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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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8건
FSS/2409-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9-01 결정년도 2024 제목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1.pdf (파일크기: 24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2020-2023년) 다음글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첨부] - 0 - FSS/2409-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4.1.~2023.3.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던중정부의방역완화방침으로P제품(코로나관련특수상품)의판매가급감하여재고물량이과다하게쌓이자,실적조작의유인이발생하였다.이에따라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거래업체에P제품을보낸후단순분리하여다시들여왔음에도마치신규거래처에정상적으로P제품을수출하고이와는별도로새로운원재료를수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할것을계획하였다.즉,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주력거래처(B사)와공모하여B사로부터소개받은업체(C사*)에P제품을수출하고,B사로부터다른용도의새로운원재료(P-1,P-2)를매입한것처럼외관을형성하고,*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수출입대금이원활하게융통되는것으로위장하기위해B사에원재료수입대금을先지급하고동자금을넘겨받은C사로부터명목상P제품의수출대금*을즉시회수하였다.*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가공 거래구조도 - 1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매출및당기순이익을부풀리기위해제품을정상적으로판매하고원재료를신규로매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하여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또한,감사인에게허위로작성된공급계약서,금융거래증빙및재고수불부등을제출하여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수익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에따르면재화를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9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기업이생산한정보를이용할때해당정보가감사인의목적을위해충분히신뢰할수있는지평가하여야한다.②회사가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고,코로나19진정국면에서해외신규업체에대한비정상적인대량거래가발생한상황에서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절한감사증거를수집하여야함에도단순히수출신고서류및입금증빙만을확인하였을뿐해외매출선적서류등을통한수출입품목의세부정보비교,대금지급조건및수출입상대방의관계확인등의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상장예정법인의경우원활한상장심사및상장시고평가를받기위해매출및당기순이익조작의분식회계유인이항상존재함에유의하여야한다.본사례와같이거래처와공모를통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가공매출은형식적인서류들이모두구비되어있다는점에서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의존하는대신,사전협의자료등을통해거래全과정을정밀하게추적하고다른증빙서류와의대사를통해보다높은증거력을확보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409-02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공개번호 FSS/2409-02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2.pdf (파일크기: 25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7.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①A사(이하‘회사’)는정보보호체계구축및콘텐츠보안사업등을주요사업으로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은종속회사B사(이하‘종속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직을겸직함에따라종속회사의IPO를통한회사의자본이득실현을위해종속회사에일명‘밀어내기매출’을지시하였다.그동안종속회사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해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이하‘협력업체’)를통해제품을판매하여왔으며,협력업체를통한제품판매시협력업체로부터최종소비자와의계약내용을첨부한발주서(계약서첨부)를제출받아매출을인식하여왔다.그러나종속회사의영업부서는회사로부터‘밀어내기매출’을지시받은이후협력업체와담합하여최종소비자가없음에도연말에집중적으로허위의발주서를제출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x1~x3년)하였다.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에서협력업체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고,이를영업본부장및대표이사앞보고하였다.②또한,회사는고객사가회사제품사용에필요한‘상품’을요구하는경우이를구입하여제공하면서상품매출로회계처리하였다.상품매출회계처리과정에서회사는약속이행의주된책임을부담하지않고*,최종소비자가상품구입을취소하는경우상품의공급처로반품하는것이가능한등재고위험을부담하지않으며,가격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고도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품매출’을순액이아닌총액으로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상품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밀어내기매출’을통해종속회사재무제표상매출을허위계상하고,동재무제표를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함으로써연결당기순이익및연결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고,재고위험등을부담하지않는상품매출과매출원가를총액으로인식함으로써연결및별도재무제표상매출액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문단19및B86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하고,지배기업과종속회사의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을같은항목별로합산해야하며,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B15에따르면,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기위하여는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로하는약속을이행할주된책임이이기업에있고,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이나,고객에게통제가이전된후에재고위험이이기업에있어야하며,정해진재화나용역의가격을결정할재량이기업에있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종속회사의제품매출과대계상)x1년감사인은그룹재무제표감사인으로서요구되는합리적인수준의업무와종속회사의부문감사인과의사소통을수행한점이인정되어지적하지아니하였다.x2년부터x4년의경우동일감사인이회사와종속회사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였는데,회사가협력업체들과공모하여매출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였는등외관상정상적인거래로위장함에따라“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므로지적하지아니하였다.②(회사의상품매출및매출원가과대계상)감사인은고객이요청하는상품의종류를고객이직접결정한다는점,상품매출이취소되는경우회사가공급사와의공급약정을취소한다는점등을파악하지못하였는등상품매출의본인-대리인여부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IT솔루션판매특유의영업환경,재무상황및상장예정계획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협력업체를통한매출의경우일반적인감사증거에추가하여최종소비자에게재화등의공급이완료되었는지확인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고,상품매출관련하여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는것이기업회계기준서상타당한지여부에대해계약서및거래실질등을파악하여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매출 기간 귀속 오류 #135713매출 기간 귀속 오류
업무자료 업무자료 업무처리 절차 공통 공통업무자료 업무 위·수탁 보고 일반업무 위·수탁 보고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조사연구자료 금융감독제도 일반 분야별 감독제도 금융감독 ISSUE JOURNAL 등 WORKING PAPER 금융감독연구 해외조사출장보고서 업무해설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IT) 해외사무소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은행업무보고서 은행경영통계 바젤규제 관련자료 은행약관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공시 커버드본드 서식 및 해설서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 중소서민금융약관 대부업무자료 부수업무 저축은행 부대업무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부수업무 금융투자약관 투자매매 중개업자 공시 공시제도안내 재무현황 주식위탁매매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소송현황 금융사고현황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현황 집합투자기구공시 신용평가공시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자산유동화관련자료 신탁관련자료 파생상품관련자료 겸영업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업무자료 금소법 FAQ 금소법 안내자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보험 보험업무자료 보험상품자료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 보험계리사보유현황 손해사정사보유현황 금융사고현황 공시제도안내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절차 안내 등록여부 조회 부수업무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이용안내 공지사항 지급여력제도 관련 법규 업무자료 감독원장 제공자료 FAQ Q&A 공시 기업공시제도일반 공시유의사항 FAQ 기업공시길라잡이 회계 회계감독권역 소개 조직도 주요업무내용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회계기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해석 재무보고 실무의견서 감독지침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초안 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 실무의견서 분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질의회신 업무절차 질의회신 및 Q&A 신청 내부회계관리제도자료 회계질의 질의회신 업무절차 K-IFRS 질의회신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질의회신 및 Q&A 신청 과거 국제회계기준 Q&A 회계감리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심사·감리지적사례 회계법인품질관리매뉴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외부감사 외부감사 대상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안내 감사보고서 제출 안내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온라인 설명회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안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안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감사인 등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현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 FAQ 자료실 국제회계기준 관련자료 회계감독 동향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사이트 외국환 외국환거래안내 외국환거래 개관 제재 절차 유형별 외국환거래 외국환 제도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환업무자료 외국환관련 법령 외국환관련 Q&A 불법외환거래 신고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검사·제재 과거제재내용 공시 제재관련 공시 검사결과제재 검사결과 제재심의 공시조사결과제재 시장질서교란행위제재 회계감리결과제재(금융회사 포함)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제재 불복절차 안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감사인 개선권고사항 등 공시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 검사업무 안내서 금융감독법규정보 금융감독법규정보 법규 및 연혁검색 현행법규 연혁규정 최근 제개정 정보 세칙 제·개정 예고 금융감독판례 법규유권해석 금융행정지도 행정지도 안내 행정지도 예고 행정지도 내역 감독행정작용 감독행정작용 안내 감독행정작용 내역 규제개혁 포털 해외금융감독 주요 국가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 안내 기타 금융용어 사전 알기쉬운 금융용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창간사 논문투고안내 논문투고안내 금융감독연구 관련 규정 자료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심사·감리지적사례 공개번호 FSS/2405-06 결정년도 2023 제목 매출 기간 귀속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6.pdf (파일크기: 165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 02-3145-5114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찾아오시는 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여의도동)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원문 출처 →FSS/2311-14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311-14 결정년도 2022 제목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14.pdf (파일크기: 22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다음글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첨부] FSS/2311-14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알선업을영위하는업체로개별여행상품에대한관리및회계처리를위하여관광전수금(기타채무)계정과목을사용하였다.영업부서에서패키지여행등에대하여계약을체결한고객이대금입금을완료하면이를관광전수금으로계상하고,계약진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관광전수금을차감하면서미지급금으로계상하였다.회계부서는매월영업부서가제공한여행상품별정산내역을근거로관광전수금대변잔액은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차변잔액은행사비(판매관리비)로회계처리하면서관광전수금잔액을정리하였다.따라서,기중정산이미완료된여행상품에대해서만관광전수금의기말잔액이존재할수있었다. 회사의 회계처리 개요 그러나,영업시스템과회계시스템이연동되어있지않음에따라회계부서는영업부서에서관리하는여행상품별관광전수금현황을확인할수없어회계처리오류발생가능성이높았음에도,회사는사전예방절차또는사후정확성검증절차를마련하지않았고,’18년결산과정에서관광전수금잔액에서오류가발견된이후모회사의내부조사를통해’14~’18년기간동안관광전수금이과소계상된사실이비로소드러났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결산시점에정산완료된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은수익(매출)또는비용(판매관리비)으로회계처리하면서상계하고수익인식조건을충족하지않은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만재무제표에부채로계상하여야함에도,회사는영업부서의정산자료에대한검증없이회계처리함으로써관련비용및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9에따르면,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이전에미리받은대가는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관계에서생기는수익)문단IG17에따르면,수익인식을위한조건을충족하지못한매출에대한선수금은재무상태표에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11에따르면,거래상대방에게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한계약상의무를금융부채로정의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내부정산자료에대한검증절차의부재로인해관광전수금을적절하게정산하지않아결산기말의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여행알선업의경우개별여행의관리단위이면서손익을인식하는계정과목인관광전수금이주된계정과목이고총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중요함에도,감사인은합리적인이유없이관련위험이크지않다고판단하여,관광전수금에대한내부통제검토,표본추출을통한지급내역검토등관광전수금의정확성과완전성을확인하기위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회사는내부결산프로세스상취약한부분을발견한즉시이를시정하기위한적절한내부통제를설계하고운영해야한다.