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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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2
FSS/2206-15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206-15 결정년도 2021 제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15.pdf (파일크기: 20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다음글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첨부] - 31 - FSS/2206-15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6.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로,당시회사의대표이사B와사내이사C는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여회사주식을인수하면서동주식을담보로인수자금을차입하였는바,회사의주가를유지하지못해채권자들이담보로제공된주식을처분하는경우경영권이상실될것을우려하여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회사는C가실질지배하는D사에전환사채를발행하면서회사의자산인E사주식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의도적으로은폐하였으며,C가실질지배하고있는E사및F사주식인수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여거래의실체를일반투자자들이알아채지못하도록하였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관련 거래구조 - 3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주요경영진및주요경영진이지배하는기업등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및문단10에따르면,보고기업또는그지배기업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개인과그개인에의하여지배또는공동지배되는기업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으며,특수관계유무를고려할때에는단지법적형식뿐만아니라실질관계에도주의를기울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회계기준과거래실질등을고려하여,회사가특수관계자와이루어진전환사채발행및주식인수거래의실체를의도적으로은폐하고자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미기재하였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기업이회사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개인에의해지배되는경우회사와특수관계에있으며특수관계자거래의공시는재무제표이용자가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자금거래의외관상형태만이아니라거래의실질을파악하여특수관계자거래여부등을판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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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10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공개번호 FSS/2606-10 결정년도 2025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10.pdf (파일크기: 15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첨부] FSS/2606-10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토지개발사업에참여하여회사의특수관계자B사,C사D사와함께시행사로특수목적법인인E사*를설립하고회사는시공사를담당하였다. * E사 주주는 회사(29%), B사(40%), C사(29%), D사(2%)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C사와 D사를 지배하고 있어, E사는 회사의 종속회사에 해당시행사인E사는x3년사업구역토지매입을위해브릿지론을조달하고,공사착공에맞춰x4년본PF로전환함에따라회사는E사의본PF차입금과관련하여회사보유시행사(E사)주식을대주단에담보로제공하고,E사는회사의담보제공에대한대가로관리형토지신탁제3순위우선수익권*을회사에담보로제공하였으나,회사는E사로부터담보제공받은사실을주석으로기재하지않았다. * 개발과 관련된 사업부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각대금 등을 제3순위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시공사로서대출금융기관에대한자금보충의무를부담하고,특수관계자인E사는이에대한대가로사업부지및건설되는부동산의제3순위우선수익권을회사에담보로제공한사실이있음에도특수관계자인E사가회사에제공한담보제공내역(관리형토지신탁제3순위우선수익권)을재무제표에주석으로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회계기간내에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기업은이용자가재무제표에미치는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파악하는데필요한거래,약정을포함한채권·채무잔액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특수관계의성격도공시하며,공시는최소한채권·채무에대하여제공하거나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등을포함해야한다.4. 시사점특수관계자와의지급보증이나담보제공등은재무제표수치만으로는알수없는기업의리스크나부채등을보여주는지표이다.따라서특수관계자에게제공하거나제공받은지급보증이나담보제공등이있는지면밀하게검토하여공시가누락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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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3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505-13 결정년도 2024 제목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13.pdf (파일크기: 195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첨부] - 1 - FSS/2505-13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7.1.1.~2018.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부동산신탁사로,지식산업센터신축사업의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체결하였다.동계약에따르면시공사뿐아니라신탁사인회사에게도책임준공확약의무가부여되어있으며,동확약에따라회사는시공사가책임준공예정일까지건축물사용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대출금및금융기관에발생한손해를특정기일까지금융기관에상환·배상하여야한다.회사는동상환·배상액을시행사또는시공사에게구상할수있고,위탁자(시행사)의신탁재산에서회수할수있다.회사는PF사업당사자(시행사)가특수관계자(A사)인책임준공확약에대해서특수관계자거래관련주석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였고,재무제표주석중“우발부채와약정사항”에책임준공의무관련사업명만기재하였다.책임준공확약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특수관계자인A사(시행사)가참여한개발사업의신용보강을위한책임준공확약을금융기관과체결하였으나,이를재무제표주석에특수관계자거래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 2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에문단18및문단21에따르면회계기간내에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회사는이용자가재무제표에미치는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파악하는데필요한거래,약정을포함한채권․채무잔액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특수관계의성격도공시하여야한다.여기에는제공하거나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과미래에특정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하지않을경우어떠한일을수행하는약정이포함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인은회사가제출한주석상특수관계자목록에A사가기재되어있어,지식산업센터신축사업의시행사가특수관계자라는사실을인지하였고,감사시회사가제공한자료를통해동PF사업에회사가책임준공확약을제공하였다는사실을파악하였음에도특수관계자인A사(시행사)가책임준공확약과관련이없다고판단하여특수관계자거래주석기재사항이누락된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다.5. 시사점회사가PF사업의신용보강을위해제공하는책임준공확약은시행사및시공사의이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시행사및시공사의책임과관련이있으므로,특수관계자가시행사혹은시공사로참여중인PF사업과관련된책임준공확약은기업회계기준서상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므로관련내용을주석에기재하여야한다.감사인은부동산PF등복잡한확약구조를포함하는사업을영위하는회사를감사할때,매출및비용등금액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우발부채에대해서도약정의성격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해당약정의상대방에특수관계자가포함되어있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주석공시가적절히이루어져있는지상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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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13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409-13 결정년도 2024 제목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등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13.pdf (파일크기: 184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첨부] FSS/2409-13 :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소프트웨어의공급및개발을영위하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회사의대표이사(최대주주)는싱가포르에가상화폐공개(ICO,InitialCoinOffering)를위한비영리법인B사를설립하고이사장으로취임하였다.