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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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과대계상 #135714재고자산 과대계상
업무자료 업무자료 업무처리 절차 공통 공통업무자료 업무 위·수탁 보고 일반업무 위·수탁 보고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조사연구자료 금융감독제도 일반 분야별 감독제도 금융감독 ISSUE JOURNAL 등 WORKING PAPER 금융감독연구 해외조사출장보고서 업무해설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IT) 해외사무소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은행업무보고서 은행경영통계 바젤규제 관련자료 은행약관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공시 커버드본드 서식 및 해설서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 중소서민금융약관 대부업무자료 부수업무 저축은행 부대업무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부수업무 금융투자약관 투자매매 중개업자 공시 공시제도안내 재무현황 주식위탁매매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소송현황 금융사고현황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현황 집합투자기구공시 신용평가공시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자산유동화관련자료 신탁관련자료 파생상품관련자료 겸영업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업무자료 금소법 FAQ 금소법 안내자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보험 보험업무자료 보험상품자료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 보험계리사보유현황 손해사정사보유현황 금융사고현황 공시제도안내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절차 안내 등록여부 조회 부수업무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이용안내 공지사항 지급여력제도 관련 법규 업무자료 감독원장 제공자료 FAQ Q&A 공시 기업공시제도일반 공시유의사항 FAQ 기업공시길라잡이 회계 회계감독권역 소개 조직도 주요업무내용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회계기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해석 재무보고 실무의견서 감독지침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초안 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 실무의견서 분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질의회신 업무절차 질의회신 및 Q&A 신청 내부회계관리제도자료 회계질의 질의회신 업무절차 K-IFRS 질의회신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질의회신 및 Q&A 신청 과거 국제회계기준 Q&A 회계감리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심사·감리지적사례 회계법인품질관리매뉴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외부감사 외부감사 대상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안내 감사보고서 제출 안내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온라인 설명회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안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안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감사인 등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현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 FAQ 자료실 국제회계기준 관련자료 회계감독 동향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사이트 외국환 외국환거래안내 외국환거래 개관 제재 절차 유형별 외국환거래 외국환 제도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환업무자료 외국환관련 법령 외국환관련 Q&A 불법외환거래 신고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검사·제재 과거제재내용 공시 제재관련 공시 검사결과제재 검사결과 제재심의 공시조사결과제재 시장질서교란행위제재 회계감리결과제재(금융회사 포함)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제재 불복절차 안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감사인 개선권고사항 등 공시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 검사업무 안내서 금융감독법규정보 금융감독법규정보 법규 및 연혁검색 현행법규 연혁규정 최근 제개정 정보 세칙 제·개정 예고 금융감독판례 법규유권해석 금융행정지도 행정지도 안내 행정지도 예고 행정지도 내역 감독행정작용 감독행정작용 안내 감독행정작용 내역 규제개혁 포털 해외금융감독 주요 국가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 안내 기타 금융용어 사전 알기쉬운 금융용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창간사 논문투고안내 논문투고안내 금융감독연구 관련 규정 자료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심사·감리지적사례 공개번호 FSS/2405-07 결정년도 2023 제목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7.pdf (파일크기: 21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기간 귀속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 02-3145-5114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찾아오시는 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여의도동)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원문 출처 →FSS/2206-07재고자산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206-07 결정년도 2021 제목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206-07.pdf (파일크기: 199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첨부] - 15 - FSS/2206-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업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동사지분및경영권을외부에매각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었으나회사주력제품에대한고객수요가감소하여관련재고가누적되고있었고,회사현업에서수행한재고실사결과가ERP상재고현황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였다.