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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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6건
FSS/2311-14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311-14 결정년도 2022 제목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4.pdf (파일크기: 22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다음글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첨부] FSS/2311-14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알선업을영위하는업체로개별여행상품에대한관리및회계처리를위하여관광전수금(기타채무)계정과목을사용하였다.영업부서에서패키지여행등에대하여계약을체결한고객이대금입금을완료하면이를관광전수금으로계상하고,계약진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관광전수금을차감하면서미지급금으로계상하였다.회계부서는매월영업부서가제공한여행상품별정산내역을근거로관광전수금대변잔액은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차변잔액은행사비(판매관리비)로회계처리하면서관광전수금잔액을정리하였다.따라서,기중정산이미완료된여행상품에대해서만관광전수금의기말잔액이존재할수있었다. 회사의 회계처리 개요 그러나,영업시스템과회계시스템이연동되어있지않음에따라회계부서는영업부서에서관리하는여행상품별관광전수금현황을확인할수없어회계처리오류발생가능성이높았음에도,회사는사전예방절차또는사후정확성검증절차를마련하지않았고,’18년결산과정에서관광전수금잔액에서오류가발견된이후모회사의내부조사를통해’14~’18년기간동안관광전수금이과소계상된사실이비로소드러났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결산시점에정산완료된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은수익(매출)또는비용(판매관리비)으로회계처리하면서상계하고수익인식조건을충족하지않은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만재무제표에부채로계상하여야함에도,회사는영업부서의정산자료에대한검증없이회계처리함으로써관련비용및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9에따르면,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이전에미리받은대가는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관계에서생기는수익)문단IG17에따르면,수익인식을위한조건을충족하지못한매출에대한선수금은재무상태표에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11에따르면,거래상대방에게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한계약상의무를금융부채로정의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내부정산자료에대한검증절차의부재로인해관광전수금을적절하게정산하지않아결산기말의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여행알선업의경우개별여행의관리단위이면서손익을인식하는계정과목인관광전수금이주된계정과목이고총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중요함에도,감사인은합리적인이유없이관련위험이크지않다고판단하여,관광전수금에대한내부통제검토,표본추출을통한지급내역검토등관광전수금의정확성과완전성을확인하기위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회사는내부결산프로세스상취약한부분을발견한즉시이를시정하기위한적절한내부통제를설계하고운영해야한다.또한,감사인은감사계획수립시회사의영업특성,결산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파악하고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의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특히회사의내부통제가취약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입증감사절차범위를확대하여관련프로세스를증빙과함께상세하게검토하는등적절한감사절차를설계하여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606-07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공개번호 FSS/2606-07 결정년도 2025 제목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쟁점 분야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7.pdf (파일크기: 134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다음글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첨부] FSS/2606-07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쟁점 분야: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12월두차례에걸쳐전환사채를발행하였고,동전환사채에는채권자가만기전발행자에게상환을요구할수있는조기상환청구권이부여되어있었다.회사는전환권을자본으로분류하고,조기상환청구권은별도의부채(파생상품)로분리인식하였으며,전환사채발행금액중부채요소인주계약(일반사채)과조기상환청구권의공정가치를먼저산정한뒤,잔여금액을자본요소(전환권)에배분하였다.회사는전환사채투자자가두가지권리(조기상환청구권,전환권)를보유하고있으므로,주계약(일반사채),전환권및조기상환청구권이모두있는전환사채의가치에서,조기상환청구권이없는전환사채가치의차이만큼을조기상환청구권의가치로산정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전환사채의부채요소(주계약과조기상환청구권에따른파생상품부채)및자본요소(전환권)를구분계상하면서,자본요소를포함하지않은비슷한사채의공정가치를측정하여부채장부금액을결정하지않아,파생상품부채및전환권대가를잘못계상하는등결과적으로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31에따르면복합금융상품의최초장부금액을부채요소와자본요소에배분하는경우,복합금융상품전체의공정가치에서별도로부채요소의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을자본요소에배분하며,자본요소가아닌파생상품의특성에해당하는가치는부채요소의장부금액에포함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32에따르면보통주로전환할수있는사채의발행자는자본요소를포함하지않은비슷한사채의공정가치를측정하여부채요소의장부금액을우선결정한다.4. 시사점전환사채등복합금융상품발행시복합금융상품의부채요소를우선산정하여야하며,이때자본요소를포함하지않은비슷한사채의공정가치를측정하여부채요소의장부금액을우선결정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505-10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공개번호 FSS/2505-10 결정년도 2024 제목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쟁점 분야 금융부채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10.pdf (파일크기: 226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첨부] - 1 - FSS/2505-10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쟁점 분야: 금융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사업확장을위해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면서비지배주주(종속회사대표이사)와비지배지분에대한풋・ 콜옵션약정을체결하였다.회사와비지배주주는풋・ 콜옵션약정을취소시키지않고사업이안정적으로영위하기전까지옵션을행사하는것을유예하기로만하였으나,x1년및x2년풋・ 콜옵션관련별도의금융부채회계처리를수행하지않았다.이후x3년중비지배주주는비지배지분에대한풋옵션을행사*하기로회사와합의하였고회사는합의한날을기준으로풋・ 콜옵션공정가치를평가하여x3년재무제표에금융부채및금융부채평가손실을계상하였다.* 계약상 비지배주주는 x2초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x2년 초부터 x3년 풋옵션 행사시점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음사업결합 후 구조도 - 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계약상비지배주주가풋옵션을행사하면회사는이를매수하도록정하고있으며풋・ 콜옵션조항이취소또는만료되는등회사가비지배주주의풋옵션행사를무조건적으로금지할수있는상황이아님에도금융부채를인식하지아니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에문단19에따르면회사가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해야할계약상의무를회피할무조건적권리가없다면금융부채인식이필요하다.4. 시사점비지배지분에대한옵션관련계약이존재하는경우계약의내용및성격을구체적으로평가하여,동계약이기업회계기준서상파생상품에해당하는지여부,계약상의무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권리의유무등을검토해야하며,이를통해재무제표에금융부채등으로적절히인식할수있도록유의해야한다.