회사의대표이사(최대주주)는B사의대표이사를겸임하는등회사는B사와특수관계가성립하였다.회사는B사를대상으로회사가직접개발한코인시스템의공급및마케팅용역을공급하고매출을인식하였는데,이를재무제표주석상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누락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특수관계자인B사에대한특수관계여부및기중거래내역을재무제표상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에따르면보고기업의주요경영진일원에의해지배(공동지배포함)되는기업은해당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주요경영진이B사를지배하고있으므로B사는회사와특수관계에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유의적위험이존재한다고판단하였으나,관련통제에대한이해없이형식적으로평가하였고,이사회의사록을형식적으로검토한결과회사의대표이사가B사의이사장으로취임하였다는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으며,회사와B사사이에발생한특이매출거래구조및거래처의특수성등에대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특수관계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실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검토시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만을기준으로검토해서는아니되며,회사의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대한전반적인통제절차등을충분히이해하고,그과정에서고의적으로특수관계자를누락할가능성에대하여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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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14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405-14 결정년도 2023 제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14.pdf (파일크기: 13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다음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2020-2023년) [첨부] FSS/2405-14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식품가공업을영위하고있는A사(이하‘회사’)및그종속기업R사는계열회사인S사와특수관계자거래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R사는특수관계자S사로부터차입금에대한지급보증을제공받았는데이를R사의개별재무제표주석에만기재하고,회사의연결재무제표특수관계자거래주석에는누락하였다.또한회사는당기중유상증자를실시하였고이에특수관계자S사가참여하였으나,동내용을특수관계자거래주석에누락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와그종속기업R사는계열회사인S사와특수관계자거래(유상증자,제공받은지급보증)가발생하였음에도이를특수관계자거래내역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채무에대하여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은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한다.②또한동기준서문단21에서공시하는특수관계자거래의예를나열하고있는데,금융약정에따른이전(현금출자를포함)을명시하고있다.4. 시사점회사는특수관계자거래내역을주석공시할때지급보증이나출자거래등기타약정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또한연결재무제표에는종속기업과그특수관계자의거래내역을포함하여공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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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6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311-16 결정년도 2022 제목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6.pdf (파일크기: 21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다음글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첨부] FSS/2311-1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장비를제조하는회사이며,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개인)이회사를실질지배하고있다.회사의임원인丙은X2년6월에회사의공장내에장비부품제조업체인B사를설립(전액출자)하였으며,B사는X2년9월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고甲의가까운가족인乙(개인)이이를인수함으로써乙이B사에대한실질지배주주지위를획득하였다.(잠재적의결권90%)회사는X3년부터B사로부터제품생산에필요한원재료등을고가에매입하였고,B사는동거래를통해확보한자금으로회사의지분을계속매수하여X9년말에는회사의2대주주가되었으며,乙은B사에대한신주인수권행사를통하여회사의보통주를우회적으로확보할수있게되었다.회사는B사와의매출및매입등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거래처인B사가회사의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의가까운가족(乙)및회사임원(丙)에의해지배되고있어특수관계자에해당함에도,B사와의매입·매출등특수관계자거래내역을재무제표에주석으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1)에따르면,개인이보고기업에지배력(공동지배력포함)이있거나보고기업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경우그개인이나그개인의가까운가족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2)에따르면,상기①에서식별된개인에의해지배(공동지배포함)되는기업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甲이회사를지배하고있고甲의가까운가족인乙과회사임원인丙이B사를지배하고있으므로B사는회사와특수관계에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현황과거래내역에대해통상적인검토절차를수행하였으며,여러연도에걸쳐회사와B사간에발생한이상거래에대해서는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특수관계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실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검토시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만을기준으로검토해서는아니되며,회사의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대한전반적인통제절차등을충분히이해하고,그과정에서고의적으로특수관계자를누락할가능성에대하여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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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1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공개번호 FSS/2112-21 결정년도 2014 제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2011~2012년 첨부파일 FSS2112-21_.hwp (파일크기: 30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1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다음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12-21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4.1.∼2012.12.31.(3월말 결산법인)> 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C사와 지배종속관계(지분율 100%)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B(24.17%)와 형제관계에 있는 D는 E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80.8%)이며, E사는 F사를 지배(95%)하고 있다. C사와 F사는 매출(‘11.4.1.~’12.3.31. 중 104억원) 및 매출채권(‘12.3.31. 기준 47억원) 등 기중 거래 및 기말잔액이 존재하였으나, 회사는 연결실체(회사 및 C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동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최대주주 및 연결실체의 관계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B는 C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형제인 D는 F사를 지배하고 있는 E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회사 및 C사, F사는 특수관계가 존재함에도 연결재무제표상 연결실체와 F사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거래 미기재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11.4.1.~’12.3.31.><‘12.4.1.~’12.6.30.><‘12.7.1.~’12.9.30.><‘12.10.1.~’12.12.31.> <매출채권><47><34><29><33> <매 출><104><24><42><62> <기 타><1><-><-><-> <합 계><152><58><71><95>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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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7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311-17 결정년도 2022 제목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7.pdf (파일크기: 16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첨부] FSS/2311-17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6.30.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및방송장비를제조하는상장기업A사(이하‘회사’)의대표이사甲은가족및지인을회사의직원으로가장하여급여를지급하고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는방법으로회사자금을횡령하였고,기술개발명목으로정부출연금을받아회사의연구원에게연구수당을지급한뒤일부금액을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아횡령하였으며,임직원단기대여금명목으로회사자금을임직원들에게이체한뒤동금액을횡령하였다.