또한,감사인은감사계획수립시회사의영업특성,결산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파악하고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의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특히회사의내부통제가취약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입증감사절차범위를확대하여관련프로세스를증빙과함께상세하게검토하는등적절한감사절차를설계하여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03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3 결정년도 2022 제목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3.pdf (파일크기: 39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FSS/2311-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의종속기업인B사는하도급계약을통해건설사에건축내장재등을제조·판매하는회사로,주요거래방식은가공업체인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대리점이가공․제작한완제품을재매입하여이를건설사에판매하는유상사급방식이었다.B사는일반적인매출계약서와동일한내용으로계약서를작성하여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있으며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가가능하였으나,B사가공급하는원·부자재는B사최종고객의요구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고종류가다양하여,대리점은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양도하거나제3자로부터동일한원‧ 부자재를매입하거나자체생산한원·부자재를완제품제작에투입하는것등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였다.그러나,B사는건축내장재등의대리점매출과관련하여유상사급거래를총액으로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하였으며,회사는종속기업인B사가작성한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B사의 유상사급 거래 흐름도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의종속기업인B사가유상사급거래총액을매출로인식하였는데도,회사가연결재무제표작성시B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함에따라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매출및매출원가가과대계상되고관련재고자산이과소계상되었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및33에따르면,기업이고객과의계약에따라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재화나용역을고객이통제하게됨에따라고객에게해당자산등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기업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한수익을인식한다.또한문단34및B66에따라재매입약정을고려하여야하며,기업이자산을다시사야하는의무나다시살수있는권리(선도나콜옵션)가있다면,고객은자산을통제하지못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④회사의종속기업인B사와대리점간의계약서문구만검토한다면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B사가원·부자재를공급하는시점에대리점이해당자산을통제한다고오인할수있다.그러나원·부자재는B사의최종고객이요구하는규격·성능·품질기준등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며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대리점은완제품을제작할때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투입할수밖에없다.따라서회사는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함께고려하여계약서에규정된거래조건에도불구하고유상사급형태로대리점에공급한원·부자재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는재매입약정이존재한다고보아야했다. 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에따르면,고객과의계약에서재매입약정이존재하는경우재화나용역을공급하더라도수익을인식할수없으므로,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과회사의계약내용및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고려하여B사가유상사급거래의총액을각각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한것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이며,해당거래는순액으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①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계약서의문구만검토한다면계약의실질을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계약거래및대상자산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의실질을판단하여야한다.②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금액을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한평가를누락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원문 출처 →FSS/2206-02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206-02 결정년도 2021 제목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02.pdf (파일크기: 206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테마심사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첨부] - 4 - FSS/2206-02 :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 2011.1.1.∼2019.6.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료용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회사는일부국내․외대리점에대하여과도한물량의제품을임의반출하고,동대리점으로제품을반출하는시점에수익을인식하였다.그러나이들대리점과의거래는회사가실거래처로부터직접주문을접수하여납품처·품목·수량등을지정하여대리점으로하여금판매하도록하고,대리점은회사의동납품지시에따라실거래처로제품을납품하는구조였다.또한,대리점의미판매분에대해서는여전히회사가책임을부담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동거래의실질은대리점이회사의지시에따라중간유통(물류대행)역할만을수행했으므로회사는제품이최종수요처에판매된경우에만수익을인식해야함에도실제주문량을초과하는과도한물량을지속적으로대리점으로임의반출하고이를매출로전부인식함으로써매출액,매출원가및관련자산등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4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판매자는판매된재화의소유권과결부된통상적수준의지속적인관리상관여를하지않을뿐만아니라효과적인통제를하지도아니하는등일정조건이충족될때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B77에따르면자산은고객이그자산을통제할때이전되며,인도된제품이위탁물로보유된다면제품을다른당사자에게인도할때수익을인식하지않는다.②회사는대리점으로과도한물량의제품을임의반출하고동시점에수익을인식하였으나,거래의실질을보면회사가최종수요처와매매조건등을직접협상하고주문접수등도직접수행하는등본건대리점들에게는사실상물류대행역할만을수행하도록하였으므로대리점이제품을최종수요처에판매할때수익을인식해야한다. - 5 -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매출관련세금계산서·수출신고필증등에대한샘플링테스트,채권채무조회등일부감사절차는수행하였으나,수익인식의적정성및거래의실질을확인하기위해중요거래처에대한매출및대금회수구조파악,거래조건확인및제품반품사유검토등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고,특히회사의최대거래처가신규대리점으로변경되었고이에대한매출채권잔액이과다함에도거래처변경원인및매출구조파악,대금회수지연사유파악등을위한감사절차를수행하지아니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재화의소유에따른위험과보상의이전,자산에대한통제등을고려하여거래의성격에따라인도시점의수익인식여부를검토하고정확한수익인식시점을파악하여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세금계산서등확인및채권채무조회는채권잔액확인을위한기본절차이긴하지만,거래의실질을확인하는것이아니므로감사인은수익인식의적정성및거래의실질확인을위해중요거래처에대한개별계약서검토등을통해매출구조파악및거래조건확인등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해야한다.특히,회사의최대거래처가신규대리점으로변경되었고동거래처에대한대금회수가지연되는경우일반거래처보다높은의구심을가지고매출거래의적정성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606-02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공개번호 FSS/2606-02 결정년도 2025 제목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37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2.pdf (파일크기: 236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다음글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첨부] FSS/2606-02 :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x1년중고객사와특수연료탱크를공급하는계약(이하‘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연료탱크제작은외주가공업체에외주를맡기고해당연료탱크에회사가추가로가공(보온재시공)하여납품하는방식으로,회사는관련매출을진행기준으로인식하였다.수주당시에는공급계약과관련하여약20억원의이익을예상하였으나,이후원자재가격및인건비상승등으로제작원가가계속증가하였고,외주가공업체도외주가공비증액을요구하였다.결국회사는x2년중고객사및외주가공업체와합의하여도급금액과외주가공비를증액하는계약변경을하였다.외주가공비증액분이도급금액증액분을크게초과함에따라계약변경을반영한프로젝트예상영업손익이약△100억원으로감소하였다.계약변경에따른손실을x2년에전부반영할경우거액의공사손실(공사손실충당부채)를인식하게되고,영업이익에연동되는임직원성과급에도영향을줄수있는바,회사는ERP시스템을조작*하여일부연료탱크관련계약변경금액만당기(x2년)에반영하고,나머지는차기(x3년)에반영함으로써도급공사의진행률과관련손익을왜곡하였다.* 회사는 당초 ERP시스템상 도급액과 실행예산에 증액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액·실행예산 증액을 취소연료탱크 공급계약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2년중도급금액및외주가공비변경계약이체결됨에따라진행매출회계처리시계약변경을모두반영하여회계처리를하여야함에도계약변경금액의일부만당기(x2년)에반영하고나머지는차기(x3년)에반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18및문단21에따르면,나머지재화나용역이그전에이전한재화나용역과구별되지않아단일수행의무의일부를구성한다면,그계약변경은기존계약의일부인것처럼회계처리한다.계약변경이거래가격과수행의무의진행률에미치는영향은계약변경일에수익을일괄적으로조정하여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문단59및문단66에따르면,손실부담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된현재의무를충당부채로인식하고측정하며,보고기간말마다충당부채의잔액을검토하고,보고기간말현재최선의추정치를반영하여조정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기중도급금액및외주가공비변경계약이거래가격과수행의무의진행률에미치는영향을계약변경일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였고,손실부담계약에해당하는도급공사의충당부채잔액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7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진행매출에대해통제테스트와세부테스트를병행하는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였으나,중요한통제와관련하여회사로부터수령한운영평가내역상기재된예정원가가회계처리시반영된예정원가와불일치하였음에도이를확인하지못하여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못하였다.또한예정원가변동에대한세부테스트시기중예정원가가변동된거래가없는것으로잘못판단하고테스트를수행하지않아외주가공비계약변경으로인한기중예정원가변동거래를모집단에서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기존계약과구별되지않는계약변경인경우계약변경이거래가격이나진행률에미치는영향은계약변경일에누적효과를일괄조정하여야하며일부를이연할수없다.또한계약변경으로인해손실부담계약이발생하였다면관련된현재의무를충당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간일치여부를확인하는등면밀히검토하여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고,이상항목발견시원인파악을위한자료징구,질문등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또한세부테스트시모집단의완전성을검증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12-02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공개번호 FSS/2512-02 결정년도 2025 제목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2.pdf (파일크기: 17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첨부] FSS/2512-02 :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쟁점 분야: 매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의종속회사는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며온라인게임에대한지적재산권(IntellectualProperty)을활용하여고객에게오리지날게임을바탕으로모바일게임(파생게임),웹툰등다른창작물을만들수있는라이선스를부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동라이선스계약은‘접근권’분류요건을충족하지않아*,‘사용권’으로분류하여수익을라이선스부여시점에인식하여야했음에도,종속회사는이를‘접근권’으로분류하여관련수익을기간에걸쳐잘못인식하였다.회사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검토·수정없이그대로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 라이선스 기간 중 오리지날 게임의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았고, 고객 또한 오리지날 게임의 업데이트에 따라 파생게임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는 등 회사가 고객의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음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종속회사가고객에게부여한라이선스의성격을‘접근권’으로잘못분류하여라이선스수익을라이선스부여시점이아닌라이선스기간에걸쳐잘못인식하였음에도,종속회사의라이선스수익인식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고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상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B56및B58에따르면라이선스를부여하는약속의성격이고객에게지적재산에접근할권리(접근권)에해당하면관련수익을기간에걸쳐인식하고,지적재산을사용할권리(사용권)에해당하면라이선스부여시점에인식하여야한다.‘접근권’으로분류하기위해서는1)고객이권리를갖는지적재산에유의적으로영향을미치는활동을제공하고,2)제공한활동이고객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3)동활동의결과가재화나용역이전이아니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종속회사의라이선스계약과관련하여고객의지적재산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기업활동이식별되지않아‘접근권’의분류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동라이선스계약을‘사용권’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①라이선스계약의수익인식시점을결정하기위해서는계약서문구뿐만아니라사업관행,공개된경영방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라이선스를부여하는약속의성격이실질적으로‘접근권’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하며,‘접근권’에해당하지않는경우‘사용권’으로분류하여야한다.②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606-03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606-03 결정년도 2025 제목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3.pdf (파일크기: 20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첨부] FSS/2606-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주요매출처와사급거래계약을체결하고,매출처가지정한공급처로부터원재료를유상매입하여동유상사급재를가공·조립한뒤완제품을납품한다.회사는이과정에서매입한유상사급재를회사의재고자산으로인식하고,추후완제품납품시매출및매출원가에동유상사급재의재고금액을포함한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유상사급거래 구조지정 공급처↙③사급자재 공급⇡②공급처 지정회사 매출처←──①완제품 발주──→④완제품 납품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가유상사급재에대하여통제권을보유하지않아동사급재를회사의재고자산으로인식할수없고관련매출및매출원가를총액으로인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적절히회계처리하지아니하여재고자산및매입채무를과대계상하고매출및매출원가또한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3및문단38에따르면,자산에대한통제란자산을사용하도록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수있는능력을말하며,이때다음과같은통제이전의지표를참고하여야한다.(1)기업은자산에대해현재지급청구권이있다.(2)고객에게자산의법적소유권이있다.(3)기업이자산의물리적점유를이전하였다.(4)자산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고객에게있다.-자산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고객에게이전되었다는것은자산의사용을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능력이고객에게있음을나타낼수있다.(5)고객이자산을인수하였다.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유상사급재에대하여사용을지시하거나효익을획득하는데에는실질·계약상제약이존재1)하며,회사가유상사급재에대한법적소유권을보유한다고보기어렵고2)유상사급재에대한유의적인위험을보유하지않는점3)등을고려해볼때,회사가해당사급재를통제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1) 사급재를 해당 완제품 생산 외 사용·전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며, 매출처와의 기본계약상 사급재의 사용 용도가 완제품 생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2) 계약상 사급재의 법적소유권 이전 시기는 대금지급 이후이나, 채권·채무 상계약정에 따라 대금이 실제 지급된 이력이 없음 3) 회사는 사급재 매입액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완제품을 판매하고, 매입 사급재는 완제품 제작에 사용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므로 회사의 가격변동위험 및 재고위험 수준이 낮음4. 