑶, 5.7.7~5.7.9, 7.2.14, B5.7.5~B5.7.20에 따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부채에서생긴 손익의표시요구사항만조기적용을할수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해당문단만적용하기로선택한다면그사실을공시하 고이기준서의문단10~11에서정한관련공시를계속해서공시한 다. 44AA 2015년11월에공표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2-2014 연차개 선‘에따라문단44R 및B30을개정하였으며, 문단B30A를추가 하였다. 2016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하는회계연도부터기업 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에따라 이개정사항을소급해서적용한다. 다만, 이개정내용의최초적 용일전에표시되는기간에문단B30 및B30A의개정을적용할 필요는없다. 문단44R, B30, B30A의개정사항은조기적용할 수도있다. 조기적용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공시한다. 44BB 2015년11월발표된‘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개정)은 문단21과B5를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2016년1월1일이후 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조기적용할수도있다. 44CC 2017년12월에공표한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에따라문 단29, B11D를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16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44DD 2021년6월에공표한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에따라문단3, 8 과29를개정하고문단30을삭제하였다한1). 이개정내용은기업 회계기준서제1117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44EE 이기준서와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및제1039호를개정하는’ 이자율지표개혁‘(2020년2월공표)에따라문단24H와44FF가추 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나제1039호의개정내용을적 용할때이기준서의개정내용을적용한다. 44FF 2020년2월에공표된‘이자율지표개혁’을최초로적용하는보고 기간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 오류’의문단28⑹에따른정량적공시사항을표시할필요는없 다. 44GG 이기준서와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 1116호를개정하는‘이자율지표개혁- 2단계’(2021년3월공표)에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2017년5월발표한IFRS 17 ’보험계약‘에대응하는K-IFRS 제 1117호’보험계약‘을제정의결하였으나공표하지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2020년6월에발표한개 정IFRS 17을포함하여K-IFRS 제1117호를2021년4월에수정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2017년5월에발표한IFRS 17에따라문단3, 8, 29를개정하고, 문단30을삭제하였다. 또2020 년6월에발표한IFRS 17에따라문단3을추가로개정하였다. 따라문단24I∼24J와문단44HH가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개정내용을적용할때 이기준서의개정내용을적용한다. 44HH ‘이자율지표개혁- 2단계’를기업이최초로적용하는보고기간에 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문단28⑹에서요구하는정보를공 시할필요는없다. 44II 2021년12월에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를개정하고국제 회계기준실무서2 ‘중요성에대한판단’ 번역서한2)를수정하는‘회 계정책공시’에따라문단21과B5를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 2023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조 기적용할수도있다. 이개정내용을조기적용하는경우에는그 사실을공시한다. 44JJ 기업회계기준서제1007호를개정하는2023년12월에발표된`공급 자금융약정`에따라문단B11F를개정하였다. 이개정내용은기업 회계기준서제1007호의개정내용을적용할때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45~B5
45.[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한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발표한국제회계기준실무서2 ‘중요성에대한판단’은국제회계기준을구 성하지는않는다. 부록A. 용어의정의 이부록은이기준서의일부를구성한다. 그 밖의 가격위험 이자율위험이나환위험에서생기는시장가격변동 외에, 시장가격의변동으로금융상품의공정가치 또는미래현금흐름이변동될위험. 다만, 이러한변 동은개별금융상품이나발행자에게특정되는요인 에따라생길수있고, 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비 슷한금융상품에영향을주는요인에따라생길수 도있다. 시장위험 시장가격의변동으로금융상품의공정가치또는미 래현금흐름이변동될위험. 시장위험은환위험, 이 자율위험과그밖의가격위험의세유형의위험으 로구성된다. 신용위험 금융상품의당사자중어느한편이의무를이행하 지않아상대방에게재무손실을입힐위험 신용위험등급 금융상품에서생기는채무불이행위험에근거한신 용위험의순위 유동성위험 기업이현금이나다른금융자산을인도하여결제하 는금융부채에관련된의무를이행하는경우에어 려움을겪게될위험 이자율위험 시장이자율의변동으로금융상품의공정가치또는 미래현금흐름이변동될위험 차입금 차입금은금융부채이나정상적인신용조건에따른 단기매입채무는제외한다. 환위험 환율의변동으로금융상품의공정가치또는미래현 금흐름이변동될위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다음용어는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11, 제 1039호문단9, 제1109호의부록A, 제1113호부록A에서정의하며, 제1032호, 1039호, 1109호, 1113호에서정한의미로이기준서에서사용한다. Ÿ 계약자산 Ÿ 공정가치 Ÿ 금융보증계약 Ÿ 금융부채 Ÿ 금융상품 Ÿ 금융자산 Ÿ 금융자산또는금융부채의상각후원가 Ÿ 금융자산의총장부금액 Ÿ 기대신용손실 Ÿ 단기매매 Ÿ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Ÿ 배당 Ÿ 손상차손(환입) Ÿ 손실충당금 Ÿ 신용이손상된금융자산 Ÿ 연체 Ÿ 예상거래 Ÿ 위험회피수단 Ÿ 유효이자율법 Ÿ 재분류일 Ÿ 정형화된매입또는매도 Ÿ 제거 Ÿ 지분상품 Ÿ 최초발생시점이나매입할때신용이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이하'취득 시신용이손상되어있는금융자산'이라한다) Ÿ 파생상품 부록B. 적용지침 이부록은이기준서의일부를구성한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문단 6)
B1.문단6에서는기업이공시하는정보의특성에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고려하여금융상품을종류별로분류하도록규정한다. 문단 6에서기술한금융상품의종류는기업이결정하는것이므로, 기업 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의측정방법과공정가치변동의인 식방법을결정하는)에서규정한금융상품의범주와는구별된다.