또한,대표이사甲은회사의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사용한뒤동일사업연도에다시회사의계좌에동금액을입금하는방식으로회사자금을유용하기도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대표이사甲의횡령과관련된회계처리를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으며,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는사항을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특수관계자와거래가있는경우그거래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②그러나회사는대표이사甲이횡령한금액을횡령손실로인식해야함에도관련손실을인식하지않았고대표이사甲이회사법인계좌의자금을유용하였음에도동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공시하지않았다.③금융감독원은회사대표이사의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고,대표이사甲이유용한금액만큼특수관계자거래가주석에서누락되었다고결론내렸다.4. 시사점 회사와임직원간금전거래가있는경우감사인은동금전거래에대한합리적확신을얻기위해관련계약내용및구조에대해상세히검토하고,관련기준서에대한충분한이해등을통해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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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3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공개번호 FSS/2112-23 결정년도 2013 제목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23_.hwp (파일크기: 269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다음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첨부] <FSS/2112-23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계기업 B사(호텔업)의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담보금액 176억원)하고, 최대주주 C사(카지노업)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을 제공(보증액 10억원)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관계기업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최대주주를 위해 B사에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과 문단21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50(특수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 이외의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의 지분구조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법인인감사용대장 등을 징구하여 특수관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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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2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공개번호 FSS/2112-22 결정년도 2013 제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22_.hwp (파일크기: 270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다음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첨부] <FSS/2112-22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회사의 지배회사 B사와 최상위 지배회사 C사로부터 PC온라인게임 판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판권 매입시 계약액 중 일부를 선급받고 관련 온라인게임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11년에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동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당시 취득액(115억원) 및 채무 잔액(4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무형자산의 상각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상 ‘거래 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해당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액 및 채무 잔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상 ’거래 금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무형자산 취득액 및 관련 채무 잔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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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15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공개번호 FSS/2106-15 결정년도 2020 제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2018.01.01~2018.09.30 첨부파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_.hwp (파일크기: 35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다음글 매출 허위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15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타이어 생산 및 재생타이어 관련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 B(대표이사)는 회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하던 중 대주주의 주식 매각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고 매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사업전망 및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C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지배하는 D투자조합을 통해 회사의 종속회사 E사(비외감)에 자금을 대여하고 E사는 C의 명의로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는 않았으며, 회사는 유상증자로 납입된 동 자금을 다시 E사에 대여하고 E사는 D투자조합에 상환함으로써 B는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자금 흐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C의 증자자금을 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대여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금흐름의 실질내용을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자금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회계처리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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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21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공개번호 FSS/1912-21 결정년도 2018 제목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감리대상연도 2017.01.01~2017.12.31 첨부파일 FSS1912-21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다음글 수익인식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1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거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보유 지분 처분 및 임원 겸직 해소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그 결과 W사의 특수관계자는 X2년말 12개에서 X3년말 2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W사의 최대주주 K씨(W사의 지분 25% 보유)는 X3년 중 지분 100% 보유한 A사를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A사를 통하여 B사 및 C사의 지분을 각각 30% 이상 취득하였다. K씨는 개별적으로 B사 및 C사의 지분도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B사와 C사는 X2년말까지 W사의 특수관계자였으며, K씨는 A사의 설립 등에 대하여 W사 회계팀 등에 따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W사의 회계팀은 W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W사는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시 A사 및 B사, C사를 특수관계자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W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는 보고기업인 W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또한, B사와 C사의 경우 K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 보유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사와 C사 역시 K씨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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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8