시사점회사는사급거래계약에서원재료등사급자재를유상으로매입함에도불구하고이를재고자산으로인식할수없는경우에유의하여야한다.회사가유상사급재를재고자산으로인식하고자할때는계약서상명시된내용뿐아니라관련사실과상황에대한실질에근거하여회계처리기준에따라동사급재에대한통제권을보유하는지여부등을판단하여야한다.이에따라유상사급재가액이매출및매출원가에포함되어매출및매출원가가총액으로과대계상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606-01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606-01 결정년도 2025 제목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수익인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606_01.pdf (파일크기: 303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다음글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첨부] FSS/2606-01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쟁점 분야: 수익인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을영위하는회사로,광고사업을확장하기위해여러플랫폼에서활동하는라이브스트리머가자신의개인방송을통해광고주의게임을시연또는체험하는형태의용역(이하‘개인방송용역’)을주선해주는사업을개시하였다.회사는해당용역과관련하여광고주로부터받은대가가운데서라이브스트리머에게지급한다음에남은순액을수익으로인식하지않고,광고주로부터받은대가총액을수익으로인식하였다.회사는결산과정에서해당용역에대한수익인식관련본인・ 대리인(총액・ 순액)문제가제기되었음에도,거래실질을변경하거나적절한검토없이기본계약서의주요내용(방송내용·횟수,회사의수수료율등)을세부계약서로이동시키거나이메일로대체하는등의방식으로회사가개인방송용역을직접제공하는것처럼외관을조성하고,해당광고관련용역에대해순액이아닌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거래의 형식 거래의 실질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거래실질상라이브스트리머(본인)가광고주(고객)에게개인방송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대리인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거래실질과는달리마치개인방송용역그자체를제공하는본인인것처럼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 회사를 대리인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①라이브 스트리머가 직접 영상물 제작·편집 및 업로드②광고주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머의 계약조건 및 수행결과를 최종 검수·승인③이행책임 및 부실이행시 불이익을 사실상 라이브 스트리머가 전적으로 부담④라이브 스트리머는 회사와 고용전속계약 관계가 없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회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의 개인방송용역을 구속력 있게 미리 확보할 수 없음⑤라이브 스트리머의 수취 보수는 라이브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합의로 결정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22,26,B34,B35,B36,B37등에따르면,기업은계약개시시점에고객과의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을검토하여고객에게이전하기로한수행의무를식별해야한다.또한,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데에다른당사자가관여할때,기업은약속의성격이정해진재화나용역그자체를제공하는수행의무인지(기업이본인)아니면다른당사자가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수행의무인지(기업이대리인)를판단해야하며,다른당사자가공급하는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에기업이통제하지않는다면기업은대리인에해당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등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과거래실질등을고려하여,회사가라이브스트리머가광고주에게개인방송용역을제공하기전에개인방송용역을통제하지못하며,회계기준상명시된통제보조지표에도부합하는바가없으므로,회사는본인이아닌대리인에해당하고,해당용역에대해서는순액수익인식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에대하여장기간계속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전문가적의구심없이단순히회사의설명만듣고이를그대로수용하였고,합리적근거없이단지기본계약서와세금계산서만증빙으로확인하는등,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지않고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기본계약서만검토한다면거래의실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감사인은매출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질문등충분하고적합한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특히,3자간거래구조로이어지는재화나용역의제공의경우,회사가대리인에해당하여관련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12-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512-01 결정년도 2025 제목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1.pdf (파일크기: 24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다음글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첨부] FSS/2512-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물티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회사는이미직전3개사업연도(x1~x3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하여x4년에도영업손실발생시관리종목으로지정될상황에서,신규상품매출거래를통해영업이익달성에성공하였다.회사는직원이소개한매입처(직원의가족이대표자)및매입처가소개한매출처(매입처와특수관계)와각각계약을체결한후,매입한상품재고를자사창고로이동하지않고매입처가매출처로직접인도하기로합의함에따라,매입처로부터인도사실을통보받은시점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였다. ※ 매입처 대표자의 가족 및 매입처의 관리본부장이 각 매출처의 대표자로, 매입처 직원이 매출처 대표자 인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금거래를 전담하는 등 매입처와 매출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상품의인도없이자금의유출입만발생하여거래의실질이자금대여거래에해당함에도,거래당사자간세금계산서발행으로외관을형성하고허위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였다.또한,기말시점에가공의재고자산계상사실을은폐하고자외부감사인의재고실사일정에맞추어매입처로부터임시로재고자산을대여받아창고에보관하다가실사후매입처로반환하는등감사인의정상적인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에따르면회사는고객에게약속한재화를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할수있다.②회사(및매입처)가재고자산의입·출고사실을입증하지못하였고,매출처가아닌매입처에대금상환을독촉하여상환받는등동거래에서회사의수행의무,즉매출처에대한재고의인도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상품매출로인식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에영업이익확대유인이존재하고신규상품매출거래도발생한사실을감안하여매출에대한감사위험을높게평가하였음에도,관련계약서로는회사의재고자산통제여부를확인할수없고회사가제출한거래명세서에인수자의확인이없어수행의무완료여부도확인할수없는상황에서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연속영업손실등에직면한기업은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실질심사등의회피를위해회계분식을저지를가능성이있음에주의해야한다.특히,이러한기업이기존에취급하지않던상품매출거래를인식하는경우보다보수적인감사증빙확보를통해감사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05-03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505-03 결정년도 2024 제목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03.pdf (파일크기: 242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기간귀속 오류 [첨부] - 1 - FSS/2505-03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4.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실험동물(영장류,쥐,비글등)생산및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회사로,신시장개척을위해x7.6월미국에진출하여자회사(이하’B사’)를설립하였고,x7.9월에는B사가미국내영장류센터(검역및미국내판매전담,이하‘C사’)를인수(회사의손자회사가됨)하였다.영장류는캄보디아의공급업체(이하’거래처’)로부터매입하여미국내공급을하는구조로,검역과통관등에통상2개월정도소요됨에따라C사인수가완료되기전인x7.7월에C사와거래처는영장류공급구매계약을미리체결하였다.다만영장류구매대금지급의경우x7.7월당시에는C사가인수진행중인회사로계좌를개설할수없게되자,회사는C사대신거래처로부터판매계약서형태의인보이스(이하‘판매계약서’)를받아영장류매입금액을대납하고,회사는C사에동금액을재청구하는3자거래구조가생성되었다.인수절차가완료된이후에는C사본인명의의계좌개설을통해C사와거래처간에직접대금거래가가능했음에도회사는동3자거래구조를지속하며각각의판매계약서상발행금액만큼매출과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자 거래 구조도 - 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가대리인에해당하여영장류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총액으로인식함으로써매출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3은자산을사용하도록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수있는능력을자산에대한‘통제’로정의하고,문단B34~B38은본인및대리인판단시고려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②문단B34에따라기업은고객에게약속한정해진각재화나용역에대하여본인인지대리인인지를판단하여야하며,문단B35,B36에따라기업이정해진재화나용역을통제하면본인이고,다른당사자가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것이면대리인에해당한다.③문단B37은기업의재화나용역에대한통제지표로1)주된책임,2)재고위험,3)가격결정권을제시하고있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영장류매출에대한기업회계기준제1115호문단B37에따른통제지표의충족여부를검토한결과,회사는3가지통제지표중한개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라감사의견형성의기초가될합리적인감사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야하며,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에따라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입수한관련감사증거및감사인이도달한결론에관한기록을충분하게작성하여이전에감사에관여되지아니한숙련된감사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에대해장기간계속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전문가적의구심없이수익인식에대한부정위험평가를수행하지않거나합리적근거없이부정위험이낮다고결론내렸으며그러한결론에도달하게된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문서화한사실이없으며,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5단계수익인식모형에따라회사가수행한수익회계처리의타당성을검토하는질문,검사등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함에도이를수행한사실이없으며이로인해회사의회계처리위반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 - 3 - 5. 시사점회사는재화나용역에대하여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본인,대리인여부를정확히판단하여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여야한다.특히3자거래구조로이루어지는매출의경우,회사가대리인에해당할가능성을고려하여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하는지검토하여야한다.감사인은매출및매출원가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특수관계자를통한매출및새로운유형의매출일경우현업부서와의인터뷰,계약서·인보이스등의입수를통해거래의실질을이해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확보및수행한감사절차를문서화해야한다.또한,3자거래구조의경우회사가본인으로서수익을인식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에대해기업회계기준서상명시된통제지표등에부합한지면밀히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05-02매출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505-02 결정년도 2024 제목 매출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02.pdf (파일크기: 724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첨부] - 1 - FSS/2505-02 : 매출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3.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보안소프트웨어공급업체로,IPO를추진하는과정에서여러투자자로부터IPO를계약조건으로하여투자를받고,대표이사가보유한구주를기관투자자에게매각함에따라,구주매각금액이상의공모가격으로IPO에성공하기위하여매출액을부풀릴유인이존재하였다.회사는목표매출액을설정하여관리하면서,사업부문은허위로매출관련증빙을작성하고경영지원팀은이러한증빙이가공의서류라는점을인지하면서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방식으로허위매출을인식하였다.또한외부감사인재고실사시조직적으로허위데모장비매출관련재고자산을은폐하였다.구체적으로,일반제품매출은회사의회계정책상최종소비자에게납품되어검수및구축이완료되는시점에매출을인식하여야하나,회사는최종소비자의검수·구축등이이루어지않았음에도허위의증빙(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등)을작성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매출을인식하였다.또한데모장비매출과관련하여회사는장비를출고하지않고회사창고등에보관하고있었음에도파트너사와협의후허위로작성된검수확인서등을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매출을인식하였다.이와관련하여외부감사인의재고실사시재고자산을은폐하기위하여별도장소로재고자산을이동시켜은닉하였다.정상매출 및 허위매출 구조도 - 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실제매출이발생하지않았음에도가공의서류를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방법으로허위매출을인식하여당기순손실을과소계상하고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문단9및문단31에따르면고객에게이전할재화나용역에대하여받을권리를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고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용역,즉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등고려시,이는“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어감사인에대하여지적하지아니하였다.감사인은매출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표본으로선정된매출거래에대해계약서,세금계산서,검수확인서및구축보고서등을징구하여검토하고,매출채권의실재성확인을위해매출채권채무자인파트너사에직접외부조회를실시하였으며,재고자산실재성확인을위해전수재고실사를실시하였으나,회사가허위의검수확인서및구축보고서등을제출하였고,허위매출관련재고자산을재고실사시은폐하였으며,파트너사와공모해감사인의외부조회에거짓대응함으로인하여,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IPO등으로인해매출과대계상유인이있는회사를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출하는매출관련감사증거의신뢰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매출상대방에대해실제제품공급여부등에대해질의를하는등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05-04매출 기간귀속 오류