당시회사는매각작업을원활히진행되게할유인이존재하였고,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을인지하고도이를개선하지않아불량ž파손ž진부화된재고의감모손실및평가손실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의재고자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재고자산의회전율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감모손실및평가손실징후가발생하였고,회사현업에서수행한재고실사결과가ERP상재고현황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였음에도이를개선하지않고재고자산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여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재고자산과대계상관련회사의회계처리위법행위를정정할경우완전자본잠식에해당하여상장퇴출요건을충족한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하고,재고자산을순실현가능가치로감액한평가손실과모든감모손실은감액이나감모가발생한기간에비용으로인식한다고규정하고있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불량ž파손ž진부화된재고의감모손실및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 16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주력제품에대한고객수요가감소하여관련재고가누적되고있고,회사현업실사자료가ERP등전산시스템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함에도재고관련회사의내부통제절차에대해충분히검토하지않아실사과정에서불량·파손·진부화등으로인한재고자산을적절히파악하지못하는등재고자산관련일부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영업환경,회사의재무상황등제반조건을통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하며,특히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는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테스트및ERP등시스템운영의적정성검토등감사절차를보다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512-06재고자산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2512-06 결정년도 2025 제목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6.pdf (파일크기: 187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첨부] FSS/2512-06 :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화장품판매업을영위하는업체로,코로나19로인해수출이급감하면서당기순이익이적자로전환되는등사업실적이부진하고,열악한재무상황에따른감사인지정가능성도높은상황으로,영업이익과대계상의유인이존재하였다.한편,회사는x1년중외주가공업체의요청으로생산방식을변경*하였으나,변경된프로세스에맞는ERP개발이지연되어원부자재의출고처리를수기로관리하면서이미판매완료된제품의원부자재출고가일부누락되었다.* (기존방식)외주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가공 후 회사에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청구 (변경방식)회사가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무상제공하여 가공 후 회사에 외주가공비만 청구회사는그사실을결산과정에서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영업이익에미칠부정적영향을고려하여미투입된원가를즉시반영하지않고,x2년으로매출원가인식을이연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의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이미판매완료된제품의생산과정에투입된원부자재를매출원가로인식하는대신가공의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방식으로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또한회사는외부감사인의타처보관재고외부조회와관련하여원재료보관처(하청제조업체)에허위의회신을요구하는등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을고려하여,회사가매출원가를부당하게이연하기위하여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가공의재고를인식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기준서505(외부조회)문단7에따르면감사인은외부조회절차를이용할때조회서의설계및조회요청서의발송등외부조회의요청에대한통제를유지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회사의원부자재금액이전기대비급증하고매출원가율은급감하였음에도,단순히수주가증가하였다는회사의설명만을인용하였을뿐,그원인을구체적으로분석하거나추가감사증거를입수하지아니하였다.또한감사인은타처보관재고자산에대한외부조회수행시감사인이발송및회수절차를직접통제하여야함에도,회사가내용을기재하여거래처에발송‧ 회신받은조회서를전달받아그대로감사절차에활용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감사절차를수행하는과정에서제품생산방식의변경이식별되는경우변경사유를확인하고해당변경이관련계정의중요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야한다.또한비경상적인변동이식별되는경우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추가적인감사절차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필요가있다.