원문 출처 →FSS/2505-07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공개번호 FSS/2505-07 결정년도 2024 제목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쟁점 분야 금융부채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07.pdf (파일크기: 192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다음글 리스기간 산정 오류 [첨부] - 1 - FSS/2505-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쟁점 분야: 금융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사주식및Z사주식을취득하면서주식매도인에게동주식들을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였다.회사는X사주식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분류하여지분법으로평가하고,Z사주식은기타금융자산으로분류하여공정가치로평가하였으나,콜옵션매도관련파생상품부채로계상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사및Z사주식을매수하기위해주식매도인이경영권방어목적으로요구한콜옵션조건을수용한것으로콜옵션부여사실과그의무를명확히인지하고있었다.회사는동주식들이회사기업가치의과반을차지하는상황에서동주식들의주가상승시콜옵션행사로인해회사보유주식수가감소하고,회계상중대한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인지할수있었음에도,동주식들에대해제3자의가압류등소송이진행되고있어주식매도인의콜옵션행사가능성이불투명하다는이유로계약상의무가명백한콜옵션을부채로계상하지않아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11에따르면금융부채는잠재적으로불리한조건으로거래상대방과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를교환하기로한계약상의무를말하며,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25에따르면금융상품의발행자와보유자모두가통제할수없는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나불확실한상황의결과에따라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여결제하거나금융부채로분류될그밖의방법으로결제하는금융상품의경우, - 2 - 발행자가금융자산의인도를회피할수있거나금융부채로분류될그밖의결제방법을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면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발행자의금융부채로보아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X사,Z사주식취득하면서주식매도인에게동주식들을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였으며콜옵션의행사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갖고있지않기에발행자의금융부채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로부터X사및Z사주식취득관련매매계약서및이에부속된콜옵션계약서를제출받았으나,콜옵션계약서를검토하지도조서화하지도않았으며,계약서의제목만(‘콜옵션계약’)으로도계약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있었고,회계기준에서그의무를금융부채로인식하라고명백히정의하고있어회계처리판단에어려움이없었음에도이를전혀검토하지않았다.또한,회사가주요사항보고서정정공시를통해콜옵션계약내용을공시하였음에도공시사항을제대로확인하지않아해당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다.5. 시사점회사는경영권관련주식양수도계약체결시,계약내용에포함된옵션등중요한사항을면밀히분석하고,이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정확히반영하여재무제표에적절히반영하여야한다.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감사절차를충실히수행하여야하며이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및문서화함과동시에동과정에서의구심이발생하는상황을인지하게되는경우합리적인확신을얻기위하여추가서류확인,회사의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취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2020-FSSQA262020-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회신일 '13.4.29.)
K-IFRS 질의회신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매매증권의 인수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함 -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거래호가)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순매도대금을 채권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함 2 질의 사항 □ 채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결산일 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이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 회계처리는? 3 회신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42,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문단 9, 14, 38 및 AG35(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1.1, 3.1.2 및B3.1.2(1)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14 및 AG35(1)*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1.1 및 B3.1.2(1)로 대체 ◦ 동 기준서 문단 38*에서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함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1.2로 대체 □ 또한,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채권중개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매매계약 체결일에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거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회사는 매매거래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각각의 거래에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권 중개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하고(K-IFRS 1109.3.1.1) ◦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함(K-IFRS 1109.B3.1.2(1)) ◦ 또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함(K-IFRS 1109.3.1.3) □ ①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②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K-IFRS 1032.42)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3.1.3에 따라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해야 함 *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회계처리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원문 출처 →2020-FSSQA022020-FSSQA02_K-IFRS 질의회신_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 (회신일 '16.6.27.)
K-IFRS 질의회신 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발주처에 ‘x4년부터 ’x7년까지 4년에 걸쳐 특정 수량의 운송장비를 납품하고, 발주처는 ‘x3년부터 ’x8년까지 6년에 걸쳐 연도별 지급한도 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연도별 지급한도는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 □ 회사는 최초 6개월간 소요될 운송장비 제작비 등에 대해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착수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납품 및 검수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해서는 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잔금 = 납품가격 이미 수취한 착수금·중도금 □ 회사가 일정에 따라 납품․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잔금(이하 ‘미청구잔금’)이 존재하고 ◦ 미청구잔금 청구시기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적인 제약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회사는 발주처 예산이 부족하면 차기 예산을 배정받는 시점까지 미청구잔금의 청구를 유예*하고 있음 * 납품이 완료된 운송장비의 잔금에 대해서만 발주처의 예산 부족을 감안하여 대금 지급 청구를 유예함 ◦ 미청구잔금 청구를 위해 회사가 추가로 이행할 의무는 없고, 발주처가 계약상 미청구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발생함 2 질의 사항 □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한 미청구잔금이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함 ◦ (을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3 회신 □ 회사는 미청구잔금을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21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등이 이에 속함 □ 회사가 납품을 완료한 운송장비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납품실적증명원을 받는 등 미청구잔금 청구를 위한 회사의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미청구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 이는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과 그 성격이 동일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상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등 지급청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잔금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예: 매출채권, 대여금 등)는 금융자산에 해당함(K-IFRS 1032.11) ◦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금융부채가 생김(K-IFRS 1032.AG21) □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때 수취채권이 발생하지만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채권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 청구가 수취채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므로 ◦ 수취채권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다른 계약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K-IFRS 1115.105) ◦ 해당 수취채권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K-IFRS 1115.108) □ 회사가 미청구잔금의 지급 청구를 유예한 것은 계약상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한 실무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 회사는 발주처에 완성된 운송장비를 인도하였고, 발주처도 운송장비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납품실적증명원을 발행하는 등 회사가 해당 운송장비에 대한 잔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추가로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미청구잔금은 외상으로 재화를 인도하면서 발생한 수취채권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의 미청구잔금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 하므로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172020-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회신일 '11.11.18.)