공개번호 FSS/2505-04 결정년도 2024 제목 매출 기간귀속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116호 쟁점 분야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04.pdf (파일크기: 18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다음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첨부] - 1 - FSS/2505-04 : 매출 기간귀속 오류▣ 쟁점 분야: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제1116호(리스)▣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생활가전렌탈영업을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로,렌탈계약은렌탈기기의임대와필터교환등방문서비스(이하‘맴버쉽’)로구성되며,금융리스의경우제품및상품매출(렌탈기기)과맴버쉽에따른렌탈용역매출로구분된다.회사의결산담당자는금융리스약정으로인한할인액*을수기로기말결산에반영하는과정에서렌탈기기매출과맴버쉽렌탈용역매출에적절하게안분차감하지않고렌탈용역매출에서만전액차감하였다.* 렌탈기기 매출과 렌탈용역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제품·상품판매와맴버쉽에따른렌탈용역을함께제공하면서렌탈약정으로인한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배분하여야함에도렌탈용역에만전액배분함에따라매출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총리스기간동안매출합계는동일하나렌탈기기인도시점에일시에인식한제품및상품매출등이해당회계연도에과대계상되고,이후계약기간인회계연도에과소계상되는효과가발생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의문단81및문단82에따르면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의개별판매가격합계가계약에서약속한대가를초과하면고객은할인을받은것이며,이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하여배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의문단17에따르면하나의리스요소와하나이상의추가리스요소나비리스요소를포함하는계약에서리스제공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문단73~90을적용하여계약대가를배분하여야한다. - 2 -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금융리스의렌탈기기와맴버쉽의개별판매가격의합계가거래대가인렌탈료를초과한차액즉,할인액을각개별판매가격에기초하여배분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의개별판매가격합계가계약에서약속한대가를초과하면,고객은재화나용역의묶음을구매하면서할인을받은것이다.회사는할인액전체가계약상하나이상의일부수행의무에만관련된다는관측가능한증거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하여배분해야한다는사실을유념하여야하며,이를판단하기위해계약서의세부조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405-04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5-04 결정년도 2023 제목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4.pdf (파일크기: 21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다음글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첨부] FSS/2405-04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6.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반도체설계및제조를주로영위하는회사로x1~x3년연속영업손실이발생하자관리종목지정및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이되는것을회피하기위해영업실적을부풀릴유인이발생하였다.동시에,회사의경영권이변동되는과정에서실질사주의보유지분매각차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매출실적을증대시킬유인이발생하였다.회사는실제중고폰유통을영위하지않았음에도외관상모바일사업부를신설하여무자료업체가매입하여수출한중고폰실물흐름을근거로회사의거래인것처럼계약서,세금계산서및수출신고필증등의구색을갖추었다.또한,감사인에게제시할금융거래내역을만들어내기위해실질사주로부터일정자금을빌려매출처에서회사,회사에서매입처등으로순차적으로자금을이체한후이를다시현금으로출금하여전달하는등장부상매출·매입에수반하는가공의자금흐름을조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영업실적을부풀리기위해중고폰유통업을실제로영위하지않았음에도가공세금계산서발급등의불법행위를통해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는등제반조건이모두충족될때인식할수있다.(1)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된다.(2)판매자는판매된재화의소유권과결부된통상적수준의지속적인관리상관여를하지않을뿐만아니라효과적인통제를하지도아니한다.(3)수익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4)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다.(5)거래와관련하여발생했거나발생할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12및31등에따르면,기업은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할수있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일부 연도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A23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전문가적판단은재무보고체계를적용할때에경영진판단에대한평가를포함한다.②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문단15에따르면감사인은평가된중요왜곡표시위험과관계없이중요한각거래유형과계정잔액및공시에대하여는실증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11등에따르면감사인은어떤원천에서입수된정보가다른원천에서입수된정보와일관성이없거나,정보의신뢰성에의문이있는경우에는이를해결하기위해감사절차의변경및추가여부를검토해야한다.④x4년감사인은회사에영업실적증대유인이있다고판단하였음에도,회사가신규로개시한업종의성격및규제요인등을체계적으로검토한사실이없고회사의수출계약서를검토하는과정에서제3자인B사가수출처와공동으로대금지급을책임지고수출대금이B사를통해원화로회수된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수출대금의환위험헷지를위해B사를통해원화로대금을회수하였다는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면서회사와B사간의특수관계여부등을파악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⑤x5~x6년감사인은회사의모바일사업부사무공간을직접방문하여실제검수업무를입회하여확인하였으며,거래처인B사를직접방문하여실제운영사실여부등을확인하였다.또한,회사가인식한매출거래에대한감사증거확보를위하여B사에대하여채권잔액이외에도기중거래및대금회수내역을첨부한사실조회확인서를송부하여수령하였다.가격결정권한등회사의거래당사자여부를검토하는한편,이미출고된재고에대하여는대체적절차를통해출고여부를확인하는등전문가로서정당한주의의무를견지하고감사증거수집을위한감사절차를실시하였다. 5. 시사점회사의관리종목지정회피등재무적유인이존재하는상황에서기존의주력사업과무관한신사업이발생한경우,감사인은해당업종의성격및발생경위등을확인하고감사절차설계에이를반영하는한편,동거래가경영진에의한부정발생위험과관련이있는지등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또한해당감사위험을낮추기위하여감사정보로사용될정보의일관성및신뢰성등을체계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311-02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311-02 결정년도 2022 제목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2.pdf (파일크기: 18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다음글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첨부] FSS/2311-02 :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IT솔루션개발과구축및보안솔루션공급을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로직접또는협력업체(파트너사)를통해제품을매출하고있다.한편,협력업체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하여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로서최종소비자에게영업을한후계약서가첨부된발주서를회사에제출하고제품을납품받아최종소비자에게재판매한다.그러나,회사는협력업체를통한제품매출시최종사용자가없음에도협력업체와담합하여연말에집중적으로회계담당부서에발주서를제출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가협력업체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의수익인식기준시점은협력업체가제품을실제로매수하고자하는의도로발주서를통하여매수계약의무를수행하기로확약하는시점을의미하는것인데,회사의‘밀어내기매출’은협력업체가최종소비자가없는상황에서매출인식당시재화를매매하고자하는것이아닌향후발생할거래에대하여미리매출을인식한것으로수익인식기준에부합하지않음에도,회사는협력업체와담합등을통해세금계산서를미리발행하는방법등으로실제발생하지않은수익을조기에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4에따르면,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9에따르면,고객에게이전할재화나용역에대하여받을권리를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을경우에만수익을인식하고,동기준서문단31에따르면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수익을인식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밀어내기매출’은회사가협력업체와담합하여협력업체가제품의매수를확약하는시점이아닌향후발생할수있는매수에대하여발주서를먼저제출한것이고,협력업체가향후에실제매출이발생하는경우에만매출채권을회수할수있으므로‘밀어내기매출’로인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다고볼수없는등수익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 감사인은최종거래처와직접거래하지않고주로협력업체를통해거래하는회사를감사하는경우회사의수익인식시기의적정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또한,협력업체발주서를통한최종거래처확인및매출채권조회비율확대등을통하여매출의실재성확인절차를보다강화하고,연말에매출이집중되는회사의경우IPO및상장조건유지등매출증대의특별한목적을의심할수있으므로매출의기간귀속적정성확인등에보다주의하여감사에임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405-05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공개번호 FSS/2405-05 결정년도 2023 제목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5.pdf (파일크기: 15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기간 귀속 오류 [첨부] 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반도체제조후공정에적용되는검사및이송장비의제조및판매를주업으로하는회사이다.회사는반도체공정장비공급계약에의해고객에게장비의①제조및판매,②설치및시운전용역,③무상보증을하나의계약으로제공하고있고,한시점에이행하는단일의수행의무로판단하여공정장비의선적시점(수출매출)에수익을인식하고있었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설치후검수의무가있는수출매출의경우,검수완료시점에수익을인식해야함에도모든수출매출에대해일괄적으로선적시점에수익을인식하여,당기순이익과매출액을과대(x8년)또는과소(x9년)계상하고,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8에따르면,고객이약속된자산을통제하고기업이수행의무를이행하는시점을판단하기위해통제이전의지표를참고하여야한다.설치후검수의무가있는수출매출에대해하기와같이통제이전의지표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최종검수완료시점에수익을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①회사의대금회수절차는“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이루어지며,검수를통과하지못하면선수된계약금(중도금)은반환의무가있다.즉,최종적으로검수가완료되어야,대금을수취할권리(지급청구권)가가득된다.②계약서상최종검수가완료되어야법적소유권이이전됨이명시되어있다. ③최종검수가완료되기전까지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모두고객에게이전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④대금회수절차및법적소유권이전시점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최종검수가완료되어야고객이자산을인수한것으로볼수있다.4. 시사점매출유형별로통제의이전시점이다를수있으므로,회사는수익인식시점을판단하기위해,매출유형별통제이전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405-01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405-01 결정년도 2023 제목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1.pdf (파일크기: 191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첨부] 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2.12.1.~2019.11.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약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의약품판매촉진을위해도매상에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도매상과거래시사전에의약품별판매장려금요율등을확정하고이후도매상에의약품공급시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매출을인식하였고,결산시에는향후정산예정판매장려금추정시합리적인근거없이단순히매출채권잔액의일정비율을재무제표상미지급장려금으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받을대가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하기위해매출발생시점(제품인도시)에확정되는판매장려금을차감하여수익을인식하여야함에도,사전에요율이확정되는판매장려금에대한관리를소홀히하여매출시점에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수익을인식하였고,기말에는미지급장려금을비합리적으로과소추정함으로써매출및매출채권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0에따르면,수익금액은일반적으로판매자와구매자또는자산의사용자간의합의에따라결정되며,판매자에의해제공된매매할인및수량리베이트를고려하여받았거나받을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관계에서발생한수익)문단50및문단51에따르면,계약에서약속한대가에변동금액이포함된경우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용역을이전하고그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하고,대가(금액)는할인(discount),리베이트,환불,공제(credits),가격할인(priceconcessions),장려금 (incentives),성과보너스,위약금이나그밖의비슷한항목때문에변동될수있다.기업이대가를받을권리가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달려있는경우에도약속한대가는변동될수있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판매장려금과미지급장려금은매출및매출채권과연관되는중요한계정과목임에도판매장려금관련통제테스트를생략하였고또한,회사가합리적근거없이기말에단순히과거설정비율에따라판매장려금을추정하여계상하고있음에도,단순히전기대비비율분석만으로합리성을평가하고매출채권실재성확인시채권조회서상확인요청정보에미지급장려금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하여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함에있어계약상할인,장려금(incentives),성과보너스등제공여부및이에따른변동대가금액의적성성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문단 1~7
1.이 기준서의 목적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 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 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
2.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 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이 기준서는 계약 조건과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 용한다. 이 기준서(실무적 간편법 사용을 포함)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4.이 기준서에서는 고객과의 개별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 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또는 수행의무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경우와 그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또는 수행의무들)에 적용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는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이러한 계약의 포트폴리 오(또는 수행의무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포트폴리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크 기와 구성을 반영하는 추정치와 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용
한4.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 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 용한다. 적용범위
5.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 계약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에 따라 고정된 요 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 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 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 품과 그 밖의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 ⑷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 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 예를 들면 두 정유사가 서로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수요를 적시 에 충족하기 위해, 두 정유사끼리 유류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6.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문단 5에서 열거한 계약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 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 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 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 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7.고객과의 계약이 일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일부 는 문단 5에서 열거한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가 있다. ⑴다른 기준서에서 계약의 어느 한 부분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 과(이나) 그것의 최초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먼저 그 기준서의 분리 및(또는)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다른 기준 서에 따라 최초 측정된 계약의 일부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 외한다. 그리고 남은 거래가격이 있다면 문단 73~86을 적용하 여 이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각 수행의무와 문 단 7⑵에 따라 식별된 계약의 다른 부분에 배분한다. ⑵다른 기준서에서 계약의 어느 한 부분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 과(이나) 최초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의 부분 (들)을 분리하고(하거나) 최초 측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 용한다.