마지막으로,외부조회의발송및회신절차는감사증거의신뢰성과성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감사인이직접발송하고회신받도록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512-07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공개번호 FSS/2512-07 결정년도 2025 제목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12_07.pdf (파일크기: 21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첨부] FSS/2512-07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자동차용시트원단제조·판매를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이다.회사는동시트원단제조시외주가공업체를통한가공공정을거쳐최종제품을생산하며,회사는제품등재고자산을재고수불부상자동차차종·부위·컬러(Color)에따라세부항목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소계상]회사는x1년기말재고자산에대해1년이상이동이없었던재고(이하‘SlowMoving재고’)를진부화재고로보아동재고전액을재고자산평가손실로계상하였으나,그외재고자산의경우별도의순실현가능가치(NRV)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이후외부감사과정에서회사는감사인의권고에따라차종별로재고자산을분류하여부(-)의영업손익이발생한차종의재고자산에대해서만저가법평가를수행하고평가손실을인식하였다.[재고자산원가배부오류]회사는x1년신규제품납품개시에따른신규외주공정과관련하여외주공정을위해출고된원재료비및외주가공비등제조원가를원가시스템상‘기타’원가로분류하였으며,이후동원가전액을기말재고자산으로배부하였다.또한회사는x2년및x3년항목별구분가능한원재료금액을각제품의항목·컬러별로배부하지않고각제품별대표항목에전액배부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0년과x1년연속매출총손실발생등재고자산에대한원가회수가능성이현저히감소함에따라기말재고자산을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x1년에는SlowMoving재고이외의재고자산은순실현가능가치평가를전혀수행하지않았다.이후감사인권고에따른재고자산저가법평가시에도기업회계기준서에따른예외*에해당하지않는경우재고자산의각항목별로저가법을적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세부항목별로구분가능한제품군을차종별로일괄적으로묶어서평가함에따라기말영업손실이발생한차종에포함된재고자산에대해서만평가충당금을계상하였고그에따라기말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었다. * 재고자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원가담당자는x1년신규외주공정에서발생한제조원가를전액기말재고자산에배부하고,x2년및x3년일부원재료금액을항목별로적절히배부하지않음에따라기말재고자산및관련비용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9,문단28및문단33에따르면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하여야하며,재고자산이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진부화된경우,완성되거나판매하는데필요한원가가상승한경우에는재고자산의원가를회수하기어려울수있으며매후속기간에순실현가능가치를재평가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x0년과x1년2년연속매출총손실이발생한점을고려하여SlowMoving재고뿐아니라전체재고에대하여순실현가능가치계산및저가법적용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29에따르면,재고자산을순실현가능가치로감액하는저가법은항목별로적용하여야하며,재고자산의분류(예:완제품)나특정영업부문에속하는모든재고자산에기초하여저가법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따라서회사는제품군(차종별분류)에포함되는항목을부위·컬러등세부기준에따라구분하여관리함에따라각세부항목별로제조원가등을구분하여집계할수있음을고려할때,회사는보유한전체재고자산을항목별로구분하여저가법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10및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취득원가는매입원가,전환원가및재고자산을현재의장소에현재의상태로이르게하는데발생한기타원가모두를포함해야하며,재고자산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추가된외주공정에따라발생한제조원가를각항목별로집계한후,재고자산의실제판매여부,사용용도등에따라재고자산에대한원가를매출원가,견본비등의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A48및감사기준서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평가)문단A32에따르면,감사기준은회계추정치가해당재무보고체계및관련공시의관점에서합리적인지여부,경영진판단의편의가능성징후등해당기업회계실무의질적측면을구체적으로고려할것을감사인에게요구하며,감사인은기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하여영업활동에관한사항으로수익의원천,해당제품또는서비스및시장,사업의수행(예를들어,생산의절차및방법,환경적위험에노출된활동)등을고려하여야한다. 감사인은회사가일부진부화재고를제외하고는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를평가하지않은상황에서보수적으로순실현가능가치에대한재계산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회사에수정을권고하였지만,해당권고가재고자산을항목별이아닌차종별로제품군을묶어서평가하여야한다는내용에불과하여회사의손익현황,재고자산특성을적절히반영한항목별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인식되지않았으며,결과적으로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이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되지않았다.5. 시사점회사는기업회계기준을정확하게숙지하고,장기체화재고뿐아니라모든재고자산에대하여순실현가능가치를평가하고저가법을적용하여야한다.회사는내부통제를강화하여신규제조원가를원가수불부시스템을즉시업데이트하고,원가담당자는제조원가에해당하는금액이각제품의항목별로제대로배부되었는지를충분히검증하여적정재고자산금액및매출원가등의비용을계상하여야할것이다.감사인은회사의영업환경등제반사항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바탕으로회계기준적용방향을적절히판단하여야하며,관련감사절차를충실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여야할것이다.
