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19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2건
FSS/1912-28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28 결정년도 2019 제목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쟁점 분야 영업활동현금흐름 감리대상연도 2016.12.31 첨부파일 FSS1912-28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다음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8 :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 <▣ 쟁점분야 : 영업활동현금흐름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7월에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해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선급금 82억원 중 65억원을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으며, 납품이 완료된 X2년 9월에는 선급금 및 건설중인자산을 모두 기계장치로 본계정대체하였다. X1년 현금흐름표에서 B사에 지급한 선급금 82억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하였고,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한 65억원은 ‘비현금거래’로 보아 주석에 기재하였으며, X2년에는 기계장치로 계정대체 된 선급금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17억원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감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X1년에 82억원 과소계상하고 X2년에는 17억원 과대계상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 16에 따르면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설비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평년보다 선급금 등의 증감이 매우 컸음에도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일
원문 출처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40679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⑴성격 ⑵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 ⑶회수 또는 결제 기간 및 시기(자산 또는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업의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는지 포함) ⑷유동성 ⑸측정 기준 ⑹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 ⑺크기 ⑻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 환경 ⑼유형, 예를 들면 재화, 용역 또는 고객 유형 ⑽법인세 효과 (예: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⑾자산의 용도에 대한 제한 또는 부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B111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에는 다음을 포함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된 유형자산 ⑵일반 상거래 수취채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취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된 수취채권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된 재고자산 ⑷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채무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따라 세분화된 매입채무 ⑸종업원급여 충당부채, 사후처리 충당부채 또는 기타 항목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충당부채 ⑹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 납입자본과 적립금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6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B1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B2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구분한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2 PwC Manual FAQ 18.58.4 – Where an entity assesses whether it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is this assessment performed at the asset level or at a level that groups similar assets together? The assessment is performed at the level of either: the individual asset; or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ilst the determination of the entity’s main business activity must be made at reporting entity level, paragraph B40 of IFRS 18 states that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ntity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can be performed on an individual asset basis or at the level of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The IASB considers that requiring entities to assess each investment individually could be onerous. Consequently, IFRS 18 allows (but does not require) entities to group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en performing this assessment. [IFRS 18 para BC147].
원문 출처 →문단 1~400
1.다음의 예시는 당기금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대응하는 전기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 다.
2.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보는 직접법과 간접법에 따라 서 현금흐름표가 도출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공한다. 포 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다른 기준서의 공시와 표시에 관한 요구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다음의 추가 정보도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관련이 있다. ▪종속기업의 모든 주식을 59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자산과 인 수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로 250원, 장기차입금으로 250원을 조달하였다. ▪이자비용은 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170원을 당기에 지급하였 재고자산
100.수취채권
100.현금
40.유형자산
650.매입채무
100.장기차입금
200.다. 또한 과거기간의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100원을 당기에 지 급하였다. ▪배당금으로 1,200원을 지급하였다.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부채는 각각 1,000원과 400원이었다. 당 기에 추가로 200원의 세금이 발생하였다. 배당금수취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100원이었다. ▪그룹은 당기에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총 원가 1,25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원은 사용권자 산에 관련되어 있다. 나머지 3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원가가 8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60원인 공장 설비를 20원에 매각하였다. ▪20X2년 말의 수취채권에는 미수이자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⑴ (단위: 원) 매출액 30,650 매출원가 (26,000) 매출총이익 4,650 감가상각비 (450) 판매비와 관리비 (910) 이자비용 (400) 투자수익
500.외화환산손실 (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0 법인세비용 (300) 당기순이익 3,050 ⑴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에 어떠한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0X2년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20X2 20X1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60.수취채권 1,900 1,200 재고자산 1,000 1,950 포트폴리오투자자산 2,500 2,500 유형자산 3,730 1,910 감가상각누계액 (1,450) (1,060) 유형자산순액 2,280
850.자산총계 7,910 6,660 부채 매입채무
250.1,890 미지급이자
100.미지급법인세
400.1,000 장기차입금 2,300 1,040 부채총계 3,180 4,030 자본 납입자본 1,500 1,250 이익잉여금 3,230 1,380 자본총계 4,730 2,630 부채 및 자본 총계 7,910 6,660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문단 18⑴)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30,150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27,60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550 이자지급 (270) 법인세의 납부 (9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38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X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주석 A) (550) 유형자산의 취득(주석 B) (350) 설비의 처분
20.이자수취
200.배당금수취
200.투자활동순현금흐름 (480)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상증자
250.장기차입금
250.리스부채의 지급 (90) 배당금지급⑴ (1,200)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문단 18⑴) (단위: 원) 20X2 재무활동순현금흐름 (7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10.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120.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230.⑴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도 가능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문단 18⑵)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0 가감: 감가상각비
450.외화환산손실
40.투자수익 (500) 이자비용
400.3,74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증가 (500) 재고자산의 감소 1,050 매입채무의 감소 (1,74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550 이자지급 (270) 법인세의 납부 (900)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문단 18⑵) (단위: 원) 20X2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38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X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주석 A) (550) 유형자산의 취득(주석 B) (350) 설비의 처분
20.이자수취
200.배당금수취
문단 한1.1~11
한1.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2.[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성격에 관 계없이,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와 같이 현금이 그 기업의 상품으 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은 주요 수익창출활동이 서로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현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채무 를 상환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현금이 필 요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모든 기업이 현금흐름표를 작성·공시 할 것을 요구한다. 현금흐름정보의 효익
4.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 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정보는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 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한다.