B2.금융상품의종류를결정할때에는최소한다음사항을고려하여 야한다. ⑴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상품과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 상품을구분한다. ⑵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서벗어나는금융상품은다른종류로 처리한다.
B3.기업은주어진상황에서이기준서의규정을충족하기위해얼마 나공시를상세히할것인지, 규정들의각각다른측면을얼마나 강조할것인지와특성이다른정보를결합하지않으면서전체적 인개요를보여주기위하여어떻게정보를통합할것인지를결정 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도움이되지않을수있는지나치게상 세한내용으로재무제표를과중하게하는것과지나치게항목을 통합하여중요한정보를이해하기어렵게하는것사이에서균형 을유지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경미한세부항목들이집계된 금액에중요한정보를포함하여중요한정보를이해하기어렵게 해서는아니된다. 마찬가지로정보를지나치게통합하여개별거 래사이의중요한차이나관련위험의중요한차이를이해하기 어렵게해서는아니된다.
B4.[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그밖의공시: 회계정책(문단21)
B5.문단21에따라중요한회계정책정보를공시하여야한다. 이정 보에는재무제표를작성할때사용한금융상품측정기준에대한 정보도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금융상품의경우, 이러한공시에 는다음이포함될수있다. 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부채의경우다 음사항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부채의특성 ㈏최초인식시점에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하 는기준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 4.2.2의조건을충족하는근거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자산의경우다 음사항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한금융자산의특성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 4.1.5의조건을충족하는근거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⑶금융자산의정형화된매입및매도에적용하는회계처리방법 (매매일회계처리방법이나결제일회계처리방법)(기업회계기준 서제1109호문단3.1.2 참조)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⑸금융상품의범주별로순손익을결정하는방법(문단20⑴참 조). 예를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순손익에이자수익이 나배당수익의포함여부 ⑹[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⑺[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문단122에서는추정에관련된판단과 는별도로회계정책을적용하는과정에서경영진이내린판단으 로서재무제표에인식한금액에유의적으로영향을준판단도중 요한회계정책정보나그밖의주석과함께공시하도록하고있 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문단 157~BC39G
157.'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easurements)'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대한세가지수준의공정가치서열체계에기초한공 시를요구한다. 일부재무제표이용자는IFRS 7에이와비슷한공 시규정을포함하도록하여공정가치측정치투입변수의상대적 신뢰성에관한정보를더많이제공할것을IASB에요구하였다. IASB는이러한서열체계로IFRS와US GAAP의합치가증진될 뿐만아니라공정가치측정치의영향에대한기업간비교가능 성이향상될것이라고결론내렸다. 따라서IASB는공정가치서 열체계에기초하여금융상품의공시를요구하도록결정하였다. 14) 13) 2011년5월에공표된IFRS 13은공정가치측정의요구사항을포함한다. 이IFRS를공표함으로써IFRS 9 문단5.4.8을삭제했다. 그러나2014년에상각후원가측정과손상에대한요구사항을IFRS 9 제5.4절과 제5.5절에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측정과관련된요구사항은현재IFRS 9 문단B5.4.8에현재포함되어 있다. 14) 2011년5월에공표한IFRS 13에서는공정가치측정에사용되는가치평가기법에서사용된투입변수와
BC39B.IASB는공정가치측정과제가아직완료되지않았으므로측정을 위한공정가치서열체계는제안하지않고공시에대한공정가치 서열체계만제안하기로결정하였다. 공시를위한공정가치서열체 계는SFAS 157의공정가치서열체계와같지만공정가치측정과 제가완료될때까지는IFRS의용어를사용한다. 비록IFRS 9에내 재된측정을위한공정가치서열체계는SFAS 157의공정가치서 열체계와다르지만, IASB는SFAS 157의공정가치서열체계와같 은세가지수준의공시를위한공정가치서열체계를사용하는 것이중요하다고인식하였다.