원문 출처 →FSS/2409-08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9-08 결정년도 2024 제목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8.pdf (파일크기: 234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다음글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첨부] FSS/2409-08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및 제1016호(유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경쟁력부족에따른수익성악화로자본잠식상태가지속되는등재무상황이어려워지자목표실적달성을위해,판매된재고자산의매출원가를의도적으로인식하지않고장부상유형자산으로대체하거나재고자산으로기록하였다.실물없는 재고자산 발생경위[매입시] : 재고자산 입고처리 수행(차변)재고자산xxx억원(대변) 매입채무 등 xxx억원[매출시] : 재고자산 출고처리 누락(차변)매출채권 등xxx억원(대변) 매출 xxx억원(차변)매출원가xxx억원(대변) 재고자산xxx억원즉,회사는x1년이후재고자산의출고처리를누락하는방법으로매출원가는과소,재고자산은과대계상하여왔으며매월별도로‘원가조정’명목으로차이금액을순차적으로해소하였다.회사는x4년중자체적으로전수재고실사를수행한결과,수년간누적된재고자산의장부가액과실물간차이를파악하였으나일시에매출원가로조정하는경우손익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이를내용연수동안비용(감가상각)처리가가능한유형자산으로부당하게대체하고,미해소금액은가공의재고자산으로보유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이를가공의유형자산및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등의방식으로기간손익을조작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에따르면유형자산은재화나용역의생산이나제공,타인에대한임대또는관리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물리적형태가있는자산으로서한회계기간을초과하여사용할것이예상되는자산이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계상한재고자산및유형자산이비용인식을부당하게이연하기위하여인식한가공의자산으로자산의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및505(외부조회)등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만약조회에대한회신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요소를식별하였다면추가적인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불일치사항이왜곡표시를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모든보관처를대상으로전수조회절차를수행하였으나회신내역에포함된특이사항에대하여추가증빙확인,조회처에재확인등과같은필수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고단순히조회서의회수사실에만근거하여회신결과를‘일치함’으로간주하였고,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한금액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체목적및관련증빙을확인하기로계획하였음에도,충분한전문가적주의를기울이지않고회사의거짓설명을그대로수용하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하여모든조회처를대상으로외부조회절차를수행하기로계획한경우단순히회수여부뿐만아니라회신내역에기재된특이사항을충분히검토한후감사증거로활용해야한다.또한,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하였다면유형자산의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악용하여비용인식을이연할목적으로대체한것은아닌지에대하여해당거래의발생배경및관련증빙을보다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
원문 출처 →재고자산 과대계상 #135715재고자산 과대계상
업무자료 업무자료 업무처리 절차 공통 공통업무자료 업무 위·수탁 보고 일반업무 위·수탁 보고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조사연구자료 금융감독제도 일반 분야별 감독제도 금융감독 ISSUE JOURNAL 등 WORKING PAPER 금융감독연구 해외조사출장보고서 업무해설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IT) 해외사무소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은행업무보고서 은행경영통계 바젤규제 관련자료 은행약관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공시 커버드본드 서식 및 해설서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 중소서민금융약관 대부업무자료 부수업무 저축은행 부대업무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부수업무 금융투자약관 투자매매 중개업자 공시 공시제도안내 재무현황 주식위탁매매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소송현황 금융사고현황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현황 집합투자기구공시 신용평가공시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자산유동화관련자료 신탁관련자료 파생상품관련자료 겸영업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업무자료 금소법 FAQ 금소법 안내자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보험 보험업무자료 보험상품자료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 보험계리사보유현황 손해사정사보유현황 금융사고현황 공시제도안내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절차 안내 등록여부 조회 부수업무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이용안내 공지사항 지급여력제도 관련 법규 업무자료 감독원장 제공자료 FAQ Q&A 공시 기업공시제도일반 공시유의사항 FAQ 기업공시길라잡이 회계 회계감독권역 소개 조직도 주요업무내용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회계기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해석 재무보고 실무의견서 감독지침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초안 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 실무의견서 분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질의회신 업무절차 질의회신 및 Q&A 신청 내부회계관리제도자료 회계질의 질의회신 업무절차 K-IFRS 질의회신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질의회신 및 Q&A 신청 과거 국제회계기준 Q&A 회계감리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심사·감리지적사례 회계법인품질관리매뉴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외부감사 외부감사 대상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안내 감사보고서 제출 안내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온라인 설명회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안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안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감사인 등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현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 FAQ 자료실 국제회계기준 관련자료 회계감독 동향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사이트 외국환 외국환거래안내 외국환거래 개관 제재 절차 유형별 외국환거래 외국환 제도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환업무자료 외국환관련 법령 외국환관련 Q&A 불법외환거래 신고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검사·제재 과거제재내용 공시 제재관련 공시 검사결과제재 검사결과 제재심의 공시조사결과제재 시장질서교란행위제재 회계감리결과제재(금융회사 포함)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제재 불복절차 안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감사인 개선권고사항 등 공시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 검사업무 안내서 금융감독법규정보 금융감독법규정보 법규 및 연혁검색 현행법규 연혁규정 최근 제개정 정보 세칙 제·개정 예고 금융감독판례 