K-IFRS 질의회신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부동산을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되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K-IFRS를 준수해야 함 □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위탁관리형과 기업구조조정형 및 자기관리형으로 구분되며, 위탁관리형 및 기업구조조정형의 설립 및 운용은 주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해야 함 2 질의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또는 일부)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3 회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금전으로 배당)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동 보통주와 관련하여 ①투자자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②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의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13, 16 및 AG12 □ 상법상 주식회사인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므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K-IFRS 1032호 문단 11의 금융상품에 해당함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일 뿐 거래당사자인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상 의무는 아니므로 ◦ 관계법규에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상 의무* 중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금융부채로, 그렇지 않으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됨 * ①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또는 ②회사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 □ 따라서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를 하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는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 보통주 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회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함 ◦ 회사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 등에게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주식인수를 청약한 투자자가 주금납입을 하면 주권을 발행함 - 이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상품에 해당함 □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라고 정의하고(K-IFRS 1032.13) ◦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같은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언급함(K-IFRS 1032. AG12) □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면서 ①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또는 ②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상품에 해당함(K-IFRS 1032.11 및 16) □ 본 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를 하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는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212020-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회신일 '12.5.9.)
K-IFRS 질의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로 비상장법인인 B사와 합병하였고, 동 합병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SPAC(A사)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B사를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 B사가 제공받는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는 상장지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SPAC(A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A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 금융기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어, SPAC(A사)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증권사 등이 이를 인수함 ◦ SPAC(A사)은 상기 전환사채를 일반사채와 전환권으로 구분하고 해당 전환권은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2 질의 사항 □ SPAC(A사)과 B사의 합병 회계처리시, SPAC(A사)이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합병비용(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을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자본 내 재배분하여 기타자본잉여금(전환권)으로 회계처리함 3 회 신 □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8, 13, 13A,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B사가 취득자가 된 경우 ◦ 취득자인 B사는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하며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법률적으로 SPAC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비상장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 회계상 피합병법인인 SPAC이 자본으로 처리한 전환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함(K-IFRS 1102.10) ◦ 그러나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K-IFRS 1102.13) □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함(K-IFRS 1102.13A)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함(K-IFRS 1032.31)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비상장법인(B사)이 취득자가 된 경우에는 ◦ 취득자인 비상장법인(B사)은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K-IFRS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되며 ◦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K-IFRS 제1102호 문단 8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함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062020-FSSQA06_K-IFRS 질의회신_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회신일 '16.12.21.)
K-IFRS 질의회신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특정지역의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로, 카드구입자에게서 받은 금원(이하 ‘충전금’)을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고 ◦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을 한도로 카드사용대금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함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충전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나, 회사가 직접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지는 않음 < 선불교통카드 거래 구조 > □ 카드소지자가 장기간(5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충전금을 ‘장기미사용충전금’이라 함 ◦ 회사는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제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일부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하면 가맹점에 사용대금을 지급함 2 질의 사항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장기미사용충전금(금융부채)을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함 ◦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금융부채로 인식함 3 회신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8,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39, AG57*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6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1 및 B3.3.1로 대체 □ K-IFRS 제1032호 문단 11과 K-IFRS 제1039호 문단 39*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고,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1로 대체 □ K-IFRS 제1037호 문단 10과 문단 14에 따르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할 경우 기업은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 ◦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함 □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소멸)을 충족함 □ 회사가 과거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을 지급해 옴에 따라 카드소지자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금을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의제의무가 발생함 □ 과거 지급경험 등에 기초하여 향후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추정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부채인 장기미사용충전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지급할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할지,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인식할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부채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고(K-IFRS 1032.11), ◦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K-IFRS 1109.3.3.1) □ 기업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게 될 경우 기업의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K-IFRS 1037.10) ◦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함(K-IFRS 1037.14,36) □ 본건의 질의에서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따라서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 지급 등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을 충족함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시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관행이 있고, 카드소지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의무를 가지므로 의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의제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probable)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 경험 등에 기초하여 추정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
원문 출처 →2020-FSSQA242020-FSSQA24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3.26.)
