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152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3
2024-FSSQA022024-FSSQA02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회신일`24.6.21.)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2)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보험회사는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 문단 76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 2 질의 사항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계약의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에 적용한 할인율 차이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 (갑설) 전액 당기 손익 인식 ◦ (을설) 계약집합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 배분을 통해 인식 ◦ (병설) 갑설·을설 모두 가능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74, 76, 77, 88, 90, 91, B130, B132, BC49, BC275, BC31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0에 따르면 체계적인 배분이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총합이 0이 되도록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총보험금융수익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소멸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49에 따르면 기업이 집합 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체계적 배분에 따라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금액은 영(‘0’)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집합 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 누적금액을 체계적 배분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75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간 차이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위해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을 증가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도 문단 88에서 선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2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 방법에 대해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단 88(2)에 따른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가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만 즉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4(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문단 BC319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대안은 당기손익에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91에 따르면,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러나 문단 74(1)의 사유로 문단 76(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9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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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SSQA032024-FSSQA0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처리 (회신일 `24.12.27.)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해 일반 모형을 적용하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으로 분류 ◦또한, 보험금융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 □ 공시이율예실차는 계약자적립금에 부리되는 공시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로서, 실제 공시이율이 예상 공시이율보다 작은(큰) 경우 보험부채 감소(증가) 2 질의 사항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해 당기말 현재 확정된 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CSM 처리 제외)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을 유효수익률법을 적용하여 OCI로 처리하거나, ◦ 예상부리이율법상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으로 보아 즉시 PL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 할인율의 변동효과 등을 포함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문단 B132에서 규정하는 체계적 배분을 통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합니다. 다만 총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만 별도로 산정하여 할인율의 변동효과 등과 달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87, 87A, 88, 90, 용어의 정의(기초항목), B97, B128, B129, B130, B132, IE165, IE172, BC 34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7에 따르면 보험금융수익(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단 B97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에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미친 효과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문단 B128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를 결정하는 기초항목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계약자적립금) 추정치가 변경되며, 기초항목인 공시이율 변동으로 보험계약집합 측정치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은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해당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132를 적용하여 해당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질의 대상 금리연동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를 포함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문단 B132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29에 따르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하며, 공시이율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성하는 변동 원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만 별도로 산정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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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변경 관련 K-IFRS 질의회신 폐기('24.2.26)보험부채 변경 관련 K-IFRS 질의회신 폐기('24.2.26)

금감원 질의회신 폐기(‘24.2.26.)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K-IFRS 질의회신 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되는 금감원 K-IFRS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20 -FSSQA08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과거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04호)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17호)로 대체되면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이 폐지되었고, 질의회신 당시(‘17.10.31.) 유효했던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K-IFRS 제1008호)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로 개정*(‘21.9.10.)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 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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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7

1.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보험계약’은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보험계약의인식, 측정, 표시및공시원칙을정한다. 이 기준서의목적은이러한보험계약을충실하게나타내는관련정 보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정보는보험계약이기업의재 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에미치는영향을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

2.이기준서를적용할때에는권리와의무가계약으로생기든법 또는규정으로생기든실질적인권리와의무를고려한다. 계약은 둘이상의당사자간에강제할수있는권리와의무를창출하는 약정이다. 계약상권리와의무의강제가능성은법적문제이다. 계 약은기업의관례적인사업관행에의해서면이나구두로또는 암묵적으로체결될수있다. 계약조건에는명시적이거나암묵적 인계약의모든조건이포함되지만상업적실질이없는(즉, 계약 의경제성에분명한영향을미치지않는) 조건은고려하지않는 다. 계약의암묵적조건은법이나규정에의해부과된조건을포 함한다. 고객과계약을체결하기위한관행및절차는국가, 산업 및기업에따라다르다. 뿐만아니라기업내에서도다양할수있 다(예를들면, 고객의등급별로또는약정된재화나서비스의성 격에따라다를수있다). 적용

한3.1.이기준서는「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정하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이기준서는재무제표를작성하고표시하기위 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기로선택하거나다른법령등 에서적용을요구하는기업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3.기업은다음계약에이기준서를적용한다. ⑴기업이발행한보험계약과재보험계약 ⑵출재보험계약 ⑶보험계약을발행한기업이발행한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 자계약

4.보험계약에적용되는이기준서의모든사항은다음에도적용된 다. ⑴출재보험계약. 다만, ㈎발행한보험계약에관한사항은제외 하고, ㈏문단60~70A의기술에따른다. ⑵문단3⑶에명시된대로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 다 만, 문단3⑶에서보험계약에관한사항은제외하고, 문단71 의기술에따른다.

5.발행한보험계약에적용하는이기준서의모든사항은출재보험 계약뿐만아니라보험계약집합의이전이나사업결합으로취득한 보험계약에도적용한다.

6.부록A는보험계약을정의하고부록B의문단B2~B30은보험계 약의정의에관한지침을제공한다.

7.다음에는이기준서를적용하지않는다. ⑴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재화나서비스의판매와관련 하여고객에게제공하는보증(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 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참조) ⑵종업원급여제도에따른사용자의자산및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와기업회계기준서제1102호‘주식기준보 상’ 참조)와확정퇴직급여제도에따라보고되는퇴직급여채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⑶비금융항목을미래에사용함에따라발생하거나비금융항목을 사용할권리에따라발생하는계약상권리나의무(예: 일부 라이선스료, 로열티, 변동리스료, 기타조정리스료및이와유 사한항목.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제1038 호’무형자산‘ 및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 참조) ⑷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제공한잔존가치보장및리 스에내재된리스이용자의잔존가치보장(기업회계기준서제 1115호및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참조) ⑸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발행자가해당계약을보 험계약으로간주한다는것을사전에명백히하고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회계처리를한경우를제외한다. 발행자는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대해발행자의선택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 품: 공시‘ 및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을적용하거 나이기준서를적용할수있다. 발행자는각계약별로회계처 리기준을선택할수있으나, 선택한경우에는취소할수없다. ⑹사업결합으로지급되거나수취할조건부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참조) ⑺기업이보험계약자인보험계약. 다만, 출재보험계약은제외한 다(문단3⑵참조). ⑻신용이나지급약정을제공하는신용카드계약또는이와유사 한계약으로서보험계약의정의를충족하지만, 개별고객과관 련된보험위험의평가를해당고객과의계약의가격설정에반 영하지않는계약(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및다른해당기준 서참조).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그러한계 약에내재된보험보장요소를분리해야하는경우(기업회계기준 서제1109호문단2.1⑸㈑참조)에는그요소에이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IN1~IN7

IN1.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보험계약’은발행된보험계약의인식, 측정, 표시및공시원칙을정한다. 이기준서에따라출재보험계 약및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에도이와유사한원칙을 적용한다. 이기준서의목적은기업이그러한계약을충실히반영 하는방식으로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 정보는재무제표이용자가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 이기업의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에미치는영향을평가 하는근거를제공한다.

IN2.이기준서는2023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조기적용할수도있다.

IN3.이기준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4호‘보험계약’을대체한다.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4.보험계약에관한종전기준인IFRS 4는임시기준서로서개별국 가의회계요구사항및그러한요구사항의다양성을반영하여 보험계약에관해다양한회계관행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 다. 국가별로상품별로다른회계처리로인해투자자와재무제표 분석가들은보험자의재무결과를이해하고비교하기어려웠다. 보 험자를포함하여대부분의이해관계자들은통일된국제보험회계 기준이어떠해야하는지에관해서는의견이다양했으나그필요 성에는동의했다. 장기이고복잡한보험위험을보험계약의측정에 반영하기는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은일반적으로시장에서거래 되지않으며측정을더욱어렵게하는유의적인투자요소를포함 할수도있다. IFRS 4에서허용되던일부종전의보험회계관행 은이러한보험계약에따른진정한재무상태나재무성과를적절 히반영하지못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IASB는보험 자의재무제표를더유용하게하고보험회계관행을국가간일 관되게만드는프로젝트를수행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5.이기준서는보험계약에금융상품특성과서비스계약특성이함 께들어있다는IASB의견해를반영한다. 또한많은보험계약은 장기간에걸쳐상당한변동성을가진현금흐름을생성한다. 이러 한특성에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IASB는다음과같 은접근방법을개발했다. ⑴미래현금흐름을현행가치로측정함과동시에계약에따라서 비스가제공되는기간에걸쳐이익을인식한다. ⑵보험금융수익(비용)과별도로보험서비스결과(보험수익의표시 포함)를표시한다. ⑶보고기간에보험금융수익(비용)을모두당기손익으로인식할지 또는그중일부를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할지에대한회계정 책을포트폴리오별로선택하도록요구한다.

IN6.이기준서의주요원칙은다음과같다. ⑴특정한 불확실한 미래사건(보험사건)이 계약상대방(보험계약 자)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는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상하기 로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유의적인보험위험을인수하는 계약을보험계약으로식별한다. ⑵특정내재파생상품, 구별되는투자요소및구별되는이행의무 는보험계약과분리한다. ⑶계약들을인식하고측정할집합으로나눈다. ⑷다음의㈎에㈏를가감하여보험계약집합을인식하고측정한 다. ㈎의가치가부채라면㈏를가산하고㈎의가치가자산이 라면㈏를차감한다. ㈎관측가능한시장정보와일관되게이행현금흐름에관한 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포함하여위험을조정한미래현 금흐름의현재가치(이행현금흐름) ㈏계약집합의미실현이익을나타내는금액(보험계약마진) ⑸보험보장을제공하는기간동안위험이감소됨에따라보험 계약집합의이익을인식한다. 계약집합이손실부담계약이거나 손실부담계약이되는경우즉시손실을인식한다. ⑹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및보험금융수익(비용)을별도로표 시한다. ⑺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이기업의재무상태, 재 무성과및현금흐름에미친영향을재무제표이용자가평가할 수있도록정보를공시한다. 이를위하여, 다음에관한질적 정보와양적정보를공시한다. ㈎보험계약에따라재무제표에인식한금액 ㈏이기준서를적용하면서내린유의적인판단및그판단의 변경 ㈐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긴위험의 성격과정도

IN7.이기준서에따른측정결과는다음과같다. ⑴보험계약집합의잔여서비스이행의무와관련된부채. 이부채 는다음을제외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 에서생기는수익'과대체로일관되게측정된다. ㈎이부채의측정치가금융가정의변동에따라업데이트된다 (보험계약의유형에따라업데이트되는정도는다름). ㈏이부채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의적용범위에포함되 는계약에서는일반적이지않은투자요소를보통포함하고 있다. ⑵보험계약집합에서발생한보험금과관련된부채. 이부채는기 업회계기준서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적용 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는일반적이지않은투자요소를보 통포함하고있다는점을제외하고그기준서와대체로일관 되게측정된다.

문단 8~15

8.일부계약은보험계약의정의를충족하지만고정수수료로서비스 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경우가있다. 기업은다음 의특정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그러한발행계약에대 해이기준서대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를적용할수있다. 기업은각계약별로회계처리기준을선택할수있으나, 선택한경 우에는취소할수없다. ⑴기업은고객과계약가격을정할때개별고객과관련된위험 에대한평가를반영하지않는다. ⑵계약에따라고객에게현금을지급하기보다는서비스를제공 함으로써보상한다. ⑶계약에따라이전되는보험위험은주로서비스의원가에대한 불확실성에서발생하기보다는고객의서비스사용에서발생한 다.

8A.일부계약은보험계약의정의를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발생하지 않는다면계약에따라발생할보험계약자의의무를결제해야하 는금액으로보험사건에대한보상이한정된다(예: 사망시상환 을면제해주는대출계약). 그러한계약이문단7에따라이기준 서의적용범위에서제외되지않는한, 기업이발행하는그계약에 이기준서를적용하거나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한다. 기 업은보험계약의각포트폴리오에어떤기준서를적용할지선택 하되, 각포트폴리오에대한이선택은취소할수없다. 보험계약의결합

9.동일한또는관련계약당사자와의보험계약세트(set) 또는일련의 보험계약을체결하여전반적인상업적효과를달성하거나달성하 도록설계할수있다. 그러한계약의실질을보고하기위해계약 세트나일련의계약을전체적으로처리할필요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 한계약의권리또는의무가동일한거래상대방과동 시에체결한다른계약의권리또는의무를완전히무효로만드 는것이외에다른기능이없다면, 두계약의결합된효과로어떠 한권리나의무도존재하지않게된다. 보험계약에서구성요소의분리(문단B31~B35)

10.보험계약은별도의계약이라면다른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 는하나이상의구성요소를포함할수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 에는투자요소또는보험계약서비스이외의서비스요소(혹은둘 다)가포함될수있다. 계약의구성요소를식별하여회계처리하기 위해문단11~13을적용한다.

11.기업은다음과같이처리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하여분리할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와있다면해당파생상품을어떻게회계처리할것인지 를결정한다. ⑵투자요소가명백히구분되는경우에만투자요소를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분리한다(문단B31-B32 참조). 다만, 분리된투 자요소가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재량적참가특성 이있는투자계약이아니라면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 용하여회계처리한다(문단3⑶참조).

12.문단11을적용하여내재파생상품및명백히구분되는투자요소 와관련된현금흐름을분리한후, 보험계약자에게명백히구분되 는재화나보험계약서비스이외의서비스를보험계약자에게이전 하겠다는약정은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문단7을적용하여주 계약인보험계약에서분리한다. 그러한약정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15호를적용하여회계처리한다. 그러한약정을분리하기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문단7을적용할때에는이기준서의 문단B33~B35를적용하고, 최초인식시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 다. ⑴현금유입액을보험요소와명백히구분되는재화나보험계약서 비스이외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약정으로배분할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를적용한다. ⑵현금유출액을보험요소와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를적용해 회계처리하는약정된재화또는보험계약서비스이외의서비 스로배분하기위해다음과같이처리한다. ㈎각구성요소와직접관련이있는현금유출액은해당구성 요소에배분한다. ㈏나머지현금유출액은해당구성요소가별도의계약이었다 면발생했을것으로예상하는현금유출액을반영하여체계 적이고합리적으로배분한다.

13.문단11~12를적용한후에는주계약인보험계약의나머지모든 구성요소에이기준서를적용한다. 이하이기준서에서내재파생 상품에관한모든사항은주계약인보험계약에서분리되지않은 파생상품을말하며투자요소에대한설명에서투자요소에관한 모든사항은주계약인보험계약에서분리되지않은투자요소를 말한다(문단B31~B32에서설명하는사항은제외).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14.기업은보험계약의포트폴리오를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유사한 위험에노출되어있고함께관리되는계약으로구성된다. 상품계 열내의계약은유사한위험을가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함께 관리된다면같은포트폴리오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다른상 품계열(예: 정기생명보험대비일시납고정연금)내에있는계약은 유사한위험을가질것으로예상되지않기때문에다른포트폴리 오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15.문단16~24는발행한보험계약에적용한다. 출재보험계약의통합 수준에관한요구사항은문단61에서정한다.

문단 IN8

IN8.일부보험계약을간편법(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하여측정할수 있다. 간편법에따르면보장기간에보험료를배분함으로써잔여 서비스와관련된부채를측정할수있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 준을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이기준서 를다음과같이(수정)제정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2017년5월발표한IFRS 17 ’보험계약‘에대응하 는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을제정의결(2018.5.25.)하였으나공표하지않고, 국제회계 기준위원회가2020년6월에발표한개정IFRS 17을포함하여K-IFRS 제1117호를2021년4 월에수정심의‧의결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국제회계기준 2022. 2. 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제1109호 최초적용- 비교정보 Initial Application of IFRS

17.and IFRS

9.- Comparative Information 2021. 4. 23. 수정 제정*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018. 5. 25. 제정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문단 16~28

16.발행한보험계약의포트폴리오는최소한다음과같이나눈다. 다 만해당되는집합(a group of contracts)이없는경우는제외한다. ⑴최초인식시점에손실을부담하는계약집합 ⑵최초인식시점에후속적으로손실을부담하게될유의적인가 능성이없는계약집합 ⑶포트폴리오에남아있는계약집합

17.문단16을적용할때계약세트(a set of contracts)가같은집합에 모두포함될것이라고결론을내리는데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 있는정보를가지고있다면, 계약이손실부담계약인지(문단47 참 조)를결정하기위해계약세트를기준으로측정할수있으며계 약이후속적으로손실을부담하게될유의적인가능성이없는지 (문단19 참조)를결정하기위해계약세트로평가할수있다. 계 약세트가같은집합에모두포함될것이라고결론내리는데합 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는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면, 개별계 약을검토하여해당계약이어떤집합에포함될지를결정한다.