법규유권해석 금융행정지도 행정지도 안내 행정지도 예고 행정지도 내역 감독행정작용 감독행정작용 안내 감독행정작용 내역 규제개혁 포털 해외금융감독 주요 국가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 안내 기타 금융용어 사전 알기쉬운 금융용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창간사 논문투고안내 논문투고안내 금융감독연구 관련 규정 자료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심사·감리지적사례 공개번호 FSS/2405-08 결정년도 2023 제목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5_08.pdf (파일크기: 14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 02-3145-5114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찾아오시는 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여의도동)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원문 출처 →FSS/2311-09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311-09 결정년도 2022 제목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9.pdf (파일크기: 175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첨부] FSS/2311-09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전장용(오디오,정션박스등)및통신용(시스템,무선,IOT등)인쇄회로기판(PCB)을제작·판매하는회사이다.PCB는거래처의요구사양에맞추어주문제작되고있었다.’20년중회사의주요거래처는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세계적인반도체수급부족등으로이미발주한물량을축소하거나취소하였다.이로인해회사는특정거래처에공급하기위해제작한제품을팔지못하고재고자산으로보유하게되었다.또한,제품제작에사용되는원재료의가격이상승하였음에도회사는종전가격으로판매하고있어,일부품목은제조원가이하로판매되고있었다.회사는’20년말및’21년말재고자산평가시실제판매가격이나판매가능성에대한고려없이기말보유재고자산중취득(제조완료)시점부터5년이상경과한제품에대해서만경과기간별로일정비율을적용하여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설정하고있었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재고자산평가시일부품목의장부가액이실제판매가격보다높았음에도동차액을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인식하지않았고,특정거래처에맞춤용으로제작된제품의납품중단·취소에도불구하고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9,28,30에따르면,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해야하며,진부화되거나판매가격이하락한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는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합리적으로평가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기말보유재고자산평가시실제판매가격이나판매가능성에대한고려없이보유기간이5년이상경과한제품에대해서만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한회계처리는상기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 재고자산에대한저가법평가시시장여건,장기체화여부,실제판매가격및판매가능여부등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야한다.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보고기간후의판매가격추이,재고자산의단위당제조원가상승등순실현가능가치의하락요인이있는지를보고기간말마다검토해야하며,비합리적가정또는낙관적인평가에의해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원문 출처 →FSS/2311-08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공개번호 FSS/2311-08 결정년도 2022 제목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손실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311_08.pdf (파일크기: 190KB)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첨부] FSS/2311-08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09.1.1.~2018.12.31.1. 회사의 회계처리 의약품제조및판매를영위하는A사(이하‘회사’)는특수관계자로부터바이오의약품을매입하여국내에판매하고있다.X1년중매입한상품에대한특허권분쟁등으로인하여상품판매가지연됨에따라X5년말현재보유하고있는상품의법적유효기간이경과하게되었다.한편,상기의약품제조회사는보건당국에동상품에대한제조공장및성분변경허가를신청하였고,X6년1월보건당국이이를승인하였다.변경허가이후에는회사가매입하여보유하고있는상품,즉변경허가전제조공장에서생산된원료의약품은더이상유효기간연장이불가할뿐만아니라,변경허가전방법으로생산된원료의약품을이용하여제조한완제의약품을국내에판매하는것또한불가능하게되었다.회사는X5년말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보건당국이변경허가를승인한상품의유효기간연장이가능할것으로오인하였고,변경허가로인하여더이상완제의약품의제조및판매가불가능하게된사실을파악하지못하여향후판매가불가능한상품에대하여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판매를위해보유하고있는상품중보건당국의변경허가와법적유효기간경과로인하여외부판매가불가능한의약품에대해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한사실이있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6,28및30등에따르면,재고자산은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를위하여보유중인자산으로,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진부화된경우원가를회수하기어려우므로순실현가능가치로평가하여야하며,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에는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야한다. ②보건당국에따르면의약품제조업자는품목허가를받은이후에허가받은사항대로제조한제품을판매하여야하고,이는기존품목허가가변경된경우에도동일하다.따라서변경허가이후에는변경허가사항대로만의약품의제조및판매가이루어져야하므로변경전제조공장에서생산된원료의약품을완제의약품으로전환하여판매하는것이불가능하다.③회사는보건당국의변경허가이후에는변경전방법으로생산된의약품의유효기간연장이불가능하기때문에회사가보유한의약품재고는향후판매할수없는등재고자산진부화에따른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법적유효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간단한절차를거쳐유효기간을소급하여연장할수있다는회사의주장에대하여유효기간연장을위한안전성평가자료의법적요건검토및보건당국에소급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지않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보고기간말현재재고자산의진부화여부를판단함에있어,해당산업에대한규제에대해충분한이해가필요하다.특히,제약·바이오산업의경우규제산업이므로관련보건당국의의견을충분히참고할필요가있다.일반적으로의약품의경우품목허가의변경이자주발생하고,보건당국의변경승인이후에는기존방법으로제조된의약품의판매및유효기간연장불가등여러가지제약사항이존재한다.따라서회사가보유한의약품재고에대하여변경허가여부및판매가능성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여재고자산이공정하게표시될수있도록평가하여야한다.