K-IFRS 질의회신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C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이하 ‘회사’)의 주주 A사(지분율 100% 보유)로부터 B사 주식 49%를 양수받음 * 투자자로부터 총 1,000억원을 대출받아 B사의 지분(900억원, 49%)과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100억원)에 투자한 특수목적기업(SPC) □ C사는 주식양수 후 3년 내 회사를 상장시켜 투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 A사는 C사의 투자자들과 대출채권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는 ‘콜옵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상환받을 예정임 (콜옵션 계약) ▣ 주식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B사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A사는 C사에 B주식을 양도한 후 3년에서 3년 1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일정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 3년이 되는 날은 1,050억원, 3년 1개월이 되는 날은 1,060억원 - 다만, 투자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회사의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할 예정임 (주주간 약정) ▣ A사는 2년 6개월 이내에 회사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기업공개(IPO)시 C사가 보유하는 주식 전량이 구주매출 되도록 하여야 함 ◦ B사가 상장되지 않아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등 3년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C사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i) A사는 회사의 특정자산(3개의 지분과 토지)을 일정가격으로 매수하고, (ii) 회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1,000억원 이상 참여해야 함 ◦ 위 의무이행(특정자산 매입 및 유상증자) 이후에, A사는 C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B사의 유상감자를 완료 ◦ 한편, A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C사가 취득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사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A사가 보유하는 회사 잔여주식에 대하여 동시매도강제권 행사 가능 2 질의 사항 □ 주주간(A사와 C사) 계약에 의거 상황에 따라 C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이 유상감자 될 수 있는 경우 ◦ 회사는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C사 보유 B사주식을 자본에서 금융부채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3 회신 □ B사가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되므로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련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11, 15, 19 및 25 □ K-IFRS 제1032호 문단 11과 15에서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9와 25에 따르면 회사가 조건부 결제조항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질의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의거 회사 발행 지분상품이 유상감자를 통하여 상환될 수 있더라도 ◦ 회사가 ‘주주간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 K-IFRS 제1032호 문단 25에서 규정한 조건부 결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되므로 -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주주 A사가 회사 보유지분의 일부를 C사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른 거래후 상황에 따라 회사가 C사에 양도된 주식을 유상감자를 해야 할 경우 ◦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25에 따라 회사가 조건부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주식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함(K-IFRS 1032.15) ◦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K-IFRS 1032.19) ◦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K-IFRS 1032.25) □ 본 질의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의거 회사 발행 지분상품이 유상감자를 통하여 상환될 수 있더라도 ◦ 회사가 ‘주주간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 K-IFRS 제1032호 문단 25에서 규정한 조건부 결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되며 - 회사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322020-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회신일 '13.9.4.)
K-IFRS 질의회신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A기업은 SPC이며, B은행은 동 SPC의 업무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보유 ◦ 다만, 동 계약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됨 현금흐름교환계약 이행의무 발생 선행조건 (계약서 발췌) 양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명시된 각 거래일 당일에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합의함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어느 거래당사자가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을 요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음) ※ 상기조건 포함이유 : 해외차주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목적 □ 한편,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을 추가 체결함 ◦ 다만, 동 반대거래 계약에는 B은행 PF부서가 체결한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음 현금흐름교환계약 거래구조 2 질의 사항 □ (질의 1)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 현금흐름 교환계약이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가? □ (질의 2) (질의1)에서 언급한 현금흐름교환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B은행과 A기업(SPC)은 동 계약을 각각의 별도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3 회신 □ (질의 1)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2) 현금흐름교환거래를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및 문단 13,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14*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로 대체 □ (질의 1)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은 금융자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은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함 □ (질의 2) K-IFRS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 질의대상 현금흐름교환계약의 경우 동 계약의 체결일에는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인 일방의 선택에 따라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질의대상 계약에 포함된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따르면, 거래의 이행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선택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규정한 ‘계약’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1.1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질의의 경우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할 수 없고, 동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 당일에 양 당사자가 거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2020-FSSQA302020-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회신일 '13.7.22.)
K-IFRS 질의회신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3 회신 □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2.11∼3.2.12, 5.1.1, 4.2.1 및 BA.5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5* 등에 의하면, 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만 양도자가 새로운 금융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11로 대체 □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다만, 동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한편,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K-IFRS 제1037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당부채로 볼 여지가 없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정 사후정산약정이 금융부채인지 충당부채인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를 적용하지 않음(K-IFRS 1037.2) □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 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채에 해당함(K-IFRS 1032.25) * 예)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의 변동, 발행자의 미래수익, 순이익, 부채비율 등 □ 본 질의의 경우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또한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109호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K-IFRS 제1037호 문단 2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K-IFRS 제1037호를 적용하지 않아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 출처 →2020-FSSQA282020-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회신일 '13.6.17.)
K-IFRS 질의회신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은행업 이외에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탁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를 작성함 ◦ 동 기준서에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신탁가입자(위탁자)가 맡긴 신탁 원금은 부채로 계상하며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함 □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11년 ~ ’12년에는 원금 및 이익을 함께 보전하는 신탁만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 실질지배력을 강조하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는 ‘13년부터는 원금만 보전하는 신탁도 연결대상에 포함됨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의 보전에 대비한 은행권 전체 특별유보금 잔액의 거의 대부분은 원금보전 신탁에 대한 것임 ◦ 이에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특별유보금 회계처리방법(부채․자본 분류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질의 사항 □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을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할 경우, 은행 연결재무제표에서 특별유보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손실로 자동 반영되므로 특별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문단 15,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19 및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11 □ K-IFRS 제1110호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서는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특수분야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문단 15에서는 신탁겸영은행의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는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 등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은행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그대로 합산한다면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은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부채로 계상됨 □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 원금보전 약정 신탁의 경우 신탁이 중도 해지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신탁 원금 전체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 한편,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대 금액은 신탁 원금이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보수 및 특별유보금 관련 계정을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신탁의 운용손실만큼 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하여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를 적용하여 작성된 신탁재무제표에 원금보전 신탁약정에 따른 특별유보금 계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은행 연결재무제표상 특별유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K-IFRS 1110.19)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K-IFRS 1032.11) □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에 있어 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하고(기업회계기준서 5004.15) ◦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등을 포함함(기업회계기준서 5004.17) □ K-IFRS 제1110호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서는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함 ◦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 원금보전 약정 신탁은 신탁이 중도 해지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신탁 원금 전체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 한편,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대 금액은 신탁 원금이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보수 및 특별유보금 관련 계정을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신탁의 운용손실만큼 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하여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어 특별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원문 출처 →2020-FSSQA152020-FSSQA15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1.8.17.)