5.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 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용어의 정의
6.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금: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 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 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 을 가져오는 활동 현금및현금성자산
7.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 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 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 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 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국 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 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 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9.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현금관리는 잉여현금을 현금 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10.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11.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 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각 활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문단 12~17
12.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이 포함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 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영업활동
13.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 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영업능력의 유 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 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14.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 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⑵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⑶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⑷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⑹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⑺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 금유출 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 된 현금흐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문단 68A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 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 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 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15.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 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 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 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 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투자활동
16.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 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 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 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 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된다. ⑵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 ⑶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 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취득에 따른 유출액은 제외) ⑷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 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처분에 따른 유입액은 제외) ⑸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 출채권은 제외) ⑹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금융 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⑺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으 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⑻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입.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입이 재무활동으 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생상품계약에서 식별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 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재무활동
17.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 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⑵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⑶담보·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⑷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⑸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문단 18~28
18.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⑴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⑵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19.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경 우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다음의 ⑴또 는 ⑵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⑴회계기록 ⑵매출, 매출원가(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자수익과 기타 유사한 수익 및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 및 그 밖의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에 다음 항목을 조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 권·채무의 변동 ㈏기타 비현금항목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20.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당기순손익에 다 음 항목들의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⑴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 무의 변동 ⑵감가상각비,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외화환산손익, 미배분 관계 기업 이익 및 미배분 비지배지분과 같은 비현금항목 ⑶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 대체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공 시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 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을 보여줌으로써 간접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21.문단 22와 24에 따라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한다.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22.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 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⑴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 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⑵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 유입과 현금유출
23.문단 22⑴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⑵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⑶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 한 임대료
23A.문단 22⑵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⑵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⑶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4.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 시할 수 있다. ⑴확정만기조건 예수금의 수신과 인출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 유출 ⑵금융회사 간의 예금이체 및 예금인출 ⑶고객에 대한 현금 선지급과 대출 및 이의 회수 외화현금흐름
25.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 화 사이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기 록한다.
26.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 의 환율로 환산한다.
27.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 과’와 일관된 방법으로 보고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화거래를 기록 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는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8.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다. 그러나 외화 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기초와 기말의 현 금및현금성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이 금액 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며, 그러한 현금흐름을 기말 환율로 보고하였다면 발생하게 될 차이를 포함한다.
문단 29~41
2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0.[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이자와 배당금
31.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 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 활동으로 분류한다.
32.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 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 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33.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 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 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34.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이므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구성요소 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인세
35.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 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36.법인세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법인세비용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쉽게 식별가능한 경우에도 관련된 법 인세 현금흐름은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당해 거래의 현금흐름과 다른 기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한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개별 거 래와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을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그 법인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적절히 분류한다. 법인세 현금흐름이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의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7.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 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 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 름표에 보고한다.
38.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그리고 그 밖 의 당해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 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39.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 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40.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 ⑴총취득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⑵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⑶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 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⑷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 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 목별 요약정보
40A.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41.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효과를 한 항목으로 구분표시하고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 산·부채 금액을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면, 다른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지배력 상실의 현금흐름 효과는 지배력 획득의 현금흐름효과에서 차감하 지 않는다.
문단 42~44G
42.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 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 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42A.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 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42B.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 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 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 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비현금거래
43.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 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 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 에 공시한다.
44.많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자본과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만, 당기의 현금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현금 거래의 경우 당기에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항목을 현 금흐름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의 목적에 부합한다. 비현 금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자산 취득 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⑵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⑶채무의 지분전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 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B.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 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 서 생기는 변동 ⑶환율변동효과 ⑷공정가치변동 ⑸그 밖의 변동
44C.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 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 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 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44D.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 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 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4E.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 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44F.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 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 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44G.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 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 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 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 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문단 44H~한53.2
44H.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⑴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 ⑵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 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 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 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공급자금융약정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 부채와 동일한 사업계열 또는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 무이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 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 다. ⑶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 동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차이 또 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 로 인한 영향이 있다.(문단 43 참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45.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 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46.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 다.
47.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 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 류’에 따라 보고한다. 기타 공시
48.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한다.
49.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외환관리나 다른 법적 규제 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의 현금및 현금성자산을 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이 일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0.추가적인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경영진의 설 명과 함께 공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⑴미래 영업활동과 자본약정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 중 미사용금액과 이러한 차입한도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흐름과는 별도로 영업 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의 총액 ⑷각 보고부문의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참조)
51.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이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 는 데 유용하다.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현재의 유동성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중시하여 미래 수 익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52.부문별 현금흐름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전체 사업의 현금흐 름과 구성요소별 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부문별 현금흐름의 이용 가능성과 변동가능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과경과 규정
5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3.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53.2.이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6 및 39∼42의 개정 내용과 문단 42A, 42B 및 56을 적용한다.