1.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 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⑴특수관계와 특수관계자거래의 식별 ⑵특수관계자와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의 식별 ⑶위 ⑴과 ⑵의 항목과 관련하여 공시가 요구되는 상황의 식별 ⑷위 ⑴과 ⑵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공시사항의 결정

3.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또는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의 연결재 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 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4.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 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 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5.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영업활 동의 일부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을 통하여 수행하기 도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 력을 통하여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6.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 는 재화를 다른 고객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7.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 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으로도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 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그 기업의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에 종속기 업은 이전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유의적인 영향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 도록 지시할 수 있다.

8.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직면 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어의 정의

문단 9~11

9.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 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 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 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 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 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 되는 경우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 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 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 원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 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⑵배우자의 자녀 ⑶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종업원 급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정의 참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종 류의 대가를 말한다. 종업원급여에는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한다. 보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단기종업원급여: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 휴가․유급병가, 이익분배금․상여금(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 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함),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등 ⑵퇴직급여: 퇴직연금,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 후의료급여 등 ⑶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 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⑷해고급여 ⑸주식기준보상 주요 경영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특수관계기업: 정부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 인 영향을 받는 기업 ‘지배력’, ‘투자기업’, ‘공동지배’와 ‘유의적인 영향력’의 용어는 각 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과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정의하며 해 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10.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다음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⑴단순히 두 기업의 이사가 동일인이거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 의 일원이 동일인인 경우의 두 기업 또는 한 기업의 주요 경 영진의 일원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의 두 기업 ⑵하나의 공동기업을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⑶기업과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 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그리고 ㈑보고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정부부처와 정부기 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⑷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문단 12~22

12.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예 를 들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는 관계기업 의 종속기업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공시 모든 기업

13.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 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 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14.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 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5.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 시’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한다.

16.문단 13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보다는 상위에 있고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가운데 연결실체에서 가장 하 위에 있는 지배기업을 말한다.