원문 출처 →FSS/2008-13재고자산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008-13 결정년도 2017 제목 재고자산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감리대상연도 2011.01.01~2017.09.30 첨부파일 FSS2008-13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다음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13 : 재고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1.1.1.∼’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3년 회사가 최대주주인 B사 및 종속회사 C사가 보유한 재고자산 24,999백만원 상당을 타처보관재고자산으로 가장하여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였다. 회사는 타사의 재고자산을 자사의 재고자산으로 허위계상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서, 물품입고·보관확인서 및 계근목록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인 B사 및 C사와 공모하여 감사인에게 허위의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재고자산을 B사 및 C사로 운송하여 보관함에 따른 운송비용과 보관비용은 인식하지 않았으며 ’13년말 이후 ’14년, ’15년에 걸쳐 타처보관재고자산을 대부분 폐기처리하였다. 회사는 재고자산 잔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였다. * 재고자산 입출고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공차중량 및 재고자산을 적차한 후 총중량을 계근하여 차이를 기재한 문서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3년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실재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이후 과대계상된 기초재고자산을 ’14년, ‘15년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회사의 자금팀장은 문답시 타처보관재고 관련 운송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계근목록표의 경우 같은 기재사항을 반복해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사는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B사 및 C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요거래처는 기존의 보관장소와 훨씬 가까워 물류비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14년 1분기에 영업관리팀에서 작성한 보관장소별 재고자산 현황에는 타처보관재고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13년말 계상된 타처
원문 출처 →FSS/2008-04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2008-04 결정년도 2017 제목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매출채권 감리대상연도 2012.12.31 첨부파일 FSS2008-04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다음글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04 :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선박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면서 은행에 예금담보(양도금액의 약42%)를 제공하였음에도, 은행이 제3자에게 동 매출채권을 매도하는데 제약조건이 없다는 사유로 모두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예금담보를 제공금액까지 매출채권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매출채권 양도로 회계처리하여 동액 만큼 매출채권 및 차입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20 및 3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 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을 재양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일부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등)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원문 출처 →FSS/1912-20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1912-20 결정년도 2019 제목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2016.12.31 첨부파일 FSS1912-20_.hwp (파일크기: 15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0 :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쟁점분야 :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FSS/1912-9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공개번호 FSS/1912-9 결정년도 2019 제목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쟁점 분야 충당금 인식 감리대상연도 2017.03.31 첨부파일 FSS1912-9_.hwp (파일크기: 15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9 :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 쟁점분야 : 충당금 인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T사는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연기된 결제기한 이후에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면서 매출원가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T사는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충당금도 계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T사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②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이 낮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매출처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T사의 미수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 금융상품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원문 출처 →FSS/1912-3재고자산 과대계상
공개번호 FSS/1912-3 결정년도 2019 제목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감리대상연도 2014.12.31 첨부파일 FSS1912-3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3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재고자산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등에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업체로 모양, 치수, 두께, 중량에 따라 상이한 수천가지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S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 수량을 기록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확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까지 실지조사 시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재고자산품목이 수 천여 종에 이르고 전수 재고실사를 위해서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전수 재고실사가 아닌 재고의 이동(입고 및 출고)이 있었던 품목 위주로 표본 재고실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사는 2014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혹은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후 S사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사유 발생으로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며, 지정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전수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결과, 실제 재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량, 파손 등으로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존재 및 불량, 파손된 재고가액은 15억원으로 2015년 재고자산 장부가액 81억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S사 및 감사인은 해당 15억원의 재고가액은 내부통제절차의 미비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결론 내렸으며, 2015년 확인된 재고자산 감모손실 15억원을 2015년 및 2015년 이전 해당 분으로 안분하여 2015년 이전 해당분에 대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2014년 비교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14년말 재고자산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미비로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및 