문단 IN1~IN5
IN1.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다.
IN2.IFRS 15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IN3.이 기준서는 다음의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IASB가 이 기준서를 공표한 이유
IN4.수익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 중요한 수치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종전 수익인식 기준 은 US GAAP의 기준과 달랐고, 두 기준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 황이었다.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기준은 지침이 제한적이었고 그 결과로 주요 기준서인 IAS 18과 IAS 11을 복잡한 거래에 적용하 기가 어려웠다. 또 IAS 18은 복수 요소 약정과 같은 여러 가지 중 요한 수익인식의 주제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침만을 제공하였다. 이와 반대로 US GAAP은 폭넓은 수익인식 개념과 특정 산업 또 는 거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수익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 용하게 되었다.
IN5.이에 따라 IASB와 미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수익인식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IFRS와 US GAAP의 합치된 수 익인식 기준을 제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 종전 수익인식 규정의 불일치와 취약점을 제거 (2) 수익 논제를 다루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제공 (3) 기업 간, 산업 간, 국가 간, 자본시장 간 수익인식 실무의비교 가능성을 향상 (4)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으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 보를 제공 (5) 기업이 참고해야 하는 규정의 수를 줄여 재무제표 작성을 단 순화
IN6.IFRS 15와 FASB가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4-09로 발표 한 Topic 60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통 수익인식 기준을 제정하여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IASB와 FASB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문단 IN7~IN8
IN7.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핵심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⑴1 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 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IFRS 15의 요구사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과 체결한 계 약에만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여러 계약을 결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 변경의 회계처리에 관한 요구사항도 제 공한다. ⑵2 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 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 별된다면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 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은 구별된다. ⑶3 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 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 액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변동대가를 포함하거나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거래가격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조정하며, 고 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가격에서 조정한 다. 대가가 변동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 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가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 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4) 4 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일 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별 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해야 한다. 거래가격에 계약의 일부분에만 관 련되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금액)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를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5 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 로) 수익을 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 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이행하는 대로)(고객이 재화나 용 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수익 금액 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다. 수행의무는 한 시점 에 이행하거나(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이 전하는 약속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 은 그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 여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IN8.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 게 제공하도록 짜임새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 적절한 범주로 구분된 수익금액을 포함한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식한 수익 공시 (2)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을 포함한 계약 잔액 공시 (3) 기업의 수행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나머지 수행의 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포함한 수행의무 공시 (4)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 (5)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문단 8~16
8.이 기준서에서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증분원가와 고객 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문단 91~104 참조). 다만 그 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91~104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는 고객과의 계약(또는 그 계약의 부분)과 관련하여 드는 원가 에만 적용한다. 인식 계약을 식별함
9.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 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 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받을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지급할 수 있 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 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 참조).
10.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 기게 하는 합의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 인 문제이다.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과 과정 은 국가(법적 관할구역), 산업, 기업에 따라 다르다. 또 이러한 관 행과 과정은 기업 내에서도 각기 다를 수 있다(예를 들면고객층 에 따라,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관행과 과정은 고객과의 합의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 는지, 생긴다면 언제 생기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11.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당사 자 중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 다. 이 기준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 가 있는 계약의 존속 기간(계약기간)에 적용한다.
12.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들) 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 리를 갖는다면, 이 기준서의 적용 목적상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본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은 전혀 수행 되지 않은 것이다. ⑴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다. ⑵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어떤 대가도 아직 받지 않았고 아직 받을 권리도 없다.
13.고객과의 계약이 계약 개시시점에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사실과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 징후가 없는 한 이러한 기 준들을 재검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고객의 대가 지급 능력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면 고객에게 이전할 나머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받을 권리를 갖게 될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재검토할 것이다.
14.고객과의 계약이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단 9의 기준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 로 검토한다.
15.고객과의 계약이 문단 9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 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⑵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16.문단 15의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거나 문단 9의 기준이 나중에 충족될 때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문단 14 참조). 인식된 부채는 계약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미래에 이전해야 하는 의무나 받은 대가를 환불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그 부채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 가(금액)로 측정한다. 계약의 결합
문단 IN9
IN9.IASB와 F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는 목적을 이루었다. 그 결과 로, IFRS 15와 Topic 606은 실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몇 가지 적 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결론도출근거의 부록에서 설명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 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04.23.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018.11.1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2017.05.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개정 주요 내용 ○2016년 11월 개정 1. 수행의무의 식별 등 원칙의 명확화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10.26. 개정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 개정 - 2016.11.15. 개정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Clarifications to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2015.12.24. 개정건설계약 공시추가 - 2015.11.06. 제정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 는 수익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수행의무) 계약에서 수행의무(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으 로서 수익인식의 단위)의 식별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요건 중 계 약상 ‘약속이 별도로 식별’되는지 판단할 때 그 약속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그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본인 대 대리인) 기업이 수익창출 거래에서 본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지, 대리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를 주선하는 책임)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 에 기업이 이를 통제하는지(본인)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제 시된 지표는 해당 원칙 적용의 판단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과 기업 이 본인인 경우에 통제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였다.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해야하는지,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적재산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 의 형식(예: 디자인, 콘텐츠)이나 기능성(예: 기능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적재산에서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에서 생기거나 그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경우에 해당 라이선스를 지적재산의 접근권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 을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라이선스: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 열티의 제약 규정은 ⑴그 로열티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되거 나, ⑵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이 라이선스인 경우에 적용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전환경감 규정 새 기준을 최초 적용시 복잡성과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전환 경감 규정을 추가하였다.
문단 15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개요 배경 왜 변경하는가? 수익인식모형의 대안 IFRS 15 명확화(2016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적용범위 계약의 정의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 고객의 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제품의 교환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고객과의 계약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일부만 포함되는 계약 계약의 식별 IFRS 15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 계약의 결합 계약변경 수행의무의 식별 문단번호 BC1~BC1A BC2~BC3 BC4~BC27H BC14~BC15 BC16~BC27 BC27A~BC27H BC28~BC66 BC31~BC46 BC47~BC49 BC50~BC51 BC52~BC57 BC58~BC59 BC60~BC63 BC64~BC66 BC67~BC83 BC69~BC70 BC71~BC75 BC76~BC83 BC84~BC116U 결론도출근거 목차 수행의무의 정의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식별 약속이 수행의무를 나타내는 경우를 식별함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IFRS 15 명확화(2016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수행의무의 이행 통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수익 측정 거래가격을 산정함 변동대가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의 신용위험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함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함 할인액 배분과 변동대가 거래가격의 변동 우발수익 상한과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접근법 손실부담 수행의무 계약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이행원가 BC84~BC86 BC87~BC93 BC94~BC112 BC113~BC116 BC116A~BC116U BC117~BC180 BC118~BC123 BC124~BC152 BC153~BC157 BC158~BC180 BC181~BC265 BC184~BC188D BC189~BC228 BC229~BC247 BC248~BC254H BC255~BC258 BC259~BC265 BC266~BC293 BC268~BC276 BC277~BC285
BC286.BC287~BC293 BC294~BC296 BC297~BC316 BC297~BC303 BC304~BC308 결론도출근거 목차 상각과 손상 학습곡선 표시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의 관계 공시 공시 목적과 중요성 고객과의 계약 수행의무 유의적인 판단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중간재무보고에 요구하는 공시 적용지침 반품권이 있는 판매 보증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미행사 부분) 라이선싱 재매입약정 경과 규정, 시행일, 조기 적용 경과 규정 시행일과 조기 적용 IFRS 15의 영향 분석 개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재무제표 보고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개선과 더 나은 경제적 BC309~BC311 BC312~BC316 BC317~BC326 BC322~BC326 BC327~BC361 BC330~BC331 BC332~BC353
BC355.BC356~BC357 BC358~BC361 BC362~BC433 BC363~BC367 BC368~BC378 BC379~BC385Z BC386~BC395 BC396~BC401 BC402~BC421J BC422~BC433 BC434~BC453J BC434~BC445U BC446~BC453J BC454~BC493 BC456~BC459 BC460~BC480 결론도출근거 목차 의사결정 작성자의 준수원가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분석 원가 결론 결과적인 개정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자산의 판매 IFRS 최초채택기업의 경과 규정 2011년 공개초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 요약 IFRS 15에 대한 소수의견 부록 A. IFRS 15와 Topic 606의 비교 BC481~BC485 BC486~BC488 BC489~BC490 BC491~BC493 BC494~BC503 BC494~BC503 BC504~BC509
문단 17~22
17.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 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⑵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 행에 따라 달라진다. ⑶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은 문단 22~30에 따른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계약변경
18.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 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몇몇 산업과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 는 계약변경을 주문변경(change order), (공사)변경(variation), 수 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 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 기로 승인할 때 계약변경이 존재한다. 계약변경은 서면으로, 구두 합의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의 승인을 받 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한다.