문단 54~63
54.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9∼ 42를 개정하고 문단 42A와 4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 다.
55.[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6.문단 16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 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57.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7, 38 및 42B가 개정되었고 문단 50⑵는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 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58.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59.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17, 4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60.2016년 12월에 발표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개정) 에 따라 문단 44A~44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전 기 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61.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62.2023년12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은 문단 44F~44H를 추가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3.‘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 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⑴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 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⑵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⑶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 고기간에 대해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6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2016.5.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부록 A.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현금흐름표
문단 200~800
200.투자활동순현금흐름 (480)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상증자
250.장기차입금
250.리스부채의 상환 (90) 배당금지급⑴ (1,2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7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10.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120.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230.⑴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도 가능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직접법과 간접법) A.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그룹은 당기에 종속기업 X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취득 자산과 인 수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B. 유형자산 그룹은 당기에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총원가 1,250 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원은 사용권자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 머지 3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C.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 예금잔액 및 단기금융시장상품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에 포함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의 재무 상태표상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현금
40.재고자산
100.수취채권
100.유형자산
650.매입채무 (100) 장기차입금 (200) 현금으로 지급한 총매수가격
590.차감: 취득한 종속기업 X의 현금 (40)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현금, 현금취득순액
550.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외환규제로 인하 여 지주회사에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없는 예금 1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미인출 차입한도는 2,000원이며, 이 가운데 700원은 장차 확장용도로 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D. 부문 정보 (단위: 원) 20X2 20X1 보유현금과 예금잔액
25.단기투자자산
135.전기에 보고된 현금및현금성자산
160.환율변동효과 - (40) 재작성된 현금및현금성자산
120.(단위: 원) A부문 B부문 합계 현금흐름의 원천: 영업활동 1,520 (140) 1,380 투자활동 (640)
160.(480) 재무활동 (570) (220) (790)
310.(200)
110.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간접법 중 대체적인 표시방법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에서는 대체적인 표시방법으로서 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을 종종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부록 B.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은 아니다.
1.다음의 예시는 당기금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표시하는 전기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단위: 원) 투자수익을 제외한 수익 30,650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의 비용 (26,910) 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 3,740 (단위: 원) 비현금 변동 20X1 현금흐름 취득 신규리스 20X2 장기차입금 1,040
200.- 1,490 리스 부채 - (90) -
810.장기채무 1,040
900.2,300
2.다음은 직접법을 사용하여 표시한 예이다.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수취와 수수료수취 28,447 이자지급 (23,463) 상각대출채권의 회수
237.종업원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 (997) 4,224 영업자산의 감소(증가): 단기자금 (650) 규제 또는 통화관리 목적의 예치금
234.고객 선지급금 (288) 신용카드채권의 순증가 (360) 기타의 단기양도성증권 (120) 영업부채의 증가(감소): 고객의 예금
600.양도성예금증서 (200) 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440 법인세 지급 (1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34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Y의 매각
50.배당금수취
200.(단위: 원) 20X2 이자수취
300.단기매매이외의 증권의 처분 1,200 단기매매이외의 증권의 취득 (600) 유형자산의 취득 (5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650.재무활동현금흐름 채무증권의 발행 1,000 종속기업이 인수하는 우선주 발행
800.장기차입금의 상환 (200) 기타 차입금의 순감소 (1,000) 배당금지급 (4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문단 200~BC3
200.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00.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4,79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05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840 부록 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1.다음 예시에서는 문단 44A~44E가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는 가 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한다.
2.다음 예시에서는 당기 금액만을 보여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해 야 한다. (단위: 원) 현금 흐름 비현금 변동 20X1 취득 환율 변동 공정가치 변동 20X2 장기차입금 22,000 (1,000) - - - 21,000 단기차입금 10,000 (500) -
200.- 9,700 리스 부채 4,000 (800)
300.- - 3,500 장기차입금의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675)
150.- - (25) (55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5,325 (2,150)
200.(25) 33,650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7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의 결론도출근거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문단번호 BC1~BC2 BC3~BC8 BC9~BC27 BC28~BC44 IAS 7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AS 7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BC1.IASB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의 일환으로 IAS 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의 위원 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 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IAS 7은 1992년에 IASC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당시에는 결론도 출근거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BC3.2008년에 IFRIC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된 지출 이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실 무에서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IASB에 보고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예는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이다. IFRS 6에서는 이러한 탐사와 평 가활동 관련 지출을 기업의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 또는 비 용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고, 판매촉진활동,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또한 동일한 회계논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문·목차
한1.1.1~3 4~5 6~9 7~9 10~17 13~15
17.18~20
21.22~24 25~30 31~34 35~36 37~38 39~42B 43~44 44A~44E 44F~44H 45~47 48~52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IAS 7의 결론도출근거 (BC1-BC44)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문단 한1.1~61로 구성되어 있다. 모 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 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목적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 야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