파손․불량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모손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원문 출처 →FSS/1912-2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1912-2 결정년도 2019 제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감리대상연도 2017.12.31 첨부파일 FSS1912-2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 <▣ 쟁점분야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시험사용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재고자산(新장비)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래처와 맺은 MOU에 임의로 기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동 구매주문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판매가격으로 이를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X7년의 당기손익 32억여원을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8과 30에 따르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제품 관련 시장의 여건, 실제 거래가격 및 합리적인 판매가격 등 추정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가능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산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관련한 회사의 낙관적 추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내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
원문 출처 →FSS/1912-1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공개번호 FSS/1912-1 결정년도 2018 제목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손실 감리대상연도 2011.01.01~2017.09.30 첨부파일 FSS1912-1_.hwp (파일크기: 100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2018년도~2019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다음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1 :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1.1.1.∼’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되었다. 직접재료비(선철 및 고철) 및 전력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하여 보전해주었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거래처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에는 생산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증가하는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예상 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재고자산의 특성(주원료인 고철의 재사용)과 영업특성(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거래선이 여러 품목을 포괄하여 계약)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가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취득원가 변화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판매가격 하락 및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였다. 해당 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의 비중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18.6~40.3%, 품목 수 기준으로 13.6~26.5%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6 및 9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같은 기
원문 출처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40679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⑴성격 ⑵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 ⑶회수 또는 결제 기간 및 시기(자산 또는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업의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는지 포함) ⑷유동성 ⑸측정 기준 ⑹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 ⑺크기 ⑻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 환경 ⑼유형, 예를 들면 재화, 용역 또는 고객 유형 ⑽법인세 효과 (예: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⑾자산의 용도에 대한 제한 또는 부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B111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에는 다음을 포함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된 유형자산 ⑵일반 상거래 수취채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취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된 수취채권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된 재고자산 ⑷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채무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따라 세분화된 매입채무 ⑸종업원급여 충당부채, 사후처리 충당부채 또는 기타 항목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충당부채 ⑹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 납입자본과 적립금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6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B1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B2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구분한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2 PwC Manual FAQ 18.58.4 – Where an entity assesses whether it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is this assessment performed at the asset level or at a level that groups similar assets together? The assessment is performed at the level of either: the individual asset; or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ilst the determination of the entity’s main business activity must be made at reporting entity level, paragraph B40 of IFRS 18 states that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ntity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can be performed on an individual asset basis or at the level of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The IASB considers that requiring entities to assess each investment individually could be onerous. Consequently, IFRS 18 allows (but does not require) entities to group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en performing this assessment. [IFRS 18 para BC147].