K-IFRS 질의회신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매매를 체결해야 함 ◦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주식 매매주문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2거래일 후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간, 증권회사와 위탁자 간 각각 대금 혹은 주식을 결제하고 관련 거래를 종결함 <상장 유가증권 매매절차> 2 질의 사항 □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는 거래일에 위탁자(고객)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인식해야 하는가? 3 회신 □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관련 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에 대한 채권·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 □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매매대금에 대한 위탁고객의 결제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거래소에 일차적인 결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위탁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위탁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권·채무는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서 규정한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 증권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각각의 채권 혹은 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①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②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채는 상계하지 않음(K-IFRS 1032.42) □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매매대금에 대한 위탁고객의 결제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거래소에 일차적인 결제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탁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에 따른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탁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각각의 채권·채무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원문 출처 →FSS/2106-13매출채권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106-13 결정년도 2020 제목 매출채권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쟁점 분야 매출채권 감리대상연도 2009.01.01~2018.12.31 첨부파일 매출채권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20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다음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13 : 매출채권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09.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부실거래처(前 재무담당임원이 설립)에 대한 자금유출액 및 임직원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임의로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부실거래처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기록을 조작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거래형태><> <><> < <회사의 회계처리 사례> ❏ 일반적인 상거래와 무관하게 받을어음이 증가하며 회사의 예금이 유출되는 이상거래가 식별됨< ><><><> <- 최초 매출시> < 분개없음> <><><><><><> <- 받을어음 증가> <차)><받을어음><XX><대)><보통예금><XX> <><><><>>< <(예시)정상적 상거래의 회계처리> ❏ 정상적 상거래의 경우 매출 발생 시,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며 추후 받을어음 등으로 회수되며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여야 함< ><><><> <- 최초 매출시> <차)><외상매출금><XX><대)><매출액><XX> <><><><><><> <- 받을어음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차)><받을어음><XX><대)><외상매출금><XX> <><><><>> 또한, 회사는 실제 거래처 담당자와 무관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채권조회서를 대리회신 하도록 하였으며, 임시로 타 업체로부터 빌려온 어음을 회사 소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및 일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
원문 출처 →FSS/1912-15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공개번호 FSS/1912-15 결정년도 2019 제목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01호 쟁점 분야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감리대상연도 2016.01.01~2017.09.30 첨부파일 FSS1912-15_.hwp (파일크기: 41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5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쟁점분야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01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M사의 비상장 종속기업 B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X6년말 B사는 운영 자금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300억원)를 실시하였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주당 전환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이다. B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구조 <> M사는 B사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FI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변동 배당수익을 수령하는 대신 FI에게 고정수익(연복리 7%)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주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상기 스왑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FI가 보유한 B사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풋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에 행사일까지 연복리 7%(보장수익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X6년말 B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였고, M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별도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X6년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FI에게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 누락함. ② (연결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동 전환우선주 중 일부는 연
원문 출처 →문단 1~8
1.[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이 기준서의 목적은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할 때 필요 한 원칙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⑴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으로 분류하는 경우 ⑵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⑶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3.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규정된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원칙을 보완한다. 적용
한4.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4.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 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 1028호, 제1110호에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 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연 계된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 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 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 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는 경우에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7호의 문단 7⑸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게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 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문단 7⑻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 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 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 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8~10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 용하며, ㈏종업원주식선택권제도, 종업원주식매입제도와 그 밖의 주 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매입, 매도, 발행, 취소된 자기 주식에는 이 기준서 문단 33과 34를 적용한다. 5~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8.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 품(이하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 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금융상품인 것처럼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되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5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 한다.
문단 9~11
9.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이 다양하다. 그러한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현금 등 금융 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 ⑵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지가 계약 조건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계약상 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비슷한 계약을,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한 실 무관행이 있는 경우 ⑶비슷한 계약에서 단기적인 가격변동 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 기 위해, 기초자산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해당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⑷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상기 ⑵또는 ⑶에 해당하는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8을 적용 하는 그 밖의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하 는지를 판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10.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매도 옵션을 문단 9⑴이나 9⑷에 따라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 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의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 으로 체결할 수 없다.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11.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현금 ⑵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 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 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 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 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 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⑵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 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 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 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 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 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 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 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 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 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 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③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인 금융상품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 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 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 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 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 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 는 금융상품
문단 12~16A
12.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나 제1039호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한다. Ÿ 거래원가 Ÿ 금융보증계약 Ÿ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Ÿ 단기매매항목 Ÿ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Ÿ 예상거래 Ÿ 위험회피대상항목 Ÿ 위험회피수단 Ÿ 위험회피효과 Ÿ 유효이자율법 Ÿ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Ÿ 제거 Ÿ 파생상품 Ÿ 확정계약
13.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 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다.