18.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53~59 참조)을적용하는발행한보험계약 에대해, 포트폴리오에포함되는계약은최초인식시점에손실부 담계약이아니라고가정한다. 다만사실과상황이이와다르게나 타난다면그렇게가정하지않는다. 해당될수있는사실과상황의 변경가능성을평가하여최초인식시점에손실부담계약이아닌 계약이후속적으로손실부담계약이될유의적인가능성이없는지 평가한다.

19.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53~54 참조)을적용하지않는발행한계약 에대해, 최초인식시점에손실부담계약이아닌계약이후속적으 로손실부담계약이될유의적인가능성이없는지를다음과같이 평가한다. ⑴손실부담계약이되게하는가정의변동가능성에근거하여평 가한다. ⑵기업의내부보고에서제시한추정치에대한정보를사용하여 평가한다. 따라서최초인식시점에손실부담계약이아닌계약 이손실부담계약이될유의적인가능성이없는지평가할때에 는다음에유의한다. ㈎해당계약이손실부담계약이될가능성에미치는다른계 약의가정변동영향에관한내부보고정보를무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다른계약의가정변동영향에대한내부보고로제 공되는것이상의추가적인정보를수집할필요는없다.

20.문단14~19를적용할때, 법률또는규정이특성이다른보험계약 자에게다른가격을설정하거나급부의수준을다르게두는기업 의실무상능력을구체적으로제한한다는이유만으로하나의포 트폴리오내계약들이다른집합에포함된다면, 기업은그러한계 약을같은집합에포함할수있다. 이문단을유추하여다른항목 에적용해서는안된다.

21.문단16에기술된집합을세분화할수있다. 예를들면기업은포 트폴리오를다음과같이구분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 ⑴기업의내부정보가다음의사항을구분하는정보를제공한다 면, 최초인식시점에손실부담계약이아닌집합을더많은집 합으로세분할수있다. ㈎수익성의상이한수준, 또는 ㈏최초인식후손실부담계약이될상이한가능성 ⑵기업의내부보고가계약이손실을부담하는정도에대해보다 세밀한수준으로정보를제공한다면, 최초인식시점에손실부 담계약집합을복수의집합으로세분할수있다.

22.같은집합내에발행시점의차이가1년을초과하는계약은포함 하지않는다. 이를위해, 필요하다면문단16~21에서기술된집합 을더세분한다.

23.문단14~22를적용한결과가단일계약이라면보험계약집합은단 일계약으로구성된다.

24.문단14~23을적용하여결정한계약집합에이기준서의인식및 측정요구사항을적용한다. 최초인식시점에계약의집합을정하 고문단28을적용하여계약을집합에추가한다. 후속적으로는집 합의구성을재평가하지않는다. 계약집합을측정하기위해, 집합 이나포트폴리오보다더높은통합수준에서추정한이행현금흐 름을계약집합에배분함으로써문단32⑴, 40⑴㈎및40⑵를적용 해산출하는적절한이행현금흐름을집합의측정치에포함할수 있다면계약집합의측정을위해집합이나포트폴리오보다더높 은통합수준에서이행현금흐름을추정할수있다. 인식

25.기업은다음중가장이른시점에발행한보험계약집합을인식한 다. ⑴계약집합의보장기간이시작될때 ⑵집합내의보험계약자가첫번째보험료를지급해야할때 ⑶손실부담계약집합의경우, 집합이손실부담계약집합이되는때

26.계약상지급해야하는날이없는경우에는보험계약자로부터첫 번째보험료를받은날을지급해야하는날로간주한다. 사실과 상황이손실부담계약집합이존재한다는것을나타내는경우에는 문단25⑴과25⑵에서정하는날짜중더이른날전에문단16 을적용해어느계약이손실부담계약에해당하는지결정해야한 다.

27.[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8.보고기간에보험계약집합을인식할때에는문단25에규정된조 건중하나를개별적으로충족하는계약만포함하며, 최초인식시 점의할인율(문단B73 참조)과해당보고기간에제공된보장단위 (문단B119 참조)에대해추정한다. 문단14~22를충족한다면, 보 고기간말후집합에계약을더포함할수있다. 그보고기간에계 약을문단25의조건중하나를충족하는집합에추가한다. 이로 서문단B73을적용할때최초인식시점의할인율결정에변동이 있을수있다. 신규계약이집합에추가되는보고기간의초부터 조정된할인율을적용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문단B35A~B35D)

문단 28A~34

28A.보험취득현금흐름을문단59⑴을적용하여비용으로인식하기로 선택하지않았다면, 문단B35A~B35B를적용하여, 체계적이고합 리적인방법을사용하여보험계약집합에배분한다.

28B.문단59⑴을적용하지않는기업은관련보험계약집합을인식하 기전에지급한보험취득현금흐름(또는다른기준서를적용하여 부채로인식한보험취득현금흐름)을자산으로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은각각의관련보험계약집합별로인식한다.

28C.문단38⑶㈎또는문단55⑴㈐를적용하여관련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보험취득현금흐름이포함될때,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을제거한다.

28D.문단28을적용한다면, 문단B35C에따라문단28B~28C를적용 한다.

28E.사실과상황이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이손상되었을수있다는 것을나타낸다면, 매보고기간말에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회 수가능성을평가한다(문단B35D 참조). 손상차손을식별한다면,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장부금액을조정하고, 손상차손을당기 손익으로인식한다.

28F.손상조건이더이상존재하지않거나개선된정도까지, 문단28E 를적용하여이전에인식한손상차손의일부또는전부를환입하 여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그자산의장부금액을증가시킨다. 측정(문단 B36~B119F)

29.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모든 보험계약집합에문단30~52를적용한다. ⑴문단53의조건중하나를충족하는보험계약집합에대해문 단55~59의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하여집합의측정을간소 화할수있다.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대해문단63~70A에따라문단32~46을 적용한다. 문단45(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에관한사항) 와문단47~52(손실부담계약에관한사항)는출재보험계약집합 에적용하지않는다. ⑶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집합에대해문단32~52를 적용할때에는문단71에따라수정하여적용한다.

30.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집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환율변동효과'를적용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마진을포함 하여계약집합을화폐성항목으로회계처리한다.

31.보험계약을발행하는기업의재무제표에는해당기업의불이행위 험을이행현금흐름에반영하지않는다(불이행위험은기업회계기준 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서정의함). 최초인식시점의측정(문단B36~B95F)

32.최초인식시점에보험계약집합은다음금액의합계로측정한다. ⑴다음으로구성되는이행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에대한추정치(문단33~35) ㈏미래현금흐름의추정치에금융위험이포함되어있지않다 면미래현금흐름과관련된금융위험과화폐의시간가치를 반영하기위한조정(문단36)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문단37) ⑵문단38~39를적용하여측정한보험계약마진 미래현금흐름추정치(문단B36~B71)

33.집합내각계약의경계내에있는모든미래현금흐름을보험계 약집합의측정에포함한다(문단34 참조). 문단24를적용하여더 높은통합수준에서미래현금흐름을추정한다음, 이렇게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개별계약집합에배분할수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다음과같다. ⑴미래현금흐름의금액, 시기및불확실성에관하여과도한원가 나노력없이이용할수있는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는 모든정보를중립적으로포함한다(문단B37~B41 참조). 이를 위하여가능한결과값의전체범위에대한기댓값(즉, 확률가 중평균)을추정한다. ⑵관련시장변수에대한추정치가그러한변수에대한관측가 능한시장가격과일관된다면기업의관점을반영한다(문단 B42~B53 참조). ⑶현행추정치이다. 이추정치는미래에대한측정시점의가정을 포함하여그시점에존재하는상황을반영한다(문단B54~B60 참조). ⑷명시적이다. 다른추정치와별도로비금융위험에대한조정을 추정한다(문단B90 참조). 또한가장적절한측정기법에서현 금흐름에화폐의시간가치및금융위험에대한조정을포함하 지않는다면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에대한조정과별도 로현금흐름을추정한다(문단B46 참조).

34.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납부하도록강제할수있거나보험계약 자에게보험계약서비스를제공해야할실질적인의무가보고기간 동안존재하는실질적인권리와의무로부터발생한다면그현금 흐름은보험계약의경계내에있다(문단B61~B71 참조). 보험계약 서비스를제공할실질적인의무는다음중어느하나의경우에 종료된다. ⑴기업에게특정보험계약자의위험을재평가할실제능력이있 어서, 그결과그러한위험을모두반영한가격이나급부의수 준을정할수있다. ⑵다음㈎와㈏의조건을모두충족한다. ㈎기업에게보험계약이포함된보험계약포트폴리오의위험 을재평가할실제능력이있어서, 그결과포트폴리오의 위험을모두반영한가격이나급부금의수준을정할수있 다. ㈏위험을재평가하는시점까지보험료의가격을산정할때 재평가일이후의기간과관련된위험은고려하지않는다.

문단 33~620

33.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신규계약

75.- - 기초항목의공정가치증기업의 몫에해당하는금액의변동⑴

5.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 손익으로인식 (30)⑵ (33) (38) 기말잔액

33.- (단위: 원) 경과규정 ⑴이사례는보험서비스결과의일부로인식한금액을설명하며표시요 구사항을설명하는것은아니다. 표시요구사항에대한보다자세한 사항은사례3을참조한다. ⑵문단B111에따라, 기업은기초항목의공정가치와동일한금액을보험 계약자에게지급하는의무의변동은미래서비스와관련이없어보험 계약마진을조정하지않는다. 따라서문단87⑶의적용하여이러한변 동을재무성과표에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인식한다. 예를들면, 1차 년도의기초항목의공정가치변동은311원(1,811원–1,500원)이다. 또한문단89~90과B134에따라, 당기손익에포함된보유기초항목의 수익또는비용과회계상불일치를제거하는금액이당기손익에포함 되도록해당기간의보험금융비용을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으로세 분한다. 이금액은기초항목과관련하여당기손익에포함된수익또는 비용과정확히일치하여별도로표시된두항목의순액은영(0)이된 다. 예를들면, 1차년도에보험금융비용총액311원을세분하여기초항 목에대한금융수익금액과같은금액150원을당기손익으로표시한다. 보험금융비용중나머지금액은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 재무성과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기손익 제공된서비스에대해당기손익 으로인식한보험계약마진⑴

38.보험서비스결과

38.투자수익

182.보험금융비용 (150)⑵ (165) (182) 금융결과 - - -

38.이익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이익(손실)

161.(74) (87) 보험계약의이익(손실) (161)⑵

87.총기타포괄손익 - - - 사례17: 수정소급법을적용한직접참가특성이없는보험계약집 합의측정(문단C11~C15)

IE186.이사례는실무적으로소급적용할수없어기업이직접참가특 성이없는보험계약에대해수정소급법을적용하기로선택한경 우의경과규정을설명한다. 가정

IE187.기업은직접참가특성이없는보험계약을발행하고문단C9⑴과 C10에따라해당계약들을하나의집합으로통합한다. 기업은문 단33~37에따라전환일의이행현금흐름을다음⑴과⑵의합으 로추정한다. ⑴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620원[(-)150원의할인효과포 함] ⑵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100원

IE188.기업은이기준서를소급적용하는것이실무적으로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결과, 문단C5에따라전환일에보험계약마진을측 정하기위하여수정소급법을적용하기로선택한다. 문단C6⑴에 따라소급적용과매우근접한결과를얻기위하여합리적이고뒷 받침될수있는정보를사용한다. 분석

IE189.문단C12~C15에따라다음과같이최초인식시점의이행현금흐 름을추정함으로써전환일의보험계약마진을산정한다. (단위: 원) 전환일 최초인식 시점으로 최초인식

IE190.전환일의보험계약마진20원은다음⑴에서⑵를차감하여계산 한다. ⑴문단C12에따라다음㈎와㈏의합으로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 시점의미래현금흐름을추정한다. ㈎전환일의미래현금흐름추정치770원 ㈏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과전환일사이에발생된것으로알 려진현금흐름800원(최초인식시점에지급된보험료1,000원과해 당기간에지급한현금유출액200원포함) 이금액은전환일전에 소멸된계약에서발생한현금흐름을포함한다. ⑵위⑴에서계산한최초인식시점의미래현금흐름의추정치에미친할 인효과(-)200원과동일하게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의할인효과 를산정한다. 문단C13⑴에따라, 기업은문단36, B72~B85를적용하 여추정한수익률곡선에전환일직전최소3년간근사한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을사용하여할인효과를산정한다. 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 보험료를수취하였다는사실을반영하여50원에상당하는금액을추정 하므로, 할인효과는미래현금유출액의추정치에만관련이있다. ⑶문단C14에따라기업은전환일의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100원 에서전환일이전에감소된것으로예상되는20원을조정하여최초인 식시점의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120원을산정한다. 문단C14에 따라, 기업은전환일에기업이발행하는비슷한보험계약에대한위험 의감소를참조하여위험의예상감소를결정한다. 조정 미래현금흐름의추정치

770.(800) (30)⑴ 할인효과 (150) (50) (200)⑵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620.(850) (230)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20.120⑶

문단 35~45

35.보험계약의경계를벗어난예상보험료또는예상보험금과관련 된금액은부채또는자산으로인식하지않는다. 이러한금액은 미래의보험계약과관련이있다. 할인율(문단B72~B85)

36.금융위험이현금흐름의추정치에포함되어있지않다면현금흐름 과관련된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이반영되도록미래현금 흐름의추정치를조정한다. 문단33에기술된미래현금흐름의추 정치에적용되는할인율은다음과같다. ⑴화폐의시간가치, 보험계약의현금흐름의특성및유동성특성 을반영한다. ⑵예를들면, 시기, 통화및유동성측면에서보험계약의현금흐 름의특성과일관되는현금흐름의특성을가진금융상품에대 한관측가능한현행시장가격이있다면그러한시장가격과일 관된다. ⑶그러한관측가능한시장가격에는영향을미치지만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요인의효과는제외한 다.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문단B86~B92)

37.비금융위험에서생기는현금흐름의금액과시기에대한불확실성 을부담하는것에대하여기업이요구하는보상을반영하도록미 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를조정한다. 보험계약마진

38.보험계약마진은보험계약집합에대한자산또는부채의구성요소 로서, 미래에보험계약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인식하게될미실 현이익을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보험계약의집합을최초로인 식할때측정하며, 문단47(손실부담계약에관한사항) 또는문단 B123A(문단38⑶㈏의보험수익에관한사항)가적용되지않는다 면, 다음으로부터수익이나비용이생기지않도록하는금액으로 측정한다. ⑴문단32~37을적용하여측정한이행현금흐름금액의최초인 식 ⑵ 최초인식시점에집합내계약에서생기는모든현금흐름 ⑶ 최초인식시점에서다음㈎와㈏의제거 ㈎문단28C를적용한보험취득현금흐름 ㈏문단B66A에명시된바와같이계약집합과관련된현금흐 름에대해이전에인식한그밖의자산또는부채

39.보험계약의이전이나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의적용범위에포 함되는사업결합으로취득한보험계약의경우, 문단B93~B95F에 따라문단38을적용한다. 후속측정

40.매보고기간말의보험계약집합의장부금액은다음의합계이다. ⑴다음으로구성된잔여보장부채 ㈎보고기간말시점에집합에배분된미래서비스와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33~37과문단B36~B92를적용하여측 정) ㈏보고기간말시점의집합의보험계약마진(문단43~46을적 용하여측정) ⑵발생사고부채(문단33~37과문단B36~B92를적용하여측정). 이는보고기간말시점에집합에배분된과거서비스와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구성된다.

41.잔여보장부채장부금액의다음변동분을수익과비용으로인식한 다. ⑴보험수익: 해당기간의서비스의제공에따른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문단B120~B124를적용하여측정) ⑵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집합의손실과손실의환입(문단 47~52 참조) ⑶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87에명시된바와같이화폐의시간 가치효과와금융위험효과

42.발생사고부채장부금액의다음변동분을수익과비용으로인식한 다. ⑴보험서비스비용: 해당기간에발생한보험금과비용으로인한 부채의증가분(투자요소는제외) ⑵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보험금및비용과관련된이행현금흐 름의후속변동분 ⑶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87에명시된바와같이화폐의시간 가치효과와금융위험효과 보험계약마진(문단B96~B119B)

43.보고기간말의보험계약마진은보험계약집합내계약이제공할미 래서비스와관련이있기때문에아직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않 은보험계약집합의이익을나타낸다.