19.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변경 범위나 가격(또는 둘 다)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다. 계약변경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권리와 의무를 집행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증거를 포함 하여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나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 동대가 추정에 관한 문단 50~54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 한 문단 56~58에 따라 추정한다.
20.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문단 26~30에 따라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⑵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 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금액)만큼 상승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기존 고객이 받는 할인을 고려하여 추 가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있는데, 이는 새 로운 고객에게 비슷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1.계약변경이 문단 20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약변 경이 아니라면,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나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⑴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나머지 수행의무(또는 문단 22⑵에 따라 식별한 단일 수행의무에서 구별되는 나머지 재화나 용역)에 배분하는 대가(금액)는다음 항목의 합계로 한 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 포함) 중 거래가격 추정치에는 포함되었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 지 않은 금액 ㈏계약변경의 일부로 약속한 대가 ⑵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아서 계약변경일에 부분적 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변경 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계약변경이 거래 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변경일에 수 익을 조정(수익의 증액이나 감액)하여 인식한다[수익을 누적효 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조정한다]. ⑶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⑴과 ⑵의 경우로 결합되어 있다면, 변 경된 계약에서 이행되지 아니한 수행의무(일부 미이행 포함)에 미치는 계약변경의 영향을 이 문단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수행의무를 식별함
22.계약 개시시점에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 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 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문단 23~28
23.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는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 ⑴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문단 35의 기준, 즉 기간 에 걸쳐 이행하는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⑵문단 39~40에 따라,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각 구별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이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
24.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 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 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 공 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 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를 들면용역 제공자는 계약을 준비하기(set up) 위해 다양한 관 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 도,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에게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는 다. 그러므로 그 준비 활동은 수행의무가 아니다.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26.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판매(예: 제조업자의 재고자산) ⑵기업이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예: 소매업자의 상품) ⑶기업이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의 재판매(예: 문단 B34~B3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재 판매하는 티켓) ⑷고객을 위해 계약상 합의한 업무의 수행 ⑸재화나용역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예: 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update)]이나 고객이 결정하 는 시점에 그 결정에 따라 재화나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용 역의 제공 ⑹다른 당사자가 재화나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도록 주선하는 용역의 제공(예: 문단 B34~B3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당 사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 ⑺고객이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이 미래에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 (예: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소매업자에게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한다) ⑻고객을 위하여 자산을 건설, 제조, 개발 ⑼라이선스 부여 (문단 B52~B63B 참조) ⑽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문단 B39~B4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선택권으로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가 제공되는 경우)
27.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 별되는 것이다. ⑴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 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⑵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 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28.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있거나, 폐물 가치 (scrap value)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달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고객은 문단 27⑴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재화나 용역은 그 자체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재화나 용역은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는 경우에 만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재 화나 용역이거나, 고객이 그 기업에서 이미 획득한 자원(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미래에 이전하게 되어있는 재화나 용역 포함)이거 나 다른 거래나 사건에서 이미 획득한 자원을 말한다. ‘고객이 재 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는 다양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기업이 보통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 한다는 사실은 그러함을 나타낼 것이다.
문단 29~35
29.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⑵에 따 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 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둘 이 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다 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 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 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소, 단위를 포 함할 수 있다. ⑵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하나 이 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 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⑶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 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 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30.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 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행의무의 이행
31.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 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 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2.문단 22~30에 따라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문단 35~37에 따라) 기 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문단 38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 지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 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33.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 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 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자산의 효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금흐름(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감소)이다. ⑴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공공용역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 의 사용 ⑵다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⑶부채를 결제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⑷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⑸차입금을 보증하기 위한 자산의 담보 제공 ⑹자산의 보유
34.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 정을 고려한다(문단 B64~B76 참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35.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 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⑴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 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⑵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⑶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 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문단 36~38
36.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동안에 그 자산을 다 른 용도로 쉽게 전환하는 데에 계약상 제약이 있거나, 완료된 상 태의 자산을 쉽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에 실무상 제한이 있 다면, 기업이 수행하여만든 그 자산은 그 기업에는 대체 용도가 없는 것이다.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는 계약 개시시점 에 판단한다. 계약을 개시한 다음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행의무 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자산이 기 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문단 B6~B8에 서는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 한다.
37.문단 35⑶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 한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에 적용되 는 법률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도 고려한다. 지금까지수행을 완료 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고정금액에 대한 권리일 필요는 없 다. 그러나 기업이 약속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 B9~B13에서는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지급청구권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38.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 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 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 하여야 한다. ⑴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 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수 있다. ⑵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 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수 있다. 그러 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 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 리가 고객이 자산을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⑶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자산에 대한 고객 의 물리적 점유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 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거나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점유는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재매입약정이나 위탁약정에서는 고객이 나 수탁자가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미인도청구약정에서는 고객이 통제하 는 자산을 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할수 있다. 문단 B64~B76, B77~B78, B79~B82에서는 각각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 청구약정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⑷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 었다는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수 있다. 그 러나 약속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때에 는, 그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에 더하여 별도의 수행 의무를 생기게 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자산과 관 련된 유지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추가되는 수행의무는 아직 이 행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⑸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은 ‘자산 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계약상 고객의 인수 조항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단 B83~B86의 지침을 참고한다.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함
문단 39~52
39.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 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0.기간에 걸쳐 이행하는각 수행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수행의무에는 그 방법을 일 관되게 적용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수행의무의 진행률은 보 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 진행률 측정방법
41.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된다. 문단 B14~B19에서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산출법과 투 입법의 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42.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 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반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한다.
43.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수행의무의 결과 변동을 반 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새로 수정한다. 이러한 진행률의 변동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 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44.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 에 걸쳐 이행하는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적절한 진행 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하다면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45.어떤 상황(예: 계약 초기 단계)에서는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 로 측정할 수 없으나,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드는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상황에서는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 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 식한다. 측정
46.수행의무를 이행할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문단 56~58에 따라 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거래가격을 산정함
47.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 를 포함할 수 있다.
48.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특성, 시기, 금액은 거래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 향을 모두 고려한다. ⑴변동대가(문단 50~55와 59 참조) ⑵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문단 56~58 참조) ⑶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문단 60~65 참조) ⑷비현금 대가(문단 66~69 참조) ⑸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72 참조)
49.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갱신·변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변동대가
50.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 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 액을 추정한다.
51.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 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 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 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 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52.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은 계약에 분명히 기재할 수도 있다. 약속한 대가는 계약 조건과 더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 황에서도 변동될 수 있다. ⑴고객은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이나 특정 성명(서) 에 근거하여 기업이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은 대가(금액) 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한다. 즉, 기업이 가격할 인(price concessions)을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가(법적 관할구역), 산업이나 고객에 따라 이러한 제안은 할인, 리베이 트, 환불, 공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⑵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그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 점에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제공하려는 의도 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단 53~60
53.변동대가(금액)는 다음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 (금액)를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다. ⑴기댓값—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probability-weighted) 금액의 합이다. 기업에 특성 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금액)의 적 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⑵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계약에서 가능 성이 가장 높은 단일 결과치)이다.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예: 기업이 성과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54.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또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과거, 현 재, 예측 정보)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수에 해당하는 가능한 대가 들을 식별한다. 변동대가(금액)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경영 진이 입찰·제안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을 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와 일반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환불부채
55.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 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 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 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 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환불부채는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56.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 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 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 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57.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 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지를 평가할 때는 수익의 환원 가능성 및 크기를 모두 고려 한다. 수익 환원 가능성을 높이거나 그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대가(금액)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 감하다. 그 요인에는 시장의 변동성, 제삼자의 판단이나 행동, 날씨 상황,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높은 진부화 위험이 포함될 수 있다. ⑵대가(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⑶비슷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기업의 경험(또는 그 밖의 증거)이 제한적이거나, 그 경험(또는 그 밖의 증거)은 제한된 예측치만 제공한다. ⑷폭넓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제공하거나, 비슷한 상황 에 있는 비슷한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관행이 있다. ⑸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대가가 다수이고 그 범위도 넓다.
58.지적재산 라이선스의 대가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 태로 약속된 대가의 회계처리는 문단 B63을 적용한다. 변동대가의 재검토
59.각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 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한다(변 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포함). 거래가 격의 변동은 문단 87~9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60.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 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 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 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 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 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문단 61~69
61.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 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 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 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와 그 금융요소가 계약 에 유의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 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⑴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 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⑵다음 두 가지의 결합 효과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
62.문단 61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계약에 다음 요인 중 어 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것이다. ⑴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른다. ⑵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예: 대가가 판매 기준 로열티인 경우). ⑶약속한 대가와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 간의 차이(문단 61 에서 기술함)가 고객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제공 외의 이유로 생기며, 그 금액 차이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진 다. 예를 들면지급조건을 이용하여 계약상 의무의 일부나 전 부를 적절히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 상대방에게서 기업이나 고 객을 보호할 수 있다.
63.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 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 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64.문단 6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 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할 때에는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할인 율은 고객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계약에 따라 이전하 는 자산을 포함)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 의 신용 특성도 반영할 것이다.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지급할 가격으로 약속한 대가의 명목금액을 할인하는 이자율을 식별하여 그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예: 고객의 신 용위험 평가의 변동)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65.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금융효과(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를 고객과 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자수익과 이자 비용은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인식하는 계약자산(또 는 수취채권)이나 계약부채를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인식한다. 비현금 대가
66.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 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 정가치로 측정한다.
67.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또는 고객층)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68.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는 대가의 형태(예: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 을 권리가 있는 주식의 가격 변동)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고객 이 약속한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 로 변동된다면(예: 공정가치가 기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문단 56~58의요구사항을 적용한다.
69.기업이 계약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이 재화나 용역(예: 재 료, 설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이 그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지를 판단한다.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 역을 통제한다면, 이를 고객에게서 받은 비현금 대가로 회계처리 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문단 70~79
70.고객에게 지급할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 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 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 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 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 할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 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71.고객에게 지급할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 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대가(금액)가 고객에게서 받 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 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72.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할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수익의 차감을 인식한다. ⑴기업이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 식한다. ⑵(지급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할지라도) 기업이 대가를 지급 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 약속은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시될 수 있다.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함
73.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 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금액을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74.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은 문단 76~80에 따라 상 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다만 문단 81~83(할인액의 배분)과 문단 84~86(변동금액 이 포함된 대가의 배분)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5.문단 76~86은 단일 수행의무만 있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로 식별한, 일련의 구별되 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 액이 포함된다면 문단 84~86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
76.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 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 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 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77.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다.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이다. 재화나 용역의 계약 상 표시가격이나 정가는 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일 수 있지만,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78.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문단 73의 배분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이 배분되도록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개별 판 매가격을 추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시장조건, 기업 특유 요소, 고객이나 고객층에 대한 정보 포함)를 고려한다. 이 때,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비 슷한 상황에서는 추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79.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방법에는 다 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시장평가 조정 접근법—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 을 평가하여 그 시장에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 하려는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비슷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경 쟁자의 가격을 참조하고 그 가격에 기업의 원가와 이윤을 반 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⑵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 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절한 이윤 을 더할 수 있다. ⑶잔여접근법—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 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잔여접근법 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문단 78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재화나 용역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한다(과거 거래나 그 밖의 관측 가능한 증거로 하나의 대표적인 개별 판매가 격을 분간할 수 없어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다).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과거에 그 재화 나 용역을 따로 판매한 적이 없다(판매가격이 불확실하다).