BC39C.IASB는IFRS 9에다음세가지수준의서열체계가내포되어있다 고보았다. ⑴활성시장에서가격이공시되는금융상품 ⑵같은(즉수정하거나재구성하지아니한) 금융상품의관측가능 한현행시장거래와비교하여공정가치가입증되거나관측가 능한시장자료만을변수로이용하는가치평가기법에기초하 여공정가치가결정되는금융상품 ⑶같은(수정하거나재구성하지아니한) 금융상품의관측가능한 현행시장거래가격으로뒷받침되지않은가정에기초하고, 구 할수있고관측가능한시장자료에기초하지않는, 가치평가 기법을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사용하여공정가치가결 정되는금융상품
BC39D.예를들면IASB는IFRS 9의문단B5.4.3~B5.4.5에따라측정목적 으로는활성시장이있는것으로보는일부금융상품이공시목적 으로는수준2에포함될수있다는점을인정하였다. 또공시목 적으로는수준2에포함되는금융상품의최초인식시점에IFRS 9 의문단B5.4.9를적용하는경우에는어떠한손익도인식하지않 게될수있다. 15) 관련된공시를위한세가지수준의공정가치서열체계를포함한다. 15) 2011년5월에공표된IFRS 13은공정가치측정의요구사항을포함한다. 그기준서를공표함으로써IFRS 9 문단B5.4.3~B5.4.5를삭제했고문단B.5.4.9를B5.1.2A와B5.2.2A로재배치하였다. 그러나2014년에상 각후원가측정과손상에대한규정을제5.4절과제5.5절에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측정과관련된규정 은현재IFRS 9 문단B5.4.3~B5.4.5, B5.4.9에포함되어있다.
BC39E.공정가치공시서열체계의도입은다른기준서의측정규정이나인식 규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특히, IASB는(IFRS 9의문단B5.4.8 16) 에서요구하는것처럼) 금융상품최초인식시점의손익인식이공정 가치공시서열체계로인해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보았다.
BC39F.IASB는공정가치측정치가공정가치서열체계상수준3에포함되 는금융상품에는추가공시를요구하기로결정하였다. 17) 이러한공 시는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가장주관적인투입변수를사용하는 공정가치측정치의영향에관한정보를알려준다.
BC39G.공개초안에대한외부검토의견을검토한후, IASB는재무상태표 에서공정가치로측정되지않는금융상품에대해공정가치서열 체계의수준별공시를요구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IASB는자산 과부채의각종류별공정가치와장부금액을비교할수있는공 정가치공시방식과공정가치를결정하는데적용된방법및가 정에대한공시를요구하고있는IFRS 7의문단25와27이유지 되었다는점에주목하였다. 18)
문단 160
160.(160) - - 인금융자산 집행가능한일괄상계약정및이와비슷한약정의대상인거래상대방별순 금융자산 상계되는금융부채, 집행가능한일괄상계약정및이와비슷한약정의대상 인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20xx년12월31일 ⑴ ⑵ ⑶=⑴-⑵ 인식된 금융자산의 총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인식된 금융부채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설명 파생상품
200.(80)
120.환매조건부매수, 증권차입약정, 유사약정
90.-
90.그밖의금융상품 - - - 합계
290.(80)
210.(단위: 백만원) 20xx년12월31일 ⑶ ⑷ ⑸=⑶-⑷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의순액 재무상태표에서상계되지 않는관련금액 순액 ⑷㈎, ⑷㈏ 금융상품 ⑷㈏ 받은현금담보 거래상대방A
20.- (10)
10.거래상대방B
100.(80) (20) - 거래상대방C
90.(90) - - 그밖의거래상대방 - - - - 합계
210.(170) (30)
10.(단위: 백만원) 20xx년12월31일 ⑴ ⑵ ⑶=⑴-⑵ 인식된 금융부채의총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인식된 금융자산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금융부채 순액 집행가능한일괄상계약정및이와비슷한약정의대상인거래상대방별순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전환규정 (문단 42K~42O)
IG40E.다음의예시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최초적용일에기업회 계기준서제1107호문단42K~42O에서규정한양적공시를충족 하기위한가능한방법중의하나인사례이다. 그러나이예시는 이기준서의공시규정을적용하기위한모든가능한방법을언급 한것은아니다. 경과 규정 (문단 44) 설명 파생상품
160.(80)
80.환매조건부매도, 증권대여약 정, 유사약정
80.-
80.그밖의금융상품 - - - 합계
240.(80)
160.(단위: 백만원) 20xx년12월31일 ⑶ ⑷ ⑸=⑶-⑷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의순액 재무상태표에서상계되지않는 관련금액 순액 ⑷㈎, ⑷㈏ 금융상품 ⑷㈏ 제공한현금담보 거래상대방A - - - - 거래상대방B
80.(80) - - 거래상대방C
80.(80) - - 그밖의거래상대방 - - - - 합계
160.(160) - - 2018년1월1일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에서제1109호로의재무상태표의조정내역 금융자산 (i) (ii) (iii) (iv)= (i) + (ii) + (iii) (v)= (iii) 2017년12월 31일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1) 재분류 재측정 2018년1월 1일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2018년1월 1일 이익잉여금 에미치는 영향(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가산: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⑴ ⑶ 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요구되는재분류 ⑵ 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선택한 공정가치선택권행사(2018. 