44.직접참가특성이없는보험계약의경우, 보고기간말계약집합의보 험계약마진장부금액은보고기간초의장부금액에서다음을조정 한금액이다. ⑴집합에추가되는새로운계약의효과(문단28 참조) ⑵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문단 B72⑵에명시된할인율로측정) ⑶문단B96~B100에명시된바와같이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 행현금흐름의변동분. 다만다음을제외한다. ㈎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을초과하여손실을발생시키는 이행현금흐름의증가분(문단48⑴참조). ㈏문단50⑵를적용하여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에배분되 는이행현금흐름의감소분 ⑷보험계약마진에미친모든외환차이의영향 ⑸해당기간에보험계약서비스를이전함에따라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금액. 이금액은보고기간말현재남아있는(배분하 기전) 보험계약마진을문단B119를적용해현재및잔여보 장기간에대해배분하여산정된다.

45.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문단B101~B118 참조)의경우, 보 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다음⑴~⑸의금액을조정한금액이다. 이러한조정 금액을별도로식별할필요는없으며일부또는모든조정을통 합한금액으로산정할수있다. ⑴집합에추가되는새로운계약의효과(문단28 참조) ⑵기초항목의공정가치에대한기업의몫(문단B104⑵㈎참조)에 해당하는금액의변동. 다만다음의경우를제외한다. ㈎문단B115(위험경감에관한사항)를적용한다. ㈏기초항목의공정가치중기업의몫에해당하는금액의감 소가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을초과하여손실을발생시 킨다(문단48 참조). ㈐기초항목의공정가치중기업의몫에해당하는금액의증 가에따라㈏의금액을환입한다. ⑶문단B101~B118에명시된바와같이미래서비스와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변동분. 다만다음의경우를제외한다. ㈎문단B115(위험경감에관한사항)를적용한다. ㈏이행현금흐름의증가가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을초과하 여손실을발생시킨다(문단48 참조). ㈐문단50⑵를적용해이행현금흐름의감소를잔여보장부채 의손실요소에배분한다. ⑷보험계약마진에미친모든외환차이의영향 ⑸해당기간에보험계약서비스를이전함에따라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금액. 이금액은보고기간말현재남아있는(배분하 기전) 보험계약마진을문단B119를적용해현재및잔여보 장기간에대해배분하여산정된다.

문단 38~IE172

38.총포괄손익 (215)⑶ (81) (86) 사례15B: 예상부리이율법(Projected crediting rate approach)

IE165.문단B132⑴㈏에따라, 기업은당기에부리되는금액과미래기간 에부리될것으로기대되는금액에기초하여배분한다(예상부리 이율법). 또한, 문단B130⑵에따라, 기업은계약집합의듀레이션 에걸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의총합이영(0)이되도 록배분되는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기업은부채 의최초장부금액이미래현금흐름의추정치와같도록각보고기 간에적용될수있는일련의할인율을계산한다. 이러한일련의 할인율은각기간별예상부리이율에상수(K)를곱하여계산한다.

IE166.최초인식시점에기업은기초항목에서매년10%의수익을얻을 것으로예상하고매년보험계약자의적립금을연8%(예상부리이 율) 증가시킬것으로예상한다. 따라서기업은3차년도말에보험 계약자에게1,890원을지급할것으로예상한다(1,500원x 1.08 x 1.08 x 1.08 = 1,890원).

IE167.1차년도에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예상했던바와같이연8%의 수익으로보험계약자의적립금을증가시킨다.

IE168.1차년도말시장이자율은연10%에서연5%로감소한다. 따라서 기업은현금흐름에대한기대를아래와같이수정한다. ⑴기업은2차년도말만기가되는채권의만기시대가를재투자 한후3차년도에5%의수익을얻을것이다. ⑵2차년도에8%, 3차년도에3% 만큼을보험계약자의적립금에서 증가시킨다. ⑶3차년도말에보험계약자에게1,802원(1,500원× 1.08×1.08×1.03 =1,802원)을지급할것이다.

IE169.기업은예상부리이율에상수(K)를곱하여계산한일련의할인율 을사용하여잔여기대금융수익(비용)을계약의잔존기간동안 배부한다. 1차년도말에부리이율에기초가되는상수(K)와일련의 할인율은다음과같다. ⑴1차년도실제부리이율과2차년도와3차년도의기대부리이율 의곱은1.20(1.08 × 1.08 × 1.03)이다. ⑵ 이자부리로 부채의 장부금액은 3년에 걸쳐 1.269배(1,802원 ÷1,420원) 증가한다. ⑶따라서각부리이율은다음과같이상수(K)만큼조정이필요하 다: 1.08K × 1.08K × 1.03K = 1.269 ⑷상수K는1.0184[(1.269 ÷ 1.20)⅓]이다. ⑸이에따른1차년도부리이율은10%(1.08 × 1.0184)이다.

IE170.1차년도말당기손익에보험금융수익(비용)을배분하기위한부채 의장부금액은1,562원(1,420원x 1.08 x 1.0184)이다.

IE171.2차년도, 3차년도의실제부리이율은1차년도말에예상했던대로 이다. 따라서2차년도부리이율은10%[(1.08 × 1.0184) -1]이며3차 년도부리이율은4.9%[(1.03 × 1.0184) -1]이다. ⑴1,716원은1,802원의3차년도말미래현금흐름추정치를연5%의현행 시장이자율로할인한값이다. 즉1,802원÷ 1.05 = 1,716원이다. (단위: 원) 최초인식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 름추정치 1,890 1,802 1,802 1,802 현행할인율로 계산한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 추정치(A) 1,420 1,635 1,716⑴ 1,802 예상부리이율에기초한 할인율로 계산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 1,420 1,562 1,718⑵ 1,8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A - B) –

73.(2)⑶ –

IE172.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에포함되어있는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과같다. 사례16: 보유하고있는기초항목에서생기는금융수익(비용)과 회계상불일치를제거하는금액(문단89~90, B134) ⑵1,718원은1,802원의3차년도말미래현금흐름추정치를연4.9%의예상 부리이율로할인한값이다. 즉1,802원÷ 1.049 = 1,718원이다. ⑶예상부리이율에기초한할인율연4.9%(1.03 x K)는현행할인율연 5%와다르기때문에, 2차년도말기타포괄손익에는2원의금액이누적 되어있다. ⑴문단B132⑴㈏에따라기업은보험금융비용을예상부리이율에따른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의변동분으로계산하여당기손익으로 인식할것이다. 1차년도에보험금융비용142원은1차년도말의당초부 리이율10%로계산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1,562원과해당 기간초의상응하는금액1,420원과의차이이다. ⑵문단B130⑵에따라기업은총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금액과당기손익 으로인식하는금액의차이를기타포괄손익에포함시킨다. 예를들면, 1차년도에기타포괄손익에포함된(-)73원은(-)215원에서(-)142원을차 감한값이다. 1차년도에서3차년도의총기타포괄손익은영(0)이다. (0원 = (-)73원+ 75원+ (-)2원) ⑶기업은현행할인율에따른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의변동을 총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 1차년도에총보험금융비용(-)215원은1차년 도초현행할인율로계산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1,420원 과1차년도말이에상응하는금액1,635원과의차이이다. (단위: 원) 이행현금흐름에서생기는 보험금융수익(비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기손익 (142)⑴ (156) (84) 기타포괄손익 (73)⑵

75.(2) 총포괄손익 (215)⑶ (81) (86)

문단 45~IE154

45.보험계약마진 10⑴ –⑵ 최초인식시점의보험계약부채 30⑶ 45⑵ 사례14: 사업결합으로취득한보험계약의최초인식시점의측정

IE146.이사례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의적용범위에포 함되는사업결합으로취득한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에대하여 설명한다. 가정

IE147.기업은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의적용범위에포함되 는사업결합의일부로보험계약을취득하고다음과같이처리한 다. ⑴문단38에따라기업은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에집합내계 약에서생기는이행현금흐름과모든현금흐름을최초인식함으로써수 익이나비용이생기지않도록하는금액으로보험계약마진을측정한 다. 최초인식시점에이행현금흐름은순유입액(또는자산) 10원(수취한 보험료의대용치30원에서이행현금흐름20원을차감)이다. 따라서보 험계약마진은10원이다. ⑵문단47과B95A에따라, 최초인식시점에보험계약집합이손실부담 계약이라고결론내린다. 왜냐하면이행현금흐름순유출액45원과그 시점에발생한현금흐름(순유입액이30원인보험료대용치)의합계가 순유출액15원이기때문이다. 기업은15원의순유출액을손실로당기 손익에인식하므로집합에대한부채의장부금액은이행현금흐름45원 과보험계약마진영(0)원의합계인45원이된다. ⑶문단32에따라, 최초인식시점에기업은보험계약집합을이행현금흐 름과보험계약마진의합계로측정한다. 따라서기업은최초인식시점 에이행현금흐름20원과보험계약마진10원의합계로보험계약부채30 원을인식한다. 당기손익에미칠영향: 최초인식시점의이익/(손실) - (15)⑵ ⑴해당거래로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적용하는영업권이발 생한다고판단한다. ⑵문단B93에따라, 취득한보험계약을거래일에계약을맺은것 처럼문단14~24에일관되는하나의집합을형성한다고결정 한다.

IE148.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보험계약집합의공정가치는30원이고 이행현금흐름은다음과같다고추정한다. ⑴사례14A: 20원의유출액(또는부채) ⑵사례14B: 45원의유출액(또는부채)

IE149.기업은보험계약의측정시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하지않는다.

IE150.이사례에서모든다른금액은단순화를위해무시한다. 분석

IE151.문단B94에따라보험계약집합의공정가치는수취한보험료의 대용치이다. 따라서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다음과같이보험계 약집합에대한부채를측정한다. ⑴문단38에따라기업은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에집합내계 약에서생기는이행현금흐름과모든현금흐름을최초인식할때수익 (단위: 원) 사례14A 사례14B 이행현금흐름

45.보험계약마진 10⑴ –⑵ 최초인식시점의보험계약부채 30⑶ 45⑷ 당기손익에미칠영향: 최초인식시점의(이익)/손실 - -⑵ 보험금융수익(비용) 사례 15: 총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 배분(문단 B130, B132⑴)

IE152.문단88에따라기업은예상되는총금융수익(비용)을보험계약집 합의듀레이션에걸쳐체계적으로배분하여산정한금액을당기 손익에포함시키도록해당기간에대한보험금융수익(비용)을세 분하는회계정책을선택할수있다.

IE153.이사례는문단B132⑴에기술된대로, 금융위험이보험계약자에 게지급되는금액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보험계약의경우에총 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을체계적으로배분하는두가지방법을 설명한다. 이나비용이생기지않도록하는금액으로보험계약마진을측정한다. 최초인식시점에이행현금흐름은순유입액(또는자산) 10원(수취한보 험료의대용치30원에서이행현금흐름20원을차감)이다. 따라서보험 계약마진은10원이다. ⑵문단38과47에따라, 최초인식시점의이행현금흐름과현금흐름의합 이 순유출액 15원이므로 보험계약마진을 영(0)으로 인식한다. 문단 B95A에따라, 기업은수취한대가30원을초과하는45원의이행현금흐 름중15원을사업결합에따른영업권의일부로인식한다. ⑶문단32에따라, 기업은보험계약집합을이행현금흐름과보험계약마진 의합계로측정한다. 따라서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이행현금흐름(순 유출액) 20원과보험계약마진10원의합계로보험계약부채30원을인식 한다. ⑷문단32에따라, 기업은보험계약집합을이행현금흐름과보험계약마진 의합계로측정한다. 따라서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이행현금흐름45 원과보험계약마진영(0)원의합계로보험계약부채45원을인식한다. 가정

IE154.기업은보장기간이3년인100개의보험계약을발행한다. 이계약 들은다음과같다. ⑴고정된사망급부금을제공하므로보험계약의정의를충족한다. 그러나이사례에서설명하는영향만을별도로구분하고단순 화하기위하여, 사망에따라지급될수있는어떤고정현금흐 름도무시한다. ⑵문단B101의조건을충족하는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 이아니다.

문단 46~55

46.보험계약마진의일부변동은잔여보장부채에대한이행현금흐름 의변동과상쇄되어, 잔여보장부채에대한총장부금액은변동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이 잔여보장부채의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상쇄하지않는경우에는그만큼을문단41을적용하여 수익과비용을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

47.보험계약에배분된이행현금흐름, 이전에인식한보험취득현금흐 름및최초인식시점에계약에서생기는현금흐름의총계가순유 출인경우최초인식시점에그보험계약은손실부담계약이다. 문 단16⑴을적용할때그러한계약은손실부담계약이아닌계약과 구분하여분류한다. 문단17을적용한다면개별계약이아닌계약 세트를측정하여손실부담계약집합을식별할수있다. 손실부담계 약집합의순유출에대해손실을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그결과 그집합에대한부채의장부금액은이행현금흐름과영(0)의보험 계약마진으로구성된다.

48.다음금액이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을초과하는경우보험계약 집합은후속측정시손실을부담하는(또는손실을더부담하는) 계약이된다. ⑴미래현금흐름과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추정치의변동으 로부터발생하여집합에배분된이행현금흐름의미래서비스 와관련된불리한변동 ⑵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집합의경우기초항목의공정가 치중기업의몫에해당하는금액의감소 문단44⑶㈎, 문단45⑵㈏및문단45⑶㈏를적용하여초과분만큼 손실을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49.손실부담계약집합의잔여보장부채에서손실요소를정한다(또는 증가시킨다). 손실요소는문단47~48을적용하여손실로인식되는 부분을나타낸다. 손실요소는손실부담계약집합에대한손실의환 입으로당기손익에표시되는금액을결정하며결과적으로보험수 익의결정에서제외된다.

50.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대한손실을인식한후다음과같이처 리한다. ⑴문단51에명시된잔여보장부채의이행현금흐름의후속적변 동분을체계적인방식으로다음의㈎와㈏로배분한다. ㈎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 ㈏손실요소를제외한잔여보장부채 ⑵다음㈎와㈏는손실요소가영(0)으로줄어들때까지손실요소 에만배분한다. ㈎미래현금흐름과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추정치의변 동으로부터발생하여집합에배분된이행현금흐름의미래 서비스와관련된후속적인감소분 ㈏기초항목공정가치중기업의몫에해당하는금액의후속 적인증가 문단44⑶㈏와45⑵㈐및문단45⑶㈐를적용하여, 손실요소에배 분된금액보다(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큰경우그초과분에대 해서만보험계약마진을조정한다.

51.문단50⑴을적용하여배분되는잔여보장부채의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변동분은다음을말한다. ⑴발생한보험서비스비용으로인해잔여보장부채에서감소되는 보험금과비용에대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⑵위험의감소로당기손익으로인식되는비금융위험에대한위 험조정의변동분 ⑶보험금융수익(비용)

52.문단50⑴에따른체계적배분으로문단48~50에따라손실요소 에배분된총금액은계약집합의보장기간말까지영(0)이된다. 보험료배분접근법

53.다음⑴또는⑵의경우에만집합의개시시점에문단55~59에 규정된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하여보험계약집합의측정을간 소화할수있다. ⑴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하더라도문단 32~52의요구사항을 적용해측정한것과중요한차이없이집합에대한잔여보장 부채를측정할것으로합리적으로기대한다. ⑵집합내각계약의보장(문단34를적용하여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계약경계내의모든보험료에서생기는보험계약서비 스포함)기간이1년이하이다.