14.이 기준서에서 ‘기업’은 개인, 파트너십, 회사, 신탁,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AG13~AG14J, AG25~AG29A 참조)
15.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 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 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16.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 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⑴, ⑵)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상 의무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 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 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 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 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 상품 ②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 약인 금융상품 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 더라도, 위 ⑴과 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 상품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 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 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 상품으로 분류한다. 풋가능 금융상품
16A.풋가능 금융상품은 풋이 행사되면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 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 함한다.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서, 그러한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 상품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다. ⑴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발행자 순자산은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권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 자산이다. 지 분비율은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청산할 때 발행자 순자산을 같은 금액의 단위로 나눈 후, ㈏그 금액에 금융상품 보유자가 보유한 단위 수를 곱한다. ⑵그 금융상품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 그러한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산할 때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청구권에 우선하 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기 전에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필요 가 없다. ⑶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 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해당 금융상품이 모두 풋가능해야 하며, 해당 종류의 모든 금 융상품은 재매입가격이나 상환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식이나 그 밖의 방법이 같다. ⑷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제외하고는, 그 금융상품은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 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금융부채 정의의 문단 ⑵에서 설명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⑸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 예 상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걸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한다.(해당 금융상품의 영향은 제외)
문단 16B~16E
16B.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은 위 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⑴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한다.(그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영향은 제외) ⑵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는 문단 16A에서 기술한 금 융상품 보유자와의 비금융 계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금 융 계약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동등한 계약의 계약 조건과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발행자가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 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 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요소
16C.일부 금융상품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의무는 ⑴확실히 청산이 일어나고 그 청 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예: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⑵ 청산을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청산을 해당 금융상품 보유 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 서, 그러한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추 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⑴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발행자 순자산은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권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 자산이다. 지 분비율은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청산할 때 발행자 순자산을 같은 금액의 단위로 나눈 후, ㈏그 금액에 금융상품 보유자가 보유한 단위 수를 곱한다. ⑵그 금융상품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된다. 그러한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산할 때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그 밖의 청구권에 우선하 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하기 전에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필요 가 없다. ⑶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 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 지 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동일한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6D.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은 위 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⑴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한다.(그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영향은 제외) ⑵그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는 문단 16C에서 기술된 금 융상품 보유자와의 비금융 계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금 융 계약은,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발행자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동등한 계약의 계약 조건과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계약 을 의미한다. 발행자가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 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재분류
16E.발행자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 터, 그 문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발 행자는 금융상품이 더 이상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 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 금융상품을 재분류한다. 예를 들면 발행한 풋가능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발행자가 모두 상환한 후, 남아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발행자는 풋가능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상환하는 시점부터 해당 풋가능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한다.
문단 16F~19
16F.발행자는 문단 16E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금융상품이 더 이상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 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 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 지분상품을 금융부 채로 재분류한다. 이 금융부채는 재분류일의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발행자는 재분류일의 지분상품의 장부금 액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금융상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그 금융부채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지분상품은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6⑴)
17.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 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상품의 거래당 사자인 발행자가 거래 상대방인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 건으로 보유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그 밖의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행자 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가 그러한 분배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18.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법적 형식을 가지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특성과 금융부채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 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 ⑵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 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 다).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나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금융 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풋가능 금 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 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 신탁, 파트너십, 일부 조합의 경우, 지분보유자나 조합원은 보 유자지분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 으므로 지분보유자나 조합원의 지분은 부채로 분류된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 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 도, 일부 뮤추얼펀드와 단위형 투자신탁 등(‘적용사례’의 사례 7 참조)과 같이 실질적으로 납입자본이 없는 기업도 재무제표 에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또는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변동액’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적립금 등과 같은 항목과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총 조합원지분의 내용 을 추가 공시할 수 있다(‘적용사례’의 사례 8 참조).
19.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 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 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20~23
20.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 지 않은 금융상품이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상 의 무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분배를 하지 못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결 제해야 하는 비금융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 비금융의무를 결제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상 품은 금융부채이다. ⑵결제 시점에 기업이 다음 중 하나를 인도해야 하는 금융상품 은 금융부채이다. ㈎현금 등 금융자산 ㈏위 ㈎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가치로 결정된 기업 자신의 주식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분명한 계약상 의 무는 없지만, 주식으로 결제할 가치는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에 상당한다. 어떤 경우에도 보유자는 최소한 현금으로 결제할 가 치와 같은 금액 이상을 수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증을 받 는 것이다(문단 21 참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문단 16⑵)
21.단순히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게 된다고 해서 그 계 약이 지분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금액과 일 치하도록 수량이 변동되는 기업 자신의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 품을 수취할 권리나 인도할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금액은 확정 금액일 수도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예: 이자율, 일반상품가격, 금융상품의 가격 등)의 변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⑴100원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과 ⑵100온스의 금과 같은 공정가치에 해당 하는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의 경우, 이러한 계약은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해당 계약을 결제해야 하거나 결제할 수 있더라도 금융부채이다. 기업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을 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지 분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그 계약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한다.
22.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 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 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 게 확정된 가격이나 확정된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을 발행한 경우의 해당 옵션은 지분상품이다.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계 약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러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계약 의 결제 시점에 ⑴지급하거나 수취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이나 ⑵수취하거나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면, 그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수취한 대가(예: 기업 자신의 주 식에 대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을 발행하여 수취하는 프리미엄)는 자본에 직접 가산한다. 지급한 대가(예: 옵션의 매입으로 지급한 프리미엄)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22A.계약을 결제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할 자기 지분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거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 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의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D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라면, 그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계약은 발행자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그러한 금융상품을 수취 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23.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 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계약 자체가 지분 상품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 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 융부채는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부채 로 재분류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 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 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 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 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이 기업의 자기지 분상품을 확정 금액으로 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문단 24~30
24.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거나 수취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계약의 예로는 금 100온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자기지분상품 100주를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들 수 있다. 조건부 결제조항
25.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과세규정의 변경이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 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 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 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러한 금융상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이 다. ⑴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 될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⑵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 법으로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무를 결 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⑶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옵션
26.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의 대가로 주식 을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 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을 선 택하더라도 지분상품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
27.결제옵션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금융부채인 예로는, 발행자 가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의 대가로 기업 자신의 주 식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 식옵션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지분상품을 대가로 비금융 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일부 계약은 비금융항목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8~10 참조). 이러한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문단 AG30~AG35와 ‘적용 사례’의 사례 9~12 참조)
28.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 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 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29.발행자는 ⑴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요소와 ⑵발행자의 지분상 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 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보유자가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은 복합금 융상품이다. 발행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의 요소와 지분상품(확정 수량의 발 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에 보유자에 게 부여하는 콜옵션)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발행 하는 거래는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나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 가 있다. 따라서 발행자는 이러한 모든 거래를 부채요소와 자본요 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30.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특히, 전환권의 행 사로 일부 보유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에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환 으로 생기는 세금효과가 보유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전환 가능성은 때에 따라 달라진다. 발행자가 미래에 원리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전환, 금융상품 만기의 도래, 그 밖의 거래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미결제된 상태로 유지된다.