원문 출처 →문단 1~10
1.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재고 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수 익이 인식될 때까지 장부에 표시하는 원가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 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및 순실현가능가 치로 감액하는 것을 포함한 후속적 비용인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원가공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⑴[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제1109호 ‘금융상품’) ⑶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기업회 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3.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⑴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확한 수확물, 광물자원과 광산 물.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 개기업의 재고자산. 이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4.문단 3⑴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생산과정 중 특정시점에 순실현 가능가치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곡물이 수확되거나 광물이 추출 되었는데 선도계약이나 정부의 보증으로 매출이 확실시 되거나,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판매되지 않을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로 작은 경우이다. 이러한 재고자산에는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5.중개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을 매 입하거나 매도한다. 문단 3⑵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 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 로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측정부분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6.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 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7.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 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 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 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8.재고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와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완제품이나 생산중 인 재공품도 포함하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도 포함한 다.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긴 원가로서 재고자산(또는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생기게 하지 않는 원 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재고자산의 측정
9.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 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0.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문단 11~21
11.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 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 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 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 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전환원가
12.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 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고정제 조간접원가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장 건물, 기계장치, 사용 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와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 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 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간접재료원가나 간접노무원가처럼 생산 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말한다.
13.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 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 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 을 말하는데, 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 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 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14.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 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 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예 를 들어,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시점 또는 완성 시점의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의 부산물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흔히 순실 현가능가치로 측정하며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주산 물의 장부금액은 원가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 기타 원가
15.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 는 데 발생한 범위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 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16.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⑵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 관원가 ⑶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 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⑷판매원가
17.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는 차입원가가 재고자산의 취 득원가에 포함되는 제한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8.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예: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 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
1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의 취득원가
20.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 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원가측정방법
21.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 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 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문단 22~31
22.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 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 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한다. 단위원가 결정방법
23.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 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 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4.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제조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 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 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 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25.문단 23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 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 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6.예를 들어,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내에서 영업부문에 따 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 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7.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 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순실현가능가치
28.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⑴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⑵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⑶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⑷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 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
29.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재고자 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 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 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분류(예: 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 하는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30.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 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31.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 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 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 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 정판매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나 확정매입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32~40F
32.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 액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 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 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33.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 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 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용의 인식
34.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 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 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 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35.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 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 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시
36.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 용된 회계정책 ⑵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⑶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하는 재고자산 의 장부금액 ⑷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⑸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 액 ⑹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 액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액 ⑺문단 34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을 초래한 상황이나 사 건 ⑻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37.재고자산의 분류별 장부금액과 기중 증감액에 대한 정보는 재무 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으로 분류한다.
38.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물류원가와 같은 다른 금액들도 포함 될 수 있다.
39.일부 기업은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원가 대신에 다 른 금액을 공시하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손 익계산서 양식에서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방식에 기초한 비용 분 석을 표시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기의 재고자산 순변동액과 함 께 비용으로 인식한 원재료 및 소모품, 노무원가와 기타원가를 공 시한다. 시행일
4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0.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40A.[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0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0C.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6의 공정가치 정의와 문단 7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0D.[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0E.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2, 8, 29, 37을 개정하였고 문단 19 를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40F.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고 문단 40A, 40B, 40D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40G~BC5
40G.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 단 1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41.[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2.[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 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2 ‘재고자산(inventori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2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BC1.IASB가 2003년에 IAS 2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 다.
BC2.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를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 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 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 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 다.
BC3.IASB의 의도는 IAS 2가 정한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 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는 IAS 2와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 의하지 않는다. 적용범위 역사적원가제도의 언급
BC4.개정 전 IAS 2의 목적과 적용범위에서 ‘역사적원가제도하의 재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언급되었다. 일부는 이와 같은 문구를 단지 역사적원가제도에서만 기준서가 적용되고, 다른 측정기준(예: 공정가치)의 적용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BC5.IASB는 이와 같은 문구가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기준서가 일관성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이 기준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회계처 리함에 있어 역사적원가제도의 맥락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 다.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서문·목차
한2.1.2~5 6~8 9~33
11.12~14 15~18
20.21~22 23~27 28~33 34~35 36~39 40~40G 41~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 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결론도출근거] IAS 2의 결론도출근거 (BC1-BC23)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은 문단 1~42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 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 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 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목적