54.계약집합의개시시점에, 보험금이발생하기이전기간에잔여보 장부채의측정에영향을미칠이행현금흐름의유의적인변동이 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문단53⑴의조건이충족되지못 한다. 예를들어, 이행현금흐름의변동성은다음에따라증가한다. ⑴계약에내재된파생상품과관련이있는미래현금흐름의정도 ⑵계약집합의보장기간

55.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잔여보장부채를측정 한다. ⑴최초인식시점에부채의장부금액은다음㈎에㈏를차감하고 ㈐를가감하여산정한다. ㈎최초인식시점에수취한보험료(있는경우에만적용) ㈏최초인식시점의보험취득현금흐름(문단59⑴을적용하여 지급액을비용으로인식하기로선택한경우는제외) ㈐문단28C를적용하여인식한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을 최초인식시점에제거하여생기는금액과문단B66A에명 시된바와같이계약집합과관련된현금흐름에대해종전 에인식한자산또는부채를최초인식시점에제거하여생 기는금액 ⑵각후속보고기간말부채장부금액은보고기간초장부금액에 서다음㈎, ㈐, ㈑를가산하고, ㈏, ㈒, ㈓를차감하여산정한 다. ㈎해당기간에수취한보험료 ㈏보험취득현금흐름(문단59⑴을적용하여지급액을비용으 로인식하기로선택한경우는제외) ㈐보고기간에비용으로인식한보험취득현금흐름의상각과 관련된금액(보험취득현금흐름을문단59⑴을적용하여 비용으로인식하기로선택한경우는제외) ㈑문단56을적용한금융요소의조정분 ㈒해당기간에제공한서비스에대하여보험수익으로인식한 금액(문단B126 참조) ㈓지급되거나발생사고부채로이전된투자요소

문단 56~66

56.집합내보험계약이유의적인금융요소를가지고있다면, 문단36 에따라최초인식시점에결정된할인율을사용하여화폐의시간 가치와금융위험의효과를반영하도록잔여보장부채의장부금액 을조정한다. 최초인식시점에, 서비스의각부분을제공하는시 점과관련보험료납입기일사이의기간이1년이하일것으로예 상한다면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의효과를반영하기위해 잔여보장부채의장부금액을조정할필요는없다.

57.보장기간중어느때라도사실과상황이보험계약집합이손실부 담계약이라는것을나타낸다면, 다음⑴과⑵의차이를산정한다. ⑴문단55를적용하여산정한잔여보장부채의장부금액 ⑵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 문단 B36~B92를적용). 그러나문단59⑵를적용할때화폐의시간 가치와금융위험의효과에대해발생사고부채를조정하지않 는다면, 그러한조정분은이행현금흐름에포함하지않는다.

58.문단57⑵에기술된이행현금흐름이문단57⑴에기술된장부금 액을초과한다면손실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59.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할때다음과같이처리한다. ⑴최초인식시점에집합내각계약의보장기간이1년을초과하 지않는다면보험취득현금흐름은발생시비용으로인식할 수있다. ⑵문단33~37과문단B36~B92를적용하여보험계약집합에대한 발생사고부채를발생한보험금과관련된이행현금흐름으로측 정한다. 그러나그러한현금흐름이보험금이발생한날로부터 1년이내에지급되거나수령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미 래현금흐름을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효과에대해조정 할필요는없다. 출재보험계약

60.출재보험계약에대해서는이기준서의요구사항이문단61~70A에 서정하고있는바와같이수정된다.

61.문단14~24를적용하여출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나눈다. 다만, 해당문단에서손실부담계약을언급하고있는경우이를최초인 식시점에순이익이있는계약을의미하는것으로본다. 일부출재 보험계약의경우문단14~24를적용하면단일계약으로구성된 집합이될것이다. 인식

62.문단25를적용하는대신, 다음중이른날부터출재보험계약집합 을인식한다. ⑴출재보험계약집합의보장기간의개시시점 ⑵만약기업이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을인식하는시점또는그 전에출재보험계약집합에포함되는관련재보험계약을체결하 였다면, 문단25⑶을적용하여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시점

62A.문단62⑴에도불구하고, 만약원수보험계약을최초로인식하는 시점이출재보험계약집합의보장기간이개시되는시점보다늦다 면, 비례적보장을제공하는출재보험계약집합의인식을원수보 험계약이최초로인식될때까지연기한다. 측정

63.출재보험계약에문단32~36의측정관련요구사항을적용할때, 원수보험계약도그문단들을적용하여측정한다면, 출재보험계약 집합에대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를측정할때와원 수보험계약집합에대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를측정 할때일관된가정을사용한다. 또한, 출재보험계약집합에대한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에는담보로인한효과와분쟁으 로인한손실을포함하여재보험계약발행자의불이행관련모든 위험의효과를포함한다.

64.문단37을적용하는대신, 재보험계약집합의보유자가이계약의 발행자에게이전하는위험을반영하도록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 조정을결정한다.

65.최초인식시점에보험계약마진을산정하는것과관련이있는문 단38의요구사항은출재보험계약집합의경우재보험을구입할 때미실현이익은없는대신에순원가또는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사실이반영되도록수정된다. 따라서문단65A가적용되 지않는다면, 최초인식시점에출재보험계약집합을구입할때에는 순원가또는순이익을보험계약마진으로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 은다음의⑴~⑷의합과동일한금액으로측정한다. ⑴이행현금흐름 ⑵출재보험계약집합과관련된현금흐름에대해종전에인식한 자산또는부채중최초인식시점에제거되는금액 ⑶최초인식시점에발생하는모든현금흐름 ⑷문단66A를적용하여당기손익으로인식한수익

65A.재보험보장을구입하는순원가가출재보험계약집합을구입하기 전에발생한사건과관련이있다면, 문단B5의요구사항에도불구 하고그러한원가는비용으로서당기손익으로즉시인식한다.

66.출재보험계약집합의보고기간말보험계약마진은문단44를적용 하는대신보고기간초의장부금액에서다음을조정하여측정한 다. ⑴집합에추가되는새로운계약의효과(문단28 참조) ⑵문단B72⑵에명시된할인율로측정하여보험계약마진의장부 금액에가산된이자 (2-1) 문단66A를적용하여보고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수익 (2-2) 문단66B(문단B119F 참조)를적용하여인식한손실회수요소의 환입으로서, 그러한환입이출재보험계약집합의이행현금흐름 의변동이아닌정도까지의금액 ⑶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분으로문단B72⑶ 에명시된할인율로측정된금액. 다만, ㈎원수보험계약집합에배분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중원수 보험계약집합에대한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하지않는부 분으로인한변동분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하여원수보험계약집합을측정하 는경우문단57~58(손실부담계약에관한사항)을적용함 으로써생기는변동분은제외한다. ⑷보험계약마진에발생하는외환차이의효과 ⑸해당기간에받은서비스로인해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금액. 이금액은보고기간말(배분전) 남아있는보험계약마진을문 단B119를적용해출재보험계약집합의현재보장기간과잔여 보장기간에배분하여결정된다.

문단 57~IE76

57.금융가정변동과재량권행사로인한수정 (7%로할인한현재가치) 3,289⑴ 3,076⑵ 현금흐름지급 (32)⑴ (32) 2차년도말 3,257 3,044 (단위: 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부채 ⑴문단B97에따라기업은화폐의시간가치및금융위험의효과와그로 인한변동과관련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있다면) 미래현금흐름추 정치에대한효과,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효과(효과를분리 한경우), 및㈐할인율변동효과로구성)을계약집합의보험계약마 진에서조정하지않는다. 이는그러한변동이미래서비스와관련되지 않기때문이다. 문단87에따라기업은그러한변동을보험금융비용으 로인식한다. 결과적으로보험금융비용197원은다음의합이다: ㈎이자부리효과및금융가정변동효과195원(문단IE70 다음의표 참조) ㈏금융위험과관련된가정이변동이재량현금흐름변동에미치는효 과2원. 이는다음1에서2를차감한금액이다. 1. 현행할인율을적용한재량적현금흐름변동효과의현재가치57 원(문단IE70 다음의표참조) 2. 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결정된할인율을적용한재량적 변동의현재가치55원(아래⑶참조) ⑵문단44⑵와B72⑵에따라, 기업은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에부리된 이자10원을, 기초잔액258원에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에결 정한할인율4%를곱하여산출한다. 해당할인율은기초항목의수익률 에따라변동하지않는명목현금흐름에적용된다. ⑶문단44⑶과B98에따라, 기업은재량적현금흐름의변동을미래서비 스와관련되는것으로간주하고그에따라보험계약마진을조정한다. 문단B96과B72⑶에따라보험계약마진의조정은보험계약집합의최 초인식시점에결정된현금흐름의특성을반영한할인율10%로미래 기초잔액 2,824

258.3,102 보험금융비용 197⑴ - 10⑵

207.미래서비스와관련 된변동: 재량권 행사 55⑶ - (55)⑶ - 당기서비스와관 련된변동 - (10) (107)⑷ (117) 현금유출 (32) - - (32) 기말잔액 3,044

106.3,160 사례7: 보험취득현금흐름(문단106, B65⑸, B125)

IE72.이사례에서는최초인식시점에보험취득현금흐름을결정하고, 후속적으로보험취득현금흐름의회수와관련된보험료부분을 포함하여보험수익을결정하는것을보여준다.

IE73.이사례에서는또한문단106에따라당기에인식된보험수익의 분석에대한공시요구사항을설명한다. 가정

IE74.기업은보장기간이3년인보험계약집합을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의발행시점에시작된다. 현금흐름변동61원을할인하여산출한다. 따라서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재량적현금흐름금액은55원[61원/(1 + 10%))이다. ⑷문단44⑸와B119에따라, 기업은기말에(당기손익으로인식하기전) 보험계약마진을당기에제공된각보장단위와미래제공될것으로예 상되는각보장단위에동일하게배분하여다음과같이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에배분하기직전보험계약마진금액은213원이다(기초잔액 258원에이자10원을더하고미래서비스와관련된변동55원을차 감). ㈏이사례에서보장단위의수는보장이제공될것으로기대되는각기 간의계약수량의합계이다(각계약에서제공하는급부가양적으로 동일하기때문). 따라서394개의보장단위가해당연도와마지막년 도에제공된다(2차년도에198개, 3차년도에196개계약). ㈐보장단위당보험계약마진은0.54원(213원/394 보장단위)이다. ㈑2차년도에당기손익으로인식되는보험계약마진107원은보장단위 당보험계약마진0.54원에2차년도에제공된198개의보장단위를 곱해서산출한다.

IE75.최초인식시점에기업은다음을산정한다. ⑴최초인식직후지급된미래현금유입액의추정치900원 ⑵미래현금유출액의추정치. 이는다음으로구성된다. ㈎미래보험금청구액추정치600원(매년200원발생및지 급) ㈏보장기간초에지급된취득현금흐름120원(이중90원은 계약이속한포트폴리오에서직접귀속시킬수있는현금 흐름) ⑶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은15원이며기업은비금융위험에 대한위험조정을보장기간에걸쳐고르게당기손익으로인식 할것으로예상한다.

IE76.이사례에서단순화를위해다음을가정한다. ⑴모든비용은예상한대로발생한다. ⑵보장기간중실효되는계약은없다. ⑶투자요소가없다. ⑷계약이속한포트폴리오에직접귀속되는보험취득현금흐름 90원은그계약이속한계약집합에직접귀속되며해당계약 의갱신은예상되지않는다. ⑸할인효과를포함한모든다른금액은단순화를위해무시한다. 분석

문단 66A~75

66A.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에또는집합에손실 부담원수보험계약을추가하는시점에손실을인식할때출재보 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B119C~B119E 참조).

66B.출재보험계약집합의잔여보장자산에서손실회수요소를정한다(또 는조정한다). 손실회수는문단66⑶㈎~㈏와66A를적용하여인 식한다. 손실회수요소는출재보험계약으로부터의손실회수의환입 으로당기손익에표시되는금액을결정하며결과적으로재보험자 에게지급되는보험료배분에서제외된다(문단B119F 참조).

67.출재보험계약발행자의불이행위험의변동으로인한이행현금흐 름의변동은미래서비스와관련이없으며보험계약마진에서조 정하지않는다.

68.출재보험계약은손실부담계약이될수없다. 따라서문단47~52의 요구사항은적용되지않는다. 출재보험계약에대한보험료배분접근법

69.출재보험계약집합이개시시점에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한다면, 그집합의측정을간소화하기위해문단55~56과문단59에서정 하고있는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할수있다. 다만, 수익이아 니라비용이발생하거나감소하는것과같이발행한보험계약과 다른, 출재보험계약의특성을반영하도록조정한다. ⑴측정결과가문단63~68의요구사항을적용한결과와중요하 게다르지않을것이라고합리적으로기대한다.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포함되어있는각계약의보장(문단34를 적용하여최초인식시점에결정된계약의경계내의모든보 험료에서생기는보험보장포함) 기간이1년이하이다.

70.계약집합의개시시점에, 보험금이발생하기이전기간에잔여보 장자산의측정에영향을미칠이행현금흐름의유의적인변동이 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문단69⑴의조건을충족하지못 한다. 예를들어, 이행현금흐름의변동성은다음에따라증가한다. ⑴계약에내재된파생상품과미래현금흐름의관련정도 ⑵출재보험계약집합의보장기간

70A.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하여출재보험계약집합을측정하는경우 에는보험계약마진을조정하지않고, 잔여보장자산의장부금액을 조정하여문단66A를적용한다. 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

71.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은유의적인보험위험의이전이 없다. 따라서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에대해서는보험 계약에관한이기준서의요구사항이다음과같이수정된다. ⑴최초인식시점(문단25와28 참조)은계약당사자가되는때이 다. ⑵현금흐름이현재또는미래시점에현금을인도할실질적인 의무로부터생긴다면, 계약의경계(문단34 참조)는그현금흐 름이계약의경계내에있게되도록수정된다. 약정된현금과 관련위험을완전하게반영하는현금을인도하는약정에대해 가격을정할실제능력이있다면현금을인도할실질적인의 무는없는것이다. ⑶보험계약마진의배분(문단44⑸와문단45⑸참조)을수정하여, 계약상의투자서비스의이전을반영하는체계적인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을계약집합의듀레이션에걸쳐인식한다. 계약변경과 제거 보험계약의변경

72.계약당사자간의약정이나규정의변경등으로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다음⑴~⑶의상황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이기 준서또는다른해당기준서를적용하여당초의계약을제거하고, 변경된계약을새로운계약으로인식한다. 계약조건에포함된권 리의행사는계약변경이아니다. ⑴계약개시시점에변경된조건이포함되어있었다면그계약을 다음중하나와같이판단하였을것이다. ㈎문단3~8A 적용에따라, 변경된계약을이기준서의적용 범위에서제외한다. ㈏문단10~13 적용에따라, 주계약인보험계약에서다른구 성요소를분리하고, 이에따라이기준서가적용되는다른 보험계약이된다. ㈐문단34 적용에따라, 변경된계약은실질적으로다른계약 의경계를가지게된다. ㈑문단14~24 적용에따라, 변경된계약은다른계약집합에 포함된다. ⑵당초계약은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의정의를충족하 였지만, 변경된계약은더이상그정의를충족하지못한다. 또는그반대의경우도동일하게해당한다. ⑶당초계약에문단53~59 또는문단69~70의보험료배분접근법 을적용하였으나, 계약의변경으로더이상문단53 또는문단 69의접근법에대한적격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

73.계약변경이문단72의상황중어느것에도해당되지않는다면, 계약변경으로인한현금흐름의변동은문단40~52를적용하여이 행현금흐름추정치의변동으로처리한다. 제거

74.다음의경우에만보험계약을제거한다. ⑴계약의소멸. 즉, 보험계약에명시된의무가만료, 이행또는 취소된경우 ⑵문단72의상황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75.보험계약이소멸되면더이상위험을부담하지않으며, 따라서보 험계약을이행하기위해더이상어떠한경제적자원도이전할 필요가없다. 예를들어, 재보험을구입할때는재보험의대상이 되는원수보험계약이소멸되는경우에만원수보험계약을제거한 다.

문단 76~87

76.이기준서의다음요구사항을적용하여계약집합내에서보험계 약을제거한다. ⑴문단40⑴㈎와40⑵의적용에따라집합에서제거된권리및 의무와관련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와비금융위험에대한 위험조정을제거하기위해집합에배분된이행현금흐름을조 정한다. ⑵문단77이적용되지않는다면, 위⑴에기술된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문단44⑶과45⑶에서요구하는만큼집합의보험계약 마진을조정한다. ⑶집합에서제거된보장단위가반영되도록예상잔여보험계약 서비스의보장단위수를조정하고, 문단B119를적용하여조 정한보장단위의수에기초하여해당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 식하는보험계약마진의금액을산정한다.