1. 1) 차감: 상각후원가(기준서 제1109호)로대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채무상품(기준서 제1109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지분상품(기준서 제1109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의총변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가산-채무상품: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⑺ 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⑻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 분류요건에 따라요구되는재분류 ⑼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2018년1월1일현재 기준서제1039호에따른 공정가치선택권요건을 충족하지않음 ⑽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⑾ 2018년1월1일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에서제1109호로의재무상태표의조정내역 금융자산 (i) (ii) (iii) (iv)= (i) + (ii) + (iii) (v)= (iii) 2017년12월 31일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1) 재분류 재측정 2018년1월 1일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2018년1월 1일 이익잉여금 에미치는 영향(2),(3) 선택에따라2018년1월 1일공정가치선택권을 취소 가산-지분상품: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따른공정가치 선택권)에서–2018년1월 1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 원가(기준서제1039호)에서 대체 차감-채무상품과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기준서제1109호)으로 대체: 분류요건에따라 요구되는재분류 ⑷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기준서제1109호)으로 대체:2018년1월1일 공정가치선택권을행사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상각후원가 (기준서제1109호)로대체 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의총변동 상각후원가 가산: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⑹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대체: 요구되는재분류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따른
서문·목차
한3.1.3~5A
6.7~30 8~19
8.9~11 11A~11B 12B~12D 13A~13F 14~15
17.18~19 20~20A 20~20A 21~30
21.21A~24G 22A~22C 23A~23F 목 차 재무상태와재무성과에서위험회피회계의효과 신용익스포저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옵션 이자율지표개혁에따른불확실성 이자율지표개혁에관한추가공시 공정가치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질적공시 양적공시 신용위험 범위와목적 신용위험관리실무 기대신용손실에서생기는금액에대한양적정보와 질적정보 신용위험익스포저 담보물과그밖의신용보강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그밖의시장위험공시 금융자산 양도 전체가제거되지는않은양도금융자산 전체가제거된양도금융자산 보충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 24A~24F
24H.24I~24J 25~30 31~42
33.34~42 35A~38 35A~35E 35F~35G 35H~35L 35M~36
39.40~42 40~41
42.42A~42H
42D.42E~42G
42H.42I~42S 43~44JJ
45.※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참고사항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07호를구성하지는않으나기준서를적용하는데편의를제공하기위해제시 된다. 목 차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B1~B5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41) [결론도출근거] IFRS 7의 결론도출근거 (BC1-BC73)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품: 공시’는문단1부터45까지와부록A, B 로구성되어있다. 모든문단의권위는같다. 굵게표시된문단에서는주요원 칙을설명한다. 부록A에서정의하는용어가이기준서에처음나올때에는 굵은기울임글자꼴로적고그다음에는일반글자꼴로적는다. 다른용어의정 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용어집에있다. 이기준서는이기준서의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전문’과‘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를바탕으 로이해하여야한다. 명시적인규정이없는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 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에서회계정책의선택과적용을위한 근거를제공하고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