문단 72~B13
72.606-10-32-27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함
73.606-10-32-28
74.606-10-32-29
75.606-10-32-30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
76.606-10-32-31
77.606-10-32-32
78.606-10-32-33
79.606-10-32-34
80.606-10-32-35 할인액의 배분
81.606-10-32-36
82.606-10-32-37
83.606-10-32-38 변동대가의 배분
84.606-10-32-39
85.606-10-32-40
86.606-10-32-41 거래가격의 변동
87.606-10-32-42
88.606-10-32-43
89.606-10-32-44
90.606-10-32-45 계약원가 개요와 배경 해당 사항 없음 340-40-05-1 해당 사항 없음 340-40-05-2 적용범위와 적용범위 예외 해당 사항 없음 340-40-15-1 해당 사항 없음 340-40-15-2 해당 사항 없음 340-40-15-3 계약체결 증분원가
91.340-40-25-1
92.340-40-25-2
93.340-40-25-3
94.340-40-25-4 계약이행원가
95.340-40-25-5
96.340-40-25-6
97.340-40-25-7
98.340-40-25-8 상각과 손상
99.340-40-35-1
100.340-40-35-2
101.340-40-35-3
102.340-40-35-4
103.340-40-35-5
104.340-40-35-6 표시
105.606-10-45-1
106.606-10-45-2
107.606-10-45-3
108.606-10-45-4
109.606-10-45-5 공시
110.606-10-50-1
111.606-10-50-2
112.606-10-50-3 고객과의 계약
113.606-10-50-4 수익의 구분
114.606-10-50-5
115.606-10-50-6 해당 사항 없음 606-10-50-7 계약 잔액
116.606-10-50-8
117.606-10-50-9
118.606-10-50-10 해당 사항 없음 606-10-50-11 수행의무
119.606-10-50-1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120.606-10-50-13
121.606-10-50-14
122.606-10-50-15 해당 사항 없음 606-10-50-16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123.606-10-50-17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판단함
124.606-10-50-18
125.606-10-50-19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을 산정함
126.606-10-50-20 해당 사항 없음 606-10-50-21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해당 사항 없음 340-40-50-1
127.340-40-50-2
128.340-40-50-3 해당 사항 없음 340-40-50-4
129.340-40-50-5 해당 사항 없음 340-40-50-6 실무적 간편법
129.606-10-50-22 해당 사항 없음 606-10-50-23 시행일과 경과 규정 부록 C 606-10-65-1* 적용지침
B1.606-10-55-3* 회수 가능성을 평가함 해당 사항 없음 606-10-55-3A ∼ 55-3C*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B2.606-10-55-4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B3.606-10-55-5
B4.606-10-55-6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게 되는 자산
B5.606-10-55-7 기업이 수행하여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만들지 않는다
B6.606-10-55-8
B7.606-10-55-9
B8.606-10-55-10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B9.606-10-55-11
B10.606-10-55-12
B11.606-10-55-13
B12.606-10-55-14
B13.606-10-55-15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
B14.606-10-55-16 산출법
B15.606-10-55-17
B16.606-10-55-18
B17.606-10-55-19 투입법
B18.606-10-55-20
B19.606-10-55-21 반품권이 있는 판매
B20.606-10-55-22
B21.606-10-55-23
B22.606-10-55-24
B23.606-10-55-25
B24.606-10-55-26
B25.606-10-55-27
B26.606-10-55-28
B27.606-10-55-29 보증
B28.606-10-55-30
B29.606-10-55-31
B30.606-10-55-32
B31.606-10-55-33
B32.606-10-55-34
문단 80~88
80.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거나 불확 실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 정에 여러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면약속한 일부 재화나 용역들 중에서 개별 판매가격이 매우 다 양하거나 불확실한 것들의 통합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잔여접근 법을 사용한 후에, 잔여접근법으로 산정된 그 추정된 통합 개별 판매가격에 관련된 개별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에서 약속한 각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여러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렇게 추정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 문단 73의 배분 목적과 문단 78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관한요 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할인액의 배분
81.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 서 할인을 받은 것이다. 문단 82에 따라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 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 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인액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면 대상이 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 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 결과가 된다.
82.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할인액 전체를 계약상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들에만 배분한다. ⑴기업이 계약상 각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구별되는 재 화나 용역의 각 묶음)을 보통 따로 판매한다. ⑵또 기업은 ⑴의 재화나 용역 중 일부를 묶고 그 묶음 내의 재 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그 묶음을 보통 따 로 판매한다. ⑶문단 82⑵에서 기술한 재화나 용역의 각 묶음의 할인액이 계 약의 할인액과 실질적으로 같고, 각 묶음의 재화나 용역을 분 석하면 계약의 전체 할인액이 귀속되는 수행의무(들)에 대한 관측 가능한 증거를 제공한다.
83.문단 82에 따라 할인액을 계약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 의무에 모두 배분하는 경우에 문단 79⑶에 따라 잔여접근법을 사 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전에 그 할인액 을 배분한다. 변동대가의 배분
84.계약에서 약속한 변동대가는 계약 전체에 기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계약의 특정 부분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⑴계약상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예: 보너스 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⑵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 닌 일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예: 2년간의 청소용역 계약에 서 두 번째 해의 약속된 대가가 특정 물가지수의 변동에 기초 하여 상승할 경우)
85.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변동금액(과 후속 변동액)을 전부 하 나의 수행의무에 배분하거나 문단 22⑵에 따른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배분한다. ⑴수행의무를 이행하거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기 업의 노력(또는 그에 따른 특정 성과)과 변동 지급조건이 명백 하게 관련되어 있다. ⑵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와 지급조건을 고려할 때, 변동대가(금액) 를전부 그수행의무나 구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배분하는 것이 문단 73의 배분 목적에 맞는다.
86.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가격의 나머지 금액은 문단 73~83의 배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거래가격의 변동
87.계약을 개시한 다음에 거래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될 수 있고, 그 이유에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 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금액을바뀌게 하는 불확실한 사건의 해 소나 그 밖의 상황 변화가 포함된다.
88.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 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 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문단 89~100
89.변동대가의 배분에 관한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 래가격의 변동액을 전부 ⑴이나 ⑵에 배분한다. ⑴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 ⑵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
90.계약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동은 문단 18~2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계약변경 후에 생기는 거래가격 변동은 다 음 중 해당되는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 문단 87~89를 적용한다. ⑴거래가격 변동이 계약변경 전에 약속했던 변동대가(금액) 때문 이고 그 정도까지는 계약변경을 문단 21⑴에 따라 회계처리한 다면, 계약변경 전에 계약에서 식별된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변 동액을 배분한다. ⑵계약변경을 문단 20에 따른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경우에 거래가격 변동액은 변경된 계약상 수행의무 (계약변경 직후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나 부분적으로 이행되 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계약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91.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 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 료).
93.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 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94.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 하라면 그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계약이행원가
95.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 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 접 관련된다(예: 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 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 의 설계원가). ⑵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⑶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96.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 다.
97.계약(또는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직접노무원가(예: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종업 원의 급여와 임금) ⑵직접재료원가(예: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하는 저장품) ⑶계약이나 계약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관리·감독 원가, 보험료,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기기·장비·사용 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⑷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 ⑸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드는 그 밖의 원가(예: 하도 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98.다음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일반관리원가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닌 경우에는 문단 97에 따라 그러한 원가를 평가한 다) ⑵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 의 자원의 원가로서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 ⑶이미 이행한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 와 관련된 원가(과거의 수행 정도와관련된 원가) ⑷이행하지 않은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이미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원가 상각과 손상
99.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 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⑴에서 규정).
100.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 는 시기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상각 방식 을 수정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 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01~110
101.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다음 ⑴에서 ⑵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 식한다. ⑴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 ⑵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아직 비용 으로 인식하지 않은 원가(문단 97 참조)
102.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산정하기 위해 문단 101을 적용하는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 산정 원칙(다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문단 56~58의요구사항은 제외)을 사용하 고 고객의 신용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그 금액을 조정한 다.
103.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다른 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제1038호)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의 모든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 한다. 문단 101의 손상검사를 적용한 다음에 그 자산이 속하는 현 금창출단위에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 반 영 후 장부금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그 현금창출단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을 적용한다.
104.손상 상황이 사라졌거나 개선된 경우에는 문단 101에 따라 과거 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일부나 전부를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증액된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산정되었을 금액(상각 후 순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시
105.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 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06.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 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받을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이다.
107.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 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 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 표시․공시 한다(문단 113⑵도 참조).
108.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시간만 지 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 리는 무조건적이다. 예를 들면기업에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그 금액이 미래에 환불될 수 있더라도 수취채권을 인식한다. 수취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수취채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른 수취채권의 측정치와 인식한 수익에 상응하는 금액 간의 차이는 비용(예: 손상차손)으로 표시한다.
109.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그 항목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지는 않는다. 계약자산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 수취 채권과 계약자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시
110.공시요구사항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 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모두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⑴고객과의 계약(문단 113~122 참조) ⑵고객과의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과 그 판단의 변경(문단 123~126 참조) ⑶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 문 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문단 127~128 참조)
문단 111~120
111.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시 수준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와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사소 한 상세항목을 다수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항목들 을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 항을 통합하거나 구분한다.
112.다른 기준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그 정 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고객과의 계약
113.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모두 공시한다. 다만 다른 기준서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여 표시한 금액은 제외한다. ⑴고객과의 계약으로 인식한 수익. 이 수익을 자신의 다른 수익 원천과 별도로 공시한다. ⑵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이나 계약자산에 대해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 이 손상차손 을 다른 계약의 손상차손과 별도로 공시한다. 수익의 구분
114.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도록,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한다. 수익 구분에 사용하기 위한 범주를 선 정할 때에는 문단 B87~B89의 지침을 적용한다.