77.제삼자에게계약을이전하여보험계약을제거하거나문단72를 적용하여보험계약을제거하고새로운계약을인식하는경우, 문 단76⑵를적용하는대신다음과같이처리한다. ⑴제삼자에게이전하는계약에대해서는다음㈎와㈏의차이를, 그리고문단72를적용하여제거하는계약에대해서는㈎와 ㈐의차이를문단44⑶과45⑶에서요구하는만큼계약이제 거된집합의보험계약마진을조정한다. ㈎문단76⑴적용에따라, 계약의제거에서생기는보험계약 집합의장부금액변동 ㈏제삼자가청구한보험료 ㈐계약의변경시점에동일한조건의계약을새로운계약으 로체결했더라면청구했을보험료에서변경과관련하여청 구되는추가적인보험료를차감한금액 ⑵계약변경시점에위⑴㈐에기술된보험료를수취했다고가정 하고문단72를적용하여인식하는새로운계약을측정한다. 재무상태표 표시

78.재무상태표에다음의장부금액을별도로표시한다. ⑴자산인발행보험계약포트폴리오 ⑵부채인발행보험계약포트폴리오 ⑶자산인출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⑷부채인출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79.문단28B를적용하여인식한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은발행한관 련보험계약포트폴리오의장부금액에포함하고, 출재보험계약포 트폴리오와관련이있는현금흐름에대한자산또는부채(문단65 ⑵참조)는출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의장부금액에포함한다. 재무성과표: 인식과 표시 (문단 B120~B136)

80.문단41과42를적용하여포괄손익계산서(이하‘재무성과표’라함) 에인식한금액을다음과같이세분한다. ⑴보험수익과보험서비스비용으로구성된보험서비스결과(문단 83~86) ⑵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87~92)

81.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변동분을보험서비스결과와보험 금융수익(비용)으로세분할필요는없다. 세분하지않을경우에는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전체변동분을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포함한다.

82.출재보험계약의수익이나비용은발행한보험계약의비용또는 수익과별도로표시한다. 보험서비스결과

83.발행한보험계약집합에서생기는보험수익은당기손익으로표시 한다. 보험수익은보험계약집합에서발생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 그러한서비스에대한교환으로받을것으로기대하는대가를반 영하는금액을나타낸다. 문단B120~B127은보험수익을측정하는 방법을정한다.

84.발행한보험계약집합에서생기는보험서비스비용은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서비스비용은발생한보험금(투자요소의상환제 외), 발생한기타보험서비스비용및문단103⑵에기술된그밖 의금액으로구성된다.

85.당기손익으로표시되는보험수익과보험서비스비용에투자요소는 포함하지않는다. 보험료정보가문단83에부합하지않는다면, 그정보를당기손익으로표시하지않는다.

86.출재보험계약(문단60~70A 참조) 집합에서생기는수익또는비 용은보험금융수익(비용) 이외의단일금액으로표시할수있다. 또는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과지급된보험료배분액을구 분하되, 그순액이위의단일금액과동일하도록표시할수있다. 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과지급된보험료의배분액을구분하 여표시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한다. ⑴원수보험계약의보험금에기초하는재보험의현금흐름은출재 보험계약에따라변제될것으로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로처 리한다. ⑵원수보험계약의보험금과무관하게재보험자로부터받을것으 로기대하는금액(예: 일부유형의출재수수료)은재보험자에 게지급될보험료의감소로처리한다. (2-1) 문단66⑶㈎~㈏와문단66A~66B를적용하여손실회수에대하 여인식한금액을재보험자로부터회수된금액으로처리한다. ⑶지급된보험료배분액은수익의감소로표시하지않는다.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B128~B136 참조)

87.보험금융수익(비용)은다음에서발생하는보험계약집합장부금액 의변동으로이루어져있다. ⑴화폐의시간가치및그변동효과 ⑵금융위험및그변동효과 ⑶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집합의경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되어야하는변동은제외한다. 다만, 문단45⑵㈏, 문단 45⑵㈐, 문단45⑶㈏또는문단45⑶㈐를적용하는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하지아니하고그효과는보험서비스비 용에포함한다.

문단 87A~98

87A.기업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 ⑴문단B115(위험경감에관한사항)의적용으로발생하는보험금 융수익(비용)에대해문단B117A를적용한다. ⑵그밖의모든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문단88문단89를적 용한다.

88.문단87A⑵를적용할때, 문단89를적용하지않는다면, 다음중 에서회계정책을선택한다. ⑴해당기간의보험금융수익(비용)을당기손익에포함한다. ⑵예상되는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계약집합의듀레이션에걸쳐 체계적으로배분하여산정한금액을당기손익에포함하기위 해, 문단B130~B133을적용하여해당기간의보험금융수익(비 용)을세분한다.

89.문단87A⑵를적용할때, 기업이기초항목을보유하고있는직접 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의경우, 다음중에서회계정책을선택 한다. ⑴해당기간의보험금융수익(비용)을당기손익에포함한다. ⑵당기손익에포함된보유하고있는기초항목에대한수익(비용) 과의회계상불일치를제거하는금액을당기손익에포함하기 위해, 문단B134~B136을적용하여해당기간의보험금융수익 (비용)을세분한다.

90.문단88⑵또는문단89⑵에서규정하는회계정책을선택하는경 우, 이들문단에서규정한기준에따라측정한보험금융수익(비용) 과해당기간의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의차이를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91.문단77을적용하여보험계약집합을이전하거나보험계약을제거 하는경우다음과같이처리한다. ⑴문단88⑵에서규정하는회계정책을선택하여종전에기타포 괄손익으로인식하였던집합(또는계약)의잔여금액은재분류 조정(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참조)으로당기 손익으로재분류한다. ⑵문단89⑵에서규정하는회계정책을선택하여종전에기타포 괄손익으로인식하였던집합(또는계약)의잔여금액은재분류 조정(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참조)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 하지않는다.

92.문단30에서는외환항목을기능통화로환산하기위해보험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제1021호에따른화폐성항목으로처리하도록규 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의장부금액변동분의환율차이는손익계산 서에포함한다. 다만문단90을적용하여기타포괄손익에포함되 는보험계약집합의장부금액변동분과관련이있는경우는제외 하며, 그경우에는기타포괄손익에포함한다. 공시

93.공시에관한요구사항은기업이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및현금 흐름표에서제공하는정보와함께주석에정보를공시하도록하 기위한것이다. 이러한정보는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 계약이기업의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에미친영향을재 무제표이용자가평가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 이러한목적을 위하여다음에관한질적정보와양적정보를공시한다. ⑴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대해재무제표에인 식한금액(문단97~116 참조) ⑵이기준서를적용할때내린유의적인판단및그판단의변 경(문단117~120 참조) ⑶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위험의성 격과정도(문단121~132 참조)

94.공시목적을이루기위하여공시수준이얼마나상세해야하는지 와각요구사항에얼마나중점을두어야하는지를고려한다. 문단 97~132를적용하여제공한공시가문단93의그목적을충분히 달성하지못한다면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추가정보를공시 한다.

95.사소한상세항목을다수포함하거나실질적으로특성이다른항 목들을통합하여유용한정보가이해하기어렵게되지않도록공 시사항을통합하거나구분한다.

96.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문단29~31은정보의중요성및통합과 관련된요구사항을정한다. 보험계약에관해공시되는정보의통 합기준으로적절할수있는예는다음과같다. ⑴계약유형(예: 주요상품계열) ⑵지리적영역(예: 국가또는지역) ⑶기업회계기준서제1108호‘영업부문’에서정의하는보고부문 인식한금액에대한설명

97.문단98~109A에서요구하는공시사항중문단98~100, 102~103, 105~105B, 109A의요구사항만을보험료배분접근법이적용된계약 에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하는경우다음사항도공시 한다. ⑴문단53문단69의기준중어느기준을충족했는지 ⑵문단56문단57⑵및59⑵를적용하여화폐의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효과를조정하는지 ⑶문단59⑴을적용할때보험취득현금흐름을인식하기위해 선택한방법

98.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의순장부금액이현금흐름 과재무성과표에인식한수익및비용때문에해당기간동안얼 마나변동되었는지를보여주는차이조정을공시한다. 발행한보험 계약, 출재보험계약에대해별도로차이조정을공시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의특성과출재보험계약의특성차이(예: 수익보다는비 용의창출또는비용의감소)를반영하도록문단100~109의요구 사항을변경하여적용한다.

문단 99~106

99.재무제표이용자가현금흐름의변동과재무성과표에인식된금액 을식별할수있도록차이조정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한다. 이요구사항에부합하도록다음과같이처리한다. ⑴문단100~105B에서정하는차이조정을표형식으로공시한다. ⑵각차이조정에대하여, 자산인계약포트폴리오총계와부채인 계약포트폴리오총계로세분하여문단78에따라재무상태표 에표시되는금액과동일하게기초와기말의순장부금액을표 시한다.

100.다음의각사항에대해기초잔액에서기말잔액까지의차이조정을 별도로공시한다. ⑴모든손실요소를제외한잔여보장요소에대한순부채(또는 자산) ⑵모든손실요소(문단47~52 및문단57~58 참조) ⑶발생사고부채. 문단53~59 또는문단69~70A에기술된보험료 배분접근법이적용된보험계약에대하여, 다음사항의차이조 정을별도로공시한다.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101.문단53~59 또는문단69~70A에기술된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 용한보험계약이외의보험계약에대하여다음사항에대한기초 잔액에서기말잔액까지의차이조정도별도로공시한다. ⑴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⑵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⑶보험계약마진

102.문단100~101의차이조정의목적은보험서비스결과에대하여서 로다른유형의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103.보험서비스와관련하여다음의각금액을문단100에서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경우에한함)에별도로공시한다. ⑴보험수익 ⑵다음을구분하여보여주는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보험금(투자요소제외) 및기타발생한보험서비스 비용 ㈏보험취득현금흐름의상각 ㈐과거서비스와관련된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변동분 ㈑미래서비스와관련된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손 실및그러한손실의환입 ⑶보험수익및보험서비스비용에서제외된투자요소(보험료의환 급이문단105⑴㈎에설명된기간의현금흐름의일부로표시 되지않는다면보험료의환급을포함함)

104.서비스와관련하여다음의각금액을문단101에서요구하는차 이조정(해당되는경우에한함)에별도로공시한다. ⑴미래서비스와관련된변동분. 문단B96~B118을적용하여다 음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보험계약마진을조정하는추정치의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조정하지않는추정치의변동분. 즉, 손실 부담계약집합의손실과그러한손실의환입 ㈐해당기간에처음인식한계약의효과 ⑵현행서비스와관련된변동분 ㈎서비스의이전을반영하기위해당기손익으로인식한보험 계약마진금액 ㈏미래서비스또는과거서비스와관련이없는비금융위험 에대한위험조정의변동분 ㈐경험조정(문단B97⑶및B113⑴참조)(위㈏에포함된비금 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관련금액은제외) ⑶과거서비스와관련된변동분. 즉, 발생된보험금과관련된이 행현금흐름의변동분(문단B97⑵과B113⑴참조)

105.해당연도에제공된서비스와관련이없는다음의금액각각을 문단100~101의차이조정(해당되는경우에한함)에별도로공시한 다. ⑴다음금액을포함하는해당기간의현금흐름 ㈎발행한보험계약에대해수취한보험료(또는출재보험계 약에대해지불한보험료)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을제외하고발행한보험계약에대해지 급된(또는출재보험계약에서회수한) 발생한보험금과그 밖의보험서비스비용 ⑵출재보험계약발행자의불이행위험의변동효과 ⑶보험금융수익(비용) ⑷보험계약의순장부금액의변동을이해하는데필요할수있는 추가적인모든항목

105A.문단28B를적용하여인식한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기초잔액 에서기말잔액까지의차이조정을공시한다. 이차이조정에대한 정보를문단98을적용하는보험계약의차이조정과일관된수준 에서통합한다.

105B.문단105A에서요구하는차이조정에서문단28E~28F를적용하여 인식한손상차손과손상차손환입을별도로공시한다.

106.문단53~59에기술된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하지않은발행한 보험계약에대하여해당기간에인식한보험수익을다음과같이 분석하여공시한다. ⑴문단B124에명시된잔여보장부채의변동과관련된금액. 다음 과같이구분하여공시한다. ㈎문단B124⑴에명시된바와같이해당기간동안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문단B124⑵에명시된바와같이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 조정의변동분 ㈐문단B124⑶에명시된바와같이해당기간에보험계약서 비스의이전으로당기손익에인식한보험계약마진금액 ㈑그밖의금액(예: 문단B124⑷에명시된바와같이, 미래 서비스와관련된금액이외의보험료수취에대한경험조 정으로인한금액 ⑵보험취득현금흐름의회수와관련된보험료부분의배분액(문 단B125 참조)

문단 107~117

107.문단53~59 또는문단69~70A에기술된보험료배분접근법이적 용되지않은보험계약에대하여해당기간에최초로인식한발행 한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각각이재무상태표에미친영향을공 시한다. 이때최초인식시점에다음에미친영향이나타나도록공 시한다. ⑴미래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추정치. 보험취득현금흐름금액 은별도로표시한다. ⑵미래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추정치 ⑶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⑷보험계약마진

108.문단107에따라공시할때에는다음에서생기는금액을별도로 공시한다. ⑴보험계약의이전이나사업결합에따라다른기업으로부터취 득한계약 ⑵손실부담계약집합

109.문단53~59 또는문단69~70A에기술된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 용하지않는보험계약에대하여보고기간말남아있는보험계약마 진을언제당기손익으로인식할것으로기대하는지적절한기간 으로나누어정량적으로공시한다. 이러한정보는발행한보험계 약과출재보험계약에대해별도로제공한다.

109A.문단28C를적용하는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에대하여언제자 산을제거할것으로예상하는지적절한기간으로나누어정량적 으로공시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

110.보고기간의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을공시하고설명한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가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금융수익 또는비용의원천을평가할수있도록보험금융수익(비용)과자산 의투자수익과의관계를설명한다.

111.직접참가특성이있는계약의경우, 기초항목의구성을기술하고 기초항목의공정가치를공시한다.

112.직접참가특성이있는계약의경우, 문단B115를적용하여이행현 금흐름의일부변동분에대해보험계약마진을조정하지않기로 선택했다면그러한선택이당기에보험계약마진의조정에미친 효과를공시한다.

113.직접참가특성이있는계약에대하여문단B135를적용해보험금 융수익(비용)을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으로세분하는기준을변 경했다면방식의변경이있었던기간에다음의사항을공시한다. ⑴세분하는기준을변경해야했던이유 ⑵영향을받은재무제표각항목의조정금액 ⑶그러한변경이적용된보험계약집합의변경일의장부금액 전환금액

114.전환시점에수정소급법(문단C6~C19A 참조) 또는공정가치법 (문단C20~C24B 참조)을적용하여측정한보험계약집합이보험계 약마진과후속기간의보험수익에미치는효과를재무제표이용자 가식별할수있도록공시한다. 따라서다음사항에대해각각문 단101⑶을적용한보험계약마진과문단103⑴을적용한보험수 익의금액에대한차이조정을공시한다. ⑴전환시점에존재했던보험계약중수정소급법을적용한보험 계약 ⑵전환시점에존재했던보험계약중공정가치법을적용한보험 계약 ⑶그밖의모든보험계약

115.문단114⑴또는문단114⑵를적용해공시하는모든기간에대 해, 전환금액을산정할때사용한방법과적용한판단의성격과 유의성을재무제표이용자가이해할수있도록전환시점에보험 계약의측정치를어떻게산정했는지설명한다.