17.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⑴단기종업원급여 ⑵퇴직급여 ⑶기타 장기급여 ⑷해고급여 ⑸주식기준보상

17A.다른 기업(‘경영인력용역기업’)으로부터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 받는 기업은 경영인력용역기업이 경영인력용역기업의 종업원이나 이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에 대하여 문단 17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8.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 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 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문단 17의 요 구사항에 추가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거래 금액 ⑵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⑶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⑷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18A.별개의 경영인력용역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경영인력용역으로 인 해 보고기업에 의해 발생된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9.문단 18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 한다. ⑴지배기업 ⑵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⑶종속기업 ⑷관계기업 ⑸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⑹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⑺그 밖의 특수관계자

20.문단 19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금액의 범주별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재무상태표 나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공시사항이다. 이러한 범주는 특 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제 공하고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이다.

21.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⑵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⑶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⑷리스 ⑸연구개발의 이전 ⑹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⑺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⑻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⑼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 을 수행하는 약정(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미이행계약1)을 포함) ⑽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 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22.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 사이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 문단 42 참조).

문단 23~29

23.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 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24.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 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미이행계약을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상의 의 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양 당사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들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한 계약으로 정의한다. 정부특수관계기업

25.다음의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관련된 문단 18의 공시 요구사항을 면제한다. ⑴보고기업에 대해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부 ⑵보고기업과 다른 기업 둘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부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둘 간에 특수관 계자가 된 경우 그 다른 기업

26.보고기업이 문단 25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문단 25에서 언 급된 거래와 관련 채권⋅채무잔액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 다. ⑴정부명 및 보고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즉,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⑵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 상의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된 다음의 정보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거래의 성격과 금액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진 않지만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그 밖 의 거래에 대하여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또는 양적 표 시. 거래의 형태에는 문단 21에 나열된 것을 포함한다.

27.문단 26⑵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되는 세부사항의 수준을 결정 하기 위하여 판단할 때, 보고기업은 특수관계의 친밀성과 거래의 유의적인 수준을 형성하는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⑴규모면에서 유의적인가 ⑵비시장조건에 의하여 수행되는가 ⑶사업의 취득 또는 매각과 같이, 정상적인 일상거래 이외의 것인가 ⑷감독당국이나 감독기구에 공시되는가 ⑸상위 경영진에게 보고되는가 ⑹주주의 승인이 필요한가 시행일

28.[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8A.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문단 3, 9, 11 ⑵, 15, 19⑵및 ⑸와 25를 개정한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0호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한28A.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 체 기준서 또는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문단 25~27의 일부 면 제규정을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 한다.

28B.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와 9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 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28C.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9가 개정되었고 문단 17A와 18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29.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2007년 제정)을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개정(2010.5.14.)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최 관, 전 괄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의 적용사례 이적용사례는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에첨부되지만, 이기준서의일부를구성 하는것은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을 예시한다. •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 면제규정 • 특정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 이 사례에서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다.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 면제규정 사례 1 - 공시 면제규정(문단 25)

문단 29~BC5

29.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24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종업원급여 IAS 27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 IAS 31 Interest in Joint Ventures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Related Party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24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도입

BC1.IASB가 2003년과 2009년에 IAS 24를 전면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 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4를 포함한 일 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 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 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 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 다. 의견을 검토한 후 IASB는 2003년 12월에 IAS 24의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BC3.2007년 2월에 IASB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국가지배 대상기업과 특수관계자의 정의(State-controlled Entities and the Definition of a Related Party)’를 발행하였다. ⑴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인 영향을 받 는 기업(‘국가지배대상기업들1)’) 간의 거래에 대한 IAS 24의 공시 요구사항의 면제 ⑵특수관계자 정의의 개정

BC4.IASB는 2007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7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수령 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을 고려한 후 2008년 12월에 개정 제안 을 담은 공개초안 ‘국가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the State)’를 발행하였다. 2008년 공개초안에서는 ⑴국가지배대상기업에 대해 개정된 제안을 제시하였고 ⑵특수관계자의 정의에 대해 추가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다.

BC5.IASB는 2008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75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수령 하였다. 외부의견을 검토한 후 IASB는 2009년 11월에 IAS 24를 개정⋅공표하였다.

서문·목차

한2.1.2~4 5~8 9~12 13~27 13~24 25~27 28~28C

29.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26)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는 문단 1~29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에 따른다. IAS 24의 결론도출근거 (BC1-BC52) IAS 24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