115.또 (문단 114에 따라) 구분된 수익 공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 호 ‘영업부문’을 적용하는 경우에 보고부문별로 공시된 수익정보 의 관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 시한다. 계약 잔액
116.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다만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도로 공 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⑵보고기간 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수 익 ⑶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해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수익(예: 거래가격의 변동)
117.수행의무의 이행시기(문단 119⑴참조)가 일반적인 지급시기(문단 119⑵참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그리고 그 요소들이 계약자산 잔액과 계약부채 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 설명은 질적 정보를 사용하여 할 수도 있다.
118.해당 보고기간에 생긴 계약자산 잔액과 계약부채 잔액의 유의적 인 변동을 설명한다. 이 설명에는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포함 한다. 계약자산 잔액과 계약부채 잔액 변동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 된다. ⑴사업결합에 따른 변동 ⑵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의 누적효과 일 괄조정. 이에는 진행률 측정치의 변경, 거래가격 추정치의 변 경(변동대가의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에 대한 평가의 변경 포 함), 계약변경에 따른 조정이 포함된다. ⑶계약자산의 손상 ⑷대가를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이 되는(계약자산이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되는) 일정의 변동 ⑸수행의무를 이행하는(계약부채에서 수익으로 인식되는) 기간의 변동 수행의무
119.다음에 대한 서술을 모두 포함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자신의 수 행의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기업이 수행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예: 선적시점, 인 도시점, 용역 제공이 진행되는 시기, 용역 완료시점). 미인도청 구약정에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포함한다. ⑵유의적인 지급조건(예: 일반적인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지, 변동대가인지, 변동대가의 추정 치가 문단 56~58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약되는지) ⑶기업이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가 기업에 있다 면(기업이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면) 이를 강조한다. ⑷반품의무, 환불의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의무 ⑸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120.나머지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행되지 않은(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되 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 ⑵문단 120⑴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이러한 설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나머지 수행의무의 존속 기간에 가장 적절한 기간 범위를 사용한 양적 기준에 따른 방법 ㈏질적 정보를 사용한 방법
문단 121~한129.2
121.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문단 120의 수행의무에 대 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⑴수행의무가 최초 예상 존속 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의 일부이 다. ⑵수행의무의 이행으로 생기는 수익을 문단 B16에 따라 인식한 다.
122.문단 121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않아 문단 120에 따라 공 시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질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거래가격 추정치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이다(문단 56~58 참조).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123.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의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모두를 결정할 때 내린 판단과 그 판 단의 변경을 설명한다. ⑴수행의무의 이행시기(문단 124~125 참조) ⑵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문단 126 참조)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판단함
124.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다음을 모두 공시한다. ⑴수익인식에 사용한 방법(예: 사용한 산출법이나 투입법과 그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기술) ⑵사용한 방법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
125.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 이 언제 통제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을 공시한 다.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을 산정함
126.다음 모두에 대해 각각 사용한 방법,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정 보를 공시한다. ⑴거래가격의 산정. 변동대가의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고려한 대가의 조정, 비현금 대가의 측정을 포함하며, 이에 한 정되지는 않는다. ⑵변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의 평가 ⑶거래가격의 배분.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 계약의 특정 부분에 할인액과 변동대가 배분(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한다. ⑷반환의무, 환불의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의무의 측정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든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127.다음을 모두 기술한다. ⑴(문단 91이나 95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 가를 산정하면서 내린 판단 ⑵각 보고기간의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128.다음을 모두 공시한다. ⑴(문단 91이나 95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 기 위해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기말 잔액을 주요 범주별[예: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계약 전 원가(pre-contract costs), 준비원가]로 구분한 기말 잔액 ⑵보고기간에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실무적 간편법
129.문단 63(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이나 문단 94(계약체결 증분원 가)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 다.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
한129.1.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이하 ‘발생원가 투입법’)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 래가격(문단 47 및 용어의 정의에 따른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문단 73에 따라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 아니다.)이 직전 회계연도 매 출액의 5% 이상인 계약(고객과 체결한 개별 계약 또는 문단 17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하나의 계약에 발생 원가 투입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발생원가 투입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을 주석 으로 공시하고, 실무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⑴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계약일 ⑶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진행률 ⑸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⑹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한편,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공시 대상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 시한다.
한129.2.문단 한129.1에도 불구하고 문단 한129.1 ⑵~⑹에 따른 공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⑴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⑵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문 단 한129.1에 따른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같은 문단에 따른 공시 항목 중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문단 한129.3~B1
한129.3.문단 한129.2에 따라 문단 한129.1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지 않 는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별로 다음을 공시하고, 문단 한129.1 ⑸또는(및) ⑹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영 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에 대하여 문단 한 129.1 ⑸또는(및) ⑹을 공시한다. ⑴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함) ⑵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⑶문단 한129.2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감 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 여부
한129.4.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에는 다음을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 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⑵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한129.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단 한129.1부터 한129.4까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계약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계약자산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 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고객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 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광의의) 수익(Income)한1) 1)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에 생긴 경제 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 은 제외 수행의무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를 고객에게 이 전하기로 한 각 약속 ⑴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수익(Revenue) 광의의 수익(income)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것 (재화나 용역의) 개별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판매가격 할 경우의 가격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가격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이며,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129를 적용 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이 기준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B1.이 적용지침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다. ⑴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B2~B13) ⑵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방법(문단 B14~B19) ⑶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20~B27) ⑷보증(문단 B28~B33) ⑸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문단 B34~B38) ⑹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문단 B39~B43) ⑺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문단 B44~B47) ⑻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문단 B48~B51) ⑼라이선싱(문단 B52~B63B) ⑽재매입약정(문단 B64~B76) ⑾위탁약정(문단 B77~B78) ⑿미인도청구약정(문단 B79~B82) ⒀고객의 인수(문단 B83~B86) ⒁수익의 구분 공시(문단 B87~B89)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문단 270
270.‘중간보고(Interim Reporting)’]의 일반적인 원칙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 익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4도 개정하여 중간재무보고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 익의 구분 정보를 공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하 였다. FASB도 이와 비슷하게 Topic 270을 개정하여 상장기업 18) 이 부록은 2016년 4월 ‘IFRS 15 명확화’ 공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된, IFRS 15와 Topic 606이 2014년 5월에 공표되었을 때 두 기준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구분된 수익 정보를 중간재무보고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로 하였으나, 계약 잔액과 나머지 수행의무에 관한 정보를 다 중간보고 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개정하였다(문단 BC358~BC361 참조). ⑶조기 적용과 시행일: IFRS 15 문단 C1에서는 기업에 규정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반면에 Topic 606에서는 상장기업이 시 행일에 앞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19) 더욱이 IFRS 15 의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인 반면에 Topic 606에서는 상장기업의 시행일을 2016년 12월 15일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규정하였다(문단 BC452~BC453 참조).20) ⑷손상차손 환입: IFRS 15 문단 104에서는 손상차손 환입을 요구 한다. 이는 IAS 3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손상에 관한 요 구사항과 일치한다. 이와 반대로 Topic 606은 US GAAP의 다 른 기준서와 일치하도록 계약체결원가 또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지침에 따라 인식된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문단 BC309~BC311 참조). ⑸비상장기업 규정: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 15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IFRS(IF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를 적용할 수 있다. 비록 비상장기업을 위하여 일부 공 시, 경과 규정, 시행일과 관련된 특정 경감 규정이 Topic 606 에 포함되었지만 Topic 606은 비상장기업에 적용된다.
문단 855~BC232
855.‘후속사건 (Subsequent Events)’에서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문단 60~65)
BC229.일부 고객과의 계약은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요소는 계약에서 명확히 식별될 수 있거나 계약상 지급조건에 내재할 수 있다. 금 융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거래를 포함한다. 하나는 판매이고 하나는 금융이다.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요소가 유의적이라면 금융요소의 영향을 약속된 대가 (금액)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금융요소를 인식하지 않으면 계약의 수익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후급하는 경우에, 계약의 금융요소를 무시하면 기업이 고객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있 음에도 전체 수익을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대해 인식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⑵일부 계약에서 기업(또는 고객)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를 고려한다. 따라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식별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 즉 계약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뿐만 아니 라 금융약정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 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 는 계약은 금융 효익을 제공하거나 얻기 위하여 고객이 재화 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이나 이전된 후에 지급하는 계약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
BC230.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에 대하여 받기로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시점에 그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을 인식되는 수익 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IASB와 FASB는 현금판매가격을 얻기 위해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는 것은 계약에서 규정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나 용 역의 유의적인 금융 효익을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수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방어 수단처럼, 어떤 경우에 지급 시기는 금융 외의 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 판단
BC231.IASB와 FASB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기보다 지급 기일이 유의적으로 이르거나 유의적으로 늦은지에만 기초하여 금 융요소를 식별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이렇게 규정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한 계약 조 건의 일부로 금융약정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도 기업이 화폐의 시 간가치를 조정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의견제출자 들은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지급 사이의 유의적인 기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기업과 고객 사이의 금융약정 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의견제출자들에게 동의하였고 IFRS 15 문단 60에 기업이 계약에 서 정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이나 기업에 유의적인 금융 효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금융요소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 여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BC232.IASB와 FASB는 지급조건에서 고객이나 기업에 유의적인 금융 효 익을 제공하는지에 중점을 둔다는 그들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하 여 금융요소의 조정에 관한 논의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용어 를 빼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는 경제 용어로, 현금판매가격이 계약상 지급액과 다른 경우 가 아닌 상황에서는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에 유 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인 IFRS 15 문단 61의 내용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요소들은 다음 사항의 평가가 필요하다. ⑴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약속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격에 차 이가 있다면 그 차이. 기업(또는 다른 기업)이 같은 재화나 용 역을 지급조건의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대가(금액)로 판매한 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금융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관측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요 소는 하나의 지표로 제시되는데, 그 이유는 현금판매가격과 고 객이 약속한 대가의 차이는 금융 외의 요소가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문단 BC233 참조). ⑵다음 ㈎와 ㈏의 결합 효과: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대금 을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간격, ㈏관련 시장에서 일반적 인 이자율. 비록 IASB와 FASB가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과 그 재화나 용역의 지급 시점 사이의 간격이 결정적이지는 않 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간격과 일반적인 이자율의 결합 효과는 유의적인 금융 효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서문·목차
한4.1.5~8 9~45 9~16
17.18~21 22~30 31~45 46~90 47~72 73~86 87~90 91~104 91~94 95~98 99~104 105~109 110~129 113~122 123~126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인식한 자산 실무적 간편법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 127~128
129.한129.1~
한129.5.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327) [결론도출근거] IFRS 15의 결론도출근거 (BC1-BC510) IFRS 15에 대한 소수의견 부록 A. IFRS 15와 Topic 606의 비교 K-IFRS 제1115호의 결론도출근거 (한BC361.1-한BC361.9) K-IFRS 제1115호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은 문단 1부터 한129.5까지와 부록 A~D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 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 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기울임글자꼴로 나타낸다. 다른 용어 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 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선택하 고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 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