116.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기로 한기업은문단C18⑵, C19⑵, C24⑵및C24⑶을적용하여, 세분 하여표시하기로한보험계약집합에대해당기손익으로인식했었 을보험금융수익(비용)과전환시점의총보험금융수익(비용)간의 누적차이를산정한다. 이문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이존재하 는모든기간에대하여, 보험계약집합과관련이있는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기타포괄손익에포함된누적금액에 대하여기초잔액에서기말잔액까지의차이조정을공시한다. 예를 들어, 차이조정에는해당기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손익 과, 과거기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였으나해당기간에당기 손익으로재분류한손익등이포함된다. 이기준서적용시유의적인판단

117.이기준서를적용할때내린유의적인판단및판단의변경사항 을공시한다. 특히다음사항을포함하여투입변수, 가정및사용 한추정기법을공시한다. ⑴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보험계약을측정하기위하 여사용한방법및해당방법의투입변수를추정한과정. 가능 하다면, 그러한투입변수에대한양적정보도제공한다. ⑵계약을측정하기위하여사용한방법의변경과투입변수추정 과정의변경및각변경의이유와영향을받은계약의유형 ⑶⑴에서다루지않았다면다음을위해사용한방법 ㈎직접참가특성이없는계약에대한미래현금흐름추정치에 서재량의행사로인한미래현금흐름추정치의변동과기 타변동의구분(문단B98 참조)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변동분을보험서비스요소와 보험금융요소로세분하였는지또는보험서비스결과로전 부표시하였는지를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의산정 ㈐할인율산정 ㈑투자요소산정 ㈒보험보장및투자수익서비스또는보험보장및투자관련 서비스에의해제공되는급부의상대적비중의산정(문단 B119~B119B 참조)

문단 110~279

110.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자산 (120) 손실과손실회수의인식 (10)⑶ 3(4)

IE138N.문단100에따른2차연도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에인식한 금액간의차이조정을위해다음과같은형식을사용할수있다. ⑶문단48을적용하여,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집합의미래서비스와관련 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에대하여10원을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⑷문단66⑶㈎를적용하여, 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이 보험계약마진을조정하지않는원수보험계약집합에배분되는이행현금 흐름의변동에서발생된것이아니라면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행현금 흐름의변동을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한다. 따라서출 재보험계약의이행현금흐름의변동9원을다음과같이인식한다. ㈎출재보험계약의이행현금흐름의변동중3원(보험계약마진을조정하 지 않는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변동 10원의 30%)을즉시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이행현금흐름의변동중6원(9원–3원)을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 진에서조정한다. ⑸따라서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21원은1차연도말48원의보험 계약마진에서6원을조정하고2차연도에제공받은서비스에대해당 기손익으로인식한보험계약마진21원[21원= (48원– 6원) ÷ 2]을조 정한것과같다. (단위:원) 손실회수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자산 잔여보장 자산의 손실회수 요소 발생사고 자산 재보험 계약자산 기초잔액 (210) (18)⑵ - (228) 지급한출재보험료의 배분⑴ 102⑶ - -

102.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 금액⑴ - 6(4) (90) (84) 현금흐름 - ― -

90.기말잔액 (108) (12) - (120)

IE138O.위표에서분석한금액에해당하는손익계산서표시금액은다음 과같다. ⑴문단86을적용하여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과지급한출재보험료 의배분을별도표시하기로결정한다. ⑵2차연도초에18원의손실회수요소는최초인식시점의27원의손실회 수요소에서1차연도에손실회수요소환입액9원을차감하여계산한다. ⑶지급한출재보험료102원의배분은다음과같이산정되고분석된다. ㈎문단B123을적용하여잔여보장자산의기초와기말장부금액의차이 102원(210원–108원)으로산정된다. ㈏문단B124를적용하여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된보험금회수90원에 서9원의손실회수요소의환입을차감하고보고기간에당기손익으 로인식한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21원을합한것으로분석 된다(문단IE138M 다음의표참조), (즉102원= 90원–9원+ 21 원). ⑷6원의손실회수요소와관련하여재보험자로부터회수된금액은손실 회수요소의환입9원과추가손실회수요소3원의순액이다. 문단86(2-1) 을적용하여손실회수와관련하여인식한금액은재보험자로부터회수 한금액으로처리한다. (단위: 원) 손익계산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보험수익

380.1,110 보험서비스비용 (360) (280) (290) (930) 발행한보험계약합계 10⑵ 80(4) 90(6)

180.지급한출재보험료의배분⑴ (105) (102) (108) (315) 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⑴

279.출재보험계약합계 3⑶ (18)(5) (21)(7) (36) 보험서비스결과

문단 118~130

118.문단88⑵또는89⑵를적용하여보험금융수익(비용)을당기손익 으로표시하는금액과기타포괄손익으로표시하는금액으로세분 하기로선택했다면, 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정하기위하여사용한방법에관한설명을공시한다.

119.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을산정하기위해사용한신뢰수준을 공시한다.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을산정하기위하여신뢰수 준기법이외의기법을사용한다면사용한기법과그러한기법의 결과치에해당하는신뢰수준을공시한다.

120.문단36을적용할때, 기초항목의수익에따라변동하지않는현 금흐름을할인하는데사용한수익률곡선(또는수익률곡선의 범위)을공시한다. 많은보험계약집합에대해전체로서이러한공 시를제공하는경우에는가중평균의형태로또는상대적으로좁 은범위로그러한공시를제공한다. 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위험의성격 과정도

121.재무제표이용자가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 기는미래현금흐름의성격, 금액, 시기및불확실성을평가할수 있도록정보를공시한다. 문단122~132에서는이러한요구사항을 충족하기위해일반적으로필요한공시사항을담고있다.

122.이러한공시사항에서는보험계약에서생기는보험위험과금융위 험및이러한위험이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에중점을둔다. 금 융위험에는주로신용위험, 유동성위험및시장위험이포함되며 이러한위험으로만제한되지는않는다.

123.보고기간말에위험에대한기업의익스포저에관해공시된정보 가해당기간동안의위험에대한익스포저의대푯값이아니라면 그러한사실과보고기간말익스포저가대푯값이아닌이유를공 시하고해당기간동안위험익스포저의대푯값에대한추가적인 정보를공시한다.

124.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위험의각유 형에대하여다음을공시한다. ⑴위험에대한익스포저와위험에대한익스포저가어떻게생기 는지 ⑵위험을관리하는목적, 정책및절차와위험을측정하는데사 용한방법 ⑶⑴또는⑵에서전기와달라진사항

125.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위험의각유 형에대하여다음을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해당위험에대한익스포저에관한요약된양적 정보. 이공시는주요경영진에게내부적으로제공되는정보에 기초한다. ⑵이문단의⑴을적용했을때제공하지않았다면문단127~132 에따른공시사항

126.기업이운영하는규제체계의효과에관한정보를공시한다. 예를 들면, 최소자본요구량또는요구되는보장이자율이있다. 이 기준서의인식및측정요구사항을적용하기위해보험계약집합 을결정할때문단20을적용한다면, 그사실을공시한다. 모든유형의위험: 위험의집중

127.기업이집중을산정하는방법에대한설명과각집중을식별하는 공통된특성(예: 보험사건의유형, 산업, 지역또는통화)에대한 설명을포함하여, 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 기는위험의집중에대한정보를공시한다. 예를들어, 금융위험 의집중은상당한수의계약에대해동일한수준에서효력이발 생하는금리보장으로부터발생할수있다. 금융위험의집중은또 한기업이제약회사에생산물책임보호를제공하고해당회사 에대한투자를보유하는경우와같이비금융위험의집중으로인 해발생할수도있다. 보험및시장위험: 민감도분석

128.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으로인한위험변수의변 동에대한민감도정보를공시한다. 이에부합하도록다음을공시 한다. ⑴보고기간말에가능성이어느정도있는(reasonably possible) 위험변수의변동이손익과자본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는 다음사항에대한민감도분석 ㈎보험위험-발행한보험계약에대하여출재보험계약에의해 위험경감이되기전과후의효과를보여준다. ㈏시장위험의각유형-보험계약에서생기는위험변수의변 동에대한민감도와보유한금융자산에서생기는위험변 수의변동에대한민감도간의관계를설명하는방식으로 보여준다. ⑵민감도분석을준비하는데사용한방법및가정 ⑶민감도분석을준비하는데사용한방법과가정이이전기간 과달라진점과변경된사유

129.문단128⑴에명시된것과다른금액이위험변수의변동에의해 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보여주는민감도분석을하고이기준서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위험을관리하기위해 그러한민감도분석을사용한다면, 문단128⑴에명시된분석대 신에그민감도분석을사용할수있다. 기업은다음의사항도공 시한다. ⑴그러한민감도분석을하는데사용한방법에대한설명과제 공된정보를뒷받침하는주요변수와가정에대한설명 ⑵사용된방법의목적및제공된정보를초래할수있는제한사 항에관한설명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130.할인되지않은보험금에대한과거추정치와비교된실제보험금 (예: 보험금진전추이)을공시한다. 보험금진전추이에대한공시는 보고기간말에보험금지급금액과시기에대한불확실성이여전 히존재하는기간에대하여최초중요한보험금이발생했던기간 부터시작한다. 그러나보고기간말이전10년을초과하여소급공 시할필요는없다. 보험금지급금액과시기에대한불확실성이 일반적으로1년이내에해소되는보험금진전추이에대한정보는 공시할필요가없다. 문단100⑶을적용할때공시하는보험계약 집합의총장부금액과보험금진전추이에관한공시에대해차이조 정을한다. 신용위험: 그밖의정보

문단 131

131.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신용위험에 대하여다음을공시한다. ⑴발행한보험계약과출재보험계약을구분하여보고기간말의신 용위험에대한최대익스포저를가장잘나타내는금액 ⑵출재보험계약자산의신용도에관한정보 유동성위험: 그밖의정보

문단 132

132.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유동성위험 에대하여다음을공시한다. ⑴유동성위험을관리하는방법에관한설명 ⑵부채인발행한보험계약포트폴리오와부채인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대한별도의만기분석. 만기분석은최소한보고 일후최초5년동안은매년포트폴리오의순현금흐름을보 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문단69~70A를적용하여측정한잔여보장부채는이 러한분석시포함할필요가없다. 분석은다음과같은형태로 할수있다. ㈎남아있는할인되지않은계약순현금흐름에대한추정시 기별분석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에대한추정시기별분석 ⑶이문단의⑵를적용했을때공시되지않는다면, 요구시지급 할금액. 이금액과관련계약포트폴리오의장부금액과의관 계를설명한다. 부록A 용어의정의 이부록은이기준서의일부를구성한다.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에대한자산또는부채장부금액 의구성요소로서, 집합내보험계약에따라보험 계약서비스를제공하면서인식하게될미실현이 익을나타냄 보장기간 보험계약서비스가제공되는기간. 이기간은보 험계약의경계내에있는모든보험료와관련된 보험계약서비스를포함함 경험조정 다음⑴의차이또는⑵의차이 ⑴보험료수취(그리고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 료세금과같은모든관련현금흐름)와관련 하여, 해당기간에예상되는금액에대한해 당기간초의추정치와해당기간의실제현 금흐름 ⑵보험서비스비용(보험취득비용은제외)과관 련하여해당기간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 금액에대한해당기간초의추정치와해당 기간에실제발생한금액 금융위험 하나이상의특정변수의미래발생가능한변동 으로인한위험. 기초변수는이자율, 금융상품가 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또는비율의지수, 신용등급또는신용지수나그밖의변수를말한 다. 다만, 비금융변수의경우에는계약의당사자 에게특정되지아니하여야한다.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을이행함에따라발생할미래현금유 출액의현재가치에서미래현금유입액의현재가 치를차감한것에대한명시적이고중립적인확 률가중추정치(즉, 기대가치)로서 비금융위험에 대한위험조정을포함함 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최초인식시점에최소한 다음과같은계약이있다면그러한계약으로나 눔에따라생기는보험계약세트로, 1년이내의 기간에발행된계약으로구성 ⑴손실을부담하는계약집합 ⑵후속적으로손실을부담하게될유의적인가 능성이없는계약집합 ⑶위⑴과⑵가아닌집합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이속해있는보험계약포트폴리오 에직접귀속되는보험계약집합의판매, 인수심 사및개시관련원가에서생기는현금흐름. 그 러한현금흐름에는포트폴리오내의개별계약 이나보험계약집합에직접귀속되지않는현금 흐름도포함된다. 보험계약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사건(보험사건)으로계약상대방(보험계 약자)에게불리한영향이발생한경우에보험계 약자에게보상하기로약정함으로써보험계약자 로부터유의적보험위험을인수하는계약 보험계약서비스 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에게제공하는다음의서비 스 ⑴보험사건에대한보장(보험보장) ⑵직접참가특성이없는보험계약의경우, 해당 된다면, 보험계약자를위한투자수익의창출 (투자수익서비스) ⑶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의경우, 보험계 약자를대신하는기초항목의관리(투자관련서 비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최초인식시점에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 보험계약 ⑴계약조건에보험계약자가명확하게식별된 기초항목집단(Pool)의일정몫에참여한다는 것이명시되어있다. ⑵기업은보험계약자에게기초항목에서발생하 는공정가치이익중상당한몫에해당하는 금액을지급할것으로예상한다. ⑶기업은보험계약자에게지급될금액의변동 분중상당한비율이기초항목의공정가치 변동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이아닌보험계약 보험위험 계약의보유자로부터계약발행자에게이전되는 위험으로서금융위험이외의위험 보험사건 보험계약에의해보장되고보험위험을발생시키 는불확실한미래사건 투자요소 보험사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모든상황에 서보험계약에따라기업이보험계약자에게상 환해야하는금액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특정 투자자에게 계약발행자의 재량에 따르지 않는금액외에다음의금액을추가로수취할 수있도록계약상권리를제공하는금융상품 ⑴계약상총급부금중유의적인부분을차지 할것으로예상된다. ⑵지급시기와금액은계약상발행자의재량이 다. ⑶계약상다음중하나이상에근거한다. ㈎특정계약집단또는특정계약형태에서발 생한성과 ㈏발행자가보유하고있는특정자산집단에 서발생한실현또는미실현투자수익 ㈐계약을발행한기업또는펀드의당기손익 발생사고부채 다음과같은기업의의무 ⑴이미발생한보험사건에대해조사하고정당 한보험금과기타발생한보험비용을지급 할의무. 이러한사건에는발생하였으나해 당보험금은아직보고되지않은사건도포 함된다. ⑵위⑴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 다음에관 련하여지급할의무 ㈎이미제공된보험계약서비스 ㈏보험계약서비스제공과관련이없고잔 여보장부채에포함되지않는투자요소또 는그밖의금액 잔여보장부채 다음과같은기업의의무 ⑴아직발생하지않은보험사건에대해현재의 보험계약에따라조사하고타당한보험금을 지급할의무(즉, 보험보장중만료되지않은 부분과관련이있는의무) ⑵위⑴에포함되지않은현재의보험계약으로, 다음과관련하여지급할의무 ㈎아직제공되지않은보험계약서비스(즉, 보험계약서비스의미래제공과관련된의 무) ㈏보험계약서비스제공과관련이없고발생 사고부채로이전된적이없는투자요소또 는그밖의금액 보험계약자 보험사건이발생하는경우보험계약에따라보 상을받을권리가있는당사자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유사한위험을가지고있고함께관리되는보험 계약 재보험계약 다른기업이발행한하나이상의보험계약(원수 계약)에서생기는보험금에대해그기업을보상 하기위해기업(재보험자)이발행한보험계약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보험계약을이행할때비금융위험에서생기는 현금흐름의금액과시기에대한불확실성을부 담하는것에대해요구하는보상 기초항목 보험계약자에게지급할금액중일부를결정하 는항목. 기초항목은예를들면, 참조자산포트 폴리오, 기업의순자산또는기업의순자산중 특정한일부집합등어떤항목으로든구성될 수있다. 부록B. 적용지침 이부록은이기준서의일부를구성한다.

문단 133~IE26

133.–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355)

133.–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30.– 이행현금흐름 (235)

163.– ⑴계산방법은1차년도참조 ⑵문단44⑶에따라기업은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 분을보험계약집합의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한다. 문단B96에따라 기업은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에결정된할인율로측정된미래현 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의변동인58원과미래서비스와관련된비 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변동인10원을보험계약마진으로조정한 다. 사례6은집합의최초인식이후할인율이변동될때미래현금흐름 의현재가치추정치의변동에대한회계처리를보여준다. ⑶문단B97⑶에따라기업은기초에당기중발생할것으로예상한보험 서비스비용추정치200원과당기에발생한실제보험서비스비용150 (단위: 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보험계약부채 기초잔액

617.보험금융비용 19⑴ – 8⑴

27.미래서비스와관련 된변동 (58) (10) 68⑵ - 당기서비스와관련 된변동 (50)⑶ (40) (121)⑴ (211) 현금유출 (150) - - (150) 기말잔액

IE21.3차년도말에보장기간이종료되면, 잔여보험계약마진이당기손 익으로인식된다. 이사례에서모든보험금은보험사고발생시 지급되며, 따라서잔여보장에대한의무는수정된현금유출이3차 년도말에지급되면서소멸한다.