문단 31~37
3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 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 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 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 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 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 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 아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 인식 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32.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문단 31에서 기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내재되어 있는 비자 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 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 지분상품(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 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자기주식(문단 AG36 참조)
33.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 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 한다.
33A.일부 기업은 투자자에게 펀드 내의 단위별로 결정되는 이익을 제 공하는 투자펀드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 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기업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을 발행하고 기초 항목을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한 펀드 또는 기초항목에 기업의 자 기주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문단 33에 불구하고 기업이 그러 한 펀드에 포함시키거나 기초항목으로 편입시키는 목적으로 해당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 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기업은 해당 자기주식을 자 본으로 계속 회계처리하고 취득한 금융상품은 마치 금융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하되,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 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 포함한다(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정의 참조).
34.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이 자기 지분상품을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라 공시한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AG37 참조)
35.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기 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자본 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35A.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법인세와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6.금융상품의 분류 결과(금융부채나 지분상품)에 따라 해당 금융상 품과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지급되는 배당 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금융부채 상환이나 차환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분상품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 식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다.
37.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 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 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38~46
38.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 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 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 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 래별로 배분한다.
39.회계기간에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거래원가 금액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별도로 공시한다.
40.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다른 부채에서 생기 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기 준서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이자와 배당에 관련된 공시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한다. 어 떤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의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등의 차이 때 문에 이자와 배당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공시한다.
41.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과 교환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금융상품(문단 18⑵참조) 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적 합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라 생기는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AG38A~AG38F, AG39 참조)
42.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 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⑴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⑵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2 참조).
43.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둘 이상의 별도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기업의 예상 미래현금흐 름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단일한 순액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와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원의 특성이나 의 무의 특성에 일관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각각 별도로 표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44.인식한 금융자산과 인식한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 는 것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상 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제 거될 뿐만 아니라 손익도 발생할 수 있다.
45.상계 권리는 계약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채권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결제하거 나 소멸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법적 권리이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제삼자를 포함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자의 상 계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상계의 권리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이 법적 관할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6.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 리의 존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 을 미치고, 기업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가 상계의 충 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 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 는 경우, 순액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은 예상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와 이러한 현금흐름에 노출된 위험을 더 욱 적절하게 반영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차액 기준으로 결 제할 법적 권리가 없이 거래당사자의 한 쪽이나 양쪽 모두가 차 액 기준으로 결제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상계를 정당화하는 충분조 건이 될 수 없다. 이는 개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권리 와 의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47~97A
47.특정 자산과 부채의 결제에 관한 기업의 의도는 정상적인 영업 관행이나 금융시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차 액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는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차액결제할 의도가 없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 를 결제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 도에 이러한 권리가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 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48.조직화된 금융시장의 청산소를 이용하거나 당사자끼리 직접 교환 하여 두 금융상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현금 흐름은 실질적으로 단일의 차액과 같으며,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 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별도 금액을 수취하고 지급 함으로써 두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전체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이나 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한 유동성위험에 노출 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유의적 일 수 있으므로, 두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실현과 금융부채의 결제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9.문단 4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상계가 적절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⑴단일의 금융상품(‘합성금융상품’) 특성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사용한 경우 ⑵주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같으나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금 융자산과 금융부채(예: 선도계약이나 그 밖의 파생상품의 포트 폴리오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각각 다른 경 우 ⑶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담 보로 제공되는 경우 ⑷특정 금융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을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그 금융자산을 신 탁한 경우(예: 감채기금의 설정) ⑸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의 결과로 생긴 의무를 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로 제삼자가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0.같은 상대방과 복수의 금융상품거래를 한 기업이 상대방과 ‘일괄 상계약정(master netting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된 계약 중 하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을 단일 금액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파산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괄상계약정을 사 용한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개별적인 금융자산의 실현과 개 별적인 금융부채의 결제에 영향을 주는 상계의 권리가 일괄상계 약정에 따라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라 는 특정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는 벌 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그 밖의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일괄상계약정이 문단 4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계할 수 없다. 일괄상계약정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상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해당 일괄상계약정이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 문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51~9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시행일 및 경과 규정
96.[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6A.[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6B.‘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생기는 의무’는 제한된 범위의 예 외를 도입한 것이므로, 기업이 유추하여 이러한 예외를 적용해서 는 안 된다.
96C.이 예외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 1032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회계처 리에 한정한다. 그 밖의 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97.[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7A.[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97A.1.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한97A.2.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97B와 한97E.1을 적용한다.
문단 97B~97O
97B.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부개정)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⑶을 개정하였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2008년 전부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 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 전부 개정)의 적용일 이전의 사업결합에서 생긴 조건부 대 가에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그러한 조건부 대가 를 회계처리한다.
97C.[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7D.[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97E.1.2010년 2월에 공표한 ‘주주 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에 따 라 문단 11과 16을 개정하였다. 2010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7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7F.[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97G.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97B를 수정하였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 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97H.[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97I.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 ‘공동 약정’에 따라 문단 4⑴과 AG29를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개정 내 용을 적용한다.