IE22.3차년도말에, 문단B96~B97에따라해당연도중이행현금흐름 의변동요인을분석하여각변동을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정보를사용하여, 문단101에따른보험계약부 채의차이조정을위해다음과같은형식을사용할수있다.

IE23.위의표에서분석된금액을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에인식된 금액으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현금⑴ (700) (550) (410) 보험계약부채

283.- 자본

410.원의차이로정의되는50원의경험조정을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하지 않는다. 문단104에따라기업은이러한변동을당기서비스와관련된 것으로분류한다. ⑴계산방법은1차년도참조 (단위: 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보험계약부채 기초잔액

283.보험금융비용 7⑴ – 6⑴

13.당기서비스관련변동 – (30) (126)⑴ (156) 현금유출 (140) – – (140) 기말잔액 – – – – 사례2B: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의이행현금흐름변동

IE24.2차년도말에다음과같은사건이발생한다. ⑴2차년도에실제로청구된보험금400원은최초예상보다200 원이증가한금액이다. ⑵기업은3차년도에대한미래현금유출의추정치를200원에서 450원으로수정한다(현재가치238원증가). 또한기업은그러 한미래현금흐름과관련이있는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을2차년도말에(처음예상했던40원보다48원증가한) 88원 으로조정한다.

IE25.따라서2차년도와3차년도말에수정한이행현금흐름추정치는 다음과같다(1차년도의이행현금흐름도비교를위해표시): ⑴1차년도에서현금(-)700원은수입보험료(-)900원에서지급된보험금 200원을차감한금액이다. 추가적인보험금이2차년도에150원, 3차년 도에140원지급되었다. 단순화를위해현금계정의이자는고려하지 않는다. ⑵이사례는손익계산서에인식된금액을나타낸다. 사례3A는이러한 금액이어떻게표시되는지를보여준다. 손익계산서⑵ 당기서비스관련변동

489.보험금융비용 (39) (27) (13) (79) 수익

410.(단위: 원) 최초인식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미래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추정치 (900) – – – 미래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추정치

429.– 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355)

429.–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88.

IE26.2차년도말에문단B96~B97에따라해당연도중이행현금흐름의 변동요인을분석하여각변동을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할지결 정한다. 이러한정보를사용하여, 문단101에따른보험계약부채 의차이조정을위해다음과같은형식을사용할수있다. ⑴계산방법은1차년도참조 ⑵문단44⑶에따라, 기업은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 을보험계약마진에서을조정하는데, 그러한이행현금흐름상향조정이 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을초과하여손실이생기게되는경우는제외 한다. 문단48에따라기업은이러한손실을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따 라서기업은미래서비스와관련된이행현금흐름의변동286원(미래현 금유출액의현재가치추정치238원과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변 동48원의합)을다음과같이처리한다. ㈎보험계약마진을173원만큼조정하여보험계약마진이영(0)으로감소시 킨다. ㈏이행현금흐름의나머지변동113원을즉시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⑶문단44(5)를따라, (배분전의) 잔여보험계약마진이영(0)(0원= 165원 + 8원- 173원)이므로기업은해당연도에보험계약마진을당기손익으 로인식하지않는다. (단위: 원) 미래현금흐름 의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보험계약부채 기초잔액

617.보험금융비용 19⑴ – 8⑴

27.미래서비스관련변동

48.(173)⑵

113.당기서비스관련변동

200.(40) –⑶

160.현금유출 (400) – – (400) 기말잔액

88.

517.이행현금흐름 (235)

517.

문단 144~IE145

144.문단86을적용하여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과지급한출재보험료 의배분을별도로표시하기로결정한다. ⑵1차연도의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발생한10원의이익은다음과같이 ㈎에서㈏를차감하여계산한다. ㈎발생한보험금270원(300원–손실요소환입30원)으로인한보험서비 스비용과보고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보험계약마진100원의 합으로분석되는보험수익370원(370원= 270원+ 100원). ㈏손실부담집합의손실요소90원과보고기간에발생한보험금300원의 합계에서손실요소의환입액30원을차감한보험서비스비용360원 (360원= 90원+ 300원–30원). ⑶1차연도의출재보험계약에서발생한3원의이익은다음㈎와㈏의순 액이다. ㈎지급한출재보험료의배분액105원은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한보험 금90원에대한회수액에서손실회수요소의환입액9원을차감하고 해당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24 원의합(105원= 90원– 9원+ 24원)이다. ㈏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108원은최초인식시점의27원의수익 과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한보험금에대해회수한90원의합에서손 실회수요소의환입액9원을차감한금액이다(108원= 27원+ 90원–9 원). ⑷2차연도의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발생한80원의이익은다음과같이 ㈎에서㈏를차감하여계산한다. ㈎발생한보험금270원(300원–손실요소환입30원)으로인한보험서비 스비용과보고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보험계약마진90원의합 으로분석되는보험수익360원(360원= 270원+ 90원). ㈏손실부담집합의이행현금흐름의변동으로인한손실요소의증가분 10원과발생한보험금300원의합계에서손실요소의환입액30원을 차감한보험서비스비용280원(280원= 10원+ 300원–30원). ⑸2차연도의출재보험계약에서발생한18원의손실은다음㈎와㈏의 순액이다. 취득한 보험계약의 측정(문단 38과 B94~B95A) 사례13: 다른기업으로부터이전으로취득한보험계약의최초인 식시점의측정 ㈎지급한출재보험료의배분액102원은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한보험 금90원에대한회수액에서손실회수요소의환입액9원을차감하고 해당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21 원의합(102원= 90원– 9원+ 21원)이다. ㈏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84원은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한보험 금에대해회수한90원에서손실회수요소의환입액9원을차감하고 추가손실회수요소3원을합한금액이다(84원= 90원– 9원+ 3 원). ⑹3차연도의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발생한90원의이익은다음과같이 ㈎에서㈏를차감하여계산한다. ㈎발생한보험금290원(330원–손실요소환입40원)으로인한보험서비 스비용과해당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보험계약마진90원의 합으로분석되는보험수익380원(380원= 290원+ 90원). ㈏발생한보험금330원에서손실요소의환입액40원을차감한보험서 비스비용290원(290원= 330원– 40원). ⑺3차연도의출재보험계약에서발생한21원의비용은다음㈎와㈏의 순액이다. ㈎지급한출재보험료의배분액108원은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한보험 금에대한회수액99원에서손실회수요소의환입액12원을차감하 고해당기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 21원의합(108원= 99원– 12원+ 21원)이다. ㈏재보험자로부터회수한금액87원은원수보험계약에서발생한보험 금에대해회수한99원에서손실회수요소의환입액12원을차감한 금액이다(87원= 99원– 12원).

IE139.이사례는사업결합이아니라보험계약의이전으로취득한보험 계약집합의최초인식에대하여설명한다. 가정

IE140.기업은다른기업으로부터보험계약을이전받아취득한다. 매도 기업은보험계약을인수하는기업에게30원을지급한다.

IE141.문단B93에따라, 이전으로취득한보험계약을거래일에계약을 맺은것처럼문단14~24를적용하여그보험계약들이하나의집 합을형성한다고결정한다.

IE142.최초인식시점에이행현금흐름을다음과같이추정한다. ⑴사례13A: 20원의순유출액(또는부채) ⑵사례13B: 45원의순유출액(또는부채)

IE143.기업은보험계약의측정시보험료배분접근법을적용하지않는다.

IE144.이사례에서단순화를위해모든다른금액은무시한다. 분석

IE145.문단B94에따라, 매도자로부터수취한대가는수취한보험료의 대용치가된다. 따라서최초인식시점에기업은다음과같이보험 계약부채를측정한다. (단위: 원) 사례13A 사례13B 이행현금흐름

문단 320~IE54

320.682⑴ 보험서비스비용 (100) (413) (232) (745) 보험서비스결과

122.(273)

88.(63) 금융손익⑵ – – – – 보험금융비용 (39) (27) (21) (87) 금융결과 (39) (27) (21) (87) 손익

83.(300)

67.(150)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IE42.다음두사례는보험계약에서비보험요소를분리하기위한문단 B31~B35의요구사항을설명한다. 사례4: 적립금(account balance)이있는생명보험계약에서구성요 소의분리 가정

IE43.기업은적립금이있는생명보험계약을발행한다. 계약이발행될 때기업은1,000원의보험료를받는다. 적립금은보험계약자가자 발적으로납입하는금액에따라매년증가하고, 특정자산의수익 에기초하여계산된금액에따라증감하며, 기업이부과한수수료 에의해감소한다.

IE44.계약에서다음을지급하기로약정한다. ⑴피보험자가보장기간중사망하는경우, 사망보험금5,000원과 적립금 ⑵계약이해지되는경우, 적립금(해약수수료는없음)

IE45.기업에는접수된보험금청구를처리하는보험금청구처리부서 와투자를관리하는자산운용부서가있다.

IE46.적립금의조건과동일하지만보험보장을제공하지않는투자상품 이다른금융기관에의해판매되고있다.

IE47.기업은보험계약에서비보험요소를분리할지를고려한다. ⑵이사례의목적상, 이러한수치는다른기준서를적용하여회계처리한 것이므로포함하지않는다. 분석 적립금의분리

IE48.조건이동일한투자상품이존재한다는사실은문단B31⑵에따라 구성요소가명백히구분될수있음을나타낸다. 그러나보험보장 에따른사망보험금에대한권리가적립금과동시에실효되거나 만료된다면, 보험요소와투자요소가밀접하게상호연관되어있고 따라서문단B32⑵를적용하였을때양자는명백하게구분되지 않는다. 그결과적립금은보험계약과분리되지못하고이기준서 를적용하여회계처리될것이다. 보험금청구처리(claims processing) 요소의분리

IE49.보험금청구처리활동은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기업이수행해 야할활동의일부이며, 기업은그러한활동의수행으로보험계약 자에게재화나서비스를이전하지는않는다. 따라서문단B33에 따라기업은보험계약에서보험금청구처리요소를분리하지않 는다. 자산관리요소의분리

IE50.보험금청구처리활동과유사한자산관리활동은계약을이행하 기위하여기업이수행해야할활동의일부이며, 기업은그러한 활동의수행으로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서비스이외의재화나 서비스를이전하지는않는다. 따라서문단B33에따라기업은보 험계약에서자산관리요소를분리하지않는다. 사례 5: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실제한계약 (stop-loss contract)으로부터구성요소분리 가정

IE51.기업은고용인(보험계약자)에게손실제한계약을발행한다. 이계약 에따라보험계약자의피고용인들에게제공하는건강보장의특징 은다음과같다. ⑴25백만원(‘손실제한기준액’)을초과하는피고용인의청구금액 합계100%를보장한다. 고용인은25백만원이내의피고용인의 청구에대해자체적으로보장한다. ⑵청구액이손실제한기준액인25백만원을초과하는지와상관없 이, 다음해피고용인들의청구에대한보험금청구처리서비 스를제공한다. 기업은고용인을대신하여피고용인들의건강 보험청구를처리할책임이있다.

IE52.기업은보험금청구처리서비스를분리할지를고려하고있다. 기 업은고객을대신하여보험금청구를처리하는유사한서비스가 시장에서판매되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 분석 보험금청구처리서비스의분리

IE53.이사례는명백히구분되는비보험서비스를식별하기위한문단 B34의기준을충족한다. ⑴고용인을대신하여피고용인의보험금청구를처리하는서비 스와유사한보험금청구서비스는보험보장없이별도의서 비스로판매되고있다. ⑵보험금청구처리서비스는보험보장과관계없이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효익을제공한다. 기업이이러한서비스를제 공하는데동의하지않았더라면, 보험계약자는피고용인들의 의료비청구를직접처리하거나이를처리하기위해다른서 비스제공자를고용해야했을것이다.

IE54.보험금청구처리서비스와관련된현금흐름이보험보장과관련 된현금흐름과밀접하게상호연관되지않고기업이보험요소와 보험금청구처리서비스를통합하는유의적인서비스를제공하 지않기때문에, 서비스가명백히구분되지않는경우를규정하는 문단B35의기준도충족되지않는다. 또한기업은보험보장과별 도로약정된보험금청구처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문단 328~386

328.N/A 미래서비스관련변동: 신규계약

795.- -

795.문단B110~B113을적용하여, 기업은다음㈎와㈏의변동분의순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한다. ㈎기초항목의공정가치중기업의몫에해당하는금액 ㈏문단B96을적용하여결정한미래서비스에관련된기초항목의수익 에따라변동되지않는이행현금흐름에, 화폐의시간가치및금융위 험의효과와그변동(기초항목에서발생하는것은제외)을가산한 금액 문단B114는기업이보험계약마진에대한개별조정을별도로식별하 지않고, 이들을합산할수있도록허용한다. 또한이사례에는문단 B96에따라결정되는기초항목의수익에따라변동하지않는이행현금 흐름의변동은없다. 따라서기업은보험계약마진의순조정액을다음 ㈐와㈑의변동분의순액으로추정할수있다. ㈐기초항목의공정가치(위㈎에기초항목의공정가치상당액을보험계 약자에게지급할의무를가산한것과동일함) ㈑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효과및그변동과관련된이행현금흐 름(위㈏에기초항목의공정가치상당액을보험계약자에게지급할 의무를가산한것과동일) 따라서이사례에서미래서비스와관련된변동에대한보험계약마진 의조정은기초항목의공정가치와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효과 및그변동과관련된이행현금흐름변동의순액이다. ⑵문단45⑸및B119를적용하여, 기업은다음과같이당기말현재의보 험계약마진(당기손익에인식하기전금액)을당기에제공된보장단위와 미래에제공될것으로기대되는보장단위로각각균등하게배분하고 이에따라결정한보험계약마진금액을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변동수수료의변동⑴ - 기초항목의공정가치변동 1,500 1,281 1,677 4,458 - 화폐의시간가치와금융위험 효과및그에따른변동 (1,403) (1,214) (1,624) (4,241) 당기서비스와관련된변동: 당기손익에인식⑵ (300) (331) (381) (1,012) 기말잔액

328.- N/A

IE112.해당기간에손익계산서에인식한금액은다음과같다. ㈎1차년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하기직전보험계약마진금액은892원 (신규계약과관련된변동795원에변동수수료와관련된순변동 97원(1,500원–1,403원)을가산)이다. ㈏기업은1차년도에100개의계약에대해보장을제공했고2차년도에 99개, 3차년도에98개의계약에보장을제공할것으로예상한다(총 보장단위297개). ㈐따라서기업은1차년도에보험계약마진300원(보험계약마진892원에 1차년도에제공된보장단위100개를곱하고총보장단위297개로 나누어계산)을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기업은2차년도및3차년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할금액을계산하기 위해동일한방법을사용했다. 사례6은보험계약마진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것을더상세히보여준다. ⑴보험수익계산방법에대한세부설명은문단IE33 하단표에제시되 어있다. 1차년도보험수익320원은다음과같이산정되고분석된다. ㈎문단B123에따라잔여보장부채의기초및기말장부금액의차이 (-)16,018원에수취보험료15,000원, 보험금융비용1,500원및투자요 소162원을제외하여산출한다(320원= (-)16,018원+ 15,000원+ 1,500원–162원). 1차년도잔여보장부채장부금액의변동(-)16,018 (단위: 원) 손익계산서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보험수익 320⑴

386.1,045⑵ 보험서비스비용⑶ (8) - - (8) 보험서비스결과

386.1,037 투자수익⑷ 1,500 1,281 1,677 4,458 보험금융비용⑸ (1,500) (1,281) (1,677) (4,458) 금융결과 - - - - 이익⑹

386.1,037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원은기초잔액영(0)원에서기말잔액16,018원(1차년도말이행현금 흐름15,426원에1차년도말보험계약마진592원을가산)을차감한 것이다. 이사례에서는발생사고부채가영(0)이므로잔여보장부채는 총보험부채와같다. ㈏문단B124에따라기업은당기예상보험서비스비용8원과위험의 감소에따른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의변동12원및당기손익 으로인식한보험계약마진300원의합으로분석한다(320원= 8원+ 12원+ 300원). ⑵문단B120을적용하여기업은총보험수익1,045원을기업에지급된 보험료15,000원에금융효과4,458원(이사례에서는보험금융비용과 동일함)을 조정하고, 적립금에서 지급된 투자요소 18,413원(517원 + 17,896원)을차감하여계산한다. 이사례에서총보험수익은보험계약 자적립금에서차감되는수수료총액과같다. ⑶보험서비스비용8원은1차년도에보험계약자에게지급할금액170원에 서, 적립금에서지급된투자요소162원을차감한것과같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보험계약자에게지급해야할모든금액은적립금에서지급 (즉, 이것은투자요소의상환액이다)되므로그기간의보험서비스비용 은영(0)이다. ⑷기업이보유하고있는자산과관련된투자수익은다른기준서를적용 하여회계처리한다. ⑸문단B111을적용하여, 기초항목의공정가치에해당하는금액을보험 계약자에게지급할의무의변동분은미래서비스와관련이없으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하지않는다. 문단87을적용하여기업은그러 한변동을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인식한다. 예를들면, 1차년도의기 초항목의공정가치변동분은1,500원이다. ⑹이사례는기업이문단89를적용하여해당기간의모든보험금융수익 (비용)을당기손익에포함하는것을선택하는것으로가정한다. 사례10: 보험료배분접근법을사용한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 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문단 55~56, 59, 100 및 B126)

문단 600~IE132

600.1,000 - 비금융위험에대한 위험조정 -

60.기초잔액 -

636.1,060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70.- 비금융위험에대한 위험조정

24.(60) 보험서비스비용 636⑶ 424⑷ 10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 (1,070) 현금유출액 - - (1,070) 기말잔액

636.1,060 -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사례11: 출재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의측정(문단63~65A)

IE124.이사례는기업이출재보험계약집합의최초인식시점에서의측정 을설명한다. 가정

IE125.기업은정액보험료로원수보험계약의각보험금의30%를보장하 는재보험계약을체결한다. ⑴문단B126을적용하여기업은해당기간에배분된예상보험료수취액 을해당기간의보험수익으로인식한다. 이사례에서, 보장기간에위험 이감소될것으로기대되는양상은시간의경과와유의적으로다르지 않으므로예상보험료수취액을시간의경과에따라각보장기간에배 분한다. 따라서20X1년12월에종료하는6개월동안의보험수익은732 원(1,220원의60%)이고20X2는4월에종료하는4개월동안의보험수익 은488원(1,220원의40%)이다. ⑵보험서비스비용의계산에관하여는문단IE122 하단의표를참조한다. 20X1년12월에종료되는6개월동안의보험서비스비용은발생사고부 채의변동금액636원과문단59⑴을적용하여비용으로서당기손익으 로인식한인수현금흐름20원으로구성된다. (단위: 원) 손익계산서 20X1 12월 20X2 6월 20X2 12월 6개월의기간말 보험수익 732⑴ 488⑴ - 보험서비스비용 (656)⑵ (424)⑵ (10)⑵ 이익/(손실)

64.(10)

IE126.기업은최초인식시점에원수보험계약집합을다음과같이측정 한다.

IE127.문단23에따라, 단일의출재보험계약으로구성된집합을정한다. 이출재보험계약과관련하여다음을수행한다. ⑴문단63에따라원수보험계약집합에대한미래현금흐름의현 재가치추정치를측정할때와일관된가정을사용하여출재보 험계약집합에대한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를측정한 다. 따라서미래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추정치는270원(원수 보험계약집합에 대한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추정치 900원의30%를회수)이다. ⑵문단64에따라, 기업은재보험계약집합의보유자가이계약 의발행자에게이전하는위험을반영하도록비금융위험에대 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따라서 원수보험계약의 위험 중 30%(30%×60원)는재보험자에게이전될수있을것으로예상 되므로기업은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을18원으로추정 한다. ⑶재보험자에지급된일시납재보험료는다음과같다. ㈎사례11A에서는260원 ㈏사례11B에서는300원 (단위: 원) 최초인식 미래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추정치 (1,000) 미래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추정치

900.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100)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60.이행현금흐름 (40) 보험계약마진

40.최초인식시점의보험계약(자산)/부채 -

IE128.이사례에서재보험자의불이행위험과모든다른금액은단순화 를위해무시한다. 분석

IE129.출재보험계약은다음과같이측정한다. ⑴문단65에따라기업은최초인식시점의이행현금흐름과그시점에발 생한모든현금흐름의합계에상당하는금액으로출재보험계약의보험 계약마진을측정한다. 출재보험계약의경우재보험계약을구입할때에 는보험계약에서와같은미실현이익은없으나, 대신순원가또는순차 익이있다. (단위: 원) 사례11A 재보험계약자산 사례11B 재보험계약자산 미래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 추정치(회수) (270) (270) 미래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 추정치(보험료지급)

300.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추정치 (10)

30.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18) (18) 이행현금흐름 (28)

12.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⑴

28.(12) 최초인식시점의재보험계약자산 - - 당기손익에미칠효과: 최초인식시점의이익/(손실) - - 사례12A 와12B: 출재보험계약집합에대한후속측정(문단66)

IE130.이사례는원수보험계약집합이손실부담계약이아닌경우와손 실부담계약인경우로나누어, 출재보험계약의보험계약마진의후 속측정을설명한다.

IE131.이사례는사례11과별개의사례이다. 가정

IE132.기업은정액보험료로원수보험계약의각보험금의30%를보장하 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기업은 원수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 30%를재보험자에게이전할수있는것으로가정한다).

문단 617~IE41

617.보험수익 (140)⑴ – – (140) 보험서비스비용 – 113⑵ 300⑶

413.투자요소 (100) –

100.– 보험금융비용 27⑷ – –

27.현금흐름 – – (400) (400) 기말잔액

113.-

IE40.문단100에서요구되는3차년도의재무상태표와손익계산서에인 식되는금액사이의차이조정으로가능한형식은다음과같다. ㈏문단B124에따라, 기업이대가를수취할것으로기대하는서비스와관 련된해당기간의잔여보장부채의총변동으로분석된다. 이변동분은 다음과같다. 1. 해당기간에발생한보험서비스비용(기초에예상했던금액으로측 정)에서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로배분되는금액과투자요소상 환액을제외 2.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변동분(즉, 위험감소로인한변동분) (다만, 미래서비스와관련되기때문에보험계약마진에서조정한 변동과손실요소에배분한금액은제외) 3. 당기에손익으로인식된보험계약마진금액 따라서이사례에서보험수익은보험서비스비용300원, 경험조정200 원, 위험의감소로인한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변동분40원의 합계(140원= 300원– 200원+ 40원)이다. ⑵기업은3차년도에대한이행현금흐름의추정치를수정한다. 이행현금흐름 증가분이잔여보험계약마진의장부금액을초과하여113원의손실이발 생한다(문단IE26 다음의표참조). 문단49에따라기업은그러한손실을 손실부담계약집합에대한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로정한다. 이손실요 소는손실부담계약집합에대한손실의환입으로당기손익에표시되는 금액을결정하며, 따라서보험수익을결정할때제외된다. ⑶문단84에따라기업은해당기간에발생한보험금400원에서투자요소 100원을차감한300원을보험서비스비용으로표시한다. ⑷보험금융비용은사례2B와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발생한직후에발생 사고부채가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잔여보장부채와관련되어있 다. (단위: 원)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 보험계약부채 ⑴보험수익320원은다음과같다. ㈎문단B123에따라, 잔여보장부채의기초와기말장부금액의차이(손실 요소와관련한변동분제외) 404원(404원– 0원)에서보험금융비용 16원, 투자요소상환액100원을제외하여산정한다. 즉, 320원= 404원 + 16원– 100원. ㈏문단B124에따라, 해당연도에발생한보험금에대한보험서비스비용 350원과위험의감소로인한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변동88원 의합에서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로배분된118원을제외한금액으 로분석된다. 즉, 320원= 350원+ 88원– 118원. ⑵문단50⑴에따라, 잔여보장부채의이행현금흐름의후속변동을체계적인 방식으로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와손실요소를제외한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이사례에서기업은이행현금흐름의후속변동을잔여보장부채 의손실요소로다음과같이배분한다. ㈎보험금융비용5원은총보험금융비용21원에22%를곱하여결정된다. 이배분액은총잔여보장부채517원(404원+ 113원) 대비잔여보장부 채손실요소113원의비율인22%에기초한다. ㈏손실요소의변동118원은다음의합계이다: 1. 해당연도에잔여보장부채에서줄어든미래현금흐름추정치94원. 이는해당연도에발생사고에대한예상보험서비스비용350원에 27%를곱한값이다. 2. 위험의감소로인한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변동분24원. 이 는총변동분88원에27%를곱하여계산한다. 잔여보장부채 기초잔액

113.

517.보험금융비용

16.5⑵ – 21⑷ 보험수익 (320)⑴ – – (320) 보험서비스비용 – (118)⑵ 350⑶

232.투자요소 (100) –

100.– 현금흐름 – – (450) (450) 기말잔액 – – – –

IE41.위의표에서분석된금액에따라손익계산서에표시된금액은다 음과같다. 118원의손실요소에대해1과2에서설명한금액의배분은보험금융비용 과투자요소가배분된후에결정된다. 보험금융비용은㈎에설명된대로 배분된다. 투자요소는보험수익이나보험서비스비용에포함되지않기때 문에손실요소를제외하고잔여보장부채에만배분한다. 그러한배분후에 잔여보장부채의손실요소는118원(113원+ 5원)이고투자요소를제외한 잔여보장부채는 438원(517원 + 21원–100원)이다. 따라서 ㈏의 배분은 118원대비438원의비율로결정되며이는27 %이다. 최초인식이후에보험계약집합에대한손실의보다상세한계산은사례 8을참조한다. ⑶문단84에따라기업은해당기간에발생한보험금450원에서투자요소 100원을차감한350원을보험서비스비용으로표시한다. ⑷보험금융비용은사례2B와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발생한직후에발생 사고부채가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잔여보장부채와관련이있다. ⑴문단B120을따라기업은보험계약집합에대한총보험수익을기업에 지급된보험료900원에금융효과82원(보험금융비용87원에서손실요소 관련5원을차감)을조정하고투자요소300원(3년동안연간100원)을 차감하여682원(682원= 900원+ 82원–300원)으로계산한다. (단위: 원) 손익계산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보험수익

문단 720~BC145A

720.(830) (110) 이행현금흐름 ⑴최초인식시점의보험계약마진110원. 이110원은최초인식시 점에추정되었을이행현금흐름에서생기는수익또는비용이 없도록하는금액이다(문단IE189 아래의표참조). ⑵문단C15에따라추정된전환일이전에당기손익으로인식되 었을보험계약마진90원

IE191.결과적으로전환일의보험계약부채의장부금액은740원으로이는 이행현금흐름720원과보험계약마진20원을합한금액이다. 사례18: 수정소급법을적용한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집 합의측정(문단C17)

IE192.이사례는실무적으로소급적용할수없어기업이직접참가특 성이있는보험계약에대해수정소급법을적용하기로선택한경 우의경과규정을설명한다. 가정

IE193.기업은전환일로부터5년전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을 100개를발행하고문단C9⑴과C10에따라그계약들을하나의 집합으로통합한다.

IE194.계약조건은다음과같다. ⑴보장기간은10년이며일시납보험료는보장기간초에지급한 다. ⑵기업은보험계약자의적립금을유지하고, 매년말적립금에서 수수료를차감한다. ⑶보험계약자는보장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적립금과 최소사망급부금중더큰금액을수취할것이다. ⑷피보험자가보장기간말까지생존할경우보험계약자는적립금 의가치만큼을수취한다.

IE195.전환일전5년간다음사건이발생했다. ⑴기업은다음의사망급부금과기타비용으로239원을지급했다. ㈎기초항목의수익에따라변동하는현금흐름216원 ㈏기초항목의수익에따라변동하지않는현금흐름23원 ⑵기업은기초항목에서수수료55원을차감했다.

IE196.문단33~37을적용하여전환일의이행현금흐름을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910원과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12원의합 계인922원으로추정한다. 그시점의기초항목의공정가치는948 원이다.

IE197.기업은아래와같이추정한다. ⑴전환일에기업이발행하는비슷한계약들에대한분석에기초 하여전환일전5년간위험감소에따른비금융위험에대한 위험조정의변동분을14원으로추정한다. ⑵전환일이전에제공된보장단위는계약집합의전체보장단위 중약60%이다. 분석

IE198.기업은전환일의보험계약마진을결정하기위하여문단C17에따 라아래와같이수정소급법을적용한다. (단위: 원) 전환일의기초항목의공정가치(문단C17⑴)

948.전환일의이행현금흐름(문단C17⑵) (922) 조정사항:

IE199.따라서전환일의보험계약부채의장부금액은940원으로이행현금 흐름922원과보험계약마진18원의합이다. ⑴문단C17⑷를적용하여기업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기전보험계약마 진44원에총보장단위의60%(전환일전제공된보장단위의비율)를 곱하여전환일전에제공된서비스와관련된보험계약마진26원을산 정한다. - 전환일전기초항목에서차감한수수료(문단C17⑶㈎)

55.- 전환일전에지급된금액중기초항목에따라연동되지 않는금액(문단C17⑶㈏) (23) - 전환일전에위험의감소에따른, 비금융위험에대한 위험조정의변동추정치(문단C17⑶㈐) (14) 당기손익인식전계약집합의보험계약마진

44.전환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의 추정금액 (26)⑴ 전환일의추정보험계약마진

18.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정시기준서를제정한과정등을 기술하여결론도출근거로제공하고자하였다. 그러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IASB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에근거하여제정되었으므로, IASB가동기 준제정시제시한결론도출근거를반영하여제공함으로써이를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회계기준의제·개정 절차에참여한경우, 이와관련된내용을국제회계기준의결론도출근거와구 분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결론도출근거로별도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목차 IFRS 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결론도출근거 종전 회계처리의 개정 필요성과 해당 과제의 경과 이과제의경과 새로운접근법의필요성 IFRS 17에 적용된 접근법의 개관 보험계약의측정및이익의인식 보험수익의표시 보험금융수익(비용)의표시 일반적인문제 IFRS 17의 적용범위와 보험계약의 정의 보험계약의정의 재량적참가특성이있는투자계약 적용범위의제외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및비보험서비스 요구되지않는경우비보험요소의분리금지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배경 집합의특성 실무적고려사항 인식 IFRS17 개정: 인식 문단번호

BC145A.결론도출근거목차 이행현금흐름의 측정 미래현금흐름의추정 보험계약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는현금흐름 할인율 비금융위험에대한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측정 미래미실현이익에대한추정의변경 직접참가특성이없는보험계약 직접참가특성이있는보험계약(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계약마진에대한보험금융수익(비용) 외화 당기손익인식 손실부담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집합의인식 원수계약의제거 출재보험계약의현금흐름 재보험구입시손익 계약변경 및 제거 계약의회계처리를유의적으로바꿨을계약변경 계약의회계처리를유의적으로바꾸지않았을계약변경 제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 IFRS 17 개정: IFRS 3의적용범위에포함되지않는 사업결합 IFRS 17 개정: 보험계약의이전이나IFRS 3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사업결합으로취득한보험계약에대한의견

서문·목차

93.※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참고사항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17호를구성하지는않으나기준서를적용하는데편의를제공하기위해제시 된다. 목차 인식한금액에대한설명 기준서적용시유의적인판단 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에서생기는위험의 성격과정도

121.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정·수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99) [결론도출근거] IFRS 17의 결론도출근거 (BC1-BC407)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보험계약’은문단1부터132까지와부록A~C 로구성되어있다. 모든문단의권위는같다. 굵게표시된문단에서는주 요원칙을설명한다. 부록A에서정의하는용어가이기준서에처음나 올때에는기울임글자꼴로나타낸다. 다른용어의정의는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용어집에있다. 이기준서는이기준서의목적, '기업회계기 준전문’과‘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를바탕으로이해하여야한다. 명 시적인규정이없는경우에는회계정책을선택하고적용할때기업회계 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에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 보험계약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