97J.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11 공정가치의 정의, 문단 23, AG31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97K.2012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 단 40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97L.2012년 9월에 공표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 서 제1032호 개정)’에 따라 문단 AG38을 삭제하고 문단 AG38A~AG38F을 추가하였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며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 하는 경우, 그 사실과 2012년 9월에 공표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의 요구사항도 공시한다.
97M.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 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문단 43을 수정하였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 보고기간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소급해서 제공한다.
97N.2012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35, 37, 39를 개정하고 문단 35A를 추가하였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개정 내용을 소 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7O.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의 개정)에 따라 문단 4를 개정하였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되 조 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 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97P~AG6
97P.[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97Q.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AG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97R.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4, 8, 12, 23, 31, 42, 96C, AG2, AG30을 개정하였고, 문단 97F, 97H, 97P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97S.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 단 AG9, AG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97T.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4와 AG8 및 AG36을 개정하고 문단 33A를 추가하였다한1).이 개정 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4와 AG8 및 AG36을 개정하고 문단 33A를 추가하 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4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기준서 등의 대체
98.[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9.[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AG1.이 적용지침은 이 기준서의 특정 부분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AG2.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상품의 인식이나 측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규정한다. 용어의 정의(문단 11~1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AG3.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금 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 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 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 므로 금융자산이다.
AG4.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 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⑴매출채권과 매입채무 ⑵받을어음과 지급어음 ⑶대여금과 차입금 ⑷투자사채와 사채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상 권 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권리)에 대응한다.
AG5.금융상품의 또 다른 유형에는 수취하거나 포기해야 할 경제적 효 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 로는 보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 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
AG6.‘영구적’채무상품(예: ‘영구적’인 공채, 사채, 자본특성을 지닌 채 권)에서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된 일자에 이자 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 반면에,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없거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 우 먼 미래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갖는 다. 예를 들면, 기업은 액면금액 1,000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 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 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의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8%라고 가정하면, 발행자는 최 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현재가치)가 1,000원인 일련의 미래 이자 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발행자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
문단 136~IE39
136.(280) (136)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91,869 80,051 사례 8: 일부 항목의 자본이 있는 기업
IE33.이 사례는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출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 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출자금이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형식도 가능하다. 포괄손익계산서(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원) 20X1 20X0 수익
498.비용(성격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 (367) (396)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이익
102.금융원가 - 기타 금융원가 (4) (4) - 조합원에 대한 배분 (50) (50) 조합원 귀속 순자산 변동액
48.재무상태표(20X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20X1 20X0 자산 비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830.비유동자산 합계
830.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에 따른 분류)
350.유동자산 합계
350.자산총계 1,291 1,180 부채 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에 따른 분류)
338.요구시 상환의무출자금
161.유동부채 합계 (574) (499) 유동부채 차감후 자산총계
681.비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196.(187) (196) 자본의 기타 요소(1) 적립금(예: 재평가잉여금, 이 익잉여금 등)
681.비망기록: 총조합원지분 요구시 상환의무출자금
161.적립금
646.⑴이 사례에서 기업은 조합원에게 지분비율만큼의 적립금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사례9: 최초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4.문단 28은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금융상품을 요소별로 분리하는 방법 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 여준다.
IE35.기업이 1차년도 초에 2,000권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사채의 만기 는 3년이고, 액면금액(권당 액면금액: 1,000원)으로 발행하여, 총발 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이자는 매년 말에 명목이자율인 연 6% 로 지급된다. 사채의 만기이전에는 언제든지 사채 권당 250주의 보 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사채의 발행시점에,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한 채무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은 연 9%이다.
IE36.사채의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 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측정한다. 전환권이 없 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사채의 시장이자 율인 연 9%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의 현재가 치를 계산한다. (단위: 원) 원금(3년 후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 2,000,000원)의 현재가치 1,544,367 이자(3년 동안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하는 120,000 원)의 현재가치 303,755 부채요소의 합계 1,848,122 자본요소(잔여 금액) 151,878 사채의 발행금액 2,000,000 사례1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7.다음 사례는 문단 31을 적용하여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 함된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IE38.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이 60원이라고 가 정한다. 발행자의 콜옵션이나 자본으로의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가치는 57원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기초하여,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내재된 발행자의 콜옵션 특성의 가치는 2원 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31에 따라 부채요소에 배분되 는 가치는 55원(57원-2원)이며, 자본요소에 배분되는 가치는 5원 (60원-55원)이다. 사례11: 전환상품의 재매입
IE39.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발행시점의 전환상품의 액면금액은 재무 제표에서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발행시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이 없다. 또 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시한다.
서문·목차
한4.1.4~10 11~14 15~50 15~27 16A~16B 16C~16D 16E~16F 17~20 21~24
25.26~27 28~32 33~34 35~41 목 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시행일 및 경과 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 부록 적용지침 용어의 정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지분상품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 예상현금흐름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의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체결한 거래 금융상품 보유자의 나머지 수익을 실질적으로 고정하거나 제한하는 총현금흐름을 갖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부재 파생금융상품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표시 부채와 자본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 조건부 결제조항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복합금융상품 자기주식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 42~50 96~97T 98~100 AG3~AG23 AG3~AG12 AG13~AG14J AG14A~AG14D
AG14E.AG14F~AG14I
AG14J.AG15~AG19 AG20~AG23 AG25~AG39 AG25~AG29A AG25~AG26
AG28.AG29~AG29A AG30~AG35
AG37.※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문단 42⑵) AG38~AG39 AG38A~AG38D AG38E~AG3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50) [결론도출근거] IAS 32의 결론도출근거 (BC1-BC99) IAS 32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문단 1~100과 부록으로 구성되 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 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 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